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34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1-05

이정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2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엄태헌입니다. 의안번호 제 3614호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시 연임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에서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무 수행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수당으로 변경하여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안 별지 제3호서식) 법률 자문 의뢰서를 신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경우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신설·강화된 규제 조항은 없으며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14호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에 고문변호사 등록 현황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정현위원

두 분이서 제천시 전부 고문을 맡으실 수 있나요?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예.

이정현위원

위촉을 받게 되면 임기는 어느 정도예요?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한 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이고 한 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위촉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원래 세 분이 있었는데 전에 하시던 분들이 다 못하시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정현위원

중도포기하신…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자문 건수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수당을 올리는데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 임기 2년, 3년 이렇게 몇 년 마다 위촉을 받으시는 건지?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보통 2년씩입니다.

이정현위원

인근 지자체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혹시 소송할 때도 그 고문변호사님들께 수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나요?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거의 대부분이 소송을 하면 고문변호사한테 소송 수행을 맡깁니다.

이정현위원

고문변호사님이 소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인근 지자체 보니까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같은 그런 것 관련한 분쟁 소송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민의 생명권이나 재산권 그리고 제천시 행정이나 재정에 막대하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에 대해서는 주요 소송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 같은 경우는 대형 로펌을 선정하는 방향도 생각하셔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요. 2명이라고 했잖아요. 2명 중 한 분에게만 집중적으로 의뢰가 집중하고 한 분은 또 의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건수가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수가 많은 분에게는 좀 적은 분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게 평등해야 하지 않나.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법률 자문의뢰서를. 근데 부서의 입장에서는 부서의 담당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자문을 그게 나중에 소송이 될까 봐, 어떤 분들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아예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타 시도에서는 4건 이상일 경우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준다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건당 이렇게…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한정된 건수 외에 더 하시면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일단 건당 30만 원이었는데 이제 건당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30만 원이었는데 상향 조정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례로 건수가 있을 때마다 집중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두 분이면 두 분에게 공평하게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올리는 것 같은 경우 타 시군과 비교해 봤습니다. 단양군은 정액 30만 원을 주는데 3건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 원씩 한도 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도 그렇고요. 4건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데 한도가 없고. 청주시는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한도입니다.

이정임위원

어쨌든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니까 공평하게 같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세요.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최대한 고문변호사 숫자를 늘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정임위원

그럼 더 좋죠.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원래 세 분이 전에 했었는데 좀 과중한 면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광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615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락동 지역 내 아파트신축에 따른 통·반 운영 현실화 요청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련 조례 및 별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용어 정비와 함께 통·반 신설 및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구에 따른 별표2 규정을 정비하여 장락 31통에서 장락 33통 1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실제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5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16호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기금 관리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및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기준을 정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과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항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별도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6호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여러 기금의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이자만 56억 원이거든요. 0.1%, 1% 말고 0,1%만 차이가 나더라도 2억 3천만 원씩 차이가 나요. 대단한 수치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점점 없어지는 가운데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고도 모든 기금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이 되어진다면 과장님께서 꼭 챙겨보셔서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1%라도, 0.1%라도 높은 곳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이 부분 꼭 챙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구 계약 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신중히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617호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어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용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를 청풍문화유산단지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기를 정비코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2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및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의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음악영화제로 영상 문화도시 브랜드화에 공헌하고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21회부터 제23회까지의 영화제 운영 사무를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한 사업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와 각종 부대행사 진행 및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5년 기준 도비 5억 원, 협력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포함해 연간 39억 원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영상문화산업 발전 및 영상 문화도시 브랜드구축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먼저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디지털건강주민증에 보면 참여사업체가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이중 청풍문화유산단지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할인이 안 되나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한 사항인데요. 디지털건강증 할인을 하다 보니 시민들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가는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차별의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잠깐 저희가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김수완위원

그럼 향후에 어떻게 정리한 다음에는, 정리가 되겠지만…….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함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시민들에게도 할인 조항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디지털주민증을 가진 분에게도 할인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시민들에게 할인 조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 시민들은 또 훨씬 더 비싼 금액으로 입장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 다양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보류했고 디지털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많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또 기타로 봐서 할인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그걸 조례에 명기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수완위원

