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39회 제2총무위원회1998-11-10

이옥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옮긴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218억1천9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666억2천2백만원, 세출결산액 2,020억6천9백만원으로 이월액이 645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결정액 2,690억9천8백만원으로 수납액 2,666억2천2백만원, 불납결손액 5천5백만원, 미수납액 24억2천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지방세 5억천5백만원, 세외수입 14억2천8백만원, 특별회계 4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2천7백40억3백만원, 지출액 2,020억6천9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488억6백만원, 불용액 23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645억5천3백만원중 명시이월 117억백만원, 사고이월 310억천6백만원, 계속비이월 60억8천9백만원,보조금 사용잔액 7억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3천7백만원입니다. 97년말 현재액은 14억5백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3억4천6백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억, 재해대책기금 9천5백만원,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 6천3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8억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말 채권액은 287억6천9백만원으로 6개 특별회계로 공기업 3천7백만원, 주택사업 10억6천6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4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39억4천9백만원, 농공지구 18억3천6백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218억7천7백만원입니다. 97년말 채무액은 880억3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1억이고 6개특별회계가 739억3천6백만원으로 특별회계중 공기업이 196억5백만원, 하수도 20억2천6백만원, 주택사업 8억7천5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6억3천만원, 농공지구 8억5천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49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9억 8천백만원으로 행정재산 434억5천7백만원, 보존재산 3억3백만원, 잡종재산 22억2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말 물품현재액은 1,679건에 38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대한 심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보고, 세입금 미수납액, 세입금 불납결손, 과년도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불용액 발생내력, 이월사업비 발생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은 없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후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절차는 결산에 대해 검사위원의 검사가 종료되면 단체장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며 소관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므로서 일단락이 되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시키 거나 취소시킬수 있는 효력은 없고 그 집행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임과 동시에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주는 효과에 한하며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결산승인(안)에 있어서 지난 98. 8. 3 ∼ 8. 22(20일간) 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확인하는 등 심도 있고 면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후에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세입금 미수납액으로서 97일반회계 자체수입 예산현액93,902,873천원중 93,952,283천원을 수납하여 100%를 징수하였고 의존수입 예산현액 138,943,316천원중 133,260,904천원을 수납하여 96%를 나타내므로서 세입예산 목표달성은 적정하게 추계했다고 볼수있으나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중 경상적 수입이 15.66%, 임시적 수입이 4.3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바람직한 건전재정이 되기위해서는 경상적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등이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기부금 및 기금수입, 전입금, 융자금 회수, 부담금, 잡수입등을 능가해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세입금 불납 결손액으로서 불납결손액은 이월시켜오다가 무재산과 거소불명의 소명자료가 입증되어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95년도 7.65%였으나 96년도는 3.59%, 97년도는 2.77%로 줄어들게 되어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97년도말 현재 미수납액 1,998,949천원중 익년도로 1,943,462천원을 이월조치하여 실제 결손처분액은 작년도에 비하여 9,00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번째,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당초예산에 과년도 수입예산을 58,000천원 계상하였으나 실제 수납 징수결정액은 당초 계획보다 3.9배가 많은 231,012천원으로서 이는 과년도 예산현액의 추계에 있어서 세입재원 추계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공유재산 매각수입수입으로서 4년제대학부지매각대 20억원이 수납되지 않아 세입결함 사례가 발생되었는바 실제로 세입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계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불용액 발생내역으로서 예산현액 2,740억3백3만천원중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4.15%에 불과하나 특별회계 의 불용액비율은 32.65%로서 이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판단과 적정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성립후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못한 42개 목에 대하여는 결산추경시까지 이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불용잔액으로 처리한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 발생입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177건 427억천7백28만3천원으로서 이는 예산편성시기 또는 국고보조 내시 지연과 공기부족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와 예측할 수 없었던 기상등으로 인하여 연도내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당초 년초에 설계시부터 정확한 판단과 공사규모등을 예측하여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산승인안 전체의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분야 별로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경우에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미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기타 잘못된 사항들과 지적사항들이 세밀히 검토가 되고 지적이 되어서 시정도 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심의를 거쳐서 잘못된 사항들은 다음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불용액이 231억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는 예산집행잔액도 있을것이고 예산절감한 금액도 있을텐데 대부분 보니까 예산과다 편성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전제로 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느냐는 뒤에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많이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부분은 반드시 예산편성시에 고려가 되어서 삭감을 해도 이유가 없겠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김만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나온 것은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남은 사유가 되지않느냐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예산지침이나 관계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심의해서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지출을 해서 남는 불용액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결산을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장께서 보고가 있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사유를 파악해서 거기에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99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에만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20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7억9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 수납액 총액이 7억8천450원만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는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정대입니다.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을 말하는 것인데 당초에 시유재산을 연도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가지로 매각을 27억9천6백만원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막상 우리 자체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세부분석을 한 결과 작년도에는 충분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7억5천7백만원만 매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당초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안팔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종류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산액이 27억9천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은 7억5천7백만원정도로 해서 차액이 20억정도 납니다. 징수결정을 안한 20억의 내용은 4년제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20억을 토지매입하고 대학부지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에 팔아서 다시 매각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사업집행을 않해서 20억이라는 재원이 세입도 않되고 세출도 집행이 안된 결과입니다.

