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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11회 제7경제관광위원회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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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업무실적 및 2020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2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기능 유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우리 시 현황과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이며, 과업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후 폐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오비 중촌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구역 재정비 시 주거지역으로 편성된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한 지구계획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업내용은 오비 중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신규 수립, 덕포2지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거제시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입안 및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일부변경입니다. 해당 실·과의 도시관리계획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행정절차 누락 및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통합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2월 대상지 검토 및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능포·장승포·지세포 동부해안권 발전권역 조성입니다. 동부해안발전권역 내 주거 및 관광기능 강화로 살기좋은 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동부해안발전권역 내 주거 및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통하여 도시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소요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며, 현재 여건 및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을 위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경상남도 승인 이후 2025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8일 국방시설본부와 우리 시가 합의각서 체결을 하였고 2015년 4월 3일 시와 스타할 스시트론공영개발 간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시행한 이후 2017년 1월 12일 국방·군사시설 건축승인을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득하였으나 우리 시의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금융권 타행자본 확보가 않아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합의각서 효력상실 안내로 우리 시 자체 대체 민간사업자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기업 및 공기업 등 12개 사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였으나 우리 시의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및 경기회복 이후 투자검토, 거제시 지급 보증요구 등의 과다한 요구조건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삼호와는 2019년 4월 4일 사업참여를 제한하였으며 자체검토 이후 2019년 9월 27일 ㈜삼호에서 사업참여의향서를 우리 시에 직접 제출함에 따라 2019년 10월 15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리 시 최종안을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과 ㈜삼호에 통보하였으나 ㈜삼호에서만 참여의사를 회신하고 2019년 10월 25일 계약금 14억 원 납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계약금 납부 등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국방부와 변경4차합의각서 연장을 추진하고 국방부합의각서 연장심의 결과를 확인한 후 12월 중 대체사업자와 시행협약서 체결 및 사업 실착공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104,744㎡ 1334세대이고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7월 4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공사 선정 및 자금조달이 어려워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94,853㎡이며 공동주택 1192세대이고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환지면적의 90%가 공동주택용지이기 때문에 집단환지로써 100%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충족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51,014㎡이며 공동주택 681세대이고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2015년 12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9건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213,460㎡이며 총 세대수는 1200세대이고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 교통, 재해,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사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140,244제이며 공동주택 1596세대이고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문제점으로 2016년 5월 26일 거제시 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의견 반영을 위한 조치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89,061㎡ 공동주택 1559세대입니다. 시행방식은 수용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2019년 9월 26일 경상남도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건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평 연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94,772㎡ 공동주택 1102세대이고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인근 거제기상관측소 관측 장애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 최근 부산지방기상청과 협의가 완료되어 12월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승포항 일원 및 문화예술회관에 야간경관조명 연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사업에 착공하여 1, 2단계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현재 3단계 사업을 착공·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의 지방사무 이양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으나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옥포성안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옥포동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옥포동 성안로 일원에 진입상징 조형물 및 야관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승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주거지지원형 면적은 97,782㎡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6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량강화사업, 산업창출사업, 환경변화사업, 문화회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이며 면적은 193,140㎡입니다. 이는 ‘신(新)·고현 이음으로 다시 날다’를 주제로 도시중심기능 강화 및 원도심 상권을 재생시키는 사업으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상생협력상가,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꾸며지는 지역거점시설인 이음센터와 문화예술 및 시민휴식공간인 문화광장 이음길이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12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옥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고현동과 같이 공모에 선정된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으로 면적은 144,000㎡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상습침수피해구역 정비, 노후골목길 정비 등 쾌적한 생활가로 조성과 1592 머무름센터 조성, 행복어울림센터 조성, 1592 바다국제광장 조성, 1592 바다시민아트 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인 소통하는 옥뜨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45억 21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 새뜰마을사업 능포지구입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능포동 355-1번지 일원 옥명마을이며 사업유형은 도시새뜰마을사업 면적은 38,240㎡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정비 지원, 마을거점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5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및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능포동 633-197번지 일원에 대하여 올해는 일반근린형으로 공모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중심시가지형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30 거제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용역으로 기본계획 반영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실현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 및 관광 활성화 유도를 위한 것으로 과업명은 2025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며 위치는 시 전역 414.084㎢로 용역비는 16억 5000만 원이며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지구·구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모두를 위한 재미(再美) 잇는 공간만들기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도정4개년 계획 중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전략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거제 상징탑 및 주변 공원의 진입관문 경관 거점으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현동 신촌삼거리 주위 약 10,500㎡가 되겠으며 사업의 내용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셉테드,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설계를 뜻하는 것으로 금년 7월에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친환경 휴(休) & 빛(光) 갤러리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부터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지역특성과 재난안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함에 따라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주간 휴게 공간, 야간 빛의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신오1교 (구)미남크루즈 선착장 일원과 사등면 덕호리 (구)거제대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아울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7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내년 7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1970~1980년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시에는 어떻든 중앙정부가 지정을 했고요.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었고 사실상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들을 그대로 조성하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든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일부 도시의 경우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로나 공원에 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부터 예산 마련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한다면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공원과 도로에 관해서 조성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되었습니까? 면적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내년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 면·동별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존치시설이나 폐지시설에 대하여 일단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실효대상이 총 144건입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129건, 녹지가 1건, 공원이 12건, 유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를 29건에 대한 존치를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11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폐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달 의회 의견청취 때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9건 중에서 도로는 몇 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5건은 도로가 19건에 1,485,000㎡입니다. 그리고 공원이 5건 360,000㎡이고, 유원지가 1건 61,000㎡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현 도로하고 공원이 존치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액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거고 공원 부분은 녹지과에서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실효대상에 대해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만 실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금을 위해서 도로과나 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9건, 즉 19건의 도로와 5건의 공원에 있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보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5년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은 아직 관련부서와 협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건데 저희가 실무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로과나 산림녹지과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래서 시장님 실에서 회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장 실효를 방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녹지과에서 올린 예산은 5건 360,000㎡라는 예산은 얼마죠? 58억 원이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로 해서 50억 원하고 시설비 8억 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전체는 그렀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그 부분만큼은 안 됩니다, 예산은.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정확한 건수와 대상 면적 그리고 소요예산,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면·동 설명회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특히 도로에 관한 한 해제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과 또는 존치를 위한 민원요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의견이 저희가 검토했던 게 존치가 266건이고 전체 미집행설 중에서 변경이나 폐지를 423건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약 28개소는 존치를 하고 3건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했던 의견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 면·동을 통해서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존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 관련 자료도 조금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업무보고에 있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올해 4월 공고하겠다, 그리고 3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것이 내년 4월로 되었습니다. 제가 특정 시·도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어느 부분만큼 존치할 계획이고 예산을 5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단계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물론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최근 단계별 도시재정비계획안을 2025년 도시관리재정비안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열람과 공고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비추어보면 우리가 지난해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점들 아쉽지만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실무분과 부서별 협의체 이런 다시 가동도 10월에 있어서 추진하겠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이게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사유재산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큰 도시계획에 커다란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와 시민사회 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한번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다, 이런 인상들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장평2지구 여러 도시개발사업들이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지난해 보고의 경우 여기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번에 보고에 있어서는 내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2019년 2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평5지구도 내년 3월이지만 2019년 4월, 덕포지구도 공사 착공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2019년 올해 10월에 착공한다, 수양지구는 2019년 올해 11월, 수월지구, 내곡지구, 장평 연곡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당시에는 내년 언제 공사가 착공된다. 그리고 올해도 한 해 정도나 두 해 늦게 착공할 거다, 이런 보고들을 합니다. 너무 이 보고 자체가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인지, 의회가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도시개발사업들이 내년 정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나름의 예측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이해영향권에 있는 주민이나 또 지역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로 나아갈 수 있을 터인데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업무보고에서 공사를 착공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내용들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어떻든 이와 같은 계획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이 7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를 내면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각종 검토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무작정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는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11월 달에 지시를 했었는데 12월 중에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한 번 더 여쭤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장기간 동안 조치계획이 안 온다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수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해나 환경,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고 있고 그 외에는 추진이 늦었고 그다음에 장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평 연곡지구 같은 경우에 기상관측소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상관측소 관측 장애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마 사업자 측에서 아파트 층수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12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 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판단을 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이게 내부의 여러 갈등과 또는 소문들이 무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에 관한 업무보고에 있어서 좀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대 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저번에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된 부분이긴 하나 몇 가지만 조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날 어떻든 연장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12월까지 우리 거제시에서 요구한 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정상화 방안을 제출토록 하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그것은 제출을 하기 위해서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삼호와 어느 정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협약서 형태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12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6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연장할 때는 한국부동산산업협동조합입니까? 그쪽하고 저희가 체결하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 변경은 연장을 하였고 이후에 저희들이 그쪽 회사하고 공사 실제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행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지난번에 추경 예산안 설명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지분참여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지분참여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 해서 그쪽 회사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지분은 참여하되 금액은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분을 참여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었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월 달부터 저희가 군부대 이전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민간사업자와 절충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삼호기술공사하고 같이 또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하였고 14억 원을 저희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쯤이면 국방부에서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가 과연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4억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었고 저희는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장은 되지 않을까. 국방부에서도 원하는 부분이 저희 시와 계속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 국방부에서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4억 원을 예치했고 ㈜삼호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실질적인 사업참여 의사가 분명해진다면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그럼 지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선협상자에서. 거제시하고의 협약서가 어떤 식으로, 12월에 나올 협약서의 내용.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협약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 사업자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았었고 사무의 지위는 저희가 연장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하고 시행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체결해야만 완전한 사업체로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 연장심의 결과를 보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상동2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동1초 도로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동다숲 옆쪽에 변전소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기존하고 다른 단지가 허가되는 거다,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노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10년 이상 미집행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허가가 나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용인원도 같이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도 초·중등학교도 같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10년씩, 15년씩 계속 이렇게 허가만 내놓고 사업을 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상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할 때 고현초등학교로 이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어 버리면 중간에 건물이라면 지역 형성 자체가 달라서 학생 수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재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게 10년 이상 미집행이 된다, 그렇게 하면 학생 수용인원을 다시 재조절합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죽 가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초 협의했던 대로 사업은 추진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차피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정이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현초등학교 도로 때문에 ‘이 아파트가 생겨야지 도로가 난다’ 이렇게 하면서 10년 이상 계속 미뤄져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거기 대동다숲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불편한 통학로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시고 계속 지연이 되면 이런 도로 부분도 거제시에서 빨리 개설해 주고 난 다음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동2지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올 7월 11일 날에 조합장하고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합장이라든지 임원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초등학교 앞에 도로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일부 도로만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이 정상화되면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상동1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도로를 먼저 개설해서 사업자에게 다시 받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상동1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부담을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도1초 앞 도로 같은 경우에는 HCA(주택공동체청, Homes and Communities Agency)에서 기반시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추진 자체가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부담할 금액은 있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우선적으로 개설하면 그 부담만큼은 다른 쪽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결국에는 시에서 해야 되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부분은 고현초등학교 앞에서 대동다숲까지 도로는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도 어떠한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전에 어린이 통학 때문에 통학로는 일부 좀 하고 도로개설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럼 모든 게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계속 이런 좁은 도로로 해서, 물론 일부 보완은 하지만 그런 길로 다니게 되고 상동의 도로 교통체증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라고,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는 이미 개교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도로도 지금 갖춰지지 않아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법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민자유치로 하는 것은 민간이 사업을 포기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늦어지면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취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주민제안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이렇게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다녀오셨거든요. 벽에 꽃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요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할 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운용은 그 부분은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야간에 계속해서 켜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지금 장승포항에 빛 연출하듯이 저기에 일정 시간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고정이위원

장승포항에 보면 문학의 밤도 해서 불꽃축제를 한번 하고 맥주축제도 하고 또 송년의 밤도 하고 여러 불꽃축제가 여기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관조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그렇고 불빛 소등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날 부산에서 불꽃축제가 있었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 유튜브를 띄워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22페이지에 고현동 도시재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도시재생은 고현동하고 옥포동 한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고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반영이 미처 못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제라도 재생사업이 선정되었으니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하면서 주민협의체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고 그때 공청회 때 의견 나왔던 부분이 주가 됐던 부분은 앵커(Anchor)시설인 해남정비공장을 사서 하면 도시가 더 깨끗하고 좋을 건데 왜 굳이 호텔을 매입하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그때 교육 중이지만 의회 의견청취 할 때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어차피 해남정비공장은 토지매입하고 건축하려면 320억 원이고 거제호텔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 건물매입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면 약 215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예산이 많고 100억 원 이상 더 투자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마중물 사업비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시설 자체도.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해남공장을 만약에 시 예산이 허락해서 해남공장 자리를 매입한다고 하면 과연 그럼 해남공장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해남공장이 토지매입비지 영업에 대한 보상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한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저희가 무시하고 많이 안 듣고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지 처음부터 새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2차 주민공청회 할 때 나온 의견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협의체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하지만 주민 전체를 다 의견을 일일이 대변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의견은 많이 듣겠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그날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남정비공장의 그분하고 혹시 300억 원에 팔 것인지 말씀은 해 보셨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300억 원인지 200억 원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인근 감정가 공시지가의 두 배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은. 왜 그러냐 하면 평수가 약 3000㎡이기 때문에 평수 계산해서 한 부분이고 건물 신축비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추정치지 그분하고 협상을 하거나 접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3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접촉도 하지 않고 예산이 100억 원이 모자라서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장이 이전하고 그쪽에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게 정말로 ‘아, 우리 여기 정말 도시재생을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굳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잠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이지 도시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재개발사업이. 다시 말해서 기존의 상권이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지 지금 해남정비공장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지 저것은 재생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목적하고 다르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설명회를 할 때 그다음에 현지 와서 실사를 할 때도 기존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거지 재개발 차원에서 선정이 된 부분은 아닌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호텔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센터가 생기고 상생협력상가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 주변의 도시가 많이 활성화가 될, 얼마큼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현재 주차장 부지에는 어차피 지하주차장을 낼 것이고 그 위치에 광장을 조성하면, 저희들 고현동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광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일 수 있는 자리도 없고. 다소 면적은 부족하지만 젊은이나 우리 거제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데가 그 광장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호텔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원프라자 앞길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도 조성하고 다시 말해서 젊은 청소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선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현시장 야시장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어둡게 되어 있는 도시가 좀 밝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광장은 동우주차장하고 구 신현파출소 거기가 모두가 광장이 되고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하에 2개 층을 넣을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지하에 몇 면 정도 조성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70면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기존에 고현에 철거한 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고현 전선지중화 하면서 철거한 주차장 면수는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로 부분 말씀이지요?

