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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38회 제3총무위원회1998-09-10

이옥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IMF구제 금융체제의 지속적인 사태로 인해서 극심하게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대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축산업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의 소비증축 및 소값안정을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평수로 환산하자면 18.2평이 되겠습니다만 85제곱미터, 25.7평이하로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칙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행정자치국 및 도의 개정조례안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과세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과세면제나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국가 경제난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85제곱미터로 확대시켜 경감토록 하므로서 공동주택의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도록 제1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시세 감면 조례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는 개정안 준칙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농어민의 자가소 도축에 있어서 늦은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IMF터진후 9개월내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축산농가는 소값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이중삼중고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끼낳는 것이 겁나다 해서 죽은 새끼를 나면 더욱더 반가워 할 정도로 보약값으로 3만원에서 5만원정도 받고 살아있는 새끼를 낳으면 고민할 정도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음성적으로 도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성화시켜서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관내 13개 간이 도축장을 선정해서 지역담당 공수의 검사로 하여금 입회하에 자가도축하도록 하고 일반 도축장에서 검사관에게 자가도축을 신청하면 도축과 도축증명을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농가에 대한 혜택이라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축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영위원

세정과장께서 위생문제까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라고 해서 O157병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O157병이 옮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축산문제는 축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입수해서 축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혜택을 60제곱미터에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는 것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한시적 제도입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는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한시적인 사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14조 개정기준은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에 한해서만 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토록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임대주택에 관한 것은 행자부장관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출한 안을 보면 한시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앞으로 계속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상위법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도지사가 보낸 문서에 보면 세정 13450-551에 의하면 이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낸 조례안에는 한시적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김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입니다.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한다. 지금 넣지 않아도 그당시 시행하다가 그해가 되면 할수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은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것이니까 굳이 이것을 가지고 부결시키자고는 안하겠습니다만 금방봐도 지적이 되니까 심사하면서 이런 것 정도는 세밀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당초에 시세감면조례가 조례에 대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 무엇을 감하는 것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 관계가 빠진 것이 아니라 세정과장님이 답변에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서 나타나는 조례안 참고자료를 보면 사전예고로 되어 있으니까 안넣어도 되면 어디에 한시적인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조항이 있으면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도축관계가 99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뒤에 명칭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에서 97, 98년도 지방세법 제9조 2에 의하면 천재등으로 해서 생계등으로 감면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 시세감면 조례 제12조 2호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치 18평이하를 25평이하로 했을 경우에 99년과, 2000년, 또 이번 감면개정이 98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면 시세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임대주택 소유상을 보면 신흥단풍, 우미, 한진, 성원으로 했는데 그 면적상으로 볼 때 85평방미터 이하되는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없고 만약에 앞으로 신축을 했을 경우 99년도에는 약 감면세액이 2,241만7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2000년은?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장지철위원

호수는 대강 얼마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2,646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14조 2에 의해서 농가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도축세 시세차엑은 얼마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매월 20건내지 30건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축세 감면에 대한 40만원 정도입니다.

장지철위원

월 입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현재 감소예상이 108두에 205만8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99년 2월 28일까지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그말이죠?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 도축장에서 하는 것도 감면이 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자가도축을 신청해서 도축증명을 발급 받으면 도축세 감면이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 김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옥형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제3대 정읍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발전적인 충고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 타이핑에 오타가 발생되어서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타 내용은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 규정 위탁관리 내용에 시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쓰여있는데 앞에서 쓰여진 법인 또는 단체가 타이핑 오자로서 법인과 단체사이에 가운데 점이 빠졌기에 이번에 삽입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IMF 한파 및 정부 구조조정에 즈음해서 앞으로 어느 경우가 되면 효율적으로 정읍시 시립도서관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자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18조 시행규칙을 제19조로 하고 18조에 위탁관리 사항을 신설해서 시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민을 위하여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왔던 정읍시립 도서관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 정읍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로 운영해오던 사항을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대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위탁 관리를 할 경우 첫째, 지방행정 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국가의 행정조직 개편 방침에 부응하므로서 기업과 같은 생산성 중심으로 고효율로 유지되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오며 둘째,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기능을 대폭 줄여나가므로서 통제나 지도로부터 서비스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주는 한편 셋째, 열악한 지방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 인력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겠으며 넷째, 또한 행정 영역의 방만한 확장으로 인한 지방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다섯째,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에 구현하는 점등이 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한편 위탁 관리를 할 경우 배치되는 사항으로서는 첫째, 개인이나 법인등이 관리하게 되므로 운영상의 영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서비스 투자 문제에 다소 소홀할 수도 있으며 둘째,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입장료 등 시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에는 위탁 관리 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명확한 위탁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본 조례의 개정은 현 시점에서 위탁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 위탁 관리 할 수도 있다 라는 재량의 폭을 넓히는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서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위탁관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권한들이 시장한테 집중되어 있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탁관리를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의회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규정은 굳이 안해도 될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이 결정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을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시행착오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일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조례 제18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로 바꿀수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바꿨을 때 문제점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도서관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이 바로 되지는 않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그전 전례를 봐서 시장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 의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없다는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원하시면 연구해서 서면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 조례안이 잠시후면 가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때 수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을 삽입해서 처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도서관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작성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겠는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할 수도 있겠으나 본위원의 생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을 삽입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겁니다.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냐 안하냐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