김인수위원

20억이 몇 년도에 세워져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못한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결산은 97년도 것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96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96년도에 편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97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세입에 넣는데 세입에 넣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자가 결정되면 그 부지를 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다시 수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97년도에 그와같이 세입도 20억, 세출도 20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인수위원

부지매입을 하지 않았잖아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않했는데 세입에 넣다가 세출로 넣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대학교 설립자가 나오면 어차피 설립자가 부지를 사야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설립자가 부지를 사면 다시 부지매입한 대금이 세입으로 들어올수가 있어서 그와같은 조치를 한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부지가 매입이 될 것 같아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97년도 대학교 유치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가능한 것 같이 되었었는데 98년도에 와서 IMF가 되어서 대학교 설립하는 희망자가 없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립자 물색을 못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상당히 막연한 것인데 세입을 잡았다 팔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97년도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그때당시에는 희망적이었었는데 그때 97년도에 못해서 98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대학교 설립을 못하면 명시이월은 소멸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예산은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대학교 부지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대학교도 운영난이 있고 또 특수대학 설립을 해서 정읍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서울, 광주등으로 절충을 해서 하실분이 희망적으로 했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주춤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12월말까지는 도저히 설립자가 나타나지 않을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할때에는 98년도에도 미래를 보았다면 세입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97년도에 시도를 해가지고 그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능성이 있어서 98년도에도 해보자 해서 명시이월을 했던 것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추진은 많이 했습니다만 자포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앞으로 심도있게 하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유치할래야 누가 선듯 나서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령 그런 독지가가 있다고 할 때에 다시 예산을 세우면 되는것인데 이렇게 20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자는 나오겠지만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예산이 사장된 것은 아니고 .....

김인수위원

사장된 것은 아니고 제가 표현이 잘 못된 것이고.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세출과 세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다시 설립자한테 매각을 해서 그 매각한 금액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세출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장시켰다는 말씀은.....

김인수위원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이 언제냐는 거예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97, 98년 2년간 상당히 추진을 백방으로 했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안하겠지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금년도에는 명시이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호출기와 삐삐 사용료를 12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38만4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는데 어떤사람이 사용한 요금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지출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책정을 해주고 지출문제는 취급을 안합니다.

이계영위원

어떤 사람이 사용한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38만4천원은 도의 지시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의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계영위원