고정이위원

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고정이위원

주차장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두 충족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차를 바깥에 두고 걸어서 다녀야지 여기저기도 보면서 도로가 상가가 살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병목현상이 생길지 그것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현동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한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미 선정이 되었으니 설명회를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되었다’ 두 번에 이렇게, 이것은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은 결정이 되었으니 한 번 더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부분이 장승포지역이 뉴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초 계획하고 약간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현동이나 옥포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 사업추진을 계획했던 부분, 물론 주민협의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도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시 행정에서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사업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사업 틀은 변경이 없지만 중간 중간에 변경은 변경 승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앞에 국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틀은 못 건드린다고 했는데 모 언론에서 지금 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반시설 앵커시설 이음센터가 들어가는 부지를 변경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국토부의 모 사무관한테 전화를 하니까 가능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법을 집행하면서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은 만약에 앵커시설을 변경한다고 하면 변경절차를 거쳐가지고 국토부에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 주면 변경이 될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행정절차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뉴딜사업이 확정이 되고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의 집행은 하지 않고 그냥 행정절차만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고 뉴딜사업에는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변경은 법적으로는 변경은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어차피 변경은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앵커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변경은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 언론에서 지적했던 양쪽의 사무관들하고 통화를 했던데 사업계획을 하는 부서하고 사업집행을 하는 부서하고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률만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한 것이지 이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올라갔을 때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에 대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답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 부분만 다룬 거지 다른 향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지금 의견 중에 그 위치를 변경하자고, 제가 그날 고현동에도 갔는데 의견은 뭐냐 하면 도로를 물고 있는 쪽이 도로하고 붙어있는 면이 작더라도 해남정비공정은 일정 면적이 도로와 붙어있고 그런데 관광호텔은 안쪽으로 들어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처음에는 수직증축 하는 형태로 갔는데 실사단이 와서 반대함으로 인해가지고 수평증축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주민분들은, 기존에도 거제관광호텔에 주차장이 타워주차장이 있지만 거의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옛날에 나이트클럽으로 쓰고 있는 앞쪽 그쪽으로 건물이 수평증축이 이루어지면 그쪽으로 또 건물이 일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주차면적이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앵커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성새로센터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입니다. 더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앞에 과장님이 교육가셨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부지가 만약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전체적인 틀에서 승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하면 도시재생사업하고 말씀하신 도시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이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제관광호텔이 과연 고현동의 도시재생사업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노후화된 건축물을 헐고 앵커시설을 거기다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처음에 제안한 게 뭐냐 하면 동우주차장 그다음에 신원지구대 그 자리에다가 아예 앵커시설을 넣자, 지하를 파고 그다음에 그 고현사거리 일대가 항상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상습침수지역에 하는 그 사업 관로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되면 그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도 별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일부 시민분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내 광장이 없다 보니까 공원이 거기는 평화공원 형태로 하고 뒤쪽에 있는 저는 거제관광호텔에 앵커시설을 넣는 거로 됐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원지구대하고 동우주차장을 살 때 이래저래 60억 원 가까이 돈이 들었습니다, 그것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우리가 43면인가 우리가 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면당 주차 조성비가 1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기존의 거제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 동우주차장하고 파출소부지 하고 지하로 연결해가지고 관광호텔 지하를 신축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그렇게 하면 1000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땅의 모양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심 내에 그렇게 주차장을 넣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신축되면 그 건물 옥상에, 우리가 최초에 수협에 옥상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한 그 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을 그 위층으로 가게 되면 되고 거제관광호텔 부지가 600평이 넘는데 600평으로 대략 보고 상업지역의 건폐율을 한 80%로 보면 1층이나 이게 지을 수 있는 게 480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건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형태대로 하면 추후에도 주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이런 부분이 다 다르지만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자체가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보면 해남정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협의는 안 해보셨지만 그쪽 부지를 좀 더 달라고 할 겁니다. 동우주차장 부지는 그 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그 부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좀 싸게 취득을 했지만 해남정비공장은 지역경기가 안 좋아도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주민분들의 의견은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이게 추진개요에서 향후계획 중간에 보면 관리계획 재정비 주요내용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중곡동 배수펌프장 유수지 있는 쪽 한번 가보셨습니까? 덕산2차아파트.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덕산 옆에?

김두호위원

예. 거기에 가면 e편한세상에 사시는 주민들 어디로 주로 다니는지 아십니까? 수월에서 중곡지역으로 이동하는 많이 다니는 게 지금 어떻게 다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로 따라서 많이.

김두호위원

농로 자체가 모 식자재마트가 오면서 기존에 있던 농로 움푹 파여 있던 데가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의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식자재마트 중간으로 도로를 하나 내놨는데 그 도로로 수월에서도 차가 그렇게 들어오고 중곡지역에서도 거기로 갑니다. 중곡교차로로 가지도 않고. 그게 농로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아서 전에 가로등 하나가 차량이 이렇게 충격을 해갖고 보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도 기존 가로등이나 전봇대도 굉장히 많이 차량하고 접촉이 있어서 가로등 하나가 일부 거의 기둥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단거리로 다니고 싶어 하는데 도로과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내용이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동서간연결도로, 계룡산교차로 그 부분 지금 잘 모르시는 부분 교통처리계획이 국도14호선하고 직접 동서간연결도로로 빠져 나와가지고 포스코아파트에서 바로 이게 연결되는 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나 이런 게 해결될 거라고 지금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서간연결도로, 계룡산터널이 국도14호선하고 바로 연결되는 교통처리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동교차로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아주터널 방향으로 올라가서 다시 타는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스코 주민 그다음에 벽산2차 주민, 상문동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그게 바로 아파트 내려오는 도로로 연결되면 그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 처리대책을 요구하시는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있으면 굴착이 다 끝날 텐데 그래서 상동 방향에서 또 아마 굴착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발파작업도 일부 있을 것 같고 이렀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어차피 국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과에서 용역을 한번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관리계획 결정할 때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계룡산교차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지금 상문동, 포스코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그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서 좌회전 대기차로가 좁기 때문에, 중앙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좌회전 대기차로가 짧아가지고 주행차선을 막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공고 계룡산교차로처럼 대동다숲, 포스코 그다음에 벽산 그 아파트 있는 그쪽에도, 오히려 그쪽으로 국도14호선하고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하나 만들면 훨씬 고현중앙로의 교통체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정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 방향의 도로도 1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상동2지구가 있고 그 도로 하게 되면 도로 밑으로 송전선로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상동2지구가 지금 벌목작업을 하고 하다가 중간된 이유가 지중화비용이 너무 과도해서 안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면 이번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아마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국도14호선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교차로 설계 지침 국토부에, 그것 안전하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지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이, 상문동 기준입니다, 반대를 안 하지. 만약에 이게 동서 간 연결도로 이게 개설된다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개설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관광객들이나 거제시민분들이 거기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별로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아파트 진입도로 자체도 기존의 농로를 확장했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직선도로도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속된 말로 용산, 상문동 쪽하고 그다음에 거제면 쪽 시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의 굴다리 정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처리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거제면에 경남개발공사하고 개발사업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터널 하나를 더 뚫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사진은 김성기 계장님이 가지고 오셨죠? 항공사진은요. 굳이 안 보고 설명드려도 다 아시겠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월 같은 경우에 덕산아파트 주민들이 옥포나 연초 쪽으로 가려고 하면 원래는 중곡 육교 쪽으로 가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조금 전에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현재 농로를 이용해서 e편한세상 그 도로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도로 특성이 뭔가 하면 유수지 옆쪽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전에 또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중간에 통행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해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중간으로 가려면 유수지를 통과하려면 교량의 설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도에서 덕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진·출입에 문제가 돼서 지금 양방향은 되지 않는 실정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비라는 게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시가화 용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했듯이 상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방도하고 대로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복잡한데 동서 간 연결도로가 되고 나면 더 복잡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전에 사업추진을 아파트가 포스코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 벽산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검토할 때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위에 통로박스를 검토도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로 하천 따라 그대로 하부로 가서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중간에 평면교차로로 됐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국도에서 오다 보면 포스코 주위에 교차로가 있으면 상당히 통행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도 부분하고 접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과에서 어떤 검토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은 반영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부서에서 그 부분을 먼저 저희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계획을 잡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도로과에 한 번 더 전달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상동 용산 방향에서 굴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파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 무진동 발파가 아니고 일반 발파가 이루어지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이게 뚫린다고 생각하면 지금 형태의 교통체계로는 만약에 이게 동서 간 연결도로가 개통이 된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주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터널을 개통해 놓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관련부서들, 저희 시 의원들 그다음에 시장님 모든 분들이 어마어마한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곡 유수지 부분은 기존에 그 주변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검토해 보시면 그런 분들 안전까지 어떻게 보면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그것을 단절하고 지나가면 그 유수지 주변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안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추후에 그렇게 될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고정이 위원님하고 김두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한 지자체에 두 군데 선정된 곳이 또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과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가 고현하고 옥포가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주민협의체 구성을 그냥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아닙니다, 모집을 해서 합니다.
맞죠? 홍보를 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참가자격 조건이 있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우리 시민 누구나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아닙니까. 그분들이 정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한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까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은 주민들 공청회나 협의체 들어와서 일을 참여하시라 하고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좀 더 많이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조금 더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도심을 꾸려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주민 삶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폭넓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인데요. 옥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거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주거지가 아주 쪽으로 상당히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권 활성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강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4단계 추진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중점을 많이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고현이나 옥포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을 일단 모집해야 되고요. 저희가 계획상에는 보면 고현도 6명이고 옥포도 6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상 다른 지자체라든지 각종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시만의 특징을 가지고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옥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립을 하고 하면서 도시계획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포동 주민협의체라든지 우리 재생센터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외래 관광객이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꼭 그렇게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0페이지 옥포성안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루미나리에 옥포 가로등 설치를 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2016년하고 2017년도에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것 물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가 차량이 일방통행길이다 보니까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빠져나가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게 왜 좀 안쪽으로 건물하고 붙게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게 참 아쉽다. 어쨌든 좋다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게 너무 도로변 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상가 오시는 분들 소비자 차량이 그쪽에 대어놓으면 또 가로등 그게 대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사업이었어요. 거기다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이렇게 또 2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루미나리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입구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진입 입구 쪽에, 지금 위치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옥포 뉴딜사업하고 같이 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했던 통행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있어서 그게 꼭 성안로 입구에 맞나, 안 맞나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할 건데 제 아이디어를 하면 오션플라자 들어오는 입구 있죠, 거기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번에 옥포대첩 기념제전 할 때 옛날 위병소 하나 만들어 놨던 움막 같은 것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우리 옥포대첩 예술의거리라고 명명식도 하고 이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문에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입구에 뭔가 상징조형물을 세우는 게 좋지 않나. 도심 안에 지금 하려고 하는 옥포성안로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공사 입구는 그냥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 것 같으면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비용을 좀 더 해서라도 들어오는 입구에 빛 조명이나 상징조형물을 하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옥포성안로 상징조형물은 저희가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2016년 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30억 원을 계획 잡고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이격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하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하고 사업 위치가 동떨어져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뉴딜사업하고 같이 다른 어떤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아까 뉴딜사업하고 틀린 경우다, 그래 했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설치할 것 같으면 그 길이 차량이 안 다니는 도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 보행자전용도로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금 차량 다니고 사람 보행도 힘들어요. 거기에 차 대어져 있으면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내려오면 위에 농협이 있어서 거기에 상당히 시장 보러 걸어서 많이 올라가요,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차량하고 이렇게 막 그래서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석봉

안석봉위원

모두를 위한 재미(再美) 잇는 공간만들기 사업, 이것도 신균데 우리가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곳에 보행을 방해하는 계단도 없애고 이런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경상남도 도정4개년계획 중에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공모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교통약자라든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도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계단 같은 경우에도 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사업 위치는 또 고현동이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문이다 보니까 그쪽을 대상으로 신청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고현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공모에 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시 전역의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실적 이렇게 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수거보상제면 수거보상을 뭘 해 드립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거제사랑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것을 뭘 수거해 오면 그럽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현수막보다는 이분들이 하는 부분은 불법광고 전단지 있잖습니까. 전단지를 면·동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주워서 오면 그 부분 매수를 파악해서 지금 포인트 적용을 합니다. 올해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포인트를 적용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과거에 했듯이 쓰레기봉투 쪽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것은 쓰레기봉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과장님 우리가 연 1회만 하는데 한 2회 정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캠페인은 어차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보면 불법현수막은 많이 줄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캠페인을 분기별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난개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거제도 임야가 70% 이상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이게 입목축적도 상당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완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사도를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강화가 아니고? 완화는 더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박형국위원

아, 그래서 이 경사도가 너무 좀, 우리가 사실 입목축적도 강화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완화가 되면 좋겠다, 그런 시민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개인들이 허가하는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령대로 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산 위에까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경사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가 아닌.

박형국위원

「산지관리법」에 25°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개발행위가 지구단위계획은 개발행위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은 전체 평균 경사도를 18° 이하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입목축적도 현재 조례상 100%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외 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는 80%까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은 지금 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150m고 건축이 포함될 경우에는 건축 포함해서 표고가 130m를 못 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목 임야가 토지면적의 합이 50% 이상일 때는 표고가 100m 미만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제안 시에는 상당히 강화하려고 현재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법무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무계에서. 이게 12월 중에 저희가 제정이 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산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다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마을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가 나야 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마을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사실은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마을에 도로를 내야 된다.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은 안 되니까 사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과거에 도시계획지역만 도시계획도로가 존재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계획법」이 통합이 되고 진행을 하면서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 단위로 보면 일부 시설들이 상당히 소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물론 시설이 집행이 되면 상당히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좋을 건데 저희가 예산상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된 부분도 아직까지 미집행이 돼서 내년도에 당장 실효가 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져야만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내 지역에 도로가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보상이라든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마을에 가보면 기부채납을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로를 내야 됩니다. 이게 도로가 지금 소로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도로 부분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을에 이사도 오고 인구도 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잠시 외람되지만 도로과 할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업집행을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도로계획시설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 도로 부분은 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대 이전 이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올해 안으로 과장님, 이것 결정을 내야 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동지구, 수양지구 이것도 민자들이 다 한다 아닙니까. 다 환지방식인데 다 현 공정이 제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업무보고에 할 수 없으면 이 업무보고에 안 넣어도 안 됩니다, 다음에는. 계속 이게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옥포성안로 상징조형물인데요. 일반사업 14번인데 이게 옥포성안로의 진입상징조형물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신규사업입니다, 20페이지.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의 상징물이 과장님 뭐가 되겠습니까? 거제의 상징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제 하면 상징물은 바람의 언덕에 있는 그 조형물이 어떻게 보면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마땅한 상징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 상징물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우리 거제의 상징물이 뭔지,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가 포항에 가면 호미곶 있지 않습니까. 호미곶. 거기는 해돋이 볼 때 상당히 테마관광을, 새천년광장하고 사실 상당히 거기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승포도 수변공원이라든지 해돋이 보러 조성이 잘돼 있고 학동 바다 부분에다가 호미곶처럼 그런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해돋이 배경으로 해서 거제의 상징물을 조형물을 하나 개발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경관계획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직접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관광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광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관광사업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관광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상징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어쨌든 업무는 부서별로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인데 과장님,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장동에 가면 축산물 도매시장이 상당히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하청에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박형국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하청면에 가보면 이 상가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재생 할 때,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창 번창할 시기에 하청에 보면. 도시재생 하시는 계장님이나 하청에 한번 가보셔서 ‘아, 여기에 축산물도매시장을 하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그것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청면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포함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도시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다음은 공간만들기 사업인데요. 이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신재생에 관한 에너지공원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다음에는 휴&빛 갤러리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는 도시디자인담당이라든지 재생 담당하는 분들이 발령을 빨리 가지 말고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역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남크루즈에 보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등면 (구)거제대교 일원하고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중곡동에 보더라도 사실 범죄 취약으로 너무 거리가 어둡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빛의 다리, 색의 다리,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에. 또 신오교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구거제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거제 신거제대교에서 야경을 보면 신거제대교 구거제대교가 상당히 야경이 멋집니다. 밤에 가보면 멋진데 이 부분도 신오1교·2교가 사실 중곡동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할 때 조명을 어두운 곳을 조명이 밝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밝혀서, 정말로 범죄자들에 취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쪽 신오1·2교 이쪽을 다리도 좋고 하천도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려서 이 부분에 사업을 실시할 때 조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지금은 계획이 위원님 말씀했듯이 미남크루즈 기존 교량만 되어 있지 위쪽에 있는 신오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해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우리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제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경사도나 입목축적도 이런 것을 같이 반영을 하는 거고 원래 계획이 전년도 하반기에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올해 하반기.

김용운위원

올해 하반기까지였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난개발 방지하면서 일부 조례 바꿀 것은 일부 작년도에 바꿨었고 올해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지구단위 운용 지침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랬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까지 이 지침을 만들고 올해부터 이것을 준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말까지는 이게 제정이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7페이지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이게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존치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은 다수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존치한다고 해도 2020년 7월이 되면 자동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실효가 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재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실효를 시켜 놓고 다시 재결정한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실효가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려고 하면 아까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하면 5개년 동안 보상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지만 대다수 도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존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도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효가 된 이후에 그 부분에 재사업 계획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언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설결정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또.

김용운위원

알겠고요, 그럼 그 시설 지정을 다시 할 때 그것은 언제? 매년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현재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되는 게 올해 10월이라 이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확정되는 부분이 조금만 있으면 공람공고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의회 청취가 12월인데 시의 계획은 거의 다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오비중촌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녹지지역으로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말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그냥 주거지역만 해 버리면 계획 자체가 무분별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 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 보면 덕포2지구가 있는데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별갭니다.

김용운위원

위치도 별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주유소 앞쪽에 있는 들판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2페이지에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한전지중화 비용 120억 원, 이것을 지금 도시개발조합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뜻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것 부담 못 하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조합 측에서 이것 부담을 못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업이 최종적으로 이게 인가는 이미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인가는 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인가는 났는데 그럼 남은 행정절차는 뭐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인가가 났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7월 달에 조합장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면 인가가 나기 전에 이 조건이 부과가 됐을 것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조합 측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고 있는데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앞의 조합장하고 임원진들이 차일피일하면서 진행이 늦으니까 새로 선임을 조합장하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올 7월 달에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변경을 받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120억 원은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입니까, 거기서 우리 시가 일단 부담하는 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이것은 아닌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닌데요.

김용운위원

전액 우리 거제시가 부담하는 거로 하고.

김두호위원

이거는 그게 아니고 상동4지구.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상동4지구하고는 다릅니다.

김용운위원

이것은 별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삼성중공업으로 가는.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9월 달에 경남도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조건부 났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 조건부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조건부는 적절한 매설을 통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었고요.