김만철위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철위원

자꾸 제가 고집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삽입을 한다고 하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안되는데 삽입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안되는 것입니까?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명쾌하게 시장권한을 의회에서 월권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어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넣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것인데 문제점이 있다라면 어느 것인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찾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했고 주요골자에 시립도서관을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왜 효율적이 아니고 또 위탁을 주면 어떻게 효율적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자

최순자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 입장으로는 위탁한다는 내용자체가 연구를 해본 결과 도서관의 특수성, 즉 시민의 교육을 위한 공간이고 4천여권의 장서가 보존되고 그런 특수성이 있고 비 수익성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모든 행정관서가 위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서관도 사무처리상 일단 조례에 위탁사항을 삽입해 놓고 위탁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시행 부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위탁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한 장점은 인력감축이라는 문제가 있고 정원은 11명이고 기타 15명이 근무하는데 예산절감의 인건비가 1억7천정도 감축될 예상이고 단점으로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도서관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 같고 이용자가 개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수익성을 따질려면 사용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저하될 것 같고 또 막대한 시설이나 장서를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는 일단 조례에 삽입은 하되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인원이 12명내지 15명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순자

최순자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구조조정을 하니까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예요?
순자

최순자도서관과장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부서가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성황을 이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 발전을 줘야 하는, 설령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드래도 무언가 돈을 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위탁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본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자

최순자도서관과장

두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개인이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대기업에서 지역에 후배양성이나 지역발전으로 서비스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뛰어들어서 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적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대기업에서 하면 오히려 돈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법인등이 관리하게 되므로 운영상의 영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서비스 투자문제에 다소 소홀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입장료 등 시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난점이라고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하면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조례안을 고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최순자도서관과장

도서관 위탁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도서관 입장으로는 환영이라고 볼수는 없지요.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위탁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 위탁을 줘야 할것이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위탁은 너무나 빠른감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김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개정이유에 시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는데 14조를 보면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의 심의는 거쳤습니까?
순자

최순자도서관과장

운영위원회 임무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강봉규위원

14조 1항을 보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고 15조를 보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4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항을 보면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고 2항을 보면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정을 할려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순자

최순자도서관과장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의회에 올라오기 이전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자

최순자도서관과장

현재 도서관 운영위원회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을 위해서 알아봤는데 현재 각종 조직을 간소화 하는 세태에서 다시 조직을 한다는 것이 복잡해서 그점은 추진을 하다 말았습니다.

강봉규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하실때에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소관이 아니어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의 조직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가 언제 효력을 발생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순자

최순자도서관과장

제가 발령을 1월에 받았는데 교육을 갔다와서 도서관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초 도서관 개관때부터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번 법개정까지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법을 개정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세요.

김만철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조례안 심의를 했고 오늘도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들이 여기에서 어떤 관계규정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보면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방향을 어디로 정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올라올 때에는 관계되는 규정이나 또는 다른 지역의 장단점 사례등을 검토해서 자신있게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답변을 못하고 자료찾느라고 한시간씩 걸리고 무슨 이런식의 조례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도 가고 인정상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조례안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는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그 관계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준비가 되는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항을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냐 하는 저의 판단이고 두 번째로 상위법에 위배가 되든지, 안되든지, 의회의 협의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넣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이 도서관만 만약에 그러한 것을 넣는다고 봤을때에는 정읍시 조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는 것은 의회나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지 않는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철위원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넣는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볼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넣는다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을 의회에서 침해되는 사항이지 않는가 실무의견입니다.

김만철위원

안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 도서관만 국한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전부 조례를 수정하거나 검토해야 될 사항의 문제가 됩니다.