그러시면 시민의 혈세를 감사담당관실 직원들한테 사용하는 삐삐나 호출기 요금을 내도 되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이계영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삐삐나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준 실과가 몇과나 되며 어떤 분들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만 편성이 되고 다른 실과는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몇대나 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실에 몇대나 사용을 했는가, 또 그 기계를 38만원을 주는 것 보니까 기계는 안사주는 것 같은데 기계는 업무용인데 왜 기계를 60만원, 70만원을 들여서 사서 통화료만 주게 책정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보조를 해줄려면 기계까지 사줘야지 사용료만 준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삐삐 구입비에 대해서는 예산계상을 안해주고 38만4천원으로 매달나오는 공공요금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전화비와 공무원한테 사용하고 있는 삐삐요금을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핸드폰이나 삐삐를 우리시에서 안사주고 사용료만 주었다고 하니까 만일의 경우에 그 직원이 그 기계를 못산다면 이 돈은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강제로 구입을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한것인가, 삐삐는 4만원이지만 핸드폰은 한 대만 해도 60만원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여러분인데 맞지않게 예산을 세워서 소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성실한 예산은 감안해서 해주셔야지 예를들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여건도 되지 않으면서 일만 하라고 하면 그 공무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을것이며 이 예산만 보더라도 액수는 크고 작든간에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워서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보조금에는 두가지 형태의 보조금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은 우리시 같으면 작년에 2억2천3백만원인데 절감예산으로해서 2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63페이지를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급관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엄청나게 정액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지급된 사항이 됩니다. 본의원이 10월10일날 보조금, 수용비, 시설비, 보상금등 자료를 보니까 엄연히 정액보조단체 준 것은 전용으로 자료를 빼야 하는데 그냥 빼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어쩌면 작년도나 금년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고 의미는 상당히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추리해서 아시다시피 가장 융통성있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의 예산관계가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된 것은 반드시 전용으로 처리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보조관계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준용이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방법으로 집행했는가 먼저 답변을 듣고 차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에 의해서 어느기관은 연간 운영비가 되었든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단체이고 임의단체는 시장이 수행목적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보조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시 강조를 하지만 정액보조단체에 한국예총이나 대한노인회, 체육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순자회, 지방문화원등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에 기준액을 주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주면서 용도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못박아져 있는데에도 집행한 사례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작용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유사한 질의를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수용비가 작년도에 1억7천888만원인데 불용액이 약 10%에 해당하는 1천7백만원의 불용액,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관한 것은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거나 어쩌면 선의로 생각을 하면 절감예산도 있다고 보지만 자료에 의한 세출예산 추산부에 집계를 보면 절감이 아니라 과다책정, 어쩌면 힘있는 실과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 으로 처리한 사례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소관도 그렇지만 기획예산에도 많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각별히 불용액이 실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본위원이 예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수용비에 관한 불용액관계, 전용의 관계를 요청을 했는데 계수도 다르고 전용에 관한 내용도 다른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질의를 한건 한건 전부는 다 못해도 중요한 건만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민간 경상보조 집행 현황에 있어서 무공수훈자회 90만원, 소비자 고발쎈타 1천만원, 게이트볼 150만원 이런것들은 임의보조에서 쓸 수 있는 단체에 지급된 것입니다. 생활체육에도 지급이 되었고 예총 창간호 발간은 예총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전용이 된 사례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관한 계획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한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보다는 정기회 예산편성에서 지켜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19페이지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징수결정을 전혀 않했는데 그 이유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계획보다 약 13억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예측을 잘 못한것인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세 번째는 금년도 현재 이자수입은 대략 얼마정도인가, 네 번째 21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우리 예산액이 6억3백36만원정도이고 미수납액이 5억6천7백만원으로 대부분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네가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전용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네가지 중에서 첫번째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5천4백5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액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결산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세정과 실무부서에서 세입과목을 예산편성 과목이 있음에도 이 과목으로 정리를 못하고 21페이지 기타 잡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징수한 과목을 못 정해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저희들이 세입과목을 오류로 해서 판매수입을 전부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5천4백만원이 잡수입으로 수입정리를 했습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실무적으로 과목을 잘 찾아서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잡수입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잡수입으로 어디에 징수를 했어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21페이지 기타 잡수입 과목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이점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담당과장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직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산과목에 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해주신 이자수입은 38억이었었는데 97년도에는 국고보조금등 중앙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51억6천7백만원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이 우리 시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금이 적기에 배분이 되고 저희들은 사업수행을 해야 세출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자금이 영달된 시기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차이 기간뒤에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린것입니다. 