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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39회 제5본회의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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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의결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의원

총무위원장 이옥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98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의결의건 이상 4건입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은 98년 9월 29일 및 10월 2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문 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조례에 근거하여 입법예고토록 함으로써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제4조 제2항중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시행령에서 정보공개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새로이 세분하여 규정함과 아울러 보건복지관계중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결의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98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의결의건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현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두건의 조례안은 '98년10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안건심사는 건설개발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질문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와 용어가 일치하지 않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공단조성"을 "산업단지 조성"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및 토론은 생략하였고 심사결과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