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38회 제1총무위원회199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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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감곡옥신광역상수도배수관포설사업비채무부담시행승인건이 98년 8월 8일에 회부되었고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25일에 회부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8월 29일에 회부되었고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9월 1일에 각각 회부되어 현재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중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추후 회기에서 다루어질 안건이며 정읍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교동 소재지의 미확정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9월 1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석회의개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심도있는 조례심사를 위하여 접수된 안건중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오늘1차 회의에서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2차회의에서 사회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연석회의 준비를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의 개원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양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정읍시의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시민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양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제개발등으로 급성장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봉급자들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 구조를 저성장 IMF시대에 환경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정비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주민규제 통제기능과 지도차원의 업무를 시민편익 중심으로 기능을 통폐합 일원화 하였으며 또한 한시기구 폐지와 행정수요 감소분야 및 유사중복 기능 조직을 통폐합하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관련 분야 기능을 일원화하여 부서간의 업무처리 흐름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편하였으며 4계절 관광권 개발을 위한 기구 확대 보완과 여성의 권익보장, 사회활동 참여 유도 지원 기구를 신설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 사업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상하수도 관련부서와 통합하여 상하수도과를 신설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와 여성회관을 흡수 폐지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항 시의 행정사무처리를 위하여 종합민원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개발국을 두며 안 제2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 종합민원실, 다항 기획감사담당관실 사무는 안 제3조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항 총무국에는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두고 과별 사무는 안 제4조 7페이지에서 8페이지와 같이 분장하였습니다. 마항 사회산업국에는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과, 농축산과, 농림개발과, 환경관리과, 경제행정과를 두고 과별 사무는 안 제5조 9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항 건설개발국에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주택지적과, 관광개발과, 교통관리과를 두고 과별 사무는 안 제6조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와 정읍시여성회관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상하수도과, 여성발전과 신설로 폐지를 하며 안 부칙 제2항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실과장 밑에 업무분야별 담당을 둘 수 있도록 안 제7조 15페이지에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참고자료인 조직정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시 현행기구가 4국 31과 실.사업소 182개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금번 조직개편시 본청에서 실과의 감축과 사업소에서 1과를 감축하고 2개사업소를 폐지하였으며 16개계를 감축하고 부읍면장, 사무장 등 27명 감축을 포함하여 153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의회는 1국으로 변화가 없으며 시 본청은 25과 80계중에서 18개과 88팀으로 7과 3팀을 감축하였습니다. 기구 통합내용을 설명드리면 10과를 5개과로 통합 감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통합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합을 했고 농촌소득과와 산업과, 그리고 축산진흥과를 농축산과로 통합하였으며 농촌개발과와 산림과를 농림개발과로 통합을 하고 환경관리과와 청소과를 환경관리과로 통합하였습니다. 주택과과 지적과를 주택지적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행의 과를 말씀드리면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건설과 6개과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된 과를 말씀드리면 시민과를 종합민원실, 통계전산담당관실을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를 경제행정과, 관광과를 관광개발과, 교통행정과를 교통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과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을 폐지하여 여성발전과로 신설하고 상수도사업소를 폐지하여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폐지된 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와 98년 99년 한시기구인 산업과, 청소과를 폐지하여 관련업무를 유사부서에 이관하였습니다. 본청 80계를 폐지하여 팀또는 담당제로 변경하였으며 7개 사업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1과 7계를 1과 5담당으로 지도소 3과 9계를 2과 7담당으로 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과 5계를 2과 6담당으로 하였으며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와 위생환경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와 여성회관을 폐지하여 본청 신설된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인구 5천이하 과소동 통폐합으로 4동을 감하였으며 부읍면장 사무장 제도 27명을 폐지하고 동 계장제도 4명을 폐지하였습니다. 정원 감축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감축계획이 2002년까지 1,241명의 정원중에서 30%인 372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2.1%인 153명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관련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과 통합조례운영 관련사항 및 시군조직개편사항 협의 통보사항을 참고하였으며 뒷면의 참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조직개편 내용을 간단히 요역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검토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3조 2항 10호에 민원불편 신고센타로 오기가 되어 있는데 센타를 센터로 정정을 하고 제4조 2항 13호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원협조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원 협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총 정원 1,241명에서 1,088명으로 조정하여 15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시 본청부터 말씀드리면 394명에서 407명으로 13명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32명을 감축하였으나 상수도 사업소와 여성회관 폐지로 정원 45명이 본청 상하수도과, 여성발전과 신설 흡수로 실질적으로 13명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정원 20명에서 19명으로 1명을 감축했는데 정주시, 정읍군 통합당시에 한시정원 6급 무보직 정원을 97년 12월 7급으로 정원을 감축 한 것입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 지도소는 187명에서 177명으로 10명을 감축하고 사업소 117명에서 67명으로 50명을 감축하고 27개 읍면동 523명중에서 418명으로 10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5개 읍면에 59명과 12개 동지역에서 4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행정 12200-1014 98.6.22호 및 통합조례 운영조례 관련사항 금년 8월 4일 행정 12200-1290호와 시군조직개편사항 협의 통보 행정 12200-1458 8.25일 호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로 부칙에 감축되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공무원들의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을 20명에서 19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으며 감축내용은 현행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부칙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무보직 6급 정원을 97년 12월에 7급으로 환원하는 1명의 정원이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함과 아울러 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안 제1조와 같이 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안 제4조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분장사무는 제4항에 축산 기술지도를 추가하고 5항에 농촌기계 수리를 삭제 하였으나 제7항에 농업기계 순회수리로 분장개정하였습니다만 제5호에 축산 기술지도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착오로 제4호에 축산 기술지도를 신설하면서 중복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업무처리에 소홀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제5호에 있는 축산을 삭제하고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국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의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 정책아래 지방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기구조정에 따른 업무의 조정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정의 방향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에 의하여 기본원칙을전제로 하고 있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조정과 이에 따른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개발국을 두고 부시장 산하에 종합민원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두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현행의 시민과 업무전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징집, 소집, 선병관리, 동원 및 향토예비군의 자원관리 등 병무업무를 흡수 하였으며 여기에서 참고하실 사항은 현재와 같이 세무민원, 건축민원, 건설기계민원, 교통민원, 주민등록 등 민원사무가 많은 각과의 고유업무에 대하여도 종합민원실에 직원을 배치시켜 민원인들이 각 과를 찾아가지 않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는 종전대로 유지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현행의 기획예산 담당관실의 업무전체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공보행정, 정기 간행물, 통계전산담당관실의 통계업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전체를 흡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서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행의 총무과 업무전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와 전시근로 동원 비상대책 업무를 흡수하고 사회진흥과의 체육업무와 국민운동분야를 관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세정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세정과 업무중 부동산 평가 업무를 제외하고 회계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회계과 업무와 변동이 없으며 정보통신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중 통계업무를 제외한 전산업무전체와 경보시설 업무를 추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업무중 식품위생과 업소 지도단속, 부녀, 여성, 아동, 가정의례등의 업무를 제외한 제반업무와 사회진흥과의 청소년대책 업무를 흡수하였습니다. 여성발전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사회복지과 업무중 부녀, 여성, 아동, 가정의례업무와 여성회관에서 관장하던 업무,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업무전반을 추가시켰으며 농축산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산업과 업무 전체와 농촌소득과 업무전체, 축산진흥과의 업무전체등 3개과의 업무를 통합하였으며 농림개발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농촌개발과의 업무전체와 산림과의 업무전체를 통합하였으며 환경관리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환경관리과 업무전체와 청소과 업무전체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해 오던 자연보호 업무를 추가시켰습니다. 경제행정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지역경제과 업무중 공업단지 조성과 분양업무를 제외한 전 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도시과 업무중 하수시설과 개발이익 환수제 업무를 제외한 전 업무와 지역경제과의 공업단지 조성과 분양업무를 흡수하고 사회진흥과의 개발행정, 취약지역 개발, 광고물관리, 체육공원업무와 국토의 공원화, 산림과에서 관장하던 공원녹지와 유지관리 등 그동안 여러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업무를 통합시켰으며 가로등 종합관리도 명시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건설과 업무전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던 재난관리업무와 가스, 화학물질,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흡수하였으며 상하수도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도시과 업무중 하수시설 업무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던 업무전체를 통합하여 조정하였고 주택지적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주택과 업무전체와 지적과 업무전체 그리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던 건축물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 점검지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지도 업무를 흡수하였으며 도시과에서 관장하던 개발이익 환수 업무등을 통합 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관광과에서 관장하던 업무전체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해 오던 향교, 사찰을 포함한 문화재업무를 흡수하였으며 교통관리과에 있어서는 현행의 교통행정과 분장사무를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구와 업무분장의 조정에 따라 정읍시여성회관설치조례와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에 따른 업무는 여성발전과와 상하수도과 신설에 따라 그 기능이 없어지게 되므로 폐지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집행기관의 정원 1,069명 의회사무국 정원 19명 총계 1,088명으로 조정한 조례안입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본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에 의거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현행 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 20명을 19명으로 조정하여 1명을 감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때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수 있는 바 종전의 농촌지도소란 명칭이 행정자치부의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바꾸어 짐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일부 용어의 변경은 본 조례안 제4조 2호에 의거 농민후계자를 농업 후계경영인으로 개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되도록 요점만 간단히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상정된안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 조례안은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분만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당초에 이 안을 작성할때에는 각계각층의 여론이나 자문, 또는 토의를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심의를 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고쳐야 한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구조가 자꾸 늦어지고 있고 왜냐하면 구조개편이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직원들이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직원들의 마음이 떠서 일을 하기는 하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승인된 사항이라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거나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고쳐서 수정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해서 채택이 되어서 이 안이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 안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보면 이대로 통과시킬 수 밖에 없겠지만 검토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와서 수정을 했을 때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수정안이 나온다면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갔다올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원안대로 통과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 기구조정 시행은 10월달이나 가야 가능하다고 보아지네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안된다면 금년내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김만철위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서로 좋겠지만 그러나 검토를 하다보면 통폐합하는 과가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조건 연구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 많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의회는 무엇을 했는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성도 감수를 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심도있게 다뤄서 고칠부분은 고쳐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년내에 인사도 못하고 문제가 있겠네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김만철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크나큰 하자나 명백한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는 바로 이어서 2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원감축이 12.31%밖에 안합니다. 바로이어서 사업소나 기타 읍면동까지도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에는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크나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고 실행을 해보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2차적인 구조조정이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옥형위원장

