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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39회 제3사회건설위원회199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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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많은 애정 과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 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옮긴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 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천2백1십8억1천9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천6백6십6억2천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천20억2천6천9백만으로 이월액이 6백4십5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말씀드리면 총 징수결정액 2천6백90억9천8백만원으로 수납액 2천6백66억2천2백만원, 불납결손액 5천5백만원 미수납액 2십4억2천1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지방세 5억1천5백만원 세외수입 14억2천8백만원, 특별회계 4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말씀드리면 예산액 2천7백40억3백만원, 지출액 2천20억6천9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이 4백8십8억6백만원입니다. 불용액 2백3십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6백45억5천3백만원중 명시이월 1백17억1백만원, 사고이월 3백10억1천6백만원, 계속비 이월 60억8천9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1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1백5십억3천7백만원 입니다. 97년말 기금 현재액은 14억5백만원으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3억4천6백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 재해대책기금 9천5백만원,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6천3백만원, 중소기업육성 지원 8억1백만원입니다. 97년말 채권액는 2백8십7억6천9백만원으로 6개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3천7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6천6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4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39억4천9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8억3천6백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218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말 채무액은 8백8십억3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백4십1억원이고 6개 특별회계가 7백3십9억3천6백만원으로 특별회계중 공기업이 1백9십6억5백만원 하수도 20억2천6백만원, 주택사업 8억7천5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6억3천만원, 농공지구 8억5천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4백9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백5십9억8천1백만원으로 행정재산 4백3십4억5천7백만원, 보존재산 3억3백만원, 잡종재산이 22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말 물품 현재액은 1,679건에 38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관대한 승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에 따라 성립된 97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대하여 회계년도 말까지 집행액을 계수로써 표시하는 것으로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 하였는가 또는 위법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감시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 승인안에 있어서 지난 '98. 8. 3 ∼ 8. 22(20일간)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 의하여 3명으로 구성된 검사 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 하는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중 예산현액 93,902,873천원중 수납액은 93,952,283천원으로 100%를 징수 하였으며 의존수입 예산현액 138,943,316천원중 수납액 133,260,899천원으로 96%의 수납으로 이는 세입예산 목표달성은 정확히 추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77,066,431천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71,673천원으로 16%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4,994,757천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바람직한 건전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을 능가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납 결손액 내력으로는 96불납결손액 비율은 3.59%를 차지 하였으나 97년도 불납결손액 비율은 2.77%로 줄어들어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결손처리에 신중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말 미수납액은 1,294,893천원 이었으나 97년도말 미수납액은 1,998,949천원으로 실제 미수납액은 96년도에 비하여 704,05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결손처분액도 9,00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내력으로 예산 현액 274,033,031천원중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이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9,685,686천원인 4.16%로 납득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 불용액은 13,441,731천원인 32.65%로 이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판단과 적정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거나 특별회계 자금 운영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180건에 48,806,277천원으로써 이는 예산편성시기 또는 국고보조내시 지연과 공기부족, 계속비로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등으로 인하여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당초 년초에 기본 설계시부터 정확한 판단과 공사규모등을 예측하여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방법은 부분별 질의가 아니라 결산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세정과장 그리고 질의사항에 관련되는 해당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서 해야할 말을 황채선 전문위원께서 미리하셔서 김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황전문위원께서 검토도 하셨지만 불용액이 너무나 많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 예산수립을 하면서 나중에 사용하던 안하던 세워놓고 보자, 그러므로써 피해가 무엇이 있느냐면 불요불급한 것까지 다 세웁니다. 올해 안세우면 내년에는 못세우니까 관행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워놓고 안 사용하면 불용액으로 하겠다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시정이 되어야 하고 인정이 안가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미리 최소한 해당 과에 과장정도라면 금년에 우리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것 무조건 예산이 얼마다 얼마를 주세요, 하기전에 근사치에 가까워야 합니다. 방금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특별회계는 30%이상을 불용액으로 했다는것은 내부야 우선 어떻게 되었든 결과를 놓고 봤을때 엉터리 예산이 짜여졌다 이러므로써 꼭 해야할 사업을 못하고 어느 입김있는 과장이라든가 입김있는 부서는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웠지 않은가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내년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그러한 것을 실무과장님들께서 심도있게 따지셔서 예산자체를 방만하게 세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방금 이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특별회계로 설치된 예산에 대해서는 남으면 의무적으로 다음년도 그 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영대

