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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3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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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개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용도지구 지정안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2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연석회의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연취락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도지구 지정안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과 자연경관의 상호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최고 고도를 제한하고 중요한 간선 도로변을 정비함으로써 관계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며, 자연취락지구 지정안도 4개 읍면의 도시구역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녹지 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건폐율등이 조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유익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용도지구 지정안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조망성 확보 및 도로경관등을 형성하여 긍극적으로 관광문화도시인 정읍시 도시경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용도지구(고도. 미관.풍치)를 지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정읍시의 주요경관축인 정읍천 일대와 충정로변 일대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조망성 확보를 위해 5층 이내로 건축을 제한하며, 주요도시계획 도로변을 도로측 경관형성을 위해서 5종 미관지구로 지정하고(5종 미관지구는 건축선 후퇴가 따르지 않아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지장이 거의 없음), 충렬사 및 향교 주변은 3종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말고개 주변마을을 풍치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구의 지정의 종류는 고도지구와 미관지구, 풍치지구 3종류로 하며 용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구 지정은 우리정읍시가지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바이나 또한 시민 재산권 보호도 아울러 생각해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용도지구 지정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경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민원의 해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채택하고자 하며 고도지구 지정안을 2안으로, 미관풍치지구 지정안을 1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고도지구 지정 2안은 정읍시의 중요경관측인 정읍천일대와 충정로 주변 구릉지를 중심으로 조망성 확보를 위해 5층 이내로 건축을 제한하게 되며 미관풍치지구 지정안 1안은 주요도시계획 도로변을 도로측 경관 형성을 위해 5종 미관지구로 하며 충렬사및 향교 주변은 3종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정읍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신태인읍등 4개읍면(신태인, 태인, 입암, 칠보)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녹지 지역안의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상향조정(20→40%)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신태인읍등 4개읍면 17개 마을로 신태인읍에 정자, 육리, 괴동, 두지, 대신, 양괴, 신흥, 장교, 요동, 연지마을이고 입암면은 옹암, 엄동, 동부마을이 되겠고, 태인면은 왕림, 청학, 거산마을 칠보면은 원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지구(고도,미관,풍치)지정(안)의견청취 자연취락지구지정(안)의견청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건설개발국장 수고 하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용도지구(고도,미관, 풍치)지정(안)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공공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공항지구, 시설보호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지정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정읍시로부터 용도지구(고도지구, 미관지구, 풍치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지정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계획은 정읍시의 주요경관축인 정읍천 일대와 충정로변 일대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조망성 확보를 위해 5층이내로 건축을 제한하고 향교, 충열사, 문화예술촌 주변은 3층이내로 건축을 제한하는 고도지구지정과 주요 도시계획 도로변은 경관형성을 위해 대부분 5종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충열사와 향교 주변은 역사경관의 상징성을 부각 시키기 위해 3종 미관지구로 지정 하였으며, 말고개 주변 마을은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때 지정하는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용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배경으로는 시가지와 녹지지역 주변에 고층건물이 건축됨에 따라 도시경관의 훼손과 조망권 상실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정읍시는 도시 특성을 살리면서 정읍의 독창적인 도시정비를 위한 이론적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용도지구 지정 계획에 있어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순기능도 따르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역기능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아무쪼록 도시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킬수 있는 토지이용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바람직한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8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도시설계지구 아파트지구 방재지구, 위락지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연취락지구 지정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여 녹지지역의 근본취지는 보전하면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정읍시로 부터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지정하기 위한 정읍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계획은 신태인읍 10개마을, 입암면 3개마을, 태인면 3개마을, 칠보면 1개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자연녹지내 형성된 마을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자연녹지의 근본취지를 최대한 보전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구 선정에 철저를 기하되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지역여건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 시켜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도지구 지정 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을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이자리에 전의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결이나 승인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의원님들께서는 적절하고 유익한 의견들은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에 의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먼저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고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먼저 용도지구나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청취된 의견을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인가 아니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여기에서 받고 지나간 모든 사안처럼 나중에 시장께서 하라는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먼저 10월 30일자로 건설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도 자세한 답변이 드릴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여기에 용역을 참여하신 분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아무리 전문가가 와서 말을 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가서 입안을 하면서 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전부 반영이 될것인가 또는 그렇치 않으면 시장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 지시에 따를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법적 규정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합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법과 기법상으로 많지 않는 의견이 나왔을때는 상당히 저희도 검토 합니다만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것은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주었을때 의견을 100% 반영해줄수있는가 그렇치 않으면 어느정도 반영을 해줄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은 법적 규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이나 일선실무자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치 못한 법의 테두리나 기법상 생각치 못한 의견이 나왔을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님들한테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힘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힘이 아니다, 좋습니다. 법의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국과장님의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과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개진 해서 시장한테 얘기를 해도 시장이 이것 안돼, 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법규를 정한것도 스스로 시행을 안한 사항도 많고 또 자기가 직접 만든 규칙도 안지키는 시장이고 보니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논하지 않을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겁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오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건교부장관한테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로 승인요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법규나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는 시장이 요구한대로 승인이 제대로 안됩니다. 시장은 입안을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때문에 시장이 입안을 해야 하고 승인요청을 했을때 도에서 시장의 의견대로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제3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송동섭과장이 보고를 하고 당당하게 답변한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이종일위원