김만철위원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서관이 처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다른 공공시설도 위탁해서 관리하겠다고 올라올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때는 이와 똑같은 승인사항을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서관이 제일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이 전혀 안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고집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김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원 12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인건비가 년간 얼마나 됩니까?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3억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도서구입비와 기타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1억8천7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가령 위탁을 주었을 경우 시에서 그사람들한테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안해주고 개인이나 법인이 위탁 받아서 그사람들이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근거가 마련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맡아서 입찰을 할것이냐, 수의계약을 할것이냐 하는데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보조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런 모든 것은 그때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근거마련시라고 했는데 근거마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마련되는 것입니까?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조례사항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어떤 협회에 할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2년도까지 사업소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가 떨어지면 우리 정읍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할려고 보면 조례가 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공고를 했을 때 개인, 법인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시에서 어떤 보조 없을 때 그사람들이 위탁해 가리라는 생각은 안들죠?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보조를 안준다고 했을 때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외국이나 한국에서 하고 있는 서너군데 공사식으로 하는 곳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의 몇 %를 지원해주고 개인이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했을때와 위탁을 주어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체제로 전환되었을 때 예산절감효과는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시에서 예산절감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데 벅차니까 일반인에게 위탁체제로 전환을 시켜서라도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를 기대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위탁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얻은 예산상의 효과는 어느정도나 되고 또 일반적인 서비스면이나 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기대효과는 어느정도나 갈것인지 이러한 것도 예측을 해 봤어야 될텐데?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빼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숫자로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에는 청경이 2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으로 위탁을 했을때에는 청경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경 2명을 쓰는 것이지 민간이 했을때에는 청원경찰법에 위배가 안되니까 그 2명은 줄어들 것 아니냐, 그외에 현재 과장님과 계장님체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했을때에는 우리 책이 3만8천권이 넘는데 이 돈은 우리 시세로 해서 귀중하게 장만한 장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서직은 파견근무식이라도 해서 사서직만은 넣어주고 일반관리 행정요원은 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행정요원 대신으로 위탁하는 사람이 우리 행정요원의 절반만 주어도 그 사람들은 할 것 아니냐 하는 실무자들의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관은 일종의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사업은 척도로 잴수가 없는데 굳이 공공시설에 관한 위탁을 줄려고 하는 범주중에 도서관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IMF식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곧 그 결실은 문화가 보는 것이예요. 이 도서관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국가사회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든 그 예산의 투자효과 보다는 그 시민이나 주민들이 받는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도서관을 위탁할려고 하는 명백한 분석자료도 없고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사업을 상품가치로 생각해서 돈 몇푼, 사람은 여기에서 많이 절감된다고 해야 두서너명밖에 안될 것이예요. 그 사람이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문화가치를 수치나 척도로 잴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납득이 안가고 또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수 있는 자료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저 시에서 내놓은 것이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목 하나와 조항만 내놓았어요. 그것가지고 개정을 하자는 이유를 위원들은 전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이 문화사업을 돈으로 환산할려고 하고 또 어떤 척도도 없고 명확한 방향제시도 없이 그저 할려고 하는 인상을 받아서 저는 이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 조례를 내놓게 된 배경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국적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사업소는 2002년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방향제시에 의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떨어졌을때에는 이것을 시행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려는 것이지 당장에 여기에서 내일이라도 개정되면 누구한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 않하는 것을 공공도서관을 위탁했을때에는 아닌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도서열람비를 받든지, 아니면 열람실에 와서 공부하는 입장료를 받든지 둘중의 무엇인가는 될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장지철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지철위원