김용운위원

매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통경축을 봤을 때 좀 안 맞으니까 그 부분 건물배치를 좀 조정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가 뭔가 하면 문화시설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북측 위에서도 올 수 있게끔 강구를 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고 그 외에는 안에 주차장 배치 재검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건물 층수를 좀 낮춰라 이런 사항도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건물 층수도 지금 스카이라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낮추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계획에 맞게끔 하라고 해서 처음에 1차 협의할 때 건물 세대수하고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향 부분이. 한 가지를 만족하면 또 다른 반대쪽에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래 쪽 지금 대로변과 연결된 그쪽에서부터 주민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쪽 부분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경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로와 진입되는 표고 차가 높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래 쪽 말고 북측인데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니고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 내곡지구 안에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왕래가 용이하도록 그런 조건을 갖추라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대로를 건너가지고 가야 거기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문화시설 부지는 기존의 도로와 수평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아, 수평이 되는 것으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보도를 쳐내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총 우리가 60억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39억, 약 40억 원으로 20억 원 정도가 줄었다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고 국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그렇다고 도비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남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3단계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3단계, 4단계도 거의 가는데 지금 빠지는 부분이 저희가 4단계 거리조성공사가 약 17억 원 당초에 계획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5억 7000만 원으로 됐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통합가로시설물만 정비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없어지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부 좀 빠집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축소가 되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축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12억 원이 주는데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도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아는데 과장님이 17억 원 예산이 들어갈 것을 지금 5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12억 원이 줄지 않습니까? 그럼 “이래이래 해서 내용이 준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별로 주는 것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왜 답변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동백수술 12억 원은 북촌방파제에서 마전방파제까지 기존의 가로를 따라서 동백수술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김용운위원

그것을 예술회관 앞에만 한다 그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술회관 한 군데만 북촌에만 하는 거로 축소를 시킨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왜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크죠. 26페이지에 능포지구 새뜰사업인데 오른쪽하고 그냥 같이 볼게요, 같은 능포지구니까. 도시재생 아까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겠다 그랬고요, 중심시가지형으로 하겠다고 그랬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것 바꾼 이유가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전략회의 때문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경남도 입장에서는 일반근린으로 가버리면 경남도 광역에서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이미 2개가 되고 있고 올해도 줬는데 내년도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들어오면 힘들다. 그래서 국토부에 공모하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하는 게.

김용운위원

고현이 국토부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능포도 광역으로 오면 경남도 입장도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 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국토부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국토부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김용운위원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래 봐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일단 도로 가면 도에서는 줄 생각이 없으니까 지난번 그 두 건처럼 예를 들어 거제 두 건이 같은 유형이 들어가니까 하나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오고 거제에는 올해 이미 됐는데 내년에 줄 수 없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기 때문에 지금 일반근린형으로 가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광역을 버리고 중앙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사용내용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업에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난번 우리가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에 옥수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쪽의 상가 일대 그런 지역은 거의 해당 사업에 많이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가게 되면 그쪽 상가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집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상향이 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내용이 아무래도 달라지니까 조금 포함시키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전 삼밭마을 새뜰사업 올해 신청합니까? 내년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새뜰사업을 신청할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새뜰마을은 아직 신청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삼밭마을 마전, 그게 작년에 했다가 신청이 우리가 승인이 안 됐잖아요. 내년에 다시 계획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정도 하고요. 29페이지 아까 몇 분 지적하셨는데 이게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 이게 도정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2년 동안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업 확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규모가 작아질지 그 부분은.

김용운위원

예산이 아직 그러면 도비가 확정된 게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5 대 5로 한다 이것만 정해져 있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위치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공모할 때 일단은 거제시에 보면 고현시가지 진입 관문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광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경남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올해 9월 달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만든 것 알고 계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조례가 거제에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물론 우리 시도 필요합니다. 일단 경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사업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이 유니버설디자인이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재생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고현동입니다. 첫 번째 비용문제 아까 해남정비, 호텔, 이것 2개 놓고 비용문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해남이 얼마라고요? 350억 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35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에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협의를 해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 협의가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협의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추산을 하고 그 비용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협의 자체는 물론 제가 그때 교육 중이었지만 공청회 때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 협의는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그것을 우리가 통째로 100% 다 사들이든지 아니면 일부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대체부지를 그 사람한테 제공해 주고 비용을 낮추든지 등등의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시도 자체가. 그래 놓고 ‘이것은 제외’ 이렇게 한다는 게 옳으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래 놓고 호텔하고 해남정비하고 비교해 봤더니 호텔이 낫더라, 지금 이게 비용문제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남정비가 제외되려고 하면, 주민들은 다수가 이걸 원한다고 하는데 제외되려고 하면 그에 걸맞은 판단기준이 있어야죠. 우리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 요구가 이렇더라,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 그래서 아예 우리는 안 해 봤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체 내용에 공모신청을 해서 현장실사 왔을 때도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단도.

김용운위원

현장실사야 이미 계획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오는 거니까 호텔로 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말입니다. 이 계획을 짤 때 그런 것을 왜 안 해 봤냐 이 말이에요, 저는. 다 지나고 나서 실사단이 왔는데 당연히 호텔로 가지 해남정비는 뭐 하러 갑니까, 포함도 안 돼 있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까 누차 설명을 드린 대로 기존의 침체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거지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재생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사실은 이것 준비를 촉박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다 그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할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국토부에 이 서류를 접수시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께서 여러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의견을 붙이지 않고 찬성의견을 냈던 이유가 내일 접수를 한다 말이에요. 몇 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해온 결과인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담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의견을 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의회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최소한 주민공청회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최소한 기일을 줘야죠, 몇 달간이라도. 그런데 하루 차이로 이것을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직원들 한정된 인원 가지고 재생사업을 장승포 하면서 또 다른 데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엄청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저희도 지금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데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절차를 갖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늦춘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까지 왔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 의견을 구하는 게 동의안이야 당연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지만 의견청취도 중요하잖아요, 의견청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는데 의회가 딱히 의견을 내놓기가 부적절할 정도로까지 상황을 몰고 가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앵커시설로 쓰려고 하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이고 그것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구역 안을 싹 없애고 옛날 우리가 1970년대 1980년대 하던 식으로 구역 안에 싹 없애고 거기다 새로 빌딩 짓고 아파트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야 말로 도시개발사업이죠. 우리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앵커시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설로 자리를 잡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새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새 건물을 못 짓습니까? 장승포 새 건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짓습니다.

김용운위원

짓잖아요. 옥포도 짓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짓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고현은 새 건물을 짓는 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리모델링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도시개발사업 모르고 도시재생사업 모르겠습니까? 그런 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호텔을 해야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이유를 대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리모델링만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가 수많은 도시재생센터를 가봤어요. 서울도 가보고 목포도 가보고 새 건물 지은 데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속 이게 논의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굳이 저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한 합당한 근거를 내세워 주세요. 그래야 의원들도 이해가 되고 주민들도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계획 다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상의 문제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은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죠.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큰 게 2개가 더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6페이지에도 보면 과에서 반성 개선점 이런 걸 내놓으셨는데 “올해 다수의 공모지역, 고현, 옥포, 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마전, 능포 도시 새뜰마을사업 등등으로 인원이 부족한 데다가 사업량은 너무 많고 해서 장승포 도시재생사업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계자들을 만나 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겠다”고 그래요. “힘들어서 죽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옥포, 고현도 돌아가야 되고요. 새뜰사업도 능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현장의 인력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현장센터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계획이 뭐가 서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우선은 오늘 자로 직원 2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계 분리는 내년 1월 1일 자로 도시재생과로 운영을 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지원센터는 고현은 6명, 옥포도 6명,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6명씩 둔다고요? 현장지원센터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활성화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나 많이 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6명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용운위원

그럼 고현 현장센터에 6명, 옥포 현장센터에 6명, 그럼 장승포 현장센터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장승포는 별도로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둘 겁니까, 안 둘 겁니까? 지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장승포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장승포 둬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임기제로 3명 모집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치적으로 장승포에 있다뿐이지 그 업무가 장승포 도시재생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현장센터가 필요하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두 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장승포지원센터는 아직 사람 수는 파악 안 했었는데 현장지원센터도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내년에 같이 한다고 보면 되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새로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도 2개 담당으로 나누어지는데 충원이 많이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일자리와 연관이 아주 없을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사업보다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가까운 업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이관해 올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는 곳에 현장지원센터를 두는데 사업하면 지금 있는 곳은 지원센터가 현장센터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만 충원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재 현장센터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아니, 장승포 기준, 장승포.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까 김두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장승포는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두호위원

도시재생센턴데 거기가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는 곳에 현장지원센터를 두는 거고 장승포 있는 곳에 인원만 넣으면 되지 별도로 현장지원센터를 또 장승포에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운영체제가 달라지거든요. 현장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그 지구에 전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장승포에 운영 중인 도시재생센터는 거제시 전체 센터를 총괄하는 곳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현장센터를 따로 두니까 장승포도 두겠다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능포동 중심시가지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심시가지형은 면적이 200,000㎡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140,000㎡인데 면적 조정하실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그리고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저도 보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던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제기반형에서 이게 전략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는 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중곡지역까지 해서 390,000㎡는 경제기반형으로 하다가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중심시가지형으로 구역을 200,000㎡ 내외로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 잘못된 게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요, 자체가. 경제기반형으로 가려다가 이게 중심시가지형으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앵커시설 부지 자체가 고현 구도심이 없다고 보고 중곡지역에 미남크루즈 선착장 옆에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혼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죽 지켜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혼란의 단초는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사업규모가 큰 경제기반형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이것 빨리 정리를 하고 경제기반형이 안 되면 중심시가지형으로, 어차피 전략계획을 그때 발주해 놨다고 했었죠? 어땠습니까?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처음에는 말씀하셨듯이 중곡을 포함한 약 500,000㎡ 경제기반형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도 통영 신아조선처럼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의욕이 앞섰습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경남도에서 내려 와가지고 미남크루즈 사무실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 “통영하고 거제는 환경이 다르다, 그런 폐공장 부지가 없는데 그런 경제기반형을 가져가서는 이게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바로 현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들이. 그래서 내부에 들어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수위를 조절해야 되겠다, “낮춰서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김두호 위원님은 그 당시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할 수 없이 중곡을 잘라내고 고현지구로 쇠퇴도가 높은 고현 쪽으로 해서 중심시가지형으로 갔던 겁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경제기반형은 산단이나 공단, 철도나 공항이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죽도국가산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쇠퇴도 자체가 신아조선소 통영하고 있는 것은 비견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 때부터 우리는 경제기반형보다는 중심시가지형으로 가야 된다고 그때부터 주장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 부족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과가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할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재생계가 거기에도 있을 텐데 몇 명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3명이고 오늘 자로 2명 더 왔기 때문에 담당주사는 지금 없습니다. 직원만 2명 와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현재 5명이고 앞으로는 7명이 됩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업 이렇게 하고 또 능포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과부하가 안 걸립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행정 집행부 인력이 어느 부서든 다 조사를 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 보충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력을 받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저희들이 계속 요구한다고 인원을 계속 충원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계가 하나 더 생기고 지역개발과로 가게 되면 2개 계가 되니까 기획계하고 사업추진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직원들의 고충이 덜 해질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계속 지켜본 바로는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전화하면 거의 없습니다. 사무실에 없고 장승포에 계시거나 어디에 계시거나 계셔서 만날 수도 없어요. 솔직히 직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도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만나려면 며칠 있다가 만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지금 7명으로 됐다고 하는데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좀 더 충원도, 국장님께서 그 국이니까 검토를 충분히 좀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면·동에서 올라온 도로에 대한 존치요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에 “수렴하겠다” 그러면서 해제를 하고 다시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금방 덧붙였는데 저는 1999년도에 있었던 10월의 헌법재판소의 일몰제와 관련한 결정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조성하지 않은 것, 기한도 없이 조성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다. 그러면서 과거 또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 공공재적 가치가 높다고 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을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주문이라고 여기고요. 그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거나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불합리하게 그어졌다는 것들을 우선 해제시킵니다. 다만, 이게 공공재 가치가 크기 때문에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한까지는 하라는 게 주문이라는 내용이고 또 국토교통부의 2014년 가이드라인 또 최근에 나름대로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자동소멸해제 되고 재지정하는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토교통부의 실무사무관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연의 가치에 맞지 않고 기한까지 하라고 했는데 자동 실효해 놓고 재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공공적 가치나 또는 수렴한다고 하면 기한, 즉 내년 7월입니다. 다만 5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시계획인가를 할 건지 말 것인지 이 판단을 우리 시가 그전에 지혜롭게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5년 동안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동 실효되도록 맨 엎어 내겠다, 복잡한 절차라고 저는 여겨요. 물론 주민설명회 때 요구하는 게 토지소유자 전부는 아닐 수 있더라도 나름대로는 토지소유자 다수의 의견이거나 또는 그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나 또는 면장들이 나름대로 협의해서 이 도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야지. 자동 실효시켜서 한다, 그 의도가 저는 기부채납의 방식이든 또는 그들 주민들의 요구가 따라서 이 보상금을 적게 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 여겨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아까 이제 도시계획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매년 하는 것.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 과정은 복잡해지고 그야말로 명분도 없고 아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헌법불합치 판단과도 배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까지 실시설계인가를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이것 재지정해서 한다는 생각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30도시기본계획 3월 달에 시의회 청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경남도 승인만 남았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경남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계획 잡은 인구가 37만 8000명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35만 정도로 줄여오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이 신청할 겁니다.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일단 보고는 안 나와 있고 성과에만 그게 잠깐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제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올해 하면 끝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재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끝나고. 그렇게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12월 중에 경남에서 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승인은 올라가면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3, 4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희들이 최종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게 3, 4월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20년 허가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2019년 업무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체계적인 공장설립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장설립지원을 위한 상담·자문지원센터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공장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장을 관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공장설립지원을 위한 상담·자문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의 토지 운영 인허가 여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등록 사전 안내제 추진입니다. 공장수립승인을 득하고 2년에 경과한 후 공장 등록변경사항인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교부한 후에 공문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장등록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1차 서면조사 2차 방문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공장등록사항 일치 여부 변동사항확인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내 공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객 만족을 위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법령 및 우리 시 건축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신청 시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고자 할 경우 관계 법령에 기준이 맞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 검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복합민원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 저희들 매주 수요일마다 일괄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하여 이를 통해서 각 분야 담당자들의 민원처리 분석회의 등을 통해서 스피드 행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한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건축허가 처리여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협의대상지 중점 관리 점검입니다. 주요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로 안전사고예방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1,993건 2017년도 1,672 2018년도는 1,799건 2019년 9월까지 현재 1,569건을 처리했습니다. 현 실태로서 가용 용지 부족 및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산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지역 경기의 침체로 허가 후에 공사 중단으로 현장이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빙기 우수기 때 중점 점검하는 등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점검대상은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1,000㎡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등 관내 148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지·산지의 효율적 보전 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의 보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주요 관광지 및 경관이 수려한 곳 등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억제해 나가겠으며 전용 인허가 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과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장기 미착공 농지나 산지 전용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허가 민원 관리입니다. 환경허가 민원 내용으로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기타 환경 인허가 및 하수 분뇨 영업 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중간 점검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단순 신고 민원 접수 처리절차에 대한 상시 안내제를 운영하고 환경 인허가 관련법령 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지반조사보고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건축물 착공신고 시 제출되는 지반조사보고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시 전역의 지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인근 토지의 건축 시 지반조사보고서 작성 면제를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착공신고 대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 시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2018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반조사보고서를 포함한 착공신고 시 제출된 지반조사보고서를 기초로 목록을 작성한 후 제출면제 대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건축물로서 위쪽 그림과 같이 대지가 직접 맞닿은 인접 대지에 한하여 인접 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반조사보고서를 데이터화하여 지반 안전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반조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페이지 농지법 제41조 예외농지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지목은 농지이나 오래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한 토지에 대하여 양성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1973년 1월 1일 농지법이 시행된 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시행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왔음이 공부상 확인될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지목 변경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 실태입니다. 본인 토지가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주택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 등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인허가절차를 진행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3월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을 직접 방문하여 항공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지목변경 가능한 토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지목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써 인허가비용 절감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설건축물 농막 신고표시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가설건축물 농막신고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토록 하겠으며 내용으로서는 가설건축물 농막 신고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00만 원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신고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신고번호 존치 기간 이용목적 유의사항 등 내용을 포함하는 표지판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0년 1월 달부터 농막 신고필증 교부 시 신고 표지판도 함께 교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신고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농막 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고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존치 기간 경과 등 위반행위 사전 근절 및 사용자의 준법정신 등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허가과가 이제 거의 1년 조금 넘었네요. 당시에 이제 건축과 주택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관련부서를 계속 별도로 방문을 해서 허가절차를 진행했는데 원스톱으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허가과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1년 정도 허가과 신설되고 나서 나름대로 조금 허가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러 방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일부 종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가끔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설계사무소라든지 민원인을 갖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허가과 내에 존치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과만 방문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저희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처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전하고 비교를 저희들이 해 봤을 때 조금 일부나마 기간도 좀 단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눈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허가과의 지금까지 효과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지 중점관리 점검과 관련해서 현 실태 보면 건축허가 후 대지조성 공사 중단으로 현장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추진계획 거기에 보면 밑으로 보면 장기간 공사중지 현장 절·성토 사면, 구조물, 배수시설 등 유지관리 상태 등 실제로 1,000㎡ 이상이 되어지는 개발행위에 있어서 공사가 중단 되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계속 지세포 그다음에 거제면 또 가조도 있고 견내량 등지 또 여기 같은 경우 비만 오면 주위에 주민들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고요. 또 사실상 이번에 얼마 전 태풍 때 둔덕이나 사등면의 경우에는 기록적 폭우가 내려서 사등 가조도 일대 그다음에 우리 담당 계장께서도 한번 거기 가셨지만 영진자이온아파트 거기에는 물론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이긴 했지만 인근에 있는 공사 중인 곳에서 토사, 자갈,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빗물에 쌓여 내려와서 도로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연중 2회라고 그랬는데 어느 달에 합니까, 점검을요?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해빙기 때 하고 여름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또 필요 시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6월쯤에 합니까, 그럼 우수기 이전이라고 하면?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마철 전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여기에 위급 상황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다, 참 이게 대단히 안타깝게도 공사 중단해서 사실상 몇 년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지역경기의 문제, 분양의 어려움,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연장 되어지는 형태로 거기에 따른 제반 대응조치들이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연락은 제대로 됩니까 사업자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되어지면서?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사업장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비상연락망 체계는 항상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래가지고 좀 기간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이 솔선수범해서 우수기 전이라든지 좀 중점관리 기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장을 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반 여러 폭우 시 나타났던 피해에 있어서는 둔덕면을 제외하고는, 둔덕면 하둔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공사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크다, 이런 판단이고요. 밑에 위급 상황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이 올해 이렇게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사법기관 고발이라든지 또는 이행 보전 그 기간만료가 되어져서 이렇게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거는 정확하게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10여 건 이상 지금 한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원상복구 명령 같은 경우에는 동부면 같은 경우에도 저기 오수 산촌 거기에도 우려가 있고. 그래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또 환경허가와 민원과도 관련되어지고 여기 또 인허가 사항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둔덕면 간사지 조치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지금 그동안에 2017년도 최초에 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철강 슬래그까지 매립이 된 상태에서 장기간 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현재 철강 슬래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낙동강 유역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미이행 부분으로 해서 당초 협의 받았던 내용대로 오비 일반사업단지에서 토사를 갖다가 반입하는 그 조건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받고 난 이후에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거와는 별개로 현재 환경피해 영향조사를 현재 목포대에서 현재 시행해서 내년 1월 달에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결국은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시정 조치하라, 라는 내용이 인허가의 과정에서 오비에 있는 매립토를 가져와서 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아닌 철강제로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잘못돼서 그게 원상복구 명령하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거제시와 사업자에게 내린 조치가?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철강 슬래그가 환경부 지침상으로는 사용 가능한 어떤 재질인데 그 부분이 환경법을 위반했다는 것보다는 협의 내용을 갖다가 이행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이행을 하라는 쪽으로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사업조건에 있어서 협의 조건이 이게 지역에 오비 아까 보고한 것과 같이 거기에 있는 사토를 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철강 슬래그를 매립재로 사용했다, 그 협의 조건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라’라는 게 낙동강 유역청에서 거제시에 시정명령을 내린 내용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에 따라 시정 조치가 되어지는 부분이 원상복구 명령을 사업자에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내용이 철강 슬래그를 걷어내라, 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법적으로는 전에 한번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그렇지만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시는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그런 시정명령 조치하고는 이전에 우리가 허가과나 거제시 입장이 좀 다르다 이런 점에서 어떻든 낙동강 환경유역청의 시정명령 조치는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일단은 저희 시의 입장은 협의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된 철강 슬래그 부분을 현재 걷어내라고 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장설립이 지원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변경 같은 경우에는 좀 더러 있는데 신규 설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박형국위원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공장설립보다도 지금 거제시에서 공장이 문 닫고 있는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위반되면 이게 개발행위 우리 허가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안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산림을 위반했을 때 두 개 과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산지관리법」도 위반이 되고 「국토계획법」도 위반이 되고 두 가지 다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담당도 하고 허가과에서 담당도 하고.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하는데 그 부분이 산지를 위반했을 때 녹지과하고 저희들 두 개 과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허가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 허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하고 상관없이 산지를 훼손했을 때는 녹지과 쪽에서 주관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산지관리법」 위반을 했을 때는 녹지과에서 담당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고 지금 무분별하게 산지를 훼손시켜서 건축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짓는다 해가지고 주택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원상복구 명령, 사법기관 고발, 되어 있는데 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사업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 대상은 최장 6년까지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6년까지 어떤 유예기간이 있고 저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최장 3년까지 나름대로 공사를 좀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3년이 지나고 나면 3년이 이게 진행돼서 허가 공사도 하지 않고 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저희들이 현재 100%는 못하고 있지만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취소 절차라든지 원상복구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부터라도 이게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시켜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건축 행위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악용을 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토지 가격이 상승됐다고 산지개발 지속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 심하고 산지개발이 사실은 지금은 힘듭니다. 입목축적도 강하고 해서 이게 산지개발이 강한데 이 기존에 허가를 건축허가를 내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발행위허가 이후에 이행보증 기간이 경과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 제도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려고 현재 문서도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다 현장관리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박형국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자고 하면 산지개발이나 건축행위를 해서 건축행위 사업하는 사람이 석축도 싸야 되는데 석축도 싸지 않으니까 토사가 흘러가지고 저수지에 다 유입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한다, 다 부도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행정에서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보면 1·2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유념하셔서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허가 들어올 때라도 이게 이런 규정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환경허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시설이 중간검사제 실시를 몇 개월마다 합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저희들이 몇 개월마다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본 검사 전에 중간검사제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 번 더 챙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중간검사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수양동 아이파크 민원 들어오는 거 알고 있죠. 그것 저수지에 유입됩니다. 이 오·폐수가 넘쳐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퇴근 때는 더하고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거는 처음 할 때는 중간검사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나 하반기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반기나 하반기에.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준공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국위원