많은 예금이자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47억을 책정했는데 10월말 현재로 42억8천8백만원정도를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자수입의 전망은 앞으로 12월말일까지 가면 47억8천2백만원의 금년예산에 책정한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약 4억정도가 이자수입이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이자수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세입중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교부세가 중앙에서 지원되는 자금인데 그 자금들이 와서 저희 시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과정에서 자금은 년초에 올수도 있고 연도 중반에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집행은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과 정기예치를 해서 이자를 벌어들인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자를 벌어들이는 것은 좋은데 금년에는 년말이 가야 47억이라고 했지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현재는 42억8천8백만원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년말까지 정기예치를 해서 추정을 한다라면 금년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47억8천2백만원정도가 목표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예산액이 38억이었는데 13억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예측을 잘 못한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이자수입에서 더 13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51억이니까 올해도 51억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47억이라면 이자수입이 적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는 큰 원인은 국고가 년초에 영달이 되고 큰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올리기가 원활한데 국고가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 특별한 정책사업이 없어서 국고지원이 없을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자놀이를 할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는 사업을 하고 내줄금액을 한달이나 두달 늦게 내주고 올해에는 그때그때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모든 우리 시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예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고자금이 당해연도에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국고사업비가 예를들어서 천억짜리 단위사업이 지원될수도 있고 어느해에는 100억자리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 천억자리가 지원되는 그 해에는 저희들이 천억이라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영달이 되면 자금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자를 많이 올리는데 국고보조가 100억짜리 정도 규모가 적은 사업비만 있는 해에는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 전에 비해서 줄어들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어느정도 비율을 맞는 예산을 세워야지 예측을 못하고 과다하게 세워 놓았다가 이것을 쓸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을 못찾으니까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것이지 이것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때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자수입도 다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그런 말이 많아서 이자수입을 물어보았는데 사업을 한 사람들이 돈이 안나와서 여러 말썽이 많았잖아요. 우리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달이나 두달뒤에 내주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 번째 지적해주신 과태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5억6천742만4천원이 97년도 결산결과 미수납된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과태료가 24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5억천6백만원, 책임보험과태료 2천2백만원, 자영고용법 과태료 820만원, 토지이용과태료 8백만원, 운수사업 과태료 415만원으로 해서 여러가지 종류의 과태료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세입부서에서 총괄기능만 유지하고 있고 과태료 수입은 과태료를 부과한 실과담당 부서에서 세입촉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10월30일 현재 받아들인 금액은 6천3백만원정도 추가로 징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결과 과태료가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중에서 금년에 6천3백만원을 받아들이고 현재에도 5억4백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수납이 되도록 촉구해서 조기에 과태료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세입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96년도 과태료를 못받아서 이월된 것도 있을테지만 97년도 예산액이 6억3백36만원을 예산액을 편성해서 지금 과태료가 어떻게 되었든 5억6천7백만원이라고 하면 징수액은 불과 얼마나 되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과태료 수입이 예산액은 6억입니다만 과태료 징수결정한 것은 12억7천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6백만원을 징수하고.....

전용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과태료 수입에 가서 6억3백만원이라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것은 예산액이고 .....

전용술위원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지금 미수금이 5억6천7백만원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거의 99%가 주정차 과태료 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평균 주정차 위반을 떼는 것이 수도 없어요.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 동사무소까지 누구누구 몇 명 안낸것까지 시달을 해서 어쩔수 없이 그사람들은 냈을 것이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도 거의 내는데 주정차단속을 많이 하는곳이 우리 정읍시 뿐일것입니다. 다른 타지를 가보아도 주정차 위반을 떼지 않는데 우리시의 경우 예를들어서 장명동사무소 입구에 놓아두어도 주정차 위반을 떼어버려요. 그러면 위반딱지를 끈는 것을 목적으로 세울것이 아니라 미수금을 받는 것으로 목적을 세워야지 떼는 것에 건수만 올리는 행정을 하지말고 과태료를 과감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 아니예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전위원님 질의에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세입 총괄부서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아주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제가 세정과장으로 옮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바로 관계부서에 그런 상황을 통보해서 과태료 부과한 부서의 책임하에 징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를 맡아서 살림을 하시는 국승록 시장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자수입을 올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발전을 늦추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올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97년도에 13억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릴때에는 사업할 당시 그때그때 처리를 못하고 자꾸 늦게 발주를 해서 많은 사업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사업에 속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늦춰서 하는 것은 정읍시의 발전이 늦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98년도는 방금 세정과장께서 47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릴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시의 예산이 올라오니까 좋습니다만 사업을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우리 총무국장이 시장이 지휘를 하셔야 되겠지만 시장이 못다할때에는 총무국장이하 전 직원님들이 사업을 늦추지말고 그때그때 이월도 시키지 말고 당년도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제가 세정과장 입장에서 이자수입 관련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세정과장 이야기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이자수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가 없는 돈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이자가 올라올 때에는 정읍시의 발전이 늦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장은 충분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려면 시장이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자리에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99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미진해서 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촉구를 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국고에서 영달이 되면 일반자금으로 예치를 하는데 사업의 집행은 자금운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정기예탁을 했다가 일반자금으로 해지를 해서 자금지원을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일반자금으로 예를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 정기예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업무 지도감독을 받는 도단위 기관으로 책임 추궁을 당합니다. 자금관리 차원에서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이지 사업을 유보하고 사업비를 안줘가면서 까지 자금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일이 끝나고 추진이 되는 것은 바로바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바로 나갔으리라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양여금이나 국고지원이 오는데로 사업추진이 해나가야 되는데 국고는 6월달에 왔으면 일은 12월달에 착수를 하니까 그 이자수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지 우리 일반 시세입 받은 돈으로 이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일을 해놓고 돈을 안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조기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그 일을 처리를 해줘야 우리 정읍시가 발전이 오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든 사업은 조기발주를 해서 당년도에 일을 끝내주시고 이월시키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금년에도 나올것입니다만 돈을 이자로 올렸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자수입은 당연히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법무관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누구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은찬변호사입니다.