위탁을 주었을 경우 틀림없이 그 도서관에서 장사할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인건비 3억백만원을 주고 운영비 1억8천만원을 줬는데 그러면 년간 신간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3천4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1년에 정읍시에서 인건비를 빼고 1억8천만원 도서관운영비로 줬는데 그중에는 신간도서구입비도 있을것이고 수용비, 공공요금 여러가지로 세목이 나눠져 있을텐데 년간 정읍시 도서관 운영비가 1억8천만원이라면 어디가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3억백만원 인건비 주고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을 줄려고 생각하는 발상도 위에서부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위 문화사업을 이런식으로 하면 곤란하고 또 위탁을 할려고 생각했을 때 시민들은 이보다 큰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 관계는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에서도 투자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신간 도서구입비 3천4백만원이라면 아마 도서관에 들어오는 잡지와 신문대금만으로도 그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은 조정을해도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위탁을 주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다음에 사업소 민간위탁 지침이 내려오면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통합 조례가 내려오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를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조례는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하든지 해야 할 우리 실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다음에라도 도서관 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탁할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위탁을 주었을 경우와 예산상으로나 기대효과면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대비분석자료를 첨부해서 내놓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참고적으로 제 사견인데 위탁을 준다고 하면 손익계산이 맞겠습니까?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로는 손해보면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인대학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협조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인대학도 도서관을 신설했고 저희들 도서관 장서가 정인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할려면 정인대학교 각 학과에 맞는 전문서적을 전부 구비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현재 우리가 장서를 구비한 것은 일반인들을 주로 했고 거기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점을 두어서 장서구입을 했기 때문에 정인대학에서 그런 사업을 맡아서 할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좀전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탁문제는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합니다.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도있는 자료가 나왔을 때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중에 심도있는 협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곡옥신광역상수도배수관포설사업비채무부담시행승인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정읍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자리에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곡면 옥신마을 광역상수도 배수관 포설사업비 채무부담 시행승인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옥신마을의 식수원인 마을에 위치한 단무지공장 업체가 93년도에 부도로 폐쇄되었습니다. 그후 공장의 오폐수가 마을 식수원을 점차 오염시켜서 식수원으로 사용이 현재는 불가능하고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이 시급히 요망되는 지역입니다. 상수도 공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시행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유정리 옥신마을 68세대 210명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광역상수도 배수관 포설 총 2.5㎞구간이 수도관 150∼75㎚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시행은 98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신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현황, 사업계획은 방금전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옥신마을 68세대 210명에 대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주변마을 하기, 하길, 학두, 전간, 외수마을 등 수돗물 미공급지역 5개마을 181세대의 550명에 대해서도 장래의 수돗물 공급에 대비하는 배수관 원선 포설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업이 확보될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곡옥신광역상수도배수관포설사업비채무부담시행승인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감곡 옥신 광역상수도 배수관 포설사업비 채무부담 시행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부담 시행승인건은 기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감곡면 유정리 옥신마을 68세대에 대한 광역상수도 배수관 포설사업에 1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광역상수도 공급사업계획에 준하고 관계 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채무부담 행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고 2개년이상의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33조 채무부담 행위의 이유와 금액에 있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부담 행위는 예산으로 채무부담 행위사항, 기간, 한도액을 정해주면 가능하므로 재정운영상 극히 편리한 제도이며 적당한 운용이 도모될 수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는바가 크지만 반면에 남용되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제도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액, 계속비의 총액, 명시이월비의 범위내가 아닌 공사의 도급이나 물품의 구입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 재원확보가 덜 될 경우 불가피하게 일부사업을 채무부담으로 처리하여 주어진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되며 지방채의 경우에는 이자를 부담해서 상환하여야 하나 본건의 경우에는 이자 상환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점도 내재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관리과장, 상수도 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업무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관리과장, 업무계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옥신마을이 식수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93년도에 단무지 공장이 부도처리 되어서 무려 5년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5년동안 지역주민들이나 감곡면, 시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이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김만철위원님께서 그간 5년동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듣고자 하는데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기백입니다. 곡 옥신마을이 93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75년도에 공장설립이 되어서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소유자가 바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기는 95년 7월달에 민원제기가 되어서 그당시에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건물자체도 그동안에 방치해둬서 아주 흉물스럽게 생기고 이 부락민들은 이 건물을 철거해 버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단무지 썩은것과 용량이 24톤으로 된 탱크가 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만수가 차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빗물이나 썩은 단무지로 인해서 빗물이 차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총량이 700톤 되는데 적게 들어 있는 것,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빼고 나니까 500톤이 돼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부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왜 방치를 해뒀느냐에 대해서는 95년도 7월달에는 사실 부락민들에 대해서 악취 폐기물로 인해서만 고충을 겪었었지 자기들이 물을 먹는데에서는 정확한 검사를 안해봐서 사실은 안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방면으로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겠다 해서 그런데 소유자는 분명히 서울 사는 민경채라는 분이 최종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공문을 띄우고 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다방면으로 찾아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려고 그랬던 것이 경찰조회가 부정수표 단속범 으로 수배중에 있어서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소유자는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도 할려고 했었는데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대집행을 못하고 저장탱크내에 있는 폐기물만 처리키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던 것인데 그러다가 시일이 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접해 있는 곳의 수질검사를 2군데를 해보니까 하나는 염분이 있어서 못먹고 특정물질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만 하나는 음용 가로 나와서 음용수에는 아직은 별게 없겠구나 해서 광역상수도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주민들께서 이 물이 오염되어서 못먹겠고 광역상수도를 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토출해서 5군데를 검사하니까 부적합으로 나왔고 그 항목은 45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불가불 과거에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물은 먹을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폐기물 처리는 차후에 본인이 나타난다든가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하고 광역상수도로 물을 먹겠금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만철위원

95년 7월달에 최초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했는데 위험물질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전문가 입장에서 식수에 오염되리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탱크가 물론 되어 있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부락 하수구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뜻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에 하수도사업도 2년간에 걸쳐서 170m를 했습니다. 그 이상 하수도 시설을 연장 해달라는 것은 차후 우리 시재정 형편상 그러지 못하니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 해서 하수도 시설을 170여m를 완공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언제 보직 받았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95년도에 왔습니다.

