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개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건설개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 드리면서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2월 29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과 '98년 2월 28일 공업단지 관리지침이 개정고시됨에 따라서 정읍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와 용어가 일치하지 않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업단지를 상업단지로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공단조성을 산업단지 조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업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2월 29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과 '98년 2월 24일 공업단지 관리지침이 개정고시됨에 따라서 정읍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와 용어가 일치하지 않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와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건설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83호로 정읍시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관련법률 개정과 공업단지 관리지침이 개정 '98. 2. 27일 통보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관련지침의 용어가 일치하지 않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의 내용과 같이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81호로 정읍시 공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관련 법률개정과 공업단지 관리 지침이 개정 '98. 2. 27일 통보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관련지침의 용어가 일치되지 않아 이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은 공업단지로 되어있는 용어는 산업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행정과장께서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 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김영국입니다.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19일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당시에도 공업단지 공업용지를 산업단지, 산업용지로 바뀌어졌고 또하나 관련법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법률인데 거기에도 똑같은 날 '95년 12월 29일날 공업단지를 산업단지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업단지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공업단지 관리지침도 바로 그 당시에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에서도 금년 2월달에 개정이 되어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관련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98년도 2월 24일에 개정고시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산업단지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운영을 한 공업단지를 관리를 하도록 하는 장관 고시로 된것이 있었는데 그때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고쳐서 고시를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월 24일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한테 2월 26일자에 통보가 되고 24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제야 바꾸는 것입니까? 조금 일찍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했으면 '95년도 관련법규가 개정되었을때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별로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98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상반기에 했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늦은감이 있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과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작성하였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시느라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인 2국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우리위원회 11명의 전위원과 전문위원 황채선, 사무직원 백남종을 보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대상은 관계 부서의 국장 및 과장 소장으로 요구하였으며 일정별 증인 출석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관계공무원 출석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과 필요시 현장확인, 문서검증을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각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간사가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전부 반영 하였으며 감사자료는 11월 21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이제는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감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승인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