김영대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으로 남은것은 그회계로 넘어갑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남은것이 163억 정도가 남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조금 잔액 빼고도 116억인데 엉터리로 예산을 세웠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회계로 하면 삭감을 할 것은 많이 삭감을 하니까 특별회계로 많이 넣고 보자, 그러면 특별회계는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꼭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예산을 깍지 않을것 아니냐 해서 넣은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예산담당관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예측을 잘못해서 세운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예측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공단특별회계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습니다. 분양이 안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연장 받아서 않한것이 22억정도 남어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꼭 그러한 것 말고도 심지어 영세민이라든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1억이상이 남아있고 보조금 잔액을 뺀 순세계 잉여금이 3천1백만원이 남아있고 다 이렇잖아요, 공단회계 말고도, 주택사업특별회계도 1억4천만원이 남고, 예를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은것이 81억8천4백만원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삭감하지 마십시요 하고 특별회계로 몽땅 올려놓고는 사용하다 남은 것 아닙니까, 물론 공단같은 경우도 분양이 덜된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사고 이월도 있지만 전체총괄예산을 보면 사고이월로 29억원이 넘어갔고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19억원을 넘긴다고 하고 이러한 것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사고 이월 같은 경우도 예측을 정확히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IMF라든지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요인보다는 무엇인가 실무적으로 처리를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나타난것 같은데 그런것을 빼고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116억이나 넘어간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산편성을 했을때, 물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 특별회계 공기업 같은 경우는 36억8천백7십5만9천6백8십원이 불용액으로 남었는데 그런 내용은 내장저수지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해서 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 남아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는 결산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속서류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것이 지방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산에서 7.4%인데 우리가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너무 취약합니다. 물론 경비에서도 보면 남은것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상황을 무시하고 많은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특별한 사업을 정읍에서 하지 않으니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으로 의존하다보니까 그럴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언제까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데 여기에 2공단, 3공단 문제로 해서 지방채는 계속 얻어다 쓰고 하면 결국은 파산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2페이지 1인당 재정규모해서 1백1십8만6천원, 작년도에는 8십9만5천원, 결국은 한사람당 우리 정읍시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이렇게 늘어났다 이것이 97년도 입니다만 가면갈수록 그렇게 늘어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가면갈수록 채무는 늘어나고 우리 1인당 부채비율도 가면갈수록 늘어날수밖에 없고요, 그밑에 보면 1인당 조세 부담액도 18만3천원에서 작년도에는 20만원이 넘어가고 올해는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도래될 수 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방세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4%이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3.9%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개괄적인 수치로 보면 97년도 예산으로 봤을때 우리 자립도는 41%로 분석이 됩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우리 자체수입의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합니만 전체예산의 규모가 국가로 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나 특정재원이 많이 있을때는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지방수입이 취약하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1인당 조세부담액이나 채무현재액이나 그리고 1인당 재정규모가 매년 시 살림살이가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에서 저희들이 시예산을 절감해서 써야 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세입은 철저한 세무관리, 부과 이러한것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올리기로 하고 세출은 각 실과에서 금년도 부터 더 운영되리라고 봅니다만 재료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은 저희가 의식하지 않고 새롭게 각 실과로 예산도 배분하고 편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들도 지침을 받아서 그런 재정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방금 말씀하신것중에 세조세수입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십시요, 일반회계에서 불납결손으로 처리한것이 5천5백만원인데 고질적 체납액이 15억, 특별회계도 고질적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고질적 체납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수 확보와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하는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세원 찾아서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부과된 세금만이라도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했고요, 그리고 또하나는 예를 들어서 거소불명같은 경우도 거소불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노력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은 받은바도 있었지만 '97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의 미수납액 총액이 19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도 미수납액이 7억4백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수납액이 증가된 이유는 세무공무원들이 최대한도로 징수를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소홀히 다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97년도부터 불어닥친 IMF한파 때문에 각종 공장이 부도가 나고 개인 사업체도 부도가 나고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억4천3백만원의 미수납액중에는 지방세가 9억1천5백만원이고 세외수입분야에서 14억2천8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야에서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으로 많이 부과가 안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태료는 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차지하는데 이러한 과태료들을 도로상에서 주차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차소유주들이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징수하는데 각분야별로 행정업무를 다루고 있는 각 실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각 실과장님들 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최대한 어떤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와 동시에 세입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로 세수가 조기에 징수가 되거나 또는 받을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든가 하는 것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주정차 과태료가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과년도 세입으로는 7억8천5만원이 있고, 올해 새로 생긴 잡수입이 5억6천9백만원 아닙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올해 수입한것은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세입결손한것 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가 다 차지하는 것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지방세 결손처분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있을때만 해줍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본인은 궁금한 사항을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4년제대학 부지 2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대학설립 미 선정으로 '98년도 대학선정시행 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엄청난 예산을 세입에만 세워놓고 실제 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181페이지에 농촌소득관리 사항인데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이라 해서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한 '98년도 선정시행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밑에 내장산 리조트 개발용역이라고 해서 4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기본조성계획 완료후 발주 했는데 이 4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안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교부지 매입 예산 2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시에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억원을 세출로 계상을 하고 또 세입으로 계상을 해서 부지를 물색하여 매입을 해서 대학교 설립자가 나오면 다시 우리가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97년도에 여러사람에게 대학교 설립을 권유도하고 설명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마땅한 설립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을 98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보니까 또 IMF가 와서 설립을 할려고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제도 서울에 사시는 분이 대학교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과 접촉은 했었습니다만 시원하게 진행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 12월 말까지 대학교 부지에 대한 20억원을 지출을 못하고 우리가 세입을 못한다면 금년말로써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소멸이 되어서 20억원이 세입도 안되고 세출도 안되고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시가 특수대학으로 4년제 대학이 설립이 되면 우리 시 발전도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위원님들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시설채소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이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2년간의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받은 사항인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33억5천5백만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97년도에 사실은 전체 사업비를 반납을 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농촌구조개선 사업비로 42조원이 들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사업으로서는 농가가 요구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것 한가지씩만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세트 사업은 전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용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97년도에 감곡면에서 신선영씨라고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추진하다가 부지정리까지 못하고 순창에서 부도가 나서 자금이 고갈이 되어서 반납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당시에 98년도 해야할 사업비를 남겨놓고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20억1천3백만원이라는 사업비 중에서 정읍시에서 소화시킨것이 4억6천만원 소화시켰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받았을때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농어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소화능력이 없어서 반납위기에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반납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할 업자는 선정을 못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시설채소 분야나 화훼사업 생산투자 보다도 저희들로써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융자금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모르지만 생산투자는 한계점이 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납을 할려고 마음 먹고있습니다. 생산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이용투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국고보조나 이러한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꼭할 수 있는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예산만 이렇게 많이 놓고 실제 행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기본조성계획 완료후 발주 했는데 4억원에 대한 예산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작년도 4억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 6월에 3억8천만원에 환경 영향 평가, 에너지, 재해 이러한 조성계획안에 따른 후속 용역을 발주를 해서 99년 7월에 납품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런데 4억원이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안영길위원

환경영향평가비와 기본평가비는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세목별로 환경영향평가, 에너지평가, 재해평가 이러한 것을 평가 용역으로 해서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안영길위원

기본 용역비와 환경평가비 기타 해서 3억8천만원에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기본계획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재해 이런것을 총 망라해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은 앞으로 세워야 하겠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 후속용역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안을 다시 용역발주할 예정입니다.

안영길위원

4억원은 일단 3억8천만원으로 해서 사용을 하셨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배문환부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내장산 리조트 조성계획 수립해서 2억8천7백4십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배문환부의장

제가 말씀드리는이유는 총 예산이 7억원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초 7억5천만원입니다.