서준석위원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의회기능을 상당히 무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이 나온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여태까지 무엇을 하시고 이제 올리시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왠만하면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수정되면 올해안에 구조조정이 어렵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한것이니까 따라달라. 위원들이 각 지역 여론도 수렴하고 의원들도 나름대로 공부도 한 내용도 있는데 그런내용도 무시하고 의회에서 어떤 수정을 하든말든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타당한 수정안이 나오면 수용할 마음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정읍시의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적당히 편의적으로 한것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한것보다는 상부지침상 대국대과주의로 추진을 하겠금 되어 있고....

서준석위원

정읍 장기적인 발전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기구조정에 대한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정읍시 발전계획과 기구조정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가 중복되는 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분야를 줄이고 또 대국대과주의로 지향하라. 2개계 있는 과를 4계과 있는 계로 대과주의로 확장을 시켜라.....

서준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그런 내용은 수차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문제는 상부의 원칙이 왔다 하더라도 정읍이 어떤 지역이고 앞으로 정읍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업무량이나 행정조직 개편되는 방향이 나가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위에서 대과주의 하는 식으로 따라서 적당히 짜맞추기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비중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무렇게 실무자들이 한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고 저희들이 98년 1월부터 조직작업에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준 계획표 지침에 중점을 두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 백년대계라고는 못하지만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각 실무기능별로 직원들한테 전부 업무진단을 받고 자기들이 어느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가 판단을 하고 또 실무 계장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할 것인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정읍시에 관련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송현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이 곧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아까 서준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읍시 발전으로 축을 잡았을 때 조직 기구개편에 축을 어디에 두고 하셨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기준을 행자부지침에 기준을 두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금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구조 자체가 상명하달식이예요.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행자부 쪽의 지침대로 할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대안지시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하셨죠?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조직진단을 하셨다면 조직진단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현재 조직진단 근거 자체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당황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었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각 기능별로 각과별로 담당직원별로 현재 업무량이 어느정도나 되고 또 우리 시세를 감안해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분명히 행정수요 및 업무량 분석을 하셨다고 했고 기능 및 정원배정과 적정성 분석과 평가분석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셨으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보여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량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가지 예만 들어보년 지적민원이라고 하면 거의 정읍시청 민원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그것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정확히 반영이 되었냐는 이야기죠.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지적민원이 민원실내에 지적제증명 발급하는 한 밑이 들어와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업무와 주택업무가 가장 동질성이 많아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주택과 관련되는 것은 지적과를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장 유사하고 동질성이 강한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송현철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 해서 구조조직 진단 자체에서 바로 모순점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정읍시 구조조정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획기능이나 지원부서가 강화된 느낌이 든다고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5개시가 있습니다. 5개시에서 우리 정읍시도 포함되는데 총무가 들어가는 구조조정 개편 명칭이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전주시만 총무란 명칭이 없고 다른곳은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발표되는 것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다른곳 같으면 지방자치행정이라고 해서 모든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틀을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종길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길위원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개정사유에서 정읍시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능률을 극대화하고 주민통제나 지도업무등을 축소하며 시민 편익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함. 이 기안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민통제, 지도업무라고 했어요. 이점에 대해서 주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풍겨요. 왜정때 사용하는 관료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주민통제가 뭡니까? 지도업무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용어예요. 시의원들이 23분이 나오셨는데 다 민의에 의해서 선발되어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용어를 소홀히 여기에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개정조례안이 행자부에서부터 시달이 된것인데 이 뜻은 무슨뜻이냐면 민방위재난관리과나 농사업무 지도를 해서 그간에 주민통제는 민방위훈련으로 주민통제는 하고 있고 지도업무는 농사지도를 했던 것을 축소한다는 내용이지 여기에 뜻이 관에서 통제를 하고 관여를 했던 것을 앞으로 되살려 나가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이 어휘자체가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아주 강압적인 인상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동안에는 주민통제를 해왔고 지도를 해왔는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에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민통제를 주민의사에 따라서로 한다든가 얼마나 좋은 어휘가 됩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관행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지도업무는 봉사업무로 바꾸면 듣기도 좋고 민원을 숭상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선입견이 있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나오셨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들어 왔어요.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중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오늘 승인 나지 않으면 년말을 넘길소지가 있고 굉장히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대안등을 사전에 한번쯤은 의원들과 자연스럽게 의원들의 의사도 개진하는 쪽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를 책임을 지고 주무국장이신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8과 2개사업소 16계 153명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노고가 많으시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8과가 소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8과의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정읍시의 경우에는 농촌도시인데 행정구조조정에 의해서 실무과를 타당성이 맞지 않은 조정을 했지 않는가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축산이라는 시설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지역이고 전국에서 3위권에 속하는 어느 지역보다 축산농가가 많고 축산소득이 농촌소득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제가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사업은 전라북도의 약 30%, 많은 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축산을 전담할수 있는 축산과를 농축산과로 개명을 하고 축산농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통폐합 하더라도 인원을 감축한다면 농축산인들의 손발을 묶어놓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특히 축산에 대해서 과를 지적한다는 뜻에서는 저도 약간의 마음적으로는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정읍에는 축산인이 농촌의 경우 30%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축산농가의 1일소득을 보더라도 지금 비육농가, 양계, 양돈 여러 가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만 낙농농가에서는 하루에 4억내지 5억원의 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가 소멸이 되었다고 보면 모든 기능이 약해지고 우리 축산인들이 힘이 적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서 대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를 만일의 경우에 원안대로 안된다면 금년내에는 인사관계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을 놔두고 통과만 시킬려고 하신다면 본 위원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저 혼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조건부 승인이라도 할 수 없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물론 축산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것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김상기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분야의 모든 업무가 그때 그때의 시한사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과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개 과가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축산과장이 없어졌다고 표현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축산과가 농림직, 축산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농림직 과장이 능력이 탁월하다면 그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행정을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축산업무에 대하여 2개계에서 9사람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대국대과주의로 팀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는 그대로 있고 21명으로 사무도 축소되는 것이 없고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장이 어느 비율에 따라서 시한사무가 끝나고 나면 다른 사무가 한가할 때 그 사무에 오다를 주어서 과장이 업무분장을 그때그때 합니다. 지금은 한번 업무분장을 하면 그사람이 있을때까지 계속 그 사무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팀제로 되어서 과장이 그때그때 오다를 주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더 발전성이 있으면 있지 후퇴되지는 않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기위원

