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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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38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8-10-19

송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개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38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정읍 제3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보고를 청취하고 현지확인을 위하여 9월 14일 서준석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 부터 사회건설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읍 제3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의 업무보고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9월 21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제3공단폐기물처리시설사업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제3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제3공단폐기물처리시설사업확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회계과장, 도시과장께서 각각 해당되는 분야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 제3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청에서 보내온 것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된 후에 공사하겠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완공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장은 이미 가동되고 그러므로써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수질오염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지역으로 문제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환경 문제를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한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정읍 3공단은 제가 보고를 드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1년도에 실질적으로 정읍군 당시에 100% 기채를 해서 공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공단을 조성할 당시에는 공단분양금을 받아서 기채를 얻은 사업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 단지만 조성이 되면 분양을 해야 군 재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해서 분양이 착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한뒤에 공단을 분양을 하는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요원하고 해서 사업 순서가 바뀌었지만 공단을 먼저 분양을 하고 뒤따라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공단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폐수랄지 오수 문제는 현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인근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이 계속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폐수 문제라든지, 악취문제라든지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시에 민원처리 요구를 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밤에 감시의 소홀한 틈을 타서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아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일단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입주는 시켜놓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 환경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일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하천으로 부유물이 흘러가는것을 목격하고 신고하고 해도 늦장 출장해서 단속도 못하고 그래왔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환경부의 협의 사항을 보면 폐수 협의 내용이 처음에는 폐수종말처리장 완공이후에 공장을 가동토록 해서 처리되지 않는 오폐수가 정읍천에 유입되지 않토록 해라 그런 변경사항으로 봐서는 환경청에서도 사업계획 변경이 지구내의 폐수 처리장을 제척을 했지만 지구내 발생되는 폐수를 가급적이면 1차 처리후에 오수와 함께 정읍시 하수 처리처리장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여기서 유통한 것이지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조차도 단지 조성하면서 무시했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녹지 조성도 해놓고 어떤 나무도 심고 일정거리를 사이에 두고 하고 악취문제는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했고 다음에 기반시설을 다 갖춘 후에 공장 입주시키고 가동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해놓으니까 정읍에서 이러한 상태이니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을 보낸 것이지요. 그리고 계획에 보면 폐기물 처리장 정확히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폐기물 관리법상에 보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자 폐기물로 나누어 집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특정 유혜물질이 있는것, 말하자면 폐알카리, 폐유, 폐산 이런 성분이 있는것을 현재 지정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 공단에서 지정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수거해가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3공단 옆에 만들려고 하는 폐기물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입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중에서 지정폐기물을 뺀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나온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명시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 익산, 군산 같은곳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것은 같이 혼합해서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매립면적이 3,478평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한것, 주민들한테 보고한것, 또 이번에 보고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번 보고서에 3,478으로 되어 있고 그일대 전체 부지면적이.

서준석위원

지난번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때는 면적이 3,438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보고서에도 96년도에 위치만 변경했고 시설용량 및 규모 변경없이 위치만 변경했다고 했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전체 부지면적은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장 계획 해서 처음에는 16,234㎡에서 변경해서 18,322㎡로 변경했잖아요.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이 거짓이잖아요. 주민들한테 보고한 것도 거짓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환경영향 평가서 89페이지를 보면.

서준석위원

평가서를 의원들한테 달라고 하니까 왜 안주셨어요? 관련 서류를 의원들한테 달라고 하니까 보고서는 7월달에 보고 받았는데 보고서만 의원들한데 주고 근거가 있어야 의원들이 볼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과장님 입만 쳐다보고 있으라고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관련 서류를 의원들한테 사전에 주십시요 그래야 의원들이 미리서 알고 오늘 회의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 면적이 면적상 부지까지가 당초에 16,234㎡에서 20,28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100평이 못됩니다. 그런데 확정 측량을 최종 해서 현재 7,170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변적보다 4,055㎡가 증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한테 업무 보고 해준 업무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96년 6월 3일날 폐기물 처리장 시설 용량 및 규모 변경없이 위치만 변경 이내용이 거짓이잖아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용량은 맞습니다. 6,684루베를 매립을 하도록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용량 및 규모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용량 및 규모 변경없이 위치만 변경 했잖아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규모는 매립용량 규모를 생각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환경영향 평가 내용을 보면 3공단내에다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립장 침출수는 1차 충분히 거기에서 처리를 한후에 오폐수 처리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도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14일날 사업단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방금 사회산업국장님 보고한 보고서 내용처럼 3공단 내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지금 매설되어 있는 오폐수 관로를 통해서 침출수를 영파동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처리하겠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14일날 분명히 해서는 안되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서준석위원