단풍축제에 대한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이종일위원

그때 송과장이 여기에서 본위원의 질의에 당당하게 자신있게 답변한것 알고 계십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조령모개식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건과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법적 논리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견이 여기의 의견과 다르면 국장, 과장, 이렇게 의견 제시한 것으로 고쳐 해도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도시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용역에 의해서 입안을 했고 또 채택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좋은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그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사항은 시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것은 안되는 사항을 하도록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들어서 도의 승인을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치라도 사적인 것을 거기에 개입해서 도에 진달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치라고 저희들이 사적인 것을 빼고 나름대로 좋은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고 고맙습니다만 사람은 가장 우선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쌓이므로써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믿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시청 국장님이하 과장 전직원들은 정말로 훌륭한 또 소신있는 똑똑한 분이고 또 정말로 미래가 있는 분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앞에서는 전부 무력하게 돼있습니다. 그런것은 인정하실수 있지 않습니까? 대답은 못해도, 또 지난 37회 임시회시 송과장이 한이야기 또 총무위원회 연석회의때 구조 조정에 대해서 양여사항 또 시장 본인이 직접 정한 규칙을 자기가 정해놓고도 마음대로 뒤집었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것을 미루어 봤을때 여기에서 좋은 의견과 전문가가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 의견이 과장, 국장 이렇게 해줘 이렇게 했을때는 꼼짝없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7월부터 일어난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시장에게 들어 갔을 것입니다. 또 중앙 방송을 타고 전국에 정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유일한 대변지라고 하는 정읍신문에서도 그 문제점과 의원들의 불만석인 표출, 이것을 직접적으로 두세번 정도는 보도를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러한 연관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고 불만이 많이 있을때는 사과를 한다든가 잘못되었다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한마디도 없이 너희들 해라, 나는 내방식대로 하겠다 하니까 오늘도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의시 앞으로 국,과장님들이 해보시자고 해도 책임있는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결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13명이 시정질의를 하는데 상대자를 전부 시장으로 한 사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나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안받고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사과를 하고 내가 내 부하직원인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내가 답변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겠다는 사과를 받기 전에는 여기서 모든 사항을 안받아야 우리가 당초에 결의한것에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우리 위원장에게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현철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나오신 도시개발국장님이나 도시과장,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반목과 대립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안제시를 해도 과연 위원님들께서 얼마만큼 이번 입안에 반영이 될지 그부분까지도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점을 시장님이나 우리 도시개발국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고 최대한 입안 결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서도기술단 공병렬전무이사님과 신원엔지니어링 오정철차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전문적인 것은 얘기를 듣더라도 우선 그 전에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를 하였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만철위원

서준석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왜 지정을 했다고 하는 사항을 듣고난뒤에 거기에 대해서 의결사유가 있을때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님의 질의후에 질문을 듣자는 의견과 김만철위원님의 전체적인 설명을 듣자는 의견 두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배문환위원

위원장님,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서준석위원은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전에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것만 질문을 먼저 받아 주신후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찬반 양론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주체이기 때문에 김만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지정을 해왔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처음입니다.