계속 나오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수양동 지구뿐만 아니고 신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는 퇴근 때 되면 여름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넘쳐납니다. 증설도 아직 안 됐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요구하는 거는 중간검사제를 꼭 처음에 아파트 준공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를 실시를 해야 된다.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현재 업무분장이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준공까지는 또 저희들이 허가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준공이 나면 환경과 쪽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환경과 쪽으로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증설될 때까지라도 이 부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가설건축물 농막 신고표시제를 신규 사업으로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해서 선택은 잘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장님 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농막에다가 상수도라든지 그다음에 가스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합니다. 밥도 해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안전 때문에 사실 신고표시제로 할 때도 이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화장실 이런 부분도 하천이나 유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상수도에서 상수도 부분을 농막에서 상수도를 유입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상수도를. 상수도 유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식수원도 부족한데 이 물을 가지고 논에 물을 대거나 밭에 물을 주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농업용수로 쓰는 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에서 간이 식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쓴다든지 할 때는 지금 어찌 보면 추세도 보는 거는 수도는 다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상시적으로 거주를 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되어 버리면 용도가 주택으로 이래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시제를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농어민한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주거용으로 해서도 안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를 실시를 하십시오. 해서 이 부분에 우후죽순으로 우리 거제시에 컨테이너나 농막이나 이런 게 무분별하게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만 합시다. 몇 분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6페이지에요. 개발행위허가 이후에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현장시공 미흡하다, 안전조치 미흡하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보면 농지·산지 효율적 보전 이용에 장기 미착공 농지·산지 전용지 관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시작을 했으나 완공을 못 한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겁니까? 수치상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이제 그동안 지역경기라든지 어떤 쪽으로 안 조금 좋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완전히 훼손을 한 현장은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좀 터 고르기 정도로 훼손했거나 안 그러는 것 같으면 석축 같은 것을 쌓은 상태에서 중단된 그런 현장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장기간 공사 중지상태로 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시가 대잖아요.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사전에 이행금을 냅니까, 보증금을 냅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예, 보증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얼마나 냅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공사비의 20%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20%를, 이행보증금으로 냅니까? 증권으로 끊어야 돼요?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예, 증권으로.

김용운위원

끊어가지고. 사업비의 20%를.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이거를 할 능력이 안 되면 시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대신.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취소 이후에 원상복구가 필요하면 이 예치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김용운위원

허가취소 전이면요.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전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때는 전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완전 복구는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김용운위원

아니 완전복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그럴 경우에는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돈도 쓸 수 있어요?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한 예가 좀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제 기억으로는 거의 생각은 안 나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거로 봐집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취소한 경우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몇 건이나 돼요, 많아요?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해마다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1년에 우리가 보통 한 1500건 정도의 허가가 나가는데요. 이 중에 지금 취소가 되는 게 있냐고요. 아까 말한 대로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3년 유예가 가능하고.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건축하고 개발행위가 연계가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취소할 때는 개발행위도 같이 의제로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 치면 1년에 한 20건 정도는 저희들이 취소를.

김용운위원

20건 정도는 취소가 된다, 그러면 취소 이후에 그걸 원상복구 하거나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합니까, 본인이 그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현장 상태에 따라서 원상복구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이거는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안 하면 안 될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먼저 이행 명령을 하고 미이행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행보증서를 이용해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김용운위원

지금까지 이행보증서를 이용해서 원상복구를 한 예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순 오타인데 수정이 안 된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리절차 있지 않습니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법」 12조나 「거제시 건축 조례」 8조에 보면 담당자 선정하고 회의개최 통보 이래가지고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도록, 3일입니다. 이게 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 오타인 것 같아서 수정이 안 돼 있네요.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죄송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내가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이 52건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아까 얼핏 새로 신규는 별로 없고 변경이 많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거의 변경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업종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이게 업종변경도 있고 사업자 변경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두 건인가 신규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변경허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아무래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곳이 소동 전원주택 맞죠.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소동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승인 기간이 6년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아직 그 범위 내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번 우리 도 감사에 지적된 곳이 소동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그거는 저희 사업장하고 좀 틀립니다, 그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허가과 소관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그거는 농업정책과인가 저쪽인데 동성그린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보면 전원주택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대명리조트 장승포 쪽으로 바닷가 쪽에 보시면 거기도 전원주택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청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허가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예,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쪽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점검대상 148개소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입니다. 담당 계장님들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시민이 참여하고 느끼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2020년 연중 내 실시할 것이고 참여대상은 유관기관단체 및 부서 자원봉사자 및 시민 등입니다. 중점과제는 전통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일상생활 주변 안전 관련 캠페인 전개고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실시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지역축제 계절별 종합대책 등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추진으로 위험시설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안전사고 빈발 사고 발생 시에 대규모 피해 우려 분야 중점 점검을 했고 민·관 협업 및 안전문화운동과 연계하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흐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재난 사고로부터 행복을 지키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입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입니다. 보장 내역을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올해는 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77억 원 중에서 지출이 23억 원이고 잔액이 53억 원인데 53억 원이 2020년도 계획으로 넘어옵니다. 조성에 보면 53억 3600만 원이고 쭉 보면 증감이 5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사업이 올해보다 조금 적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에는 52억 8600만 원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선제적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저희들 시설물이 443개 있습니다. 제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 주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팜플렛 제작배부와 시설물 안전법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지정 지하시설물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체계구축 어린이 놀이시설의 상시안전점검 취약시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축제심의 및 안전점검 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우리 시 관내에 모든 축제라든지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을 통한 확고한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는 내년도에 을지태극연습과 그다음에 동원자원관리 동원태세확립 민방위대편성관리 민방위교육훈련 즉시 활용 가능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보유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안전 거제 건설을 위한 통합관제 인프라 확충입니다. 내년에 13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 사업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능형 CCTV 선별 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올해부터 지금 연도별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입니다. 이것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억 원의 예산으로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0년 사업비에 보면 1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0월 24일 예산이확정이 됐는데 10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5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6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총 한 200억 원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 현재 손실보상 때문에 약간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은 저희들이 9필지에 한 5000㎡ 정쯤 토지를 수용하는 그런 계획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들막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은 지금 유인물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사업비는 69억 원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세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이 사업도 보면 사업 기간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으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5년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이버 민방위 교육 시행입니다. 현재 단기이수자들이 일일이 아침에 한다든지 일정한 시간을 내가지고 모여서 집합하는 교육을 전국적인 상임위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사이버 교육으로 해가지고 이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7쪽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명에게, 한 명당 보험비가 얼마 지급이 되어졌습니까, 두 건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앞에 장목 사람 일사병으로 돌아가신 분 그분은 1000만 원 줬고요. 뒤에 익사 사고는 300만 원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8쪽에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계획에 있어서 이게 향후 계획에 있어서 5000만 원이 감 되는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가 뭡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는 기상청에다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회를 하니까 13개부터 한 15개 정도쯤에 태풍이 온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횟수가 좀 줄어들 거로 예상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약간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횟수가 늘어나거나 피해량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올해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증감이라는 게 지출이 줄어드는 건수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사전 예방 사업비가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을 23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여기에는 사전예방사업하고 응급복구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누어진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으면 응급복구와 사전예방이라고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기금을 쓰기 위해서 나름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기금을 저희들은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면 사업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기금을 심의 확정해서 기금을 확정해서 사업 부서에 내려준다, 이 말씀인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부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9명으로 또.
재하

노재하위원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아니면?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수시로요.
재하

노재하위원

수시로, 1년에 한 몇 번 열립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4번인가 열렸더라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응급복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동안 신청된 것을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보낸다, 이런 말씀인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사전예방사업의 형태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방사업의 형태도 일단은 저희들이 MDS라는 방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에 태풍이라든지 기타 재난이 났을 때에 국가가 재난이 선포됐다고 인정했을 때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된 것 중에서 국비라든지 기타예산으로 보충하기 곤란한 긴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가 보조금 아닌 순수 기금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저번에 기록적 폭우로 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인재적 요소도 있었지만 옹벽이 무너지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그때 영진자이온 같은 옹벽 토사 유출 이런 건은 우리 담당 계장께서도 한번 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도 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녹지과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국은 녹지과에서 하는 거로.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특정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가능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히나 허가과하고 여기 있는 사업장이 중단된 곳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업무정보를 공유해서 조금 잦은 민원이라든지 또는 옹벽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실제 사업 부서에서 하기가 쉽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적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허가과하고 한번 조금 업무공유도 해서 사전예방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거의가 보면 사유 재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매몰되면 줄 수 있는 한계가 한 100만 원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기준표에. 그 외의 사항들은 사유재산에 있는 사항은 우리가 해 주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원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로라든지 하천으로 인한 하천유실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즘 민원들은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전부 국가에다가 다 해달라는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그거는 예치금으로 또 원상복구라든지 또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배수시설이라든지 안전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인근에 국유지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거제면에 전원주택의 문제라든지 인근의 도로 그다음에 영진자이온아파트의 경우에 인근 사업장 주변에도 국유지에 있어서의 문제, 옹벽으로라든지 토사 유출의 우려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을 위해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예방 조치를 하셨는데요. 추진사항에 보면 신중년 안전점검단 시설물 점검이 있는데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신지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현재 이 사업은 신중년 정책은 우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시만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만 신청해가지고 했는데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보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고 올해만 이 사업으로 끝이 난다, 그렇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현재 이후로는 건축부서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소방서에서 별도로 똑같은 우리 전문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하니까 일반 업주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외하려고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신중년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이 사업 아니고 다른 쪽으로 만약에 또 내려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다른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럴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지능형 CCTV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500대를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2020년도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CCTV 놓아 달라고 신청한 곳이 굉장히 많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엄청 많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조금 해소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20년도 500대 분량이라는데 여기에 500대 분량이라는 것은 그 채널 안에 들어가는 라이센스를 이야기하지 이 CCTV를 넣는 건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그 라이센스가 구축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능형이면 뭔가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동작을 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이런 걸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에다가 이거를 부착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시의 CCTV가 모두 몇 대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CCTV가 1467대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한 1/3 정도는 이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거나 아니면 공원에 이런 움직이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고현 앞에서 중곡동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움직이는 동체를 먼저 잡았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관제를 하면서 이렇구나 하고 동물인가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한 명의 생명이라도 건지려고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기존에다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이고 새로운 이 사업체를 원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내년에 몇 대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1억 원을 가지고 화질이 안 좋은 걸 고치는 거로 했고 지금 80% 정도쯤은 지금 200화소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남아있는 20% 하고 내년도에 신규에 10개 정도쯤 설치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만 하면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하고 모든 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 그다음에 거기 감시 이런 인건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 총액 인건비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 이것도 조심스럽게 저희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시민이 원해도 한 10개 정도만 신규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일단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유지보수, 화질이 안 좋거나 현재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화질이 안 좋은 부분에 교체하는 거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고쳐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12페이지에요. 통합관제 인프라인데 1번부터 7번까지는 현재 관제센터의 시스템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8번까지는요. 9번부터가 새롭게 외부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방범용 CCTV를 20개소 사업 이거 이제 일반 CCTV고 차량번호 인식용은 5개소 2억 원, 노후 카메라 교체가 50대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조명안내판은 뭡니까, CCTV 조명안내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게 뭔가 하면 이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런 식으로 야간에 하고 나면.