배문환부의장

7억5천만원이 아니고 7억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4억원을 했고 3억원은 용역비로 해서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것이 4억중에서 3억8천만원이 용역발주로 들어간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3억원은 조성계획안으로 해서 금년 10월 24일자로,

배문환부의장

책보시고 말씀하세요, 3억원이 책정되어서 용역발주지연으로 사고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4억원은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것이고,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조성계획을 할려고 3억원 예산을 세원준 것이지요, 전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실래요. 제말씀이 틀립니까? 4억원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것이지 방금 안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느냐는 것이지 3억8천7백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 그것은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성계획안이고

배문환부의장

그러니까 조성계획안을 용역발주를 해서 이 조성계획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은 납품이 되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렇다면 97년도에 그렇게 해야되겠다, 용역을 해서 내장산 리조트 개발을 해야 하고 민간자본으로 가져와서 정읍시의 발전을 해야 하겠다 했는데 2억8천7백만원을 사고이월 시킨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원인행위는 다 했는데.

배문환부의장

원인행위를 다 했다니요, 사고이월이 3억에서 2억8천7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원인행위가 끝난후에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원인행위를 얼마나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2억8천7백만원입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지출잔액이 1천7백8십6만원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책자에 2억8천7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3억중에서 낙찰금액입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여기 이월사유에서 용역발주 지연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원인행위만 한것이지요.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97년도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97년도에 회계년도내에 납품이 안되니까 사고이월이 된것이지요.

배문환부의장

'97년도에 용역발주를 안했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했으니까 사고이월이 된것이지요, 원인행위가 안되었으면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총3억원 중에서 입찰을 하고 금액이 남은것입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낙찰되고 남은 돈은 왜 사고이월 시킵니까, 불용액으로 만들어야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사고이월이 아니지요.

배문환부의장

지금에 와서는 불용액이지만 그때 당시에 불용액으로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사고이월이 아닙니다.

배문환부의장

사고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이책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자 97년도를 생각하세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3억원중에서 97년도 12월에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2억8천7백만원 이것은 낙찰금액이고 나머지 1천2백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낙찰금액으로 남았으니까 자연히 불용처 리 되는 것이지요.

박기수위원

대답은 질문한 사람이 알아듣게 하셔야지요. 용역발주를 년초에 해서 년내에 다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사고이월이 안되는데 하반기 늦게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되어서 사고 이월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것.

배문환부의장

박위원님 사고이월 시키면 안되고 불용액으로 남겨야지요, 입찰을 해서 발주가 끝났기 때문에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서 내장리조트 개발용역 4억원의 예산은 발주가 안되어서 명시이월시킨것이고 그내용은 이미 아실겁니다. 184페이지 내장산 리조트 조성계획수립 3억원은 저희들이 2억8천7백1십4만원에 용역발주를 해서 다음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사고이월시킨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201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과년도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7백3십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수 있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심민섭입니다. 상하수도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결산 자체를 관련과에서 합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입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년도 수입은 예산편성시에 3개년간의 과년도 수입을 평균치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하수도관리 특별회계에서 편성방식을 달리해서 목만 설치하는 예산편성을 해서 징수결정액은 7백3십3만4천6백3십8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부과를 해서 못받아드린 돈을 익년도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못받은 금액을 다시 익년도에 전액을 징수결정을 저희들도 하게 됩니다. 징수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아니지요, 예산과와 차이가 어느정도 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입을 10만원을 잡어놓고 제가 3-4년전에 것은 없지만 이렇게 잡혀졌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징수액만 해도 2백6십5만9천원인데 이월시킨것이 4백6십5만7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10만원을 잡어놓고 이렇게 하는 결산서가 어디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관리는 사업부서에서 직접하지 저희들이 관여를 않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배문환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석입니다. 하수도 업무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상하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상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덕주입니다. 하수도 사업 예산이 여러가지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금년도에 목표한것은 전액 징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징수를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지대로 안되고 일제출장이나 여러가지 독려를 많이 했으나 이월된 사항입니다.

배문환부의장

과장님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것이 아니고 7백3십3만원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과장님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의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의도적이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떻게 나올수 있습니까, 3년것을 쭉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한심했습니다. 10만원 책정했으면 1백만원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99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라 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여기에서만 모면하실려고 하실것이 아니라 만일에 99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저 2002년도까지 있습니다. 결산후에 이러한 예산이 왔다면 그때는 어떠한 방식이 되는지 결산승인 못해줍니다.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과장님 엉터리라고 생각하시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71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옛날에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있을때 지출하다가 최근에 완화되어서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할때 한다고 되어 있는데 171페이지 가정복지 세항에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동절기 불우노인 사망시 대여용 장재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열풍기를 산것인데 이것은 매년 추위도 오고 한데 금년에만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난 사항이 아니지요, 어때요 인정합니까?
다음 172페이지 도로건설관리 지출사유에 철도횡단박스 배수 불량으로 차량및 주민통행 불편이라고 했는데 철도횡단 박스가 갑자기 이렇게 된것은 아닐것입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런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사회진흥과 소관에 지출사유를 보면 태인면에 간이급수시설 간이 오폐수 유입방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간이 급수시설 오폐물이 그때 갑자기 들어 온것이 아닐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오던것을 주민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선심성이다는 것입니다. 그밑에 기업진흥에 북면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를 위한 관교체 및 오수관 교체구간 연장시공, 이것도 역시 예측할수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연초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172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서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피서철 화장실 정비, 산외 운암마을 급수난 해결을 위한 급수관 정비공사및 소독기 설치인데 피서철 유원지 화장실이 이것도 갑자기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노후되어서 오래전부터 고쳐야할 원인이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추석귀성객의 이용이 많은 노후 승강장 정비, 승강장이 하루이틀사이에 노후 됩니까? 오랜 시일을 통해서 노후되었을겁니다. 이러한 것은 년초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지 갑자기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다음에 174페이지 내장산의 단풍시즌을 맞아 관광객을 위한 행락질서 계도 공무원 급식비에 매년 내장산에는 단풍시즌이 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위한 행락질서 계도 공무원이 매년 주기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7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비비 결정을 하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7개 사항이 과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아니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실과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각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측을 정확히 해서 저희들에게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해야 하는데 본 예산에 미편성이 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동절기에 사망시에 면마다 대여용 장재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일부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 해소 차원에서 관계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예비비 지출승인 결정을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결산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은 당초 편성당시에 예측을 잘하면 이러한 것은 안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렇지요, 당초예산 세울때 해당 실과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할 사업을 조사하겠지만 각읍면동장을 통해서 각읍면동에 필히 해야할 사업을 미리미리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대상 사업만을 선정해서 지출을 해야 될줄로 압니다. 만약에 예비비를 사전지출해놓고 사후 승인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임으로 지출을 해놓고 사후에 예비비 지출사항이 아니고 적법하게 지출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때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나는 예비비 지출 승인 안하면 이것이 바로 시장 불신임과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꼭 대상이 되는 사업에다만 주력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토록 관련되는 때에 미리미리 자료를 수집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토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208페이지 일반수용비 4백1십1만6천원 예산이 있는데 1십3만8천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공공요금및 재세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0페이지 방금 박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계는 주택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예비비 관계는 예비비를 1%로 계상을 했다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4백2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은것과 공공요금이 1백1십만2천원이 남은것은 주택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주택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08페이지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자금 융자를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 회수 불입입니다만 그것을 회수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4백1십6만원의 사용목적은 장기적인 고질 체납자를 그때 보고를 드렸고 그때 의회에서 장기적인 고질체납자 이사람들은 계속 이자만 불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결손 처분을 할려고 경매수수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절차를 밟다 보니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행불자들 무재산자들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 출장소까지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이사람들 소재지를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추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재산을 조회해서 무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처분수수료가 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재세에 대해서는 독촉장 등기발송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표도 구입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독촉장 등기 발송에 대해서 여기서 전산처리가 되어서 지금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회계 운영상 돈이 남았습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주택자금을 줄때는 담보를 안고 줍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지금은 담보를 집이나 전담을 담보로 잡고 합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에 했던것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담보를 잡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보증을 서서 시장군수 보증에 의해서만 나갔던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한 20여년전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철도변 고속도변 일시에 주택개량할시에 그때 생긴 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예비비는 같은것인데 예비비가 왜 생기느냐면은요, 사업비가 아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이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것은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특별회계 운영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은돈 순세계 잉여금은 예비비로 넣고 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많이 남을 수록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순세계 잉여금이 왜 생겼느냐면 정읍군과 시가 통합당시에,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했을때 1%를 박기수위원님께서 예비비를 미리 예측을 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안해야 할텐데 왜 사용을 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를 거기에 대한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100% 불용액으로 남어서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쓸데가 없다면 특별회계를 폐지해 버리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로 1억2천6백만원 세웠다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 되는데 1%로 책정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잘못된 법을 고쳐서라도 특별회계를 폐지해 버리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사업은 하고 있지만 원인행위는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계상을 해놓았다가 예비비 집행 사유가 발생을 안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배문환부의장