저도 역시 축산과가 없어졌다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축산업무에 대해서 중요업무를 놓고 과장의 보직 말씀을 드린것이지 총무과장 말씀대로 축산과가 없어졌다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보직이 우리 정읍시의 과장님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42과에서 8과가 감이 된다고 했는데 8과가 감이 된다면 예를들어서 기술직과 행정직, 과장의 숫자를 자리메꿈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축산에 대해서 보직이 예를들어서 1/3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농산, 축산, 수의로 보직을 뒀는데 축산업무에 기능을 가지신 분이 과장을 할 때와 수의업무에 기능을 가진분이 과장을 할 때와 축산인들의 뒷바라지나 모든 것이 소외되지 않는가 염려되어서 묻습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 와 같이 그 자리는 3사람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판단해서 3사람중에서 누가 제일 업무 추진력이 강하겠는가 판단해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됐다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축산직이 보직 하나로 되었으면 그 자리로 하나가 올라갈텐데 세명이 경쟁이 되어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점도 없다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축산직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 그 자리에 축산직도 면장을 할 수도 있고 산림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으로 가서 보직을 받아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자기가 역량있고 일 추진력이 강하다면 그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직이나 농림직, 행정직이나 자리가지고 연연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축산보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승진문제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축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산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장을 나간들 축산보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축산 보직을 받은 사람들이 승진을 하네 못하네 이런 것을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축산인들의 대표라면 우리 정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라는 보직의 명칭이 붙여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론 농사도 중요합니다. 농사와 축산을 합쳐놓으니까 기능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 저는 농촌의 경우를 놓고 말씀을 드린것이지 어느 누구를 승진을 시킨다든가, 단 축산과라는 보직 자리를 말씀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할 수 없느냐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 할 것입니다만 농축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무계장이라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등등을 묻습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물론 김상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특수직종에 할 수 있겠금 충분히 건의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술과가 몇과가 소멸되었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본청에서는 3개과가 줄었는데 김상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축산이 전라북도에서 20%를 차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의 원칙이 대국대과로 운영하도록 지시가 와서 1개과에 4개계로 존치하도록 하다보니까 우리시에 2개과에 2개계만 있는 곳도 있고 3개계만 있는데도 있어서 축산과가 그동안에 사설계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개계로 운영해서 축산과를 다른 계를 2개 신설해서 4개계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통폐합을 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침이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농어민 위주로 발전을 해야 하는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1차 산업분야는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서 지도소도 중복이 되고 우리 행정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축협이나 원협에서 지원업무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부에서도 개선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모든 것을 부득이한 경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정읍시민의 경우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의 중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농업, 축산 이런 등등 기술직의 과를 기능을 살리고 행정은 우리 정읍시의 경우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를 꼭 지적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축산과 2개계가 있었고 행정은 5개계, 6개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들어서 총무과의 경우 회계과라든가 전부 합쳐서 총무과장이 14개계가 있건, 15개 계가 있건 이렇게 장악을 한다면 짐이 무거워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면 모든 직원이 자기가 다 하고 있고 팀장이 주선해서 과장한테 보고하고 제 말씀은 행정의 과를 한 개라도 축소시키면서 해주었으면 정읍시민의 농촌동의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런데 행정도 감사담당관실도 줄였고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이 줄었습니다.

김상기위원

5과가 없어진 것은 압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예를들어서 회계과를 총무과에 말씀하신.....

김상기위원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가급적이면 말씀하신대로 1개 국에 4개과를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이 4개과를 두고 4개과에 4개계를 1개계에는 4명씩으로 해서 4.4.4원칙을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침을 내놓아서 구조조정을 맡았다면 아까 김만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의회의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안해주면 금년내에 인사를 못합니다. 모든 지침은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공부만 조금 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죄송한데요. 이해강 과장이 처음에 답변하시면서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침시달을 6.20일에 지침을 받아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인적으로 인력진단도 해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한뒤에 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위원회 후에 실국장들한테 여론수렴도 하고 의회에도 구조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사전에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 해서 의원님들 추천을 해주십사 했더니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실련이나 다른 당직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지침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의원님들한테 지침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나중에서야 행자부지침도 보고 드렸고 그뒤에 위원장님들과 의장님한테 초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조조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전적으로 공개해서 수렴하여 구조개편을 하는데는 대한민국에서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한테는 진단을 받았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축산업무에 대해서는 광활하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시청에서 행정시세가 아주 광활하게 컸는데 약간은 축소하고 기술시세를 확실하게 올려서 정읍시 발전에 특히 농촌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양상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꼭 기술직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조건부승인을 부탁합니다. 집행부한테 사정합니다. 왜 집행부한테 사정을 하냐면 이 안이 오늘 의결이 안되면 정읍시가 현재 공무원들이 어디로 갈줄을 몰라서 연필을 잡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금년 12월까지 나가버리면 정읍시가 마비되니까 승인은 해주되 조건부 승인으로 오히려 우리가 사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대단히 감사하신 말씀이예요. 저희들이 2002년까지 30%를 감축하고 앞으로 구조조정을 1단계 11.3%로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로 사업소 또는 민간위탁 기능이 바로 추진이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나머지 153명을 이번에 줄입니다만 372명중에서 153명을 뺀 나머지 인원은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 줄이는 작업이 계속 될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기타 비정규직 인력도 병행을 해서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직뿐만 아니라 기술직도 지적직도 주택과와 합쳐지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장들이 과장들과 똑같은 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할 때에 복수로 축산직도 읍면동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적직도 읍면동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자리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보직을 못받아서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국장님! 저는 읍면동장이 기술직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자리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술직 자리를 보장을 해놔야 우리 기술직이 정읍시의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축산직을 읍면동장을 내보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리를 조례안에 하나라도 기술직 자리를 늘려놓으므로서 기술직 사기가 상향이 되고 농촌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기술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읍면동장 나가는 것은 관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개회한지가 거의 1시간 25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조금전에 정회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에 상당히 모순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의 발전 기본방향을 정하지 않고 상부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개정이유에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능률을 극대화 시킨다고 했고 그리고 주민통제나 지도업무를 축소해서 시민편익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개편내용을 보면 실지로 총무국 소관 업무나 담당관실 기능은 확대되거나 보강이 되고 실지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잦은 사업부서는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총무국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시민들의 접촉이 많은 사업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김상기 위원님도 계속 농업직이나 기술직의 보직이 줄어드는 문제도 결국은 행정직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시민여론과 직원들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의원님들도 대부분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실무협의회를 해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고 그뒤에 조정위원회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조정위원회는 시의 국장들과 주요 주무과장이 포함이 되고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뒤에 개별적으로 국장들이 자기 국의 업무분장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맞춰서 어떤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국장들이 업무진단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조금전 총무업무는 비대하게 놓아두었지 않느냐 했는데 과가 여러개 있는데에서 민방위과와 사회진흥과를 분해해서 다른 곳에 폐치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총무국에 정보통신과를 넣어서 4개과로 맞추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소 느껴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것이라든가 행자부 지침도 무시를 하고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쩔수 없이 처리가 된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은 어떤 정읍의 실정은 안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거죠.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100%는 맞출수는 없지요.