김만철위원

주민들이 하수시설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환경에 관한 것은 환경사업소장 이외에 우리 시청에서 더 잘아는 사람이 없다고 봐지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하수시설만 해주면 된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주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그말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방치를 해두면 식수가 오염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며칠전부터 토의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놓아두다가 3개월만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 주민들도 와 있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다만 그동안에 행정에서 몇 년이 흐르도록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조치없이 뭐하고 있었냐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향후 똑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규명이 되고 또 예방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방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다방면으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흡족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한테 흡족치 못하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번만큼 물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과장으로서 95년도 7월달에 최초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까지 채무부담이 올라오기 전까지 과장으로서 추진했던 사항들이 기록이 있으면 오후에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방금 김만철위원이 질의한 93년도부터 폐지가 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95년도 7월달에는 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즉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한번이라도 반영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93년, 94년도까지는 군과 시의 통합이 안되었을 때이니까 군에서 관리를 했을 것이고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95년도에 여기에 왔기 때문에 민원을 받기는 95년도에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93년도는 물론 통합이 안되었었고 단무지 공장이 폐지가 되어서 95년도에 했을 때 그 뒤에도 빨리 해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왜 3년간이란 세월을 방치하고 예산한번 세울려고 하지 않았는가? 민원이 발생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만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관계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했어야 되지, 사실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실거예요. 농민들이 일하다가 시청까지 쫓아온 것은 오죽하면 왔겠어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면사무소가 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물론 면과 합동으로 다 한것입니다.

김인수위원

93년에 폐기가 되었는데 감곡면에서 95년 7월안에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해서 그때 그때의 방편으로만 넘어가지 말고 주민들이 시청에 까지 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동료 위원들도 전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인데 그간에 왜 방치를 했느냐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시겠어요? 현재 물이 오염되어서 못잡수시고 상수도 연결된 부분에서 물을 갔다가 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가져다가 먹는가 그 진행과정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검사결과에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면과 부락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못먹는 물은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말고 다른 생활용수로 쓰시고 음용수에 한해서는 인근에 오염되지 않는 물이나 상류층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통에다 길어다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마시는 물 만큼은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도록 하고 우리가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수도 사업소와 협의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는대로 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물 먹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시설은 각자 자기 지하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계관정이 있는 것 같은데 기계관정 물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상수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기계관정을 이용해서 간이 상수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기반조성계에서 간이시설을 해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바에는 필요가 있느냐해서....