당초 설계할 때가 아니라.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때 그 계획은 없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는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서준석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분명히 다시 확인을 했고 우리 박기수의원님도 다시 확실히 물어 보자고 하시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단장님도 그러셨고 만약에 그럴때 고무링이라든지 그것이 PC관 이라서 부식될 우려가 있고 여러가지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또 거기가 배양물, 미생물로 배양해서 처리를 하는곳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들어오면 배양물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무링이 문제가 되고 한다는것은 분명히 말씀을 안드렸고요. 저희들이 만일에 폐수에 거기에 산이나 수은이나 중금속이 들어 오게 되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그럴때는 안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는 이것이 중금속이 안들어 오고 침출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분검사를 했을때 중금속이 안들어올때는 우리가 안받아야 할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금속이 없을때는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과장님,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입으로 두말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금속이 들어오게 될 경우를 대비할 때는 우리가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중금속과 강산, 강알카리가 들어오면 사업단장님은 수명을 15년에서 20년 잡는데 고무링은 더 단축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침출수가 들어오면 안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미생물이 처리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침출수로 해서 공장에서 들어오는 침출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해서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때 당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단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저희들이 수은이나 중금속이 들어올때는 안된다 받을 수 없다 그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길위원

도시과장님,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과장님 의견을 한사람만 들은것이 아니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이 없다는 것을 두번 세번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자꾸 말을 바꾸면 안되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에 받을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은 설계당시에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현재도 계획이 없는것 아닙니까? 불과 1주일 사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으셨는가는 모르는데 여기서 다시 정립을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수은이나 중금속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안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3공단이 9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부터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을 조성한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확인을 했더니 자체적으로 1차 처리해서 방류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것 같습니다. 공단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근주민들이 입주한 업체에서 무단 방류한다는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3공단에 대한 입주한 업체는 크게 폐수로 인해서 무단 방류를 해서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1차 자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국장님, 자꾸 거짓말 하실겁니까? 면사무소에서 협의회 구성건으로 오셨을때 주민들 얘기 안들으셨습니까, 들으셨잖아요. 주민들이 무단방류를 해서 악취가 나고 부유물이 떠서 그것을 시청에다 민원을 계속 해도 늦장출동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국장님도 충분히 들으셔서 단속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무단 방류를 했을때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입주한 업체가 자체 처리를 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단방류 했을때는 지방 환경청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환경청에다 미루지 않고 바로 가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3공단 입주한 업체들은 오폐수를 방류했을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알아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종말처리장 내년도에 연기할때까지는 그사람들이 제대로만 이행을 한다면 나쁘게 눈을 가려서 우리를 둘려먹고 행정공무원들의 감시 틈을 타서 이사람들이 무단 방류했을때 문제가 되지 그렇지 않을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무단 방류가 문제가 아니고 앞뒤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으니까 무단 방류도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면 무단 방류를 해도 1차 처리시설로 거치기 때문에 나가는 데에서는 이런 민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92년도에 100% 부채를 얻어서 기채를 해서 이것을 10년 20년이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거덜이 나지요.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는데 그대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1차 처리를 해서 오폐수를 방류를 해도 문제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3공단에 공장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공업용수랄지 간접시설같은 지원 시설도 어떻게 보면 100%다 해놓고 10년든, 20년이든 30년후에라도 공장 분양을 해야 그것이 순서가 맞습니다만 이것이 그 조성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를 얻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을 충분히 알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서준석위원

알지만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청 지시내용을 정읍시에서 위반을 했던지 국장님이 위반을 했던지 누가 위반을 한것 아닙니까? 환경 영향평가 내용을 무시한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것은 둘째 치고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 환경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우선 돈 문제를 생각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하수종말 처리 시설은 공단이 승인난 뒤에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되어서 거기에 연계하도록 중간에 된 것이지요.

서준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영파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처음에는 단지내에 그것을 설치하겠끔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설치한 뒤에 공장 입주 시켜서 가동시키라고 한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하수종말 처리장 완공후에 가동 시키라는 것은 아니지요.

