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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11회 제8경제관광위원회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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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실적 및 2020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3개 담당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9도 주요 성과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만을 안길 등 지역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되겠으며 대상은 18개 전면·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중순경 합동 설계반 운영을 통한 조기발주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주민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유마을 재해위험 제방 외 3개소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재해 위험지 보강을 통한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목면 하유마을 외 3개소가 되겠으며 1공구는 하유 작은 마을에 약 9억 원 그리고 2공구는 하유 본 마을에 3억 원 그리고 3공구는 거제면 농업개발원 인도교 재가설에 2억 원 그리고 4공구는 능포동 도로정비에 1억 원 해가지고 도합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달도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서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낙후된 도서민의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발전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3년간이고 사업비는 총 25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산달 분교 캠핑장 설치 번지점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17년 6월달에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산달 분교 캠핑장 리모델링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공정률이 99%라서 11월 상반기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번지점프 주민역량교육 등 사업에 대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심도 저반 시설 확충으로 도선 이용자 및 선박의 안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파제 설치 130m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확정된 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사로부터 지심도 선착장 부근 평상시 파도가 한 0.3~0.6 정도 되는데 방파제 설치 시 파고가 1.4 정도로 약 0.2 정도밖에 감소 효과가 없다는 어떤 그런 걸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방파제 설치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 9월 달에 부경대, 동아대 그리고 동서대 항만 분야 교수님을 모시고 기술자문을 받았는데 결과가 용역사와 동일한 120억 원 투자 대비 효과가 극히 미미함으로 태풍 등의 피항 목적의 선착장이 아니면 방파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10월 17일 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군수장님을 모시고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 변경조정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행정안전부 방문을 통하여 사업계획 변경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도 분교장 리모델링 해안산책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8년 6월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화도 분교 캠핑장 리모델링 용역 중에 있으며 올 12월 용역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4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하며 통상 1, 2, 3, 4단계는 동시에 하고 그리고 4단계는 1, 2, 3단계가 완료되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인센티브 형식의 마무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해안 산책로 조성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수도 오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청정해역 수질 보조 및 공중위생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1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하수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용량은 1일 30t이나 최근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처리용량 60t으로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행안부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지역개발과에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4차 도서개발사업으로 확정된 금액이 총 13억 원인데 상하수도과에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6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안부 방문 등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확보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5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산으로 3억 7500만 원으로 도로 확장이 시급한 산전마을에서 실리마을 방향으로 226m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산달도 전 구간 호안도로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가내시된 예산은 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수도 마을 호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1박 3식 등 민박 인기로 인한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로 인프라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5년간이며 사업량은 호안도로 개설 1.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이수도 토지가격 상승으로 편입토지 협의보상 애로입니다. 수용 재결 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공사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심도 노후건물 경관개선 이 되겠습니다. 순서사업의 목적은 지심도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통한 관광 이미지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년이며 사업량은 지심도 선착장에 위치한 휴게소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내년 1월 용역 착공해서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황덕도 호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황덕도 해저도로 총연장 약 3km 중 미개설한 900m에 대해서 공사 완료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 편익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5년간이며 사업량은 호안도로 900m 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협의 애로입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병행절차를 추진해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화도 농어촌 도로 204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화도마을은 연막포 면포동 총 7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외선포 발포 등 총 2개의 마을은 도로 협소로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해저도로 미완료로 인한 지역주민 및 방문객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까지 5년이며 사업량은 호안도로 개설 2.2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용역 착공해서 2024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현천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수기마다 월류로 인해서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하천 정비 5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 재배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조기착공을 위해서 경상남도 하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경상남도에서 2017년 3월, 재작년 3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 용역을 돈을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우리 시가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 용역하고 시 용역 모두가 일시중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시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하천 정비는 도에서는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되고 또 도에서 하는 하천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하는 수자원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게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환경부는 수자원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현천 특수하천 유역지 취수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2018년 2월 달에, 재작년 2월 달에 국토부에서 이거를 발주를 했는데 2018년 6월 달에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이게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환경부에서 지연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내년 1월 달에 공사가 이렇게 용역이 된다고 했는데, 계획이 수립된다고 했는데 엊그제 방문을 하니까 2021년 1년 6개월이 넘어가지고 내년 전에는 상반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지연이 된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하고 경남도가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라 경상남도는 고현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타절정산을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시는 용역을 일시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도 용역을 타절정산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현천 지금 정비 공사가 상당히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는 지연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하천 정비를 통한 인명과 재산 보호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차 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동부저수지에서 위에 광대교까지 약 11억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2차 사업은 1차 사업 집행 잔액 6억 6000만 원으로 분할측량 감정평가 일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도비확보를 통해서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하천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예방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용산소하천은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고 서리소하천은 보상 중에 있으며 공사는 내년 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모소하천은 하천구역 일부 변경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옥상, 죽토소하천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하면 소하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2012년 7월 달에 수립하여 재수립연도가 돌아옴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며 위치는 소하천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용역비는 2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기 내 정상추진 완료해서 소하천의 이용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부지조성을 통하여 노후화된 경찰서 소방서 기타 필요한 공공 행정시설의 부지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4년간이고 총사업비는 534억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394억 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가 제공하는 공사금액은 14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에 협약을 해지 후 지난 8월 15일자하고 그리고 9월 18일자 두 차례의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입찰 참가가 없어 답보상태입니다. 합리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입찰조건을 저희들이 완화해서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치권을 주장하는 무단 점령자의 협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주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아주도시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급속히 신도시로 팽창한 아주천을 하천 본래의 생태하천으로 복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5년간이며 사업비는 약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공원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상남도 하천안전과에서는 아주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와 연계해서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내년 4월경 환경부에 신청하면 9월경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선정되면 2021년부터 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해서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노을이 함께 영화 같은 섬 가조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복합문화거점시설 데일리레스토랑 운영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5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올 4월에 행정안전부의 특성화 사업 공모신청 그리고 5월 달에 행안부 관계자 현장심사 7월에 최종 시 행안부에서 PT심사를 통하여 2019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확보된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설계 및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7쪽에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변경 조정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사업변경에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확정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협의를 거쳐서 되는데 사전에 행안부에 가서 합의는 했습니다. 이래이래해서 경제성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방향을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지금 거기 행안부 실무자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도서가 7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도서로 올리면 다른 그 섬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섬에서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된다는 어떤 그런 지시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12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지심도 안에 우선적으로 쓰고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도서에도 좀 돈을 갖다가 그거를 하는 거로 그런 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비가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한 50억 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까지 합해가지고 50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0억 원은 확정이 되어져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방파제로 이렇게 130m 방파제로 쓰기로 했었는데 실제 방파제가 효과가 극히 미비하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반납은 할 수는 없고 그럼 사업변경을 해서 지심도에 쓰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서에 쓰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 사항을 행안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심도 생태섬으로 조성되어지고 이후에 도선 이외의 큰 유람선들도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부두 접안 시설하는 데 있어서 방파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준비를 해 왔는데 방파제가 사실상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방파제 없이 하는 형태가 되어져야 되겠네요, 접안시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파제를 설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그거한 거는 접안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는 게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피항을 해야 되는 그런 방파제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방파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처음에 용역으로 했을 때는 도면을 저희들이 지금 정주어항 이래가지고 하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방파제가 2개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개로 하니까 공사금액이 최소 얼마 정도 들어가냐 하니까 180억 원에서 사석으로 하면 180억 원 K석하면 200몇 억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서개발사업으로 확보를 하면서 이거 1개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130억 원. 200 몇 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1개로 가지고는 전혀 안에 마리나나 피항시설이 안 된다, 그런 어떤 취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서 봐가지고는 이게 무의미하다, 여기서 들어오는 파도가 0.3m~0.6m이라는 파도가 평상시에 오는데 태풍이 올 때는 당연히 피항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갖다가 방파제로 했을 때 겨우 0.4m, 0.2m 파도를 잡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실제 지금도 이게 없어도 된다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이게 태풍이나 그런 목적으로 했을 때는 방파제가 있지만 태풍을 피항을 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1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과연 그런 사업효과가 있느냐 물론 또 안전을 강조를 하면 안전은 천 번 만 번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는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정책조정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행안부의 사업계획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200억 원 정도로 하여 방파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됐는데 200억 원이라는 예산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120억 원으로 축소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방파제 역할을 못 하게 되었다, 50억 원이라는 예산 또 추가적으로 70억 원 저는 지심도가 생태섬으로 거제 관광에 핵심지역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서 부두 접안시설 이런 데 조금 투입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파제 시설 하여튼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잘하실 거라고 여기고요. 그다음에 20쪽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차 공모까지 갔는데 응모자가 없어 유찰되어 졌죠. 그래서 다시금 재공모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두 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에 있어서 아무 업체도 참여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겨집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입찰 뛰었던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 공사 기간 앞에는 3년인데 뒤에는 4년으로 하고 입찰자격을 완화시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유치권자가 있는데 유치권을 해결을 하라는 그게 가장 그분들 참가자 입장으로 보면 막연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관심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 설명회 할 때 한 13개 업체가 현장 설명회 할 때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분들만 다음에 실제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 설명할 때 13개 업체가 왔었는데 실제 할 때는 그런 유치권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참가를 다 포기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입찰 조건도 이번에 이전에 비해서 완화되어진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완화를 지금 당연히 완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게 돈을 31억 70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다음에 유치권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큰 게 전제 조건이 그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 해야 될 일은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을 하든지 완화를 시켜 줘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37억 원이라는 돈은, 3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완화가 저희들이 시장님의 방침이나 받아서 가능을 한 상황인데 유치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자가 그분의 승인을 허락 없이는 본 소송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행정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현장사무실이나 안에 세륜시설 이런 걸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그 계고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대집행을 가야 되는데 그 계고장을 갖다가 못하게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용이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치권이라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본 소송을 1심이 1월 달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심 나오고 2심 나오고 3심 나오면 그 판결에 저희들이 진다고 법무계도 패소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소하는 거는 맞는데 결과적으로 기간이 1년 반 2년 동안에는 못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유치권자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유치권을 갖다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어떤 포기서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2016년도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하고 또 현재에 두 차례 유찰된 공모조건 내용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골재 대금에 대한 시에 내는 이익금의 경우 100억 원에서 이번에는 최소 골재 대금으로 31억 7000만 원 그 부분도 조금 완화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한 대로 유치권 해결을 조건으로 했다, 이런 내용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는데 지금 시하고 유치권 당사자들 즉 유치권 하는 업체는 하도급 업체죠. 경원이라든지 우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경하고도 소송 건은 몇 건 정도 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우리 시로 봐가지고는 우리 시하고 하도급 사이에는 경원하고 유치권 부존재 저희들 입장으로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39억 30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세경이라는 데 원청입니다. 그 원청이 이걸 이행보증금을 저희들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회수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세경이 변호사를 김앤장인데 원래 소송을 하면 우리 시 관할에서 여기서 통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행보증금 39억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안 하고 보증사에다가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라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은 서울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으로 봐서는 서울보증보험한테 돈을 뺏들어가고 자기들 이긴 거 가지고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은 또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면 서울보증보험은 또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대응하기가 불리한 부분도 있을 거고 전략을 김앤장에서 그렇게 짜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쪽 변호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는 안 맞다, 우리하고 직접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판사님한테 어떤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 그런 우리한테 의논할 기회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사항이 소송이 두 개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이라는 데가 경원인데 경원에서 서울에 있는 세경한테 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부도가 나버렸으면 되는데 부도가 안 나기 때문에 하도급 금액 17억 원을 달라는 소송이 가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가 되어가지고 하도급 소가 돈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치권은 해소가 된다는 걸로 됩니다. 지금 있는 거는 3개가 붙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보면 3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나오냐 하니까 지금 땅을 깎아놓은 금액이 31억 7000만 원입니다. 그 금액만큼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 그러면 그 회사가 부도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를 못 했을 때는 우리가 기성을 해가 타절정산을 합니다. 31억 7000만 원을 사실을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지금 바로 안 하고 그 소송도 좀 이따 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아까 31억 9000만 원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도 자기들이 승소하면 이것도 승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승소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는 거는 3개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첫 번째 세경하고 이행보증금 39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경원하고 있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정지 거기에 대한 1심이 앞두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2심, 3심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지면 사실상 공사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가 이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재판을 장기간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에 대한 해결은 들어올 업체가 원만하게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업체의 주장은 뭡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유치권 지금 행사하는 업체가 사실은 좀 돈 17억 원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여러 사람 이야기 그 안에다 보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했던 사람도 있고 돈을 빌려갔던 몇 사람이 지금 그렇게 관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분은 지금 전혀 예산이 돈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사업을 아직까지 손을 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권을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부분 얽히고 섥혀 있는 사람에서, 또 유치권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표현은 안 하겠지만 저희들 느낌으로 보면 그런 게 많이 안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10억 원이면 10억 원 손해 본 것만 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 빌미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협의를 하더라도 유치권은 얼마고 그거 우리가 저희들 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서울에 있는 세경에서 돈을 줘야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답답하니까 예비비든 뭐든 방침을 받아가지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그리라도 하겠다,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업체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입찰도 띄우고 하겠는데 그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조금 더 경원하고 우석이랑 유치권을 행사하는 업체는 여기 세경으로부터 기성금을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요구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17억 원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7억 원. 그다음에 원청인 세경은 그동안에 들어갔던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자기들이 들어가는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8억 4000만 원 얼마 인가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8억 4000만 원 하고 이행보증금 39억 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는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골재 대금에서 최소 계약금으로 31억 7000만 원으로 계약금이 계약조건이 완화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완화된 조건들을 세경에서 요구했었고 100억 원에 관한 부분의 삭감을 그리고 계약연장을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전에 상임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것이 이제 공정한 계약과 맞지 않는 특혜일 수 있어서 연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재공모 응모하도록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응모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계약법을 위반한 거죠, 세경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협약을 위반한 게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부정당 업체로 볼 수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걸 부정당 업체로 본다는 그런 말은 어쨌든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부정당한 업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역으로 하면은 기성금 31억 원 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협약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급을 안 하겠다는 개념이고 그러면은 벌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한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물론 고민을 지금 이걸 안 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조금 더 마무리를 하자면 두 번에 걸쳐서 재공모까지 했는데 업체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 다시금 또 민간사업자를 찾아야 되고 재공모하는 데 그런 데 있어서 31억 7000만 원이라는 골재 대금 최소 대금 그리고 유치권 해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 조건으로는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게 그렇다면 그 조건들을 어떤 유인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에 입찰조건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입찰조건 완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서 31억 7000만 원이라는 골재의 최소 대금을 그 조건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31억 7000만 원을 만약에 저희들이 기성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성금을 서울에 있는 세경에다가 지방계약법을 준수했을 때 우리가 지급을 했다라면 그 돈 가지고 자기들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해 버리면 유치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억 7000만 원이라는 돈하고 유치권하고 어찌 보면 동등하게 포함되어 있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31억 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는 방법 하나하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통해가지고 31억 원 31억 원이라는 숫자가 공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00억 원치 중에서 37억 원치 만큼은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100억 4000만 원이라는 자재재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공사를 벌써 30억 원을 했으면 31%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들 사업비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억 원을 내어가지고 물론 그런 업체가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유치권은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유치권을 너희가 해결해 가져 온나, 31억 7000만 원을 우리가 돈을 지급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말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공고를 띄우면 이거는 답이 안 된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는데 조율이 돼야 어느 정도는 그래야 입찰공고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2, 3주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100억 원을 또 수입을 얻어서 부지정비를 다 하고 그다음 경찰서와 소방서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들어간 시비는 얼마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총 140억 원 중에서 부지 조성하는 금액이 향후에 지금은 부지 정지고 다음에 부지 조성하는 데 약 50억 원이 지금 들어가니까 빼고 나면 지금 들어가는 건 90억 원 정도 내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토지보상비 65억 원 그다음에 공사에 감리비로 17억 원
여타 나머지는 용역비죠. 그리고 나서 공사가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게 한 70억 원 정도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한 50억 원 정도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또 올라서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중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냉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있어서 계약 내용을 완화하는 것 아까 골재 대금 유치권 행사하고 상계를 하던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경우에는 유치권 문제 그다음에 현재 골재 판매처 이런저런 여러 사정들을 그러면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시비 직접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시 재정이 말씀처럼 전체가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민 자체를 안 해 봤습니다. 또 고민 자체를 안 해 본 이유 중에서 여기에 관심을 지금 말씀처럼 유치권만 우리가 해결해가지고 던졌다, 그럼 31억 원을 안 받고 지금 들어올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아니고 2개 업체가 말씀처럼 유치권자가 다른 자기가 원하는 업체하고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그분들이 판단하기로는 저 자신은 모르지만 어쨌든 앞에처럼 300 얼마라는 100억 원이라는 돈을 받지도 않고 지금 유치권하고 공사가 30억 원 정도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 4년 주면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업체가 1, 2개 업체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아주 극단적으로 여겨서 민간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했을 때 그러한 방법까지 강구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시는 암석을 팔아서 할 수 있는 수익을 400억 원 이상이다라고 용역 결과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함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답만 해주세요. 4페이지 마을안길 도로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네요. 작년에 이 실적입니까 2019년도. 아, 올해 실적입니까, 120건?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총 면·동에 재배정 됐던 금액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했던 걸 보면 주민참여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했던 거는 1억 9000만 원 해가지고 총 12억 7500만 원 정도가 면·동에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포함된 거는 지금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부 하천이든 어떤 다른 도로부서에서도 공사했던 거 그런 거 전체적으로 면·동에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를 한번 파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20억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이 정도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또 12억 원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주민참여가 원래 1억 원 얼마 이상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 때문에 6000만 원 그 정도밖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되면 좀 올해보다는 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산부서에서 판단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많이 들어오죠, 민원이?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많습니다. 지금 좀 올해는 더군다나 조금 더 예산이 부족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해가지고 어쨌든 올해처럼 하면 안 된다 좀 더 많이 저희들한테 할애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하유마을, 5페이지 파라펫이 뭡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파도치면 막는다는 그런 파도막이 옹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투명으로 된 플라스틱 종류 이런 겁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거는 가 아크릴 정도로 거기에는 또 전망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통해가지고 다음에 용역을 보고 그다음에 그런 제품에 대한 검토를 보고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당연히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너무 투명 강화벽을 하고 파라펫을 세워 버리면 바람이 들어올 수가 없을 건데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죠, 이거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9페이지. 3억 원이네요. 그러면 해안로 조성하고 이동식 화장실인데 해안로를 어떤 식으로 조성한단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데크로 해가지고 지금 돈 3억 원이기 때문에 데크를 해가지고 설치해서 올라가는 길.

