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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전용술 의원 발언

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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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제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김종길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개회요구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안건으로는 제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개정하기 위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의 건과 제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제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배부해드린 유인물 안건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의안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의안제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39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의 안건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총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을 지난 38회 임시회에서 전면개정 의결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 제안을 하여 제39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개정안 작성과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들어 작성하도록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장이 협의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위원회의안작성의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기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참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앞에 유인물에 의회소관 자치법규 정비계획이라는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관련한 조례가 정읍시의회위원회 조례, 정읍시의회공인조례 등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건이 있는데 지난 9월 11일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 정읍시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14건중에 우리가 고칠것이 무엇이 있는가 발췌를 했습니다. 정비대상은 1건으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냈습니다. 세번째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1에 가항을 보면 현행조례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총무국소관에 관한사항으로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각 실과인데 지난번 조례가 바꿔졌기 때문에 종합민원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바꿔지고 총무국소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이 오늘날자로 폐지가 되기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도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두번째 2에 가항을 보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명칭이 지난번에 건설개발국으로 바꿔지고 세번째 나항에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상수도사업소 사무에 관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바꿔졌고 여성회관은 폐지되고 상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과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를 보시면 현행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용술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계신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다고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제안의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전용술위원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를 보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1호 가목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앞에 종합민원실을 삽입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하고 통계전산담당관실을 삭제하며 같은항 제2호 가목중 건설도시국을 건설개발국으로 하고 나목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여성회관, 상수도사업소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겠다는 안인데 이의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9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협의하기전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안건접수사항이라는 유인물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총무위원회가 그동안에 7건이 안건접수가 되고 지난번에 계류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을 보시면 정읍제3산업단지 조성 지방채발행승인의 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승인은 본래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3공단관계 5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공사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단독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줄 사항이 아니고 사회건설위원님들과 연석회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여부결정이 나고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번 9월 2일이전에 결산서가 집행부에서 와서 드렸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과 회계과장, 세정과장 세분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거쳐야 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3번을 보면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비껴줘야 합니다. 총무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사회건설위원회도 거쳐서 서로 심의하는 날짜가 틀려져야 합니다. 세번째부터는 조례안이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으로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는 첫번째 용도지구지정 및 의견청취와 두번째 자연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정읍시내에 고도제한, 미관지구, 풍치지구로 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건설소관입니다만 동지역의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소관은 사회건설위원회 이지만 우리 총무위원님들도 이 관계는 심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연석회의건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연석회의로 해놓았고 자연취락지역도 역시 똑같습니다. 세번째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뤄져야 되겠고 4번과 5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사일정은 어떤안에 대해서는 시일이 어느정도 걸릴것인가 이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첫째건과 사회건설위원회 두번째, 세번째건, 모두 3건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두번째 사항으로서 시정질문 희망의원입니다. 어제까지 의원님들께 파악을 해본결과 13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사항으로 드렸고 세번째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7일부터 본회의를 해서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서명의원 선임의건,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관계을 의결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으로 본회의를 하고 11월 9일에서 11일까지 4일간을 안건심사로 했는데 첫째날은 연석회의를 하고 연석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해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자료를 봐야겠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는 용지가 배부되고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가지는 그다음날부터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심사가 되면 지난번에 결산서에 대해서 책자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지 책자에 보면 숫자만 나와있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의원님이 혹시 계실까봐서 참고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에 월요일에 해줘야 되겠기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화요일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하고 그대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안합니다. 수요일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다루고 목요일은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면 되고 11월 13일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완료해서 각 위원회에서 승인난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측에 준비하도록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만 의결을 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3일간으로 했고 11월 17일 마지막날은 그동안에 안건처리한것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유인물이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표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의사일정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확정되면 어느날 무슨 건을 한다고 안으로 내놓았으니까 참고만 하시지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안으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전용술위원장

여기에 의견이 계신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거수) 이종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제3산업단지조성 지방채발행승인건을 연석회의로 한다고 했는데 회의에서 심의만 하는것까지가 연석회의인가 의결도 포함되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전용술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고 청취만 할 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 안건 1번은 연석회의를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난번 옥신마을 채무부담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체는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이니까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것이냐 할때 집행부가 그것은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하겠습니다. 또는 지방채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방채 승인을 요청한다든가 채무부담행위를 요청한다든가 해야하는데 지난번에도 채무부담행위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다고 그쪽으로 넘기니까 문제가 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모르고 공사가 될것이며 연말에 틀림없이 올라오면 이미 사업자체는 해버렸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깎을 수도 없고 다시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후에 결정을 하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야지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장

이종일 위원님은 사업승인을 먼저 받고 지방채발행은 총무위원회에서 하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이종일위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등은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없는 것을 무조건 예산만 확보를 해버리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예요.

전용술위원장

이종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연석회의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으니까 원만한 타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안건이 어제 들어왔고 연석회의를 하냐 안하냐는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연석회의로 했을 경우에 빚을 낼것이냐 안낼것이냐 이것만 심의가 되는 것이지 원칙상으로는 적은돈도 아니고 50억이라는 사업은 정읍시에서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사회건설위원장님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총무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상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사업이 50억을 들여서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타당성부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하고난 뒤에 사업을 해야 한다면 예를들어서 지방채로 해야 할것이냐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 단독으로 상정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할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의사일정을 받는 자체를 우리가 아까도 위원장한테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했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총무위원장이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앞으로 결정을 하는데 차후 문제가 아니라 날짜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안건접수 현황만 보고를 드렸지 상정을 한다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을 잡기 위해서 안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지 지난번에 계류된 안건도 상정을 안하지만 참고로 보시라고 현황에 넣어두었지 이 안건도 연석회의로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안되면 상임위원회도 아무 필요가 없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채무부담이나 또는 지방채 승인을 해서 시 모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사회건설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후에 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총무위원회에서 채무부담행위도 승인을 받고 지방채발행도 승인만 맡아버리면 그 사업을 해버리는 것이예요. 하고나서 완료가 된다든가 계속 사업비로 넘긴다음에 연말이나 올라올 것 아니예요. 그뒤에 말을 하면 뭐할것이냐, 그러니까 이런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의 안건이 아니더라도 와서 미리 보고를 하고 어느정도 공감대가 되고나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의사일정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요.

전용술위원장

접수가 총무위원회 7건이니까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가 4일간이니까 1건을 상정안하더라도 상임위원회 날짜만은 우선 안건접수상황이니까 여기에서 회기날짜를 정하는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종일위원

며칠날은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빼자는 그이야기예요. 예를들어서 우리 계획은 1번부터 4번까지 11일날 한다 그런데 1번은 빼내버리고 2번, 3번만 한다고 정하자는 것이예요.

전용술위원장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총무위원장님이 타협을 해서 철회를 하가는 방향으로 하고 일정만 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날짜만 받는것이지 건수를 가지고 상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접수가 되었어도 상정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만약에 총무위원장이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버렸어요.

전용술위원장

연석회의니까 무조건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제3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승인건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회건설위원장과 총무위원장 조율하에 의사일정을 조정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용술위원장

우리 의사일정만 상정하는 것이지 안건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상정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에 대하여 협의가 원만히 되었다고 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의안제안의건은 내용설명 별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앞에 종합민원실을 삽입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하고 통계전산담당관실을 삭제하며 같은항 제2호 가목중 건설도시국을 건설개발국으로 하고 나목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여성회관, 상수도사업소를 삭제한다.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의안제안의건입니다. 방금 채택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9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입니다. 제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8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하고 11월 7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해 드린 임시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제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오늘 협의한 바와같이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