서준석위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송현철위원장

국장님 서준석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되고 난뒤에 우리 공단이 분양이 되어서 지금 공장을 가동토록 하지 않느냐 이말씀 아닌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96년도에 변경계획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되기 까지는 자체 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변경 계획이 있습니다. 서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무슨일이 안되면 고생을 더 하시고 나쁜 소리는 듣고 고생한만큼 일도 안되고 요즘이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강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 주민들의 의사 타진도 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발을 할 당시 89년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또 신문보도를 여러차례해서 의견 청취를 했다고 보고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 환경청에서 받아드려서 주민들한테 개발 사업을 알렸다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알렸다 하는것과 주민들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서. 인근에 실제적 혐오시설인데 그것을 기본적인 것부터 안되었네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피해가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수혜가 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다 달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 자료를 충분히 갖춘 다음에 일을 착수 해야지 그나마 보니까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부실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나 낙찰되는 과정에서 심사를 잘못했다는 대표적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안하면 돈을 정부에 돌려 주어야 하고 이미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방치해야 되겠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난처하게 되어 있네요.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보세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공고 고시는 하게 되는데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한테 동의서 징취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당시에 공단조성 문제 거기에 대한 각종 지원시설 예를들면 폐수처리장 당초는 오폐수 처리장을 현지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도 거기에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6년도에 정읍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오폐수는 연결을 하도록 계획이 변경 됨으로써 현재 폐기물 처리장 위치가 당초 브럭내에 들어있던것을 도로건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시설 오폐수 처리장, 폐기물 매립시설, 공업용수 시설, 모든 제반시설을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의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고시하고 공고를 하고 신문 보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당시에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91년도 사업이 시행된것 같습니다. 설계상이나 기본계획은 공고를 했습니다. 당초 정읍군수님이 신문 공고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과장님 공고가 무슨 공고 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공고입니다.

서준석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다가 3공단을 설치하겠다는 공고이지요. 부대 시설이 무엇무엇 들어간다고 했어도 주민들한테 알리기를 꺼리다가 제3공단으로 지정고시됨으로 여기에 공단 설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외에는 지금까지 주민들과 협의한것이 없잖아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것 외에는 그동안에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회보가 되었던간에 면에다 고시한 내용이 여기가 지정고시 되어 있으므로 공단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지 특별히 다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후로 기본계획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고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차후에 받았습니다. 그 승인을 받을때마다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면으로 공람을 한 통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공단을 9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부대시설이 안되어서 완공이 안되었습니다만 공장들이 지금 가동중입니다. 그런데 기반 조성을 할때 그때 환경영향평가 내용대로 부대 시설을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이라든지 오폐수 처리장 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같이 시설이 되었으면 주민들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 변경해서 규모도 더 늘려서 주민들과 그런 과정에 어떤 협의 절차도 없이 그리고 주민들이 공사하는 중에 물어 보니까 그때 마침 재경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재경지 정리 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다가 폐기물 처리장이 공사를 중단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 없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법률에 보면 폐기물 처리장을 할때는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위치 변경 하면서도 정말 폐기물 처리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지역이 북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재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 공사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저희공무원들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서준석위원

공무원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무슨 공사냐고 하니까 재경지정리 하는 한부분이다라고 얘기 했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간판이 있던것을 중간에 차수벽 공사를 하는 자제를 쌓으면서 가려졌어요. 나중에 제가 갔을때 주민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때가 4월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 했더니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매립장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것은 누가 했는가 몰라도.

서준석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고 입지 선정 위원회 이것은 95년도에 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법에 의해서 공업단지 관광단지 대규모 주택단지 여기는 의무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이나 또는 폐기물을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 이 3-4개 종류중의 하나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 선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입지 선정자체라는 것은 공단에 쓰레기 매립장 정도의 소규모는 그 법에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까지 했는가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시행법률 3조를 보시면 3조 1항에 3조가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법 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해서 1호,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또는 조성 면적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50만㎡이상인 폐기물 처리장을이 아니라 50만㎡이상인 산업단지 입니다. 그러면 3공단이 100만㎡이 넘지요.
그러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왜 이부분가지고 지금까지 혼동을해서 50만㎡이상이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다가 폐기물 매립장이랄지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것은 서위원님께서 지적한 1일 2만톤이상 또 조성 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 그러면 우리 3산업 단지에는 분명히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 제6조에 보시면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 규모가 나옵니다. 1호에 보면 매립량이 1일 3백톤 이상으로써 조성 면적이 15만㎡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 밑에 보면 공장이라든지 나옵니다만 이런 시설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입지 선정 결정 대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거기에서도 제3호를 한번 읽어 보세요. 규모 미만 이더라도 환경상 영향을 고려해서 환경부 장관의 고시를 정하는 시설, 시설이면 무엇입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것이 해당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되지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서준석위원