김상기위원

아직 안되어 있고 할려다가....그렇다면 각자가 개인 식수를 그전에 사용했던 것을 쓰고 있고 음료할 수 있는 물은 인접에 있는 상수도 물이나 어디 약수터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현재 민원인들이 그렇게 물을 쓰고 계시다면 그런데 조금전 김만철위원님께서도 왜 여태까지 방치를 했느냐는 지적을 하시고 김인수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물가지고는 신경을 못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민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채무부담으로 하기까지 불과 3개월이 남았는데 우리 정읍시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2∼3개월 남겨놓고 해야한다는 원인이 무엇이예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를 하기 이전에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일반예산 전용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연구도 해봤고 방금 말씀드린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상수도시설을 해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재정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18억을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7억7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18억7천만원이 예비비였습니다. 그간에 예비비를 집행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3억7천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간에 예비비 집행한 내력중에서 많이 집행한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많은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수당을 갑자기 지급하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집행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액수가 그것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당시 이것을 검토할때에는 강우기였고 금년도 농사를 마무리 할려면 두어달이 남아 있어야 하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달이 안남았다고 하지만 어떤 재해가 있을련가 크게 염려가 되었고 또 그때당시에는 9월말까지 시본청 구조조정이 끝나면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적으로 퇴직수당만은 지급해서 퇴직을 시키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는 더 이상 일반사업비나 다른데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로 검토가 된것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를 했을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채무부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시재정에 첫째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많은 액수가 된다고 하면 명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염려가 되겠습니다만 1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크게 부담도 안되고 또 2∼3개월 지나서 명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2∼3개월 기간에 기타 기채를 해서 쓴다든지 하면 이자를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외상일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집행안해도 되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부담 행위를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주는 것이 사업도 조기에 집행할 수도 있고 예산 운영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채무부담행위로 한 것입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도 통찰해 주셔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쉽게 말해서 외상공사를 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고 채무부담이라고 해서 빚을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민원의 발생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채무부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요인은 재원이 부족해서 안건으로 올라왔고 시기적으로 시급해서 올라온 요인 때문에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의결하기전에 상황을 조금은 간파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옥신마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고 지금 3∼4년 동안에 방치한 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였다. 노인정 하나 짓는데에도 3천만원, 5천만원 지원하는 그런 과정속에 식수가 부족해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낄정도가 된 그런 주민의 뜻은 저버리고 과연 정읍시가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것을 이 안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개월 놔두고 외상공사를 하자. 그러면 이 문제는 선거전에도 금년도에 예비비가 있을때에도 많은 민원이 유발되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느냐, 면에서도 민원이 올라오지 않고 보고가 안되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1∼2년이 아니라 몇 년동안에 하나의 동향보고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거짓이 되었을 것이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입장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식수원이 파괴되는 과정은 단무지공장 부도로만 책임전가해도 될것이냐 생각을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어떤방법이라도 옥신마을에 식수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오늘 의결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건을 낸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는 생존권에 위협을 갖고 있어서 해야 될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저희 의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과연 책임관계가 어디에 있어서 어떤 벌을 주기보다 식수원에 위협을 느껴서 오늘까지 왔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절차에 의해서 사실여부의 관한 것은 주민 대표로부터 이야기 듣고 소상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이문제는 이와같은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도 시 관내에서 이뤄질 소지가 많이 있고 단순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채무부담 의결로서 종결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여기에 방청하신 마을의 대표로부터 듣고 저희들의 결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알았습니다. 방금 이동진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기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동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이동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참고로 제안자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상 의원외에 별도의 주민이나 시민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과정에서 어쩌면 양편의 주민과 시정의 집행부와 두 측에서 하실 말씀이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정식 의회절차에 의해서 발언하는 것은 조금은 삼가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 의원들이 진상조사위원회라도 해서 사실을 다 보고 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정회해서 참고발언을 듣는 순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부탁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옥형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정회중에 집행부의 어려움도 듣고 어쩌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대집행 할 수 없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었고 시일을 끌게 되어서 민원의 순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것도 이해가 갑니다. 어쩌면 이문제는 오늘에 와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2년전이나 3년전에 생각하고 계획을 했어야 될 아쉬움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여러분께서도 오늘 참으로 깊은 관심속에 식수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속에 오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뜻대로 집행할 수 있는 시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참으로 심도있게 오늘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도 이야기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같이 유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바쁜시기에 주민대표로 오신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고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모르는 척 하는 매정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어려운 물을 잡수시고 계신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채무부담으로 승인요청을 했는데 수도과도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여기에서 승인만 되면 입찰공고 기간이 18일, 10월 1일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완전히 마무리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같은 자리를 마련만 했지 집행과정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이시간 이후에 환경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바로 채무부담 승인을 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지금까지 생활한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은 처음 느꼈습니다. 고충도 많았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는 3년간이란 긴 세월을 옥신마을 95년 7월부터 지금까지 민원인과 접촉할 때 물론 애로사항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의 본인으로서는 채무부담 시행이라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 않는가, 물론 승인을 요청할때에는 주민과 시청의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할 때에는 채무부담으로 하기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우물이 700톤에서 500 톤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빗물은 안들어갑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붕이 망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700톤이 500톤으로 줄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단무지가 들어 있는데 오수로 볼 수 없고 그것을 꺼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하고 빗물만 차있는 맑은물이 있는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

빗물이 들어간 것은 환경에 지장을 안받는다는 것이죠?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탱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500톤으로 줄어든 것은 악취가 나는 것이죠?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번에 공사를 해서 매설을 해주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상수도 시설을 하고 나면 우선 물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차피 폐기물 처리도 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유재산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경매가 되어서 개인이 사면 좋겠지만 유찰이 되면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엄연히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을 징수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손을 못대지만 오물은 빨리 치워져야 임자가 빨리 나올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법원이나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사유재산이니까 오물도 손을 대면 안된다고 해서 그랬고 우리가 봤을때에는 오물이지만 소유자로서는 때를 쓸수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기계관정을 방금 말씀했는데 그곳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대형관정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농촌개발과에서 작년에 1일평균 400톤 나오는 중형관정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400톤인데 식수용입니까? 농수용입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제가 알기로는 식수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작년 몇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제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환경관리과장은 중형관정이 매설안되었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매설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이야기예요. 저도 매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매설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식수용이 아닌데, 매설 된 것은 3천만원을 들여서 96년도에 마을까지 들어가는 지선은 시설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파서 식수용으로 알고 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몇동네 매설되어서 간이상수도로 먹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관리과장은 계속 않는다고 하고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식수용으로 알고 있지요?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로 보내서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서 물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해 본 것이고 그 중형관정이 물을 먹느냐 안먹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먹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나는 먹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태여 성적표에 대형관정 물론 괜찮다고 와서 그 물이라도 잡수고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예요.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공장가동은 몇 년도에 했어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70년대초부터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위생식품 검사는 나가죠?