그 담당 부서와는 이야기가 된 건가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관광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시민들과의 형평 문제 관련된 것들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완위원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제천시에서 디지털관광증 9만 2천 개가 거의 완판에 가깝게 잘 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과 그럼 상이 되거든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재단지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아직은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차치하더라도, 디지털관광주민증을 가지고 원래는 할인이 됐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더 다음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부서와의 연계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들과 관련된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관광증을 일방적으로 집어넣기에는 조금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수완위원

관광과장님 계신 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9만 2천 명 등록됐다고 하면서 얘기한 혜택 제공업소가 거의 30개, 40개가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여부가 부서 간의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관련한 내용인데요. 음악과 영화를 구분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 걸로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자체가 영어로 “Music & Film Festival”이었습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이게 음악 장르영화로 너무 한정해서 시민들이 인식하셔서 ‘음악영화제 재미없다. 음악 영화한테 우리가 무슨, 왜 음악영화만 고집하느냐.’ 그러니까 전문영화로 이걸 인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음악과 영화가 함께 가는 영화제다.” 또한 모든 영화는 음악이 꼭 들어가야 영화가 구성됩니다. 음악 없이 구성된 영화는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음악적인 영화 장르로만 가지 않고 모든 영화를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음악영화를 장르로 가는 영화가 아니고, 음악을 소재·주제로 한 전체 영화라는 그런 개념으로 문구 기재를 저희 담당 직원이 하신 사항이고요. 기조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음악영화제가 소재를 전혀 달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념 하에서는 Music & Film이라고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음악영화 혹은 영화음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는 말이…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음악영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 음악영화입니다, 영화는. 영화 속에 음악이 안 들어가는 영화는 한 편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음악영화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장르로, 가령 잘된 음악영화라고 하면 「라라랜드」가 있겠죠. 그런 건 정말 영화의 0.001%도 안 되는 그런 영화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큐멘터리 음악이나 이런 식으로, 이걸 장르로 아주 좁게 해석해서 ‘음악영화 너무 어렵다. 재미없다.’ 이런 의식들이 시민들한테 좀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모든 영화는 음악영화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제명 자체가 Music & Film Festival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이게 기조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악 장르영화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장르 영화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러 영화제처럼. 그런 영화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르영화제로 우리 영화제의 이미지가 굳어지면 확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전 가능성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녹여내다가 우리 직원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워딩을 쓰신 것 같고요.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완위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저희가 직원에게도 쓰신 것들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 직원이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직원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것들을 그렇게 녹여낸 거고요. 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장르 영화제로 굳어져 가는 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로서는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장르영화제가 아니었어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장르로 확장한다면 너무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영화는 음악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는 음악이 안 들어가고는, 음악이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되는 게 다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요. 「태극기 휘날리며」를 올해 저희가 공연해서 정말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그것도 음악영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장르로 봤을 때 음악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음악이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영화제가 가야 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희 영화제가 조금 발전하려면 더 대중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만 틀어선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한쪽 파트의 섹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음악과 음악이 소재·주제 혹은 재료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저는 이번에 이런 내용이 이슈로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게 굉장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례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조금 사람과 사람 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명확하게 음악영화제는 전문영역의 장르 영화제가 맞고 플러스 더해서 모든 영화에는 음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영화에 대한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영화 음악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OST라든지 무성영화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상적인 영화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음악 쪽에 치중된, 음악 쪽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전문영역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지금 2년째 도전했었어요. 작년에는 영수증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영화제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영수증 콘서트라는 내용이 과연 음악영화제라는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고 야기를 했었을 때 당시 부서의 입장은 음악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한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해 주셔서 그쪽으로 엇나가지는 않았지만, 케이팝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게 과연 우리 음악영화제의 아이덴티티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써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음악과 영화를 완벽하게 구별해서 따로 분리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음악영화제 자체는 음악과 영화가 한꺼번에 구성되는 차원인 거고요. 그 케이팝 콘서트도 사실은 제목이 케이팝, 그게 가칭으로 붙은 게 굳어져서 케이팝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원썸머나잇 형태의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연을 좀 더 확장성 있게 확대하자, 왜냐하면 그것들이 공간적인 거나 규모적으로 좀 작다 보니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을 유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형 공연이 필요했던 거고 그 케이팝 관련된 것들은 제목이 가칭으로 붙었던 것이 잘못 굳어져서 케이팝이란 말이 나왔던 거지만, 사실은 케이팝은 아닌 거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원썸머나잇의 확장성이 없는 그런 영역을 좀 뚫고 나가보자는 어떤 진보된 기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이게 사무위탁 동의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심도 있게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사무위탁 내용에 보면 ‘국제음악영화제 개최 및 부대행사 진행’, ‘영화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영화음악 아카데미’, ‘경쟁 부문 제작 지원’, ‘음악영화제 관련 해외 교류’, ‘영상 문화 산업’. 이 모든 것들이 전문영역, 장르 영화제를 심도 있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영역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제가 인지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아니라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완위원

