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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38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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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8월 8일과 8월 25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에 있는 우리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예산외로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기금운영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206호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항과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이한 조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운용 조례가 미비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부터 98년 4월 28일 통보된 지방자치 단체 기금운용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정비하고자 전면개정 요구하여 왔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전반적인 체계는 현 체계와 비슷하나 당초 규칙으로 정하였던 기금운영 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기금운용 관리에서 기금의 관리를 현행 조례에서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예탁 관리하게 된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고 시금고에서는 예금주 선택에 따라 환매채란 예금을 하게 되면 금고측에서 국·공채를 매입하여 이에따른 수익금으로 환매채 이자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자율이 제일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를 각호별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자세히 나열 하였으며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에서는 현행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 항의 규정대로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제10조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조례중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에 편입 시켜서 조례개정안에 넣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재해대책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재해대책기금 운영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상향조정 시킨것입니다. 조례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현재 조례와 법에도 보면 3가지와 내무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꼭 4호를 삽입시켜서 그 폭을 규정을 함으로써 어떤 다른 응급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했을때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를 들어서 4조 4호와 같은 경우나 5호도 마찬가지이고 일상적인 예산 세울때 일상사업비로 책정될수 있는 부분인데도 재해대책 기금에서 활용할려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당초에 조례안을 보면 제1호에서 4호까지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금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집행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용도에 맞게 쓰게끔 할려고 4호에서 7호까지 명시를 시킨 것입니다. 내무부령에 의해서 정한 것이다 하는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채무자들이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쉽게 이해해서 하겠끔 할려고 세분화가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내지 22조를 보면 자연재해로 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한 시설물을 방재시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해 연중 점검해서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재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사업을 사업으로 선정해서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을 방재차원에서 예산을 안세우는 상태에서 방재차원에서 해야 하겠다 할때 재해대책기금을 투자해서 운영토록 만든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시행령 제58조에 보면 3가지와 기타 내무령이 정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그외 재해 대책을 위해서 또 응급복구를 위해서 재해 대책기금이 응급복구 또는 재해 방지 그것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장으로 해놓으면 이 일곱가지외에 재해가 발생해서 응급복구가 필요할때 이 기금을 활용을 못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는 재해가 난 후에 복구 하는데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금입니다. 사전에 재해가 우려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이 기금을 투입하는 것이지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든가,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업시설, 기반시설이런 것에 대한 응급복구라든지 재해방지 내용들이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여기 항을 보시면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환중에 올 장마때 정읍시에 비가 많이 와서 TV방송 내용을 보니까 40㎜가 왔다고 했는데 정읍시 전체가 40㎜가 왔는데 어느곳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40㎜ 해당되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각 면단위 지소에서 조사한것입니까? 어디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우리 정읍에 기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것이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읍면별로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칠보에는 100㎜가 왔는데 이평이나 고부쪽은 10㎜정도 오거나 비가 안온 경우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읍시에 있는 시 관측소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관측소 관리는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농촌지도소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관측소 공무원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읍면동에 관측 측정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재해비상시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동안에 재해대책기간이라고 해서 6월 15일부터 9월 중순경까지해서 매일 직원이 1명씩 근무를 합니다. 호우주의보 이상이 발령이 되면 직원이 ⅓정도 해서 각 과별로 24시간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때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에 있는 강우량기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송에서 정읍지역은 40㎜왔다 했는데 칠보나 산외쪽으로는 100㎜온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발생이 된 해입니다만 방송에서는 국지성으로 나온 비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관측소에서 전주 기상대로 계속 보고를 합니다. 시간별로 보고를 해서 그 수치에 의해서 각 지역에 강우량을 방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방송을 7시에 듣는데 실지적으로 기상대 자료에 의해서 방송을 할때는 가령 4시 현재든가 5시 현재의 강우량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때와 방송의 수치와는 차이가 납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강우량은 각 읍면 어느 부서에서 주로 합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총무계에서 하는 곳도 있고 산업계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기계가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전면이 아니고 일부 없는곳도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읍면동을 폐지하고 있는데.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제가 생각할적에는 읍면동 직제는 폐지되어도 읍면동에서 그와 유사한 복지차원에서 기구가 그대로 상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협조 얻어서 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참고로 해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금년에 보리가 익을 무렵에 잦은 강우로 사료로도 못쓰고 종자로도 못쓰도록 재해를 입었는데 재해대책 총괄부서에서 재해를 잡지 못하고 농민의 건의에 의하여 농수산부 지시로 재해조사를 사후에 한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업무를 크게 구분하겠습니다. 저희건설과에서 방재 업무를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여름철에 강우로 인해서 피해나는 것을 잡고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봄철에 농작물 피해 관계는 농업진흥과에서 별도로 중앙 부처와 중앙정부와 연계시켜서 조사를 하고 차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예상치 못했던 재해가 발생했을때 종합상황실은 어디에 마련이 됩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농작물 피해는 저희가 상황실 운영을 않고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건설도시국에 설치된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작물 피해는 소관과에서 집계해서 총괄만 넘어 옵니다.

