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회 제총무위원회1999-12-01

이옥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지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 사안이 발생 시에는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우리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보건소장으로부터 1999년11월25일부로 불출석이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은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선서인 보건행정과장 우락균

장지철임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99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우락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장지철임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김만철위원 말씀하세요.

김만철위원

질의방법을 페이지별로 하나씩 질의 완료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건소 정원 121명인데 현원이 124명으로서 3명이 초과되는데 어떤 인원들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3명에 대해서는 근무지 지정을 받은 직원입니다.

김만철위원

이분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당초에 7명이었는데 사표를 낸 직원이 있고 보건진료소에 2명 결원으로 총원대비 3명입니다만 현재 모자라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5명입니다. 5명은 보건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분들이 결국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직을 주지 아니하고 정리대상자로 이해하면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분들이 내일이라도 나간다면 정원에 비해서 2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근무지정은 정원 121명이면 2명에 대해서는 자리가 비어있을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121명인데 사람이 3명이 더 있어요.

김만철위원

근무 대기발령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대기발령을 하면 총무과에 근무하지만 근무지정을 받으면 현지 근무를 하면서 대기자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전반적인 예산집행 관계는 10월말까지 80%로 적정한 집행관계가 되었다고 보는데 보상금, 포상금, 보조금, 전산개발비, 취득비 등의 집행실적이 낮거나 전무한 상태인데 과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312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이 85만원밖에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227만3천원을 금후에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2월달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마을 건강원 교육비와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예산입니다.

이동진위원

포상금 부분에 20%으로 중복된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고 하나는 마을건강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동진위원

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관계가 2천4백82만원중에 1천백56만천원을 집행해서 47%인데 나머지 1천3백25만9천원을 모자보건사업에 1천2백69만9천원 이것을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은 금년 8월5일에 추경승인이 되어서 국비사업인데 늦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할 상법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기왕에 10월이후에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만 12월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동진위원

2달 동안에 1천2백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그 동안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8월5일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 뒤에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수당, 강의수당, 골다공증예방, 등반대회, 여러 가지 위탁교육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 거동불편자 건강증진 사업 지원관계를 686만2천원을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나 10월까지 거동불편자 건강 증진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동목욕 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점심을 주도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마을건강에 따른 중식비들인데 사실상 1월부터 8월까지는 겨자씨나누기 상조회에서 한 달에 한번정도 목욕을 실시했습니다만 9월부터는 LG복지재단에서 준 목욕차 기준으로 주 5회씩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은 9월부터 사실상 집행하는 것이고 각 마을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은 그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12월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독거노인 지원사업이나 참으로 보건의료 진료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1.4%의 예산가지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더 투여가 되든지, 사업을 원활히 하지 않았다든지 두 가지로 답변을 해야 될텐데 지금 LG에서 지원된 차량으로 물론 예산집행 소요가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10월까지 1.4%의 예산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것은 앞에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많은데 가능할까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가 1월부터 현재까지 자가봉사를 합니다. 방문을 하면서 도우미 노릇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한 달에 한번밖에 안해서 거의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소요되어서 집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과장께서 696만원의 예산중에 9만8천원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예산집행이 더 되었든지, 사업에 그만한 실적을 걷지 못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집행 1.4% 9만8천원으로 독거노인 사업을 원활히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1월에서 현재까지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에 일괄해서 집행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안나간 것이지 그간에는 한 달에 한번씩 하는 목욕사업에 종사자들에 대한 중식비만 나갔기 때문에 조금 나갔고 목욕비나 도우미 실비보상금이 12월에 나가게 되면 늦춰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동진위원

좋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집행대상 단체와 비용 100%를 724만3천원 집행했는데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평면에 있는 나환자촌 정해원으로 시설운영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724만3천원을 언제 집행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9월에 집행했습니다.

이동진위원

1년에 한번 다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 순수한 도비로 나갑니다.

이동진위원

민간자본 이전관계가 1천6백만원을 하나도 안 했는데 금후집행계획은 무엇이에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기왕에 정해원 나환자촌 안길포장과 덧씌우기 사업인데 진즉부터 설계가 나와서 사업은 거의 완공되고 돈이 안나갔기 때문인데 현재 돈이 나갔습니다.

이동진위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가 641만2천원중에서 348만2천원을 집행하고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집행할 계획이에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음식문화 좋은 식단을 추진하는데 개선사업비인데 과징금으로 지난 추경에 와서 집행한 사업인데 지난번에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안나갔다가 그 뒤에 돈이 나갔습니다.

이동진위원

전산개발비는 어떤 부분을 개발한다는 예산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위생업무 프로그램 제작비와 위생업무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기왕에 프로그램 회사와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출은 안되고 프로그램 개발비고 279만6천원이다는 말씀이에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컴퓨터도 부수적으로 구입하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이동진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10월까지 예산집행 비율이 80%이면 정상적인데 불용액이 12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각 보건진료소에 10만원씩 매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태인 백산 진료소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동진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방문보건 목욕인부임 지급사항이라고 했는데 예산집행상황의 어느 항목에서 지급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월별 지급 개인별 내력, 방문보건사업 목욕인부임 지급 현상황은 이동목욕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동목욕을 시킨것이예요. 방문목욕을 시킨것이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방문 보건사업중에 이동목욕 사업비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예산항목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재료비에서 나갑니다.

이동진위원

재료비에서 나갔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에서 나가는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이동진위원