서준석위원

왜 지금까지 안했고 왜 지금에 와서 할려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동안에 도시계획에 대한 정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것들을 하게되면 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문제 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상은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실천단계에 옮기지 못했으나 지금 현재 흐름이 어느정도 개발이 되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런 상태로 무질서하게 개발이 된다면 정읍시내의 미관을 저해할 요소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발주를 하게 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도시계획법에서도 개정된것이 91년에 되었고 그리고 시행령도 94년까지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벌써 상당히 오래전의 일인데 지금까지는 사유재산문제가 우려되어서 하지 않고 이제 할려고 하는 것은 1안, 2안, 3안에서도 나오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말씀도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까지 안했던 것을 갑자기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 무질서 하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규모있게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안을 내놓았는데 보시면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라든지 이런것을 지금 제한을 하고 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히 향교주변이라든지 이런곳도 이제와서 새로 지정을 해야 겠다 하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에 예를 들어서 배영고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에 이미 들어설 곳은 들어서버렸는데 안을 보면 도로변인데 그런데 이제와서 고도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방금 제안이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읍이라는 곳이 하나의 관광문화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건축물이 들어서고 층수도 제한이 안되고 한다면 무질서한 도시발전이 되기때문에 도시경관을 좀더 아름답게 꾸미고 또 질서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것을 제한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용역을 맡겨서 정읍장기계획 세운지가 몇년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법에서 정한 도시계획말고 방금 말씀하신것이 정읍문화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장기계획을 언젠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획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중장기 계획을 세운것은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정읍은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으로써 저희들이 규제를 했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읍도시계획에서 규제를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계획 세울때마다 이러한 지구 선정을 안하셨다는 것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이것은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이 지구로 선정이 되면 사유권 침해 문제가 되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건물 고도를 10층으로 할려고 할때 저희들이 5층으로 제한한다면 5층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규제를 받는다고 봐야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 문제는 우리 정읍에 보면 이런것들을 판단하게 된것도 그렇습니다. 정읍에 지금 삼화그린 아파트가 시내 복판에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영화아파트라고 해서 시기3동에 있고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섬으로해서 자연경관을 가린다거나 이런것 때문에도 이러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한을 해서 규제를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발상에서 제안을 하게 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제안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침해가 된다고 봅니다.

서준석위원

해소 방안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해소 방안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조망권이라든가 또한 도시미관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자리에 건설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나오셨는데 이미 고층빌딩이 서있는 곳이 있지요? 그분들은 이번에 고도 제한 지구로 지정되면 이익을 보겠네요, 손해를 보게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나중에 용역을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들으시면 대충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못합니다. 앞으로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지을때는 이 규제를 받습니다. 지금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이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관지구, 풍치지구, 고도지구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이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냐는 말씀같아요, 그런데 지구 계획은 도시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하겠다는 것은 있지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못잡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시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 시점에서 더이상 이대로 방치되면 문란해서 공공의 안녕질서라든가 도시기능이 저해되고 건전한 도시발전이 안된다해서 지구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계획 내용을 보면 풍치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미관지구, 고도지구등을 지정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를 그간에 큰 발전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대형건물이 서다 보니까 이런 대형건물을 너무나 방치하다 보면 물란한 도시발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지구계획을 할려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기존에 고충빌딩을 만든 사람들은 이번 제한 규정을 함으로써 큰 이익을 볼것이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또 이미 지금에 와서 생각은 했는데 규제에 묶여서 고층빌딩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될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사후 약방문 격으로 이제와서 세운다는것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이미 정읍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사전에 세웠더라면 이익보는 쪽과 손해보는 쪽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이러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에 앞서 양해를 위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도 기술단 공명열전무이사의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렬전무이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열 전무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문환부의장