윤부원위원

그 뒤에 보면 사업이 또 있잖아요, 지심도.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거는 호안도로입니다. 그냥 테두리를 싹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는 테두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장님 집 있는 데에서 위로 올라가서 능선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길이 협소합니다. 그쪽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해안 쪽에.

윤부원위원

이장 집에서 해안 쪽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면 해안 저쪽 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펜션 하나 있는 그쪽.
그러면 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하려고요?
이동식 화장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는 오수처리시설 있죠. 원래 애당초 20억 원 아니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도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는 13억 원으로 지금.

윤부원위원

원래 20억 원 그 정도 아니었어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숫자가 틀린 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그런데 용역을 해 보니까 60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이것도 행안부에 가면 행안부에서 추가로라는 것은 4차 도서개발사업 전체에서 국비가 지원하는 거는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에서 다른 도서랑 우리 시 관내에서 도서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사업을 옮기는 거는 가능한데 고맙게도 화도가 FDA 지역이라 해가지고 화도도 30억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FDA 지역이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저렇게 먼저 공사를 그쪽에서 합니다. 그런 예산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지금 아까 이수도 해안도로도 예산이 30억 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는 걸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 하려고 하면 30억 원까지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공유수면 매립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도 좀 전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만약에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지심도 쪽에 아까 120억 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지금 할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정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포기를 해 버리고 상하수도과에서 그냥 환경부 그 사업으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서 워낙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데 쓰고 그런 방법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중에 최고 중요한 거는 전기죠. 삼성전기 어쩌기로 했어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그거 하니까 주민들 건의서를 달라해가지고 요청을 해 달랍니다. 자기들이 가설계를 한다고 한전에서요.

윤부원위원

한전에서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주민들 지금 건의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공문으로 설계해가지고 가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가설계를 해 달라고 그런 걸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알려준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문만 보내면 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공문은 어떤 식으로 보낼 겁니까, 절차상?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가 사업상으로 했을 때 공사 금액이 얼마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10억 원이나 2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10억 원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때 이야기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하면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3, 4억 원만 만들어 놓고 뒤에 추가로 하면은 부족하네, 그러면 한전 너희 돈을 가지고 해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로 가기 때문에 한 2, 3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바로 이 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해주라 할 때 빨리 하십시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가시기 전에

윤부원위원

빨리 하십시오, 그게 벌써 한 달 넘었잖아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빨리 하십시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130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조금 전에 설명 중에 130억 원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심도에 120억 원이라는 돈 아니 무슨 뜻

윤부원위원

지금 이수도 얘기하고 있는데.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오수처리장에 돈이 60억 원이 필요하면 그쪽 돈도 고민을 해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윤부원위원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항만과에 보면 뉴딜 사업이라고 또 130억 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만과하고 우리 이 과하고 같이 소관부서끼리 서로 윈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자주 만나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 저 예산 전부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겁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삼성 전기는 빨리 하십시오. 올 연말 안으로 결정을 봐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11월 달까지 가부는 딱 정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해주려고 하면 해야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아니면 뒤에 가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윤부원위원

다음 13페이지 업무보고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심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심도는 거제시로 이관하게 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돈이?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백 몇 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부원위원

100억 원은 들어갔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질의할 게요. 거기 도선이 몇 대 있어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다니는 도선은 3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3대가 주민들이 쉽게 해서 3대까지 필요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사실상은 좀 15가구 사람 한 2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사실상은 유람선이라고 도선이 아니고 유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 만약에 한산도라는 섬으로 봤을 때 한산도에 다니는 모든 배들이 도선이지 유람선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배가, 큰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그렇게 배가 많이 다닌다는 거는 유선 관광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거는 유선이 아니고 도선으로 한 게 현실입니다. 저게 지금 법적으로 그런데 3대가 2대는 유선으로 만들고 1대는 도선으로 그게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선하고 유람선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가장 그거 하는 게 이거는 면세유를 받고 있습니다, 도선은. 면세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1만 4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유선으로 간다고 하면 1만 4000원 더하기 부가세 10% 해가지고 1만 5400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역으로 부가세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도 안 합니다, 이 업체는. 안 하고 그다음에 면세유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보면 면세유 부가세만 면세유 받는 게 아니고 기름 안에 교육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다 면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일반적인 과세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갖다가 일반 과세업자는 1년에 2번 더한 거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나서 남은 돈을 가지고 그다음 해에 이윤이 얼마나 남을 때 소득이 몇 퍼센트 세금을 내는데 이거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이렇게 사업 소득세가 이렇게 나가고.

윤부원위원

사업정산도 안 해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세무서에 해야 되죠. 그다음 해에 부가세 신고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업체는 부가세란 자체가 없는 겁니다, 도선은. 그리 하다 보니까 좀 면세유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강 추정할 때 배 3대가 적은 그렇게 금액은 아니다, 도선으로 했을 때 하고 유선으로 했을 때 금액이 그런 또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다 못 했는데 어쨌든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이득을 많이 보고 있네요, 도선이.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유람선이 아닌 도선이 관광객들 실어도 또 돈 벌고 그렇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입도율은 얼마나 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2018년도에 110,000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60,000명 들어왔었고. 조금 줄어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줄어든다고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데 2019년도 거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어쨌든 2017년도는 160,000명, 2018년 도는 110,000명 해가지고 한 50,000명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서는 이 지심도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섬입니다.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앞으로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문제는 환경법에 저촉되고 농어촌 숙박업에 저촉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위반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어쨌든 앞에 시장님한테 그래가지고 정책조정 회의를 갖다가 9월 23일 날 해가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고 좀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9월 27일 날 또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려가지고 상당히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때 간담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법을 위반하는 거는 간담회를 하나 마나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는 것은 간담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어쨌든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의회에서 주민들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하신 건 이주 관계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 내 집행부에서도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계속 불법은 단속을 해라 그런 방향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주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떤 조치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부원위원

이주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요, 당장에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불법은 각 우리 부서별로 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치를 하는 것은 그때 문제인데 아직까지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빨리 해야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의회에서도 어쨌든 해 주시면 시장님한테도 빨리 해가지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의회에서가 아니고 본인은 그렇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섬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같은 거제시인데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관할입니다.

윤부원위원

여기는 항공사진을 보고 조금 축사라도 바로 증축해 놓으면 바로 강제 집행 안 들어갑니까? 왜 이거만 특별히 봐줘요, 이게. 그건 거제시가 아니에요? 왜 특혜를 줘야 됩니까? 그걸 왜 의회의 또 동의를 받고 의회가 나서야 됩니까? 안 하더라도 해야죠,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로 이관하는 비용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과장님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상당히 메리트있는 섬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거든요. 저도 메리트있는 섬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당분간 일반인 출입금지 그거 생각 어떻습니까? 관광객 출입금지, 다 섬을 개발하고 난 이후 섬을 개방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되면 정리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리라는 말씀 안에 좀 지금 상태로서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법적인 사무에 대해서만 좀 어쨌든 하면서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면 그 때에 대응을 해서 저희들 큰 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섬을 돈을 백 몇 억 원을 들이고 이래 했는데 어떤 몇 사람을 위한 섬이 돼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거제시민한테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안 하거든 거제시민들은 전부 공짜로 선비 없이 바로 입주를 시켜 주든지요. 지금 시비로서 100억 원이 넘어 들어가는 돈을 몇몇 사람들만 혜택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는 거 전부 그 돈 내야 되잖아요 또, 선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세금을 냈는데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죠. 그리 안 하거든 개발해서 완전 그거 할 때까지 주민들만 놔 놓고 입도를 안 시키든지요. 아니 돈을 100억 원 넣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말씀 중에 100억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 말했지만 저도 지금 120억 원을 방파제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다가 또 그리고 하수도 한 60, 70억 원 지금 돈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윤부원위원

관광과에서도 돈이 들어갔잖아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100억 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딱 시비만 앞에 100억 원이고 매칭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건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를 개방했을 때 우리 거제시민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고,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라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누가 섬 개발하지 말라고 합니까? 관광객들 천만 명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제시가 이렇게 돈을 넣어 놔 놓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세입이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그거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간단하게 묻는다는 게 너무 길었네요. 14페이지 황덕도 호안도로라면 지금까지 난 도로에서 일주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뒤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한 900m?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900m 정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보상이 잘 안 되던가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토지보상이 그렇게 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장님을 한번 만나서 현장만 보고 온 상황인데 어쨌든 이장님 생각하는 거는 가장 단순하게 바다로 매립해가 가면 되지 왜 그런 생각을 많이 좀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이렇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상당히 엄격히 하기 때문에 바다를 1000㎡ 이상 되는 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전혀 그런 인식을 안 가지고 길이 호안도로가 내면 내 땅은 그대로 있는 땅이 내 땅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토지주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이나 그런 걸 안 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토지주가 또 거기 사람이면 사실은 어느 정도가 이행이 되는데 지금 이수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즘 외지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일이 찾아뵙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런 거보다는 땅이라는 개념으로 투자목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수용이라는 그런 절차도 거쳐야.

윤부원위원

아니 호안이라고 하면 섬 전체를 뺑 둘러가지고 45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다 끝자락에 땅 끝자락에서 도로를 내면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싶은데?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결국 호안도로가 안 들어가면 자기 땅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평지고 하면 자기 땅이 평평한 땅이 있는데 여기 에 호안도로가 들어와 버리면 자기 땅이 완전히 땅이 살아나는 땅이 되는데 그 땅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로 안 들어가면. 우리가 길에다 넣어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좋은 땅을 법면도 아니고 그런 땅은 자기들은 안 주려고 그러겠죠.

윤부원위원

지금 놔 놓으면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길을 내면은 얼마나 땅이 또 비싼 땅이 되어 버립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설득을 한번 해 보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라는 거를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타운은 우리 노재하 위원님 충분히 설명했고 19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10년마다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래가지고 2년 해가지고 2022년도에 저희들이 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소하천이 지정이 잘못된 것은 단순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로라고 해야 되나.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 거도 있고 자꾸 지금 빈도가 높아가니까

윤부원위원

빈도가 높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태풍이 이전에는 30년 이래 하다가 지금은 50년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하천 폭이 넓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지금 실정에 맞게 좀 이렇게 당연히 10년 단위 되니까 그런 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촌에나 시골에 가보면 구거가 하천만큼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거도 재정비를 해 줍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하는 거는 소하천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하천법에 의해서는 하천 길이가 500m가 돼야 되고 폭이 2m 이상 되는 거를 지금 소하천.

윤부원위원

신규로 넣을 수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 소하천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가능은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면·동으로 새로운 소하천을 등록하기는 힘듭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소하천위원회를 저희들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절차를 도시위원회 거쳐가지고 도시의 시설을 결정하듯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구비조건이 조건이 아까 500m 이상 돼야 되고 폭이 2m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을 이행이 준수가 되는 어떤 그 구거에 대해서 물론 무조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없겠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맞다, 안 맞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되면.

윤부원위원

방법은 알겠는데 일단은 조건만 맞다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심도 방파제 사업 관련해서 아까 국비 50억 원은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이걸 지심도 내에 다른 사업들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디에다가 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가장 단순하게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정비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건 또 공원이 되다 보니까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예산이 현재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월 이월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장기 계속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이월은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이월은 가능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지심도 관광자원개발 운영기본상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니까 기본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저희들 하는 거는 마스터플랜을 해야 됩니다. 그 마스터플랜들을 가지고도 환경부에 가가지고 공원계획변경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래야 모든 게 끝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도 환경부에서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역사가 플랜을 짜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는 다음에 공원계획변경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시도 있었고 해서 지금 용역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곧 아마 업체를 선정을 하고.

김용운위원

그럼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아직도 안 했습니다. 큰 플랜은 어느 정도는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랜을 과연 환경부하고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도 지금 큰 플랜으로 봐가지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입니다. 그거 뭐 크게 개발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는 말은 기존에 있는 주재소나 이런 걸 일본사람들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포진지 정말 포나 이런 걸 갖다가 놓고 크게 그 외 크게 이렇게 뭐 동백가구 동백 지금 하는 거 좀 더 가꾸고 크게 그거를 외도나 장사도처럼 인위적인 개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고요. 올해 그럼 2월 달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용역이 착수가 안 된 거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거는 메타라는 업체로 한 게 있습니다. 지금 1800만 원짜리 해가지고 기본 안만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2000만 원짜리라는 아까 그 말씀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기본구상용역 2000만 원짜리 용역은 이미 나온 게 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추가로 섬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좀 더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더 들여서라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그분들이 가져오는 마스터플랜이 당연히 환경부에서 변경승인도 된다는 것까지도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겠죠, 그러려면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가 좀 늘어날 수밖에는 없겠네요, 당연히.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좀 생각보다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혹시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예산이 관광과에서 왔던 예산이 30억 원 중에서 15억 원쯤 남아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이게 13억 원인데요. 이게 하루 30t 지금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일 그때 55t 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분량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60t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60t 계산했을 때 13억 원이면 된다 이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60억 원이 나와 버립니다.

김용운위원

60t을 하면 60억 원이 나온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러면 30t을 13억 원 한 거는 좀 판단을 저희들이 잘못 책정한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뽑을 때 좀 잘못 뽑았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비는 60억 원이다, 60t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소규모시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계도 하고 같이 다음에 공사가 되면 감리도 여기도 같이 감리를 해가지고 통합감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사업은 어쨌든 그쪽 상하수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황덕도 하고 화도에 주민 수가 한 몇 명쯤 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황덕도는 32명, 황덕도는 밖에 있는 사람 조금 바로 입구에 있는 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안에 사시는 분은 황덕도 다리 건너지 않습니까. 안에만 말고 바로 입구도 황덕도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섬 안에.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섬 안에는 이십 몇 가구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하는 거는요. 그리고 화도는 1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그제 거는 아니고 한 몇 개월 전 조사입니다.

김용운위원

아주천 하나만 볼게요, 생태공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이전에 아주천 하천 기본계획부터 수립이 돼야 된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생태하천 복원 계획을 짜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2단계로 가야 된다,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100억 원을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용역비가 1억 원이 들어간 겁니까, 올해?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올해 저희들 용역비는 한 1900만 원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공모사업.

김용운위원

아니 2019년도 당초 예산에 1억 원 확보 이래 되어 있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1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쓰는 거 실제적 용역비는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라는 건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에 필요한 거예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거는 도에서 한 거고요. 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명칭을 갖다가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내년 4월 달에 우리가 환경부에 올리기 위한 용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6월 달에 지금 시작했다는 그겁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6월 28일부터 발주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지금 1900만 원이 들어갔다, 그게 총액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러고 나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 해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걸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할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계획을 수립을 하면 수립되는 걸로 끝나요, 아니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1900만 원은 공모를 위한 공모용역입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공모를 위한 용역입니다, 공모하기 위해서.