아니면 위탁의 범위가 조금 줄어들거나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너무 작은, 장르도 넓게 보면 다 음악영화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너무 작게 음악영화제를 본다면 저희 영화제의 미래가 점점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영화제의 확장 가능성 있게 간다고 하면 대부분의 영화는 음악영화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좀 산업화나 세계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지금 OST 마켓 같은 것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OST는 모든 영화에 다 있습니다. OST가 없는 영화제는 거의 없고 주제가가 없는 영화제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답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부서장이나 위탁 줬을 때 영화제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틀은 우리는 음악영화제를 하는 영화제예요. 음악영화를 주제로 하는 영화제란 말이죠. 거기서 너무 크게 빗나가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 기본 맥을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OST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지만 이것이 갑자기 쌩뚱맞게 떨어져서 케이팝, 이거는 우리의 줄기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는 거기서 한 말씀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케이팝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에서 오는 그런 오해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모든 영화제에서는 공연이 따라가는 것은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국룰’이라고 봐지는 사항이 있고요. 이런 확장성은 공연이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영화제의 규모를 키우고 유입 효과를 본다고 치면 공연은 굉장히 필요하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공연이 같이 갔을 때 오는 부수적인 굉장히 효과는 크다고 보고요. 영화제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왜 잘못됐느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럴 때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지역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1번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커다란 규모의 공연이 좀 있어서 외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저는 병행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김수완위원

2023년에 영수증 콘서트를 진행했죠. 영수증 콘서트를 진행하는 데 예산 5억 원을 영화제 쪽에 줬습니다. 영화제에서 그것을 받아서 서울신문사에게 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화제 사무소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없죠? 없습니다. 왜냐, 영화제 사무소에서는 영수증 콘서트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일을 하기에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이 짧았습니다. 위탁을 준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무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사무위탁동의안을 올리는 순간 영화제 사무소에게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가 얻으려는 전문영역의 내용을 벗어난 일반 영역에까지 위탁의 내용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했던 가칭이죠, 어떤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콘서트에 대해서 영화제 사무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을 할 때는 위탁받는 수탁자가 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주기 위해서 위탁을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계속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위탁을 준다면 위탁을 주는 이유, 이 전문영역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적인 추가적·가지적 내용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까지 위탁을 줄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중성·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인정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위탁 맡길 필요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완위원

꼭 챙겨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원래 3년에 한 번씩 위탁이 아니라 매년 위탁 승인을 받았어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3년에 한 번씩 받기도 했고 1년에 한 번씩 받기도 했고 다양하게 갔더라고요.

김수완위원

2018년 당해연도에 받았다가 2021년 하반기에 3년 위탁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3년 위탁으로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제가 이 당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추론하건대 영화제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고 영화제가 존재하는 한, 그쪽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추정합니다.

김수완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 성과평가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3년의 위탁 기간이 끝나는 것은 2024년 12월 31일이고요. 성과평가 만료 90일 전이라면, 위탁 만료 90일 전이라고 한다면 9월 30일이 되거든요. 9월 30일에 성과평가 못 했죠?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성과평가는 하기는 했습니다. 날짜는 9월 30일까지는 못 했고 10월 초에 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영화제 개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을 추진하기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10월 초에 점검했습니다.

