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건수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감곡옥신광역상수도배수관포설사업비채무부담시행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9월 10일 접수되었습니다. 사회걸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9월 10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감곡옥신광역상수도배수관포설사업비채무부담시행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의원
총무위원장 이옥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감곡옥신광역상수도배수관포설사업비채무부담시행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8월 25일과 9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8일 및 9일 제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가진가운데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해당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각 안건별로 심도있는 질문. 답변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의 현행 행정기구에서 8과 2사업소 16팀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제5조 7항 12호에 공업단지 사후관리를 신설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위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1,241명의 12.31%인 153명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또한 위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20명에서 1명을 감축하여 19명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종전의 농촌지도소란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개칭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소 행정동 통폐합 관련 조례안으로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인구 5천명미만 과소행정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4개의 행정동을 감축운영하는데에 따른 동장정수와 행정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으로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 또한 위 안건과 같은 취지에서 통폐합 대상동지역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자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곡옥신광역상수도배수관포설사업비채무부담시행승인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장의 오폐수가 마을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감곡 옥신 지역에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에 앞서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에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3억원, 도비3억5천만원, 시비 3억5천만원의 총10억원을 투자하여 수성택지 구획정리 지구에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관한 계획에 포함하여야할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에 의하여 예산편성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감곡옥신광역상수도배수관포설사업비채무부담시행승인의건심사결과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과 사회건설위원 연석회의 및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감곡옥신광역상수도배수관포설사업비채무부담시행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현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21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안건 심사는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문·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재해대책 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전면 개정 요구하여 왔으며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 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문·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7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으며 안건 심사는 위와 같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앞에서 보고한 재해대책 기금과 같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바로 잡아 기금관리 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 항의 규정대로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64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 항의 규정에 맞게 회계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