14쪽에 있는 이동목욕차 목욕봉사자 실비보상 내역이나 방문보건 목욕인부임 지급상황 관계가 예산에 어떤 관항목에 들어가느냐는 답변을 해보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페이지를 보시면일반운영비의 재료비에서 지급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감사자료의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41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여기에는 유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러면 인부임이 471만7천7백원이 나갔는데 맞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재료비에서 나갔다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동목욕차 월별 실시인원 있지요?
1월달에는 8명, 2월달 12명, 3월달 16명으로 8월달까지 20명을 넘지 않았는데 9월달에 들어서면서 44명으로 배이상이 늘어났고 10월달에 들어서 61명으로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월에서 8월까지는 겨자씨 나눔 선교회에서 한 달에 한번씩 목욕사업을 했고 9월부터는 LG 복지재단에서 목욕차를 주어서 주 5일회 한번 나가는데 5명을 할 때에도 있고 6명을 할 때에도 있는데 9월부터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과장께서 답변한 것이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LG 차량지원관계로 9월 10월에 지원된 인원이 105명이고 그 안에 동원된 인원이 121명인데 예산집행 상황은 1.4%를 쓰고 나머지는 앞으로 많이 간다고 이야기하면 답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105명이라는 것은 이동목욕 실시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 숫자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래도 105명을 시키고 그 안에 121명을 시켰는데 예산집행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목욕실시를 할 때에는 인원이 적게 소요되었고 그 후에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는 가정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은 사실상 현재까지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도우미를 집행해야 될 근거서류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누가 언제 와서 했다는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열람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주든지 하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 외 예산과 관련된 보충질의 하실분 계세요? 정도진위원 질의하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거동불편자가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20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월 몇 회씩 실시를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을 한 달에 한분 방문할 경우도 있고 1주일에 한번씩 방문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에 따라서 욕창이 심하면 1주일에 한번씩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주에도 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월별 실시인원을 보면 총 10월까지 226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에 120명이 넘는데 지금까지 1월에서 10월까지 평균 두 번씩밖에 안했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월에서 8월까지는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봉사하는 도우미들을 지원 받아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도우미는 목욕하는 도우미도 있지만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도우미도 있고, 빨래를 해주는 도우미도 있고 밥해주는 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목욕을 실시한 숫자만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목욕관련해서 전체예산를 보니까 틀리면 말씀을 해주세요. 방문보건 이동 목욕사업도 목욕이지요?
방문 목욕인부임도 목욕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금액이고, 이동목욕차 목욕 실비보상도 관계되고, 이동목욕 봉사자 표창, 거동불능자 이동목욕 용품도 목욕이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페이지에 거동불편자 건강증진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목욕과 자원봉사자 식사대와 실비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2페이지를 빼고 1천2백95만4천원이예요. 여러 항목에서 목욕이야기가 나오는데 평균 한사람 목욕을 시키는데 얼마씩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목욕사업을 하게되면 우리가 목욕을 하게되는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차량에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는 목욕용품이라고 해서 수건, 비누, 여러 가지 호스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동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중식대가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차량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들어가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별도 차량비에서 소요되고 차량에 따른 목욕을 하기 위한 부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보니까 거동불능자 이동목욕 용품에서 153만2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226명을 시켰는데 다른 항목도 굉장히 많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사람 목욕을 시키는데 5만5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분 목욕을 시키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택시 타고 왔다갔다 목욕탕을 가서 부탁을 해도 3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하고 적절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용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때 한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시할 것 물품을 사게되면 어느 정도 넉넉하게 구입해 놓아서 차후에도 쓸 수 있는 물품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목욕비에 대해서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목욕관련 거동불편자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고 예산서에 있는 1년분을 예상해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참고자료로 볼수있겠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자료 3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8월5일자로 심의해서 받은 것인데 전국 250여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3개 보건소를 선도모자보건소로 지정해서 7천8백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세우는 기술용역비입니다.

전용술위원

7천만원의 천만원이 용역비에 들어간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산에 거점 모자보건사업으로 국비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중에 천만원이 용역비입니다.

전용술위원

7천만원 국비에서 천만원이 용역비로 쓴다는 것입니까?
학술용역비는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도모자보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광대학교 보건 간호학과에 주어서 용역국비를 줄려고 계획세운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알아듣는데 예산집행 6천만원을 하는데 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용역비를 어디에 주고 어떻게 쓰는가를 구체적으로 해주어야 알아듣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도 예산을 세울 때 용역비 천만원이 1/7이 들어가면 너무나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선도모자 보건사업을 하는데 에 대한 기술지원, 자료분석,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는데 프로그램입니다.

전용술위원

전국 250개 보건소에서 23개가 선정되었으면 그곳은 7천만원씩 나와서 천만원 용역비로 섰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시군 구별로 예산이 약간씩 다릅니다만 대부분이 용역비는 다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용역비는 있는지 아는데 거의 23개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곳에 용역비가 천만원씩 세워져 있느냐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부분.....

전용술위원

제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23개 선정된곳을 알고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선정된 곳과 학술용역비 내력서를 감사 끝나면 바로 보내주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기타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부정불량 식품을 수거하는데 보상금이나 또는 불법 영업행위를 했을 때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전용술위원

감사를 3∼4일간 받으면서 보면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 얼마를 쓰고 불용액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보건소 감사자료를 보면 거의 불용액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금후집행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금후집행이라는 것은 1년 12월을 봤을 때 설령 10월이면 70%나 90%를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나 집행하고 80%를 두달간에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되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돈이 안나가서 그렇지 사실상 원인행위가 되어서 있는 것은 여기에 지출이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전용술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선도모자 보건사업으로 7천만원이 국비로 지원 받았다고 했고, 용역비 천만원이 운동 및 갱년기 프로그램 개발비로 천만원, 그러면 선도모자 보건사업비 7천만원 국비내역을 전 위원이 자료 제출한 자료와 함께 빼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7천만원이 본예산입니까,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국비가 늦게 와서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추경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표시해서 항목별로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의 근거 항목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정회시간에 근거 있는 서류를 복사해서 주세요.

장지철임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농림지역에서 농지조성비를 내는데도 건물을 못짓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건물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도시과의 허가를 받아서 주택과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음식점 문제는 흑암동 365-2번지의 김진영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허가를 해주라고 해서 그것은 준농림지역이라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했고 그 뒤에 준농림지역이 우리 조례로 제정된 99년8월24이라고 개정 공포된 이후로 준농림지역에도 일반음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200미터 이내로 되어서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그때당시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강춘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농림지역에서는 농지조성계획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면 대체농지 조성비는 300평이고, 그외지역은 499평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가 준농림지역이라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학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처리결과 내용도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민원 편지식으로 왔었는데 나중에는 법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나서 안되게 생겼으니까 그 뒤에 가만히 있다가 준농림지역의 식품접객업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다시 가서 보니까 학교보건법에 위반되어서 그 사람이 보건소에 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 과에서 분식정도는 학교보건법에서 제외시키자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조례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원인한테 안 된다는 불허통보를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내준 것이 아주 불성실하게 냈다고 봐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은 어떤 분에게 지급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유명한 대학교수분들을 초빙해서 강의하도록 하고 강사수당을 줍니다.

강춘식위원

몇 회에 걸쳐서 56만원 지급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원 교육은 한번에 하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계획을 안세웠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2시간에 10만원, 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드립니다.

강춘식위원

몇 시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교육을 하다보면 분야가 많고 전문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아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춘식위원

예산서를 보면 감사자료를 성의 없이 작성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물어볼 이야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앞으로는 자세히 작성해서 감사자료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학교보건법에 절대구역이 몇 미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50미터이고 상대구역이 200미터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러면 음식점 영업허가는 절대구역내에서는 안되고 상대구역에서는 되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교육청에서 보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통과가 되면 50미터이내라도 학교의 학생의 지장이 없을 때 해줍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상대구역내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되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심의를 해봐야 압니다.