김용운위원

생태하천을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1900만 원을 썼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공모선정을 받기 위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이게 지방하천인데 도에서.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천 기본계획수립이 끝나는 건 언제예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하는 거는 9월 20일입니다, 내년 9월 20일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020년 9월에 경남도에 하천 기본계획수립이 끝난다, 용역이.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거는 끝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10년마다 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거는 10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게 끝난 이후에라야 우리가 이거를 근거로 도에 이 결과를 수립계획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리 하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내년 4월입니다. 자기는 도에서 하는 거는 9월이고 지금 하면서 도에서 하는 그 안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4월 달에 바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아,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일부 가져와서 별도로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신청한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셨던 게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공사가 다 하고 나서 이걸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사가 2005년도에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게 사실은 우리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천 기본계획을 또 왜 하느냐, 이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크게 그 당시도 홍수를 100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 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도에서 하는 있는 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바로 환경부에 올리면 시간을 1년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005년에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으면 처음에 기본계획에 나왔으면 2015년도에 이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도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어야죠.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에 이걸 갖다가 추경에 잡았었습니다. 우리는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우리가 빨리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당초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잡아다 놓으니까 9월 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도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거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도에다가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김용운위원

그렇기야 하겠지만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 이게 되어 있으면 굳이 시일을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이 벌써부터라도 우리가 생태하천 공모를 할 수 있었는데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이게 되어있었다고 하면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4월 달에 지금 할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2020년 하반기에, 이건 선정결과고요. 신청은 3월 달쯤에 하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이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게 우리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엄격하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수질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그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수질이 보전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나무나 무엇을 이것을 하더라도 수질이 안 좋으면 사실은 효과가 미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끝나야 이게 되는 건 아니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김용운위원

별개로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업비 1억 원 중에서 공모신청을 위한 용역이 1900만 원은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어디에 쓴다고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좀 다른 데 하천 좀

김용운위원

다른 하천에. 우리가 지금 그러면 1900만 원이면 모든 공모를 위한 모든 작업은 끝이 난다, 이 말씀이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거는 끝났습니다. 내년 4월 달에 해가지고 공모가 만약에 내년 9월 달에 확정이 되면 예산편성 해가지고 실시설계 그 사업을 지금 다시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까지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어떤 용역 말씀입니까?

김용운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1900만 원 들여서 하는 용역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내년 4월 달까지입니다.

김용운위원

내년 4월까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4월 달에 지금 올려야 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끝나는 시점에 이제 그걸 한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행정타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고서에 사업비가 53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올해 6월 달이나 작년 11월 달에 했던 업무보고는 450억 원이에요. 그러면 80억 원 가량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당시가 2012년도 설계를 했던 금액으로 했고요. 지금 다시 발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설계로 가지고 설계금액으로 물가나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물량이 바뀐 게 아니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450억 원이 2012년도 기준이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지금은 새로 저희들이 당초 언론에서도 그때보다는 암량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사토가 늘어났다, 이래이래 했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하는 발주로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세경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업자를 모으기 위해서 다시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질조사했을 때.

김용운위원

했을 때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거기에다가 물가를 태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사업량도 조정이 되었고 암량이 조금 줄어들었고 사토량이 한 160,000 정도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때에 인력이나 자재품 같은 게 다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올라간 사항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안는 부담은 그대로인데 사업자가 그러면 안는 부담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시가, 우리가 부담 늘어나는 건 없잖아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거제시가 우리 세경으로부터 매년 20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을 받기로 수입으로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공사가 마무리되고 이 소방서 경찰서가 옮겨오면 그 부지를 거제시가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인 거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 부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기존에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기존부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소방서, 경찰서하고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그 당시에 200 몇 십억 원 그렇게 나온 걸로 대충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들어간 돈이 아까 말씀하신 게 66억 원 보상비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3억 원 용역비 들어갔습니다, 그죠. 앞으로 부지 정비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하수도 등등해서 기반시설 들어가는 게 한 50, 60억 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거제시가 순수하게 시비로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돈은 한 15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150억 원에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우리가,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존에 100억 원이라고 하는 현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 사업자한테서 매년 20억 원씩 5년간. 그런데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소방서와 경찰서가 옮겨갔을 때 남는 부지, 그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리고 지금 유보지라고 해가지고 땅이 또 14,000평 정도가 땅이 남아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유보지 같은 경우에 별도로 이거를 분양을 하거나 또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그 공공시설과 또 서로 환지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희들 보건소나 다른 데 도서관이나 우체국이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공시설은 있으니까,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 우체국이나 교육청 이런 데서 협의가 있다 그랬는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좀 어디가 더 시급성 있냐 그런 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보건소도 사실 협소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사업자가 중간에 변경됨으로 해서, 그만둠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지금 소송이 3건이나 걸려있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건 둘째 치고라도 실제 우리 거제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애초에 하려고 했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시 돈은 다 회수한다, 시 투자비는 다 회수한다, 그리고 땅 남는 거다. 이것이 전 전임시장의 그거였어요, 청사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는 상당한 현재 변화가 생긴 거라고 봐야 안 됩니까, 실제로?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만 추진되었으면 크게 나쁘게 이런 공사라고 볼 수는 없는 좀 어찌 보면 아이템이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이었는데 지금 상태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또 아주동 옥포동 같은 데는 경찰서가 다른 데로 옮기냐는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까지도 지금 나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조금 듣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경찰서가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유언비어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전혀 이야기도, 경찰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빨리 저희들한테 과장님하고는 어찌 보면 협박도 하고 있는데 빨리 안한다고 전혀 다른 데 옮긴다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핵심적 요인은 아니지만 경찰서의 이전 부지로 행정타운을 그쪽에다가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서라고 하는 중요공공시설이 옛날 장승포 시를 떠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송정 고개니까 그걸 옥포로 봐줄 수 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이게 연초면으로 못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려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보더라도 절대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 전혀 그런 거 검토한 거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보면 마을 안길 도로정비인데 이 신규사업 개설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개설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사업에서?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개설하는 거는 지금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갖다가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자 어떤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주민들 면·동 의견이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만약에 어떤 꼭 필요한 개설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런데 토지 이렇게 매입비용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때문에 동의서나 이렇게 되면 그 공사도 전혀 불가능한 사업은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지역개발과가 지금 마을안길, 우리 농어촌에 가장 절실한 지역개발과입니다, 이 도로가. 이 도로, 마을안길 도로는 사실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개설이라든지 면·동에서 올라오는 거 이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설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가야 되고 정말 필요한 도로는 도로과에서도 이 부분도 하지도 않습니다, 마을안길은.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는 비법정인 도로 마을안길 이런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신규도로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정비밖에 안 되거든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금 상태라서 그 대부분이

박형국위원

지금 그 장목면 접골 그거는 몇 미터 도로가 납니까, 지금 정비죠 거기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위에만 지금 조금 확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마을주민들한테 가장 절실한데 지역개발과에서는 정비공사 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꼭 필요한 도로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편입토지가 기부가 전제되지 않고는 보상을 투입예산을 안 합니다. 편입토지를 기부로 했을 때 우리 공사비만 투입한다는 그런 집행방침입니다.

박형국위원

좋은데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하는 도로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제가 그 장목면사무소 이장이 회의 때 갈 때마다, 항포마을입니다. 이 부분은 좀 과장님 챙기셔가지고 호안 쪽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공사인데요. 사실 비가 오거나 이렇게 태풍이 치거나 하면 지금 우리 면·동에는 하천정비가 시급합니다. 이 하천 높이 보다 차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을 둑을 쌓아야 됩니까, 이거를 둑을 쌓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 하천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준설차가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흙같은 거는 준설차가 할 수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폭이 지금 소하천은 정비가 된 데는 사실 어느 정도 포크레인도 들어갈 수 있지만 기존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는 데는 포크레인 자체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도리어 들어 가가지고 기존에 있는 벽을 도리어 허물어버리는

박형국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장목에 장독마을에는 제가 가보니까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하천보다 높이 올라가요, 이런 부분은 시급합니다.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준설차가 흙을, 준설차가 준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하천을 보면서 우리 하천과에서 하천계에서도 좀 시급한 하천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퇴적이 돼가지고 계속 쌓입니다. 이 부분은 하천 부분은 좀 각별히 이런 부분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수도 오폐수 관련해서는 오폐수 기가 들어오면 삼성전기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삼성전기는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행정타운을 한번 과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제경찰서 경리담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타운을 기다릴 수가 없다,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행정타운을 우리 거제시에서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옥포 조각공원 쪽에 설계를 한번 해 봤답니다. 옥포 조각공원에 소방서하고 거제경찰서하고 설계를 해 봤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이 하지 못 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500억 원이 이리 들어갑니다, 500억 원. 500억 원 앞으로 500억 원 들어갑니다. 앞으로 500억 원까지 생각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채발행 300억 원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우리 거제시의 천만관광을 외치면서도 터미널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라든지 뭐 이 지역개발과에서 행정타운은 갖고 500억 원 앞으로 500억 원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연초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방채 400억 원 정도만 보상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전혀, 우리공무원들. 그래서 경찰서가 행정타운이 그렇게 500억 원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가능한 부지에 옥포 조각공원부지에 설계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옮기는 것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소방서 경찰서를 조각공원에 이전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일단, 예.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행정타운은 조성을 해야 되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우리가 행정타운 조성을 해가지고 시가 재산상으로 이렇게 얻는 비용이 한 얼마나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어쨌든 여기 이 땅을 완료가 됐을 때 그럼 경찰서하고 교환을 한다, 그거는 행정하고 행정교환이기 때문에 땅 값이 금액이 100원 1000원의 차이가 나더라도 무조건 교환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 관계 없이 그럴 때는 무조건 교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교환이 안 되더라도 제가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땅이 지금 14,000평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그럼 14,000평에 그 부지 모르겠습니다, 평수를 금액이 평당 얼마 정도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앞에 감정가 할 때도 그때 말씀했었는데 그냥 평당 200만 원 해도 280억 원이 나옵니다. 말씀처럼 아까 140억 원 150억 원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단순하게 해도 사실은 이거는 거제시가 이렇게 재정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데 우리 사업자가 지금 앞에 건설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돈이 이렇게 빠져 나가고 못 해가지고 경제에 어려움을 해서 우리한테 이행금을 못 주고 하다보니까 지금 스톱되어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재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유치권도 행사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법 절차가 있는데 좀 아까 우리가 골재대금 이익금으로 우리가 납부를 31억 7000만 원을 또 받고 공모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제시가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행정이 좀 협소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가 당연하게 부지를 옮겨야 되고 하는 그런 행정적 지원을 시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지 않고 아까280억 원 같으면 우리 거제시가 시 부담을 141억 원이고 나머지 도로조성하고 이러면 50억 원 한 190억 원 이렇게 들어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좀 더 시가 이렇게 이익을 조금 많이 안위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좀 사업자를 혜택을 좀 줘서라도 빨리 해야지 지금 가만히 나둬서 되겠습니까, 지금?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돈도 39억 3000만 원을 받아놓고 있는데 장사하는
석봉