정읍천 일대와 충정로변 구릉지를 중심으로 해서 5층 이상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는것이 어느정도나 되었습니까? 향교나 충열사 주변에 3층이상이 된 건물 이런것이 어느정도나 되었습니까?
정읍천과 충정로변 일대는요?
충정로 일대는요?
그렇다면 정읍천일대와 충정로변 일대를 5층건물 이내로 제한을 했을때 도시계획에 구간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릉지가 어느쪽입니까?
그러니까 구릉지 지역으로 잡고 했어도 도시계획에 도시미관상 5층건물로 제한했을때 도시계획에 미관상 그대로 유지가 잘 되겠는가하는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 되는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화그린아파트를 허가해주고 나서 관선때 그랬지만 시내가 엄청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늦게 고도지정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사유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해도 도시계획이 잘잡히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겠지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1차적으로 들어서있고 그렇다보니까 도시미관이 앞으로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세느강 주변에 연차적으로 1층에서 부터 2층, 3층 도시계획이 완전히 서있습니다. 5층 건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읍시 주변에는 벌써 19층 건물이 있고, 5층건물 이하로 제한했을때 정말 형평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5%이내로 5층건물이 되었다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15%가 되었든 5%가 되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9층 아파트가 서있는데 관광객이 정읍천으로 갔을때 눈에 띄는 것은 15층건물이지 5층건물이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가다 보면 정읍천 주변에 저쪽에 유창아파트가 있고 이것이 무슨 15%이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벌써 사람의 육안으로는 15%이상이 돼버렸다.
그렇지요. 15%이상이 나오지요.
그랬을때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50년, 100년앞을 보라는 말은 좋은 얘기신데 50년 100년뒤면 삼화그린아파트 이런것을 다시 철거 해서 다시 도시계획안대로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되었을때 문제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화그린아파트 19층 건물을 몇년전에 허가를 해주었어도 우리는 지금와서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서 건물을 지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이것을 제시를 하고 난뒤에 민원이 야기되었을때 어떤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것인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점은 현재 저희들이 볼때 충정로 중앙로 주변에 아파트를 제외한 제일 높은 건물이 7층건물입니다. 개인이 집을 짓는다거나 지어있는 것들을 보니까 정읍에 7층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층, 5층 그렇게 됩니다. 지금 집이 지어진것도 7층이라는 것들이 손으로 꼽으라 하면 꼽을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것을 볼때 제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한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관선때 아무래도 몇년에 그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빙자해서 현행법으로 이의를 달수 있는것이 못됩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만부득히 정읍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항의를 한다든가 그런것은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것을 그전에 그랬으니까 이것도 해주어야 겠다고 해서 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배문환부의장

국장님 법이라는것이 주민의 편의에 서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렇지요.

배문환부의장

주민들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구속시킬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에 서서 편하게 만들어 주는것이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여론이나 이런것이 없을것이다 법적으로 그렇게 따라 줄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렇지만,

배문환부의장

16만 시민중 한명이라도 이문제가 민원이 야기되었을때는 그것을 원만히 해결해 주실려고 하여야 되는 것이지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따라 달라 그것은 행정의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법이라는 것은요, 물론 그렇습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똑같이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형평성이 어떻든 간에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99사람이 해를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보호는 받아야겠지만 다수인의 이익이 된다면 그 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문환부의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는 50.001%만 되어도 민주주의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충정로 주변에 7층이상 건물이 손으로 세어도 서너군데 되지만 그래도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5층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언젠가는 나도 5층이상의 건물을 지어서 세라도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했을때 민원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도시지역내에 최고 고도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만들때에 50년 100년후에 정읍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것이다,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것이다 그러한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제한을 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것이냐 하는 것도 고려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1안을 보니까 시내 전지역을 말하지요, 거의 8층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또 정읍사 공원 일대에는 5층이내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안이 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재개발을 해야할 아파트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시기3동지역은 시기주공아파트가 있는데 고도지구가 시행이 된다면 5층이상 못짓는 것아닙니까, 연지아파트의 경우 460세대가 넘는 지역이 1안의 경우 8층으로 제한을 받는다면 많은 인원들이 재개발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5층인데 다시 5층으로 지어라 8층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면 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사업성이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넓은 땅에 5층으로 지어 있는 것을, 지금 연지아파트의 경우는 재개발을 할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것들을 이 법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물론 우리들이 자연경관을 살리고 관광도시로써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런 기대 효과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있게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이 되고 또 입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렇게 100년후에 제한을 해야 정읍시가 자연경관이 수려할 것 아니냐 이것만 고려한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고도제한 문제는 1안보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극히 필요한 지역만 제한을 하고, 정읍사공원같은곳은 시기주공아파트가 5층인데 거기도 곧 재개발 문제가 나올텐데 재개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기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기 필요한 지역만 고도를 제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용역사업 실시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저희들이 과업기간이 97년도 4월에 발주를 해서 97년도 10월까지 하도록 해서 작년도에 이것을 입안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끝난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작년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려고 의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너무나도 저희들이 잡은 안들이 광범위하고 또 이것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안이 있어서 주민공청회을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그동안에 타지역의 사례, 또한 의회에서 주신 의견 같은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다시 연결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 의회에다는 상정을 하지 않고.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수정해서 이제 올렸다는 것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올렸는데 실재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저희들이 서도와 계약한것은 1억1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얼마 세워서 계약액만 나갔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산은 2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서 1억1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디에 소재하는 회사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익산 소재입니다.