김수완위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영화제 자체가 원래 있었던 8월 정도나, 지금 이번에 최초로 9월에 열리긴 했지만. 뒤처리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에서 위탁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무의 위탁 조례 제20조에 보면 성과평가에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국제음악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조금 수정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수완위원

그 부분 꼭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가지 말씀드린 점 앞으로 사무위탁을 하면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부터 3년 후까지잖아요, 기간이. 그런데 보니까 조직위원장 임기와 집행위원장 임기가 2023년 6월 28일부터 2025년 6월 27일까지 예요. 그러면 2025년 6월 27일까지면 이분들의 임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5년 영화제는 8, 9월에 시작합니다. 이분들의 임기는 끝났는데 그 영화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이분들이 그냥 이어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정임위원

그런 문제점 또 이번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회를 운영하면서 사무국장이 사임하고, 영화제를 한 달여 앞두고 사임하고. 저희가 국제음악영화제를 20회라고 해서 굉장한 제천시민들과 저 또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2024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일단 저는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임위원

절반은 성공하셨고 그 나머지 절반은 미비했죠, 그렇죠?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정임위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사무위탁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갖고 위탁하는 건데,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운영하면서 1년간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서 홍보대사 하나만큼 제대로 선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언론에서 홍보대사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지금 이 위탁을 앞두고 참 잘 운영해 주면 그보다 더 고마울 게 없겠죠. 그러나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고 또 저희가 영화관이 없다 보니까 8개를 나눠서 여기저기 가서 영화를 보게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제천시민들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위탁할 때는 이 위탁계약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 담겨있어요. 우리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상근직이 9명이고 단기직이 5명인데, 이 단기직은 영화제 때만 오시는 거죠?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 영화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단기직이 계속 연임해서 영화제를 치렀던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영화제에 필요해서 인력으로 그분들을 우리 국제음악영화제에서 일을 하신 건지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원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일당백을 하듯이,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게 되면 모든 적은 잘 치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준비한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미비했던 점이 너무 많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제가 7월에 이 자리를 와서 보니…

이정임위원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미흡한 사항은 사실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를 하고 안정화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짧은 기간 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 일을 하시다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셔서 그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위탁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탁사무 내용에서도 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39억 원을 책정하셨고 전년도 대비해서 5억 8, 9천만 원 더 증액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측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여기에 간단하게 브리핑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부대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사무위탁할 때 이것은 체계적으로, 우리 국제음악영화제가 이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하는 영화제가 돼야 하는데, 늘 영화제 치르고 나면 아쉬운 점과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정말 계획적으로 아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최선을 다 하기에는 과장님,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면.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하셔서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난 영화제 대위변제금 마이너스 5억 2천만 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상환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변제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올해 영화제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마이너스가 난 부분은 올해 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한 1억 원 정도는 갚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좀 분할해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일단 저희 첫 번째, 행정적으로 1번 목표는 마이너스 나지 않기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도 변제 계획을 수시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있었는데 그것은 보상이 완료됐는지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고 있고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일부 보상 완료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진행 중인가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현위원

끝까지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칸 같은 경우는 7만 명의 소도시예요. 그런데 영화제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현재 우리 제천국제영화제는 국제적위상이 어떤지, 부서장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20년의 이름값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참가하는 국가 수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징조고요. 단,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화제가 위축됐던 사항은 분명히 있었고. 저희가 국제적으로 사실 더 확장하게 되면 다 예산하고 전문적으로 연결되는 파트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나 배우를 저희가 초청하게 되면 다 그게 비용이고, 배우 한 명을 초청해도 외국 배우를 초청하게 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기에 TV에 비치는 화면상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영화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향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제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참가 국가 수도 좀 늘어나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저는 우리 시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행사는 절대 외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위탁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부서에서 적극 개입하셔서 영화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618호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천시는 충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야영장이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등록된 야영장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발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 야영장 지원사업의 범위 및 야영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21일간이었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사전심사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는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의 정착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8호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23호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 사무명은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이며 위탁대회는 기계체조와 롤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12조입니다. 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풍부한 스포츠대회의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천시체육회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국제적인 스포츠 도치로 위상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세 번째,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2025 아시아 기계체조와 롤러선수권 대회 2개 대회이며, 대회 개요는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업무 주요 내용은 해외 및 국내 종목단체 연락, 참가선수단 접수, 대회 일정 편성과 예산집행 및 정산, 대회 운영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본방침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에서 수탁기관 적정성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는 제천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위·수탁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계약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11월 중 수탁 기관 심의위원회 적정성 평가 후 12월에 위·수탁을 계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예산은 기계체조 12억 원, 롤러 13억 원이며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번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제천시체육회는 스포츠대회의 풍부한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공공단체로써 체육 분야의 전문단체입니다. 풍부한 인력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한 제천시체육회로의 위탁은 미래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한 스포츠 관광 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위탁의 최적단체라고 판단됩니다. 모쪼록 성공적인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23호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정임위원

지난 달에 보니까 농구, KCC?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KBL.