김상기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부도가 나고 공장가동은 몇 년도에 했어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70년도초부터 계속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단무지 공장이면 위생식품검사는 나가지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97년도에 민원이 발생되었으면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는 부도가 났을 때 위생검사를 한번도 안나갔어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74년도부터 새마을공장으로 단무지공장을 오픈해서 운영하다가 3년인가 하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 과정에 업주가 바꿔지고 한때는 청소를 하다가 사람이 죽고 했는데 93년도에 부도가 나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위생검사를 할 필요도 없게 되었고 생산품이 안나오니까 위생검사 공무원이 가서 관여도 안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용술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예요? 그지역에 썩어서 오폐수가 생기면 문제점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공장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오폐수가 썩어가는데 일절 관심이 없다는 것은 환경부가 없어져야 하지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개인의 사유라 마음대로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물을 먹는것과 단무지 공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편성해서 수도를 놔주면 단무지 공장은 썩든 말든 하자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개인사유라 어려운 것이예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개인소유자가 단무지공장에 있드래도 수도를 놔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현재 악취가 나고 수질이 오염이 되고.....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말밖에 하지 않아요. 사업이 93년도 부도가 나서 97년도에 민원발생이 되었으면 97년도 예산에라도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공무원은 할 일은 다 했어요. 전혀 무관심 상태에 있다가 아까 주민대표 말대로 97년 7월에 MBC보도도 되었고 면장방문도 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채무부담으로 이자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9월인데 6개월동안 이자가 없으면 어떤사람이 경제가 어려운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공사비를 더 받는 것이지 지금 업체선정은 되어 있어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해 주면 승인이 떨어지면 집행할 수 있는 준비는 수도과에서 설계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절차에 의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업자가 선정되면 10월 1일부터 공사착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예산의 명년도 집행은 어떻게 하냐면 명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12월 20일이나 12월 21일날 승인이 끝나면 바로 공고를 해서 1월 1일부터 신년도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원인행위는 기왕에 채무부담 승인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면 1월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하지요.

전용술위원

예를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내일 한해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정읍시가 일부 떠내려 갔다고 봅시다. 예비비로 다 썼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회를 통과해서 그 사업을 시작할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예비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있지만 예비비 예산이 빈약하니까 그 예산은 무슨일이 있을련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취급을 하는 부서에서는 확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못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다 못해 채무부담 승인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용술위원

지금 예비비를 더 시급하게 요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놓아둔다고 하는데 지금 하루만 먹을물이 없어봐요. 예비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물이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예요. 그런데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제 개인의 생각인데 채무부담을 할것이 아니라 선집행해서 사업을 하고 후지불을 해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제가 재선을 하고 있지만 초선때 사업을 미리 해놓고 예산을 나중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의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시에서 못다한 일을 의회에 떠밀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장지철위원

선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것 아니예요?

전용술위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죠.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다 못해서 일은 해야 되겠고 일할 수 있는 재원은 없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챙기다 보니까 채무부담 행위 승인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상일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외상일을 해놓고 의원님들한테 외상일 했으니까 승인해주시라고 차마 말을 못하죠.