안석봉위원

이런 얘기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 경찰서에서도 협소하고 지금 어떤 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있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공원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땅이지 그 행정부지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우리가 공원이 없어가지고 도심지 공원이 없어가지고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절대 없는 내용이고 이거 우리 거제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과도한 이득을 취하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일을 처리해서 우리시민들이고 주민들이 좀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도 좁아서 옮겨서 조금 넓은 데 해가지고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데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건데 뭐 하러 거제시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우리 거제시 시비를 들여서 더 많은 혜택을 바라지 말고 어느 적정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아, 저 정도면 공정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으로 지원을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한 2년 정도 조금 지연이 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원래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원래는 국토부 사업이었는데 환경부 사업으로 이관이 됐나 보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아까말씀하실 때 경남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하천 기본계획에도 부합해야 되고 수자원조사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이게 부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말씀 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하천법 시행령에 보면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는 사항 중에 재해예방사업은 홍수 방어가 목적이지만 하천법 시행령 제24조2항8호에 보면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수가 목적이지만 홍수 예방도 목적이지만 아주섬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지만 하천 우리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할 때 이런 요소도 하천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이런 사업도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하고 협의를 조금 잘해 주십시오. 그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지금 아직까지, 반갑습니다.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기본계획은 반영해달라고 공모사업으로 건의를 두 차례 올렸고요. 현재 특정 하천 유역침수와 정비계획수립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현재 실시설계용역이나 기본계획이 지금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게 완료, 저희들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도에 지금 두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올 연말까지 아웃라인이 나오면 일단 그 추진과정을 보고 내년에 재배정을 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1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보기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장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전에 고현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독봉산 웰빙공원 방향으로도 산책로를 상문고등학교 방향으로 조금 연장을 해 달라, 그런 사업내용도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그 내용도 저희들이 공모사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홍수 방호벽이 들어오는데 홍수 방호벽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이게 하천하고 이렇게 단절되는 형태로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산책로나 아니면 홍수방호벽 자체를 어떤 재질로 할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팀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자재들이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돼서 부유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부유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홍수 방호벽이 일단 평상시에는 수위가 낮을 때는 보도로 쓰고 수위가 올라가면 보도가 수위 상승만큼 자동적으로 가동보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수위 상승면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제내지에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홍수 방호벽이 안 올라가고 보도로 쓸 수 있다가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그 위에 홍수 방호벽 역할하는 것처럼 올라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화도 농어촌도로 지심도 노후건물개선 이렇게 해서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야 된다 즉 지심도하고 화도는 국립공원구역에 해당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를 주체는 지역개발과하고 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대상은요, 국립공원 어디하고 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하는 거는 동부지소로 해가지고 통영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공원시설로 지정된 게 있고 공원시설로 지정된 게 아닌 거는 개발형식을 받아야 되고 공원시설 지정돼 있는 거는 공원시설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개발과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보통 인허가 같은 거는 동부사무소가 아니고 그거는 단속이나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통영에 있는 데하고 동부지소로 해서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는 허가업무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학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부사무소가. 하여튼 그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립공원구역과 관련해서 행위허가나 이게 저는 협상에 주체나 전문성을 가진 데가 나는 녹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광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립공원과 협의는 꼭 나는 우리 지역에 전문가일 수 있는 나는 그런 전담인력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역개발과 이런 개발업무 하다가 국립공원 측과의 협의에 있어서는 그런 녹지과에 매우 전문성도 요한다, 이런 차원에서 녹지과의 전문인력 국립공원 협의정책 이제 내년에 국립공원 재조정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TF형태로 이렇게 구성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협의도 필요하다, 업무협조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달도 6쪽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관광콘텐츠 발굴이 시급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점과 대책으로 그러면 이거 관광콘텐츠 발굴을 우리 지역개발과가 할 것인지 또는 지역주민이 할 것인지 이런저런 걸 누가 할 건지 이런 차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좀 관광과하고 특성화사업 이런 과정에서 업무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산달도 뿐만 아닙니다. 화도 이수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런?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조금 같은 부서에 있으면 진짜 완벽하게 할 건데 조금 어떤 때는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도 또 만약에 이번에 산달도도 뉴딜300에 선정이 되면 또 그런 거하고 또 연관이 돼야 되는데 말씀처럼 지금 이수도도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데도 조금 현실적으로 등한시했던 게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부서가 사실은 관광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안 켭니다. 지심도도 관광과에서 하다 안 돼가지고 우리 사업부서로 온 거거든요. 사업 그런 추진능력은 솔직히 저희 사업부서가 낫습니다. 관광과 굳이 공조를 하면 좋지만 굳이 필요성을 느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콘텐츠 발굴 이렇게 해서 저는 아까도 해양항만과나 이런 어떤 게 업무협조도 필요하지 않느냐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한번 봅시다. 혹시나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미흡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 말까지 18억 원의 예산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2021년으로 늘어나면서 또 사업비가 32억 원 그리고 또 추가 사업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어쨌든 저수지에서 위에 광대교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까지는 돈이 지금 11억 4000만 원 정도가지고 했습니다. 말씀처럼 돈을 갖다 18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위쪽으로 구천 쪽으로 전부 다 분할측량하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중간에 이렇게 몇 집에서 정비하는 걸 워낙 반대를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대상지를 저 위에서부터 계속 이어갈까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올까 그런 어떤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엊그제 우리 담당 계장님이 어쨌든 도하고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거 외에도 여러 개를 올려놨는데 도에서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밖에 지금 집행을 예산이 못 해 주겠다, 그러면 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2억 원 해가지고 한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지금 이거는 저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했던 사안인데 때문에 돈 4억 원 해가지고 크게 어느 정도 추경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당연히 정비가 돼야 되는데 거기 좀 산수정 가든하고 가든 몇 군데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위에를 할까 밑에부터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려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반대가 심하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18억 원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18억 원을 가지고는 부족했었죠, 당연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32억 원의 예산이 어느 정도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추상적인 우리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비가 내려와줘야 이만큼 되는데 도비가 장장 2억 원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숫자가 지켜질 수 있는 숫자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확인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 산양천 재해예방으로 도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2021년 231억 원 이 부분 있어서는 우리 시가 조금 관여하는 건 아니죠, 도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하고 있고 주 그거는 어쨌든 도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라고 해서 더 다른 건 저희들 건의사항 그런 거는 요청을 하면 도에서도 많이 수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구 다리가 있었습니다, 하천 다리가. 그게 태풍 오기 전에 이걸 다리를 허물어버리고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임시가교를 놓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두 차례 태풍에 다리가 다 임시가교가 허물어졌고 또 태풍 지나고 나면 공사를 위해서 또 임시가교를 놓고 또 태풍이 와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물론 예측이 어려울 수는 있었겠지만 이전부터 있어왔던 다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공사를 그쪽 지역 다리가 있는 데 있는 공사를 했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또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지역개발과 담당 하천 담당에서 조금 조언과 자문과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하는 공사일지라도 우리 시가. 그다음에 화도 여기 산달 해안도로 하는데 해안도로 공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상수도 그렇지 않으면 우수관, 오수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져 있다라면 해안도로 공사할 때 함께 하는 거는 어떠한가, 물론 그 시점도 다르고 사업 기간도 다르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수도는 지금 거기 하수계장이 지금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고현천 아까 언급하셨는데 하천 관련해서는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제 환경부로 아예 다 이관이 된 겁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물 관련 부서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도 이제 옛날에 국토부에서 하던 게 지금은 이제는 환경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환경부로 다 넘어갔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하천 시설물 관리는 국토부에 있고 물 관리만 취수는 국토부에 있습니다. 이수만 환경부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고현천도 지방하천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방하천은 거의 경남도 소관인데 이게 왜 환경부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잖아요. 중앙정부에 하천 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또 하천계획을 세우고 그 도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경남도에서는 하천기본계획은 취수고 취수분야이고 아까 도시지역 특수지역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이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천의 용역을 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쨌든 하천정비계획을 중앙단위하고 그다음에 광역하고 지방자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 법이 지금,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달에 생겼었습니다. 이 법이 생긴 이유가 보니까 하는 게 환경부 지정을 감사 지적을 아마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하천 국가 어떤 지방하천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중점관리 취수계획지구 침수관리지역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안전처는 또 유수 저류지 이게 서로가 매칭이 안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일원화 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일원화 하는 취지로서 이런 법이 생기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고현천 환경부에서 특수한 유역처리 시설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늦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모법이 이게 늦어지니까 도 게 안 되고 도 게 안 되니까 우리 게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중앙정부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하여튼 고현천이 늦어지는 만큼 제대로 설계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동주택 허가 및 관리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내년에도 공동주택 허가 제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의 제한 그리고 기반시설 확보 처리기준 마련과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 등 현행 제도상의 공급 제한 또 기이 인·허가된 사업장의 주택공급 시기 조정을 통해서 주택공급시장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주요 관광지 주변 등에 위치한 집단마을을 선정해서 지붕도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및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은 대형 건축물과 15년 이상 노후 연립주택 등 77개소에 대해서 내년 2월~4월에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건축물 정기점검은 상·하반기에 걸쳐 정기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및 정기안전점검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7개소입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12동, 농촌 빈집정비 6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6동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최대 2억 원 연리 2% 재산세 5년간 감면과 취득세가 면제되고,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의 빈집 소유자로서 빈집 철거 시에 철거비용 50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 원을 환경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일반 지붕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동당 212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 원을 연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은 유치원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3개소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1억 54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축물 옥상 평지붕 상에 교목·관목 등 수목 식재와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는 10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로서 구성은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이고 검수 시기는 골조공사 완료 전후와 사용검사 신청 전 두 차례에 걸쳐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검수 내용은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내장 등 시공의 적정성과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의 공동주택 건설의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허가를 받는 소규모의 공동주택과 대형 분양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817세대, 고현주공아파트 948세대, 2개 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재건축조합 조합설립인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설계 등 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 장평주공1단지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정률이 약 25% 정도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현주공아파트는 내년 2월 달에 사업시행계획인가, 12월 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2021년도에 본격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평주공은 2021년도 2월 달에 준공 및 입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비 1억 3800만 원으로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4~5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사업비 1억 2600만 원으로 독립된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단지에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실시입니다.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26개 단지로서 300세대 이상과 고층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감사내용은 일반분야와 예산·회계 분야, 공사·용역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7개 단지 2018년도에 6개 단지를 실시했고, 올해 총 6개 단지 중 4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2개 단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공동주택관리 분야별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서 각 단지에 배부를 하고 내년에도 6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지도점검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반건축물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총 631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311건에 11억 200만 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제소방서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통해서 총 364건을 적발해서 297건에 대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정건축물 그리고 안전관리대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6500만 원으로 수급자 임차가구 지원에 2500세대에 26억 4600만 원, 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에 60세대 4억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5가구 19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임차가구는 매월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사용으로 최대 23만 9000원이 지급이 되며 자가가구는 보수 규모에 따라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 한 가구당 약 380만 원이 최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선유지급여는 내년 3월 달에 LH공사와 그리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내년 5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렴향상을 위한 건축 관계자 간담회 개최입니다. 대상은 관내 건축사와 건축사보, 공사시공자, 감리자, 현장대리인 등 건축 관계자입니다. 시기는 상·하반기 연 2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청렴시책 소개 및 청렴문화 확산·동참과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주요 보완, 위반사례 전파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향상,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협조, 건축관계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방안 상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거제시 장기공공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시설규모는 총 575세대로서 영구임대 12평형 200세대, 국민임대 18평형 375세대입니다. 현재까지 입주자 계약현황입니다. 보고서에는 총 575세대 중에서 376세대가 계약되어 계약률이 65.4%로 되어 있으나 10월 말 현재 총 411세대가 계약되어 계약률이 약 70%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 7월 달에 본 공사를 준공했고 8월 달에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 9월 달에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였고, 지난 10월 22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임대료 수납, 수선유지 및 하자보수, 입주자 선정 등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관리비 수납, 경비, 청소, 공용부문은 선정된 관리업체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계속적으로 모집이 안 될 시에는 자산 및 소득 등 일부 자격 완화를 해서 국민임대입주자를 추가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사업비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옥상, 외벽 등 공영시설의 신설·교체·수리와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단지 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 심사 중에 있으며 올 12월에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8페이지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증가 지원의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지원 인원은 약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결혼 후 7년 이내인 부부 및 만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로서 무주택가구입니다. 지원내용은 금융기관 이차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한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유자녀 가정은 자녀 1명당 0.5%를 가산하여 한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쪽에 공동주택 허가 및 관리 개선방안 추진, 그것은 우리가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되고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런 것에 대책을 마련한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2017년 2월부터 계속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조금 신문자료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락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 9월 말 현재 미분양 세대가 약 1,762세대입니다. 계속적으로 미분양을 관리하고 있지만 미분양 해소 추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1,600에서 1,700세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는 현황도 몇 군데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8개 단지에 약 4800세대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8개 단지. 그다음에 최근 3년 준공된 아파트의 미분양률 아까 1,700세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우리 시 전체. 준공을 받고 난 후에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주택이 말씀드린 1,762세대고 그중 250세대가 장평 재건축사업에 보면 그것은 공사 중에 지금 미분양으로 잡혀있고요. 약 1,500세대가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미분양이 발생한 그런 주택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34.6% 정도 하락이 됐다, 9월 달 신문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만큼 신뢰할 만한 내용인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겁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국토일보라든지 이런 신문 등에 40%라고 하기도 하고 7월에 나오거나 최근 10월에 나온 신문자료 하니까 34.6%, 고점대비 이렇게.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가율이 아마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40% 정도가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건 그래 하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신규택지 개발을 제한한다, 또 현행 제도상에서 공급을 제한하겠다, 시기를 조정하겠다, 그 시기 조정은 우리 거제시가 조정이 가능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강제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우리 시가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해소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분양 관리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있지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자를 설득 아닌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과 연계한다는 내용이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 운영 지침을 강화하는 이것과 연동이 되는 건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은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경사도를 갖다가 지금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20% 이상을 40% 전체 면적에 넘지 않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16쪽에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조금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 30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영구임대는 91.5% 맞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영구임대가 97% 10월 말 현재 194세대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영구임대는 채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영구임대는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채우는 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민임대는 이게 어떻든 자격 완화를 시켜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면 어느 정도 이를 수 이런 의미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아파트를 이번 8월 달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사전점검을 하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는 입주자분들께서도 우리 아파트를 한번 둘러보시고 그래도 임대아파트지만 잘 지었다 하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입소문으로 계약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만약에 다 차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격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공실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국비는 이렇게 되어졌고 시비는 167억 원 이렇게, 올해 얼마 더 증액됐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올해는 증액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약 1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올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비가 이렇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시비가.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19년 당초예산에 시비 69억 원 증액을 편성하겠다, 이 부분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 69억 원은 실제적으로 입주자 보증금, 사실상 이게 100%가 되면 우리 사업비가 입주자 보증금이 86억 4800만 원입니다. 그것을 공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사 준공 시기하고 우리 공사비가 나가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먼저 이 입주자 보증금 부분을 시비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입주자가 계약이 돼서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면 그 잔금도 다 받거든요.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그게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69억 원이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입주자 보증금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86억 원을 채우지는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이게 계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0세대가 돼 있고요, 여기에 20% 계약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입주하는 대로 잔금을 받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 어느 정도.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현재 약 100세대에서 120세대가 입주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는 제가 산출 안 해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69억 원이 들어온 것은 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78억 원으로 편성했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장기공공 임대아파트는 전부 다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신규 사업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하겠다, 11쪽에요. 거기에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또 위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이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해 왔으니까 신규 사업이다 이 말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1페이지에 보면 일반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해놓은 게 보면 17쪽에 보면 그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금 말씀한 그 보고서는 「주택법」에 따라서 30세대 이상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됐고 30세대 미만 건축허가를 받는 주택은 사실상 이 근거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게 그전과 달라진 점보다는 총사업비 80%까지 지원한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노인세대나 저소득계층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부담 때문에 공동사업 지원 혜택을 보조금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더라. 또 그 부분 때문에 담당 계장님하고 실제 그 현장을 한번 찾기도 했는데 아무쪼록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진짜로 어려운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주요성과, 거기에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추가공고를 국민임대를 한 번 하고 영구를 네 번 했다 이 말입니까? 국민임대를 더 많이 한 게 아니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국민임대가 사실상 한 번 했고요. 영구임대를 네 번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영구임대는 웬만큼 계약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은 계약이 됐는데 그전에는 계약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지금은 그러면 국민임대도 계속 접수를 받고는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12월 달에 한 번 변경을 해가지고 완화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계약률이 좀 높기는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실률이 아직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가 보증금하고 월 그게 얼마나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영구임대가 보증금이 230만 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월 임대료가 4만 5800원입니다. 국민임대가 임대 보증금이 2136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15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국민임대가 조금 보증금 부담이 있긴 있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보증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그때 일반회계로 넘긴 것, 입주자 보증금 몫으로 우리가 넘긴 것 있잖아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것을 그러면 다시 회계를 특별회계로 돌리는 데 무리가 있겠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것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임대보증금 잔금이 80%가 계속적으로 입주가 되면 들어오거든요,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이 특별회계를 나중에 일반회계에다가 다시 전출하든지 이런 것은 예산회계부서하고 우리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아, 4페이지 잠깐 볼게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지금 보면 시에서 한 게 12개 단지고 도에서 한 게 4개 단지인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조금 초과한 겁니까? 어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4억 5300만 원이고 우리가 3억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도비가 15%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35%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김용운위원

5페이지에 공동주택 아래쪽에 보면 미분양 관리지역 해소 있죠? 이게 해소될 때까지인데 해소 조건이 뭡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요건이 최근 3개월 내 미분양이 500세대 이상이며 그다음에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미분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미분양 세대가 500세대 이상이거나.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500세대 이상으로서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머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용운위원

7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가구당 철거비용 해서 5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슬레이트 처리비용, 슬레이트 지붕일 때 50만 원 지원하고 슬레이트가 없는 일반 지붕은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김용운위원

일반 지붕은 100만 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슬레이트 있는 지붕은 5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다른 데서 환경 쪽에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대신에 336만 원을 환경부에서 연계를 해서 그것을 비용을 다시 지원하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럼 빈집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슬레이트 지붕 말고 일반 지붕일 경우에 우리가 철거비용으로 지원되는 게 100만 원입니까, 50만 원이 아니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얼핏 5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50만 원으로 이것 어떻게 철거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아까 11페이지하고 17페이지 연관되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에 아예 해당이 안 됐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20세대가 아니고 30세대일 경우에 그랬다는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의 많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을 받다 보면 실제로 저희는 이게 세대수가 관련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세대수가 너무 적은 데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정책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건데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잘 방향을 잡으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지금 20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는 조건인데 우리 자체 규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항에 근거한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이게 경상남도에서 진주, 밀양하고 거창 세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금 소규모로 해서 30세대 미만은 아니지만 비의무관리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승인을 보통 2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서 경상남도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상남도 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진주는 10년 이내, 밀양은 또 10년 이내, 거창은 또 20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감안해서 일단은 20년부터 시행해 보고 나머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연수가 갈수록 그 20년이 포함이 되거든요. 일단 시행해 보고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20년 이상 했는데 거기에 건령이 해당이 안 돼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안 찼다 이래 되면 이걸 늘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 상정할 거거든요, 12월 달에.

김용운위원

20년으로 해놨을 것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20년으로 해놨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조례상에 예를 들면 10년 이상으로 해놓고 기왕이면 접수된 것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또 열 것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심의위원회 열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면 건물의 노후연도 이런 것도 점수에 가산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 이것을 아예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요. 14페이지에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방식이 총 3가지인데요, 급여를 지급하는 것하고 집수리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집이 낡았는데 수리를 하기는 어렵고 이럴 경우에 아예 집을 별도로 임대주택을 얻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이게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에서 아니고 혹시 다른 데서 하는 방식도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것을 새로 지어준다는 것은.

김용운위원

아니, 지어준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예를 들면 빈집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임대를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게 없나요? 그게 행정에서 하는 건 없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 주거취약계층에서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떤 분들은 집이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아예 원룸으로 옮겨갔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보면 수급자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집수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조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전면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약 1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집수리를 LH공사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전체의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다 개선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보수를 해 줍니다.

김용운위원

별도로 임대주택으로 옮겨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LH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LH에서, 이 사업은 우리하고 국토부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0만 원까지 최대한도로 지원이 나갑니다. 작년에는 40가구였는데 올해는 60가구로 늘려가지고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운위원

9페이지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계속적으로 시행이.

김용운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두 번 하게 돼 있죠? 검수를.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복합민원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것 보면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검수의 주된 내용이 여기 잘 나와 있기는 한데 조경, 안전, 내장까지 포함해서 이게 적정하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항시 보면 이게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입주자들이 “애초에 계획대로 집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죠? 지세포에도 그런 예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여기 주상복합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주상복합은 100세대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아주동에 린타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용운위원

물론 거기는 공동주택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주로 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게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시 당초 계약할 당시의 조건과 그 내용과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할 당시의 집 구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맞지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럼 이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없을까?’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질검수단에 지금 여기에는 보면 입주자대표자들이 안 들어가 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입주자 대표 분들이 요청하면 우리가 품질검수하실 때.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1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각계 전문가 등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입주자 대표자가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뭐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데 조항보다는 어차피 입주자분들이 준공이 되면 계속 거주하실 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분들께서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검수단 외에 별도로 해서 같이 사전점검 하는 쪽으로.

김용운위원

아니면 검수단에 입주자들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손 치더라도 사실 입주자분들께서 요청하신다면 검수하실 때 같이.

김용운위원

아니, 같이 검사하는 것하고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검수단이 검수하고 나면 검수결과보고서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조건이 다르죠. 그냥 같이 가서 눈으로 대충 보는 것하고 검수단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참여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의견을 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품질검수단에 입주자 대표자들을 참여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의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들어가므로 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백 세대 또 심지어 수천 세대 되는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 전 재산을 거기다 쏟아부어가지고 집을 한 칸 마련하는 건데 대부분이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본인의 상실감은 물론 이거니와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드는 거라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는 검수단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입주자 대표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가 언제 왔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월요일 날, 어제 왔습니다.

박형국위원

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인데요. 이것 좀 특색 있게 도색작업을 선정할 때 색깔도 과장님께서 특이하게 우리 거제 이미지에 맞게끔 마을 특색 있는 도색을 좀 해 주세요. 선정은 됐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고.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이 건축물 3개소도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올해 사업은 지금 완료됐고요, 내년도에는 별도 공고를 해서 별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작년에 선정된 것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게 제가 아이파크2차 하자보수 때문에 사실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게 입주자대표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2/3 동의를 받게끔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하자보수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아파트에 선 분양 제도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하자가 없을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사용승인을 해 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국지도58호선 송정~문동 수월IC 방음벽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아직 1심은 진행되지 않고요, 판결은 안 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부산 국토청에 방문했을 때 그 공문을 과장님이 받았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형국위원

보면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2차 아이파크 아파트 소음 저감을 위해 준공 조건으로 거제시에 예치된 방음벽 공사비를 조속히 시행 요구하고 있으니 송정~문동 건설공사와 별도로 방음벽 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17억 원을 우리 시에 예치한 것은 평산에서 공사를 못 하니까 우리 시에 맡겨서 업체를 선정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58호선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 58호선이 10년 걸릴지 15년 걸릴지 20년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실상 그게 실제적으로 현재 국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주택법」에 의한 소음측정기준 65㏈ 이상 됐으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65㏈ 넘어갑니다. 이게 저 자료를 보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요청하세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이 소음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시장님 실에 가서도 한번 실시하기로 했는데 3일 후에 준공을 줬습니다. 64.8, 65, 64.5. 65㏈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방음벽 설치하는 부지가 우리 시 부지입니까, 이 부지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어차피 도로변 사이드에 설치되기 때문에, 예.