이동진위원

매월 15만원씩 예산집행이 되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소송대리인 착수금이 1천8백만원, 그중에 1천6백만원이 결산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고문변호사한테 맡깁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시 전체 산하에 법률적인 것은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까?
그러면 7월4일, 9월6일, 11월6일, 12월10일등 착수금이 꼭 2백만원으로 나가야 할 사항이 될까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선임비는 사항에 따라서 많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최하 가격으로 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착수금으로 끝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2백만원으로 끝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한건당 2백만원으로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착수금이 별도로 있고 성과금까지도 주면서 하는데 시에서는 건당 2백만원으로 고문변호사한테 맡기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은 자문을 구하고 있어서 작년도 예산이 1천8백만원인데 1천6백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그런 정도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명동의류앞 사건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해당됩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우리가 추리하기에는 소송이 장기간에 소요되었고 어쩌면 수당이 더 많이 지급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8건정도로 보고 8건에 관한 명세를 볼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32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재료비가 7백76만2천원이 있는데 사용은 3백5만9천원만 썼어요. 그리고 4백70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불용액이 어느정도 남겨야 됩니까? 1/3도 안쓰고 남겼단 말이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7백76만원이 책정되었을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일부가 취소되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47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사업변경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오후에 볼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오후에 변경내역을 정확하게 가져오시고 32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64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33만8천원만 사용을 하고 4백6만2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불용액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치우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171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11억7천2백만원이 더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잔액 내역은 150페이지 예비비에는 11억7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정액과 불용잔액내역이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150페이지가 착오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겠으면 이차액도 명확히 밝혀서 서류로 내주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조직진단운영비 3천만원에서 내무부의 조직진단 매뉴얼 미작성이라는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그것을 불용처리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인데 사업시행을 못하고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장지철위원

이것도 명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예산액이 350억인데 불용액이 130억이예요. 그러면 1/3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특별회계가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총괄표에 보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도 불용액이 130억이나 처리가 되었다고 볼 때 앞으로 예산 운영면에서 예산담당관은 특별회계 운영에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8개 특별회계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사업을 않하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넘기는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간을 예산편성만 하고 사업은 하나도 않하고 그대로 항목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130억이라고 하는 이월액이 나온 것은 예산책정 과정에서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면에서 예산담당관은 특별회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각 항목별 질의는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산 운영면에서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보고서에서도 봤지만 일반회계 불용액이 4.15%인데 특별회계 불용액이 32.65%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정확한 판단이나 적정기준이 예산편성에 적용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고 또 적정한 자금운영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에 앞으로 특별회계 운영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관계는 다음에 세항별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집행부기 명세가 결산서에는 없는데 위탁교육 등록비 부담금으로 6백만원이 작년도 예산이고 그 결산이 179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항목이 교육여비로 가야 하는데 수용비로 되어 있고 우리 결산서에 작년도 예산편성에 참여도 하지 않았고 부기명도 기록되지 않은 결산서만 받고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디에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 관련 위탁교육에 관한 부담금이 6백만원이 예산편성되고 집행이 179만9천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당연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교육여비에 속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용금액이 집계가 안되었습니다만 7백만원이상이 되어요. 컴퓨터 용품구입, 현수막제작, 사무용품구입, 확정일자, 고무인제작, 표찰제작, 관련된 구문으로 되어있는데 수용비로 집행이 되어야 하느냐 교육비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를 총무과 소관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자치단체나 행자부나 도나 교육기관에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기타 우리 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이 아니고 타 기업이라든지 위탁수수료로 해서 지급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시기제작은 어느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일반수용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수용비 부분에 어느 예산보다도 전용부분이 많은 사항에서 한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개의 문제로 우선 서론으로 질의를 먼저하고 예산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7월 일용인부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자료를 받았더니 일용인부가 정원이 219명, 사업인부가 72명, 합계 283명으로 집계를 해서 저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9월15일날 비정규직 현황을 자료요청 했더니 367명에 정원으로 현원은 362명으로 해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7월달에 준 정원과 9월15일에 준 정원과 약 64명 차이가 나는데 정규직원도 이런식으로 집계가 되고 통계가 되고 한달만에 정원이 바꿔질수 있느냐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자료를 봐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뒤에 인건비 예산편성에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만 일용직은 각 실과에 별도로 편성이 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정원의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내려집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실과별로 일용인부 정원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시에서 책정을 합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정원을 책정받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정원은 별도로 내무부에서 96년 12월말 현재로 해서 정원을 한시적으로 자치단체 현원으로 해서 책정을 해줘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일용직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임시로 필요해서 어떤사업이 확대되거나 관리하거나 사무적인 그런 과정속에 보조원도 필요하고 해서 할텐데 그런 것이 시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무부에서 예시하거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의결을 해서 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되었는가, 당초 계획대로 153명에 감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153명에 대한 감축은 금년 12월말까지 기능직이상으로 감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111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급이하 기능직까지 한다면 금년말까지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상대적으로 일용직에 관한 정리는 금년도에 30%를 감축하도록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금년도에 30%라고 하면 100명정도는 감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기능직이상 정규직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어서 바로 청원경찰과 일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작용될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74페이지 내장산 단풍시즌을 맞이해서 관광객을 위한 행락질서 게도요원 급식비 천98만원 지출결정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락질서 게도를 위해서 공무원들 몇 명이 매일 파견을 했습니까?