김용운위원

야간에 여기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야광판.○안전총괄과장 정연범 이래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가 우리가 운영하는 CCTV라고 알면 이런 데서 범죄가 안 일어납니다, 이것만 있어도.
여기가 CCTV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표식이다, 그 말씀이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야간에.

김용운위원

차량용 CCTV가 일반 방범용 CCTV보다 그러니까 일반 방범용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겁니까, 예산이?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우리 관제센터 연결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KT 선로까지 포함해서.

김용운위원

거기 다해서 차량번호 인식용은 개당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섬 지역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섬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가조도라든지 다른 들어가가지고.

김용운위원

차량번호 인식용인데?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런 게 다른 섬 지역에서 해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절도하는 행위들이 많아서 그거를 단속을 하려고요.

김용운위원

그래서 5개소를 그쪽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한다, 내년에. 지금은 주로 주요 간선도로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번호 인식하는 거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차량번호 인식용 CCTV는 없었던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차량번호 인식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우리가 설치한 이런 부분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용하는 것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경찰관이 상주해 있잖아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경찰에서 하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옛날에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장소 지정을 경찰에서 다 한 거로 그렇게.

김용운위원

지금 경찰에서만 따로 설치를 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경찰에서는 거의 안 해요. 전부 다 시나 우리 교통행정과라든지 저희들이 그거 하고 있지.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오른편에 보면요. 지능형 CCTV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CCTV가 많이 늘어나니까 관제 인력이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이 말씀이 위에 있고 그런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능형 CCTV를 구축한다, 이런 뜻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니 인력이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재차로 두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망사고라든지 움직이는 물체에 해가지고 사람이 움직이거나 화장실을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사람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걸 빨리 팝업을 해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한테 챙겨가지고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자동으로 선별이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관제화면에 팝업이 자동으로 돼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서브하고 라이센스하고 이런 걸 연결하고 하는 게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에 500대 하는데 후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우리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1460대까지 다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거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다는 안 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나 밀집 지역은 해야 됩니다.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오히려 범죄가 안 일어날 수 있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의 판단은 보통 낮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데 관계가 없는데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거는 대도시지역에는 잡아낸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교통이 한적한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저번에 신오교 똑같은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빈틈없는 인력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1460대 중에 우리 시의 관제센터에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다 들어와 있는 게 1460대입니까. 어쨌든 지금 관제 인력의 변동은 없고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일일이 눈으로 이걸 다 확인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 이런 취지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도비 아마 사업 같아요. 48억 원입니다. 4년간 48억 원이고 연간 12억 원으로 아까 10억 원으로 수정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12억 원으로 4년간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 시비가 또 70%나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능형 말 그대로 지능형 CCTV을 설치하는 비용이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설치가 6개소입니다. 6개소에 12억 원이면 한 대의 설치에 2억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 비용이 맞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우리 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보면 거제복개천하고 옥포1동 데크 있는 데하고 수양동 자이아파트하고 상문동에 미니스톱 그다음에 사등 가조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시스템하고는 전혀 또 틀립니다. 가면 갈수록 전자장비들이 고급화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의대로 저희들이 조달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고 낮추고 이게 안 됩니다.

김용운위원

올해도 우리가 약 한 12억 원 들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올해에 들어간 게 보면 12억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 내년에는 10억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대당 설치비하고 시스템 가동시키는 데까지 대당 2억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 올해는 12억 원인데 내년에는 10억 원 정도쯤 해도 가능한 게 회선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 줄어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장치가 그렇게 고가인가 보죠, 이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시간되면 저희들하고 한번 가서 보면 요즘 장비가 잘 나오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김용운위원

좋기야 하겠죠, 대당 2억 원짜리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태풍 같은 거 치거나 또는 겨울에 흔하지 않지만 눈이 오거나 이렇게 재해가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시청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 말씀하셨지 않나요, 올해 그거 좀 시행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SNS도 알리고 있고 시청홈페이지도 한 면을 활용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태풍 올 때도 했어요, 시청홈페이지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태풍 올 때는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출근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했을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문자로 받은 거는 거가대교 통행 제한과 그다음 새벽에 이게 해제되었다, 그거는 저도 문자를 받았고요. 그 이외에 태풍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까, ‘외출을 삼가 하십시오’ 이런 거 말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냥 태풍이 왔다고 다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 기상청에서 이게 얼마만큼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넘어서면 이거를 하고 그 외에는 그냥 우리가 알아라는 수준으로 와 있지 그거를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하고 나면은 그게 중앙 통제실에서 딱 떠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페널티를 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거가대교 해제됐다고 그거 넣어가지고 페널티 먹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를 왜 페널티를 먹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용운위원

해제된 걸 알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공문도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는 국감 사유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의 발이고 남들이 봐서는 다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부 발이고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하는 건데 알려주는 게 안 맞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항변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유가 뭐랍니까, 경고의 사유가 뭐예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자기네들이 정해진 것 외에는 하지 마라.

김용운위원

정해진 것 외에,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매뉴얼을 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문자를 골라서 발송을 하니까 문제는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 지적이 됐는데 우리 시가 그것 하나 지적이 됐어요. 그것도 우리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야말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진이 하나 발생하거나 폭염 같은 경우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문자를 거의 거짓말 안 하고 10개 가까이도 받습니다. 부산에도 오고 울산에서도 날라 오고 대전에서도 날라 오고 전북에서도 날라 오고 그래요. 다 똑같은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거야말로 낭비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제주도 가가지고 전화번호 등록이 한번 돼 있거나 전라도 가서 등록이 한번 되면 자동으로 그게 수집이 되어 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게 태풍이 오거나 홍수,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 거제시의 현재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이 통행 제한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처럼 아주터널에 토사가 쏟아져서 통행 제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문자로 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청홈페이지에다가 예전에 우리가 앱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게 돈이 1억 원이 넘는다, 그래가지고 못 만든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 과에서. 그러면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나눈 게 그럼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자 시청에, 그럼 우리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뜰 거 아니에요.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비가 몇 밀리미터 내렸고 어디는 지금 침수가 됐기 때문에 안 되고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다 이용을 할 수 있고 과장님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출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시 홈페이지에 올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사항은 휴대폰으로 연락이 되게끔 했는데 아까처럼 그런 사항을 더 상세하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거니까 우리가 아주 조심스러워집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홈페이지 가지고 페널티 걸고 그러지는 않겠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니 홈페이지는 하고 있고.

김용운위원

근데 제가 보세요,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9월 23일 날 17호 ‘타파’가 왔습니다. 우리 거제를 지나갔어요. ‘타파’가 왔는데 제가 당일 날 휴대폰으로 시청홈페이지를 봤어요. 22일이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거기 태풍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모든 걸 제가 캡처를 다 했어요. 없어요, 여기에 아무리 봐도.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호 태풍 ‘다나스’ 17호 태풍 ‘타파’ 18호 태풍 ‘미탁’이 올라간 것처럼 저한테 자료는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 자료를 올렸다고.

김용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9페이지 선제적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 그 부분에 우리 시설물 현황이 합계가 443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래 보면 1종, 2종, 3종에서요.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1종이 한 어느 정도가 취약해야 받을 수 있는 거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건물 층수하고 그다음에 수용인원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법으로 쫙 나와 있는데 그게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읽어드릴까요? 보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그래서 1종, 2종, 3종에 경중에 따라서 이게 등수가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안전점검을 갖다가 363개소에서 지적사항이 1180건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를 그러면 지적사항이 들어오면 안전조치를 다 한 거예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이게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중년사업 그러니까 소방 건축 그다음에 가스 전기 4개 분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 펜션에서부터 여관이라든지 하여튼 다중집합장소의 위주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특히 전기 피복이 된 것 그다음에 가스 부분에 개폐 장치가 안 된 것, 이런 아주 경미한 지적사항들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일단 지적을 하고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표를 붙이고 나서 그걸 다시 해당 실·과에다가 다 퍼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 전문 자기네들.
석봉

안석봉위원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다 업무전달이 다 됐다는 거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리 2019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다중 이용시설이 6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개가 줄어든 거예요, 어디가 더 줄어든 거예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다중이용시설, 3종의 이야기입니까? 아마 6개에서 5개로 하나 줄어들었을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어딘가는 모르고요. 우리가 1종이라고 하면 위험한 지역을 1종이라 해요? 아니면 3종이 위험해요, 1종이 위험해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보면 준공하고 나서 15년이 경과된 연 면적 1,000㎡ 이상에서부터 5,000㎡ 미만까지 판매시설 숙박 시설 쭉 이 안에 보면 내역들이 엄청나게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건 그렇게 있지마는 우리 교량이나 교량 부분도 있네요, 일종의. 그러면 교량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아까 태풍이나 재해 시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교량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서 크기 그다음에 양 이런 거에 그리고 터널도 마찬가지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안전점검만 해서 계속 놔 놓을 건지 안 그러면 한 1종 정도 같으면 아까 좀 위험하다, 라고 했으면 새로 이렇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직접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가지고 보수를 하거나 고치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한테 알려주고 업주한테 그다음에 그 사항을 우리가 각 관리 부서에다가 다 퍼뜨려가지고 이런이런 민간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시라고 자기네들한테 주면 건축은 건축법에서 가스는 가스 법에서 전기는 전기 법에서 각자의 법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검이 전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할 수는 없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할 수 있는 게 딱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거의 점검결과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공공시설은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량 같으면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신오교도 작년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이나 고쳐야 될 거를 가지고 실·과에다가 연락을 하면 시설물 현황에서 조금 안전도가 낮아졌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항상 1종이나 2종이나 3종에 그 품목이 들어가 있으니 이야기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1·2·3종 위험도가 아니고 시설물 중요도 규모에 따른 거고, 위험도는 A·B·C·D·E등급까지 있습니다. C등급까지 보통이고 D로 가면 불량으로 내려가는 그런 거는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1·2종 시설은 시설의 규모를 가지고 분류하는 겁니다, 1종 2종 3종이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규모라고 하지 않았고 시설의 난이도라고 했으니까, 안전난이도가.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안전문화운동 전개하는데요. 이 연중 매월 4일 날에 실시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박형국위원

장소는 터미널, 전통시장,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우리 펜션이나 숙박업소 호텔이나 이런 데도 조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뭔가 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실질적인 캠페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가장 덥다고 해가지고 한번 안 하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데 하면은 보통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단체에서 1600여 명 되는데 한 많게는 500명 적게는 한 300명 정도 좀 모입니다. 거의가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 우리 시에도 이런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홍보하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재난취약가구 580여 가구 했는데 제가 볼 때 올겨울이라든지 하면 이 단독형.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형국위원

5페이지입니다. 단독형 경보형 감지기 있다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거제도에 펜션이 많으니까 이쪽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아주, 옥포, 고현, 상문동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면·동장님들한테다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스 감지기라든지 소화기를 우리가 소방서에서 직접 나눠주고 설치를 한 그런 사례거든요. 지금 2020년도에는 순차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승포, 마전, 능포, 일운 쪽으로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시설에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좀 어렵고 소외 계층에 하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계절별 종합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 큰 돌이 무심히 들어 와가지고 도로에 안전사고위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겨울 해빙기에 과장님 도로에 좀 안전 진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인데요. 이게 삼방저수지에 공사를 끝난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형국위원

끝났습니까, 과장님 아실 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연사저수지가 사실은 아주 노후화 됐습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2차로 연사저수지를 갖다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방저수지에 어떻게 하는가 보면 저도 행정직이라서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시멘트로 엄청 넣더라고요. 그레이팅(grating), 완전 강제로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못 새게 하는 그런 시설이던데 연사도 2020년도에 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반공사가 필요합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중앙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연사 같은 경우에는 뜯어버리고 새롭게 지으라고 합니다.