서준석위원

공개입찰 한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풍치지구로 말고개 지역을 했는데 풍치지구로 하면 건축제한을 여러가지 받고 할수없는 시설들이 법으로 보면 19가지나 되고 그리고 건폐율도 100분의 20 주거지역은 100분의 30이하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풍치지역을 다른 지역은 다 제외해 놓고 거기만 하는 이유는 말고개를 재개발할 의도로 한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거기가 풍치지구로 규제를 해야할 적당한 지역이라서 그렇게 한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말고개 풍치지구로 만든것은 거기가 현재 공원지역입니다.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공원지역에 필요한 건축이라든가 시설외는 일체 허용이 안됩니다. 그런 규제를 받는 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서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공원지역으로 된 지역을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다면 초산공원같은 곳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지역은 민가가 없고 실제적으로 공원만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줄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말고개 지역만 완화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기존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규제된 상태에서 어느정도 풀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미관지구에 5종 미관지구를 전부 주요 도로변으로 잡았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도 할수 없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요 도로를 전부 5종 미관지구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미관지구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고 다른 창고도 안되고 주유소도 전부 옮겨가야 되고 도매시장, 철물점도 옮겨가야 되는데 주요도로를 간선도로를 미관지구로 하겠다는 것은 그런데까지 전부 염두해 두고 설정한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말씀하신 사항들이 세탁소나 이런것은 전부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있는 묘지관련 시설 또한 식물관련시설, 분뇨처리시설, 이런것들은 제한을 받는데 특히 자동차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것은 정비공장을 말하는 것이고 카센타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거기에 제외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보면 철물점, 정육점까지 제한을 받는데 이미 들어서 있잖아요, 그말씀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이 규제를 하기전에 있는 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시기주공아파트 있는 지역이라든가, 충무공원 밑에, 향교에서 충열사 있는데 3층이하로 고도지구 지정을 하는데 현재 있는 건물들도 제한을 안받는다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렇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렇때 방금도 배문환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미관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미 기 들어서 있는곳은 놔두고 앞으로만 규제를 하겠다는 것 은 어느정도 들어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상태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들만 눈에 띄게 되고 기존건물에 어느정도 더혜택이 가고 나머지는 사유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지금현재 3층으로 제한을 했지만 5층건물이 있다고 할때 그 5층건물을 앞으로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할때는 3층이상은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미관지구도 현재 있는것은 그대로 놔두겠다고 하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현재 있는 상태로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것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고도제한지역도 그런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데 거기다 지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이고 미관지구도 이미 다 들어서 있는데서 지정을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대로 방치를하면 앞으로 건축물이라든가 도시규모가 더 문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해 버리면 앞으로 이 도시는 더 걷잡을수 없을것 아닙니까?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5종, 3종 미관지구같은 경우는 더 현실성이 없는 문제입니다. 고도 제한은 장기계획을 보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사유권 제한하는 것으로써 침해하는 부문에 대한 민원을 안고서라도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하지만 미관지구는 이미 다 들어선것 이미 들어서서 더이상 규제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관지구를 선정하는 것은 의의가 없다 이것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미관지구는 주요 도로변을 상대로 해서 도로변에 접해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제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을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그 건물을 어떻게 지을것인가 외관을 따지는 것입니다. 1종, 2종, 3종같으면 건물을 후퇴시켜서 지으라는 규제가 있는데 그러한 규제가 없고 건물을 말하자면 조립식으로 짓겠다, 여기는 미관지구이니까 조립식은 안된다, 지금 시내를 보면 조립식 건물이 상당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못짓게 하고 일정한 미가 있는 건물을 짓겠끔 유도를 하고자 미관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형평성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예산문제를 봤더니 1억이상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보기에도 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안으로 고도지구는 3개안, 풍치미관지구는 2개안으로 올라왔지만 과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만큼의 타당성있게 되어 있느냐는 것으로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고려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예 장지철위원 말씀하세요.