제가 생각할때는 특별회계 이것을 폐지쪽으로 가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필요없는 돈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계속 불용액 처리하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존치를 해야 하고 다만 예비비가 계상을 했다가 예비비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부의장

필요없는 예비비만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어차피 예비비는 사용을 적게하는 것이 좋은것 아닙니까.

배문환부의장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223페이지 제3산업단지 공공요금 및 재세가 22억7천8십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현액도 같고 지출 원인행위액이 9백6만7천2백1십원이 되어서 지출도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2십2억6천1백7십3만2천9십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무엇이 공공요금이고 재세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세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공공요금 과목으로 2십2억7천만원이 되니까 상당히 궁금하실 것입니다만 3공단 조성하는데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습니다. 농지조성부담금이 2십2억4천3백7십3만3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순수한 공공요금입니다. 정수장 전기요금이 1백3십3만6천원, 취수장 전기요금이 2천3백2십2만8천원, 취수장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2백만천원, 취수장, 정수장 전화요금이 4십4만2천원 이렇게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어있는 돈은 대체농지조성비 91년도부터 3공단 용지 매입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때부터 그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을 않고 매년 사업마무리할때 집행을 하고자 해서 작년도에도 계상을 했던 것인데 작년도에도 사업마무리가 안되고 98년도까지 3공단 조성이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사실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명시이월 하면 하도 한정도 없으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불용액 처리를 해서 98년 예산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현재 사업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농림부에다가 부담 지금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사업비도부족하고 상환재원도 부족하니까 불용재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재원을 아끼고 활용을 통해서 아직까지 도에다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이것을 세웠다가 이것을 불용액으로 2십2억4천만원을 이월 시켰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98년도에 또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이월을 시켜야 정상인데, 저희들 특별회계 편의상 그런 편법을 써서 불용액 처리를 하고 98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다른 일반회계로 전용은 안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용은 안됩니다.

이종일위원

어느부분에 이 돈이 있겠네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 기금을 장기자금으로 6개월이상 정기예탁 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체 자금이랄지 양도성 예금, 이것이 60-90일 사이 제일 높습니다. 만기되면 다시하고 다시하고 합니다. 최소한의 돈만 일반예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98년도에도 예산은 섰는데 집행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3공단 조성사업 마무리가 9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활성화가 안되다보니까 예를들면 관리사무소로 신축을 해야 하고 녹지조경공사도 해야 하고 자질자질한 공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사가 12월말까지 끝나야 하는데 현재 우리 상환재원이랄지 나중에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재원확보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아끼다 보니까 금년말까지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부득히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연기를 받을까 합니다. 받으면 금년 농지전용 부담금도 가급적이면 금년에 안내놓고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자를 붙여서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상환을 않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이자만 우리가 얻고 두었다가, 언제나 갚을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납부를 하라고 자꾸 독촉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이런것을 납부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원을 다시 만들 필요 없네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들 지방채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7월 30일자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할 때 3공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3공단이 일반회계 출연이 없이 거의 92%가량이 지방채를 끌어다 했습니다. 국비는 44백만원이 오고 당초에 조성을 할때부터 무리하게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채 이자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억사이의 이자를 부담을 했고 앞으로 2002년까지 상환자금에 대한 이자도 100억정도 부담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안에 91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다만 조금씩이라도 받아드렸어야 하는데 98년도까지 출연을 전혀 못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시장님께 지방채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한이래 지방채만 가지고 분석한것은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깜짝놀라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출연도 받아야 이석을 매꿔 나갈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도 지역개발 기금이 200억이 넘는 돈을 본격적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상환자금이 45억, 내년에도 100억, 2000년에 가서 91억, 2001년에 50억, 그 기간만 지나면 건교부 토특자금은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상환재원이 20억 내지 30억밖에 안되는데 이 마당에 토지분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토지분양이 된 큰 회사마져도 지금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금년에 토특자금을 얻기 위해서 중앙을 5회를 다니고 건교부 행정자치부, 도등 사정사정해서 지난번에 토특자금 50억 승인건을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기가 되었는데 중앙에도 현재 기금재원이 전혀 바닥이 나서 건설교통부 토특자금이 세입재원이 전부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 자체가 없어져서 기왕에 기존에 있는 재원가지고 나누어서 주다보니까 없다고 해서 제가 금년에 3회갔습니다. 사정을 했더니 지난 10월중에 공문이 왔습니다. 50억 한도인데 있는 재원가지고 현재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비율로 주겠다 그래서 엊그제 통사정을 했습니다만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장님과는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얘기 해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융자신청한것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실정이거든요, 건교부 재원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융자신청 서류를 가지고 외부 정치적인 힘을 빌리지 않으면 도저히 자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회수된 자금이 몇십억 있다든가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50억이내에서 주겠다고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정치적인 힘을 자료로 해서 달라 붙어야 이 50억도 가져올까말까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현재 비율대로 주면 정읍시에는 한 50억정도 밖에 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에도 가서 과장만나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홀딩해놓은 돈을 풀어야 하느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선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특자금 사용 승인 신청한것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못한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한다면 누적된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한쪽에 쌓아 놓으면서 또 빚얻어서 그 빚을 갚겠다는 그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건교부 토특자금이 년 5%자금입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타시군도 그렇게 하는곳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결국 그런식으로 가다 보면 공단 분양은 안되고 또 받아야 할 것을 못받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여름에 보고 드렸듯이 지금부터라고 몇십억씩 출연을 받아야 저희 특별회계가 메꾸어 나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문환부의장