권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상항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재해대책기간이 한정이 됩니다. 하절기의 상황은 방재계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취합을 해서 중앙과 연결이 되고 비재해 기간에 일어난 일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권영재위원

지난번 보리가 재해를 입었을때 이 관계는 삼척동자도 아는 것인데 총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더 묻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재해는 농업재해도 있고 시설물 재해도 있고 여러가지 재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을 한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서 총괄부서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기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과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권영재위원

알겠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00의 50이상을 적립 예치를 해서 이것을 일정정도 규모이상을 매년 적립을 해나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50%이상 적립된 것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적립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봐야죠. 왜냐면 당해년도에 기금조성된것을 물론 당해년도에 사용할때도 있겠지만 고리의 이자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고리 이자로 예치를 시키고 50%는 어느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요. 63조를 적용을 했고 시행령도 보면 적립을 해서 그돈을 일정정도 규모이상 모아두어야 된다는 내용은 없고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그래서 그해 재해 대책이 마이너스면 많이 쓰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50%이상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50% 적립해놓은 것도 응급복구 해야될 또 재해 대책을 위해서 써야할 내용이 많으면 그것도 써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꼭 우리 시 예산도 적고 언제 어느때 재해가 날지 모르는데 50%이상을 매년 적립을 하면 적립되는 양은 많은데 실지로는 쓰지못하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모순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앞의 질의에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50%를 예치한다는 것은 대규모 재해 발생을 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금을 운용하게 되는데 물론 적은 재해가 났을때도 투자 해야겠지요.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방재 시설은 일반예금 처리한 것으로 쓸 수 있지만 보통 50%이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를 대비해서 계속 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이월 시키면서 적립해나간다는 뜻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돈을 써야 한다고 할때 써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사용처가 명시된것이 조례에 나온대로.

서준석위원

적립을 할수만 있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아요. 매년 50%이상을 적립을 해야 되니까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매년 그것을 다 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서준석위원

매년 50%이상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에 제정된 조례안이지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작년부터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50%, 50% 이렇게 나눈것은 이돈을 일반예금으로 해놓으면 이자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50%는 우선 당장 사용할때 풀어 버리면 이자가 없어 집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계속되어서 이월시켜야 된다는 이해를,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돈을 지금 이렇게 나눈것은 하나는 정기적으로 묶어 놓고 하나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는 해놓고 만일에 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이돈을 필요로 할때 50%는 풀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조례안 내용은 50%는 예치시켜서 묶어놓고 나머지 잔여분으로 당해년도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적립만 되지 그런 모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립만 할 수 있지 막상 큰 재해를 당해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일반 시장이나, 부시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사용할수 없게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넣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하는데 기금의 운용 계획이라든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기금 결산이라든가 기타 위원장이 요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해에 이런 이런 재해가 났는데 이것을 이것에서 사용을 하자 그런 심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부분은 놔두고 보고 기금의 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63조만 얘기를 해서 64조와 시행령 58조만 하니까 이런 내용을 갖는데 재해대책법 62조 국고보조등에서 보면 국가나 지방 단체에서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사업의 원할한 실시를 위해서 어떤 일정정도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적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재민 구호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기한연기, 이자감면, 정부양곡 보상, 지급 기타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 이런 내용을 기금에서 할수 있겠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빠져있는것 같은데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응급복구 차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시설물 관리 하는데 들어갑니다.

서준석위원

기금의 용도 2호에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이 포함 되어 있잖아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응급복구라는 것은 시설물 응급복구이지 구호는 별도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62조의 내용은 별개라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62조, 63조 대책법에 해놓았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시설물 복구하는것이지 사회분야에서 하는 구호차원은 제외가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제가 62조 항을 읽겠습니다. 국가는 재해예방, 재해 응급대책 또는 재해 복구 사업에 원할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 쭉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항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항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 단체는 재해를 입을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거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해서 항까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62조는 재해대책 총괄적으로 해서 국고보조하는 내용의 범위를 한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재해대책법시행령 59조에 의한것만 여기에 나온것이지 64조것을 시행령으로 59조로 나와 있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62조 그 사항은 재해대책법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내용과는 상이 합니다.