김만철위원

보충질의인데 면지역으로는 소성면과 영원면 소재지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면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어서 완화가 되었는데 학교보건법 문제에 상대지역이 200미터라고 했는데 면지역에서도 들어온 적이 있었을 텐데 불가통보를 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학교 보건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되겠다 안되겠다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김만철위원

소성이나 영원에 준농림지역 200미터이내 있는 A라는 사람이 분식 집을 하겠다고 청원을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전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안 된다고 했고 완화가 되니까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고 불가통보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가부의 해답을 들어서 통보를 해주었냐는 그 말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준농림지역이 되었든지, 시내가 되었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보를 했지 우리가 단독적으로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학교 보건심의위원회에 민원인이 의뢰를 해서 허가를 받은 뒤에 우리 보건소에 허가요청을 해야 합니까?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전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조례로 개정되어서 국토관리법에 안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풀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이 있어요. 어느면에 분식점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요청했는데 학교 보건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학교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가통보를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풀었는데 또 학교 보건법에 위배된 것은 우리 조례로 묶었어요. 그래서 조례가 일반 학교보건법에 저촉된 것을 풀도록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만철위원

아는데,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상대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좋다라고 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준농림지역이 우리 조례에 어긋나면 못해준다는 것이에요?

김만철위원

현 시점에서 준농림지역인데 이런 식품접객업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로 완화를 시켜서 학교 보건위원회에 위배되지 않는 분식점이나 이런 것을 허가를 해주자고 완화를 풀었죠?
그러면 준농림지역에 분식점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학교보건법이 걸리지 않습니까? 학교 보건법도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이 절대지역 50미터나 상대지역은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의 판정이 받아지고 좋다라고 하면 해줄 수 있다라고 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현재 학교 보건법에 의한 절대구역내에서나 상대구역내에서는 못하도록 우리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완화해서 학교보건법에서 분식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개정 중에 있어요.

김만철위원

아는데 현 시점에서 학교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가가 아니고 해도 된다라는 판정을 받아도 현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위반되니까 안됩니다.

김만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은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묻습니다. 현재는 안되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안됩니다.

김만철위원

상대지역도 안되고 절대지역도 안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안됩니다.

김만철위원

다음은 신규면허증 적성검사 147건을 했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건당 3,800원 받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중에서는 얼마나 받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얼마를 받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시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문제점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어떤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자신할 수 없고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애로가 되는 것이나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해보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 입장으로 봐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는데 약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을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는 아무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보건소 정원에 약사 1명 인가가 되어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정원 티오에 약사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한 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전에 약사를 한명두어서 보건소에 나오는 약을 조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약사가 사실상 보건소에서 공무원 월급을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해서....

김만철위원

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에 한 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잘 보십시오. 약사를 공무원 월급 6급인가, 7급에 해당되는 월급을 주고 근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약무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예방의약계장이 보건직 또는 약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른 곳도 그런곳은 많습니다만 시민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현황을 써놓을 것이 아니라 1년의 업무를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동안 시민의료서비스 제공업무를 시행해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고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노출시켜서 향후 풀어가겠다는 것을 제시되어서 심도있는 업무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전부 현황만 써놨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시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해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고 제시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참고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건소에 일반의사가 몇분있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명입니다.

김만철위원

치과의사는 몇 분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공보의가 7명인데 5명은 읍면에 배치하고 한사람은 신태인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를 하고 한사람은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다섯 사람은 읍면에 배치되어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없는 곳으로 배치해야 원칙이죠?
7명 배치한 중에서 일반 개업치과의사가 있는 면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태인에 1명있는데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배치한 후에 개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지난번 봄에 업무보고시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 4월이면 공중보건의사가 다시 오고가고 다시 배치가 됩니다.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 안에는 안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알았습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백산지소가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소가 아니라 신태인 보건소에서 4KM 떨어진 장소가 백산 진료소가 있었는데 작년에 사표를 내서 공석이었었는데 그 뒤에 제1차, 제2차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시군 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없애려다가 못 없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3명이 모자라는 인원인데 그 모자라는 인원을 놓아두고 신규직원을 배치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저도 배치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양로원이나 사랑의 집이 신태인 백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들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확실히 몰라도 40∼5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60명가량이 아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소에 결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신태인 보건소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진료도 하고 주민들은 신태인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집의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 건의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강춘식위원

그런데 신태인 백산진료소에 인원이 현재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없으면 그런 곳에 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용하는 주민들은 보건소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랑의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필요합니다만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3명이 모자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인원을 놓아두고 배치를 해주라고 건의를 못할 형편에 있어서 건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다른 인원을 빼서라도 그곳에 채워주면 안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로서 6개월 이상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이 근무할 자격이 있어요.

강춘식위원

그러면 정읍시내에서 각 지소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자격이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일정 교육이라고 시켜서 결원이 있는곳은 채워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구 아동들이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불편합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자격자도 없을뿐더러 강위원님께서는 다른 사람이라도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진료원으로 배치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나가면 일종 의료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료행위가 아닌 사람이 가서 진료를 하게되면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딱한 입장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다른 지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다른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들은 간호학교를 나와서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6개월간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한 사람들이고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강춘식위원

직원들이 모자라는 인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파견근무를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정책이 80년도에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의사가 많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교육정책이 없어졌습니다.

이동진위원

대단위로 진료소를 축소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강춘식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중요 진료소에 배치가 안되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4월이면 된다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나 지소 치과공보의들 배치는 내년 4월에 교체가 되고 진료소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모자라는 인원이라는 인원을 잘 활용해서 일정교육을 시키세요. 그런곳은 꼭 필요한데 왜 진료소가 없는가,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안타까워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19명, 보건요원 21명, 진료보조원 11명으로 59명이 있지요?
보건진료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와 지소는 틀립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23명은 어떤 분들이 와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간호사로써 6개월간 교육을 필한 사람이 23명이고 2명은 결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강봉규위원

약무직이 우리 보건소에 한 분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방의약계장의 티오가 약무직 또는 보건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직도 할 수 있고 약사가 들어와서 약무직으로서 발령을 받아서 예방의약계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약사로서 약무직은 없고 보건직으로 예방의약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상반기에 88,985명이 진료를 받았고 하반기 10월말까지 56,792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서 10월말까지 145,77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무직 공무원이 진료소나 지소에 없다고 하면 보건요원이나 진료보조원들이 약을 조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약제사고 우려도 있지 않겠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마땅히 약사라야만 이 약을 조제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보면 의사가 직접 조제하면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사실상 의사가 조제하는 것으로 관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강봉규위원

여기에서는 공중보건의의 처방에 따라서 보건요원이나 진료요원들이 약을 조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약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주민 건강마저도 크게 위협을 받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지소장들이 처방을 해서 보건직 여직원들이 조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약사법에 위배되지만 의사들이 직접 조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투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보건지소장 지도하에 약을 조제할 때는 문제가 없고 현재 보건진료소에서는 약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6개월간 교육을 받을 때 무슨 약은 어떻게 조제하고 주사는 어떻게 놓고, 쓸 수 있는 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약의 범위내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공중보건의가 바꿔질 때 사용하는 약품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렇다면 수종의 의약품들이 재고가 남는다든지, 예산에까지 낭비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3년전에는 보건지소에 부채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의사들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약을 조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갈 때에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없애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후속조치를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할 것예요. 이런 추세로 본다면 연말까지 20만 명이 보건소 관내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약제사고도 빈번하게 날것이고 약무직 의사를 신중하게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 할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과거에도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 지도를 통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를 간략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세요.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경상보조 불용액 120만원을 화호지소에 보상금관계 지급안했다고 했지요?
금후추진계획을 보면 화호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에 보링침대, 자동 혈압계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백산 보건진료소입니다.