221페이지 매각사업 수입에서 예산액은 5백5십6억으로 해놓고 징수결정액은 15억원인데 터무니 없이 많아 잡어놓은 것이지요. 그 위에 이자수입 봅시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한심나올 일이고 이자수입이 17억6천만원인데 어떻게 예산액을 1원도 책정을 안해놓고 이러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운영에.

배문환부의장

그것만이 아니고 213페이지 또 45만원 해놓았다가 6천3백2십3만원을 징수 결정을 하고 이게 한가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자수입이 17억입니다. 예산 반영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최소한도 연말 결산추경때라도 이것을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결산 승인 맞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12월말로 예산편성 할때라도 계수조정해서 꼭 넣어야 하는데 못한것은 착오입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렇다면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점점 이자수입은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이자수입은 늘어나기보다는 재원이 매각이 많이 되더라도 저희가 상환재원을 갚어버리면,

배문환부의장

그것은 바로 나올수 있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배문환부의장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17억 몇천만원을 이자수입으로 해놓고 나서 편성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매각 사업 수입은 이해할 수 있어요, 공장이 분양이 되면 이정도 할 것이다 하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상환 재원이 다소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자로 해서 늘린다고 보겠는데 적자에 가까운 재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공 이자수입을 계상을 안한것 같습니다. 결산추경에라도 꼭 넣었어야 하는데.

배문환부의장

과장님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식의 결산승인 책자를 의회에 보내놓고 승인해 달라는 것은 이게 어떠한 것입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결산승인 해주지 않고 싶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봐 보세요, 당초에 책정했던것이 31억원이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배문환부의장

8십2억3천7백만원을 다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보세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말부터는 책임을 지고 결산.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과장님 잘못했으면 이 결산승인 안해주어야 하지요. 경제행정과가 전부다 이렇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특별회계 중에서도 3공단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측못하는 예를들면 분양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또는 상환재원은 도래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문환부의장

아니지요 예측은 못할수 있는데 이자수입이랄지 순세계 잉여금 이랄지 이러한 것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측 못한다고만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예측할 수 있는것 제가 질문 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배문환부의장

과장님은 그때 지역경제 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순세계 잉여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순세계 잉여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당해년도 할 사업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미루어 진것입니다.

배문환부의장

특별회계, 생각좀 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85페이지 정읍2공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해서 예산세운것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해서 넘어갔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까지 말씀하시길 2공단은 도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읍시와 상관이 없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그래서 3공단이 정읍군 당시에 한것이기 때문에 3공단을 거기에 대한 지방채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공단 사업으로 환경영향 평가 문제가지고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다 거짓말 하신거고, 그리고 193페이지에 3공단 폐기물 처리시설공사 지금까지 예산 세워서 한것이 98년도까지 진행된것이 19억2천3백만원인데 여기에 21억에다가 그밑에 2천8백만, 1억원, 감리비까지 하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약 23억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세운것 19억2천3백만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것이고 전부다 이월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예산은 많이 잡어놓고 보자는 것이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공단관리, 3공단관리 문제는 2공단 조성및 분양 이것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95년도 3월달에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그당시 정읍시로 제반시설이 인계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2공단에 입주하는 문제는 우리 정읍시에서 입주업체 선정, 입주계약, 이것만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보고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분양계약 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양대금 회수랄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문제는 저희들한테 95년도에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후 영향평가는 환경평가법에 의해서 공단이 준공되면 최대한 5년이내에 매년 1년에 한번씩 사후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토목공사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영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1천1백8십만원 이것이 군산 산업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맡아서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98년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매년 하신다면서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1년단위로 그사람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년초에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서준석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1년단위로 해야할 사업을 그해에 못하고 사고이월 했으니까 그다음해 것은 못하는 것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연구소든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하고있는 사업인데 19억2천3백만원이 총 현재 결정된 금액 아닙니까? 여기에는 19억2천3백만원이 넘잖아요 약 20억원잖아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현재 지출원인행위 한 금액이 19억이 조금 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이 자료는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오후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224페이지 연구개발비 전년도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에 이월금이 1천2백2십4만3천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또 이월이 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연구개발비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공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공단조성이 되면 5년까지 1년에 한번씩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2백2십4만3천원이 전년도에서 이월에서 계속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추가로 2천만원 세워서 한 사항입니다. 지출은 1천2백1십8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천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예산이 대충 나올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3공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북대 부설연구소에서 했는데 1천8백만원에 했는데 군산산업대에서는 1천2백만원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곳에서 견적을 받어봤습니다. 8백만원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상환선 책정을 해 놓고 견적을 받어보면 금년같은 경우는 8백5십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서준석위원