또는 지방 자치단체 조례, 여기에 정하는 시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 하셔서 이런것들을 무시하고 주민들과 협의도 안하고 이런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과 얘기한 부분 국장님 계속 아니시다고 하시는데 96년 3월 15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검토의견이 나옵니다. 거기에 정읍시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시까지는 발생 폐수를 개별 업체에서 1차 처리후 공단내 임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 할 계획이나 임시 하수 처리장 처리 시설로는 처리 효율을 기대할 수 없어 바람직 하지 않음 따라서 공단내의 폐수 발생시기는 정읍시 하수 종말처리장 가동시기와 일치 시켜야 할 것임. 이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읍시 하수 종말 처리장이 완공된 후에 폐수 발생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공장 가동을 그때 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서위원님께서 입지선정관계 보안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9조에 보면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9조 단서 조항에 가서 다만 산업 단지 조성 등 폐기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말씀은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계획을 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에 부수되는 폐기물 시설은 그렇지 않는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국장님 서위원님이 질의한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보내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변경안 내용 검토건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실때까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읍 제3공단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방금 잠깐 주민으로부터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법령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3조에 보면 우리가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해서 지방 일간지에 게재를 하고 30일 이상을 우리 주민들이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은 최초 95년도에 제정이 되어 97년도에 대폭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오전에 보고 드렸듯이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산업단지 규모가 50만㎡이상, 그러면 우리 처리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 매립장에 입지 선정 단계가 법 9조에 나옵니다.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한 대상이 1일 300톤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매립장 또 폐기물 매립장 규모가 15만㎡이상 이 매립장만이 입지 선정하도록 단서 규정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매립장은 방금 말씀드리신 그 규모 이상 또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 매립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법을 해석하기로는 주민한테 이법에 의한 공고, 공람절차는 우리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잖아요. 제3호에 내용이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서위원님 그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 선정 자체는 단서조항에 제외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단속에 입주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면서 중금속이 많이 배출된다는 업체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처음에 입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행정직 분야가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입주를시키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환경성, 사업성, 이 관계 부서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입주를 해도 된다. 더 어려운 업체 같은 경우는 전주지방 환경관리청 통보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입주 승인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입주 신청을 할때 영향 평가를 받아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 업체별로 그것은 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성 검토를 환경관계 부서나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업소가 유해업소인가 무해업소인가 그것은 우리는 모르겠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판단을 못하고 대신 입주 승인을 환경청에서 하더라도 제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업종은 어떤 폐수 배출시설, 방지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시행 여부를 나중에 그업체에서 가동을 할 때는 개시 신고를 합니다.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장하나가 들어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로 입주신청을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오수정화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과에 전문분야에 협의를 하고 또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 보내서 협조를 받고 또 건축문제가 있을때는 주택과에서 받고 관계과의 협의를 거쳐서 환경 문제같은 경우는 만일에 저희들 판단이 환경 관리과에서 판단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전주에 있는 제조 과정을 제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는 통보에 의해서 입 주가 가능하고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위반했을때는 환경분야 같으면 환경관리청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공해가 있다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때는 지도감독을 환경관리청에서 직접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할권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에 환경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판단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도무지 처리 하기 곤란할때는 전주에다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판단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 입주 자체가 중간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제조 과정이랄지 이런것이 위배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사례보다도 거기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이 심의가 되어 입지가 지정이 되어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북면이 정읍에서도 유명한 과수 집산지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로 인한 간접피해가 많을 것이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공단에서 나오는 매연이랄지 분진,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서류가 들어온다거나 구두로 해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피해보상한다든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하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피해가 우리 주민한테 있다면 시비든, 국비이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사실은 없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주민의 말씀에 의하면 그로 인해서 뿌옇다는데 이런것도 잘 모르겠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시민의 편에서서 그것을 당연하게 의뢰를 해서 보상을 해야지요.