이동진위원

6페이지 방역대책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650개 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차량연막 소독기가 21대 있는데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불량품, 쓰지 못할 것 5대, 양호 5대가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쓰지 못하는 장비로 두어야 할 것이냐, 수리비 과다소요로 신규구입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000년도 예산에 차량 연막소독기 55대 요구를 냈고 휴대용 연막기 1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용 연막기가 노후화 되면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연륜 있는 직원들이 조금씩 고치고 다급하면 수리하는 업자를 데려다가 보건소에서 수시로 고칠 수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좋지 못한 것은 보건소에 배치를 했고 좋은 것으로 읍면에 배치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97년7월29일날 좋은 것은 읍면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읍면단위 대당 지원관계가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약품은 직접 공급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경유와 휘발유를 공급합니다.

이동진위원

연막소독약은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동진위원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량한 5대의 처분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명년에 예산을 세워주면 바꾸고 만약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 사용해야 합니다만 예산투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예산투쟁도 좋지만 분량해서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폐기를 하든지, 사용불능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도 불확실하다고 하면 관리하는데 새롭게 대안이 서야 할 것이고 보건소에서 해야되지만 휴대용 연막기에 관한 것은 사용불량, 불가로 되어 있는데 말로만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고 장비자체가 불량하고 사용할 수 가 없는 상태에서 보건행정에 헛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장비는 순수하게 바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되기 때문에 불량한 소독기를 가지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첫째는 예산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겠고 여의치 못할 때에는 현재 있는 장비라도 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방역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수질검사의 한계를 어디까지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간이급수시설은 상하수도 과에서 하고 공동우물은 저희가 하고 개인우물도 합니다만....

이동진위원

그것까지는 못하고 약수터도 하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합니다.

이동진위원

약수터나 공동우물에 관한 것이 우물 적부판정에 하자가 있지 않다고 업무보고에 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약수터는 4개소에 대한 3번씩 했는데 적합판정을 받았고 일부는 간이상수도를 수도과에서 의뢰가 와서 검사를 했는데 고부 서당과 칠보 독막, 여옥, 상교동, 증산에서는 1차 검사결과에 수준 치가 넘었다고 나왔는데 완전히 청소를 한 다음에 재검사를 하니까 합격으로 나와서 음용수 공동물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위생계에서 한 것은 간이상수도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보건소에서 한 약수터나 공동우물에는 별 하자가 없다고 하였잖아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정하는 것은 도에서부터 사용인구수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용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장소에는 임의로 가서 물을 떠다가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1년에 몇번정도나 하고 지금 의뢰가 왔을 때 어느 때고 접수를 해서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공동우물인 경우에는 해주라고 하면 해주지만 사설 우물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해주고 어느 때든지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약품투여는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투여하는 요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톤당 한 알씩 넣는다든지 기준이 있어서 투여를 합니다.

이동진위원

기준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약수터에 얼마나 누가 몇 명이 먹는가, 공동우물에 얼마나 하느냐는 과정으로 비례를 해서 몇알을 넣겠다고 하는 이야기보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년에 한번이라도 하는가, 지금 투약에 관한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수터는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약수터는 소독을 할 수가 없고 공동우물은 매일 소독하도록 하고 방역기간, 4월부터 9월말까지는 매일 소독하도록 충분한 약을 읍면에 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동우물을 사용하는데도 적지만 매일 하라고 해서 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공동우물을 개선할 때에는 2가구이상 먹는 옹달샘을 공동우물로 계산해서 약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매일 감독하고 이야기를 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리통장 회의가 한 달에 두 번하는곳도 있고 세 번 하는 곳도 있는데 이장들이 약을 갔다가 공동우물에 소독을 하라고 해서 그것이 되는지 아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과정으로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공동우물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수질검사가 끝난 뒤에라도 한다거나 1년에 2번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이야기 한 대로 우리는 287km의 소독약을 주었으니까 매일 소독이 될 것이다. 한 달에 적어도 다섯 번은 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방역활동이 안되죠. 아시다시피 리통장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약을 받아다가 공동우물이라고 해서 소독을 하냐고 하면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 한 대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해져서 한 달에 한번씩 소독하는 날로 정한다든지, 또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뒤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면 효율적인 방향이 되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공동우물에 약을 넣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느냐, 여기 누구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공동우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읍시 수많은 공동우물 중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 하냐, 쉽게 하면 호남고등학교 앞에 초산에 있는 약수는 시기에 따라 부적합 것으로 판정이 날 정도로 되어 있는 사항도 되어요. 그런데 그곳은 약수터이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공동우물은 우리 정읍시에 있는 것이 전부 아무이상이 없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약을 투여해야 하는데 한 달에 한번을 하든, 두달에 한번을 하든, 실적인 방역활동이 되어야지, 286km 주었으니까 매일 될 것입니다. 매일 하도록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방역기간 동안만이라도 한 달에 한번정도는 우물소독이 될 수 있도록 확인도 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결론은 본 위원이 보건소에 방역관계 먹는 물에 관한 방역관계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실적으로 확인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대답하실 분이 없어요. 그런 의미이니까 방역관계는 앞으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정도에서 먹을 물이 없다는 슬로건이 걸릴 정도가 되니까 먹을 물의 관리관계는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상적으로 매일 합니다. 약을 280km주었으니까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마시고 실질적인 계획이 서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읍면동에 휘발유가 7,100ℓ이고 경우 71,039ℓ를 가지면 1년에 씁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연료로 말썽 있지는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금년에 3번을 지원해 주었는데 9월말 경에 남고 모자라는 곳을 조정해서 맞추어서 9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주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류나 약이 없어서 소독을 못했다는 일은 없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각 읍면에 고루 배치가 안되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크고 취약지역이 많고 소독하는 양의 적고 많음에 약품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똑같으지는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방역을 많이 하고 안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산정해서 할 때에는 인구, 취약지역, 마을단위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99년도 배정 조정내력을 보면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태인이 1,800ℓ이고, 적은 덕천이나 정우, 물론 면적이 적다고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수성동은 500ℓ밖에 안 되요. 수성동은 다른 곳에서 해줍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시내지역은 동지역과 신태인, 산내는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김인수위원

왜 산내는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지 않아서 보건소에서 직접 해주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산내의 경우는 몇 회를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주1회아니면 2회를 합니다.