이옥형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국장님께 분장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민개발 분장업무는 21개 세정과 6개, 9개, 10개로 되어 있는데 비율을 어디에 두고 분장업무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항목으로 업무량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한사무라는 것이 있고 연속사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업무는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그 항목수는 적어도 연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또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한사무는 그때 그때 끝나고 나면 약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업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을 너무나 방대하게 하고 우리가 업무분장을 하고 실무회의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회의에 기술분야의 농산계장도 참여를 했었고 도시개발계장, 지도기획계장도 참여를 해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봐도 제가 세목별로 하는 일은 제가 가서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 분장업무는 고유의 업무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장업무의 비율로 해서 인원감축이나 과를 통폐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가 3개계이니까, 물론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지난번에 오셔서 해주셨는데 6개계 분장업무중에 계장님이 4분이 있고 가령 농축산분야쪽에는 분장업무가 12가지이상이 되어서 계장이 2분밖에 없고 이런식으로 분장업무가 많은데에도 과장이 한명이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속적인 사무와 그때 그때 필요한 사무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건이라도 1년에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세정과 업무는 1년 12달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셔서 세정과 업무분장을 보니까 지방세의 부과징수액, 세외수입, 지방세 세원조사,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지방세무사찰, 시금고 감독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들어서 지방세이면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세목별로 매월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세분이 안되고 업무분장에 포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지요. 물론 김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조금전에 김상기위원님이 장시간 질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맺기를 조건부 승인이라도 했는데 조건부 승인에 집행부에서 동의는 해주십니까? 조건부 승인의 뜻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별스럽게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해도 이번 구조조정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났다고 봐요. 시인을 안하실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분장업무가 많은 과와 적은 과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영속적인 업무가 있고 한시적인 업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를 하면 회계과 업무를 잘 보십시오. 거기도 한시적인 업무가 있어요. 어느과나 한시적인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처분도 년중 계속해서 취득처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농축산과의 업무량이나 업무분장 항목이나 거기 담당팀이 5개팀이라는 것을 비교 한다든지 또는 회계과는 분장업무가 9개인데 종전에 4개계이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다면 4개계 1개과는 통폐합대상이 안되니까 구조조정 시킬수가 있겠죠. 그러나 산업과는 3개계, 농업소득과도 3개계, 축산과도 3개계이니까 이것은 통폐합 대상이니까 손쉽게 통폐합을 하는데. 그런 수학적인 개념에서 공식에 적용을 해서 통폐합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볼때에는 농축산과가 너무나 업무도 많으면서 새롭게 과로 탄생하면서 팀도 과소하게 되었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팀이 적어지니까 적어질텐데 앞으로 농축산과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전반의 업무가 폭주해서 업무수행을 못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은 단시일내에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계각분야에 여론을 수렴치 못하다 보니까 조급한 시일내에 쫒겨서 하다보니까 형평에 어긋난 것이 있을 것이다고 믿고 김상기 위원의 발언대로 제2차 구조조정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손을 대어야 겠어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어서 계속되기 때문에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동의를 해주신다면 시일이 촉박하다고 하니까 이대로 넘어가겠어요.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2차 조정때 감안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조건부 승인을 하지요. 제가 말씀하신 것은 의견이고 조건부승인 가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이옥형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남아있는데 분위기는 어느정도 잡혀가는 것 같네요. 여기에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서 정읍시기구표에 농촌지도소 16개 농민상담소를 읍면동에 배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저희 읍면동에 16개의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상담소에 한사람씩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별도로 나와 있을것이 아니라 읍면동으로 같이 있겠금 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상담소는 폐지를 하되 상담업무는 그대로 면사무소에 출장을 해서 계속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지도소장의 사무실을 폐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지도소 직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상담소는 폐지가 되고 일단 날마다 본소에서....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지도소장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한사람이 나가 있겠다는 내용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상담소는 없어지고 사무실대신 읍면동 사무실은 쓴다. 그대신 지도소장이 적재적소에 고정배치를 할 수도 있고 지도소장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김종길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면사무소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다. 예를들어서 상담소 현존의 건물은 폐지를 하되 면사무소에 자리를 하나 배정을 해서 날마다 주재할 수 있다는 것은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임의규정입니다. 지도소장이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필요한 좌석이 있을때에는 필요한 읍면에 한사람을 배치할수도 있고 필요없는 곳은 안할 수도 있고....

김종길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 농촌 상담업무는 농민과 늘 피부로 접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담업무를 날마다 해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것은 지도소장이 판단을 해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배치할 수도 있지요. 그대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업무분장 내용중에 이 부분이 없어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고 우리 의원들도 의견이 상담업무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담업무중에 상담소 업무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거기에 지도소장이 판단해서 상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속적으로 줄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길위원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이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로 답변을 하시는데 상담소장이 면사무소에 전담 배치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면 여러가지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상담업무를 지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저희들이 상담업무를 읍면동에 두도록 하는 것은 지도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소 직원을 배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총무국장님! 오늘 이 자리가 농촌출신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소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주고 넘어가셔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들으면 우리 의원들은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장지철위원

오후에 지도소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상담소가 별도로 있었는데 읍면동을 합쳐서 운영하도록 해서 앞으로 읍면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둔다와 할 수 있다 하고는 틀립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은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명백히 수정을 해서 와야 해요. 그리고 지도소 상담소가 구조조정에 경비절약으로 면사무소로 합병하는 것은 좋지만 없어서는 안되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16명이 지도소에서 정원이 줄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배치가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서준석위원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직제상 상담소장 직제만 없어지는 것입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것은 조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종일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지금 농민상담소장이 배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계절적으로 필요할때에는 배치를 하고 필요없을 때에는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됩니까? 예를들면 농사를 보통 10월말이면 거의 농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배치를 안할 수 있다로 이해를 하면 안되냐구요.

장지철위원

이종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아니고 상담소 직원을 면사무소 산업계에 고정배치 하고 안하고는 다음에 규칙으로 정할 때 배치한다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승인에 있어서 일정한 조례의 경우는 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미리 행자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장이나 의회에서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일정한 조례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정읍시 50년, 뒤로 50년이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조례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행자부가 기구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과폐지 및 과통폐합이 아니라 8개 축소에 153명이라는 감원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조직진단을 가져오셔서 분장사무업무 등 효율성 및 형평성, 투명성에 대해서 부분 인정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이 나온다면 그 결과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 진다면 인사문제 등 행자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읍시는 기구조직 개편 지침서에 따라서 8개과 축소에 153명이라는 감원부분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떤과를 조정하든지 8개과 축소와 153명이라는 감원만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가 된다면 행자부에서도 결코 반대는 하지 않으리라 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읍시장님께서도 인사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국장님 중요한 것은 행자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정읍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행자부 요구에도 맞고 우리 정읍시가 원하는 것이 맞는다면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행자부에서 지침은 8개과를 줄이라고 정해져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더 줄일 수도 있고 기준을 두어서 그보다 더 많이 줄일수도 있고 줄이는 것은 시비를 하지 않는데 그보다 더 적게 줄일때에는 예산을 지원을 안하겠다.

송현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8개과 이하를 했을때에는 예산문제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최하 8개과내지 153명 인원 감원부분이 있을때에는 예산문제에 있어서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의 좋은 수정안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조직진단의 부분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T.O나 8개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다시 제기가 되어서 수정이 되었을때에는 다시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맡으면 시간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서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2차 구조조정을 바로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수정이나 보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현철위원

물론 위에서 원안대로 해결을 해줘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총무국장님께서도 조직진단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자부가 원하는 답안은 최소한 8개과내지 153명을 정읍시에서 인원감축을 해야된다고 했을 때 예산등 어느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이상 우 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는 다시 올라가는 기간과 내려오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지 않겠는가.....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까지 상부의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올려서 다시 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인이 안된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여기에서 변동이 있으면 재 요구를 해서 승인을 맡으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2차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송현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2차도 있고 3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년에 걸쳐서 다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계속 반복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과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 과장이 있었는데도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30억이라는 그것도 조건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만 해당이 되는데 그 예산도 뺏기고 국비 90%, 시비 10% 부담되는 그런 예산도 뺏겼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과 조정이 되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고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점을 찾아서 고쳐나가고 2차는 2차대로 해나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절차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기구개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행자부지침에도 맞춰야 하고 실적에도 맞춰야 하고 또 반대편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를 거치다보면 언제쯤 다시 마무리가 될지 기약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 총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변명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하실련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어서 2차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시행을 하다가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될때에는 그때에는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차까지 갈것없이 이번에 집행부와 의회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자꾸 시간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안이 내려오기를 6월달에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6월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 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편 추진사항을 보니까 의회 의원들과 7월 20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했다고 나오는데 내가 알기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분도 참여한 일이 없는데 허위보고가 작성이 되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재해서 결정한 것이 8월4일에 나와 있는데 오늘이 7일이니까 행자부에 갔다 와서 승인되는 기간이 한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서 만약에 수정되면 올해 넘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오늘 수정이 되어서 행자부에 올리면 승인나는 것은 9월말안에 되죠?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동안에 6월달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중간중간 개편사항을 서면으로는 안했지만 구두로 전화로.....