박형국위원

새로 지으면 좋은데.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리 하려고 지역에 농업기술센터도 이야기를 하니까 거부를 좀 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그레이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보강 공사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되면 새로 하면 좋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새로 짓는 거는 중앙에서 예산을 잘 줍니다, 그런 부분은.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연사저수지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한번 좀 새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14페이지요.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인데요.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서는 여성 귀가 안심길, 어린이 및 여성 안심 귀가 안전길 이런 길을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까, 위험한 곳이라든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을 거고, 저희들은 이게 더 업무를 파고 이렇게 딱 껍질을 벗기면 CCTV 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에 가니까요. 큰돈 안들이고 도로에 파란색을 색만 조명을 넣어서 여성 귀가 안심길 해가지고 150m 이렇게 파란색을 해가지고.
부산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저희 시도 경찰서에서 한 게 로고젝터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5개소인가 장평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 것도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가로등을 보니까요. 과장님 스마트가로등 해가지고 가로등에, 도로과 소관이긴 한데, 가로등에 보시면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주부나 여성 안심 귀갓길에 범죄예방도 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에서는 가로등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안 합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을 제가 도로과하고 나중에 오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가로등하고 같이 안전하면 CCTV 연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페이지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이게 2020년 8월 5일부터 새로 하는 갱신을 하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제가 업무지시를 별도로 했는데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연도를 맞추려면 올 예산을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8월 달에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예산은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년간씩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다른 보험도 지금 넣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다 날짜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회계연도랑 기간을 맞추시겠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이 하려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보험료가 없어서 제가, 보험료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장 내역을 보면 좀 궁금합니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몇 가지는 15세 이상 시민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는 거제시민 전체 해당이 되고, 이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보험료 때문인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게 저희들이 보험증권에 보면 보험을 할 때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하고 성인은 성인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 예를 들면 15세 이하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많네요, 보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좀 많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쭉 들어있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는 담보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보험료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보험료는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당시에 이 보험 제정할 때는 ‘거제시민 전체 누구나’로 했는데.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체 시민은 전부 다입니다. 보면 거제시민이 25만 61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할 때 주민등록 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별 구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자기네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우리 시만 그렇다고 특출나게 전체 다 나이를 무한정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룰 대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15세 미만, 왜 아동 청소년은 해당이 안 되는지? 결국은 보험료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5세 이상이 21만 2069명이고 15세 미만이 4만 4062명이고 12세 이하가 3만 8931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회비 전체 보험료가 3400만 원, 3476만 970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령 제한을 한 것은 보험료에 영향이 미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험료 때문인 거잖습니까.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을 당하면 15세 미만은 해당.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전체로 하면 어느 정도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다음에 변경 계약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려면 시민 누구나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그럼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4~5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반성과 개선점입니다. 먼저 도로행정담당에서는 국·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부상과 실제 사용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지속적인 실태조사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담당에서는 시 자체재원만으로는 우리 시 간선도로망 확충이 불가능합니다. 상위등급의 도로망 구축에 따른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여 상위계획 반영의 업무를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도로담당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사의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바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과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에서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도로조명담당에서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2020년도에 이런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이 되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 업무입니다. 도로행정담당에서는 총 3만 2000여 필지에 대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252건에 대한 사용료 약 3300만 원을 부과해서 1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조기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부상 재산과 현실 사용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상 및 노장적치물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에 전통시장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보수원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5명이 연중 노점상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종전과 같이 일반 업체에 계약하던 것을 자체검토를 거쳐 직접 우리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 배치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유도2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한편 희망근로자를 추가 투입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등~장평 간 국도14호선확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2㎞에 이르는 국도14호선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사등면에서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들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통로박스의 확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설계 추진내용을 확인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차후에는 국도5개년 계획에 통영IC에서 신거제대교 구간도 6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운~남부 간 국도14호선 확장 건입니다. 본 계획은 일운면 지세포리에서 남부면 저구리까지 국도14호선을 확장코자 하는 계획으로 국토부의 국도5개년 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4차선 확장 계획을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였으나 국토부 및 경상남도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형개량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4차선 확장에서 2차선 선형개량으로 변경해서 지난 9월에 재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5차 국도5개년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일괄 예타를 협의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14호선 일운 단구간 확포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위임국도 구간으로 공사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보상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 약 980m에 대해서 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손실보상업무를 추진했고 우선적으로 대명리조트 교차로까지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간을 신촌사거리까지 약 150m 정도를 추가 연장토록 국토부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수차례 건의하여 반영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챙기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분야로써 12페이지 국지도58호선 건설 건입니다. 국지도58호선은 총사업비 3139억 원을 투입해서 연초 송정IC에서 문동의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약 5.7㎞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은 당초 약 925억 원 정도가 되었으나 최종 176억 원이 감액된 749억 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올해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보다 증액된 총사업비에 대해서 심의를 완료하였고 부산청에서 10월 달에 설계 완료 후 경상남도에 설계도서를 이관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시로 업무가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설계도서 및 업무 이관 후 도로구역 변경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 후 우선 손실보상 업무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분을 줄이기 위해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지역에서는 수월IC의 신설과 국도14호선 연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도1018호선 확포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 연담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까지 2.9㎞의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 투입되겠으며 그중 도비는 공사비로써 97억 원이 시비는 53억 원으로써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편입 토지는 총 158필지 중 81필지를 취득하였고, 6월에는 공사 도급자를 선정하였습니다마는 보상 관계로 인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수용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 중인 경상남도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과 병행해서 본 구간에 대한 4차선 확장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도 분야로써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건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차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48억 원을 투입해서 터널상행선과 접속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까지 약 351억 원을 투입하여 공정률은 현재 37%에 달하고 있고 터널은 1.6㎞ 중 1.26㎞를 굴착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행터널 완료 및 공영 시까지는 앞으로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당초 공사기간이 2021년까지는 시 자체재원만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서에서는 착공된 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조기준공이 최우선이라는 방향아래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당초 준공목표연도를 1년 연장한 2022년도 상반기에 상행선이 공영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준공 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도23호선인 동부 부촌 ~탑포 간 굴곡도로 개량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동부 율포 일원 시도23호선 2개소에 대한 굴곡도로 개량사업으로 우선 1공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에 실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토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비 투입을 억제하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문동 지방도1018호선과 장목의 시도13호선 장동소류지 위쪽 굴곡도로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항마을 굴곡도로 개량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2회 추경 때 경상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시에 설명이 되었던 부분으로써 금번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들은 올해 11월에는 계약자 선정 및 공사 착공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내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공영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한 결과 토지보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지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거제 법동 아지랑마을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발주가 되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관계로 실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29일자에 경상남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가 있었고 수용재결이 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한 후 실공사를 착수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둔덕 상서~유지 간 도로 확포장 건입니다. 본도로는 둔덕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서 총 연장이 1.4㎞ 중에 2017년까지 약 1.02㎞를 확포장 했습니다만 잔여구간 430m 중에 보상이 완료된 118m에 대해서 올해 10월에 확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최종 남은 구간은 2구간인 320m가 되겠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토지손실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보상협의와 예산확보가 조기사업 완료까지의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잔여구간에 소요되는 사업은 약 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운 농어촌도로101호선인 와현~예구 간 도로 정비공사 건입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는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와현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구간에 편입 예정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부터 최근 토지편입사용승낙서를 득해서 사업추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분야로서 상문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 건입니다. 먼저 공구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네 공구의 공사구역 중 2공구는 현재 공영화 되어 있고 1공구와 3공구는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9일자에 본 건에 대해서도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심의 결과가 통보되면 저희 도로과에서는 공탁금 예치 등으로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토록 업무 추진할 계획이나 일부 토지 소유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문제점과 대책으로써 4공구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이 연대해서 손실보상을 현재 거부하고 있으나 토지보상율은 48.7%입니다. 올해 11월에 재감정을 시행해서 12월까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토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4공구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도급사를 선정하여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중심으로 공사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상문고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문동대교에 대해서는 국비로 현재 추진 중인 고현천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유동성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 도로과에서는 아이파크2차부터 상문고등학교까지의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본 상문대로3-9호선에 대하여 현재까지 재원은 126억 원 정도가 투입됐으며 앞으로 100억 원 정도가 추가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칭 용소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건입니다. 용소초등학교는 2021년 3월 개교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용소초등학교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금은 다른 문제 사항이 없고 진입도로에는 잔여예산 약 6억 5000만 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학교 개교 전에 진출입 도로를 완료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팔랑포마을 진입도로인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3-30호선 개설 건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공정률을 약 47% 정도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 잔여예산 약 1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준공토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양동 엘리유리안아파트 옆의 도시계획도로 소로2-192호선 개설 건입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일부 확보하여 손실보상을 좀 추진하였으며 편입예정부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된 60m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 완료를 60m 구간에 대해서는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2-29호선 개설 건입니다. 본 구간은 교육청 뒤편에서 계룡초등학교로 연결되는 폭 8m의 도로로써 2011년부터 계획돼서 그동안 약 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면적대비 약 68%의 보상이 완료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도로는 인근 주택지의 어린이들이 샛길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통학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편입예정부지 토지의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서가 제출되어 2020년도에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지속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전 도시계획도로 소로2-96호선 개설 건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과의 마전동 삼밭마을 소규모 재생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폭 8m 연장 6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공동체 거점 공간 진출입도로로 활용코자 합니다. 도로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7월 1일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실시계획인가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2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중 우리 시에서 일부 보상 등 진행 중인 사업장과 조기개설의 필요성이 있는 노선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득함으로써 효력 상실기간을 5년간 연장시키고 실제적인 투입 가능한 재원배분 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 6월까지 그동안 손실보상 진행하여 왔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효성 등에 대한 재진단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건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여건상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는 불합리한 여건들이 있으나 관내 54개 노선 58.241㎞가 자전거도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7.454㎞가 자전거전용도로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도와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연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유지 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건으로 매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21필지, 2019년도에는 12필지를 협의 취득했습니다. 현재 미불용지 보상율은 신청대비 약 37%에 그치고 있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내 교량 유지보수 사업 건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교량은 57개소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이 8개소, 3종 시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특법에 의거 (구)거제대교, 가조연륙교, 칠천연륙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며 덕포교, 황덕교, 덕포터널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시설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은 4~6년 사이에, 정밀안전점검은 1~3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거제대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수보강에 따른 시비가 투입되고 있어 도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지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0년 정밀안전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방안과 보수방안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8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과 1개소의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규 지정 신청한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와 노인보호구역 3개소에 대해서 지정업무와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나 아직 국고예산이 미확정되었습니다. 향후에 국고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 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여건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되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초등학교 통학로 재정비 건입니다. 올해는 마전초등학교와 내곡초등학교에 대해서 생활SOC사업으로 보도설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오비초등학교와 양정초등학교에 대하여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후 통학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후도로 재포장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매년 노후 불량도로에 대해 대상지 조사 후 재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예산을 현황을 보시다시피 수요에 비하여 확보된 예산은 좀 미비합니다. 2020년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현황으로는 2018년도에 1,048건을 2019년 9월까지는 약 699건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있어서는 2018년도에 1,904건에 대해서 9억 2700만 원을 부과하고 8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1700만 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억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보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912건에 대해서 9억 6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7억 9600만 원을 징수해서 현재 1억 70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말에 납부고지가 되어서 아직까지 압류조치는 하지 않고 않습니다만 납부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건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도로보수원 5명으로 해서 과적차량을 지속 단속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36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2300만 원을 부과했고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29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석산과 대규모 공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휴일과 야간단속을 병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과적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토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지난 2회 추경 때 일부 설명이 되었던 부분으로써 저희 도로과에서는 앞으로 야간순찰 등을 강화해서 유지보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설 및 보수되어야 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LED등으로 전환해서 지속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도심지 내 상가지역보다는 농어촌의 마을지역이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안등 신설 업무를 추진코자하며, 주 간선도로의 대로변이라든지 상가밀집지역 등 비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에 점검을 해서 격등 및 점등시간 지연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희 도로과의 역점사업으로써 관내 간선도로망 구축·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동서간 연결도로라든지 상문대로3-9호선의 확장공사라든지 국지도58호선 개설 등 대규모 재정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동부지역과 남부의 주요관광지까지 연결된 간선도로망 정비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내년도에 꼭 반영 및 진행되어야 할 시기적인 계획과 사업을 위주로 역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30년까지로 한 10년 단위 계획으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내년 7월에 준공 목표로 해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국도5호선의 종점을 기존 연촌삼거리에서 수양동 동서간 연결도로 동부면을 거쳐 한산도로 연결하는 노선을 연장 건의하였습니다. 국지도58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등면 구간으로 국도14호선과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는 이 국도14호선과 노선이 중복되지 않게 둔덕면 방향으로 되어 있는 지방도1018호선을 따라서 국지도 노선 구간을 변경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국도 지선 계획으로써 현재 동부에 국립난대수목원과 학동케이블카 운영 시 동부와 남부권의 교통 결집점은 동부연담삼거리가 된다는 판단 아래 현재 상동지역에서 동부연담삼거리와 학동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지방1018호선을 따라서 별도의 국도 지선사업으로 노선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본 노선은 저희들이 자동차전용도로로서 국지도58호선이 개설된다면 국지도58호선과 연계해서 최대한 동남부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시청까지는 빼는 것이 저희들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주 간선도로망 구축에 대한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으로서 본 계획은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마산 쪽에서 연결되는 국도5호선 건설과 저희들 일운에서 남부까지의 국도14호선 확장계획을 건의했습니다. 국도5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어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국도14호선 확장계획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지만 최근 국도14호선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상남도와 협의한 결과 4차선 확장 계획보다는 2차선 선형개량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계획을 재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동삼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6단계 병목지점 기본계획에 학동삼거리에서 남부방향으로 용바위까지 약 850m에 대해서 국도14호선 4차선 확장 계획을 건의하였고 국토부 담당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지방도 분야로써 앞서 보고 드린 학동삼거리에 국도14호선 일부구간 확장과 병행해서 학동삼거리에서 남부 방향으로 우회전차로 확보를 위해 지방도1018호선 한 차로 확장을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내년에 도로부지로 취득한 약 100m 정도의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상남도에서 현재 용역 중인 도로건설·관리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동과 지금 현재 동부 구천, 연담, 학동고개, 학동삼거리로 연결되는 지방도1018호선 구간과 거제면에서 동부면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1018호선 확장을 건의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획 중인 지방도 굴곡도로 개량계획에 동남부권을 중심으로 18개소를 굴곡도로 개량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 시의 주요 간선도로망에 대한 개선계획 용역들의 준공시기가 2020년으로 집중되어 있어 진행 상황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많은 계획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두 번째 역점사업으로써 상동1초 진입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동1초는 2022년 3월 개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개교 전에 진입도로 확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동1초 진입도로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상동4지구에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개설한 후 기부채납토록 주택사업 승인조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도로과에서는 학교 개교에 맞추어 진입도로 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축과 및 도시계획과에서는 공동주택사업자와 소요비용을 협의 후 부담시킬 계획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개 노선에 약 30억 원으로 추정하며 그중 공사비는 14억 원, 보상비는 1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중 공동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사유지가 약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만을 추계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기적인 업무로써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공동주택사업 소유 토지를 제외한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고현지구 쿨페이브먼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선도사업으로써 사업비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이며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서 고현동 지역 중 유동인구가 많고 포장 노후도가 심하여 재포장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먼저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 해서 사실상 사업목표를 잡았다, 2021년은 어렵다, 사업비 400억 원은 잔여예산 397억 원 확보가 불투명해서 장기화가 우려된다. 그럼 나머지 400억 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본 동서 간에 대해서는 시장님 실에 국·소장 회의 등을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예산확보 부분을 계속 논의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적으로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최대한 조기 준공을 가자는 큰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 시비는 지금 얼마를 요구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예산계와 협의한 결과 약 100~150억 원 내외는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250억 원에 해당되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150억 원이 확보되면 250억 원이 모자라는 것이고 100억 원이 확보되면 300억 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50억 원을 지방채로 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다, 이런 의미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것도 내년 후내년 예산사정을 보겠지만 지금은 지방채 쪽으로 크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동안 국도5호선 연결도로로 해서 국도로 승격하거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안도 구상했고 실제 그것을 요구해서 국비 마련을 위해서 상당 부분 애를 쓰기는 했는데 사실상 국지도, 국도, 지방도 승격을 통한 국비 확보는 어렵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명진신도시 개발이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통해서 동서 간 연결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늦어도 2022년 2023년도에, 어떻든 시비를 통해서 늦어도 언제쯤 준공을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계획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공정계획과 예산계획을 봤을 때는 예산만 뒤따라 간다 하면 저희들은 2022년 상반기 내에는 공영화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올해 내년 2020년도 예산에 확보된 금액과 잔여금액은 지방채 확보 부분에 대해 사업의 조기준공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시차를 보더라도 명진신도시 개발이익을 어떻게든 여기에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만약에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이 나온다 하면 그 측면은 저희들이 터널이 지금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고 저희들은 상행선만 개통해서 공영화시키는 계획이고 하행선 같은 경우에는 추후 국비 확보라든지 노선조정을 통해서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연계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봅니까? 2차 하행선 부분 232억 원에 관한 것은 명진신도시 개발이익을 어떻든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만약에 사업이 되고 시기가 맞아진다면 최대한 시비를 투입하는 억제 방안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부춘~탑포 굴곡도로 개량 여기에서 지금 1공구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예산은 15억 원이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산은 15억 원 시비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5억 원 정도만 확보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10억 원 정도 시비를 전액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조정해서 지금 삼거리 구간에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 병행을 좀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공구에 관한 한 10억 원의 예산은 남부복합관광단지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공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남부복합관광단지가 언제 착공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간단하게, 국도15호선 일운 단구간 도로 확포장 11쪽에, 전액 국비로 되는데 92억 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30억 원만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한테 재배정 된 게 보상비로 약 30억 원 정도가 재배정되어 왔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1년 8월 달 공사 준공하는 데 있어서 예산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상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13억 원 정도 보상비를 추가 더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18쪽에 상서~유지간 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사업비 7억 원인데 사업비 7억 원은 1구간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의미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본 사업비는 1구간과 2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구간에 관한 예산은 한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구간에 1억 원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1구간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이 현재 320m 정도 남아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 수월IC는 우리 시에서 신설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수월IC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공사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로시설 기준이라든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부산국토청에서도 노치욱 과장님하고 협의했는데 전에 할 때 경사도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다, 그렇게 안을 냈는데 과장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 용역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아시고 IC는 분명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송정에서 죽도IC 내려오는 거기 내려오는 차선밖에 안 되죠? 올라가는 차선 없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죽도교차로는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됐고. 수양동IC는 반드시 필요하고, 상동IC 있다 아닙니까. 상동IC 구간은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기 상문동IC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시비투입을 억제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국토부라든지 저희 쪽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안 된다 하면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쪽 부분은 전문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산 국토청에 가서도 적극 검토해서 한번 현장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협조를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상문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요. 앞으로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돼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잔여액이 100억~105억 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과에 협의를 안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4공구의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집단화해서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것 시급합니다, 이 도로가. 그러면 보상금액이 앞으로 100억 원 정도 돼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100억 원은 지금 보상비와 공사비 다 해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형국위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공사비는 앞으로 5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형국위원

보상비가 50억 원 남았다 이거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28페이지 초등학교 통학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정초교, 오비초교인데 이게 착공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오비초등학교는 지금 손실보상 업무를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토지손실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착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굴곡도로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장동마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장동마을 시급합니다. 시도13호선 저수지 구간에서 내려오는 구간 굴곡도로, 거기 상당히 시급하고 거기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올 연말에라도 돈이 좀 남으면 짧은 구간이라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경사 지역이라도 조금 보상을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토바이 저번에 사고도 나고 계속 아침에 운동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거제시의 지형상 산악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시도 구간이라든지 지방도 구간이 굴곡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이 굴곡도로에 대해서 전액 시비를 투입하기에는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목소류지 위쪽 장동마을 위쪽 굴곡도로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도 구간 그리고 문동 쪽 위의 그 구간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최대한 보조 재원을 확보하면서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지금 하청에서 덕치고개 오는 구간 있잖아요. 하청에서 고개 넘어오는 도로. 지금 공사가 일부는 끝나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상수도 문제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것은 국도 구간으로서 국도의 굴곡도로 개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접속구간에 마을로 내려가는 그쪽 구간에 정리가 안 돼서 포장이 완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진주국도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박형국위원

알아보니까 상수도를 아직 연결 못 해서 공사를 다 완결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거기도 도로포장은 됐다가 일부 구간이 안 되어서 사실 위험합니다. 그 부분 제가 알아보니까 상수도 과에서는 11월 안으로 다 완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 좀 챙겨서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진주국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양이 많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6페이지에 개선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전수 조사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8페이지에 노상적치물·노점상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애를 쓰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별로 근절은 안 되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다툼은 많은데 실적은 참 내기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원 상가주와 노점상 간의 마찰도 있고, 노점상 간의 마찰도 있고 또 생계유지형이다 보니까 할머니들 나와서 좌판에 대야 놓고 하는 그런 것도 애로사항도 있고.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아까 기간제나 앞으로 희망근로도 하신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나가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고를 하면서 그 증거자료를 남기고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별도 공문으로 계고를 1차례, 2차례, 그렇게 계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어느 정도 노점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기존의 고현시장도 그랬지만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대체부지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고 “이리로 옮겨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하고 있던 그 자리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만약에 이런 케이스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라든지 재래시장 주변에 유휴부지만 있다면 일정 부분 구획해서 그 자리를 저희들이 공유지 같은 경우에 한 평이면 한 평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심지 내에는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김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시장주변 아니에요, 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상인회나 이런 쪽하고 협의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장 안일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장 안으로 해서 매대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오히려 상인들은 그것을 바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같이 살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거기 동서 간 연결도로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총 4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 투입비를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 아까 이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지금 지방채 발행 한도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방채 발행이 지금 약 330억 원 정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 쓰기는 무리지 않겠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금액 외에 잔여액이 확실하게 정해진다 하면 일부분 지방채를 그중에서 50%를 발행할 수도 있고 2021년도의 예산을 자체재원으로 가능한 액 빼고는 지방채로 전환하는 것으로.