김인수위원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이 경유와 휘발유를 비슷하게 했는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것을 구입하고 읍면에 것을 구입하고 예산부기가 그렇게 되어서 했는데 사실상 읍면이 부족할 때에는 보건소에 배정을 하고 보건소 것도 읍면에 보내고 유동성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보건소에 남은 것도 면단위에서 부족해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방역관계 질의하실 분?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막소독기 기종이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회사마다 이름이 틀린데 차량용 연막기와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휴대용 연막기라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불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수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93년에 구입한 것은 연한이 5년인데 충분히 확보가 되었으면 진즉 폐기가 되어야 할 물건인데 예산확보가 안되고 해서 고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도 고쳐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휴대용 연막기 7대 사용불가는 고쳐도 올해 사용을 못했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는 썼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7대중에 올해 사업을 하면서 못쓴 대수는 몇대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다 썼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견딜 햇수가 5년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구입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올렸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용 연막기 5대, 휴대용 연막기 10대를 요구했는데 몇 대나 세워질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냈는데 그때그때 예산 요구가 안 세워져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4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유류대가 3천2백만원이고 보건소 1천3백만원, 김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족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독약품에서 구입량을 보면 읍면동은 1,069ℓ인 반면에 유류대는 3천2백만원으로 약 3배이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약품구입이 266ℓ를 하셨는데 유류대는 1천3백28만원정도만 되는데 비율로 보니까 읍면동은 유류사용이 3배가되고, 보건소는 차이가 5배가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산 부기 상으로 나와있는 예산액을 따져서 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사용하기에는 보건소 것도 남든지, 읍면 것이 모자라면 서로 주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표는 예산부기상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간염백신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A형 간염과 뇌수막염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그 예산을 다른 예방접종으로 돌려쓴다고 추경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사항이 조정되어서 착오 없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감사자료보면 나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방역관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장비중에서 차량연막소독기 불량 6개, 양호 5개, 관리전환 10대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중 양호한 것이 5대이고 휴대용 연막기가 17대 불량, 29대 양호, 그러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 불량 차량연막기는 6대, 휴대용 연막기는 17대가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움직이는 것이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29대 아닙니까?
차량 연막소독기가 5대, 그러면 총 몇 대가 움직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44대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있는 유류구입은 몇 대가 쓸것으로 계산해서 구입을 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99년도 예산요구를 낼 때에는 연막소독기 전량 사용하는 것으로 맞춰서 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전 차량이 움직이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며칠간 하는 것으로 숫자를 뽑았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방역기간이 90일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일기가 온난한 기후여서 일찍 시작했고 사실상 9월말 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늦게까지 더위가 있기 때문에 더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0월말까지 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예산 세워진 것에 몇%가 집행되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전액 집행했는데 휘발유가 75ℓ남고 경우 750ℓ남은 것, 약품은 연막 96ℓ, 분무 41ℓ로 105ℓ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차량 1대가 90일 동안 움직이는 기름값과 약품 값이 차량 연막소독기와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나눠서 산출근거를 뽑아주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소독기 6대와 연막기 17대 불량품을 정읍에서는 수리를 못하고 광주에서 와서 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광주에서, 전주에서 옵니다.

강봉규위원

정기적으로 옵니까?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을 때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해야하는데 소독기가 고장이 났을 때 전화를 해서 옵니다.

강봉규위원

1대가 고장나도 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여러해동안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쳐서 씁니다만 안될 때에는....

강봉규위원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금년도에 몇 번이나 왔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몇 번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 번 왔습니다.

강봉규위원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백6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강봉규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고 횟수가 몇번 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왔다는 이야기는 폐기처분을 빨리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사후대책을 강구하셔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내구년한이 지난 것은 폐기하고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심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것은 너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량 85대중에 44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절반 숫자는 불량품으로 폐기직전에 있는 것이고 절반숫자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폐기처분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대로 불량한 것 방치해놓고 절반 숫자가지고 방역을 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정읍시민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빨리 강구하세요.
방문 보건사업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정신보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계수가 틀린 것 같아서 정읍시 리통반의 숫자가 746개중에서 보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경로당 숫자를 자료를 받았더니 343개인데 104개가 많은 447개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누계입니다.

이동진위원

과별로 경로당 숫자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방문한 실적입니다.

김만철위원

정신장애자 수용시설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업무이고 보건소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전주, 이리, 군산은 이미 시설이 정신장애자 쎈타로 협회도 구성되고, 정읍도 협회가 구성되었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 가족과 환자들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협회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건강교육을 방문해서 하는 제도가 있지요?
몇 개조로 나누어서 나갑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몇 개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보건지소에 가면 통합용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요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보건진료소 진료요원이 담당하는 지역이 있고, 동지역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지역별로 보건교육도 담당지역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영원면 풍월리라고 하면 진료원이 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풍원 보건진료소 진료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2차례 1천명을 한다고 했는데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에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읍면동을 합쳐서 나온 것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일시에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소별로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풍월 보건진료소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소에 언제 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이중으로 계산된 숫자가 많이 있겠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왜냐하면 경로당만 방문해서 건강교육만 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질환자나 침해환자,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같이 겸해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 분야에 이 교육만 한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된 것을 같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숫자를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청소년 담배 판매업소 단속사항이 있는데 단속을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진단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담배소매인이나 담배자판기를 하는 업소에 다니면서 지도단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면 소매업소에 가면 업주한테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면 안 된다. 팔면 위법으로서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과태료를 처한다라고 계몽하고 자판기 설치할 곳이 허가자가 충분히 모여서 모일정도의 장소에 자판기를 허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해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사전에 지도 계몽하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담배소매인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담배소매인 업소 917개소, 자판기 19개소입니다.

김인수위원

917개소인데 담배소매업소를 2회에 걸쳐서 777개소만 다녔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단속하신 것이 아니라 계몽하는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계몽을 하면 나오라고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해야지 1회이고 2회를 뭐하러 찾습니까? 단속반이 돌아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모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조건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오지벽지는 솔직히 잘 못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한집 한집 다니면서 계몽을 한다는 것이에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돌아다니면서 한 건수입니다.

김인수위원

어디까지나 2회에 걸쳐서 777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다녔겠냐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도계몽을 하면서 직원들이 너는 어느면, 어느 동을 해서 지도 계몽한 실적이지 단속은 아닙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몽이 목적이라고 했지요?
직원이 몇 분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담당자는 한사람인데 나갈 때에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에 있는 직원들이 꾸민다든지 해서 같이 나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분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사업별로 인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업무상 확인해야 하는데 직원이 한 명으로 많은 업소를 지도 계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 분씩 나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상동에서 오면서 몇 군데 열 몇 군데를 물어봤더니 한번도 안온 곳이 9군데예요. 실제적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소를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하면 그 업주가 과연 보건소에서 와서 청소년 담배를 못 팔게 왔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개 업소가 되겠는가?
도진