서준석위원

그러면 더 쉽잖아요. 부분적으로 수정이 된다면 더 쉬운 과정이 될텐데?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소요되는 기간만 걸렸는데 1개월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어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정이 된다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각 의원들한테 배부된 내용이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은 그동안의 관례이지 법으로는 어디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개의치 말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좋겠고 문제는 수정이 왜 되어야 되는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민편익을 위한 구조개편이라면 주민들과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그리고 민원업무가 많은 담당부서를 늘리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동안에 몇 개월에 걸쳐서 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에 그동안에 공단조성과 분양업무가 있었죠?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어디로 옮기도록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공업단지 조성과 분양업무가 경제행정과로 바꿔지면서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도시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조성 팀이 경제행정과에 그대로 남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 팀이 남는 것이 아니고.....

서준석위원

공단조성팀이 신설되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공단조성에 관한 업무는 기술직파트인 도시과에서 공단을 조성해야 되겠고 기타 공장에 대한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해봤는데 경제행정과에서 공단조성을 할려고 보니까 기술직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단조성만은 기술직 파트에서 해야되겠고 기타 행정직이 하는 것은 경제행정과에서 해야된다.....

서준석위원

지금 안으로 마련된 것이 팀신설이 경제행정과에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조성업무가 도시과로 가야되죠.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공단관리하는 모든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가고 경제행정과는 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서준석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한테 복사한 안에는 경제행정과에 공단조성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공단조성하는 업무는 도시과에 팀이 생기고 경제행정과는 앞으로 무엇이 운영이 되냐면 지역경제, 기업진흥, 에너지, 물가, 유통, 실업대책이 운영이 되는데 공단조성은 기술직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관계는 도시과에 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행자부에 승인난 것인데 4쪽에 보면 사회산업국 경제행정과에서 실업대책과 공단조성팀이 거기에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승인이 났는데 엉터리인 것 아니예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복사를 해드린 것은 올리기 전에 복사를 해드린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아니죠. 제가 행자부에 올린 것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 승인난 것을 봅시다.

이옥형위원장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재사항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건설과, 도시과로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전에 있던 지역경제과로 표기가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정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공단조성과 분양에 관한 업무전체가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인데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수정해서 다시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세부사항은 행정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분장을 타과로 옮겨가는 내용도 행자부 승인사항이 아니고 내부사항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기구개편에서 업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서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과까지만 행자부 승인사항이지 팀의 문제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팀과의 업무조정은 내부규칙인데 타과로 업무가 옮겨가는 것도 내부규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좋은 안으로 팀이 만들어지거나 조정이 되어도 행자부 승인을 안맡아도 된다는 말과 일치가 되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송현철위원과 서준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내부의 조정,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례안을 상정해서 조례내용에 각 실국에 과의 업무분장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도 규칙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해야되고 이 뒤에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여기에서 의견일치가 되어서 업무소관 관계 팀을 각 과의 소속을 바꾸어도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과장은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김종길위원

총무과장님! 이동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못들으셨어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내용이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이 조례에 나온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사항 그대로 하고 바꿀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를 할 때 답변하신 사항과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셨잖아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팀은 바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결된 과단위 조례에 나온 것은 바꿀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팀에 사람은 바꿀수는 있어도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각 과에 속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는 분명한 답을 하셔야지 여기 의원들이 무슨과에 무슨 업무분장 관계는 어디에 붙여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안되는 일이고 지금 하신 말씀처럼 이 조례를 만들고 확정이 되면 업무분장은 어떤과에 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죠.

장지철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이 표현의 잘못인 것 같은데 조례안에 나와있는 각 과별 업무분장 사무는 여기에서 의결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이 안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분장사무에 세부사항이 나올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있는 분장사무는 집행부 임의로 고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고 여러 이야기가 안나올텐데?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제가 조례에 나온 것은 고칠 수 없으나 계단위에 대한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고칠 수가 있다.....

이옥형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행정기구조직진단 기획단장이신 노홍석 사무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내용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셔서 우리 의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조례개정안에 업무분장과 기구설치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것인데 아까 과장님이 타과로도 업무분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대로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고 팀도 설치가 되고 그런데에서 다뤄져야지 예를들어서 도시과 업무분장을 갔다가 경제행정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팀의 업무는 이쪽에서 다른과로 옮겨갈 수 있고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좋은안을 내놓으시면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행자부 승인사항 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명칭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칭이나 숫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어디에서 다루냐고 이야기예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은 예를들어서 공단조성 팀 같은 경우 경제행정과로 승인이 났는데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오기를 업무분장을 도시과에 넣어뒀는데 그러면 행자부 승인내용과 틀리잖아요?
개정안 통과가 안된 조례개정안에 맞춰서 행자부 승인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옥형위원장

김종길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길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충 윤곽은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총무국에서 잘못된 것이예요. 그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셔서 시정을 앞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이해를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 사항은 내부문제로 결정할 수 있다로 지나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가지고 시간을 길게 끌면 안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기획단장이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렸는데 행자부에 올릴때에 소홀하게 해서 사실은 공단분양 업무가 도시과의 기술직들이 취급을 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경제행정과에 표기를 잘 못해서 착오가 빚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잘 했더라면 실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문제를 가지고 계속하면 오늘 온종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것으로 압니다.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시에 15만내지 20만의 인구비례한 실국에 관한 것이 기본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과 방침, 진행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관한 것만 우선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분장까지 다루다 보면 이것은 조례로서 업무분장은 조정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차후에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대안없는 계속 질의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각 위원들에 질의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개진이 된 뒤에 정회를 통해서 과연 존폐여부나 통합에 관한 문제는 조율을 해서 의결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단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과정을 위원장님께서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진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위원님들게 부탁을 드린 것은 구조조정에 주체가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직업에 관계나 이해관계에서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지침에 그 이상의 축소를 153명이상의 감원이나 실과를 더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될 역할이지만 그것을 살리고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시민의 여론은 시청을 용역을 준다든지, 50% 인원으로도 충분히 시정을 다룰 수 있다고 할 정도에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어떤 과를 살리자. 또 살리는 대신 여러분들이 대안을 내놔서 이렇게 토의가 된 뒤에 위원장님이 이정도면 의사타진이 다 되었으니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이 과는 정읍시로서는 존재해야 한다. 그대신 어떤 과를 줄이자는 이런 조율이 되어서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추가해서 이동진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사전승인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방향이 다른데로 흘러간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을 손을 대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번에 수정안으로서 통과를 할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시간적 여건상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다음에 할 수밖에 없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매듭을 짓고 이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풀어나가는게 빨리 의사진행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동진위원

김만철위원님 발언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시간이 없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우니까 해주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100% 수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월, 8월, 9월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고 여기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늦어서 시정에 문제가 생겨도 고칠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안되어서 의원들의 의결에 따라서 존폐문제가 되고 구조조정이 되어서 행자부까지 갔다오는 경우가 있다 하드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조정해도 이상적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집행부의 안이 어쩌면 상당히 좋은 방법에서 제시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할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감이 가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으로 의원의 의결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결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다만 사회건설위원회는 의견만 개진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문제점이 다 노출이 되었고 그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자료에 내놓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오늘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짚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오전에 여러 의원님 말씀도 관리하는 업무를 줄이고 기술분야, 민원상담, 사업파트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회계과와 총무과를 같이 모아서 한 과를 줄이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농업, 축산 관련업무를 하나로 통합했는데 그쪽에 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1개국을 존치할려면 4개과가 있어야 합니다. 총무국에서 1개과를 줄이면 총무국은 없어져야 하는 고충이 있고 사회산업국에 하나 늘린다고 해서 4개계이상이니까 이상은 없는데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과에 대해서 행자부 승인으로 조정이 어렵습니다.