박형국위원

이게 국토부 부지입니다. 그러면 17억 원을 예치한 것을 이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돈이지 이게 시청 돈입니까? 왜 설치를 안 합니까, 이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 17억 100만 원을 받은 것은 물론 현 도로상의 소음도 있지만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지도58호선이 개통될 때, 사실상 지금 설치해 놓으면 그것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예측된 비용이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 국지도58호선은 공사를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이게. 부산 국토관리청의 노치욱 과장님이 이게 10년 15년 걸릴지 모르니까 이것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내 준 겁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것 설치를 안 하니까 소송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소송에 만약에 우리 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사실상 국지도58호선을 개통할 때에 우리가 별도로 설치한 것을 제거하고 자기 예산으로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설치할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확답 받으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설치를.

박형국위원

그럼 패소를 하면, 과장님, 패소를 하면 우리 시에서 할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입주자에게 돈을 준 건데 이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입주민들이 정말로 아파트를 한 채 사려고 고생해서 그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그 분양금에 다 포함시킨 금액에 방음벽 설치하라고 예치한 돈을 과속카메라하고 17억 100만 원 예치했다 아닙니까. 그럼 설치해 줘야죠, 시에서. 왜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설치도 안 하고 있다가 소송 들어와서 패소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부담할 겁니까, 이게? 거제시에서 부담 안 할 거잖아요. 과장님이 앞의 담당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앞의 과장님한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한다 해놓고 돌아서면 안 하고 사용승인 다 줘버리고, 앞으로 하자보수 문제도 절대 입주자가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으면 사용승인을 해 주면 안 됩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자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든지 만약에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치유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 방음벽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58호선은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58호선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부산국토청에 한번 가보십시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방음벽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조속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분위기 조금 바꿔 봅시다. 18페이지, 최고 마지막 신혼부부 등, 있죠? 이것도 신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신규사업 맞네.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주는 게 대체적으로 2.5%에서 3%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1.5%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대출잔액의 1.5%인데 사실상 그게 임대 보증금 그 이율이 은행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3% 같으면.

윤부원위원

이율하고는 관계없지요? 3%를 받더라도 우리는 1.5%만 주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지요. 3%를 받든 4%를 받든 간에 우리는 1.5% 범위만 지원해 주겠다, 그 얘깁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나는 좀 더 상향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거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내년부터, 지금 만약에 이번 회기에 아마 이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1억 원만 내년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1.5%에서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증가가 됩니다.

윤부원위원

더 증가하더라도 어차피 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 소상공인도 2.5%, 중소기업도 3% 해 줬거든요. 소상공인도 보면 앞으로 3%의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비슷하게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택 보조금 해 주는 거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부원위원

이게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다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번 회기에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인구증가시책에 의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게 이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거든요. 이번 회기에 아마 그 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겠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쪽에서.

윤부원위원

기획 쪽으로 들어갑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16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국민임대 여기에 100% 입주를 하기 위해서 아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우리 시가 우선이냐 시민들이 우선이냐,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아까 보고에 1700세대가 지금 공실이라는 이야기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미분양입니다.

윤부원위원

미분양이 돼 있다는 것은 공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거기다가 원룸은 관계없지만 원룸까지 넣으면 엄청나게 지금 공실이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비어있거나 전세를 못 놔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시가 시민들의 충족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 시가 충족을 채운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업목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윤부원위원

아, 목적은 틀립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목적은 틀린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사실상 이게 계속 공실이 되면 임대료를 관리비 있죠? 관리비를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윤부원위원

시에서 해야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 안 하고 지었습니까? 처음부터 다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했던 부분이잖아요. 지었으면, 또 안 되면 시가 부담해야지. 그렇다고 시민들은 사실은 공실이 생겨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시가 전부 다 다 한다? 목적은 틀릴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가급적이면 입주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결국은 먼저 채우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반건축물 정비 현황을 311건 해갖고 이행강제금까지 물은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심도도 들어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여기에 지심도는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지심도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심도는 지금 총 15가구 중에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9가구를 적발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증축 조금 달아내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윤부원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달아냈다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통 보면 기존에서 달아가지고.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조금 달아냈대요? 지금 보통 보면 8평 이하짜리 건물들인데 보통 30평 이상, 그것 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또 나름대로 종합,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나 지금이라도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안 합니까? 내나 똑같은 거제시민으로서 섬 지역에 도서지역에서 하는 데는 봐주고 여기 이런 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311건을 그것을 해가지고 10억 원 정도 강제이행금을 물고 왜 그럽니까? 거기는 특별법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역개발과하고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불법을 하고 있는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가 해야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보면 불법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고 위생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윤부원위원

위생은 위생대로 고발하면 되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고발할 때도 전체적으로 같이 해 줘야지,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의회에서 어떤 주민들과 접촉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왜냐하면 혹시나 의장님 그때 간담회 하실 때도 의회에서 어떤 조정을 해서 주민들 이주가 원활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강행을 하면 자극적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런 게 정상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만약에 의회에서 통보가 온다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가 그것을 봐주라고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을 위반하는데 우리 시의회가 무슨 간담회를 한다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윤부원위원

이주는 이주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주민들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을 해서 이주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불법은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고 의회에서 통보 오는 결과를 보고 더 이상 의회에서 조정역할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주 부분은 우리 의회와 간담회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위법,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전혀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고 단지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나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윤부원위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자꾸 법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만 이주가 빨리 되지, 그것을 봐준다고 이주가 빨리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용이한 것인지 저희가 판단이 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가 돼야 지심도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라서 좀 기다려보고 주민들을 합리적으로 끌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이 불법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결론이 나는 대로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 일이 언제부터 발생이 됐나 하면 전임 시장 때부터 우리가 지심도를 인수받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거제시가 지심도를 이양 받고 난 이후부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도 하나도 한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역개발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넣어놔 놓고, 거제시민의 돈 아닙니까, 안 그래요?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넣어놔 놓고. 그러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일부 소수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을 “한번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보고”가 벌써 1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한데.

윤부원위원

입장이 곤란한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이크를 끄고 하십시오. 좀 전에 아까 제가 지역개발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심도가 일제시대부터 여기까지 흘러온 역사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개발하고 이런 단계가 되니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관광과에 업무를 주라고 한 것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이것은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니까 거기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어찌 보면 핑퐁의 업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받은 겁니다, 제가 이 국장되기 전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에 온 것을 불법이니까 지금 다 어느 순간에 정리를 해라, 물론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옛날에 정리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용이한 부분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주도 이주지만 지심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면 주민들하고 원만한 이주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기다려 주십사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하는데 어차피 이주가 전제되는 지심도 개발이라면 그 결론이 나면 바로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보가 오면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이크 끄고 이야기할게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지금 동부 소장도 거기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도 불법 건축물, 환경,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농어촌 숙박 위반법 등등을 전부 고려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옛날부터 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그것을 보고 봐줬다는 같은 방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가 자꾸 이야기를 해 주고 자꾸 갋는다고 한 건 죄송합니다. 자꾸 지적을 해 줘야만이 지심도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심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자꾸 이야기해 줘야만 저분들도 빨리 이주의 어떤 목표를 잡거나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래서 자꾸 조는 겁니다. 그것 이해할 수 있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개발과 아까 업무방조 말씀하셨는데 사실 1차적인 책임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습니다,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공원을 고발을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동안 업무를 태만히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가 만약에 안 되면 이주를 꼭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우리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윤부원위원

맞아요. 제가 아직 한려해상국립공원 말 한마디도 안했는데 이때 껏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제가 전 지역개발과에 얘기한 거 하고 지금 또 하는 이유가 거제시민들 들으라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불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묵과를 해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새로운 업무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계획에서 좋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는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전년도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고요.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우리가 같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우리 작년도, 이겁니다. 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주요성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 보육하기 좋은 안심 공동주택 조성, 이렇게 해서 성과가 아주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0세대 이상 또는 신규주택에 이렇게 안심 공동주택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 올해는 저쪽 단지를 했으니 다음에는 우리 단지에 하겠구나’라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찾아봐도 이런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어서 친환경 놀이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서 해 주시면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지만 노후 된 아파트부터 이렇게 해 주시면 젊은이들이 또는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거제에서 살기 좋은 거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19년도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해라든지 재난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그리하는데 그 사업이 있어야 신청을 하지 사업 자체가 없으면 신청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여기에 보면 거제시 공동.

고정이위원

자연에너지 이용 놀이시설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차츰차츰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업무보고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은 끝난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3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편성할 때 우리가 공동주택단지에서 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렇게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심사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항목이 없어서 했는데 항목도 같이 넣어주면, 보통 보면 누수라든지 벽체 이런 것만 하지 놀이터를 하거나 이러지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그게 목적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경로당 보수도 있고 주차장 보수도 있고 공용시설 보수.

고정이위원

자연에너지 이용 놀이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것을 사업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고 단지에서 “내가 이래이래 하겠습니다.”하고 신청해 줘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그 아파트에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된 것 있죠?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저 사업은 지금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실상 여기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게 빈집 정비가.

윤부원위원

7페이지 그거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빈집이 정비가.

윤부원위원

농촌 빈집 정비하고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에도 있지만 뭐가 있는가 하면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해도 철거를 못 하는 집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조례가 다시 더 제정을 한 것은 정말 보기 흉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범죄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것은 조례에 보면 6개월 이상 인가 통보를 하고 또 강제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상위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어촌정비법」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전혀 없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번에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셔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도 포함해서 내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됐다는 것은 아는데 상위법에 있잖아요. 똑같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워낙 안 되니까 다시 조례를 한 거거든요. 지금 시골에 가면 고질적으로 뜯지도 않고 있는 집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그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철거하는 것도 보면 공익상 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거기 요인에 합당해야 강제적으로라든지 철거가 되지, 그런 요인이 없는 것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윤부원위원

그러면 공익상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소유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농어촌정비법」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피해를 주거나 보기 흉하거나 범죄 우려가 있거나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공익적으로 해가 간다거나 하면 권하도록.

윤부원위원

공익적이 어디까지 공익적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되겠죠.

윤부원위원

그거 포함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 그 업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시골에 보면 진짜 흉하잖아요. 솔직히 거기 지나가기가 겁날 정도로 흉하다 말입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실상 그분들도 동의만 좀 해 주면 빈집 정비 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한 6동 하는데 얼마든지 이것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 안 돼가지고 도비까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철거 동의를.

윤부원위원

그럼 동의를 안 해 주면 계속 그렇게 놔놓을 겁니까? 그래서 결국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필요하다면.

윤부원위원

한 번 하십시오. 일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일을 안 하면 평생 그렇게 가야 됩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강제 철거하더라도 보면 그 주택비용에 대한 공탁을 한다든지 여러 절차가 많습니다, 사업비가 수반되는 게. 그냥 가서 절차 해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철거해 버린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외에 이후에 주택을 감정을 해서 법원에 공탁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예산도 다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거제시를 천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면서 그런 어려움을 안 겪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누군가가 하셔야 됩니다. 해서 정비를 한번 딱 해 주십시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면·동장님이라든지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의원님하고도 같이 찾아뵙고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 번 노력을 해봅시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면·동의 아마 빈집 현황은 상세하게 파악하면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열흘 300곳을 파악했는데 한 곳에 여러 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5쪽에요. 아까 아파트 시세와 관련한 것은 한국산업건설연구원하고 또 이코노미스트라는 주간경제지 거기에는 40% 또 산업건설연구원은 34.6% 그 부분은 아파트가 최고점 시세에 비해서 낮아졌다. 최근 10월 달에 나온 자료에 근거했고요. 5쪽에 현행 제도상의 공급 제한, 장기간 공사 중단 공동주택이라는 게 지금 미착수 사업장 8곳 이걸 말하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은 공사를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돼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몇 채 정도 되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게 우리가 4개소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4개소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미납 등 부실 사업자, 각종 부담금 미납 업체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각종 부담금 이 부분은 일운 소동에 주소 미확인이라 해가지고 농지부담금을 장기간 연체를 해서 시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상 우리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상도는 한 군데도 한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가 연봉 한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채용이 사실상 서울 같은 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센터는 그냥 현판만 해놓고 사실 공무원이 근무를 보고 있고 사실상 채용이 안 돼서 운영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도 일단은 구조기술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건축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당시에도 이게 그런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 채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었고요. 지난해 업무보고도 그렇고 올해 초 업무보고에도 “하겠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규사업의 절차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 절차는 우리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되는 동시에 우리가 각종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립니다. 거기에서 또 보조금심의 위원들이 또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각 순위로 해가지고 사업비 2억 원 돼 있는데 2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는 이게 어쨌든 현황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자료 파악하고 계시던데 면·동별로 현황 파악하시고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이 이 정보에 그렇게 밝지 않으신 분들이세요. 행정절차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언론 보고 신청하실 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면·동을 통하든지 그 해당되는 대상지에는 통·반장을 통하든지 이것 공지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이 정보를 빨리 알고 사업신청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면·동에 도움을 청하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백운성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토지정보과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및 3페이지~4페이지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정리업무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 실질검사 및 입회측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지적측량에 대하여 실질검사를 강화하고 측량성과 결정 정확 여부와 각종 인·허가 사항 부합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지적측량성과 착오 및 보완사항은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달에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필요한 기준점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측량수행자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적측량 표본검사 결과와 연계한 측량업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공공사업 등 준공 시 사업부서와의 업무연계를 통한 지적공부정리를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지가 균형유지 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정기분은 2020년 1월 1일 기준이고 수시분은 2020년 7월 1일 기준입니다. 정기분은 약 18만 6000필지 수시분은 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가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역별 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각종 공부 및 도시관리계획 등 공적규제사항을 반영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은 1월부터 조사 산정을 시작하여 정기분은 5월 31일, 수시분은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실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등 8개 사업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는 업무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자료제출을 의무고지 안내하고 허가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후 추가 설치를 하고 망실·훼손 시설물은 즉시 유지보수하여 최적화된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비가 2200만 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비가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현황은 총 3만 7036개이며, 도로명판은 4174개, 지역안내판 20개, LED멀티도로사인 3개, 기초번호판 807개, 건물번호판 3만 20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거제시 항공사진 정사영상 구매입니다. 항공사진은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탑재되어 시 행정업무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정사영상을 구입하여 인·허가, 지방세, 도시계획, 지적재조사 등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거제시 전역에 대하여 8㎝급 정사영상을 2020년 4~5월에 촬영된 최신자료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중개업소 현황은 322개소이며 중개업 종사자는 831명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17명, 중개인이 5명, 소속공인중개사가 104명, 중개보조원이 40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봄·가을에 정기정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불법행위가 발생 시에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중개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침체로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고 중개사무소 관리인력 부족으로 지도·단속 활동에 한계가 있으나 중개 관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임야)도면 자료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임야)도면이 도곽간, 축척간, 필지간 오류자료의 정비를 통한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거제시 전역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약 1억 원의 사업비로 둔덕면 지역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부에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등면, 거제면, 동부면 지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리하는 사업이며,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우리 시는 59개 지역에 2만 4422필지 10.3㎢가 대상 업무입니다. 현재까지 정리완료는 10개 지구 1479필지 46만 6435㎡를 완료했으며 현재 동산, 두동, 광리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장승포지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778필지 14만 7860㎡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12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경상남도에 신청하고 2020년 1월부터 토지현황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지적공부 정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징수 및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2년의 기간으로 2021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침체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 소유자의 조정금 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제적 부담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합의경계 설정으로 면적증가 최소화를 하고 민원을 최소화함으로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추진입니다. 업무담당자 PC를 윈도10으로 교체를 진행 중이나 KRAS의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는 윈도7에서만 작동되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횡포가 심각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연계하여 국산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물주소 체계 구축 및 유통계획입니다. 건물이 없는 경우 정확한 위치 표시에 한계가 있어 각종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와 긴급출동이 용이하도록 유통체계를 통해 소방·경찰 등과 정보공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육교승강기,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 각종 시설물의 실제 위치 및 출입구, 공간 범위 등을 조사하여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대상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등록 및 갱신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육교승강기 7개에 대하여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는 사물주소 구축을 위한 유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 사물주소에 대하여 부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2월에 관련부서를 통해서 구축물 자료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DB화시키며 국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대국민 유통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하나만, 여기 잘 몰라가지고요. 12쪽에 지적재조사사업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 심심찮게 저에게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옵니다. 경기침체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가 어렵다, 이 면적이 어떻든 자기 집으로 편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 이를테면 예컨대 “깎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편입된 면적이 도로변과 뒤쪽 편에 있기 때문에 “왜 도로변 감정가로 이렇게 똑같이 매기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참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 그리고 밑에 있는 지가가 높아 높이 조정금 세출예산 증가, 조정금 세출예산이라는 게 또 뭔지 궁금합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저희들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단지마다 측량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것을 모두 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사업인데 단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자체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처럼 증가하신 분들은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달라고 하고 줄어드신 분들은 또 돈을 많이 받으려고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할 때에는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정산 안 하겠다 하면 서로 좋은 마을에는 그냥도 처리가 되었고 그렇지 않고 또 어느 순간에는 공시지가로 우리 하겠다, 그렇게도 해결해 드렸는데 지금은 재조사 특별법이 생겨서 감정평가를 받아버리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그게 어떻든 면적이 줄거나 많은 부분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정금 세출예산 증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구를 추진했을 경우에 기존 면적이 100이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면적을 확장하니까 110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 세출이 돈을 10만큼 더 내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90이 되었다 하면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10만큼은 더 받아들여야 된다.
재하

노재하위원

재조사사업 구역에 관한 면적이다, 그런 의미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면적 증감에 대한 세출 세입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결국 저도 궁금한 게 전액 국비로 계속해 왔는데 장승포지구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사업비로 한다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십시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일단은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도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계해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토지정책과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또 별도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조차가 어려우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그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이미 이건 협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로 조정 협의나 또는 이렇게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의 경우에는 결국은 시에도 많이 와서 이의도 제기하기도 하지만 소송으로 만일에 그런 거리도 아니지만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운영 돼 있거든요. 지금 다들 요즘 거제시민들이 세금이 비싸다, 공시지가가 비싸다.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아, 지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윤부원위원

왜 그렇게 지가가 갑자기 이래 높아졌어요? 물론 감정사들이 했다고 이야기하겠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가가 한 2년 동안은 갑자기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엄청 높아지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안 높아졌습니다.