김만철세정과장

이 소관은 기구조정 전에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세정과장으로 옮겼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장산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을 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매일 2교대로 편성해서 하루는 내장에서 근무를 하고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정도로 강력한 행락질서 행정을 폈기 때문에 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기타 시즌에만 80명정도씩만 근무를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12∼20명이 근무를 하는데 내장산 시즌이 1개월정도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매일 평일에도 거의 전 직원이 동원이 되다시피 2교대로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내장산 행락질서 근무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되는 관계로 예산을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주도록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평일에 근무하면 급식비를 줄수 없다는 유권적인 해석에 의해서 지출을 못하고 휴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만 급식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했던 금액보다 지출을 못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게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할 때에 동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식사제공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착오가 있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게 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39페이지 내무행정에 약 9억원이라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기본급이나 수당 일용인부임등은 사전에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았는가 또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이 불용액 9억원을 내무행정에 넘겼을때에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불용액 처리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예산에 9억277만4천952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예를들어서 7급 같으면 7급 몇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착오가 있을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당초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런 결과도 나올수도 있고 또 결원이 있는데 결원을 메꾸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유를 전부 명확히 규명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다른 것은 모른데 내무행정비에서 까지 불용액으로 9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가 있어서.....

전용술위원

구체적으로 오후에 자료라도 주세요. 그리고 159페이지 전용일자가 97.12.26일로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왜 편성하지 않았나 하고 이것이 이자인데?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에 결산추경이 12월26일전에 끝났는데 관계과에서 예산이 당초에 원금으로 3천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자를 주어야 하고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원금과 이자를 결산추경이 끝나서 3천만원을 12월26일날 전용결정을 해가지고 채무예산.....

전용술위원

결산추경이 끝났으니까 이자를 12월달에 결산추경을 하는데 그러면 12월26일날 이자 줄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예요? 누락시켰다가 갑자기 이자는 주어야 하니까 바꾼 것 아니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세목이 이자가 없고 원금으로 당초계상이 되었는데.....

전용술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올려서 편성을 해줘야지 앞으로 정기회가 닥쳐오는데 정기회의때 26일날 지급할 것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산추경에서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결산추경이 끝난다음에 관계과에서 예산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전용요구가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않할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용 배려를 해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사업명에서 사고이월이 121건인데 이것이 부지확보가 안되거나 또 이월시킨 것이 약 40건 정도 되는데 무조건 사업을 시행해보자는 뜻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관계과에서 사업예산요구를 받아서 예산확정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 받아서 확정을 지어주면 관계과에서 사업추진하는데 예를들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이런사업을 하라는 사업이 있는데 도로용지 매입을 하는데 토지주와 안맞아서 이월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니까 만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이 121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사업 확정예산이 121건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이나 부지확보가 안되니까 사고로 이월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까 김상기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한것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부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발주는 6월달에 하고 사업은 12월달에나 끝나면 동절기 닥치니까 내년으로 이월을 하고 이런 것이 사고이월이지 다른 사고이월이 없잖아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사고이월이 갈수록 적어져야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고이월로 전부 이월시켜놓고 하면 정읍에서 하나의 업을 가지고 있는 그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사고이월을 시킨데에 있어서 관내 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이자수입이 올라온 것은 이율비 때문에 자금이 중앙에서 영달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전용술위원

이것은 앞으로 사고이월을 덜 할려면 특별한 대책 없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회기년도내에 공사를 끝마칠수 있도록 관계 사업부서에서 세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용술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전용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고이월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사고이월이 된 것이 177건에 427억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내려올것이 지연되어서 내려온다든지 또 불가피한 일이 있었겠지만 어떤때 보면 일시적으로 하반기에 공사발주가 되어서 사고이월 건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월건수를 보면 보편적으로 건설업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설공사가 제일 많은데 그러한 것은 가능하면 분산시켜서 발주하면 이런 건수도 줄것이고 또 괜찮을 것 같은데 또하나 예산성립을 시켜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40여개의 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결산추경을 할 때까지 전부 삭감해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버렸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출원인행위도 못하는 목이 발생하는 이런 과목은 새로이 예산담당관이 되셨으니까 면밀히 따지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안나오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11억7천285만에서 2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171페이지 117억7천285만천원은 특별회계 20만원까지 합쳐서 계가 된것이고 117억7천265만천원은 일반회계만 그렇고 그 뒤에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20만원이 있어서 별첨으로 해야되는데 집계만 내놓고 내용은 양쪽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장지철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장지철위원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32페이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인부임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채용하지 않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한사람 인건비입니다.