서준석위원

승인이 되었어도 다시 조정해서 승인을 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에서 1개과를 합치면 예를들어서 회계과와 세정과를 합치면 3개과밖에 안남는데 그렇게 되면 총무국을 없애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를 조정하는 것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약속을 하셨다고 하드래도 앞으로 국장님이 몇 년동안 총무국장님을 하실지도 모르고 현재 과장님도 언제까지 과장을 계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실천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 보면 약속을 하셨더라도 약속이 안지켜져서 다시 올라오는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서위원님이 못믿어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리라 봅니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나왔습니다. 또한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록이나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총무국장을 하든 총무과장을 하든 연속적인 것이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구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할 때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금 되어 있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때 약속을 했는데 왜 안했느냐고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이 안대로 이번에는 통과를 해주십사 그말씀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이해를 해주시고 기회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다음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가서 수정이나 보완을 다시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제시된 안이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해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해서 이번에 하자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말씀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다음기회가 없으면 이번에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만철위원

대다수 여론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물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시행을 해보면 문제가 도출도 된다고 사료되나 지금 여기에서 도출된 부분들은 대다수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또는 주위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종합해 볼 때 1차 산업이라고 해서 산림과가 통합되는데 무조건 1차산업이지만 앞으로 전망을 봐서 살려야 할 1차 산업이 있고 또 쇠퇴되어 가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 같은 경우는 향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국유림 관리사업소가 지방자치로 흡수될 전망이고 또 그것이 왔을 때 받을 과가 없다. 또 산림이라고 업무자체를 볼 때 소득과 여가시간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산림휴양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실태이고 또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를 확보해야 하는 환경 공익적 기능이 요구되는 실태라고 했을 때 산림과는 존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지적민원실도 종합민원실로 왔을 때 문제점이 크게 없으리라 보고 지금 안대로 하면 주택과가 남는데 주택과는 본래 도시과와 같이 있었고 주택과를 도시과와 통합하고 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통합하면 과가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대신 과를 하나 살릴 수가 있고 문제는 어떻게 하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2차에 가서 다시 반영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의원님들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이고 행자부의 승인이 있다 하드래도 바로 잡아서 다시 승인을 득해서 하자는 것인데 의회 의결절차가 행자부 승인 받기 이전에 다시 처음부터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이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행부에서 의사타진으로 합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회를 해서 매듭을 짓고 다음 문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김만철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지적과를 민원실로 복귀를 해서 2개를 합쳐버릴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직이 행정민원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민원팀은 종합민원실로 해서 교통, 세무는 민원실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지적 본연의 업무는 주택과와 가장 밀접한 업무이니까 주택과와 통합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해서 도청도 다 통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계층별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올라온 기구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만 드리지만 일단은 이 안으로 시행을 해보고 시행을 하다가 의원님들이 염려하는대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조금전 약속한대로 다음 구조조정을 할 때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서 인사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만 다시 여기에서 검토가 되어서 물론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꼭 해야한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시간적으로도 문제고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행의 틀을 깨야 한다는 것이예요. 우리 정읍시의 지방자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농산물도 직거래 하는 현실이고 중요한 것은 상명하달식으로 내려온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혁이고 개혁은 곧 감원입니다. 그랬을 때 개혁의 틀안에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과를 조정할수 있다면 산모의 아픔의 고통을 겪으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석회의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있기때문에 저희 사회건설위원회는 심의밖에 없으니까 이문제는 여기에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도외시한 집행부를 의식하지 말고 저희 의원들끼리 존폐문제의 과가 있다면 대안을 내서 제안설명하는 순서로 하고 그뒤에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집행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라는 답변을 들어서 결정을 짓는 순서로 하면 쉽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김만철위원님이 산림과를 이야기 하시고 지적과와 주택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위원께서 한 의견만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타진을 한 뒤에 우리의 뜻이 이렇다 해서 집행부가 다음에 참고로 하고 존폐문제와 안을 결정짓는 순서로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꾸 질의만 하니까 답변하는 것도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의원들이 구조조정에 관해서 안이 있으면 한사람씩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종일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는 어느과를 살리고 어느과는 어떻게 하자는 의견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전에 배포된 자료를 보면 조례 규칙에 대한 사전승인의 자료를 보면 행자부 장관이나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모두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조례를 제정할때에는 법이나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시행령을 상위법령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령도 상위법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유효한가 무효한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유효하다면 여기에서 여러번 말을 해야 헛소리이고 이것이 무효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과 증설에 있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진행을 하도록 해주시죠?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관련법령집을 찾아서 확인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시지요?

이옥형위원장

조금전에 이동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만 정회중에 원만한 타협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이동진위원님께서 조금전에 하신 말씀을 철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빠진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 없어졌는데 현조례를 보면 문화업무 공보행정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는데 지난 조례 3, 4, 9가 빠졌어요. 이 업무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이번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빠진것인지 명시를 해줘야 하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기획단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지요.

장지철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시는 폐지되었습니까?
세정과에는 부동산 평가업무가 빠져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총무과로 흡수되었죠?
거기에 경보시설 운영관리가 있는데?
그러면 민방위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왔는데 경보시설을 울려야 될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정보통신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경보시설운영 관리만 정보통신과로 간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와 여성발전과 분장사무를 보면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자 보호가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부랑아가 있고 여성복지과도 부랑아가 있는데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부랑아 관계는 사회복지과와 여성발전과 두군데에서 본다는 것이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무가 도시과에도 들어있는데 사후관리는 경제행정과에서 다루도록 신설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관계가 전부 진행이 되었으니까 오늘 시에서 의회로 넘긴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드리는데 전문직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그리고 기술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또 현재 쇠퇴되어 가고 있는 우리 지역에 모든 산업이 보강되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에 있는 농림개발과, 농축산과 이런 전문직종은 확실하게, 예를들어서 농림개발과에 보직을 가질 수 있는 직렬이 행정직, 농업직, 임업직 3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직이 전문직을 보직을 안갖도록 규칙이나 규정에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행정직은 제외하고 농림직과 임업직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직이나 기술직을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조금전에 장지철위원님께서 경제행정과에서 도시과로 이관한 공단조성 및 분양업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경제행정과에서 업무를 다루도록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에 관한 기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 중소기업 육성지도, 수출입 및 기술진흥 이 네가지 중에 업무가 들어간다고 사료된바 본 위원장은 굳이 못을 박지 않아도 그 업무는 경제행정과에서 보도록 되어 있는 범주내에 들어간다고 사료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시행할 때 삽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 안 제2조에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제2조 정원총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관한 규정 제21조,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조례안에 법적으로 정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정수를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98년 8월 29일 기구조정 규정 즉 대통령령으로 시행 개선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기구 읍면동 출장소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집행기관 몇 명, 의회사무국 몇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있어서 몇가지로 내려왔냐하면 법 21조에 의한다고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과 소방공무원의 정원, 교육공무원의 정원, 의회사무국 기구 정원 4가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만 표기가 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부령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98년 8월 29일 기구조정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의안을 넘길 때 조례개정을 안했으니까 부령이라도 복사를 해서 안을 줄 때 주었어야 하잖하요.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공포는 8월 31일자로 공포가 되었고 저희한테 내려올때에는 8월 2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뒤에 들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을 오늘 아침에 주셨죠?
그러니 착오가 안생기겠어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인사요인이 이루어진 후 실질적인 우리 정읍시의 감원 예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153명중에서 정규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년말까지 명퇴 신청을 하고 자연감소 인원이 83명이기 때문에 70명을 인위적으로 보직을 박탈을 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감원인력 활용방안은 정읍시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잉여인력을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대기발령으로 배치를 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방침 결정을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체전대비에 동원을 한다든가 무노동 임금이 안되도록 조치를 할려고 검토하고 있고 도에서도 원칙을 결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나 다른 시군 하는것도 참작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조금 난해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인원감축 대상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여기에서 말씀해주셔도 괜찮겠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로만 적용하기가 복잡해서 여기에서 공개를 못하겠고 저희가 제일 먼저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설명안을 갔다가 도나 각 시군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만 적용을 못하고 있고 적용을 할 때 조정위원들, 국장, 지난번에 외부인사 추천을 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원칙을 결정하는데 회의해서 개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직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계획에 보면 감축인원이 32명, 읍면동 105명, 과소동 통폐합으로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읍면지역에서 인원이 그대로 퇴출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출대상은 본청과 전체 합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전체적인 정원을 30% 줄여가는데 우선 거기에 병행을 해서 서위원님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동직원들은 2000년까지 기능이 주민 복지센타로 전환이 되고 면은 2002년에 전환이 되는데 거기에 병행을 해서 읍면직원들의 공무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정원의 40%는 년차적으로 본청으로 흡수가 되고 40%는 정원을 줄이고 20%만 가지고 주민복지센타로 운영을 하다가 정착이 되면 완전히 읍면에 있는 정원은 본청으로 흡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읍면직원 정원 숫자를 줄여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읍면직원들이 정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퇴출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과 본청직원 할것없이 기준을 설정해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연령으로 정한다면 연령으로 해당되는 사람, 징계라든가 다른 결격사유를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 정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서준석위원님의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옹동 시의원으로 있지만 민원업무가 일단 행정으로 가기전에 의원한테 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대안을 두고 읍면동을 없앤다는 것이며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묻고 싶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정부에서 정부구조 계층관계가 4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고생을 해서 도를 없애야 되냐, 동을 없애야 되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정책적으로 읍면동을 없애고 그런 보완대책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은 어쩔수 없이 발생이 되겠지만 읍면동이라는 구조 계층을 없애겠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앞으로 시 본청 직원들이 읍면이 없어졌으니까 민원이 있으면 바로 현지로 출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져야 되겠지요. 별도로 말씀드릴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정부안이 그러하고 우리도 어쩔수 없이 받아드리는데 제가 지적하다시피 이번 장마에 길이 패여서 시골은 전부 노약자들이어서 실지로 옹동은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100mm 넘게 오니까 몇군데가 터졌어요. 면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고 조금 소홀하다 싶으면 시장님한테 가서 고발을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서준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읍면동직원 105명 정원숫자를 줄인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못알아 들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정원 숫자를 줄여서 그중에서 퇴출인사도 있겠지만 나머지 직원을 대기실로 보내는가 아니면 전 실과소에 배치되는 것입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배치는 되는데 153명중에서 83명이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70명이 대기발령자인데 대기를 받게되면 본청과 읍면 할것없이 73명이 나가는 자리에 인력을 넣기 때문에 아무 지장없이 본청으로도 들어오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전입시험을 본 사람이 먼저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다 처리가 됩니다.