정도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도 적고 지도단속이라는 계몽차원인데 차라리 안될 바에야 제대로 하시려면 인원을 보강해서 계몽이 될 수 있겠끔 한다던가 아니면 한 명이라도 줄여서 없애버리던가 어차피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사실상 2월8일자로 청소년 법으로 넘어갔는데 한번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이런 계획이 세워진다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라도 똑바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주민홍보에서 관내 유선방송 홍보라고 했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홍보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유선방송에 공보실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정신보건 사업개요를 보면 침해환자가 90명이고 간질환자 159명, 정신질환자 160명으로 409명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정신질환자 방문 및 전문기관 의뢰 상담으로 1,660명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0회에 걸쳐서 방문한 것이지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것은 아니고 8명에 대해서는 광주나 소양정신병원에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간질환자 및 진료 투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954번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706명을 현재 진료 및 투약을 했고 이후 계획이 159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부 하고 나면 89명이 실시를 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침해환자 방문 및 전문기관 의뢰상담도 하반기 계획이 540명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67명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후 9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383명이 실시를 안하고 있고 또 정신질환자 방문 및 전문기관 의뢰상담도 하반기 계획이 960명인데 실적은 700명이고 이후 160명 계획했는데 100명이 실시를 안 했고 밑에 부분 정신질환자 보호자 교육도 420명 계획을 했는데 하반기 실적이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 160명만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260명을 실천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경로당 방문 건강교육을 보면 3,000명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2,278명의 실적을 옮겼어요. 그 이후에 1,000명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280명을 과다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당초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추진해 오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방문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만 일률적으로 똑같은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계획의 수가 부족한 것은 그간에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처 방문이 모자라서 부진한 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경로당 방문 건강교육과 정신환자 구분이 되는 것은 정신보건사업의 근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의 계획에 일률적으로 100명이면 100명을 못한 것이 계획에 잘못된 것이지 어떤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봉규위원

한가지 주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정신환자일수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료나 투약 지도관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주민 암검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암검진을 금년도 1,630명을 했지요?
암검진을 한 명을 1회 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김만철위원

부인암 검진과 저소득층 암검진이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가족계획협회 전북지부에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지역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기계가 없어서 못합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시 보건소는 가족계획협회에서 암검진을 해라. 아니면 보건건강협회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그전에는 암표지자 검사, 쉽게 말하면 피를 빼서 간암, 위암검사는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여타 여성암 검진은 가족계획 협회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일괄해서 가족협회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실시한 것이지 여기에서 누가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시군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은 보건소의 재량에 의해서 가족계획 협회에서 하든, 보건건강협회에서 하든 관계가 없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재량에 의해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예산이 7천8백여만원 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정읍시에 있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을 전부 검사하기로 하면 굉장히 부족한 숫자인데 정읍시에서는 금년에 몇 명을 해야겠다고 예산을 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읍시 전반적으로 여성이면 여성, 위암이면 위암을 검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한 부족액이죠.

김만철위원

대상인원이 금년도 대상인원입니까? 목표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목표이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선별해서 관할하고 그런 사람 중에서도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면장이나 보건지소장이 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김만철위원

문제는 목표설정을 어느 근거에 기초를 두고 설정을 하느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해서 적정한 목표설정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산은 많이 내고 필요량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은 2만 몇 천명이 되어서 많지만 그 중에서 금년에는 몇 명을 해야겠다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표도 되고 대상도 되는 결과입니다.

김만철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23,126명이 대상 및 목표라고 한다면 모두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목표인원을 일정한 예산이 주어져서 맞춰서 목표를 설정한다면 이해가 가나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몇 명을 하겠다라고 판단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맞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읍시에서는 몇 명을 해라 목표가 나옵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예산이 7천8백76만5천원인데 금년에 몇%나 집행되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금으로 지급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암검진은 다 끝났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7천8백만원을 가지고 목표의 0.7%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암검진 한사람을 하는데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골다공증, 모성진단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사람당 평균으로 얼마씩 소요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부인암검진은 5만6천원, 위암검진 9만9천540원, 유방암 2만원입니다. 한사람을 검진하면 한꺼번에 검사를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엉뚱한 차이가 나는 목표를 세우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23,126명의 목표를 세웠다가 예산도 7천8백만원 확보해놓고 중간에 목표수정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목표수정도 없이 0.7%로 목표달성을 다하셨다고 하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3,126명의 숫자는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35세에서 64세의 여성숫자이고 그 숫자에서 부인암 검진을 한 사람이 1,380명, 250명에 대해서는 표지자 검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러면 앞에 사업개요를 쓸 때 대상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35세에서 인구숫자라고 해야지 목표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했고 저희들이 한 것은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 있는 35세에서 64세까지의 여성들을 검사하도록 연령층인데 그 사람들의 총 숫자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대상이라고 하려면 35세에서 64세까지의 인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금년 실시목표는 몇 명이라고 뽑아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0.7%밖에 안되어서 사업이 부진한 성적 아닙니까? 연도별로 실시인원을 표시해 주어야지. 그런 목표설정을 해서 혼란스럽게 해놓으니까 시끄럽잖아요. 금년도 실시목표는 몇 명이라고 해야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금년에 부인암 검진사업이 1,380명이고 저소득층 암검진 250명이죠?
250명 다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부인암 검진사업 저소득층 암검진 유소견자 발견자에 대한 조치로 유소견자 151명을 했어요. 왜 다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630명을 검진한 결과 151명이 이상 있고 확실한 환자는 아니고 이상은 있다고 나타난 것이 151명이고 그 중에서 다시 재검사를 하니까 140명은 정상, 나머지 19명은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정밀검사를 한 결과 1명은 간경화증으로 나타났는데 250명 표지자 검사에서 나타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 만성경부염으로 5명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정밀하게 조직검사를 한 결과 이 사람은 만성경부염으로 나타나서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되었고 자궁경부암 3명이 발견되었는데 다시 검사를 해서 암수술을 받고 전북대병원과 중앙병원에서 수술해서 현재 완치한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검진인원이 1,630명 했으면 명단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얼마씩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부인암검진에서 골다공증, 자궁암, 유방암, 3가지의 것을 검사한 사람은 5만6천원, 암표지자 검사는 250명이 하는 것은 99,540원입니다.

김인수위원

검진하는데는 돈을 안 받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개인들한테는 받지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1,630명의 명단은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자료로 내주시고 저소득층 250명 한 것도 같이 자료로 내주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저소득층 암검진 250명 상반기에도 250명을 다 했고 하반기에도 250명을 다 했는데 유소견자 13명이 나왔었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상반기 250명, 하반기 250명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강봉규위원

간경화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했는데 지방간 7명, 소화기계 2명, 비뇨기과 3명은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자가 치료합니다.

강봉규위원

사업비가 상반기 사업비에 비해서 하반기 보건의료 내력을 보면 6만2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년간계획이 도에서부터 나오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니까 시비를 얼마해서 몇 명을 해라 목표가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1년에 어떤 경우에는 검진기간의 형편에 따라서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대상이 똑같은데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사업목표량에 변경내시가 와서 그렇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부정의료업소 106개에 관한 것이 주로 약국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입니다.

이동진위원

15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수거량 264.48KM를 수거해서 폐기조치 했다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주 품목이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과자류, 빵류입니다.