이종일위원

그것을 지금 수확기가 돌아왔으니까 꼭 이런 소리가 나와서 보다는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뿐이 아니고 전국 다 어디나 인근에 공해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서 피해가 있는것을 바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이 접수가 안되었는데 접수가 되면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민원은 서류로만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는 것이 상당이 더러운 물질이 나온다고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 나왔다는 신고가 와서 직원이 나갔는데 직원이 가서 차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등한시 한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야단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어디까지 나 공단관계는 지방관리청 소관이다라고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책임있는 사람이 가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문제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느냐 의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일정규모 이상되는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될때부터 매년 환경 영향 조사를 하도록 환경영향 평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공식명칭은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해서 금년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기관은 전북대학교 도시환경 연구소에서 1천8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책협의회 만들자 할때 주민들이 입회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협의회를 만들자 폐기물 매립장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또 앞으로 환경시설에서 나오는 시설관계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자 해서 지난번 9월 5일날 협의회를 가질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환경업체 전문업체와 용역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업체와 할때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주민들이 입회를 해서 이런 이런 업종에는 중점적으로 환경영향을 해 주십시오 할 계획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민원인이 야기가 되어가지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안했다는 얘기이고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2공단, 3공단 이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방적으로 행정에서만 하고 시민들이 못믿으니까 주민들도 참여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것을 할적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북면 제3공단 폐기물 시설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참고 발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도시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예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여기 폐기물 승인시설 내용을 보면 환경처에서 나온 정읍공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 협의 회신 끝부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계약건이 나와 있는데 위생매립장, 그리고 침출수 1차 처리 후 정읍시 하수종말 처리장 관거 유입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얘기가 오전에 얘기 했다가 매듭을 못지은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에 방문했을때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공단 침출수나 하수종말 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되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공문이 현재 어느계통에서 왔는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찌됐든 침출수가 하수종말 처리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것은 책임있는 말씀을 하셔야 수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14일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과장님도 그러셨고 사업단장님도 분명히 침출수가 유입되면 미생물로 처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또하나 관의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고무링부터 약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들어오면 안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관이 쉽게 부식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한번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인데 계속 보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지금 계획은 영구계획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 침출수가 오폐수 관으로 가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검사를 해서 강알카리라던지 이러한 것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는것은 시행 주무 부서인 도시과장님이나 사업단과 전혀 협의라든가 이런것이 없이 주민 무마용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출수 문제가 대두 되니까 침출수를 오폐수 관으로 통해서 하겠다, 원래는 침출수 처리 시설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것을 해놓고 해야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자료가 계속 그렇게 나왔는데 주무 부서인 도시과장님과 지역경제과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상으로는 전혀 별개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우리 설계계획에는 당초에 관여를 안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침출수가 합류된다는 전혀 없는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런 계획으로 공사를 해온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수명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콘크리트가 약하기 때문에 산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고 반영구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이말을 할려다 못했습니다. 산에 약하기 때문에 산에 강한 코팅제를 선진국에서는 하더라 앞으로 추이를 봐서 관이 내부가 침식이 되면 우리들도 이것을 파내고 다시 하는 것보다도 코팅도 해야 하는 기술을 접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다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때 제가 메모를 했었는데 흄관에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그것이 15년에서 20년간다고 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산같은 것이...

서준석위원

산같은 것이 나오기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무링문제도 얘기 하고 부식문제도 얘기 하면서 제3공단에서 2공단의 오폐수가 합류 된다는데 거기에서 중금속이라든지 유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수명단축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확인해주시는것은 침출수를 전혀 받을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네요.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공자 현대건설이 총 감독겸을 하고 세한건설, 성원산업개발, 성원건설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청을 준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하청을 안주었다고 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관로 공사에서 하청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책임 질 수 있는 말씀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세한건설에서 하청준 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하청건설에서.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세한건설이라는 곳이 있고 기산에서 한것을.

서준석위원

기산은 여기에 들어 있지도 않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기산은 당초에 공동도급자입니다.

