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윤치국 의원 발언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 시정 정책 방향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13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에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집행 등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 범위에 이전 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라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 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진행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방법, 감사 진행, 보조자, 감사 경비, 관계인 출석, 증언 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1월 18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161건으로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윤치국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치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치국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폐기물의 발생 억제,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안 제5조∼6조) 순환골재의 의무사용량 및 실적 제출을, (안 제7조)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의무를, (안 제8조) 순환골재 사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윤치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04호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치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친환경 처리 등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605호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중복된 규정 정비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 개정입니다. 현행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서 개정 후 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겠습니다. (안 제4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안 제5조) 포획보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 조달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10월 7일 제 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포획보상금 지급 사항 신설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05호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제천시장 제출) 5.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3606호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펀드투자를 통한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출자 개요입니다. 추진 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3조 및 제17조입니다. 출자기관은 충청북도가 공모·선정한 벤처캐피털에 대해 출자자로 참여하여 운영기간은 4년 투자, 4년 회수로 8년간입니다. 츌자금액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억 원으로 4년간 20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도가 2년 차가 되겠습니다. 투자대상은 우리 시가 강점을 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내 주력산업 분야인 자동차부품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바이오제약 기업 등 7년 이내 기술 창업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5년 펀드 출자액 5억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도 3월 충청북도에서 운용사 공모를 진행하면 5월에 공모에 선정된 벤처캐피털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후 4년간 벤처캐피털에서 기업에 펀드를 출자하고 이후 4년 동안 자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출자의 필요성입니다. 기존의 교육, 마케팅 등의 기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기업의 발굴과 적극적 투자를 통한 다양한 창업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유망 스타트업 등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제천 청년창업펀드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발전하고 신규 투자유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7호, 제천시 제4사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3산업단지가 분양 마무리 단계로 향후 산업시설용지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의 조기 추진과 조기 조성 완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천 제4산업단지를 타 시군과 비교해 기업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제4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에 의하면 지자체가 손실보전에 대하여 의무화하는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제4산단 조성사업비 금융이자비용에 제천시 부담에 대하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4번 의무부담 내용은 사업 준공 후 발생하는 금융이자 부분에 대해 사업 준공 후 3년까지는 비용을 제천시가 부담하고 3년 이후부터는 제천시가 60%, 충북개발공사가 4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5번,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와 왕암동, 신동 일원, 재원은 국비 119억 원, 시비 319억 원, 충북개발공사 1,245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1,683억 원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전체 면적은 81만 7,8664㎡이고, 이 중 산업시설용지는 72.6%인 59만 3,365㎡, 복지시설용지는 2.5%인 20,438㎡, 공공시설용지는 24.9%인 20만 4,061㎡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06호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07호 제천시 제4사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제4사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안동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08호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7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용,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위탁 대상사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가드닝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 전문 교육과정 개설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공공 부문 정원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 강사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 운영 도모,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공개모집으로 사무위탁하여 내용으로는 시민정원교육 관련 전문 교육생 선발 양성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전문강사 섭외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입니다. 위탁 소요 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제천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강사 섭외 등 어려움이 있어 전문인력을 확보한 단체, 법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양성 교육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시민의 정원 인식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에서 제공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원도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위탁사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08호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정원사 교육을 받고 나서 수료를 한 후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 급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재 급여를 얼마라고 한 건 없고요. 이분들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 공원이라든지 자연치유특구과에서 조성하는 정원사업, 이 부분을 관련시켜서 운영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국비 매칭으로 도시정원 관리인이 와 있습니다, 1억 원짜리가. 거기와도 관련시켜보고 또는 충북도와 산림청에 건의해서 정원을 하고 있으니까 타 시군보다 국비 매칭으로 오는 사업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령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지금 강의를 받고 있는데요. 보통 50대 이상이고 젊은 분이 한 분 보이더라고요.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 제출) 8.