이동진위원

행정처분 내력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단속건수 76건중 36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액이 9천5백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주차위반 과태료같이 부과만 하고 징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 750만원정도로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남았습니다.

이동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97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동진위원

징수실적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보고 그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단속대상이 되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제재를 했는데 누가 판단을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3차는 54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2차에 대해서는 540만원의 과징금과 3년에 조치결과가 있는데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자료에 본 똑같은 표현으로 보면 A업체는 과징금 180만원에 1개월 영업정지가 되어있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360만원 과징금에 영업정지 2개월이 되었다. 지금 대다수에 2개월과 360만원인데 몇몇 업체는 왜 1개월이고 180만원으로 경감조치 되었는데 누가 판단을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틀리는데 영업정지 1월이 180만원이 아니고 영업정지 1월을 대리해서 180만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엠비하우스, 똑같은 수성동에 미성년자 주류제공, 99년 1월 영업정지 1개월 밑에는 2개월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똑같이 판단을 해야될텐데 어디는 1개월이고 어디는 2개월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1월인곳은 1차이고, 2월은 2차입니다.

이동진위원

판결문과 같은 자료를 내면서 표현이 잘못되었고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2차에 단속된데는 과징금 540만원, 그렇지 않으면 3개월로 되어있는 사례가 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이 자료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여러 건의 관계가 되어있는데 그런 표현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2차라고 표현한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은 1월과 어떤 것은 2월로 해서야 되겠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미성년자 출입이 중요합니까? 주류제공까지 한 것이 중요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미성년자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주점이나 성인들만 출입해야 할곳을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것이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고 한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약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이동진위원

여기 자료에 그 표현도 안되었죠. 처분조치만 본다면 똑같은 입장에 차이가 있느냐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역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윤락행위에 관한 것도 똑같이 조치를 했는데 과장께서 표현을 안 했다면 이 자료를 다시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시하면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성의껏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다가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라는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아니예요. 작성할 때 분명히 객관성이 있도록 작성해서 표시가 되어야지 이런 방향으로 해놓고 누구는 1개월, 누구는 2개월, 누구는 3개월, 내용에 가서 윤락행위가 있는가 하면 출입만 했고, 출입하고 주류제공이 있다고 동격으로 표현해놓고 조치결과가 다르니까 의원들이 판결하는 사람이 부정적이지 않는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5번과 6번, 유흥주점, 모텔, 룸 김종현 수성동 안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영업정지로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안 썼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고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영업을 하고 있으면....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럴 때에는 허가 취소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런 곳이 있지 않겠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과징금이 미수금 되었다고 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750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이 자료는 간단하니까 우리 정읍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부정적으로 안볼 수가 없는 경우가 되고 과징금 수금한 것과 미수금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춘식위원

호출다방에 있어서 윤락 및 풍기문란이라고 나왔는데 영업정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과징금도 안 냈어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관계가 무엇 때문에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업정지 1월인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강춘식위원

제가 이 사건을 알고 있는데 호출다방은 윤락행위를 해서 사주가 구속된 사건이에요. 구속이 되었는데 영업정지 1월로 끝났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강춘식위원

다음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에이즈환자가 정읍에서 발견되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정읍에 있는 사람을 혈액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더니 양성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증 신청을 할 때 그랬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사람이 몇 개월이나 정읍에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6개월마다 보건증을 한번씩 하게 되었는데 작년 11월달에 와서 근무하다가 보건증 만기가 되니까 와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증을 다시 내기 위해서 왔다가 에이즈로 판명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3월달에 검사의뢰해서 5월7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5월8일에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 인계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유흥업 종사자들 보건증검사 수시로 안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법으로 6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건강진단서라고 하지만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흥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은 인빌검사는 한 달에 한번씩 매독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 에이즈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성병검사를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우리 위생계에서 야간단속이나 수시로 다니면서 보건소 확인증을 하기 때문에 업소들이 거의 다 기간 내에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속을 한 달에 몇번씩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특별한 단속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금년에 없었고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하면서 보건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러한 병을 가지고도 단속이 없다면 언제든지 유흥업소에 계속 종사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해서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야간단속도 하지만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근무를 못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 올해는 거의 안 하셨다고 했는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증만 단속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시로 가서 현장에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유흥업소가 수백군데인데 거기에 종사자가 몇 백명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유흥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다방과 유흥업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만약 그 사람이 온지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있어서 발견되기 전에 성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에이즈가 확산되었으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안에 그러한 단속들이 제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미리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작년에 건강진단을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건증을 봐도 보건증 기간이 안 넘어서 그 사람한테 보건증을 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기간을 잘 지켜서 다행히 검진을 해서 그런 환자가 발견되었던 것이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주문하나 드릴게요. 수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불시에 유흥업소에 가서 보건증 검사를 하고 없는 사람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종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수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수시로 야간단속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원이 부족하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경찰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보건증 검사를 특별히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음용수 수질검사 대상이 195개소이죠?
물을 다 먹고 있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수질검사를 했는데 57개소 적합하다고 했는데 22개소가 아니라 19개소를 3번했다는 것이죠?
3개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먹고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학교급수인데 수질검사 1차 시행을 해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손에 잘못 묻혀서 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가 3개소이지 또 그런곳은 소독을 한다든지 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부적합으로 판정이 난곳은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강봉규위원

부적합하면 시정명령을 한다던가 다시 조치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식수제공을 해야지 어떤 이상이 오면 어떻게 책임을 지으려고 그렇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부적합 나온 학교 식수는 공동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지시를 해서 청소도 하고.....

강봉규위원

7월에 나온 것인데 진즉 시정조치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이제해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간이상수도 정수장 공동우물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모여있는 음용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지역 수돗물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에까지 급수되는 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수도 관이 노후하여 녹물이 나오거나 해서 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이 있어요. 건강차원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상하수도 과에서 검사의뢰가 오면 검사를 해줄 뿐이지 정책적으로 수도가 어디 새는 물이 되니까 하는 고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시내지역을 보면 주철로 된 수도관이 녹이 슬어서 부식되어 가정에서 대단히 많은 주민들이 녹물이 나온다거나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급수되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역도 샘플로 무작위 하게 다못하더라도 채취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만 하더라도 관말수라고 받아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정수장 검사를 해주라고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관말수 같은 것은 수도과 자체내에서 할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수도과에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장지철임시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다소비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 22회 304건이라고 되어있는데 검사결과 301건은 적합, 부적합 3건, 폐기 및 시정명령을 했고, 그런데 계절별 성수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25회인데 26,448kg를 수거해서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죠?
수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합니다.

전용술위원

25회 몇건이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64.48kg인데 과자, 빵종류를 수거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동진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과자류라고 했는데 폐기조치를 누가 하냐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식품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아깝고 이평면 두지리에 사는 개 사육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줍니다.