서준석위원

도급은 현대건설에서 하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기산에서 도급을 포기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왜 물어보느냐면요. 지금 북면 3공단 연결시킨 관은 명도건설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명도건설은 하청업체입니다. 왜 하청준적이 없다고 하고 제가 부실 시공을 얘기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도 준비 하라고 한것은 현장을 직접 확인 시킬려고 준비 했습니다. 그런데 관 자체 수명도 문제가 되지만 하천 넘어가면서 부실 시공을 했는데 그런데도 여기에 침출수가 들어가게 되면 괜찮다는 것입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당초에 공동 도급자가 그중에 기산이 있었습니다. 관로를 기산이 한 부분이 있었고 세한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산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도급을 포기해서 그것이 새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한에서 전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북면 3공단 관로를 어디에서 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만일에 대답을 했더라면 질의을 잘못파악을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물었더라면 기산에서 하도급받은 명도에서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후에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4시경에 현장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차수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소동 현장 감독관실에 차수막 벽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한 시험성적서가 2공단에 배치되었습니까? 농소동쪽에 안되었다고 하던데 안되었으면 샘풀을 조치하라고 하고 오늘 현장 나가는 여기도 되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만약에 비치가 안되었으면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가는데 지금 비치하면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3공단에는 공사가 중지 되어 그런 샘풀을 놓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 벽면에 도면상 어떻게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되어 있는데 실물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현장에는 조달물품 받아서 현재 중단되었기 때문에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현장사무실에 가져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추진사항 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장 거기 투입하는 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만 거기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생활폐기물 이라고 하면 종이, 섬유, 프라스틱, 음식물 이런 것을 제외한 특정 폐기물은 환경관리 공단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 전량 위탁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생활폐기물은 공장내에서의 폐기물이 아니고요 종업원들 식당같은 경우 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업자 폐기물 중에서 유해물질이 섞인것 그것을 보고 지정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특정 폐기물 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별도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사업장 일반폐기물 이것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우리 공단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는 중금속이나 수은같은 그러한 환경오염물체가 나오지 않는 폐기물 그런 폐기물만 거기에다 넣도록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막바로 영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1차 화학처리 공장을 거쳐서 하수종말 처리장에다가 넣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추진서대로라면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된것은 너무나 그동안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 도시과장도 제3공단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을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제2차 화학공장 처리를 거쳐서 보낼계획이고 또 도시과장도 그러한 중금속이나 수은같은 것이 들어 있지 않은 침출수라면 우리가 안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 그동안에 담당과에서 상대과와 이런 업무 협의가 전혀 안되었지 않느냐 그런데에서 오늘날 이런 폐단이 생겼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고 뒤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여기에다가 시설 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 폐기물 시설만은 여기에다 못하겠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지요? ( "예"하는 지역주민들 )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쭉 분석을 해보면 물론 폐기물을 거기다가 매립을 할때에 위험요소는 있겠지요 주무과에서도 그런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넣을 물건 안넣을 물건 가려서 넣겠다, 또 가려서 넣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물만은 1차 화학공장 처리를 해서 그 침출수를 하수종말 처리장에다 보내서 처리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우리 북면에 있는 주민들께서 너무나 지나치게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박홍선 주민으로부터 얘기를 들을때 그렇게 격한 극단적인 생각을 갖도록까지 된 것은 문제는 제3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LG금속 이것이 아주 환경오염물체를 배출하는 업소가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정읍시에서 잘 몰라서 이런 업체를 들여 놨다 거기에 부실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박홍선 주민 어떻습니까, 그업체 들어온 것이 제일 불신 요소가 된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앞으로 LG금속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LG금속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폐기물이 정말로 그렇게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그런 물체를 배출하는 그런 업소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체가 분명하다면 그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한번 들어와 있는 업체를 내쫓을 수는 없을 것이고 기왕에 들어와 있는 업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절대적으로 유해하다고 하면 그런것을 최소화 시키고 없앨 수 있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될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당주민들로 하여금 LG금속이 거기에서 배출하는 매연이라 든지 도금폐기물이 유해하지만 이러 이러한 시설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서 절대로 유해하지 않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요 해서 안심을 시켜 주어야 할 것이고 또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도 좀더 홍보를 해서 폐기물 처리장을 하기위해서 무조건 환경 오염이 되어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느낄만큼 그러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문제가 대두되어 오늘 주민들도 대단히 바쁜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고 우리 위원들이 바쁜시간에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이 계속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기 맡은바 업무에 좀더 충실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업무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그런 요망 사항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뺏긴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공단 자체가 89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군의 시절에 조성을 해서 무려 10여년 동안에 조성을 하는 단계에서 실무자들도 바뀌어지고 기관도 바뀌어지고 통합이 되었다가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되다보니까 절차상에 아무리 규정대로 절차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국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절차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설득을 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못된것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폐수 관계의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관계는 2공단, 3공단뿐이 아니라 오폐수 관계는 몇년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같이 협의가 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분담금을 2공단 3공단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광역쓰레기 매립장, 축산폐수 처리장, 분뇨종말 처리장에 있는 것이 전부 1차 처리를 해서 분뇨종말처리장은 전체로 해서 처리도 않고 찌거기만 걸러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과 과가 다르고 도시과에서 사람들이 자주 