185페이지 있는것은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1천3백2십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1천1백8십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니까 사고이월하는 것이고요, 방금 얘기하신것은 22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2공단, 3공단것이 섞어져 있는데 내력을 정리를 해서 공단별로 연도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2공단, 3공단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얘기 나온것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 예산액이 20억5천8백만원인데 지출결정을 11억7천만원 해서 지출은 10억5천만원 했다는 것이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그래서 이월액을 6천8백만원 그리고 불용액을 4천9백만원 약 5천만원 했다는데 지금 부속명세를 보면 예비비 기타해서 예산 현액이 21억9천5백만원 그러면 지금 20억5천8백만원이니까 벌써 여기에서 다르고 결산액이 여기는 6억4천1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부속서류 예비비 21억9천5백만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것이고 171페이지는 특별회계를 제외해서 예비비중에서 예비비지출승인을 1백7억2천2백8십5만천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는 지출액이 없고 그대로 예산현액과 일반회계에서 13억2천4백만원, 특별회계에서 8억3천1백만원 해서 15억5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15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비비가 반환금빼고 14억2천1백만원 인데 171페이지에 있는 20억과는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에는 예비비 지출이 하나도 없고 잔액으로만 그대로 나와버리잖아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부속서류에는 지출액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안들어간 이유와 총액이 맞아야잖아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21억9천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11억7천2백만원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각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중에서 17억7천2백만원을 결정을 주어서 그 감액에다 집어 넣어주었으니까 차이가 같을수는 없지요. 제 설명이 부족한가는 모르지만 예산 총 21억9천5백만원 중에서 각 과에서 사업집행을 하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에서라도 이만큼 지원을 해달라 하여 그 돈중에서 저희들 결정을 11억7천2백만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집행을 안하고 다음년도로 넘어갑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서 15억5천4백만원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것과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14억2천1백만원을 합하면 24억7천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총 예산액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갑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총 예비비가 21억9천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각과에서

서준석위원

그러면 171페이지에 있는 예산액 20억5천만원과 21억9천5백만원과 왜 다른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총예비비가 21억9천5백인데 그중에서 당초예산 승인을 받을때 받아서 갖고 있었는데 각과에서..

서준석위원

그러면 여기 171쪽 있는 예산액 20억5천8백은 21억9천5백하고 왜 틀리는거예요? 총액이라도 맞아야지.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171쪽에 있는 것은 21억9천5백중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타목으로 결정해서 말하자면 넘겨준 액수가 지출결정액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비비가 21억9천5백으로 당초 확정이 되어있었는데 그중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과에서.

서준석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은 따로 하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따로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번에 본회의에서 결산승인해주면 예비비까지 같이 넘어가는거예요? 여기 예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렇게 되죠. 이건 97년도 결산서니까 작년도 사무감사때 예비비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회의에서 예비비를 할때에는 98년도 예비비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하죠.

서준석위원

끝난거니까 확실히 좀 이야기 해주셔요. 21억9천5백에서 타부서로 넘어가고 나머지가 11억7천2백이면 19쪽에 있는 14억2천백만원하고 왜 차이가 나는거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단위가 천입니다.

서준석위원

6쪽을 보면 21억9천6백82만7천원 맞습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단위가 백만단위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초 6쪽을 보면 21억9천5백으로 되어있잖아요? 총 예비비가 우리 정읍시가 97년도에 그러는데 사업시행하다 보니까 각과에서 예비비지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11억7천2백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8억8천6백이 남죠. 그것은 반환금으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예비비지출 결정해준 것은 그 과목에서 불용액으로 떨어져 나갔죠. 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총액이라도 맞아야 하는데 총액도 틀리잖아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총액은 맞출수가 없죠. 합치면 맞죠.

서준석위원

계속비 집행에서요. 166쪽요. 정읍현안중에 보건소 건물이 낙후되고 그래서 첨단장비등을 도입을 못해서 우리 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애로도 있고 보건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보건소신축으로 해가지고 5억5천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안하고 계속 넘어갔네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국비까지 보조되어서 해야된다 해가지고 국비까지 어느정도 책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국비 반환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해서 건물이 신축되면 첨단장비도 국비로 보조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은 ..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보건소 소관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안나오셨어요. 보건소에 연락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것은 보건소장 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55쪽요. 기금문제인데 5개사업에 대한 기금이 쭉 있는데요. 255쪽을 보면 기금사용으로 5가지중에 고유목적 사업으로 쓴것은 저소득자녀장학금 3천8백만원을 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기금 만든 이유에 맞는 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기금이 5가지중에 우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에 3천8백만원 이 장학금으로 기금 운영하면서 이자로 했고, 이자 4천70만원중에 고유목적사업비로 3천8백을 썼는데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든지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이것은 계속 더 시비로 출연해가지고 모아놓기만 했지 쓰질 않았어요. 농기계수리라든지. 중소기업육성 이것도본 목적이 아니라 보전하기 위해서 좀 쓴것외에는. 기금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쓰질 않았어요. 결국은 허위 기금을 만든거나 마찬가지라는 예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것이 재해대책기금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고 하는데 이것을 쓰질 않했냐 결국엔 재해를 당해도 그냥 임시방편으로 다른데에서 지출 했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재해대책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해당실과소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경제행정과장 김영국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을 합니다. 당초에 95년부터 2000년까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매년 5억씩 30억을 하도록 목표를 책정해 놓았는데 재정형편상 저희시는 1년에 2억5천씩 조성을 해서 금년까지 11억5천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보전금은 기금으로 넣고 잔액이 남은것은 우리 기금에서 융자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조성하는 것을 전북은행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에다가 개발신탁으로 3년제로 작년까지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금보호를 못받는다 해가지고 2년으로 단축해서 최근에는 2년 개발신탁으로 예탁을 해놓고 대신 저희들이 예탁잔금의 3배액을 기업체에 융자를해줍니다. 기업체에 융자할때에는 시에서 융자신청을 받아서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전북은행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북은행에서 우리 신탁된 예금 지금 잔액으로 표시가 됩니다만 그 예금의 3배액을 전북은행 돈을 합해서 저리자금으로 예를 들면 현재 전북은행 일반예금이 18%내지 19%정도가 갑니다만 제일 우대예금으로 그것이 상반기에 12%갑니다. 그 저리자금으로 기업체에 대출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3%를 시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3년제 개발신탁으로 해서 나온 연 10%의 이자입니다. 연 10%의 이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북은행에 12%의 이자지만 3%의 이자를 보전해주면 기업체에게는 실제 9%의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예금이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11.5%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에는 현재 8.5%로 나갑니다.