서준석위원

62조 내용까지 조례로 해서 기금으로 운영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국고보조가 오는 것은 기금 운용이 아니라 수해자들 한테 바로 나갑니다.

서준석위원

국고는 그렇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그래서 이 구호금을 기금에다 넣어서 다시 운영한다고 하면 안맞을 것 같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이 조례는 자연대책법 제64조에 대해서 자연대책법 시행령 59조에서 운용관리 이것을 얘기 하는 것이지 62조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4조 대책기금 운영 등 해서 나온것이 대충 정한다 해가지고 59조에서 운영관리 이것이 재해대책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그 사항만을 해서 조례로 정한것이지 62조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62조에 대한 제9호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62조에 대한 규정에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시금고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중앙에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구호차원에서 내려 보내는 국고보조입니다.

김용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해가 났을때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 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피해를 보고 함으로써 피해에 따라서 중앙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중앙에서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여기 시행령 64조 항 여기에 기준을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읍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세워서 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은 운영 관리 하는 조례입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미리 예치를 해놓았다가 사용할려고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가 7억인가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예 7억의 피해가 나야만 중앙정부에서 국고 지원으로 내려 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라든가 이런것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 났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따지지 말고 한곳이라도 우리는 그런 기준을 떠나서 여기에서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수리 보수에 중점을 둡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제가 말했던 비가 40㎜가 왔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200㎜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장마철에 사용을 했으면 얼마를 사용 했습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집행한 것은 없고 이 기금의 목적이 재해점검을 했을때 긴급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비한다면 재해가 우려 된다 하는 내용과 또 재해가 발생되었는데도 신속히 예산조치가 안되었을때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작년 97년도에 9천4백9십9만4천원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자가 1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억1백9십3만1천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들어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 하는 사업과도 이 기금과는 별개 문제이고 국고에서 시설하는 복구비만 구호비가 내려오는것은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국고보조가 없이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재해대책 예비비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일반회계에도 예비비가 있듯이 재해대책에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급을 요할때 사용하니까요.

김용규위원

재해대책비가 이렇게 읍면단위에 시급하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보니까 그것이 전혀 가동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금년의 재해는 재방이라든가 일부 조금씩 포장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칠보쪽으로 일부분이 상당히 큰 규모로 재방이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재해대책 사업비로 별도로 서 있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장비 임차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모순이 있잖아요, 재해대책비를 시금고에 예치를 해 놓으니까 실제 필요한 곳은 바로 읍면동입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읍면동에도 대책을 세워서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보고를 받는 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데 재해대책 기금은 1억정도 서있는데 읍면동에서는 감나무에 홍시 기다리는 식으로 그때 급하게 써야 하는데 .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이것이 비가 왔다고 해서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가 나고 긴급히 조치를 안하면 더 큰 재해가 오게 된다든가 또 우리가 엄청나게 일반예산을 총 동원해서도 복구가 어려울때 이 돈을 쓰는 것이지 비가 왔다고 해서 읍면에 전도시키고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요 정읍시로만 이 돈이 집중되어있지 각 읍면단위는 단돈 1원도 그때 그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막상 피해가 우려되고 또 피해가 생겨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못할때는, 예를 들어서 태인면에 그런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태인면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이돈이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다 해서 정읍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정읍 읍면동 다 쓸 수 있는 돈이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전에 정주읍이면 정주읍만 사용한다는 돈이 아닙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 쓸 수 있는 돈이되 비가 와서 계속 뚝이 무너지 고 있는데 비가 새벽에 오면 면장님 이하 새벽부터 가서 하고 있는데 장비도 없어서 옹동같은 경우도 지나가는 건설업체 장비를 빌려다 쓰고 면 직원이 사정사정 해서 사용하고 합니다. 하천이 정비가 안되어서 물이 가득차서 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대책비 예산이 되어 있지만 긴급하게 쓴다고 하는 돈을 6월달부터 방재대책으로 해서 계속 보고를 받는다면서 그 돈을 실제 읍면동한테는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사용하면 뭐합니까? 저의 얘기는 그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이돈을 읍면동이 재량 사업비로 얼마 미리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재해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떠내려간후에 그때 복구하면 뭐합니까?