바꿔지니까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만두신 박부시장님 계실적에 관련공무원, 감독업체, 시공업체, 연석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 맺어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건설국에서 과장이 이해를 잘못해서 이런것이 나온것 아니겠느냐 저희들 근거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런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처리장으로써 기능이 상실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 저희 의원들한테 그것을 설득시킬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설득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충분히 도시건설국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건설국에서 착오가 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공단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저희들이 대책 협의회를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장을 입주하는데 3공단에 공장이 들어올때 모든 규정에 아무 하자가 없어 공장이 입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해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힘을 얻어서라도 이런 공장을 입주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회를 발족을 해보겠다 그래서 공단에 환경오염을 사후 관리나 공장 입주나 또 폐기물 처리시설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대표들과 이런 창구를 개설해서 이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주민들 전체가 주민 대표다 해서 못했습니다. 이것이 대화창구가 되고 협의회 구성이 된다면 공장에 앞으로 LG금속처럼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업체가 들어 오려고 하면 설령 우리가 아무리 공장 용지를 꼭팔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힘을 우리가 빌려서 못들어오도록 하고 또 폐기물 처리시설도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공법에 의해서 크게 인근 지역 주민들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 해서 할려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도 하고 또 문제점이 침출수에 있다면 침출수를 방지하는 방법, 파리에 문제가 있다고 음식물 쓰레기가 안들어 가면 파리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유입하는 시간을 절약할수도 있고 또 거기에 복토나 소독이나 이런 문제를 더 철저히 하면 이런것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도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꼭 피해가 있다면 피해에 응분의 보상을 해 나가는 방법 이런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지역주민들관 꾸준히 대화를 해서 이런 창구를 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인데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검토의견 한것 보셨습니까? 보신것으로 하고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시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 시기와 일치시켜서 공단내에 폐수발생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LG 금속얘기도 나오고 기타 하천에 오염문제, 매연문제, 여러가지 악취문제 얘기가 나온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환경청에서 나온것까지 무시하면서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과 앞장에 보면 화학섬유 및 종이 제조업은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또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종이므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입주심사시에는 환경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LG금속뿐만 아니라 전일여지, 화학 할것없이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전문가의 참여에서 평가한 내용이 전혀없이 그냥 지역에서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듯이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률이나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조차 무시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것을 하지 않았고 또 어떤 편익시설을 하겠끔 되어 있는데도 편익시설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렇게 하고 밀어 부치다가 문제가 되어서 중단이 되니까 마치 여기에 보고된 것처럼 실무자들이 잘못해놓고 공사가 중단되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는것이 마치 지역주민들에게 있는것처럼 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분명한 의견과 이렇게 되기까지 결과가 이렇게 된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96년 3월 15일날 환경관리청에 협의 내용 변경검토중에서 종이 제조업의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종 또는 지정 폐기물 배출업종이므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입주 심사시에는 환경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협의를 거쳐서 입주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폐수 발생량에 대해서 정읍시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시까지는 발생폐수를 개별업체에서 1차 처리후에 공단내에 임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말은 각공장내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91년도에 공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하수종말 처리 시설도 역시 97년도에 완공 목표가 되었던 것이 98년, 99년, 내년 중간까지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조성해 놓고 많은 해 동안을 분양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한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단내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업체들에 오폐수처리 시설이나 기타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연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그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입주금을 부담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이 변경계획을 할 때에는 1차 처리후에 공단내에 임시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오폐수를 2공단같이 2공단에 가보면 둠벙처럼 만들어 졌습니다. 공단내에서 처리를 해놓고 다시 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선 자체적으로 공단내에서 처리를 해서 오염이 안된 물이 방류하되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될때까지는 그렇게 2공단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3공단도 그런 차원에서 오수정화 시설을 공단내에 임시 하수 처리장을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변경요구를 올렸는데 환경청에서 의견이 이것은 임시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로는 처리 효율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공단내에 폐수발생 시기는 정읍시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과 맞추어서 공장을 입주 신청을 했을때 입주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경이 된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임시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할려고 계획을 올렸던 것인데 거기에서는 임시하수종말 처리장을 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이시기에 맞추어서 공단내에 폐수 발생시기를 그때로 맞춰라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이 들어올때까지 연계처리가 될때까지는 공단 자체내에 1차 처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공장 가동을 하지말라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공장입주라든지, 어쨌든 그래서 환경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지금 각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폐수가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공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방금 지역주민도 그랬고 나온얘기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있다고 하는 업체를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바로 환경청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어쨌든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을 지역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하다가 이렇게 된것인데 책임을 누가 지실겁니까? 시장이 져야 합니까? 누가 져야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민원 발생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의 책임을 돌려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위를 보고를 한것이지 시에서 하는일은 당연히 잘한 것이고 주민들이 반발한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이런 의도에서 얘기한 일을 제가 한일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준석위원