서준석위원

2차 보전 4천6백이 시비로 시에서 업체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이다 그 말씀이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서 3배액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를 해주고 시에서는 이자만 3% 보전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에 대해서 말씀좀 해보시죠.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이 기금은 확보를 해가지고 부품을 구입해서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97년도에 부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부품은 시중 판매가격보다는 농협 부품 판매가격이 싸게 거래되어서 그 당시에는 구입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할려고 98년도부터는 농업협동조합 판매가격으로 해서 부품을 구입해서 현재 수리봉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6천3백만원을 만들어놓고요, 지금 시비만 축낸것이 되지 않습니까. 왜 농협의 보통예금에 예치를 해놓고 정기적금으로 해놔야 되는것 아닙니까. 농협에 보통예금 시켜놓고 순회서비스는 안해버리고. 6천3백 그대로 이월시켜버리고.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97년도 해가지고 부품을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보니까 부품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시중 대리점에서 거래하는 가격하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부품가격이 싸서 그때 당시에는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구입을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90년도부터 설치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었네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번도 안한것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못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농협보다 부품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급을 못한겁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부품을 구입할때에 농협에서 판매되는 부품가격하고 시중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비교할때 농협에서 거래되는 부품이 쌉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이 돈을 계속 적립시키는것은 아니잖아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배문환위원

아니니까 이 6천3백만원에 대한 어떤 부속품이라도 사가지고 농민들에게 활용할수 있겠끔 해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농협에서 싸고 대리점에서 비싸고 하는 것은 핑계대는 것이고 얼마가 비싸던간에 적립시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공급해주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백만원이 되었던 천만원이 되었던 부품을 사서 해줬어야죠. 이렇게 해놓고도 98년도 예산안에는 더 있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도 안쓰면서도 무슨 3억이 필요하고 4억이 필요합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농기계종합기술센터를 설립하는데 시설을 하고 거기에 수리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순회수리봉사용 운영기금에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원가로 제공해주고 그런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배문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사항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농협에서 공급하는 부품가격이 더 싸고 일반대리점이 비싸고 시에서는 그런것도 못하고 있는데 농기계센타 만들어서 오지마을까지 올수가 있습니까? 온다고 생각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문환위원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예산책정이 안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것까지 할려면 약 5억 6천정도 들어가죠?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5억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런것이 전부다 책상행정이란 말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냥 머리로만 굴려서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지 않고. 저도 농기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고장이 엄청나게 난다 해도 정읍까지 끌고 올일 하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정읍까지 오면 하루 이틀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읍농기계센타로 가지고 와서 수리하겠냐고요. 농협에 가서 백만원 들어갈것 150만원 들어간다고 해도 농민들은 150만 들어서 고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급하니까 빨리 수리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운영반 할때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요. 의원들이 그랬죠. 예산을 더 늘려서 책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저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나왔다면 시금고에 정기적금을 해서라도 적립을 해 놓았어야죠. 당연한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97년도에는 사업을 못해서 98년도에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돈을 만들어놓고도 농민들에게 환원을 해주지 않을바에는 정기예금이나 신탁으로 해놓지 왜 보통예금으로 넣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보통예금으로 있다가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지금은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안쓰는 것을 왜 보통예금으로 했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처음에는 인출을 해서 부품을 구매하여 활용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보통예금으로 해놓으면 바로 인출이 되어도 이자손해가 적은데 정기예금은 손해가 크기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보통예금으로 하면 약 3%정도 됩니까. 그런데 정기예금을 해놓고 중간에 해약을 한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예를 들어 9개월이 지났다 했을때는 9개월 지난만큼 이자를 우리가 더 받을수가 있잖아요. 손해가 아니예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일부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일부가 아니라 다 해야죠. 왜 이렇게 놓아둡니까?

서준석위원

문제는 정기예금으로 해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서 90년도부터 계속 사용했어야 하는데 지금 1, 2년도 아니고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쓰지도 않고 기금만 계속 적립을 하고 시비들여서. 필요하다고 계속 예산만 올려놓고 뭐하는 겁니까.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나마 그것도 정기예금으로 안해놓고 갖다가 결국은 예산낭비하는것 아니예요. 이런식으로 하면서 농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도 아니고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로 여태까지 일을 했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래서요, 98년도부터는 시정을 해서 부품을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너무 모르고 하시는것 같아요. 기금이 뭐에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해에 그예산을 다해 써버리라는 것이 기금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일정금액이 될때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기금아닙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박기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97년도에는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기금운영에서 나오는 이자내지 원금을 일부 떼어가지고 그해에 운용하는거예요. 그런것이지 기금을 그해에 전부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다 쓰는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기금이 뭣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니 우리가 듣기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금일부를 이자수입을 올려서 그 이자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고,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천만원을 활용해서 다시 부품을 사서..

박기수위원

이 6천만원도 당초 6천만원이 되는것이 아니예요. 전년도 이월금에다가 그해에 운용해가지고 나온것과 합쳐서 이자하고 합친 금액이 6천만이예요.