장지철위원

지금 여기에 안으로 내놓으신 고도지구 지정이 3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안을 놓고 볼때 저로써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안을 보면 시가지 전체를 고도지구로 지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두가지 길입니다. 1안은 시가지 전체를 고도지구로 지정을 하는 안이고 2안은 가서 보면 시가지 전체를 8종으로 묶었던데를 다 풀어버리고 일부분만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1안은 고도지구를 중심부 시가지는 전부 8층으로 제한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층별로 나누어집니다만 2안을 보면 8층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로상태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5층과 3층으로 문화제가 있는 지역만 규제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고, 3안은 최고 고도지구 3층지역만 규제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안입니다. 이 고도지구 지정한다는 주요목적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예측가능한 지역까지도 용역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안에서 전체로 할 것이냐, 2안에서 5층과 3층지역만 할 것이냐로 양단간에 물을것이 아니라 1안에서 8층을 전체적으로 시가지 중심부를 전체를 묶어놓고 보니까 그것은 좀 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정읍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1안에서 다 빼지말고 그중에 어느지역, 어느지역은 8층으로 제한을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제로 아니면 100으로 안을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지금 1안이나 2안에 비고난을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용역사께서도 설명한 내용중에 1안으로 하면 도시전체를 제제를 하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것이 단점으로 적혀있고 우리가 시내에서 건물숲에서만 사는 것보다는 시내 주변에 있는 공원지역의 조망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주 통행로가 앞으로는 정읍천변도로와 충정로가 될것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그 도로를 많이 애용할 것이다 해서 도로를 선으로 해서 외곽지역은 5층으로 하고 중심지역은 규제를 푸는데 2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삼화고층빌딩같이 그런 건물이 생기기가 어려울것이다 그 이유는 그마만한 땅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정읍여중땅이 염려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건축법상에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규모의 건축행위는 건축심의를 통해서 규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너무나 우뚝솟은 건물은 못짓겠끔 그러면 거의 8층이나 10층이 되지 않느냐 해서 시내지역은 규제를 풀어놓고 건축법상 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자 해서 플어놓은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건축심의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위원회가 지금까지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안되잖아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서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행위는 건축법상으로만 따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심의과정에서 많이 제제를 할 것이고 시내에 대형택지의 땅이 없습니다. 큰땅이 있어야 큰건물을 짓고 병합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규제를 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너무나 심한것 같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규제를 풀려고 하는것입니다. 정읍천 외곽지역이나 충정로 외곽지역을 보면 충정로 외곽지역은 거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5층이상 건물을 지어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동쪽으로 해서 시기현대, 유창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큰 건물이 있어서 그것이 형평성을 잃었지 않느냐 하지만 방금도 누차 말씀그렸다시피 형평성을 가지고 이것을 거론한다면 오늘 의견 청취의건은 결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는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고도지구 지정안에서는 2안이 우리 시민도 많이 규제를 안 받고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해서 저는 2안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도 내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풍치지구 지정관계는 사실상 공원지역내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말고개 같은곳을 풍치지구로 할려고 하는 것은 공원관계에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풀어주는것 같은데 풍치지구나 고도지구나 미관지구나 이러한 것도 최소한의 시민들의 피해를 안입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래서 2안이 가장 약하게 규제를 해서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이옥형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그러한 말을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될것 아니냐 하는데,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전주시가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가공원 근처에 고도 제한을 풀었는데 이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이 이럴수가 있느냐 해서 항의를 했더니 행정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에서 봐서 생생합니다만 여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전주에서 일어난 사항인데요, 저는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민원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것이 만약에 우리 정읍시에서 일어났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것입니다. 나는 2안으로 채택이 된다면 이것 의회에서도 가결이 된것이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것인데 우리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전주시에서 답변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했다고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실것인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막연하게 얘기가 됩니다만 막연이 아니지요, 그것은 전주시에서 공무원들이 한것을 내가 평가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때에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정읍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옥형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을 못하지요, 로비를 해버리면 끝나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제가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을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그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옥형위원