여기 보고에 과정에 지역주민들과 그런 상황이라든지 법률에 정하여진 내용이라 든지 지역주민들과 어떤 과정을 거치는거라도 이런것이 없다라는 원인을 쓴것이 아니고 주요 민원 발생요지 해서 인근마을에서 사전설명회 없이 추진한것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든지.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 얘기도 여기에 넣어 놨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민원발생요인이 지역주민들이 오해라든가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민원발생 된것으로만 나오잖아요. 과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것이다라는 어떤 설명이 되어야지 마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발생하니까 공사중단 된것처럼 써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의 잘못은 지역주민이 잘못해서 한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결론적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것이 맞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제가 틀림없이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지 여기에 지역주민이 질못해서 이것이 공사가 안된다하는 그런 표현을 한일도 없고 이 유인물에도 그러한 문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과정상에 잘못된 것은 보고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았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공청회도 없이 추진한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해서 공사가 중지가 되었다는.

서준석위원

그것이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지역주민들 의견이 그렇지요.

서준석위원

과정이 예를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민원발생했다라는 이런것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봤을때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제가 조금치도 주민들이 잘못을 해서 주민들이 부당한 주장을 해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거나.

서준석위원

그러면 좋아요. 어쨌든 이것은 시 추진하는 주체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추진하는 주체에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안했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공사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규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까?

서준석위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는 것입니까?

김용규위원

과장님, 여기 제10조 입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 전문기관 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해서 거기 10조를 쭉읽어 주세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읽어 드리기 전에 앞에 법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9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하고자 하는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지 계획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시설 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은 시행령에 나옵니다. 그런데 단서에서 다만 제5조 또는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한다. 그얘기는 앞의 5조를 봐주시면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 처리설치 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5조 1항 1호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상의 폐기물의 배출할 산업단지 또는 공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아니요 과장님,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제 말씀은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결정고시가 우리의 산업단지에는 전체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우리 공단에는 이것이 배제되었다고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공단내 폐기물 매립시설을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폐기물 매립장을 한다는 입지 선정을 결정을 한다든가 고시를 한다든가 이것이 생략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고시 공람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께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가 8조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도 다 있고 다 되었는데 이런것을 몇군데 하고 있잖아요 농소동도 하고 있는데 농소동은 지역주민들이 20일 이상 지역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조 3항 입지 선정위원회 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받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폐기물 시설및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이상 지역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기관은 통보받은 조사 결과에 개요를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 관보및 1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 라고 해서 폐기물 매립장에서 전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밝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업단지가 31만평 아닙니까 그런데 평방미터로 따지면 앞에 나온것이 50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산업단지에 거기에 따른.

김용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예상 입지 경계로 부터 2㎞,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m이내의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그 지역안의 입지선정 계획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2㎞ 안에 삽니까? 밖에 삽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영향지역, 간접영향지역 이렇게 세분화 되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법이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시행령이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면 모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말하자면 시행령이 아니고 모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에 관한 규정에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관할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서준석위원께서는 누가 이것을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느 기관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사회산업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시행령을 보시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법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누가 시에서 공사는 중단한다든가 영원히 안한다든가 말씀하셔야지 쉽게 결정이 될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87년도에 최초에 여기다 산업단지 만든다고 공약에도 있고 89년도부터 정식으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시면요. 그래서 91년도에 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91년 7월 20일날 끝나고 그당시에 폐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을 거기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법은 95년도에 전국적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주변지역 지원문제 환경 문제가 95년 4월부터 촉진법을 만든것입니다. 이 촉진법을 만들때 전체 산업단지 폐기물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폐기물 매립장 산업단지에 한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라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하고 입지 선정을 하면 입지결정도 하고 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하도록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느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곳만 해당이 되도록 95년도에 제정된 법이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과장님 자꾸 그 말씀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 미달되니까 입지선정 위원회 안한다 하더라도 10조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라든가 주민지원기금을 마련을 해서 22조에 지역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끔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서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마을에가서 주민들께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촉진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법에 직접적인 혜택을 못받더라도 이법을 준용을 해서라도 앞으로 마을 숙원사업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어느정도 규모 이상은 공사하는데 주민이 감시원으로 위촉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이제야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공사 96년도 계획변경승인 해서 97년도 말부터 했으면 이 법은 95년도부터 시행령이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에 가깝게라도 그런 설치를 해놓고 지역주민 편익시설하는 지원이라든가 간접보상이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했으면 지역주민들과 이해를 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하겠어요, 그런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야 해주겠다고 하는데.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 촉진법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면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떤 100만㎡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5조에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50만㎡이상 여기에 다 적용이 되어야지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느냐고요. 됐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방금 박홍선 주민의 얘기중에서 환경은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간접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동감을 합니다. 날씨가 흐릴때나 밤늦게 또 새벽에 주민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매연을 품는다거나 간접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며 또 그러한 사실을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묻고 또한가지는 LG금속입니다. 현재 바로 피해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다 보면 오폐수나 중금속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런면에서 볼때 염려가 안되는가 묻고 싶고 만약 염려가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환경문제는 지역경제과장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한데로 공단은 책임을 다른곳에 미루고 업무를 다른곳에 미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공단에 대한 환경문제는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업무를 취급하는 시장산하에 환경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단에 대한 인근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환경관리과에 비상근무 체제를 도입해서라도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공해 문제, 배출가스, 오폐수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 그 업무만 있는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빨리빨리 동향을 알려 주셔야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생겨 요구가 오면 환경청 소관이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환경관리과 책임자로 하여금 나가서 그런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도 거기에 대한 지방환경관리청과 협조하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재위원

최대한도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제 사업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제3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이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지확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읍제3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도중 점검한 사항에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한후 제출하여 주시고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이신 김종길위원, 그리고 본 시설사업의 출신지역 위원이신 서준석위원에게 위임해 주셔서 제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의장에게 보고한 후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