김인수위원

언제 그만두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중간에 그만두고 사직날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조직진단 운영비 3천만원 불용액으로 남은것과 인부임 틀린 것은 총무과에 연락을 해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자료가 오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73페이지 예비비 사용문제인데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이러한 용도가 아니고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용을 했을 경우에 예비비는 사용한 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사후승인을 안받습니다.

김만철위원

만약 예비비를 사용할수 없는데 사용을 해서 의회승인이 안된다면 단체장을 불신임하는 사항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단체장 불신임까지 깊은 법적까지는 모르겠고 예비비는 예산을 재정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를 두어서.....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계상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예측할수 없는 예산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만약 그렇게 해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문제는 단체장 불신임으로 결의할수 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비비 승인관계가 별도로 추경시에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산감사에나 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추후에 예비비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사용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책임이 따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감사나 내무감사로 해서 문책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이 안된다고 하면 단체장 불신임도 결의할수 있어요. 그런데 172페이지 ④항목에 농어촌개발과 시설비관계 감곡면 오주지구 농경지 준설 농경지 침수우려지역에 배수로 영농기 이전에 준설을 사유로 해서 49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17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연구개발비 컴퓨터 전산화 운영을 사유로 해서 795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예측할수 없는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173페이지 가로등 노후로 주민야간 불편 및 사고위험이라는 사유로 해서 2,63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 또한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비비로 기준없이 사용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외에도 여러건이 있는데 예비비 사용문제는 99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져서 다시 사용할수 없는 부분에 사용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농촌개발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 소관사업이 두가지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감곡 오주지구 배수로 준설사업은 물론 사전에 예상이 된다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배수로 사업은 현대화 사업이 안된 농로가 많기 때문에 봄에 비가 많이 와서 농로 그 옆에 있는 언덕이 무너졌다든가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기편성 되어 있다면 그 예산에서 하는데 농사철은 닥치고 비로 인해서 용배수로에 많은 토사가 적체되기 때문에 부득이 집단민원으로 어쩔수 없이 작년농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비는 사실상 가로등이 9천등 정도 있습니다만 그많은 가로등 보수관리를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이 가까워지면 각 읍면에서 가로등 보수관계가 집단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없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어쩔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김만철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에 대해서 프로그램 연구개발비에 79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 사용을 했는데 전산화 운영비로 사용을 한것입니까? 프로그램 기종을 사는데 6종이라고 하는데 구입비로 사용을 한것입니까? 790만원 그 돈을 맞춰서 정확하게 쓸수가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보건지소에서 전산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79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미비해서 그러는데 32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같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피복비가 420만5천원인데 188만원만 쓰고 남아있는 것이 232만5천원이 남아있는데 피복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한점도 있습니다만 결산서가 만들어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실과소에 해주는 것이고 결산서는 회기 집행이 다 끝난다음에 회계과에서 책임부서가 되어서 세입부서에서 세입받고 세출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다 받아서 거기에서 결산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느냐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본다면 솔직한 이야기가 물어봐서 답변을 들을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몇억의 불용액이 남은 것을 회계과에서 불용액을 각 실과소에 목별로 받을 때 남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남았냐고 해서 만들 때 부속서류를 받습니다. 부속서류를 보면 집계가 나온 것이 있어서 예산절감이 있고 사업계획 변경이 있고 기타 사유등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봐야 알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예산담당관한테 이것을 물어본다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아봐서 남은 사유에 대해서 바로 두가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번까지 세가지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읍시에 고정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설령 보강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과다한 420만원이라는 재원을 세워서 절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알수가 있는 것인데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까지 세가지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사회진흥과 소관 심민섭 과장님이 작년도에 업무를 보셨는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소규모 숙원사업을 읍면별로 다 하는데 명예감독관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리장님들한테 지급을 하지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도에 1,530만원인데 예산과 집행이 일치하도록 집행을 했어요. 얼마씩이나 줍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1개공사 지구당 5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정을 5개공정으로 분류를 해서 터파 기공정, 각종 자재투입하는 공정, 마무리공정으로 해서 명예감독관들이 한 공정정도는 현장입회를 해서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5개공정이 아니고 3개 공정이면 3만원을 줍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지급되는 건당으로 계산을 해도 정확하게 그 예산과 지급은 불일치 하는 것이 인건비나 통상적인 예인데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세우지 않은 전용관계가 사회진흥과에 대단히 많습니다. 3대운동 물품구입대 36만원,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및 기대구입 127만6천원,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운동 공사 공로표창 장 유인 46만5천원, 시민 청결봉사 실천대회 홍보물 제작 5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19주년 기념행사 모자구입, 국토 대청결운동 유공기관 단체표창 제작 30만원, 우선 전용관계 수용비로 되어 있는가 하면 경상보조비 관계에서 시장기배 태권 선수권대회 3백만원, 배드민턴대회 3백만원, 전국체전 참전 정읍출신 선수응원에 229만원, 시장배 및 회장배 유도대회 3백만원,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 350만원, 핸드볼 350만원, 오전에 본위원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매우 전용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액보조에 지급되고 임의보조에 두번 세번 지급을 하고도 그것이 모자라서 임의로 무려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이런 보조금을 1,822만9천원, 앞에 전용한 것은 불문에 붙이고라도 각종 대회단체, 솔직히 이야기 하면 시장의 선심성 예산을 예산도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심민섭 과장님이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의회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이동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수용비적인 예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보조금 관계 답변은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이전에 예산결산에 관한 의회의역할을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의회의 역할이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업시행 전년도에 순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1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주고 그 이듬해 집행을 해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확인하는 절차가 결산승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저희들이 편성보다는 심의의결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지도 않은 부분을 전용해서 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책임을 평가해야 할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수용비 비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1년간의 예측한 경비입니다. 특히 사회진흥과의 업무다양성으로 봐서는 물론 매년 하는 사업이 되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이 돌발적으로 당해연도에 어떤 특수사정이나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수용비 비목에서 감사패나 홍보물등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전용했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1년에 집행되는 사업의 내용이나 물량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편성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국토청결운동 재료대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국토청결운동 홍보물대로 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성을 해놓고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홍보물이 용품대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용품을 홍보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용품대에서 감사패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의 수요예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꼭 예산에 편성된대로만은 집행이 어렵다는 집행기관에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사회진흥과에서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체육회 경상보조가 480만원으로 정액보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체육회 감행단체의 수요활동 조장 및 사업지원에 관한 예산은 관행적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98년도부터는 시장님이 총괄하는 임의보조 항목 예산에 총액 범위내에서 집행하면서 개별적인 예산승인은 지양을 해오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침이나 방향이 개별예산은 인정은 안해주고 임의보조 풀 예산에서 쓰도록 방향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각종 단체의 체육활동이나 체육사업에는 임의보조로 쓸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을 줄여주시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정액보조에 부족한 여러단체에 시장님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지원해야 될 그런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로 지원을 했지 않느냐, 여러사항에 여러 단체를 했습니다. 2억2천7백만원에 관한 예산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이중 삼중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관한 것을 집행을 했는데 심과장 말씀대로라면 총괄적인 임의보조 예산으로 시장이 관할하는 그런 권한을 마치 시장한테 이양해서 모든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시정활동 목적상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사업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체육활동에 이런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얻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동진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무려 1,822만9천원에 건수로 봐도 6건인데 작년만 유독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산편성에 있었어야 할 것 이고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면 집행을 하지 않했어야 되고 의회에 심의 의결해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하고 작년도에 추경도 있었는데 당연히 이런 과정이 추경이라도 세웠어야 한데 의회에 의결기능을 그렇게 무시하고도 집행하고 결산서를 내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개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 썼습니다만 지금 예산의 중앙 방침이나 우리 시의 예산편성의 자체방침도 개별예산의 편성승인은 억제를 하고 임의보조 풀예산으로 전체적인 1년에 사업지원을 하도록 예산방향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업을 임의보조에서 일방적으로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과장님의 확인에 의해서 송양조계장이 도장을 찍고 심민섭 과장이 이 자료에 확인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임의보조지원금이라도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면 내가 이 이야기를 추궁하지 않겠지만 예산편성이 되지도 않했을뿐더러 집행한 예산이 마치 풀예산 2억2천7백만원에 시장이 운영하는 임의보조 금액과 같은 성격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면 결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예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다시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임의보조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만 2억여원의 임의보조 사업비를 승인해주셨는데 임의보조 사업비를 사업내력별로 지원해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쓸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해준 사업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단체에서 체육활동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쓰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체육단체별로 어떤 사업비를 예산편성해서 쓰도록 제도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책임을 물어도 심과장님한테도 물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이 답변을 하십니다만 우선 이 문제에 관한 것은 다시 집계나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해야 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오늘 업무적인 과정에 담당부서가 바꿔졌는데 질의한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남은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용비중에서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로 45만8천원을 예산편성 해놓고 토너구입 26만4천원인데 이 토너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복사기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이동진위원