윤부원위원

서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준도시 그쪽에 2종 주거지 저런 데 보면 엄청나게 세금이 올라버렸다고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도시지역에 있어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많이 오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요. 평소에도 주거지역인데.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1.68%, 경상남도에서 꼴찌 다음입니다. 절대 안 올라갑니다.

윤부원위원

아, 이번 2020년도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2019년도에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2018년도에도 3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한 번 많이 오른 것은 예전에 거가대교 개통할 때 그때 많이 올랐고 그 이후로는 우리 지역의 경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안올리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래가지고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토지의 용도지역이 바뀌면 좀 오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 주변에 길도 없고 맹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합니까? 똑같이 부과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토지의 특성을 금방처럼 대로에 접하느냐, 소로에 접하느냐, 맹지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스템 상에서 그것을 입력을 시키면 바로 배율을 먹어서 적용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그 배율이 주로 어떻습니까? 율이 어떻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맹지일 경우에는 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도로가 접하지 않은 땅이면.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분의 얼마, 100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특성이 억수로 많아서 얼마까지 떨어진다, 이것은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는 이것 한번 질의할게요. 도로명주소 있죠? 8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는 거의 명패가 다 붙어있어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거진 다 붙어있습니다. 100% 붙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용역비가 별도로 필요하나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필요합니다, 예.

윤부원위원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꼭 건물번호판이라고는 생각 이게 아니고요. 도로명판 이런 개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있어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자가 부담 원칙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한다든지, 큰 도로에 새롭게 필요하다든지, 도로가 새로 개설돼서 도로명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최고 마지막에 14페이지에 보면 사물주소 체계 구축 및 유통계획 이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것도 도로명주소 사업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아, 그것하고는. 그런데 이 사물주소 체계 구축 및 유통계획이라는 이것은 그냥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것은 위치만 파악해가지고 거기에다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 표시를 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명판을 벽에 부착을 안 시킵니까, 떨어졌을 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예.

윤부원위원

번호판이 떨어졌을 때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신고해서 다시 부착할 수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한테 그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작해서 교부를 해 드립니다. 그 대신에 건물번호판 5500원을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5500원요, 수수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수입증지로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도로명주소가 없다 해서 벌금을 물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어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번호판을 안 붙였다고 해서 벌금 물린 적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근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한 며칠 전에 그런 연락이 왔다 이거라. 와서 어느 사람은 내고 어느 사람은 안 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볼게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며칠 전에 보면 최근인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어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만약에 번호판이 없으면 벌금을 물리는 예가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단지 독려로써 번호판을 붙이도록 번호판을 붙이도록 만든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자기의 집 주소를 당연히 표시하고 알아야 되는 게 집주인의 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도를 하고 강제성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그 주부가 돈을 5만 원을 벌금을 냈다는데 그 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마 그분 전화번호를 다시 내가 파악해서 드리든지.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우리 도로명판이라는 것이 우리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부여한 도로명판을 이야기하는 건지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표시하는 도로명판을 이야기하는 건지 일반 주민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하는 도로명판은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판입니다. 거가대로, 거제대로,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그것 말고 「도로교통법」에서 도로표지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것은 벽에 안 붙이잖아요. 남의 사유재산에 갖다 붙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벽에요?

윤부원위원

예.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아,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별도로 부착하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좌우지간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는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본 거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제가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인데 1000평이면 분할해 있는 게 재산세가 적게 나옵니까, 안 그러면 합필했을 때가 많이 나옵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제가 세금은 잘 모르는데 그것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있다 아닙니까. LED멀티도로사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제시 전역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최적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14페이지에는 보면 시범사업으로 육교승강기 중곡, 장평 송정 육교 7개 승강기에 사물주소를 부여완료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이렇게 사물주소를 부여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있다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스쿨존이라든지 서울에 가는 이런 부분에 밤에도 스쿨존에 LED가 들어와서 학교 주변에 상당히 눈에 잘 띄게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도로관리 업무하고 상관이 돼가지고.

박형국위원

도로과하고 소관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부분도 도로명주소에 해당되니까 예산만 수반되면 점차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학교 주변이나 이렇게 보면 이게 대개 보면 학교 주변에 사고 나는 게 일반도로인지 스쿨존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자들이 대다수가. 그래서 이렇게 LED로 해놓으면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운전자가 빨리 식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도로과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도로과에 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박형국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LED를 해놓으니까 거기 보니까 사고율이 50% 이상은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도로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권순옥 사장, 옥일권 시설관리본부장 그리고 팀장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19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정원 235명에 현재원 2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조직은 경영개발본부와 시설관리본부 두 개 본부와 전략기획팀과 경영지원팀을 비롯해서 자원순환팀 자원재생팀까지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 대행사업과 3개 자체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2019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전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수입은 전년 대비 30% 향상된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유적공원의 예상수입 또한 24억 5000만 원으로서 포함하면 총 44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을 인정받아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처장상을 수상하였고 청소년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외부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개발 추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정착하여 공기업으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항은 이 보고서가 시정보고와 같이 제작되어서 일반사업 역점사업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별로 구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주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 구분과 상관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1항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역량을 강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 경영의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이 되겠습니다.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유적공원팀과 관광사업팀 청소년사업팀에서 25개의 사업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모를 추진해서 약 3억 34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3항이 되겠습니다. 공사홈페이지 통합 및 리뉴얼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상임이사님, 페이지 수가 틀리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아, 그렇습니까?

윤부원위원

3페이지 앞 거하고 우리는 뒤 거하고 이렇네요. 3페이지라고 해서 3페이지 보니까 내용이 없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목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됐습니다.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희들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 자료하고, 예. 미리 체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4페이지 3항이 되겠습니다. 공사홈페이지 통합 및 리뉴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웹사이트 총량제에 맞춰서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시설 홈페이지를 매년 10% 이상 줄여서 2025년까지 대표 홈페이지 한 개로 흡수통합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4항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전시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어서 전시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6.25 역사관 등 5개 시설에 전시연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산림 텃밭 체험과 숲 체험 등 기존 실시하였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고로쇠 영농조합과 협력하여 고로쇠 채취를 고객이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휴양림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은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내용으로서 보고는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는 공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영상 콘테스트 추진입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춘 공사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 홍보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제 관광 모노레일 관람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의 대표관광시설조성을 위해서 새해 해돋이 행사와 성수기 연장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서 하부 승강장에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상부 승강장에는 대기 공간과 화장실 시설을 우선 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볼거리 확충을 위해서 레일 구간에 수목 등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특이식물을 식재해서 고객이 만족한 관람을 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유적공원과 모노레일 수입을 50억 원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조도 친수공원조성사업입니다. 가조도 멍에섬과 노루섬 일대에 약 98억 원의 자본을 투입해서 스카이 레일바이크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와 함께 지주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수도 관광시설조성 사업입니다. 장목면 이수도에 약 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관광시설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지주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도 병행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거제시 관련 부서와 인허가협조가 필요하고 사업 타당성 및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거쳐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먹는 샘물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관내에 거제 자연환경을 활용한 장기적인 수입사업으로서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조금 이게 자료 제출할 때보다도 지금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한 게 좀 다릅니다. 3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 자체 사업비로 부족해서 시민 펀드를 조성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추진사항 계획보다는 한 2년 정도 당겨서 실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 조성사업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승포 일원에 약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토리니 풍의 해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본계획수립 후에 민간투자 자본유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약 6,600평 현물출자와 인허가와 관련된 거제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스포츠파크 천연잔디 묘포장 시범운영은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내용으로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 기반 관광 및 체험상품개발 및 판매입니다. 단순한 체험상품 판매에서 벗어나서 지역 스토리텔링 기반특화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기재된 메러디스 빅토리호와 거제의 상징 동백을 주제로 하는 마을기업과 함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성과공유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과 16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운영은 행정위 관련 내용으로서 보고는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상당히 활기찬 사업들이 보이고요. 종전에 하던 사업들은 전부 다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함바구미이고 등등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이번에 신임 사장께서 오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MOU를 체결했던 사항을 보니까 약 23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성과물이라는 거는 참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걸 좀 우선순위로 두자, 그래서 새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팀장 이상 전부 다 하여튼 거의 뭐 밤 12시까지 토론을 해서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드린 사항은 내년도에 중점사항으로서 추진을 하자라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함바구미나 이런 부분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사업하겠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 이게 뭐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업무보고 없는 것은 사업성이 희박하다, 라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사실은 맞고요. 진짜 현실적으로 맞는 걸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저 부장님들 팀장님들 맞죠? 진짜 현실에 맞는 거 하십시오. 저번에 사장님 그만두는 그 시점에 제가 그 말을 꼭 했는데 제가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동안 한 게 뭐 있냐고. 그건 그만하고요, 9페이지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관람 및 환경개선인데 환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제관광 모노레일 관람 및 환경개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지금 환경개선을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내려올 때 급하게 꺾어지면서 경사도가 심한 부분은 좀 완만하게 해서 좀 더 크게 해서 한 70m 더 연장을 시켜서 하고요. 그다음에 전 때도 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1대가 필요하면 15대가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일단 대기를 시켜서 3대만 필요하면 3대만 돌 수 있도록 대기 시켜가지고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부분을 해서 정비고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 위에 상부 쪽에는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 올라가서 휴게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는 지금 여름 되면 너무 더우니까 그 자체가 에어컨을 틀기도 그렇고 진짜 좀 불쾌한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뒷전으로 밀리고 돈대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한 데 그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동선 자체가 현재 계속 볼거리가 없다라고 해서 수목이나 진짜 다른 다양한 이런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쪽으로 보면 수목보다도 암석, 암반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나무를 심으면 어디다 심는다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현재 그 동선 자체가 올라가는데 1.8km 정도 되기 때문에 돌이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탑으로서, 소원 탑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원 탑 그것도 너무 고만고만해서 이것도 3개를 하나로 하면 좀 크고 작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만고만해가지고 그것도 좀 볼거리를 좀 다양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나무가 자라는 그쪽에 우리가 송림 그러니까 해송 부분 군락지 그 부분도 좀 더 정리를 하고 올라가는 데 또 맹종죽 그 부분도 다른 잡목을 줄이고 또 작은 가지는 좀 치고 맹종죽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군락지를 좀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여튼 뭔가 변화를 갖추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손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모노레일을 지적한 거는 작년에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그 1대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몇 대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15대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1대를 돌리기 위해서 15대 다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리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그거 타 보고 왜 저럴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럼 오늘, 아니 이번에 할 때는 어디다가 그 15대를 대기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현재 그쪽에 보시면 모노레일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그쪽에 민간 집하고 있는 그쪽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빼가지고 지금 트레바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리프트를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댕겨 내는.

윤부원위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작년에 보니까 헛돈이 많이 새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돌탑도 이번에 보니까 뭔가 대형화처럼 했다니까 참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윤부원위원

대형화처럼 한다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닭 키우는 그것도 닭장을 하면 좀 닭이 많거나 이러면 좋겠더만 닭장도 조그마해 놓으니까 장난감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거든요. 아무쪼록 좋은 기획을 해가지고 어차피 모노레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획을 세워서 획기적인 어떤 일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명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쪽에 유적공원에 있어서 모노레일 19만 7000만 원이라는 게 올해 예산에는 관광객 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유적공원팀에 있어서 모노레일 그 197,361명이라는 게 올해 예상되는 관광객 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유적공원은 584,930명도 올해, 유적공원은 관광객 수 추이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때문에 그러는지 또 모노레일 타러 와가지고 또 유적공원을 들려서 그런지 하여튼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약 한 전년 대비 한 20% 정도 현재 저희들이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모노레일 때문에 이렇게 유적공원 관광객도 시너지 효과로 해서 늘어났다, 그전까지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현재 거가대교 개통 이후로 그때 한번 반짝하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반성과 개선점에 있어서 개발형 공사로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조금 더 창의적인 관광개발사업 또는 민자 투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내용을 채워가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신 건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나름의 또 상임이사님께서 1년 정도 근무하시면서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또 이게 시설관리 이런 쪽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비판도 상당한데 나름의 그러한 이유를 한번 진단을 해 보신다면, 간략하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제가 1년 좀 지났습니다. 1년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기업에 있다가 여기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신의 폭이 너무 작더라, 그게 기업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역량을 여기서 역량을 접하려다 안 되는 부분이 첫째는 우리 공사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크더라, 즉 우리는 현재 시설관리를 해 왔던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도 한 85%가 시설관리입니다. 이거는 돈이 돼도 제로고 돈이 안 돼도 제로가 되는 이런 시설관리가 되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현재 저희들이 공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공사도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공사로 출범을 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2013년도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부터 이제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5년 동안 지금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평화공원, 평화공원 이 자체가 332억 원입니다. 332억 원이 현물출자로 되면서 그 자체가 연간 감가상각만 하라도 13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자체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자체가 현물출자가 됐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에비타(EBITDA)로 나오는 부분은 약 4억 8000만 원 정도 이익인데 감가상각을 대입해 버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 2300만 원, 거의 적자로 쏠랑 남았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되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적자가 되면 다른 돈을 못 빌립니다. 공사채를 발행을 못 해요. 제일 문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맨날 그냥 시에서 하는 뭐 행정타운 저것도 그냥 우리가 감독할 게 조금 수수료 좀 줘 해가지고 6억 2000만 원을 3년 동안 주기로 했는데 행정타운은 저게 안 되니까 우리는 진짜 인력을 다들 거기 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3가지 안을 저번에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저희 사장님 오셔가지고 첫째, 포로수용소 중에서 평화파크 이 부분에 대한 332억 원 이 부분을 거제시가 갖든지 아니면 저 부분을 대행으로 우리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우리가 대행 사업하는 데 수수료 1원도 안 받습니다. 문제는 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야, 수수료를 5% 줬는데 너 인력 줄여, 얼마든지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푼도 안 들고 오로지 인건비만 시에서 부담하는 거 외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기란 참 어렵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뭐 경영 수익성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렇긴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체 자금 마련을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니까 민간자본 유치에 할 수밖에 없는 점, 뭐 이런 점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떻든 우리가 민자유치나 또는 독자적인 개발사업 형태로 내어놓은 것은 현재까지 모노레일사업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 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든 여러 가지 내어놨던 사업계획 업무보고 과정에 내놓았던 사업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고 구체화되어지지 못 한 부분도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어떻든 사장님도 바뀌어서 좀 내용을 채워가는 또 오늘 이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은 좀 알맹이를 채워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9쪽에 거제관광 모노레일 관람 및 환경개선에서 나름대로 내년 목표가 50억 원, 5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기 관람객도 두 배 이상 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또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이 50억 원이라는 그 목표를 채울 건지 그거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지금 모노레일에서 약 22억 원 정도 그러면 금년도 20억 원 정도 하면 한 10% 정도만 올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유적공원에 현재 24억 원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50억 원 목표를 해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다른 모든 거 안 하고 그대로 갔을 때는 2030년까지 저희들은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당기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목표에 의지의 숫자로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50억 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모노레일이 197,000명에서 내년에 목표하는 관광객은 어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 20만 명 이상이면 지금 거기 모노레일 외부가, 외부 인원 1만 2000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게 할인하면 1만 원을 받습니다. 시민들은 8000원에 왕복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유적공원은 58만 4,000명에서 목표하는 관광객은 한 60만 명 정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60만 명 이상으로,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먹는 샘물 개발사업 어떻든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새롭게 내놓는 개발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주도도 한번 위원들하고 또 공사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이제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6개월 만에 내놓아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고용 효과나 또는 개발공사에 있어서 경영에 성과 이외에도 큰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확인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든 1995년도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 또 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화산암반수라는 나름대로 차별화와 경쟁력이 있는 수질을 확보하고 이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장 진입 벽도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차별화된 수질, 거제만의 아니면 거제의 먹는 샘물만의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그와 같은 수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현재의 어떻든 시장 진입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건가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먼저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삼성, 대우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으로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 기획단계에 있어서 사업에 승패를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실 계획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의 필요성 그러니까 먹는 샘물의 필요성은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샘물 생수 이 자체가 12% 계속 연간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옛날에 끓여 먹던 이런 부분들이 생수를 들고 다닐 정도로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 생수 시장은 무한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아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채취를 해 봤습니다. 채취해 보니까 거제도 물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되겠다 해 갖고 여섯 군데를 현재 예상 후보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또 소문나고 이러면 워낙 또 가격이 치솟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표현을 못 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한 라인을 설치를 하는데 중국산은 지금 30억 원 정도면 되고 독일산 이 세상에서 제일, 세계에서 제일 하여튼 첨단으로 가는 그런 시설인 거 같은 경우 독일사랍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한 라인을 설치하는데 90억 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매각 그다음에 설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이거는 시에 시민들의 펀드 조성으로서 우리 물 이런 쪽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홍보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획단계에서 세심하게 어떤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어제 시장님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것 까지는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 먹는 샘물은 거제만의 독특하고 아주 차별화된 그런 수질에 대한 연구가 검토가 충분히 되어져야만 성과를 내죠. 두 번째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시민 기업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조금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펀드를 통한 시민 기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현재 여기 거제도에서 진짜 지하수가 개발돼서 저희들 돈을 끌어들이려면 충분하게 외부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자본 온 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제시에 가지고 있는 천연지하 자원인 이 물을 그런 진짜 자금줄에 의해서 빨려 나간다는 이거는 너무 그렇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기업이 출자 범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650억 원 정도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65억 원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민펀드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고요. 그것도 안 되면 시에서 만들어갖고 주시면 저희들 잘 운용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시에서도 예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다른 데 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정리를 하자면요, 이게 초기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또 초기 들어간 사업비를 회수하려고 하는 손익분기점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현재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정교하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계에서부터 정교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근거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토리니 마을 조성사업을 하겠다, 200억 원을 들여서. 이거는 산토리니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는 대략 알기는 합니다. 가 보지는 못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인지 부지확보를 현재 있는 마을을 색채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부지를 다 이렇게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가 뭔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사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현재 장승포 마전동 쪽에 지금 바닷가를 바라보는 그쪽에 시유지가 한 6,600평이 있고요, 국유지가 한 40,000평 정도 있습니다. 아, 4,000평. 그러면은 한 한 10,6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비탈진 곳에 뭔가 우리가 지심도하고 연결되고 이런 부분을 좀 특화된 이런 마을을 한번 조성을 해 보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안 그래도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 조성사업해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 해가지고 사업추진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유지 현물출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과에서 도시형 실버타운 부지로 전에 이 부지를 가지고 마전동 부지로 갖다가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리고 12쪽 한번 보시면 먹는 샘물 많은 내용은 노재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고 사업 타당성 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 방안입니다. 사업 타당성 확보 시 조례의 제정을 통한 지하수 생수 보호 조치 이 부분이 이제 제주도 가서도 제주관광개발공사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에 7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는 유효기간을 다 두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은 2년 생활용 공업용은 3년 그다음에 농업용 조사관측용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겠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그리고 변경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허가를 할 때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지하수를 이렇게 먹는 물에 관해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해 놨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우리도 이제 사업 타당성 확보 시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하수를 보급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전시관 2차 개선사업 저희들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리뉴얼 사업 관광진흥과에서 190억 원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꾸 뭐 현물출자 때문에 문제가 있다, 감가상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과 이야기지만 저는 저희들이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전에 저희들 상임위에 제주도를 가가지고 제주4.3평화파크를 갔습니다. 거기는 전시나 이런 시설을 하나에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BF인증제처럼 거기는 계단이 없습니다. 관람 동선상 전부 경사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저도 제 지인들이 올여름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갔었는데 너무 경사가 심하다, 얘들이 올라가는데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이게 경사가 급하고 이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뭐 190억 원 들여 가지고 리뉴얼을 할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이런 이제 시설을 하나에 집적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관리의 편의성 그다음에 날씨와 무관하게 관람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뭐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2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쭉 담당팀이 지금 9개 팀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2본부 9개 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부라는 이제 시스템은 없어진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2본부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본부가 그대로 있고 여전히 그러면 4개 팀 5개 팀 이렇게 나누어서 본부별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3페이지에 다른 것보다도 아래쪽에 보면 제가 아래쪽 박스에 개선점 이렇게 해서 개발형 공사로서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설대행사업이나 신규개발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김용운위원