김상기위원

제한선이 되지 않는 사람은 과에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읍면이라고 해서 퇴출인사로 골라서 할 것 같아서.....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차등으로 대우는 못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오늘 총무국장님 이하 많은 분이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바꿔지는 환경 때문에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고심한 나머지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 서로 똑같이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제가 오늘 보건소 문제가 여기에 나와있는데 저희 지역은 보건지소가 한군데 있고 진료소가 두군데 있습니다. 폐지에 따른 농촌지도와 보건진료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농민상담소는 현재 건물에서만 않하지 면사무소에 주재하면서 계속 지도업무를 한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진료소가 저희 지역에는 오지가 있어서 지역에서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농촌진료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종전과 변동이 없이 존치를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본 위원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난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비정규직에 관해서 전체인원에 20%를 축소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보조원은 3년간에 전원을 100%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만 집행하면 채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만큼 300일이상을 근무를 하고 상여금까지 받는 그런 입장에서 비정규직에 역할이 대단히 큰 입장이 되어 있는데 그 정비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 지침을 보면 일용직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7월31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을 했는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년차별로 3개년 거쳐 사무보조원은 100%이고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청사관리는 84.4%, 수로원 37.5%, 청원경찰은 42.2%, 재료비기타는 43%의 계획인원을 년차별로 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뒤에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고 우선 일용인부임이 정원이 219명, 사업인부 74명, 전체 283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275명으로 8명이 부족한 운영관계를 하고 있는데 283명에 정원책정을 어떤 근거에 어디 기준을 두고 무슨과에서 책정을 하는가 질의를 합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비정규직 인력중에는 보너스를 받는 상용잡급과 보너스가 없는 일용잡급이 있는데 일용잡급은 재료비기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상용잡급은 도에서 정원을 주게되면 총무과에서 각과에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고 재료비 기타, 일당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액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게되면 일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침서에 보면 정규 공무원에 준해서 전체를 최소한도로 20%이상 축소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선 삭감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조치를 해서 300일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을 280일이하로 줄여야 하고 직무분석후에 최소한도로 30%이상을 3년간 단순노무직은 감축을 해야되는데 지금 도에 계획한대로 하면 3년내로는 사무보조원 관계는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 쉽게 이야기 해서 비정규직이 맡았던 그런 일들에 인원이 삭감이 되고 보면 대단히 큰 감원이 된다. 잘아시다시피 정규직에 153명에 감원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인원이 훨씬 더 많이 감축되면 시 운영에 공백이 생길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질의를 드립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행자부 지침에는 계속 전산화가 되어가고 있고 현대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정규직이 취급했던 업무는 기능직과 일반직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인원을 늘려서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비정규직 인건비가 시에서 모든 인건비가 나가는데 지난 시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만큼은 인원에 관한 통계와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통계에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283명이라면 우리시에 전체 인원에 15%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통계에도 넣지 않고 예산심의 의결해야 될 의회에도 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도에 개괄적으로 몇명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할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70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 조직개편으로 관련한 구조조정 공무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퇴출에 따른 휴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기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도 했고 또 각 간부들 의견도 들어보고 전부 자료를 수집해 놨는데 쉽게 말해서 전주시에서 연령을 40년생, 43년생으로 시행해서 파문이 굉장히 있는데 도에서도 원칙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해주실련가 모르지만 도에서 인사원칙을 결정해서 시행을 하게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피해를 적게 또 공무원들한테 아픔을 덜 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설문조사나 자료수집을 해서 도청의 인사원칙이 결정되면 거기에 준해서 조정위원회 위원을 소집해서 원칙을 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잉여인력의 활용은 5급이상 과장급이상은 보직을 안주는 것으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6급이하 공무원들은 그래도 전임배치를 각과에 배치해서 일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확정된것도 아니고 아직은 실무진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의 경우라면 우선 이달말에 체전대비에 남는 인력을 투입하고 읍면동에 통폐합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곳에 인력을 보충해주고 안놀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활용방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퇴출되시는 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 행정노하우을 가지고 계시는 경험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행정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지금 시청에 가보면 계장급들이 어깨띠를 메고 민원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력의 엄청난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봐야지 민원안내를 한다고 띠를 메고 웃으면서 민원인을 안내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비능률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그분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사무장, 부읍면장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또 읍면에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에 하나씩만 배치를 한다고 해도 27명은 소화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안되면 특수사무보조, 행사보조, 각 과에 한사람씩만 넣어도 이분들이 전주시청과 같이 대기실에 앉아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껴서 지금 공직사회의 휴유증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소외감으로 인해서 행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차는 자연감소 인원도 있는데 문제는 2차에서도 잉여인력이 219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때는 자연감소인원도 더 없을것이고 그래서 직원들간의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업무부분에서 능률이 제대로 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팀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능력있는 직원일수록 중요업무를 느끼고 많은 일을 시키고 또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갖는다. 그리고 일에 신통치 않고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일수록 양도 적어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에서 관찰해 볼 때 지적을 많이 당하는 직원일수록 능력있고 일을 잘하는 직원이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징계나 이런것만 가지고 감축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1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명하고 정대한 인사원칙과 함께 장기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2단계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되는데 219명이 2001년과 2002년에 해당되는 인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1차에 구조조정을 해서 시행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점도 발생우려가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고려를 해서 누가 보든지 당하는 사람도 어쩔수 없다라고 공감을 할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추진을 광범위하게 구성해서 여론도 더 수렴을 하고 의회와 사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정에 휴유증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곡면에 6월말로 전임 면장님께서 정년을 하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혹기 읍면장의 인사시기는 어느때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게 되면 공고기간을 거쳐서 그뒤에 우선 급한 것이 대기발령을 해야 될 공무원의 기준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설정이 된뒤에 하게 됩니다. 앞으로 빨리 서둘러도 9월말경이나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억지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감곡면은 여기에서 승용차로 40분을 갑니다. 저희 감곡면이 평소에 느끼는 인사에 대한 선입견이 혹시 멀고 힘들어서 인사의 유배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곡면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분좋게 가고 승진해서 다시 타지역으로 전출되어 가는 이런 인사가 앞으로도 잘 되리라고 믿지만 어차피 이 자리가 감곡 면민을 대신해서 이야기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중에 하나가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의 원칙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근무평정들이 포함되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국소적인 것은 차후에 해주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명예퇴직에 관해서 금년도 예산이 6급 기준으로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일부 집행이 되어야 할 단계입니다. 그동안에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산의 집행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퇴임하는 사람들에 명예퇴직에 관한 예산은 확보를 해서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초에 퇴직수당을 정년퇴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외에 명퇴가 늘어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과 수당에서 지급하는 것이 각 읍면이나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계수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안가져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것을 과목만 바꿔서 전용을 하게되면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금년도에 명퇴를 약 40명 예정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본청에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기동배치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실과별로 총 기동배치 인원은 몇 명이고 현재 총무과에서 기동배치를 해서 쓰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합의를 해야되는데 기술직들은 분야별로 데려다가 풀관리마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지요.