만약에 우리 정읍시라고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때 2안으로 채택이 되었을때 우리 정읍시가 고도지구나 미관지구로 얘기 하니까 그러지 지금 다 생생합니다. 모군수가 있을때 어떤 개인 한사람 말듣고 도로망이 어떻게 되었네 하는 소리는 정확한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할때 과감하게 100년 50년 보고해야지 오늘 누구 집이 어디에 있으니까, 누구집이 어디에 걸리니까 그런것은 우리는 절대로 안들어야겠다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오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97년도에 주민공청회나 1차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얻을려고 생각 했던것이 사실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저희들이 정식으로 의회에다 제출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철회가 되었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관에 봉착한것이 너무나 제한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안을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처리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때 당시에 총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시에서 도의회에다가 의견을 냈고 또 도에다 의견을 내니까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철회를 하여 재작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저히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안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겠다 해서 심사숙고하고 그동안에 전주지역이라든가 타지역의 예, 또 잘아시는 분들의 자문, 이러한 것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과 금년 1년이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공청회도하고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하려다 금년으로 미루어 진것은 혹시 시민중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계획을 미리서 알고 그것을 1년 동안에 자기 할 일을 하고 내년에 한다 그러한 생각이, 혹시 시민들이 1년 동안에는 무슨 작업이든가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금년으로 미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거기에다가 1억1백만원 용역비를 주어서 재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또 의혹도 생기고 또 형평도 어긋나는 사례가 나올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기가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방금도 용역을 하신 책임자께서 100년앞을 내다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은 1000년후까지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해서 금년에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민들의 공청회나 이익집단의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오늘 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한후에 11월 12일날 주민 공청회를 공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주민공청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후에 바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들을 수렴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의견을 받고 해서 성안이 되어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의견, 좋은 말씀을 하시면 계속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고도지구 지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 안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압니다. 늦으나마 지금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을때 제2의, 제3의 삼화그린아파트같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건물이 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규제될 수 없는 사항으로 풀릴수도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 지정은 여러가지 검토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유재산에 관한 것만을 논의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도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침해만 얘기를 했지만 전 시민들의 뜻과 지금 이 안이 발의 되기까지는 잠재적으로 삼화그린아파트의 고도가 우리가 규제할 수 없는 그런 과정속에 이루어져서 이안이 나온것으로 늦으나마 지정을 해야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왔을것으로 압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정읍천이나 충정로를 기준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사유재산에 보호관계도 어쩌면 피해를 보고 하천하나, 도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정한 사례들이 생기게 되어서 다소는 융통성있는 그런 지정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2안에 대한것은 저희들은 조금은 깊히 생각해야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읍의 발전사를 보면 1번국도 남북의 축으로 지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래 도시가 형성되면서 동서의 축으로 정읍천과 충정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고도지구 지정이라든가 여러가지 규제에 관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소 이 안에서 조금 완화될 지구가 있다고 한다면 초산로 정도에는 조금 고려를 해야할 것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산로는 정읍시의 발전의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천 하나 때문에 조망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초산로를 5층이내로 규정한다고 얘기한 그런 계획은 조금은 고려해야 된다. 정읍천은 구시장 주축으로 해서 도시의 형태로 기본적인 발전을 해왔던 지역이고 그 지역은 구시장과 더불어 상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다 5층의 규제 지역과는 다르게 조망권에 관한것도 조금은 완화해서 봐야될 그러한 입장이고 기 현대아파트나 그리고 은하아파트나 몇몇아파트가 이미 고도를 지정해야될 높이 보다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남북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에도 큰 장애가 없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서 축을 형성하는 동서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만은 8층정도는 형평성을 유지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까지 남북의 창으로 형성된 정읍시에 초산로 부분은 구시장을 이루었던 상권의 형성으로 봐도 완화를 해주어야 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8층으로 조금 완화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사유재산권만을 가지고 완화를 해주세요 하는 그런 제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도지구 지정은 이루어야 되고 제2, 제3의 삼화아파트 같은 그러한 건물은 규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될것으로 알고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면 사유재산권을 규제받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시의 발전을 유추할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은 낮은편이 아닌가, 고도제한이 너무나도 규제가 강하지 않는가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1안에 대해서 조금 제의를 드리고 싶고 반드시 고도지구 지정은 시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유재산 완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조금은 융통성있는 더 섬세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한다하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부의장

이동진위원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위원님들의 의견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더라도 개인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것은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했던것이 마치 사유재산권 하나 가지고 저희위원들이 질의한것은 못마땅한 사항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들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은 질문했던 사항이고 이동진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질문한 사항으로써 질문을 하셔야지 이자리에서 사유재산권 하나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은 너무나 타당치 않다 이런 이야기로 들렸을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로 또다시 질문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는 정말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견이 종합이 되어서 하나의 의견으로써 저희 의원님들이 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개인의 의견이 여기에서 존중되지 않는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역시도 사유 재산권에 규제가 되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서두에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사유재산만을 강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조망권이라든가 문화적인 발전에 저해를 하는 그런 발언으로 제가 표현은 안했습니다. 혹시 배문환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신것은 상대적 평가를 하시지 말고 저의 순수한 의견으로 수렴을 해주시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 시민의 대변의 자리에 서있기 때문에 도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유권자를 의식하고 어쩌면 그분들의 재산권도 보호해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찌 저라고 해서 재산권을 소홀히해서 이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런 뜻은 추호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휴식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도지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과장님, 정회하고나서 이야기된것처럼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3안이 같은 지역인데 최고 고도 지구를 지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2안은 그것 더하기 5층까지 할 지역 1안이 다른 지역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안으로 하면 나머지 지역이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오고, 3안으로 하면 3층이내로 할 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안해야 한다는 그런 안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서준석위원