아까 우리 그 이사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문제는 우리 개발공사에 한 220여 명의 인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수가 시에서 지어서 넘겨받은 시설의 위탁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인력이 이제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한 몇 명 정도가 그렇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한 45명 외에는 그럼 한 130명 정도는 현재 그쪽으로 보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환경사업자 포함해서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의 한 60% 정도라고 봐 지는 것 같은데 대략 계산해 보면 이 위탁 대행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시로부터 뭘 받습니까, 대행해 주는 대가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시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수료 받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원들의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김용운위원

인건비는 받지 않는다. 따로 뭐 사업비 이런 거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체육시설에 들어와 사용료를 내는 거 그다음에 우리 유적 추모의집에서 돈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공사를 거치지 않고 계속 시로 들어갑니다.

김용운위원

우리는 그냥 이제 인건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또 하나만 더요. 평화파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정적자의 주범으로 여러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 시에다가 이거를 넘겨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재산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가능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 위원들이나 이쪽 부분에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이제 만약에 평화파크가 거제시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러면은 적자 부분을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만큼 자본금이 더 줄잖아요. 그러면 거기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자본금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공사가 시가 출자를 할 적에 현금을 안 했기 때문에 있는 게 비유동자산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에는 비유동자산이 사업자금으로 올 수 있는 폭이 커집니다, 400%까지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비유동자산도 작아지고 유동자산도 없고 지금 100억 원 출자했으니까 없을 적에는 이게 흑자개념으로 돌아갔을 적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본연에 사업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 대신에 적자나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아도 된다, 대행사업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제 데더비어 평화파크에 데더비어 MOU를 실시, MOU를 이제 체결을 했는데 그것이 돌아가면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이 임대계약을 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적자 나고 있는 폭을 수익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임대료로. 받아들여서 하루빨리 적자 부분은 해소시켜 나가고 그 대신에 이제 비유동자산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모색해야 되겠다, 또 혹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포로수용소나 모노레일이 여름철에는 야간 운행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공무원 체계 이 시스템에서 직원들이 야간을 운행해가지고는 주 52시간이라든지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래서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도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심지어 생각하고 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공사가 앞으로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켜서 민간에게 이양시켜 주고 적정 마진을 보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에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개발사업이 제대로 그 역할을, 공사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 좀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방향이 많이 바뀌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이제 끝까지 이거를 책임지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장님 말씀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양시키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만 좀 들어올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평화파크를 그렇게 하면 당장에 적자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샘물 사업이라든지 아까 산토리니 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개발사업 쪽에 많은 역량을 집중을 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 자본금의 규모 자체가 이게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회사채를 비롯해서 금융권에 이제 그런 걸 띄기 때문에 잘 판단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 공사가 현재 쓸 수 있는 유동자산이 한 65억 원 정도다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전년도 자산의 10%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 603억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 60억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쓸 수 있다 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 보유하고 있다 라는 겁니까? 그 정도 자산을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현금으로는 한 93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60억 원 정도를 쓸 수 있다, 우리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회사채를 발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 적자가 나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에 보고를 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자본금이 200% 이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5년째 적자가 되다 보니까 돈을 끌어들일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60억 원 정도의 자본만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이면 13페이지에 새로운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좀 의욕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세세한 내용은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봐 지고요. 이 사업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일단 공사가 개발사업에 모노레일을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주요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공사의 재정적으로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수의 인력과 에너지가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세분 모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공사에 대해서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하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발사업을 좀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직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여기 보면 개발사업팀이 있기는 하잖아요. 있긴 한데 최소한 우리가 공사에 지금 사장과 상임이사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실제로 사장님 같은 경우 이 개발사업에 진력을 하시려면 나머지 우리 공사가 맡고 있는 수많은 업무들로부터 저는 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신경을 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대행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포함해서 이런 기존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임이사님 중심으로 좀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정말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핵심인력들은 개발사업에 올인해서 아예 그쪽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안 그러면 이 방대한 인력과 이 방대한 사업을 사장님이 직접 이거를 추슬러 나간다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10월 18일부터 한 45일간 거제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저희 공사를 진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7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진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발췌한 부분 외부에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 앞으로 우리 공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이나 조직도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을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을 할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저희들이 12월 중에 해서 진짜 바뀌는 이런 공사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인력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집단의 채용이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산토리니 마을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제가 좀 덧붙이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장승포동 구 옛날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하다가 취소가 되어가지고 남아있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수년째 그냥 놀고 있는 땅이죠. 묵혀둔 땅으로 남아는 거고 계단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사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아파트나 이와 같은 단일 고층건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지형이에요. 워낙 토목이, 이 많은 토사를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거를 관광 자원화 하는 하나의 시설로 활용한다란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적절한 이런 아이디어이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인근에 보면 바로 옆쪽으로 은하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과 붙어있는 게 이게 한 35년 됐습니다, 아파트가. 아마 그 인근에서는 최초의 아파트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35년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곳곳에 물이 새고 150세대 중에 말짱한 집이 별로 없습니다. 집집마다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벽에 벽지가 그냥 천장 벽지가 다 이 곰팡이가 슬 정도로 굉장히 낡은 아파트인데 150세대예요. 그래서 이 은하아파트까지도 좀 포함한 사업이 가능한가 여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같은 사업구역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마전마을에 새뜰사업을 공모를 할 겁니다, 도시 재생사업으로. 한 25억 원 정도 규모 그리 큰 도시 재생사업은 아니고요. 25억 원 정도로 소규모 도시 재생사업을 신청을 할 건데 그것도 사업추진 경과도 같이 좀 검토를, 같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구역이 아마 겹칠 수 있거든요. 그렇고 저는 이것이 이제 장승포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거제시의 수많은 숙박 관광 우리가 시설이 많지만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극 지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통영도 동피랑마을에서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사실 시작이 되었어요, 통영의 관광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그 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수도 우리가 낭만포차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그 도시가 가지는, 주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뭐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거제시가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승포동만의 사업이 아니고 거제시 관광 전체의 관광사업에 저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사명감이랄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답변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유지가 6,600평이고 거기 이제 산림청 소속해가지고 국유지가 한 4,600평 약 만평이 됩니다. 2종 주거지역인데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41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땅값이 공시지가만.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높게 비탈이지만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성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공사가 하면서 접근해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최소한 이게 국·공유지를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관광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셔가지고 공사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장승포가 지금 1차로 도시 재생사업 승인이 되면서 이 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제시를 했더만 이게 성공하고 나면은 총명사 부근에 언덕배기도 정말 잘 어울리는 지역 같다. 그 당초에 3차의 이야기가 주민들하고의 이야기입니다. 3차 이야기가 운동장을 지을 거라고 땅을 사놨는데 초등학교 뒤쪽 산에 운동장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도 앞으로 장래적으로 이런 관광타운을 만들어서 지심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지중해풍의 관광타운을 도시 자체를 형성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발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결국 그럼 숙박시설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제가 구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우 삼성이 조기퇴직을 하고 나면은 할 일이 없어요. 특히 장승포 지역이나 옥포 등지에서 그러면 기존 가지고 있던 아파트들이나 이걸 가지고 산토리니 마을처럼 이리 지어서 한 층은 내가 살고 한 층은 뭐 펜션입니까, 펜션처럼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올려내고 지역 은퇴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러면 일부 자기가 아파트를 판다든지 안 그러면 1, 2억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고 나머지 은행 돈을 쓰고 지심도 오시는 분들이 좀 지중해풍의 아름다운 그런 풍광 속에서 하루 자면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면 거기가 독특한 하나의 관광벨트가 안 되겠느냐, 또 장승포 도시 재생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전기 열차 운행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또 수변공원이 있고 그래서 콘텐츠가 잘 갖추어 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과 나이 들은 분들 일자리 창출, 관광타운으로서 역할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냥 막 집 지어가지고 공사의 이익을 올린다보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차피 민자 유치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직접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직접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직접 할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이 사업은 직접 할 생각입니다. 건설업자들이야 저희들 불러들이겠죠. 불러들이는데 그래야 최저비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막 거창하게 청사진을 내놨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사업은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기본구상은 한 내년도 상반기 초에는 볼 수 있겠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나이대가 신중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 75세~ 80세 정도까지는 건강하게 퇴직하고도 한 20년 정도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세대인데 만약에 우리 사장님 계획처럼 잘 된다면 거제에서 양대조선소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거제에 머무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생기니까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좀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거제관광 모노레일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포동이와 함께 하는 체험 이렇게 해서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기획을 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또 거제에 있는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많이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업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되면 버스킹도 하고 지금 국가전시회도 하는데 모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느끼는 것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고정이위원

주말에 이제 버스킹을 하는데 이 버스킹 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 주로 오십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외부에서 우리가 저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제안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번에 정상에서 하신 분들이 하니까 또 정상에 가면은 조용히 가족들끼리 즐기러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또 음악성이나 가요 대중가요 이런 것들이 듣기 싫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확인해서 진짜 그냥 연습하러 온 자리가 아니고 음악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선별을 해서 하신다 그죠. 제가 이렇게 보기에 거제에서도 버스킹을 한다든지 또는 마술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저는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가능하면 외부에서 이런 버스킹 업체를 초청하는 것보다는 거제에 있는 자기네들 업체를 이용을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우리가 3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팀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유기농 토마토를 재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거제시에서 보면 급식 이렇게 센터가 아마 생길 예정인 것 같은데 거제에 있는 이런 농산물 또는 농산 어촌물을 거기 센터에서 받아서 각 학교 급식에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면 여기에도 이렇게 거제시에 있는 좋은 유기농 토마토를 각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규칙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디 한 업체에 계약재배를 해서 일괄 거기다 수매를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도 조금 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래서 토마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토마토 판매이익이 약 2억 원, 들어가는 비용이 4억 7000만 원, 2억 7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인데 저 시설이 스마트팜 형태로 만들어 놓은 최첨단시설입니다. 앞으로 미래농업이 전부 다 스마트팜으로 간다고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4억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2억 7000만 원 손해난 이게 과연 공사로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는 교육장으로서 거제 농민들에게 앞으로 미래농업에 대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자리이지 또는 고수익 사업이라는 체험 장소로의 역할을 해야 될 자리인지 이게 농사를 지어서 될 자리가 아니다. 에너지 공짜로 쓰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런 막대한 비용들을 들이면서 비효율적으로 해서 되느냐 그래 제가 저번에 농업개발센터 가가지고 이건 농업개발센터에서 농민들 교육 장소로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인근에 있는 연초동에 또 하청농협에서 이거를 농민들이 하면 수익이 올라오겠다, 제가 봤을 때 저도 농협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몇 억 원 수익을 올리겠는데 농사를 한번 지으세요. 농업 작목반에서 만들어가지고 토마토를 해도 됩니다, 거기는 농민들이 지으면. 할 줄 알아야 짓지 아무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줘도 못 해요, 이거를. 그래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내년에는 어떤 방향을 차라리 민간인에게 농사지을 수 있는 분에게 주든지 안 그러면 거제 미래농업을 위해서 스마트팜 교육장으로서 활용하든지 농업개발센터에서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원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작까지 농사를 짓고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지 않겠다, 안 그러면 난대성 요즘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스마트팜으로 지어가지고 유치원 얘들이 견학도 오고 최고 실질적으로 최고 농사짓기 쉬운 게 토마토고 보람도 없는 게 토마토입니다. 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4500만 원입니다, 평균 인건비.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 농업인을 장려하기 위한 이런 정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매칭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저도 좀 적극 그런 쪽으로 가면 동의하고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제가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고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그 공사에 들어오셔서 볼 때 가장 어려운 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계십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 미래 중장기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했는데 사실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했지마는 저희들 미션과 비전을 새로 설정을 하고 조직 개편을 할 겁니다. 지금 9개 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6개 정도해서 실질적으로 팀이, 조죠. 조 단위로 해가지고 팀장 직급의 문제가 결재하는 직급이 아니고 일하는 조직으로 다시 돌리겠다, 전부 다를. 결재하는 것은 본부장이 하면 된다.

박형국위원

현장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현장에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대팀제에서 소팀제로 가겠다는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팀제 우리가 입사 처음에 창단할 때는 대팀제였는데 지금은 대팀제고 그 당시에 소팀제였는데 그런 발상을 하시니 정말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임기가 4년이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3년입니다.

