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건수입니다. 제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술 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감곡옥신광역상수도배수관포설사업비채무부담승인의건 이상 5건의 의안이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 되어 8월 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이 8월 21일 접수되어 8월 2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이 8월 28일 접수되어 8월 2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이 8월 31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접수된 정읍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9월 1일자로 철회 되었습니다. 정읍역광장조성에관한건의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사설치에따른건의문이 김만철의원외 4명으로 부터 9월 1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선임한 97회계결산검사위원인 김종훈의원이 결산검사 기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결사검사를 실시할 수 없어 지난 8월 11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기수 의원을 위원으로 교체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폐회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단에서 위원을 선임하고 사후에 보고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김상기의원과 이종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역광장조성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사설치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발의하신 김만철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정읍시 연지동 김만철의원입니다. 지금 세계화의 무한경쟁에서 IMF라는 격랑의 파고를 헤치고 제2의 건국을위해 국가전반에 걸쳐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지역발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지사 설치에 따른 건의문과 정읍역광장 조성에 관한 건의문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지사설치에 따른 건의문입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금번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읍시의 의료보험지사를 폐쇄하고 고창지역에 의료보험 지사를 설치하는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것은 의료보험 지사의 업무수행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도외시당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두 국가적, 개인적인 낭비의 초래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안배라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숫자나 지리적 행정적으로 제반여건이 월등한 이 지역에 소재하는 정읍시 의료보험조합을 계속 존치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사 설치에 따른 건의문우리 정읍시는 전북의 서남부 중심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요 농산물의 집산지로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갑오동학 혁명의 발상지이며 서해안의 중핵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가진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옛부터 고창, 부안 등 인접시군의 모든 지역개발이 정읍을 주축으로 이루어 졌으며 지역발전의 중추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철도나 고속도로등도 모두 정읍에 소재하고 있어 이 지역은 인접시군에 없는 사법기관인 법원이나 행정기관인 검찰, 세무서 그리고 사회단체인 상공회의소, 지역신문사, 유선방송사, 통신시설등도 빠짐없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의료보험조합 폐쇄계획에 있어 우리16만 정읍시민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제고하여 주실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읍시의 의료보험조합을 폐쇄하고 고창군에 지사를 설치하며 그대신 정읍에는 분소를 설치하는 이유로 2002년 경에 4대 보험인 "의료, 연금, 산재, 고용"의 통합을 전제로 연금지사가 설치된 시군에 한하여 지사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지역안배 편의주의 발상에서 기인된 것이라 사료되며 둘째, 정읍시 피보험자가 8만천375명인데 비하여 고창군 피보험자가 4만7천634명에 불과하여 지사의 제반업무 수행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국가적, 개인적 낭비가 초래함은 물론 복합민원이 발생할 경우 고창에 없는 유관기관들이 대부분 정읍에 소재하고 있어 이중 삼중의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손실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에게 의료보험 업무의 편리를 제공하고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인구가 많고 각종 분야에 시세가 타지역보다 월등한 정읍시의 의료보험 조합을 폐쇄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시켜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므로서 21세기 대국민 의료복지 실현을 조기에 정착시킬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16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8년 9월 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정읍역광장조성에관한건의문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역은 전북서남권 인근시군의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철도 이용 승객 또한 연 1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광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 아 주차장 등 각종의 편익시설이 없으므로 철도 이용객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인근 사유지는 역 광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후 34년간이나 방치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해결과 철도이용객에대한 편익시설제공으로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와 정읍의 관문인 역주변의 도시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나아가 고속전철 개통 등 21세기의 철도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비 45억원을 지원하여 광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용지를 매입하고 광장을 조성하여 줄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역광장조성에관한건의문 우리 정읍시는 전라북도의 서남권에 위치한 미래를 주도하는 중핵도시로서 농업의 전문화로 고소득을 창출하고 고도산업 지역 거점을 주도하여 도농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 관광휴양도시로서 향토 문화와 생활문화를 창달하는 품격있는 문화창조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장산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철도이용 중심도시로서 호남선 철도가 개통된이래 교통요충지로서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정읍역은 1912년 최초의 역으로 시작하여 65년 두번째 역사(역사)를 거쳐 85년 호남선 일부구간 복선 개통에 따라 동년 12월 7일 세번째 역사를 확장 준공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 1일 50여편의 열차 이용에 따른 철도 이용객이 연 100만명에 이르고 처리화물이 12만톤에 달하여 포화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 광장이 조성되지 않아 각종 편익시설등이 없으므로 철도이용객에 대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서 역광장 조성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65년도 두번째 역사건립 당시 인근 역사 주변 만천2백 평방미터 약 3천3백94평의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역광장 부지로 도시계획결정후 현재까지 34년이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도록 존치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이지역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됨은 물론 그 피해가 이루 헤아릴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동 부지내에 낡은 건물이 34년이 넘게 증개축이나 보수등이 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 됨으로서 정읍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형상을 보이므로서 이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21세기 고속전철 시대를 대비한 미래 교통편익 시설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읍역 광장 조성은 그 어느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용지를 하루속히 매입하여 이지역 철도이용 시민들이 염원하는 역광장 조성에 소요된 사업비 45억원 " 용지매입 30억원, 편익시설 15억원" 을 지원하여 주실것을 16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8년 9월 정읍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만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8월 25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제안이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역광장조성에관한건의문은 김만철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사설치에따른 건의문은 김만철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