김용운위원

그럼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금액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착공된 도로는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재정을 저희들이 최적화할 수 있다는 계획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내년 후내년 각각 100억 원씩 정도 시비가 들어간다 하면 한 200억 원 정도는 발행할 수도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방채를 발행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마전 도시계획도로 소로2-96호선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삼밭마을 도시과에서 ‘함께라면 행복한 삼밭마을’로 해서 거기.

김용운위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거기 진출입도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되고 나머지 60m 되는 구간.

김용운위원

아, 남은 구간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남은 구간입니다.

김용운위원

끝 부분에서 바다끝 쪽으로 좀 더 이어져 간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중로1-4호선 이번에 2차선 개설한 그 도로 말고 그 위쪽에 지금 함께라면 행복한 삼밭마을 그 대상지에 들어가는 진출입도로를 60m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아예 길이 없는 건데 길을 내겠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길이 없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이 사업비는 얼만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총사업비는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3억 원이면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3억 원이면 토지손실보상하고 저희들 공사까지 가능한 것으로.

김용운위원

60m 내는데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땅이 지금 그렇게 경사지가 아니고 거의 평지거든요.

김용운위원

밑에 일몰지 대상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을 실시계획인가를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보상을 주고 있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놓고도 실시계획인가를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 주고 있는 사업장들도 있고, 기이 추진돼 있는 사업장들 중에 이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효력이 정지되는 사업장들을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살려놓겠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지 예정된 지역을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이것을 다시 살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거죠? 그런 거는 아니죠? 해지 대상자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곳 중에서 다시 일부를 살리겠다, 그것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빨리 내겠다, 그런 취지는 아닌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20년이 경과해서 해지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이나 저희 시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 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것은 말고 일부 보상이 진행 중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안 그러면 보상 준 것을 물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초등학교 통학로 재정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보통 정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최종 준공 줄 때 우리 공무원이 나가죠? 현장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인 다 하고 하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번에 마전초 올해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10월 중순인가까지가 그 사업기간이에요.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그 대상지는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길 건너편에 보면 펜스나 그다음에 공사 자재들이나 도구들이 그대로 널려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학교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도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 시설물 때문에 오히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면 기간 내에 우리가 준공을 줄 때 반드시 해당 공무원이 그 해당되는 그 구간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업을 위해서 쌓아놓은 부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널부러져 있는 것들이. 그런 정리정돈까지도 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32쪽에 보안등 문제가 있는데 계속 접수가 워낙 많이 들어오죠? 연간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등이 추가로 되는 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은 연간 보면 700~800등 정도 신청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용운위원

들어오면 현장에도 가봅니까? 아니면 그냥 면·동의 의견만 받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나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눈이 부셔서 못 잔다든지, 주변에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에 대한 결실이 안 된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설치 대상지를 확인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접수는 면·동을 통해서 받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들어오면 도로과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고 그 결과를 기록을 당연히 해놓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700~800개가 되면 어떤 심의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별도 심의기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집행부서에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례를 들면 장승포 5통 같은 경우에 두모로터리에서부터 세진마트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면 해성고등학교 아이들 야간자율학습 마치고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이기도 해요.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여기가 500m 정도 될라나, 총 길이가. 굉장히 어두워요. 길 자체도 어둡고 양쪽에 있는 주택들도 워낙 오래 되었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가로등만이라도 군데군데 있으면 조금 나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제가 보니까 보안등 3개 정도 있나요.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지역이 장승포지역에서도 많이 슬럼화가 된 지역인데 슬럼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 해성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아이들 통학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변도 그렇지만 그 안쪽에 주택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최근에 거기에 사건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 확보된 것도 있고 해서 거기는 가로등보다는 보안등 위주로 집 안쪽에 골목길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한번 봐주세요. 국지도58호선, 아까 설명하실 때 설계도서 인수인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남도로 10월 이관했고 우리는 아직 이관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관 받으면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아래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기재부에 국지도 국비보조율 변경 9 대 1에서 7 대 3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사업비 협의 결과 시비 가중 되어 있고, 그 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국비보조 비율 상향 조정 방안 지속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15조의7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인상 지원받기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산업위기대응지역 특별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지정일 기준으로 산자부 장관한테 제출을 일단 먼저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개별사업의 목적과 취지, 국지도58호선 같으면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지정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하고 고시해야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인상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관되어 오면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설계도서 이관되어 오면,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출장 갈 때마다 기재부를 방문합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산자부에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산자부에서 저희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해서 뭔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너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도 없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근거를 가져가야 되느냐” 했는데 그 근거를 현재 산자부에서 가져갔고 최종적으로는 산자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이 오케이해야만 모든 사업이라든지 보조율을 상향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현재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국지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재부에서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너희들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인상시켜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기이 산자부를 통해서 사업이 건의가 국고 지원율을 상향시켜 달라고 기이 산자부를 통해서는 했습니다마는 기재부를 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차피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13쪽 지방도1018호선 연담~자연휴양림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33쪽에서 말씀하신 지방도1018호선을 국도14호선의 지선화할 거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 내용 조금 중첩되는데 이것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이 두 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현재의 지방도에 대해서 권한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고.

김두호위원

기존에 이것을 할 거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고 추후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선을 가지고 가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국지도58호선이 되면 거가대교를 통해서 오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어느 순간까지는 동부 연담 정도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저희들은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지방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저희들 최종 목적지는 학동삼거리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은 동부 연담삼거리까지,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삼거고개까지라도 자동차전용도로는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향후 저희들이 난대수목원이 된다든지 케이블카가 운영이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논스톱으로 관광결절지까지 이동이 편하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도 계획과 저희들이 국도 지선 계획은 완전히 별개의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이게 승격시키는 게 아니고 별도의 지선 계획으로 간다는 거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방도는 그대로 있고 저희들 지선은 별도노선을 가져가자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32쪽에 가로등 보안등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룡산교차로 올라 가가지고 아주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진입하려고 하면 그쪽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빠른 속도로 가면 바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하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진주국도에 요구를 해서 진주국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예산이라도 조금 아끼려고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동서 간 연결도로, 전에도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부터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보면 아까 우리가 터널 길이가 1.6㎞고 그다음에 접속도로가 2.46㎞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1.26㎞ 굴착을 완료했다고 이야기하셨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340m 정도 남아있는데 용산 방향에서도 굴착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거제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굴착해 들어오고 있고 최대한 암질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집니다마는 거제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굴착을 해 들어올 겁니다. 단, 어느 순간에는 상동 방향에서 경고부라든지 굴착을 해서 접합을 시켜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발파작업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상동구간에서도 일부 이루어집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거기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포스코, 벽산2차아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일반 발파입니까, 무진동 발파입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서 간 기본계획을 하고 계획을 할 때는 포스코라든지 아파트가 입지가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농경지로 돼 있다 보니까 임야하고 일반 발파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여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반 발파라든지 무진동, 정밀제어 발파라든지 검토를 해서 하기 전에 시험발파를 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괜찮은지를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발파공법은 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사전에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 상문동 센터나 거기서 주민설명회를 꼭 가지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설명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서 간 연결도로 계룡산터널하고 국지도14호선 지금 이게 계속 동서 간 연결도로를 조기에 준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기에 준공하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국도14호선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동교차로로 또 내려오는데 이게 빨리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고 물가상승률하고 빨리 준공하는 게 맞긴 맞지만 빨리 이 용역을 한번 추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연결을 할 것인지. 이 부분 용역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별도로 검토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는 있습니다. 용역을 내년에 동서 간 부분에서도 일부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동서 간에서 국도 대체도로와 연결이 가능하겠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하구조 검토를 병행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거기 사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빨리 개통이 되면 그만큼 고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래서 빨리 개통되는 것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용역을 해가지고 기하학적으로 가능하고 교차로 설계 지침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그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설명드린 게 포스코 아파트하고 대동다숲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폭은 여유가 충분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에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전부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되면 계룡산교차로처럼 하나의 교차로가 더 만들어지면, 중앙로 자체가 노폭도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약 5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대동다숲까지 치면.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만약에 아주방면 옥포방면에서 온다면 출퇴근할 때도 그렇게 교차로 하나가 있으면 중앙로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쪽에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동서간 연결도로 계룡산터널에서 빠져나온 차량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연결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굴착이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상문동지역의 주민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 교통지옥에 시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떡하든 용역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룡산 동서 간 터널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부터 어떤 입체화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부지에서는 기존 포스코 도로라든지 4차선 도로에서는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국대도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들어보고는 있고 일단은 먼저 모든 것이 재원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 도로 기준에 시설 기준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곡지역의 수월유수지 e편한에서 덕산2차 방향으로 차량이 가장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유수지 농로로 막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가로등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도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의 가로등을 전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박아가지고 넘어진 적도 있고 지금도 거기에 지금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승합차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도 가로등이 부딪혀서 찌그러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을,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저희들 배수펌프장 옆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쪽에서부터 해가지고 e편한으로 넘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유수지를 횡단해가지고 다리 같이 해놓은 데. 거기서 유수지를 가려면 우회전 해가지고 꺾어서 중앙식자재마트 길 내놓은 데 거기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우회전하는 지점에 우회전 딱 할 때 보면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부딪혀서 지금 찌그러져 있고 그다음에 중앙식자재마트 쪽으로 도로 난 쪽에 하나 있는 것은 거기서 다시 좌회전을 해야 e편한 방향으로 갑니다. 좌회전하다가 한번 가로등에 부딪혀가지고 가로등이 넘어진 적이 있어서 가로등을 새로 이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보통 최단거리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버스노선도 마찬가지가지고요. 덕산2차 있는 주민분들이 수월로 가시거나 수월에 계신 분들이 중곡지역으로 오려고 하면 그쪽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수지를 횡단하는 형태의 도로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떡하든 보상비용도 적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결정하실 때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인지하시고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량이 다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하고 케이블카, 난대수목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여기 13페이지에 되어 있듯이 병목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3페이지에 보면 간선도로망을 구축해서 자동차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지도58호선이 연장이 되면 어느 정도 선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까? 문동에 산으로 혹시 지난번에 도로 건 산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서 국대도와 연결해서 저희들 문동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하고 중간에 필요하다면 터널이라든지 이것은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터널 계획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터널 뚫을 수도 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럼 연담삼거리로 바로 나오는지 삼거리로 나오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필요한 구간들은 자동차전용도로는 터널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듯이 문동에서 삼거리 올라가는 굴곡도로 개량사업은 언제 되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계획과 이 계획은 별개의 계획이고 지금 그 굴곡도로 개량은 지방도인데 그게 동 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시비가 전체 100%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추계하는 게 일부 무궁화동산까지 30억 원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시비를 30억 원 정도를 투입하려고 하니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매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점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점진적이라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계획이 없었으면 그 구간을 보상을 했겠습니까.

고정이위원

당초의 계획대로 했다면 이미 그 도로는 벌써 개통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신현읍 시절에 읍 당시부터 계획을 해서 보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신현읍이 분동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관리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100%라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차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고현 도시계획도로소로2-29호선 개설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 필요해서, 도로는 다 필요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니면 굴곡도로인지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를 개설하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 옆이라서 너무나 현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해당이 돼서 개설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쪽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예산상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이 미뤄지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다면 기이 보상이 끝난 부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돼야지. 언제 될지 모르고 점차적으로 한다,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할 겁니다.

고정이위원

여기에 계획도 없는데 언제 점진적으로 하실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복항마을 굴곡도로도 마찬가지 시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급하지만 도 조정교부금이 일부 확보가 되니까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동 지방도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100% 시비를 갖다가 한 20억 원, 그 단 구간만 하더라도 한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무궁화동산까지 안 가더라도. 20억 자체를 시비로 100% 재원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확보해서 같이 매칭이 되면.

고정이위원

물론 확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21년 또는 2022년, 2023년 사업까지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것을 기존 했던 것은 없어지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추가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굴곡도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나 또는 상문동 그리고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케이블카라든지 난대수목원이 되든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면 그 도로를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굴곡도로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선 계획과 기존의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금 경상남도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재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지금 3급까지 그 지방도도 개량계획이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선순위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난대수목원이라는 것을 메인으로 해서 난대수목원이 되면 이 도로들이 주요 메인도로가 될 것이다. 부산에서 오는데 지금 난대수목원을 가고자 한다면 국지도 타고 와서 옥포를 들러서 일운을 거쳐서 동부로 빠져서 시도를 타고 동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국지도58호선이 된다 하면 그대로 타고 와가지고 상동까지 와서 지선이 된다 하면 고속도로로 빠져나갈 것이고 안 된다 하면 지방도로를 지금 상동에서 문동을 거쳐서 삼거리를 거쳐서 가는 이 지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하는 계획을 최우선순위로 넣어주세요, 라고 지금 경상남도에도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대수목원이라는 것이 종전보다는 큰 메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최상위 쪽에 랭크가 되지 않겠나 라는 희망적인 추정을 합니다마는.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주도로가 당초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서 남문을 거치지 않고 위로 바로 지나가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당초계획은.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위로 지나가면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기존도로로 해서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난대수목원을 거제시민들이 그렇게 열렬히 한 이유도 거제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제시민들이 모두 했는데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는 데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그쪽으로 가버린다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뭐가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것은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저희들 평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고정이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일부분은 우리가 시민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삼거리에도 낙후가 되어 있는데 뭔가 식당이 되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날 것이고 자동차전용도로가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이점이 있지만 우리 거제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거제시민이 있는 도로를 지나가야지 거기서 다문 옥수수를 팔든지 아니면 추어탕을 팔든지 거기에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도 좋지만 일단 거기까지 왔으면 삼거리를 지나서 가는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수차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로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방지턱이 6m 이상 될 때는 높이 10㎝ 폭이 3.6m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규격이 그게 맞죠? 이번에 연초 파출소 앞으로 지나가는데 연초면사무소 가는 길에 도로방지턱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박형국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 담당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이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중간에 폭이 10m 올라와야 됩니다, 중간에. 그러면 공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 지점을 좀 까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스무스하게 받히는데 전혀 이런 것 개선하지도 않고 담당 계장님이 이 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도로방지턱. 이게 탑승자들도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요즘 차량들이 다 고가입니다. 이게 연초에서 좌회전 받아서 죽 들어오면 거기 턱이 바로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안내표지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과속방지턱에는 가기 전에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30㎞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것 설치해야 됩니다, 거제시에서. 제가 이것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질책하겠습니다. 이게 이윤임 계장도 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공사할 때.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끝단 부분을 좀 파 줘야 됩니다. 절단을 조금 하면 되는데 공사하기 쉬우라고 그냥 그 위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보면 잘되는 게 있어요. 스무스하게 차가 가야 됩니다. 거기 지금 연초 현장에 나가보시면 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차도 계속 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것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정말로 우리 도로과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 개선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도 분명히 설치해야 됩니다. 초보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와서 ‘방지턱이네’ 뒤에 탄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모닝 차는 조그마한 차들은 뒤에 탑승객이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도로방지턱 설치한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잘돼 있는지 확인 다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페인트가 벗겨져서 식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페인트가 어떤 데는 칠이 잘돼 있는데 어떤 것은 페인트칠이 아예 다 벗겨져서 없어요. 이것 전수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과속방지턱 전반부에는 과속방지턱 안내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안 돼 있다면 저희들이 설치할 것이고, 단 이런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 차량을 타고 갈 때 내 차에 손상이 우려가 돼.’라는 의견들이 차량 운전자들은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의 설치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이 원활하게 가지 못 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30㎞로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30㎞로 제한된 지역들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는 것이고 30㎞로 간다면 차량을 주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들 10㎝가 안 되는 것들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돼 있지만 그런 것을 우려해서 10㎝로 설치 안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대로 60㎞, 70㎞ 밟고 가더라도 차량 운전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제 규정을 지키되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안내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고 도색이 낡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차량 운전자들한테는 불편한 시설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내표지판을 제가 설치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 저기 안내표지판이 있구나.’ 하면 운전수들이 천천히 운전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가면 페인트가 또 벗겨져서 안 보이고 그냥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턱을 설치할 때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시설규정에 맞도록 하고 지금 아마 거기 현장에는 그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서 좀 더 시인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꾸 오래 이야기하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이 지적한 방지턱 안 있습니까. 저 부분이 의무적으로 상, 하로 본다면 상, 하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시설 기준상에 상행선과 하행선 같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왜 그러냐 하면 한쪽에 설치를.