송현철위원장

김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운영 관리 차원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영 계획서라든가 기금 결산 계획서가 저희 위원회에서 매 회기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결산 보고서는 120일전까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서준석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한것 같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률이 제일 높은 예금으로 위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금을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자률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당해년도에 만약 잔여 기금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면 이것도 써야 하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문구를 보면 마치 못쓰도록 한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100분의 50이상을 이자률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을 충당금으로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그러면 잔여분만 가지고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준석위원도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탁 관리 하는 것까지는 놔두고 잔여분은 당해 년도 사업을 충당금으로 하면 이것만 가지고 써라는 것이 되니까 긴급재해시에 우선 충당 할 수 있도록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이것으로 긴급재해시에 우선 충당하고 모자라면 이것도 쓸 수 있다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그래서 이 내용을 말자하면 이 목적이 대형재해가 발생했을때 큰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정비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정도 돈이 모자랄 정도로 당해년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할 때는 작년도 예치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기수위원

이 조례안 대로 하면 이자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원할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자률이 높은 그런 예금으로 한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에 원할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긴급재해시 우선충당할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긴급 재해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조례안 문맥으로 보면 잔여분만 사업 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맥을 잔여분은 긴급재해시에 우선 충당하여 쓸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그렇게 문맥을 고쳐야 앞으로 예탁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겠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배문환위원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재해시가 된다면 사전대비에 대비해서 재해에 대한 사업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운영 계획에 들어 갑니다.

배문환위원

긴급 재해시 사업의 충당으로 수정이 된다면 사전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것이지요. 수정을 하더라도 당해년도를 그런 문구로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사전예방, 이것은 긴급재해시에 우리가 충당할 때에는 사전 예방도 되고 사후복구도 됩니다. 긴급재해가 생길때 그것은 미리 막는 것은 사전 예방이 될것이고 터졌을때 막는것는 사후 복구가 될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긴급하게 쓰는 대책을 세분화시켜서 예치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예치를 해 놓았으면 긴급하게 사용할 때 출납이 되겠끔 미리 사전 논의가 되어야합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때는 이 돈을 될 수 있으면 안쓰는 것으로 조례가 되면 안되겠지만 우리가 안쓰는 것으로 행정에서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지성 호우라든가 국지성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큰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겠고 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조그만한 피해가 났을때마다 이 돈을 사용하면 기금 적립이 안됩니다.

박기수위원

이 기금은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재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도 하고 복구도 하는 쪽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쓰는 쪽으로 한다고 하시면.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이것도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50%는 될 수 있으면 의무적으로 적립을 시키고 50%가지고 물론 일반예탁을 해도 우리가 위험지구는 정비를 합니다. 정비하고도 긴급히 예상을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할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나머지 50% 집행을 해서 사전대비를 하고 예탁한다는 뜻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기금을 적립할 때는 그 기금을 가지고 또 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계속 재해를 효과적으로 방재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그러한 예금으로 위탁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한다고 해도 3개월마다 시차별도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재해가 생겨서 모자라면 높게 예탁 관리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문맥을 만들어 놔야하는데 이 문맥상을 보면 잔여분만 가지고 당해년도 사업으로 충당으로 사용하도록 되는것같이 문맥이 되었으니까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맥을 고쳐 주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것도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잔여분 이내용만 빼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수위원

잔여분은 넣어야지요.