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609호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거점기관의 기업 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를 통한 관련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산업 진흥 및 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는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간 연계 협력 강화와 강소기업 발굴·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견인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먼저 출자·출연 대상은 (재)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우리 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중소벤처기업 육성 도모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센터 역할로 충청북도와 제천시 간 동반자적 협력 관계의 지속 유지·강화를 위해서입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리 시 한방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성장의 시너지 창출과 완성도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출연금 활용으로 선제적 신사업 발굴, 대규모 국책사업 수주 등의 협력 파트너임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4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출자·출연 기관 현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충청북도 도지사가 이사장이고, 제천시장을 비롯하여 청주, 충주시장이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먼저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공동 기획·발굴을 통해 관내 기업의 조기 성장 유도 및 기술 고도화를 도모하고, 특히 한방천연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출자·출연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진흥사업 출연금이 되겠으며, 출연기간은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우리 시 한방천연물 기술의 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산출기초 및 연도별 출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시 소재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방천연물산업의 글로벌 허브 도약 등 미래 성장 동력산업 요충지로서의 자리매김과 천연물 관련 지역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발전의 중심축인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계획안에 대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0호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의 이념과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5년도 출연금은 9억 8,300만 원이며, 2024년도 최종예산 9억 9,9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거점 구축과 한방산업 물적·인적 인프라 관리 및 운영 활설화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 대상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며, 2025년도 출연 예산금은 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입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특화산업 육성을 원활히 하여 제천지역의 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의 체계화 및 거점화입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화 지원 및 제천몰의 효율적 관리, 천연물 활용 제품 홍보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의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출연금을 계속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페이지 관리·감독 부서 검토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출자·출연 기관 현황입니다. 제천한바이오진흥재단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기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독립기관 운영으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방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전문적인 운영으로 한방산업 특화도시를 구현하고,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육성 및 제천몰 운영으로 기업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이며, 출연기간은 2025년도이고, 출연금은 9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 육성 및 2마케팅 지원, 제천시 수탁사업 수행 및 공모사업 유치, 2025년 엑스포 연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6개 분야 16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산출기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9억 8,300만 원이며 재단 직원 인건비 및 수당에 7억 8,700만 원, 재단 운영비 1억 9,600만 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제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고 한방기업 육성 및 고용효과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한방천연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09호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10호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의안번호 제3611호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과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필요성은 농촌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해 안정적 농업 생산 환경 구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농촌인력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차량운송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시설은 해당 없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5년 2억 1천만 원이며, 인건비는 9억 1,042만 8천 원이며, 사무장과 사무원 급여 및 센터장 활동비, 4대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958만 2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고 인력중개 및 차량운송사업은 1억 899만 원으로 농작업자교육비, 교통비, 상해보험, 차량보험, 출퇴근차량 운행지원비 등이 해당됩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8천만 원 국비 공모로 추진되고, 인력중개센터운영사업 1억 3천만 원은 시비입니다. 7번,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재계약으로 현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 상황 및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쪽입니다. 8번,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할 수 있으며, 농촌인력 수급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촌인력지원 분야의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9번, 성과평가보고서입니다. 위탁기간의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이며, 평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표를 활용한 현장평가로 평가 기준은 70점입니다. 평가결과 책임운영, 조직인력관리, 재정운영,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90.66점으로 적합입니다.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7쪽 현황 및 추진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붙임2, 상세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은 제천시 농촌인력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센터 명칭은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이며 운영 인력은 6명입니다. 지원 예산은 3년간 총 5억 6,850만 원으로 2022년도 1억 6,800만 원, 2023년도 2억 150만 원, 2024년도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가 및 농작업 단위별 구성 실지역입니다. 포에서 수혜 농가는 2022년도 59명에서 2024년도 197명으로 증가하였고, 농작업자는 2022년도 158명에서 2024년도 26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중계실적입니다. 2022년도 919농가에서 2024년 8월 말 1,952명, 12월 말 2,37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계실적은 2022년도 6,047명에서 240년도 8월 말 7,141명, 12월 말에는 9,50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가 및 농작업단 인력풀 구성실적입니다. 표에서 수요농가는 2022년도 59명에서 2024년도 197명으로 증가하였고, 농작업자는 2022년도 158명에서 2024년도 26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중개실적입니다. 표에서 중개 농가는 2022년도 919농가에서 2024년 8월 말 1,952명, 12월 말에는 2,37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개실적은 2022년도 6,047명에서 2024년도 8월 말 7,141명, 12월 말에는 9,50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별도 사업실적으로 충북형 도시농부입니다. 표에서 중개농가는 2023년 1,089명에서 2024년 8월 말 1,928명, 12월 말에는 2,60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개 인원은 2023년 4,748명에서 2024년 8월 말 6,594명, 12월 말은 1만 50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입니다. 사업 만족도는 94%, 임금수준은 91%, 민간시장의 과다한 임금상승 억제효과는 89%, 향후 사업 이용 의향은 100%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이 매년 증가되어 3년 연속 목표 달성, 목표 초과 달성으로 농가의 만족도도 높은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1호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