전용술위원

명예감시원 운영에 25회 134명인데 누구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도에서 지정하고 임명을 해서 정읍시로 보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134명이 와서 25회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34명이 아니고 실 인원은 7명인데 7명이 와서 25회를 정읍시에 와서 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용술위원

왜 묻느냐면 25회 134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381건에 26,448kg를 수거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말씀한대로 7명이 25회를 거쳤다면 175명이 맞아야 되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전용술위원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수거 폐기부적합 것은 수거만 해버리고 시정명령만 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말라.
관련 시군에 통보, 행정 조치토록 1건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정일청과에서 배추를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니까 농약성분이 너무 나와서 순창 복흥에 사는 사람이어서 순창군에 통보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앞으로는 농약사용을 절제하도록 통보한 사항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반 건강보조식품을 질병치료에 좋다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단속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출장도 하고 비밀리에 돌아다니면서 암행감사도 했습니다만 잡기가 어려워서 못 잡았습니다.

강봉규위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이 영양분 함유량이 표시량과 차이가 있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안 해봤습니다.

강봉규위원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위생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커피자판기 우리 시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300대 가까이 될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수질검사를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자판기에 커피를 타서 물을 끓여서 넣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소는 다니면서 지도는 합니다.

강봉규위원

커피자판기가 관리자 연락자 주소가 불분명해서 동전이나 지폐가 안나오든가, 이물질이 발견되어서 고장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만 하소연 할 수도 없고 골탕만 먹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보건소 현대화 신축에 있어서 7월달 업무보고에도 날짜가 똑같아요. 사업기간은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확보액 13억, 부족액 17억인데 토지매입비, 설계비 3억6천8백만원을 시비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선정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시의 과장급, 국장급으로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일반인들은 없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설계 납품이 업무보고에 10월23일이라고 했는데 현재 설계완료 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부영에서 기부체납 한다는 것을 왜 못 받고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설계서 납품을 10월23일에 받아서 우리 감사계나 주택과에서 검토가 끝나서 11월12일날 부영회사에 갖다 주면서 너희들이 13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검토가 되어서 13억원 만큼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13억원 해준다든지, 검토를 해서 우리와 협약을 하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보건소 현대화 신축공사 착공은 12월로 하기로 했는데 검토중에 있으면 12월달에 착공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매일 독촉하다시피 하고 설계검토를 해서 너희들이 약정 협약을 하도록 노력하자고 하고있습니다만 자기들이 1개 큰 회사라고는 하지만 13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13억이라는 돈은 큰돈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을 이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현재 의회 위치에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영에서 13억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부지확보 선정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가면 아파트도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홍보를 해서 아파트 입주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토지매입은 다 되어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추경을 세우려고 올렸었는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3억6천8백만원이라는 돈은 많다고 하면 많지만 적어요. 13억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3억6천만원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13억도 해결이 안되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단돈 십원도 챙긴 것 없어요. 또 부영건설에서 13억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체결할 때 수성동으로 보건소 신축을 한다고 하고 약속을 할 때 우리 시정조정위원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터미널 같이 현대화한다고 할 때 적립금이라도 부영건설에서 받아놓았다면 이런 착오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과장께서는 보건소 현대화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지을 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현재 입장으로서 토지매입도 안했는데 12월에 어떻게 착공을 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부영에서 어느 정도 설계서 검토가 되어가고 매일 전화를 하다시피 하는데 그곳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 제가 어려운 거액이다는 것은 제 생각이고 그 회사에서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1개 개인으로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장과 국회의원 3명이 한 사항을 자기 임의대로 안 할 것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정읍시 자체이니까 국회의원들은 이야기 할 것이 없고 지금 현재로 토지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12월달에 착공한다는 것은 희박하지 않는가, 7월달 업무보고에서도 전부 완료해서 한다고 하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7월달과 똑같이 날짜가 되어 있어요. 3억6천8백만원은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4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전용술위원

왜 4억5천만원을 올렸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토지매입비, 감리비, 설계비를 포함해서 올렸는데 지난번에 한 것을 보니까 3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부영에서 13억 준다는 것을 말로만 준다고 했지 우리 시에서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근거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께서 12월달에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적립금이라도 받아놓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구두로만 해놓고 부영건설을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거기에 유도해서 보건소도 가니까 입주하라고 지금 부영건설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2월달이고 내년이고 희박하다는 것이에요.

장지철임시위원장

12월달이 한달 남았으니까 설계도면 검토가 끝난 뒤에 약정서 이행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맡겨놓읍시다.

전용술위원

과장께서 12월달에 착공하는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약속은 못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약속보다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영건설과 우리 보건소 신축완공을 하려면 적립금이라도 받아놓고 추진을 하세요.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다가 부영건설에서 안주면 우리시가 하다가 못하니까 시비로써 충당을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추진해서 적립금이라도 확보한 뒤에 신축에 추진하세요.

장지철임시위원장

이 관계는 시장님과 부영건설 사장님과 약속된 사항이니까 보건행정과장께서 충실히 노력해서 금년 안으로 모든 일이 착수되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건소현대화신축계속비지출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현대화신축계속비지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보건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보건행정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우락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지철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 앞에서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한 계속비 지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은 기 제출한 의안은 제안이유서만 제출되었기 의결의안 첨부서를 배포하겠아오니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현대화 신축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부지 1천평, 건물 654평 규모로 총 사업비 24억8백만원중 국비 13억3천8백만원, 시비 10억7천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소 신축사업 예산시비 확보 및 99년내 완공이 어려워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24억8백만원중 시비 10억7천만원을 2000년 5억3백만원, 2001년 5억6천7백만원 투자계획으로 변경하여 보건소 신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현대화 신축 계속비 지출변경의 건에 대한 의회의결을 받으려는 것은 신축 사업예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당초사업비 지출연도만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시예산 절감을 위해 주식회사 부영과 기부체납을 협의하여 보건소 신축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현대화 신축계속비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현대화신축계속비지출변경의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지철임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보건소 현대화 신축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의회 제32회 정기회 의안번호 제247호에 의하여 보건소 이전 신축 계속비 지출 건으로 의결을 얻은 사항으로서 보건소 현대화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확보 문제로 인하여 당초 예정했던 97년∼99년내 완공이 어려워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서는 사업규모에 있어 당초 건물 654평이 656평으로 2평이 증되었으며, 사업기간에 있어 당초 97년∼99년까지 3년동안 이었으나 2년을 연장하여 총 97년∼2001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1997년도에 보건복지부 이전신축 변경승인을 받아 1998년도에 신축부지 조사와 신축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999년도에 신축부지 선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승인을 받아 사업발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을 연장하여 2000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거쳐 2001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본 안건은 보건소 97년도 신축 당시부터 국비 13억을 확보하는데 에도 애로가 많았으나 그 뒤에 시비 13억이 확보되지 않아 보건소 신축문제를 백지화하려고 했던 문제점이 있었죠?
부영건설에서 우리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서 나머지 부족 되는 13억을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는 회장과 시장님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계획이 본격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99년도의 완공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신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원님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현대화신축계속비지출변경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2일 10시에 개회하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