이정임위원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죠? 유료인데도 제천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제천체육관을 꽉 메운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위탁사무의 내년도에 치러질 경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구도 선수의 영향도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더라고요. 인기 있는 선수가 왔을 때는 체육관이 가득 차고 비인기 단체가 왔을 때는 절반밖에 안 차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천시민을 무료로 이번에 버스를 운영해서 관람시킨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 잘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가 있기 한 달∼보름 전이라도 우리 17개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할 때 이런 대회를 좀 알리면 제천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람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롤러도 인기가 많고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는 제천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천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624호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천시 보육 조례」 제23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위탁하여 아이와 부모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수탁 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풍양로108, 중앙시장 2층 나동에 위치하고 시설 규모는 연면적 634.04㎡입니다. 센터 종사자는 8명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교육실,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2월 7일부터 2030년 2월 6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4억 8,6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예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성정 심의위원회서 개최하여 심사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드디어 집 지원 및 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24호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정임위원

없어요? 지도점검 업무 일지를 보니까 2022년에도 부적정한 건들이 많아서 시정했고 또 2024년에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주로 복무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결 인증을 안 했다든지, 연수가 안 찼는데 뭐 예를 들어서 7시간 근무했는데 초과를 달았다든지 그런 것은 다 현장에서 회수처리하고 연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이게 최근 6월인데, 6월에 이렇게 점검을 나가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렇다면 지금 몇 년간 운영을 했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5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임위원

재위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운영과 관리가 깔끔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도 나온 적도 있었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그분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하는 것은 어린이집 연합회로 하는 거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충청북도 어린이연합회 지회에서.

이정임위원

어린이연합회에서 육아지원센터의 장을 지명하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위탁받으신 분들이 센터장을 채용…