서준석위원

그리고 다른데서 돈을 끌어다가 수리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하나도 안된것으로 되있고요.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다음에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도 지난번에 조례개정때 보니까 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셔놓고 하나도 안썼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전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

서준석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 조례안 개정때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 확보된 금액에서 100분의 50은 예치를 하고 100분의 50은 그해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예치된 것은 재해가 발생시에 쓸 수 있는 기금이고 50% 당해년도 쓸수있는 것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안썼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여기 예치한 기금은 지금 당해년도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발생했을시에 쓰는것이고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7년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 예산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확보가 된 후에 쓸려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침이나 규정이 있었어요? 지난번 조례개정때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데 기금을 마련했다 하드래도 50% 이내에서 적립을 하고 50%는 재해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저리자금으로 언제나 넣었다 뺄수 있는 통장으로 넣어뒀다가 수시로 인출할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은 일정규모 이상 적립할때까지는 쓰지 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썼다는겁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자연재해대책법 63조를 보면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보다가 업무분장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오늘 질의 내용중에 97년도 예산이 집행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것 같아서 현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것 같고 제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설치를 해서 97년도에 이자수입은 천28만8천320원으로 기금 합계는 9천989만7천640원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사용을 못한 이유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지원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 위에도 별도 기금이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장려금이 있는데 이것하고도 유사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97년도에는 지원할 대상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안하고 98년도에는 그 위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탈락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부지침으로 확대를 해서 98년도에는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지원을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 대상자를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몇번 통보를 했습니다만 추천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사무감사때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금을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관계는 다음에 따져보겠습니다만 돈을 몽땅 만들어가지고 금융기관만 좋은일 시키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봐야되는쪽은 전혀 쓰여지지 않고 이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저희들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자발생분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자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97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사업지원을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니 시인하면서 대상을 98년도부터는 지침을 좀 완화해가지고 수혜대상을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송현철위원장

기금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셨으면 서준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야기 들으셨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서준석위원

지금 97년도 계속사업비로 5억5천5백이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되어있는데 보건소가 건물이 노후되어 최신장비도 못들여오고 그래서 서민들이 보건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사업도 안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국비까지 보조되는 사업이고 신축건물이 들어서야 최신장비도 국비로 지원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안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당초에는 보건소 증개축비로 해서 96년도 7월 8일 7억8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 건물로서는 증개축이 불가능할뿐더러 자리도 협소해서 97년도 계속 보건복지부와 추가협의를 해서 신축비로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해서 97년도 8월 28일자로 5억5천5백만원이 영달되어서 합계가 13억3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5억5천이 영달은 되었지만 돈은 금년도 7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합해가지고 13억3천8백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신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장비하고는 무관하고 이 건물을 지었을때 장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무상으로 의료장비만은 대준다 다른 시군을 봤을때 정부에서 보조해준 건물을 지었을때는 장비를 100%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들으신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말에 13억3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건소 신축을 한다라면 총 소요액이 건평 654평을 짓는다면 24억이 소요됩니다만 한 11억정도의 돈이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우선 부대비라도 3억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다라면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모자라는 것은 시비확보를 최대한 하는데까지 하고 못했을때는 또 중앙과 협의해서 충당하는 방법도 모색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착공을 못한 이유는 시비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98년도 예산에 신축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들이 시설부대비조로 한 3억만 예산에 계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국비지원된 것이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국비로 영달이 되었기때문에 하자없이 쓰기만 한다라면 거기서는 기한이 없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작년 말에 금년, 내년 2년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의회 승인까지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년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대비정도만 있다라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만약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안되어서 착공이 안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로 3억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다라면 우선 삽질해놓고 13억어치 일을 한다면 언제 끝나도 끝날것 아니냐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전혀 예산이 서지 않는다면 더이상 계속비라고 밀고 나가지 못하죠?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내년도에 착수는 해야죠. 다른데에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되는데 시장님께서 내년도 신축하는 쪽으로 결심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안해줘가지고 예산이 안서면 국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런다면 연도말 폐기 이전안에 반납을 해야죠.

서준석위원

아까 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돈을 작년말에 예산편성할때 98년, 99년 2년간에 걸쳐서 이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여유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삽질이라도 해야된다는 그이야기입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런다면 최소한도로 설계비, 시설부대비 3억 정도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종길위원

보건소 신축비로 5억5천이 있는데 신태인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혹시 예산이 서지 않아 가지고 보건소신축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태인보건소에다가는 이 돈을 절대로 쓸수가 없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중앙에서 목적외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안영길입니다. 지루하실텐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이 51억6천7백6십2만7천9백3십2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전에도 봤지만 불용액이나 이러한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불용액에 대한 이자가 전반적인 이자수입으로만 나와 있는데 97년도 이자수입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시간이 걸리시면 세목별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19페이지 이자수입은 각 읍면동 실과에 전도자금이라든가 이런데서 발생하는 보통예금의 이자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많은 이자는 저희들이 연간 국도비보조금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받아오는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특정사업비를 지원받는 보조금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비들이 분기별로 사업 착수시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년초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을때 온 자금들은 저희들이 정기예탁을 해서 정기예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이자로 예금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상당히 많은 액수로 시에 수입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에 대한 이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51억9천7백만원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목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97년도에 여유자금을 계속했는데 평잔이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자세한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50억-60억정도 됩니다.

박기수위원

왜 그것밖에 안되어요, 500억이상이 되어야지요.

송현철위원장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65페이지 계속비 집행에서 제2청사 신축 56억3백, 지출이 1천4백만원으로 있는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제2청사 신축으로 전에 의회에 올라온것을 부결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인데 증측인가, 개축인가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누가 봐도 증축이라고 보지 않지만 여기에는 신축으로 올라왔네요, 사업명을 바꿔도 됩니까? 의회 통과는 증측으로 통과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물이 지어지던중이든 땅을 사는 중이던 들어가는 비용이나 지출은 건물이 고정자산으로 투자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 현황에 그것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175쪽을 보면 그 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되고 있는데 돈은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2청사가 단년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서준석위원

들어간 만큼의 증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2청사가 신축이 되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준공날짜로 해서 됩니다.

서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불용액 평잔에 대해서 박기수위원님께서 여쭈었는데 평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생소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만 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자금 잔고가 평균해서 얼마나 잔고가 유지가 되는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거기에 조금 추가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입니다.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185페이지에 농수산개발 해서 사업이 양념채소 생산 지원이라고 있는데 6억5천3백6십만원이 예산액이고 5억1천1백만원정도를 사용하고 1억4천2백만원은 자재공급 지원을 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했다는 이야기인데 자재공급 지원을 해서 왜 이월이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연말에 정부의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훼나 시설채소 하우스를 지을려면 평당 9만원 하던것이 유리온실 같은 것은 12만6천원 이렇게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조정된것에서 늦게왔기 때문에 이월이 된것입니다. 그러한 분야입니다.

이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국장과 해당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회의 결과대로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접수된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마무리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