2안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것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입안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불충분한 점이라든가 더 보안해야 내용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수렴할려고 오늘 이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연취락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종길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몇군데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했는데 특별히 지정을 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자연취락지역 지정을 대상구역 설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세번째 페이지 6번을 보시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중 대상호수가 20호이상인 취락지 또 대지밀도가 50%이상이거나 그 지역내에 대지로 지목을 가진 땅이 50%이상 차지했을때 호수밀도 이것을 1ha 만㎡에 15호 이상이 있는 취락지 그리고 지구계획경계는 도로 방법이고 그러한 지역만 선택하다보니까 해당되는 곳이 17개 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정읍내 자연녹지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비탈쪽으로 생산녹지를 제외한 이도면에서 녹색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시내고요 우리 정읍 전체에서요. 자연녹지지역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다음에 보전 녹지지역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보다도 그런데는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는 것이고 자연녹지지역중에 주거부분을 완화해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읍에 지금 어느식으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기가 해당이 되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정구역은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따져볼때 4개면에 17개 마을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녹지지역내에 형성된 마을이 17개가 있어서 이번에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아닌것 같고, 자연녹지 지역이 여러곳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조례에 지정할 수 있는 대상호수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것처럼 여기에 기준이 있는 마을이 17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녹지지역인가 그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조례 7조를 보시면 제외지역에 5호에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써 원형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칠보면 원천마을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수라든가 어떠한 마을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를 선정을 하면 여지껏 지원하고 지향했던 어떤 정책방향과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판단할려면 어떤식의 자연녹지지역이 있다 그래서 그런중에 17개마을이 어떤 근거에서 해당이 된다 해야지 17개마을만 대상이니까 올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지금 읍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4개면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면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그중에서 선정을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자연녹지지역과 도시계획 지정된 지역과 또 틀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도시계획 지역내의 녹지지역에 위치된 취락지입니다. 우리가 건폐율을 보면 20%밖에 집을 못짓습니다. 면적이 100평, 110평이 확보되어야만 건축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대지 면적이 60평이나, 65평정도 확보를 하여 여기에 40평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겠금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건폐율이 20%이하였는데 30%로 완화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제외지역인 칠보원천마을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보면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부락이 지정이 되지않고 무성서원이면 무성서원만 지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도면이 있으니까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시의 동지역을 제외한 4개 읍면지역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 지정되어있다 그런데 그외에 여기에 지정된 외의 면지역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가로망 같은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주로 면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태인, 입암면, 태인면, 칠보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오해가 없었지요.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원엔지니어링 오정철씨께서는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칠보지역 출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각종 보존해야될 건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제외하고 마을만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 마을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모여있는 속에서 무성서원이 생긴것이 아니고 무성서원같은 것을 위시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럴때 이러한 문제, 꼭 원천마을만 지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다른 마을들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칠보얘기가 나와서 자꾸 칠보예를 듭니다. 산이나 동편이라든지, 송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오히려 대지가 너 넓고 호수도 20호이상이 더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의미가 더 깊은데 구지 원천을 할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주민 설명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석현황이 극히 저조합니다. 최소한 3분의 1이랄지 과반수 이상 참석했을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위임장에 도장을 받는다거나 절차나 이러한 것이 있어서 다음에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말썽이 없는 것이지 이것을 보면 상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절차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것 말썽없이 심사숙고 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들었는데 앞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나 자기잣대로 재지, 공적인 입장보다는 언제나 자기 혼자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훗날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하는 뜻으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했는데 지금 10%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장 민감한 피해부분인데, 그리고 두번째 주민의견 청취조서 집계표를 보면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하실 부분은 하실겁니까, 아니면 이안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견청취 건수에 대해서도 반영과 미반영 부분이 있는데 더 많은 참석을 한다면 더 많은 의견들이 반영될수 있지 않느냐 이점 더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시의견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리 및 제시의견 채택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11월 12일까지 개인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 채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 상정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과 11월 10일, 11월 12일 3일동안 작성하고자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필요한 자료수집과 집행부에 요구할 서류제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10일 10시에 우리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