윤부원위원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한쪽에 설치해 놓으니까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묻는 것은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고현으로 가는 게 상행선으로 보고 연초서, 고현에서 하청으로 가는 것은 하행선으로 봤을 때 고현에서 하청으로 가는 거기가 방지턱이 높아서, 물론 규정에 맞도록 했겠죠. 전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거기 차들이 신호 받고 오다가 거기 오면 차가 다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오는 신호 중에 신호가 딱 끊겨가지고 이래도 가도 못하고 저래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억수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턱에 그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차가 손상하고 안상하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차가 못 들어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현장을 직접 검토해 보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우리 업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장목에서 유호선 도로확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33페이지 간선도로망 구축·정비계획 여기에 보면. 하단부분.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것은 제일 끝단부 유호마을.

윤부원위원

장목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국도5호선을 따라서 지금 지방도가 중복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국도5호선을 계속 가면서 장목, 유호 끝단부에 지방도만 계획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5호선으로 간다면 황포로 저리 가는 거겠죠. 황포로 해서 유호로 간다, 구영으로해서 유호로 간다 이 말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쯤 해놓고 지금 우리 장목 관포에서 농소까지 일부 보상이 됐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아마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질의했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앞 회기 때.

윤부원위원

지금은 안 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번 회기 때는 안 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거기 보상이 몇 퍼센트까지 됐습니까? 한 30% 됐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현재 202필지 중에 협의가 된 게 66필지가 협의가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30%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30% 정도 되네. 거기 도로가 지금 복잡합니까, 안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관광철 한화콘도로 인해가지고 관광철이라든지 성수기 때는 조금 복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금요? 지금 저도가 개방되므로 해서 차가 얼마나 오는지 압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거기 IC에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십니까?

윤부원위원

입구 부분 거기에서부터 농소까지. 그런데 왜 사업을 할 계획이 일할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사업비로써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속사업비로써. 그러면 계속사업비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고는 있는데 올해 얼마 대충 예산을 잡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는 벌써 4, 5년 전부터 설계를 하고 지금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보다 더 급한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설계를 하고 올해 예산 확보하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마전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를 2019년 8월 달에 합니다. 맞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사업은 지금 실시계획인가 및 손실보상 협의 진행했고 공사 준공을 2020년 12월 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또 하나 더 불러볼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일운 저쪽입니다. 와현~예구, 여기도 보면 설계를 2019년 3월 달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편성 돼서 1억 5000만 원 했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런 도로는 급하고 지금 관포에서 농소로 가는 그 도로는 안 급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거기에 사업을 빨리 안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어느 도로든.

윤부원위원

지금껏 해 봐야 4억 원, 5억 원, 10억 원, 보상을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올해 완공 안 할 겁니까? 올해 보상 더 할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 자체를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은 어렵다고 보고.

윤부원위원

보십시오. 거제시가 지금 이상하게 남부나 저리 가고 북부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기는 지금 관광지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천만 명이 모아 집니까? 왜 그러세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마전동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인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저 도로가 안 되면 소규모 재생사업 자체가 그 건축물 자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소규모 재생사업과 함께 도로개설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다 됩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교롭게도 거기 시장 동네가 되어 놓으니까 빨리한다고 소문납니다, 지금. 그래 안 해도 해 줄 도로지만 지금 북부권은 그래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왜 이 사업을 안 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내년도에도 본 관포IC~임호 간 도로에 대해 시도12호선에 대해가지고 9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9억 3000만 원 가지고 터무니없는 돈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200억 원 되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200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30억 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도를 시비만을 투입해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윤부원위원

힘을 어떻게 실어주면 됩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고함을 질러야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럼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여기에 사업비를 투입 안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또 수양동에 그 도로명은 모릅니다. 수양동에 포스코 그거는 최가박당 앞에 그 도로 저번에 우리 감사 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여기에 사고가 자주 나니 그쪽이라도 개선하겠다.”고 했죠?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했습니까,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그 말이 나왔잖아요,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고. 거기에 지금 당장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다른 데 하라 합니까? 거기는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가보셨잖아요. 차가 빈번히 사고 나잖아요. 거기에 한 10m 정도만 개설하면 되는데 전부 다 해 달라 합니까? 거기 아마 의장도 이야기했을 거고 우리 박형국 위원도 몇 번 이야기했었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런 데는 관심을 안 가져줍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웃고 말아야 되겠소, 웃고 말아야 돼. 올해는 예산 좀 확보합니까?

웃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도로과 예산을 85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850억 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동서 간 연결도로 그다음에 대로3-9호선.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850억 원 정도 청구했다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잘하시잖아요. “도로 우리가 급한 사항부터 먼저 정리를 하자.” 그러면 여기에 최가박당 앞에 거기에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급한 도로잖아요. 여기에 돈이 몇백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가면 몇억 원 해가지고 거기에 굴곡되어 있는 그 도로라도 조금만 연결시켜주면 사고 안 나고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운전하고 다니겠어요. 그것을 왜 사업비를 확보 안 해요? 이것도 기획예산에서 안줍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현재 저희 당면 현안 사업장이 35개소 정도 됩니다. 35개소 정도 되는데 이 사업장을 이끌 어나가는 데도 13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숨통을 갖다가 틔울 수 있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확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미루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 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빈번하면 거기 사고가 납니다. 이게 설계를 언제 해놨습니까? 설계한 지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래 됐죠? 그래 됐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추경에라도 하십시오. 이것 안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안 돼 있다면 추경 해야 됩니다. 해서 여기 빨리 정비해 줘야 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수양동에 현재 그 주변으로 보면 사업장이 한 10개 정도가 관리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업장인데 저희들이 동별로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예산사정 관계상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선순위 부분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른 것은 놔놓더라도 이 부분은 빨리해야 됩니다. 여기는 사고가 자주 나잖아요.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동 청사로 내려가는 길 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도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가박당은 실시설계만 되어 있고 후자에 말씀하신 도로는 보상을 추진 중인 도로입니다.

윤부원위원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60~70% 정도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올해 예산 확보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신청은 했습니다. 예산 신청은 저희들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이게 장기 미집행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보상 추진되고 있던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부터 점차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이게 예산이 확보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리 떼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어디가 더 급합니까? 차량 사고가 자주 나는 거기가 급합니까, 이 도로가 급합니까, 아니면 다른 도로가 더 여기가 급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산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좀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예, 당초예산.
양희

최양희위원장

당연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동 지역은 보면 주로 시에서 관리하고, 도로를. 그렇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면 지역은 주로 도에서 하는 그런 아, 거꾸로 이야기 됐나? 맞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방도의 경우.

윤부원위원

지방도인 경우 면 지역은 도에서 하고 동 지역은 시에서 하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도에 보면 우리 시비가 붙는 이유는 뭡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것은 「도로법」상에 도로관리청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도로법」상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면하고 동하고 관계없이 전부 다 우리 시비가 다 붙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니죠. 면에 대한 지방도의 사업은 경상남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동에 대한 지방도의 사업은 관할 지자체 장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지금 여기 지방도1018호선, 아, 이것은 면 지역이구나. 그럼 고정이 위원이 이야기하던 그쪽은 어디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구간들입니다. 동 구간. 문동이고 삼거동이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시비가 다 들어가야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난대수목원이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그쪽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 거제시 경제에 얼마나 영향, 불이익이 올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데 그 지역 자체는 상가라든지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들이 아니고 전부 다 농어촌지역이고 촌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용도로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보면 고성에서 마산 가는 그거 우회도로 쫙 빼버리고 나니까 그 마을이 죽어버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지금 “그쪽은 마을이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데 시골 지역을 차가 지나감으로써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안 그래요? 자동차전용도로 거기로 쑥 다 빠져버리고 나면 시골 지역은 영원히 시골 지역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국지도58호선을 갖다가 자동차전용도로로 해가지고 상동까지 빼 왔는데 그 도로 자체들도 전부 다 지방도라든지 시도를 전부 다 경유를 해서 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가 2010년도에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거제시 58호선 저것을 왜 자동차전용도로를 다 만드느냐, 이것을 제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산 강서구에 보면 딱 톨게이트 앞까지는 보면 비전용도로입니다. 톨게이트 앞부터 또 일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예요. 우리는 거제시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부 자동차전용도로잖아요. 어떤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강서구 한번 보십시오. 강서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가 교통 편의상 좋은 반면에 또 그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는 게 자동차전용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고정이 위원이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도로들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교통체증이 되는 지역은 그만큼 상권이 발달돼 있고 교통 결절점이기 때문에 정체가 생기는 겁니다. 단, 그게 러시아워일지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도로를 갖다가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마을 경과지라든지 도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평면도로를 다 만들어야 되겠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 우리가 관광지가 형성이 된다면 그 주변에는 전부 인프라가 어떤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현 상동에서 거기까지 비전용도로로 가면 가다가 뭐도 하나 사 먹고 음료수라도 하나 마시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아니요,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보다도 고정이 위원 이야기하는 대로 가만히 듣고 봤을 때 ‘아, 저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미래 아닙니까. 현재는 아닌데 고정이 위원 그쪽에 저도 도로를 알아요. 거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알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면 또 이상한 히스토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 히스토리는 아마 밝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히스토리가 있다고요, 거기에. 자동차도로가 다른 데로 노선을 바꿔버린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무쪼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목 구간 그다음에 포스코 구간 이 부분은 어떤 방향이든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사업하기를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13쪽에 지방도1018호선(연담~자연휴양림)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까지 약 68억 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비가 얼마죠, 그럼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비가 4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 시비가 2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비는 어떻든 계획대로 되었네요? 나머지가 54억 5000만 원이 남았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학동케이블카가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도에 투자예산계획을 좀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실제로는 토지보상 문제가 아니라 도비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의 경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 실무부서에서도 도비에 대한 지원은 본인들이 최대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사 속도만 보상만 완료하고 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비만 내년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아니면 후내년이라도 확보된다면 2021년까지는 이게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9쪽에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여기에서 관내 노후도로라 함은 국도, 지방도를 제외하고 또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을 제외한 도로를 의미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마을안길은 제외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마을안길을 제외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이것을 1월 달에 재포장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및 대상지를 검토한다는데 이것은 도로과가 하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상지 선정도 도로과에서 하게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면·동으로부터 수요를 제출받아서 최종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면·동에서 올라오는 수요조사는 도로과로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3월에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과정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일몰제 대상 실시계획인가, 11월부터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발주한다. 실시계획인가 하는 내년 7월 1일에 일몰제 대상 중에서 실시계획인가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도로계획시설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실시계획인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10건 정도가 됩니다. 10건 외에도, 10건은 지금 보상이 추진 중인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보상 자체가 추진이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저희들이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서 실시계획인가란 것은 대상지는 일몰제에서 어떻든 도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계획시설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0년이 경과됐다면 자동 소멸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보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을 도로과장님께서 판단하시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보상이 있는 일몰제 대상 도로시설 중에서 지금까지 보상이 되고 있는 도로에 한해서 일몰제에 따른 존치 계획시설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나머지는 실시계획인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즉 도로과에서 실시계획인가 건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은 다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0년이 경과했다면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요, 저는 일몰제에 따라서 존치할 거냐 아니면 해제를 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2016년도에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까지 하려는 계획에 따르면 토지여건상 도로 규모가 과다하게 결정되어서 우선 해제시설로 판단하거나, 즉 우선 해제시설은 도시계획에서 해제한다는 거죠. 그 외에 불요불급한 미집행시설은 폐지한다. 집행계획이 없거나 지나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유력한 도로는 또 폐지한다거나 또는 지장물 과다하게 분포하여 도로계획 시 어려운 도로계획시설은 폐지한다거나 거기에서 이 일몰제 대상지역에서 보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존치지역으로 또는 도로조성지역 건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내년 일몰제를 앞두고 존치할 거냐, 아니면 조성할 계획인지 또는 이것의 판단은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판단돼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지 폐지할지, 그럼 조성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조성을 예산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반영이 또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 또 현재 우리가 늦어졌다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5년 동안 보상을 나누어서 하는 형태로 이런 계획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연장선에서 내년에 이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업무들을 누가 이 도로를 존치할 거냐 또는 폐지할 거냐, 해지할 거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지역에 저도 알아보니까 이 장기 미집행에 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실무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문의한 곳. 그다음에 공원에 관한 부분은 녹지과에서 거의 대부분 이것을 해지해야 되느냐, 존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관장하는 도시계획과에서 취합을 해서 또 예산과하고 또 실무부서인 도로과, 녹지과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존치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실시계획으로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고 또 그것이 맞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한테 결국은 물어보는 게 이 일몰제 관련해서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분 지금 가이드라인에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2014년, 2015년부터 시행되어왔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용역을 기이 시행해 왔고 2015년도? 2016년도죠. 최초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서도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져 있었는데 1단계 기천 억, 8000억 원, 9000억 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 4월 달에 두 번째 일부 변경을 해서 이 장기 미집행계획에 대해서 공고와 고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에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경과했는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도 저희들이 정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시행해 왔고 단, 재정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로 존치가 된다 하면 그 존치가 되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개설해 나갈 것이냐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에 실효가 되는 도시계획도로 건수가 129건이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중에 780,000㎡ 중에서 지금 도로과에서는 10곳,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건수는 지금 10건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면적까지는 저희들은 14,000㎡ 정도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몇 퍼센트가 되죠? 78만에 10,000㎡만 도로로 존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거의 대부분을 다 해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미미합니다.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 판단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힘들다. 1%도 안 되는 것을 보상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해 이것을 실시설계인가로 반영을 해서 존치하겠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실무 도로과가 고민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 많은 129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 도로는 살릴 건지, 아니면 축소해야 될 건지, 불요불급한 건지,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곳은 저는 도로과였다. 그런 차원에서 도로과하고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과하고 이게 정보가 공유되고 오히려 도로과가 주도적으로 정비계획 안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 뭐 그것은 다 지난 일이고 내년 7월 1일에 당장 그러면 129건에서 10건만 하면 되느냐, 그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어떻든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요구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존치해 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로는 10건으로만 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건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어져서 추가한다면 그런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나 도로과나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과에 질의했을 때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존치할 것, 실효시킬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도로과하고 도시과 다 양 쪽에 협의를 하면서 아까 도로과에서 이야기하는 보상 중인 10건 외에도 추가로 존치할 것이 필요한 것은 이번에 실시인가용역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그것 12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올라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보상을 조금 하고 있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판단해 볼 때 주변여건 다른 도로가 개설돼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과다한 비용이 보상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상이 일부 되어 있어서 장기 미집행은 아닌데 판단해 보기에 다른 도로로 접근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보상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환매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지급이 되었지만 정말 이게 지금까지 개설이라든지 주변여건 변화가 있고 좀 시급성이 없는데 20년이 경과했다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득하지 않는다 하면 2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효력이 없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토지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 소유자에게 환매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익사업으로 해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없어졌다면 환매통지를 하고 개인 소유자가 자기가 땅을 다시 되돌려가겠다면 개인한테 환매를 해 줘야 됩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한마디만 하면 안 되겠어요? 1분만 할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많은 시·군에서 이게 보상을 하고 말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장래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또 주민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다면 보상하고 관계없이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토지은행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왔다는 점도, 또 그래서 너무 급박하니까 우리 정부가 3년에서 5년으로 기회를 다시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하고 말고, 하기 때문에 존치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해제해야 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될 문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게 계획대로 100% 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이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안타깝기는 하네요.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