부기명에 합당한 집행이 아니고 전용이라고 봅니까? 부기명에 합당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부기명에 합당하지는 못합니다.

이동진위원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청소년 수련관 외부조경공사에 3천7백25만2천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이 여러 가지로 자가발전 시설, 위험물 처리시설, 통신설비 설치비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 어느 한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보다 청소년 수련관은 정읍시에 대표적인 부실공사, 어쩌면 5년이 되어도 준공을 못하고 준공이 되어도 사용할수 없는 건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예산집행이 수차례 집행이 되었고 또 설계를 수없이 변경을 했고 본위원이 확인하여서 건물내부를 들어가면 지금도 누수가 되어서 쓸수가 없는 지하실에 있는 기계들은 거의 폐기처분을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심과장님이 사회진흥과에 담당을 해서 묻는데 이런 시설을 작년에도 예산집행을 했고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 그 건물에 청소년 보호 전화설치로 19만원에 예산도 없는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준공도 하지 못할, 준공을 해도 쓰지 못할 이 예산이라면 솔직 단백하게 참모의 역할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제가 볼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에 시장님께 이 이야기가 나올것으로 압니다만 계속해서 필요없는데 집행을 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작년에 이 집행과정을 알고 계십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 전화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누가 사용을 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청소년 보호 전담 전화는 사회진흥과에 전국적 통행된 전화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화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청소년 수련관 토목공사 관급대가 3,499만4천원인데 관급자재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수련관 공사에 있어서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작년에 공사를 6차공사까지 해서 실내체육관에 후로링 공사를 했고 두 번째, 영화상영 소극장에 극장 공간만 있었지 의자나 내부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공사, 일부 수영장에 내부시설공사등 마무리가 작년도에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급으로 조달한 물품대, 관급대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질의가 많기에 조금 기다려 주시고 나머지 질의에 앞서 청소년 수련관 건물관계는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시와 시민들의 어쩌면 불행한 건물, 자랑스럽지 못한 건물로 평가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1년간을 담당과장으로 계셨고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를 하실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앞으로 이 건물을 준공할때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수 있다면 좋겠다는 참고의 발언이 시장님한테 되든 이 자리에서 소견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거나 별도의 계획이 수립될수 있도록 참고사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제가 2년2개월여 사회진흥과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인계 받을때에도 청소년 수련관의 공사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일부 확보되고 일부가 안된 상황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외관상의 준공은 전부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개관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서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구조안전에 관련된 보강공사까지도 전부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개관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진흥과에서 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주요 시설들을 점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완전하게 보완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 인계를 해주기 위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계실 천정이 일부 설계상에 보면 건물내부에 기계실이 지하에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건물 외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이 스라브로 되어 있는데 스라브가 구조안전에서 보를 설치하고 설계자체가 잘 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설계도 일부 잘못되고 기계실 천정이 외부로 나와 있는 구조물이 어떤 토합에 의해서 상당히 중력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보강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를 해서 계약까지 마치고 착공까지는 시켰습니다. 그것이 1개월여 되면 전체적인 수련관 공사에 문제점은 전부 해소를 하면서 수련관 시설은 끝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련관의 운영, 활용면에 있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할수 있겠습니다만 운영부서는 다른 기구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현재 시설이 45억여원 이상 5년 넘게 투자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어야만 될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건물을 8월30일까지 7월달 임시회에서 준공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에 관한 것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담당실무 국장, 과장선에서 매듭지어져야 할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말씀해주신 것을 크게 참고사항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선양루 조명공사를 733만 7천원에 완료했지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않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여기 자료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봉준 공원조성, 초산, 왕솔밭 공원정비도 되어 있고 정읍역 환경정비등.....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작년에 국토 청결운동에 우수시로 표창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저희과 예산에 사업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현안,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총괄적으로 예산만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행은 각 기능별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마지막으로 도시환경 정비에 1억5천2백만원을 예산편성해서 환경정비 시가지 꽃박스 설치, 그리고 IC확장구간 수벽조성 및 꽃묘 시계공사등 정읍역에도 꽃상자 설치등에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의 가부를 묻기전에 꽃에 관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이나 그 이전에 정읍시에서 사용하는 꽃들을 정읍시 관내에서 구입을 다 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정읍시 관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전체 꽃 수요에 담당과에서만 답변해도 좋습니다. 전체 꽃수요에 몇%나 정읍시에서 구입을 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저희들이 환경정비 예산으로 발주를 한것도 있고 산림과 녹지계에서 한것도 있는데 작년의 경우도 사회진흥과에 도시환경정비 사업비로 예산은 확보는 해서 총괄은 했었습니다만 꽃구입, 화단정비는 산림과 녹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녹지계에서 제도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시공에 관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해 왔습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않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전국체전 할 때에도 안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안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앞서 이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목적대로 사용했는가를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보조금을 각 단체에 지급결정 하고 자금을 지원해서 사업이 종료되었을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사업결산서를 받습니다. 당초에 보조금 지급결정 할 때에도 사업명세서를 첨부해서 보조금 총액의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자료를 받아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쓰지 않은 것은 회수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정산을 받은바로는 사업목적에 쓰여진 것으로 정산을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효과가 기대이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몇가지 보조금을 지적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개수적으로 물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술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촉진시켰다거나 업무를 활성화 시켰다거나 하는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보조금 3백만원을 주었는데 4백만원이나 5백만원 효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물량은 행정 현행 제도나 기술상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안되는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런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김위원님이 지적해주신데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태권도 협회라든지, 유도협회는 전체 사업비의 60∼70%를 자기들의 협찬금이나 홍보비로서 충당하고 부족되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부종목에 따라서는 행사비 거의 전부를 지원해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활동실적이나 경비부담능력이 각 단체별로 상이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일률적인 %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창기이고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보조비율을 높여서 보조도 해주고 단체가 오랜 역사가 있고 단체의 부담비율도 있고 활성화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줄여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보조사업마다 형편성이 맞지않은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자생능력이 전혀 없는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도 있는데 지금 시기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을 갖기위한 여러 가지 노비가 예산부서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잘 판단을 해서 과연 이 단체는 보조금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 단체이고 효과가 있는 단체인가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하든간에 그분들 요구대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오면 예산심의를 할 때에 의원들이 판단해서 삭감을 시켰다면 담당관들은 이야기 하기가 좋지요.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렸다. 결국 지탄은 의회에서 모 의원이 삭감하도록 발언을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냉정히 판단하셔서 지원해야 될 가치가 있는 단체이고 요구한만큼 지원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무엇인가도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분들이 어느단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심의때 올라오면 의회의 책임전가뿐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모순된 일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180페이지 대형관정, 소형관정개발이 사업비가 국고로 썼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농림사업에 있어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국고보조를 5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해서 10억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예산을 쓰지 못했고 98년도에 이 예산이 전부 쓰여졌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대형관정이랄지 한발대비 암반관정이랄지 이런 것을 개소수가 몇 개이고 어디 위치인가, 제가 듣기에는 어디를 선정을 했는데 시공을 않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물론 제가 잘못들었으리라고 보고 이 자료를 이 돈에 맞춰서 어디에 시공했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개발을 당초에는 한발이 예상되는 지구를 정했습니다만 시추를 하다보면 관정개발에 맞는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과는 변동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변동은 했지요?
소모는 다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2공정도 아직 않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금년 지나가면 반납을 해야 되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금년내에 바로 시추가 개발이 될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84페이지 옹동 표고버섯 5천만원 지원하도록 했던 것이 불용액으로 전부 해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완료가 되어서 그런가 보는데 무엇이 미완료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한권이나 되는 목별로는 도저히 파악할수 없습니다. 사실상 해당되는 과장들이 같이 와서 그때그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성실한 답변이 못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