이정임위원

센터장 임기는 얼마나 돼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센터장 임기는, 현재 위탁자한테는 임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1년에 한 번씩?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그게 2년이 지나면 연속성이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임기가 없으면 그냥 무한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무한대로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계약할 때 고용 승계 관계가 있습니다. 고용 승계 관계 사항에서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큰 하자가 있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 그때는 이제 해촉이 되는 겁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앙시장 2층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린이들이 가거나 하는 위치상으로 보나. 그리고 엄마나 아빠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문을 일찍 닫으니까, 시간도 일찍 끝나고 그런 점을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재위탁되면 어린이들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한테 민원이 오지 않게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는 점검하지만, 그 점검하러 나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암행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도점검 나간다고 했을 때 준비 다 해놓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적 사항이 여러 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재위탁되면 관리·감독을 더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예, 복무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619호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신축 등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을 상향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로당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및 시상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경로당 신축 등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신축은 2억 원 이내에서 2억 5천만 원 이내로, 증축은 7천만 원 이내에서 1억 원 이내로, 대수선은 3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기능보강사업비는 250만 원 이내로 기준을 현실화하고 (안 제9조) 경로당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전반)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사항은 없으며,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 기능보강 사업비 현실화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포상 및 시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9호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신축일 때는 5천만 원 증액하고 증축일 때는 3천만 원 증액해서 1억 원이 되고 대수선일 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데, 연간 지원 개소가 신축일 때 연간 몇 개를 하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매년 3개소 신축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3개소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3개소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경로당이 없어서 시급하거나 그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나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제일 우선적인 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있고요. 경로당이 낡아서, 20년 이상 돼서 사용하는 데 위험성이 있다던가. 기존의 경로당과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점수화해서 상위 3개 개소수를 선정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우리 제천시 경로당이 몇 개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4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점심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인가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10월 말 현재 254개소가 점심 제공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73%,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나머지 경로당은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 경로당들은 대부분 소수의 인원 2, 3명의 인원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점심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속 신청 안내나 신청에 대한 홍보는 그것은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와 읍면동과 저희가 같이 홍보하고 있어서 점차 신청 개소수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고 소수의 2, 3명이 경로당에 계시고 이래서 우리가 지원을 못해 드려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3, 4명이 앉아서 식사하시면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몇 명 이상이라는 지원 기준은 없고요.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일단 신청하시면 저희가 신청접수는 다 받아서 최소 인원의 기준에 적용되는 부식비, 양곡, 일자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추후에 정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두세 분의 어르신들이 부식비를 받아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지금 두세 분이라도 식사를 하시면 그분들이 신청하신 경로당도 인원이 10명 내외라도 신청하면 지원해 줘서 식사할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로당에는 식사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니저를 지원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매니저분이 나가시는 경로당에는 몇 명 있을 때 매니저를 지원하시나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복지매니저 지원 기준은 15명 이하일 때 1명을 지원해 드리고요. 15명에서 29명까지는 2명 그리고 30명 이상은 3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청하지 않은 경로당에는 매니저를 못 구해서 신청 못 하는 경로당도 있고, 농번기라서 일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서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경로당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럿이 오순도순 앉아서 점심 한 끼라도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없는 데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우리 제천시 보건소 밑에 사시는 분들은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경로당이 없어서. 그리고 예전에는 우물을 지붕 덮어서 거기서 잠시 계시다가 그게 철거하고 나니까 가실 데가 없어서 보건소에 가셔서 보건소 벤치나 나무 밑에 가서 앉아있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시민인데 우리는 밥을 어디서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연 3개를 개소해서 하신다고 이건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정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증축도 좋고 신축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필요한 데는 경로당을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군데 가 봤지만 사정이 안 좋아서, 입지가 안 좋아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서 죄송하긴 한없이 죄송하죠. 그러나 그 어르신들은 너무 황당하고 같은 시민인데 우리한테만 왜 이렇게 규제가 심하냐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어려운 곳에 있는, 아파트촌이나 부유촌 이런 곳은 사실 이렇게 안타깝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갈 데 없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1인 주택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이 밥 한 끼 드시고 싶어 하는데 못 먹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셔서, 2025년에 우리 경로당 신축과 증축, 대수선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시고 과장님이 제천시민들의 불만이 없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꼼꼼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잘 관리하시고 잘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625호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업의 특성상 운영 인력의 전문지식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사업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관리 등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으로써의 기능 및 역할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하소동 43-12, 43-13에 위치한 시설로 지상2층 1,375.74㎡이며 모자동실 13실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10개월입니다. 다음은 위탁 예산입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관리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총 위탁금은 33억 6,5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 19억 1,400만 원, 운영비 14억 5,1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위탁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출산율 향상 도모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25호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620호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조문상 띄어쓰기 등의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주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16조)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특히 (안 제2조) 제천시에서 설립·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1로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개관하는 남부도서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등) 법제처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202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필수조례 위임과 법제처 기준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시 산하 도서관의 명확한 정의를 위한 별표 신설 및 남부도서관의 근거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20호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3629, 제천비행장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입니다. 심의자료 8쪽입니다. 제천비행장은 70여 년간 군사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2021년 9월 제천비행장 철거 범시민운동을 시작으로 2022년 2월 제천비행장의 군사 목적 사용종료가 결정되었고, 2023년 9월에는 부지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 이관되었으며, 기재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매입 협의를 완료하여 제천비행장 시민광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금회 취득 재산은 국유지 및 사유지 26필지, 77,050㎡입니다. 기준가격은 179억 원이며 실제 매입 가격은 35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 조성 공사비는 10억 원입니다. 시민광장은 (현)비행장 활주로의 형태를 유지한 채 시민 보행 편의를 위한 산책로 조성과 그늘목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타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LH 등도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조속한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친 후 내년도 상반기 중 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민광장 조성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천비행장 소유권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제천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29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제천비행장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수용하실 생각인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조건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조건부가 났습니다.

김수완위원

예, 하실 거죠?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수완위원

2년 전에 저희가 이 비행장을 처음 수용하겠다고 얘기가 됐을 때 본래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행위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한 것이 이렇게 분할 매입하는 형태로 됐어요. 그 당시 부서에서 진행했던 대시민 설문조사가 있어요. 사실은 설문조사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나 의회 모두 일정 수준 이상 동의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미루어 단정짓기보다는 조건부 승인이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했다는 개념 하에서 볼 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민광장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형태는 유지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인지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시민 소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이재신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