전용술위원

청소과 직원들이 퇴직을 언제 했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7월 31일에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비비 내력을 자료로 보내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닌데 3억7천만원 뿐이라고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자료를 받은 것이 2억4천만원밖에 안썼어요. 그러면 자료를 받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그때당시 예비비 집행내력을 빼드린 것은 6월말까지 집행한 사항을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금까지 과정중에서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사이에 약 5년동안 서로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 어렵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오죽했으면 채무부담 행위까지 신청을 했겠습니까만 채무부담 신청하신 서류를 보니까 하자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시행령 33조를 보면 지방채무부담 행위의 이유와 금액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채무상환년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요건중에 하나입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관리과장, 업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 해당 마을에 절박한 위치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될것으로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먼저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곡옥신광역상수도배수관포설사업비채무부담시행승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는 대로 3시경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남권 중심지로서 지역 장애인의 치료, 재활, 직업훈련등을 통한 자활 자립능력에 대항은 물론 장애원인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등을 통한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일반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성택지 구획정리 지구내 41-3브럭에 시유지 632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450평 건물로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 전기 및 기계실, 지상 2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조기교육실, 직업언어진료실, 물리치료실, 점자교육실, 식당으로 하고 지상 2층에는 심리 청각치료실, 직업훈련장, 자료독서실, 강당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고에서 3억, 도비 3억5천만원, 시비 3억5천만원으로 총 11억5천만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재정형편상 국비와 도비는 예산에 계상을 하고 시비 3억5천만원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450평 건물로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서 장애인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정읍시 수성동 41-3번지에 대지 632평, 건평 450평 규모로 국비 3억원, 도비 3억5천만원, 시비 3억5천만원,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97년 8월부터 장애인 복지관 건립 타당성 여부를 시작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근거 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득재산 목록으로서는 건물 1동 1,490㎡으로 하고 있고 취득사유는 신축으로 인한 취득임과 동시에 본건이 의결될 경우 99년도 예산편성시 3억5천만원을 요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요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질의보다는 국비가 3억원인데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우리 정읍시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면 국비요청 할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632평 대지에 450규모로 짓는다고 했는데 이 건물만 짓고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10억 투자하고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어놓으면 필요한 예산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96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만 주지 않아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된 곳을 다녀오라고 해서 직접 대전, 전남 담양, 전주, 남원 4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담양은 장애인이 30명인데 거기에는 총 부지면적은 30만평이고 건물은 약 2만평이 됩니다. 시설이 병원까지 훌륭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원은 평수가 적어서 2층으로 지어놓았는데 장애인이 1,920명으로 우리보다 적고 그곳도 가서 보니까 장애인 사무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 실무과장 입장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해놔야 예산도 얻을 수 있어서 했는데 거기에는 일부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사항이 되는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이용한다면 다음에 다른 재활교육 시설이라도 넣어두었을 때 합당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지원예산은 있는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바라는 희망은 세상에 태어나서 갈곳이 없다고 해서 내집이라고 만드는 것이 그사람들의 소망이고 그사람들 소망 때문에 봄부터 고민을 했는데......

김상기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취사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당, 치료실, 일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식당도 마련을 하는데 전체적인 장애인의 식당이 아니고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식당의 평수를 냈을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장애인이 먹고 잘 수 있는 식당으로 건물을 요구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재활사업을 대전에 가서 보았더니 학교에서 숙식부터 체련, 가내수공업의료원으로 시설이 전반적으로 5개시설이 들어서야 완전히 장애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남원과 똑같은 방법인데 장애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살길을 찾은 터전입니다. 간단한 물리치료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장애인한테 관심을 가지신 것은 좋으나 예산이 지금 현재에도 시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99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걱정이 되어서 금후대책을 묻는 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어놓으면 건물 하나만 지어 놓고 말것인가,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이 수시로 와서 숙식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려고 상당한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텐데 11억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앞으로 계획도 있었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1차는 저희들이 남원을 모델로 삼아서 물리치료로 작업치료를 할 수 있고 언어치료, 운동치료, 맹인들의 점자교육,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도록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별도로 보사부지침에 따라서 사업상 급한 것이 아니니까 2단계 계획을 세워서 2단계대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은 건물만 짓는 것이지 여기에 필요한 집기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짓는것만은 마음적으로 아프게 생각하고 더 해주고 싶은 심정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어렵다 보니까 병원도 유치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런등등의 애로가 있을 것 같네요.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을 하면 운영비도 국비가 나오고 시에서 직영을 할 때에는 국비 40%, 도비 20%, 시비가 있고 법인한테 위탁을 할 때에는 국비 40%, 도비20%, 시비 20%, 법인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국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한다면 집기구입은 1억7천만원을 가지면 1단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역시 건물을 지어놓으면 운영비도 국비로 지원을 한다니까 거기안에 들어가는 집기도 그때그때 따라 붙겠네요.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기왕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 시유지에 짓고 있는데 시유지 옆에 공원이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라도 공원을 장애인들이 쓰기 편리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시면 그 장애인들이 실내에만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편의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공원조성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용처 10억에 대한 3억원은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주면서 어떤시설에만 쓰라. 그 시설에 못하면 2억원만 쓸 수가 있고 3억원을 다 안쓸때에는 램프시설 등 장애인시설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비를 3억을 받았는데 이것은 96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99년도 예산에 대한 것들을 보사부에 건의해서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고 예산이 남지를 않습니다. 이 지침은 96년도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의해서 이 계획서가 만들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면 어떠어떠한 시설기준이 있죠?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세부별로 사업비 내력이 있죠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한 종류가 있는데 형별로 다 틀립니다. 형별로 내역을 알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리고 설계도서가 나와야 알겠지만 세부적으로 평면도는 아직 나온 것이 없지요?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당초예산이 국비 3억원 도비 3억5천만원으로 되었는데 예산도 없는 시에서 무슨 3억5천만원을 보태서 10억으로 투자를 합니까? 당초예산으로 하지.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올 때 지방비 부담이 있어야만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예정된 심사는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