박형국위원

3년입니까. 그럼 3년 내에 지금 이 행안부에 경영평가를 2019년은 나 등급 받았습니다. 2018년하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사장님 계실 때 가 등급을 한번 받길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포로수용소에, 포로수용소 사장님 탱크전시관 앞에서부터 디오라마관까지 좀 사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관광객이 이제는 좀 그 입구부터 디오라마관까지는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이제 시에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190억 원 그 가지고 받아서 전체적인 지금 용역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최소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거기서는 적자는 나지는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거 때문에 적자가 나는 부분이고 감가상각 때문에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몇억 원이 올해도 지금 현시점에 한 작년 대비해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유적공원에서 올라옵니다. 모노레일 포함해가지고 더 올랐습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조금씩은 여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영 수지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다 투입하기는 힘들다, 안 뭐라하면 되겠는데 적자 나면 적자 난다고 뭐라 하고 뭐 신문에 막 두드리고 하니까 그 개선을 저희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러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을 리모델링할 시점이 왔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왔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사장님 우리가 이게 지자체가 우리 시에서 발주한다든지 뭐 신규개발사업을 주지 않으면 우리 사실 개발공사가 힘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요. 가로등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가로등 사업은 충분하게 해양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저희들도 뭐 이거 정규직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풀만 해도 가로등 보수 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민간인들이 이제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민간인들에게 오는 수익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그렇고 이거는 시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들고 더불어 이야기하면 지금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기타 체육시설이라든지 저희들 전문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직들이 감리업무를 하면 전부 다 설계사무실에 지금 비용을 다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전혀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터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또 시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공사가 그거 할 역량이 되냐 하는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공단에서부터 공사를 넘어오면서 경영이라는 이 기본적인 마인드에 접근을 못 했다, 직원들이. 그래서 경영 교육을 받았느냐 교육을 시켰느냐 한 번도 여태까지 한 적이 없다, 직원들이.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거제시에서 준 시설관리 잘하고 평가등급 잘 받으면 성과급 받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것들이 못 일어났다, 지금이라도 이걸 해 나가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에서 가로등 신규사업 말고는 우리 해양개발공사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다룰 수 있다, 감리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가로등 담당자하고 협의도 했었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양개발공사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콜택시운영인데요. 우리 업무 교통행정과에 받아 보니까 운영비만 한 34억 원입니다. 민간택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운전사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해양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해도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이제 민간인들하고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 안 섞이면 저희들이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사 공단은 사장님 임기 내 중에 용역을 해서 좀 진단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민간한테 민간위탁을 할 거는 민간위탁하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할 거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런데 여기 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각장이라든지 환경시설을 하면서 느낀 것이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양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일회용품을 쓰고 하는데 들어오는 저희 소각장에 들어오는 보니까 80% 정도는 혼재돼서 들어옵니다, 이게.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지금 뭐 계속 저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러면 표본 모델이 있느냐 업체당 이게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가지고 수거하는 이 비율이 맞느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쳐다보고 시에다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표본적이라도 한번 해 보자 30년 40년 계속하는 업체들이 수거 사업을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연간 거제시에서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표준이 맞는 건지 이게 위원님들도 사실 정확한 표본을 받아보기 힘들 건데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거 소각하고 처리는 하니까 수집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구역을 샘플로 해가지고 해 보면은 정확하게 나타날 거라는 말이죠, 이게.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도 시민들이 그래도 안 할 거니까 혼재해 놔놓으면 시에서 하면은 이런 어떤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 쳐다보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사장님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자원순환팀에서 재활용분리를 하잖습니까. 재활용분리가 거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러니까 제가 80% 안 되고 있다고.

박형국위원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업체에서 들어오면 분리 안 된 걸 받지 마십시오. 그거를 받게 되면 무게를 달아서 다 수익입니다, 우리 시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 안 된 거는 상당히 아파트 지역에는 상당히 분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외에 말고 주택에는 분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재활용에 관한 쓰레기봉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20kg을 만들어서 라면이나 우리가 지저분한 거를 거기다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 그 쓰레기는 재활용 봉지에 거기에 다 들어옵니다. 라면 봉지든 무슨 봉지든 간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활용 봉지가 서울시처럼 재활용 봉지를 하나 만들면 생활폐기물 버리고 재활용 봉지를 따로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태 그 개발공사에서 분리 안 된 걸 받아주니까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수익만 나가고 올해에 관리 감독해서 내년에 대비를 해 보면 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업체와 협의해서 분리 안 된 거는 안 받는다, 오늘은 병 받고 내일은 플라스틱 받고 이렇게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자원순환팀에 팀장도 계시죠. 이 부분은 내일부터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도 절약된다. 제가 볼 때 음식쓰레기가 우리 시민이 나가는 게 30억 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통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분리만 잘해도 상당히 예산은 절감된다, 그 예산을 갖고 복지시설에, 복지시설에 써도 좋겠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팀에서도 업체가 한 6개 되죠? 그 업체에서 강력하게 단속해가지고 분리 안 된 거는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일대로 오늘은 병 받고 내일은 플라스틱 받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새벽 4시 나가가지고 지금 두 차례 했고 지금 소각장이 정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다가 재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표본을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나오면 다음 의회에 예산심의 할 적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또 MOU 체결된 거 23개 사업은 사장님께서 판단은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풍력은 어떻습니까, 계룡산에?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풍력은 지금 두 군데를 에너지 측면에서 남부면에 풍력단지 만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심사숙고하는 것이 거제는 언젠가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지역이다, 과연 풍력이 그 일대가 조망권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남부면도. 그래서 저거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자리지 않느냐,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그렇게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계룡산 전망대 전망 풍력발전은 이건 만들어 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와가지고 봤을 적 과연 저게 거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느냐, 또 올라가신 분들이 어쨌든 지름 100m 되는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야 되는데 빠르든 느리든 돌아가는 그것이 사실 적정하게 맞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건 이미 사업을 추진하던 안이고 시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고현쪽 지역주민들은 거의 반대가 80% 거제면에 가서 하면 관광 자원으로서 있기도 필요한 것도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사가 어떤 수익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관광 자원화 측면이나 거제의 랜드마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것은 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 먹는 샘물 개발사업인데요. 제주도는 우리 삼다수가 한 45%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39, 40% 나옵니다.

박형국위원

40% 정도. 제주도는 가보면 화산암반수입니다. 제주도가 삼다수가 화산암반수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둔덕이라든지 뭐 수질 조사한 곳은 있죠. 거기 물은 상당히 좋다고 판명됐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저번에 산청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산청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심층수는 못 봤습니다. 돈이 아직 계획을 안 잡았기 때문에 현재 파 놓은 물만 가지고 100m 45m 그다음에 용출수 이 정도로 가지고 해 보니까 수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이제 매장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루 적어도 500t 이상은 나오는 수맥들이 뭐 한 군데에서 500t이 아니라 산청 같은 데도 4군데입니다. 4공을 뚫어가지고 300t 하나 150t, 150t. 또 한 곳은 뚫어가지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주고 또 병 청소하는 데 쓰는 4공을 뚫어가지고 하루 생산은 500t을 합니다. 500t을 해가지고 연간에 135억 원 정도 올리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 500t 규모 정도로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건 제주물도 마케팅입니다. 물은 결국 거의 차별이 없다, 연수 개념이고 마케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제주 같은 데도 지금 조례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리온에서 제주 심청수를 개발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팔면서 중국하고 끼여서 생수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제주에서 캔슬이 됐어요, 못 한다. 삼다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200개의 생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생수 제조업체는 61개입니다. 그다음에 139개는 OEM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제에서 물은 나오지만 이 물이 오리온 생수도 될 수가 있고 뭐 삼성 생수도 될 수가 있고 대우 생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물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렸더라 이제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350억 원 정도를 펀드를 시민펀드를 하던 이 거제의 지하수기 때문에 거제시나 거제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지 바깥쪽으로 가는 것은 개인에게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이건 우리 거제시의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정 안 되면 외부자금을 들어오더라 해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 5년이면 5년 제가 보니까 본전 뽑는 것이 한 6년 350억 원 들여서 하루 500t을 생산하면 6년이 되면 본전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어느 관광사업보다도 가성비는 제일 높다는 겁니다. 약 연간에 한 64억 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빠지거든요. 이게 350억 원 500t 팔아가지고요. 500t 팔렸을 때 그래서 거제는 뭐 산청에 이런 데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대우 삼성이 있고 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기초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사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역점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의 개발공사가 좀 발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삼다수는 정규직이 한 784명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갔을 때 784명 되고 다음은 산토리니 마을 조성입니다. 사장님 지세포 우리가 택지 개발하다가 공사 중단된 곳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 택지분양이나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페인 빌리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00평 정도 택지 개발해서 스페인 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대지 값이 개인이 허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거제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약 지금 200억 원 경매 들어가면 190억 원 정도 200억 원 이상 토지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목돈을 걸어놓고 아예 이게 타산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왔다 갔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며칠 시켜 주고 자금 부분도 했는데 한번 엊그제 스페인 국왕 오셔가지고도 호세라는 고문이 있습니다. 대통령 고문이 제주도에 계시는데 이 분이 올라와가지고 거제도에다가 스페인 마을을 한답니다, 하니까 국왕이 오프닝 할 적에 만일 자기네들이 다 되는 줄 알고 6개월 전에만 해 주면 일정 잡아서 그쪽에서 하루 자고 가겠다, 오겠다는 이야기 하고 대사 보고도 직접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데 아직 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특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이제 보고 있고 거기 안 되면 거제면 쪽도 보고 있고 거제면 쪽에 산지를 가지고 이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일단 거제에다가 한다는 그런 개념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땅값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문제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아무튼 우리 공사가 적자를 면치 못했고 우리 시민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좀 발전적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뭐 질의는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 들어 담겨있을 내용일 것입니다. 거기에 사족을 다는 듯하긴 하지만 어떻든 우리 사장님께서도 거제시의회에 나름대로의 관심과 또 지원 이런 부분도 강조하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발형 공사를 역할과 관련해서 적자형의 경영구조 이런 쪽에 회사채 발행하지 못한다거나 또 그 외에도 이 의사 정책 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이 참 장기간 소요되어지고 어떤 사안마다 다들 타당성 용역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는 점도 또 큰 걸림돌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가 이제 경직된 이 관료주의가 우리 공기업 만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든 개발사업에서 창의적인 또 어떻든 우리 사장님이나 전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통 큰 기획을 했습니다. 또 통 큰 민자투자 유치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통 큰 기획과 민자투자든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창의적이고 인재 그런 조직문화가 선행 뒷받침되어야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실력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재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내실 있는 전문가 역량도 우리 내부에서도 꾸준히 키워내야 되지만 그런 인재 영입도 저는 필요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의회의 역할이 있다라면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기업문화에 대한 혁신작업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연히 사장님도 오시고 경영위원 자문님 하여튼 그렇게 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자동차 지금 기존에 6자리에서 7자리 번호판 되면서 지금 이게 인식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현에 고현시장 주차장 거기에 어떻게 카메라 교체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올해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 준다고 이야기가 돼서 조선해양과에서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김두호위원

무인정산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 퇴근하고 난 이후에 공짜로 입·출차 하는 차량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약 30%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들의 정확한 주차비만 이렇게 징수를 해도 훨씬 많은 수익이 날 겁니다. 그 고현 시장 주차장 위탁 운영하면서 얼마를 받습니까, 비용을?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비용은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주차비 말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얼마를 받냐고요, 시로부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시로부터 저희들은 인건비 외에는 하나도 받는 게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인건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올라오는 주차비는 전부 다 시로 다 들어갑니다.

김두호위원

시로 바로 다 들어갑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저희들 인건비밖에 안 받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옥포 국제 시장도 주차장을 지금 올 연말에 준공을 할 건데 11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단속지도원들을 배치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차장 운영교통행정과에서 시설유지관리는 조선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고현 시장처럼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현주차장 거기 보면 계단하고 통로에 거제 관광지 실사 사진을 좀 부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챙겨주십시오. 벽에 좀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내에도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먹는 물 먹는 샘물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때 제주 삼다수 홍보관에 가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암반수 화산암반수 또 화산송이를 활용해가지고 그게 물 정화기능이 있어서 우리 이런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 제가 찍어왔는데 이 화산송이를 밑에 깔아놓고 이게 물이 계속 순환되고 다른 정화장치가 없고 화산송이만으로 이게 정화가 된다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좀 어렵겠지만 어떻게 마케팅을 해 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화산송이도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도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단계에서 아예 그냥 그런 컨셉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정해놓고 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상임이사님께 제가. 상임이사님 우리 포로수용소 개관일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10월 30일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1950년 11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포로수용소 UN에 의해서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아마 12월 27일 처음 아마 유엔에 의해서 포로수용소가 아마 포로수용소가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저희들 어쨌든 한국전쟁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장소를 사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 거제시가 그날을 기념하는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그다음에 종교계와 다 함께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포로들이 있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개관일을 기념하여 한국전쟁 치유와 화해를 위한 합동 위령제라든지 아니면 평화위령제라든지 저는 그렇게 포로수용소가 명실상부한 한국전쟁의 치유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한번 좀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월 27일 포로수용소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여 그런 행사 한번 좀 기획해 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착각을 한 게 포로수용소가 만들어진 그때가 우리 현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창립 20주년이 되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맞습니다. 거기 날짜가 틀려서 저도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위쪽 칸에 문화예술교육 3개 악기 진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5개 강좌에 126명 수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좌명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양화 그다음에 서예, 성악, 그다음 지휘자 또 뭐죠, 5개 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아, 유화.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초보자들이죠,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번 우리 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회를 이제 가봤는데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의 작품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악 미술을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뭐 예술적인 이런 감성이 부족해서 조금 덜할지 모르는데 많은 시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다 키워서 주부 같은 경우에도 댁에서 그냥 계시는 자녀를 더 이상 키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등등해서 뭔가 예술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초보자들을 위한 이런 미술 또는 음악 같은 그런 강좌 이런 게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전혀 미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도 뭐 유화가 뭔지 서양화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달간 또는 몇 년간 이걸 꾸준히 배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성취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악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악기를 배운다 그러면 어디 뭐 동호회나 이런 클럽 이런데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내고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저렴하게 악기도 악기 종류별로 해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이나 이런 물론 규모가 크긴 합니다마는 이런 인근 도시에 비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것이 과연 뭐가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부 또 도서관에서 하는 관련 프로그램 그것 말고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술재단이 말 그대로 예술재단이기 때문에 예술회관에 운영에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어떠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술재단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블루거제 페스티벌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정을 보니까 내년에 6월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을 옮겨서 하는 겁니까? 아, 공모가 6월이고요.
그러니까 바다로 세계로 축제 기간 동안에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거 지금 야외무대에 그거를 활용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겨울철에는 거의 안 쓸 거라고 봐 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총 한 며칠 정도 썼습니까, 야외공연장?
일반 시민에게 그게 되는 거죠, 공연장?
아, 무료입니까?
그러면 학교행사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쪽으로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문화축제 관련해서요. 옥포대첩 축제도 내년 사업계획에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올해에 해 보고 나서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재단에서 이 행사 기획하고 진행을 다 맡아서 할 계획이십니까?
거기 보면 밑에 6.25 70주년 그다음에 메러디스 빅토리호 70주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새로운 내용인 것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문화 소외계층 초대로 문화의 저변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은 주로 어디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그거는 일반적인 공연을 할 때 30%를 이렇게 장소를 할애한다는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라든지 장애인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공연을 기획을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실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한번 기획을 해서 초청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아이들, 거제에 있는 어린이들이 실제로 양질의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업적인 이런 팀들이 들어와서 이런 이렇게 종이로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관은 하지만 실제로 정말 좋은 공연을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린이 장애인은 비슷한 연령대라고 물론 나이는 많지만 그렇다고 보고 노인들도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을 주 계층으로 하는 문화공연을 올해는 꼭 한번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공연 사업에요. 작년에는 작년에 보다 8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그런데 공연은 대작공연 2건하고 정기공연 6건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늘어난 건?
다른 데도 공연을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만. 그리고 그 올해 옥포대첩 축제도 적은 인원 가지고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한번 해 볼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기존에 우리 있는 인원 가지고 또 다시 또 옥포대첩이라는 다른 우리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나지 않아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또 우리 시에서도 좀 예산을 늘려서 대폭 좀 더 강화된 축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관장님은 어쨌든 이번에 옥포대첩 축제를 우리 문화 여기에 인원 한정된 인원 가지고 어떻게든 했는데 또다시 옥포대첩 축제라는 축제를 좀 더 한껏 발전을 시키고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내고 또 일이 분야가 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장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 직원은 안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뒤에 안 괜찮다고 하는데.
어쨌든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저기 블루거제 페스티벌 이거 바다로 세계로 하는 기간과 겹쳐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나 이번에 지세포에서 함으로 해서 이 좋고 다양한 공연들을 오히려 놓칠 수 있지 않느냐 관심은 오로지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바다로 세계로 하고 행사 기간이 겹치지 않고 뭔가 조금 연결되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도 행사 때 만해도 가봤는데 막상 저기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옥포대첩 축제 같은 경우에 어떻든 관성화되어 진 기념제전이 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뭔가 큰 변화를 통해서 활력을 되찾았다 뭐 이런 생각도 참으로 좋았다고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부담이 감당이 되어 지든 어떻든 우리 시 의회에서 조금 더 빨리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삼일절을 맞아 공연했던 기획 그것도 거제의 진짜 문화예술회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기 메러디스 70주년 6.25 관련한 문화콘텐츠 생산에도 상당히 기대가 듭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참 다양한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희망사항을 하나 우리 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평화를 주제로 하는 아마 공연을 기획을 하실 거 아닙니까?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거제 입항 70주년 해가지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게 한국전쟁과 우리 거제시 포로수용소도 있는데요. 거제는 한국전쟁과 무관한 곳이고 70주년을 기념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치유와 화해 앞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그런 이제 콘서트를 준비한다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과 북이 함께 이걸 준비하면 어떨까 거제에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문화교류는 저는 가능하다, 라고 봐 지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제 희망사항입니다.
하여튼 문화교류가 이번 기회로 되면 좋겠다, 우리가 물꼬를 거제에서 물꼬를 틔우면 어떨까 하여튼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