서준석위원

왜냐면 운영기금이 별도로 예탁 관리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박위원님이나 서위원님이 말씀도중인데 제가 실무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매채란 예금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환매채는 RP라고 해서 장기성 고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 종류가 환매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금의 종류는 요구불 예금금이 있고 정기예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100분의 50을 고수익 예금으로 넣는다고 봤을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묶여 있으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것에서 가장을 빼야 합니다. 이자율이 높은 정기성 예금도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1년 짜리도 있는데 기왕이면 1년짜리가 이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가장 높은 것으로 한다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장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사용할려면 풀어야 하니까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잔여금은 당해년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이 문맥으로 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풀어쓸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앞에서 풀어 쓸 수 있는 것이라 하면 이만 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제가 생각할때는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안 4조에 과수나 전답의 작물 축산등이 큰 재해를 당했을때 본 조례와 관계가 있는가 묻고싶습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이 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면 농산물 피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농산물 피해는 매년 재해대책 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일정 피해액 이상이 났을때 보조나 복구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농민을 위해서 재해 업무를 총괄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더 묻고 싶습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재해 분야는 저희가 볼때 재해 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물론 건설과도 들어가지만 지금 현 체제로 봤을때 도시과 하수계, 주택과, 농산업무 분야 합동으로 상황실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재해 대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을 하고 건설과 방재 업무는 총괄해서 중앙 정부에 연계시키는 교량 역할만 하는 곳입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면 종합 상황실을 어느 부서에 설치를 합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1층에 종합 상황실이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기금의 설치및 운영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위배되어 규정된 사항을 바로 잡아 기금관리 및 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2조 항에 삽입되어 있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예금종류, 예치기간, 이율은 시금고와의 협약에 의하도록 하는것이 4조 항에 되어 있고 또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4조 항에 되어 있고 또 기금출납원을 임명을 할때는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중에 기금 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기업진흥계장으로 하는 내용이 제15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77호인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및 운영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바로 잡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기금 조례가 미비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부터 98년 4월 28일 통보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판로확보 시책위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규정대신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리 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법률 제43조를 적용하였고 제2조 기금의 설치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항에 기금의 운영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 항에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의 운영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맞게 회계공무원은 지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기금설치운영조례가 우리 정읍시에서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중소기업기본법 7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는 이 내용과는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내용이 아닌 내용이 7조인데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때는 이 내용에 맞게끔 적용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7조가 아니고 17조라든지 다른 조항인데 잘못표기 되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법 제7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7조는 다 있으니까 17조를 읽어 보세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목적에 내용이나 기본법에서 정한 그런 내용을 규정에 의해서 법률이 만들어 졌는데 1호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이 내용은 결국은 중소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법이 우선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기본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43조에 보면 거기에 지원하게 된 관련 기금 설치나 기금 활용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여기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입각해서 법률도 만들어 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률이 개정된것을 보니까 97년 12월 13일입니다. 지금은 43조를 적용을 하지만 전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입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7조를 받게 되지만 중소기본법 여기에 추가해서 3조 내지 7조와 법률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43조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는 7조에 보면 중소기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 기금 설치조례와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이번 조직개편 차원에서 계장 제도가 없어지고 팀장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조례안을 보면 여기저기에 기업진흥계장, 방재계장, 업무담당계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조례, 규칙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계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구조조정이 되는 마당에 계장으로 표기가 되었느냐는것은 엊그제 심의 한것이 현재 공포 시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우리 시에 있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일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기구조례는 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행 시행되고 있는 직제를 표기 했습니다.

권영재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자치 법규집에 등재도 되어야 하고 할텐데 지금 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안을 상정할 수 있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현재 직제가 시행되는 직제가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심의하신 팀장은 시행중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계장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병수입니다. 농촌지도소 관련조례중 정읍시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 운영조례를 심의하시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는 현대 농업의 기본적인 농업기계 고장시 순회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위반 조항 사항이 있고 또한 체계상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에 의거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하고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시금고에 예치 관리 하도록 하고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정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며 기금운용관은 농촌지도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111호로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본 개정조례안도 앞에서 의결한 다른 기금 관련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제5조(기금의 설치)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에서도 (기금의 운용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여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항의 규정에 맞게 회계 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촌지도소장과 기술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본조례안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요 세입세출외라는 말이 있는데 세입세출예산과 세입세출외 현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경영

정경영기술개발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은 경리계에서 설치 되어 있는 수수료 및 이자수입등을 관리하는 계좌이고 세입세출외 예산외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편성하지 않고 기금등을 별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부속을 팔면 세정과에 넣어야하는데 이것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 옵니다. 기금으로 다시 들어와서 기금에서 다시 부속을 사서 세입세출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7조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랬는데 부품대는 받는다고 했고 수익금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말하는가, 이자수입인가, 아니면 별도 어떠한 수입인가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기금의 운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기계 출연금으로써 총계로 6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2천1백만원이 부품으로써 698종에 7,800종이 있고 현금으로 4천4백만원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에 예치되면서 이자율을 11%로 정기예금을 해놓고 11% 발생한 것도 정리를 해서 놓고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면서 목적은 농수산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부품을 구입해서 그대로 농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작년같은 해에 농기계 부속을 1천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아이엠에프 여파로 인해서 부속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속은 작년에 오르기 전에 샀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실이익을 주고 가격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다시 넣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재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과 기술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제3공단폐기물처리시설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정읍제3공단 폐기물 처리 시설은 사업도중 공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3공단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 사업실태를 확인하여 본 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활동으로 정읍제3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정읍 제3공단 폐기물처리 시설 사업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제3공단 폐기물 처리 시설 확인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제3공단폐기물처리시설사업확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