이옥형위원장

이 인원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총무과는 2사람을 기동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읍면동에 있는 정원에서 결원이 아니고 시본청에서 기동배치해서 쓰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결원도 아니고 인원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동배치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시 본청에 투입을 할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동배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전입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것으로 우선권을 주었고 또 필요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데려다가 그 분야에 능통하기 때문에 데려다가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 인사기준이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먼저 데려다가 전입을 시켜주도록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전부 소화가 된 뒤에 별도로 기동배치된 사람은 검토를 해서 시험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으면 거치고 그렇지 않으면 환원을 한다든가 특정인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통합지역이 거의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이나 간단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토목직을 기동배치해서 합동사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2002년까지는 토목직 정원이 읍면에 있습니다. 년차별로 줄여가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읍면은 종전과 같이 읍면에 배치하고 잘아시다시피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할때에는 그전에는 읍면별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풀관리를 하고 있는데 팀제를 운영해서 종전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원이나 현원을 문서상에만 놔두고 결국 데려다 쓰는 것은 시본청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기동배치 한 사람은 시본청에서 데려다 쓰고 현지에 있는 감독공무원은 읍면 토목직 배치된 사람으로 하는데 그랬을 때 그 감독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기술직인 토목직들은 정원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2년까지 본청으로 40% 데려오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토목직이라고 해서 전부 본청으로 정원을 데려다 놓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도 건설국으로 업무분장이 이관되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영농후계자 명칭이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바꿔졌지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후계자로 명칭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영농후계자 선발이 대대적으로 81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정읍시에 영농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14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중에 영농후계자로 선발되어서 그대로 남아서 후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현재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문제되는 농어민 후계자가 8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농림사업 지침에 유권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후계자라 하면 농촌에 정착을 해서 농업생산부터 판매 유통까지 본다고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농촌정착을 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 자기가 축산업을 하면서 한우를 길러서 한우를 도살을 해서 정육점을 경영하는 생산 및 유통을 하기 때문에 유권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농림국으로 질의를 해도 그런 경우에는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답변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영농후계자 선발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40세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40세가 한계인가, 아니면 40세부터입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할때에는 1년전에 신청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할 단계에 39세까지이면 되고 장학금을 받을때까지 40세입니다.

장지철위원

1차에 선발된 사람은 거의 50세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82년도 35세로 되어 있었으니까 50세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그사람들이 왜 50세정도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하냐면 이분들한테 주는 자금이 있지요?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지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15년이라야 영농후계자 명칭을 놓지 않습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지금 농림부 지침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라고 하면 후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영농후계자로 선발되어서 한번도 공식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간 사람은 없지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졸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 제도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상환을 해서 15년간이니까 예를들어서 40세에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 15년간이니까 55세이면 자금상환이 완료됩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자금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보년 후계자로 졸업을 하는 것으로 봐야 타당한데 지금 현재 농림부 지침에는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을 우리 정읍시라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졸업시켜서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앞으로 사실은 우리 농촌에서 인력육성한다고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영농후계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너무나 활용되느라고 제정신 못차리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름 그대로 후계자 이니까 지도소에서만이라도 이사람들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똑바로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세요

서준석위원

처음 영농후계자를 선정해서 자금을 줄 때 2년거치 5년상환이었고 그뒤에 3년거치 7년상환이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서준석위원

후계자라는 말을 안쓰도록 공식적으로 다 되었고 단체에서도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시죠?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농림부 계통 기관에서는 농어민 후계자로 호칭하고 사단법인에서 법적으로 통과된 것을 보면 농업경영인으로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세요.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명칭을 명확히 해주세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조례 제4조 분장사무에 농업후계경영 및 전업농 육성지도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이예요, 농업후계 경영인이예요?

김종길위원

사회지도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농업경영인협회, 행정에서는 농민후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까지는 농어민후계자라고 되어있고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농림부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 업무분장사무에는 후계자 선정업무가 아니라 영농할 수 있는 후계세대의 지도육성하기 위한 업무분장이죠?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선발부터 사후관리 지도까지 하는 업무입니다.

장지철위원

농업후계 경영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어를 통일하라는 그말입니다.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농림부 지침대로 농어민 후계자로 고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지도인데 사단법인에서는 농어민 경영인으로 되어 있고 농림부 지침에는 농어민 후계자이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경영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후계자도 경영인 연합회에서는 농어민 후계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또 행정적으로는 농어민 후계자라고 지칭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여기에서 사단법인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다음에 그사람들이 사단법인으로 가서 가입을 한다든지 어떤 법인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선정한 당시부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농어민 후계 인력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농업 후계경영인으로 해도 큰 모순은 아닌데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한다면 농어민 후계자로 해서 바꿨으면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확실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농어민 후계자로 바꾸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농어민 후계자라고 해서 그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육성해야 될 농어민 후계자이니까 이 분장사무에 나와있는 것은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서준석위원의 말씀이 맞습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때 농민후계자 문제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저희지역과 인근 지역을 상대로 해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곡면에 현재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 95명인데 맞지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읍면별로 자료는 가져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95명인데 현재 조사한 바로는 31명이 지정된 분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64명은 다른 직종에 종사한다든가 또는 지역을 떠났다든가 현재 농민후계자 지도문제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떠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떠난 사람들이 보통 부채를 3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이란 부채를 안고 떠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선 보증인들이 야반도주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지도과장이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에는 시청에서도 농어민 후계자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청의 협조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이옥형위원장

분장사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의 농림개발과 소관이예요. 그러니까 사회지도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농촌지도소가 지도를 해야되는가 아니면 시청에서도 지도를 해야 되는가 그부분이 업무분장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에 대한 사업주관은 시장 군수입니다. 행정기관 시군 읍면에서 대상자 심의 선발 및 지원액을 결정해 주고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농촌지도소는 전문분야에서 심의해서 선정한 다음 선정한 자에 대한 사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조치토록 하고 건실한 후계자는 경영지도해서 성실히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한계는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본안은 명칭을 개정하는 것과 소장의 직급을 개정하고자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것이니까 이상 의견이나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4조 2항을 보면 농업후계 경영인 육성이 있는데 농업 후계자 선정취지가 당초부터 농업을 이어가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목적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농어민에 정의가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만 농사는 몇평이상, 시설원예는 몇동이상, 잔종은 몇건이상, 대가축은 몇마리이상, 소가축은 몇마리 이상, 또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는 며칠이상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속에 포함됩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직원을 임용하는데 후계자는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제약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어민후계자 1443명중에서 공무원들이 들어 있는지, 당초에는 그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공무원이 되므로 인해서 자금 상환을 하고 농어민 후계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공무원이 현재에도 농어민후계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그사람은 농민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으로 봐야 합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자가 다른 상용 월급을 받는 부서에 취업을 했을때에는 자격 상실입니다. 예를들어서 농외소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은 자격상실이 됩니다. 바로 시청에 통보하면 시청에서는 15일전에 재조사를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상환자금 전액을 회수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정읍시 1400명중에도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공무원들이 있다면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까지는 선정된 분이 공무원이나 월급을 받으므로서 취소가 되어서 자금을 회수한 기록이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있습니다. 기 자금회수를 한 후계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지난 7월31일날 경영실태조사를 해서 70여명의 부실운영을 파악해서 책임있는 직원이 재조사 확인을 해서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농어촌개발과에 통보를 해서 회수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육성지도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81년도부터 1400명이 선정될때까지 중간관리는 안하고 이제 7월 31일자로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예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단계별로 매년 했는데 기 취소된 후계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취소된 인원이 거의 100여명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협의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동 조례안 제5조7항 12호에 공업단지 사후관리를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제12호를 13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과소행정동 통폐합관련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