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건전 재정 운영 원칙, 경비별 편성 기준, 예산 과목 구분설정, 중앙시책 반영사업, 주요 검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으로서는 본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시의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경비의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로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되어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의 예산편성 방향에 기조를 이루는 사항은 그동안 방만하게 이루어진 지방행정 경영체제를 혁신하여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벗어날때까지 일반회계는 세입재원내에서 건전재정을 견지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고용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하여 융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육성, 고용창출과 낙후지역, 노인·장애인지원 등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신규사업 개발 보다는 그동안 추진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원칙으로 지방재정 건전 운용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투자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선심성 예산 등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으로 활용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토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해야 하며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법정교부세의 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3.27%로서 10/11은 보통교부세로 1/11은 특별교부세로 운영되며 토초세의 50%, 국세의 100%, 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19/150%인 지방양여금은 특정사업에 충당하도록 하고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도비보조금 제도와 지방채 발행제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번째, 경비별 편성기준입니다. 자치단체 사무중 국가와 자치단체가 상호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는 국가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업무수행에 직급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일숙직수당 법령, 조례,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급식제공 또는 매식을 위해 지급되는 급양비등이 있으며 자치단체가 경비집행에 있어 법령, 조례등에 의거 지급되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경비와 자치단체의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등이 있습니다. 네번째, 예산과목 구분설정입니다. 내년도 변경된 예산구분중 세출과목 구조로서는 기능분류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 5개의 장과 16개의 관 그리고 항과 세항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로 자율 설정토록 되어 있으며 세세항의 대분류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이며 소분류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지방채상환, 채무부담상환, 예비비 기타등으로 구분되며 성질별 36개목과 내용별 78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책반영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시책사업중 자치단체의 예산에 우선 반영되어야 할 사업은 행정자치부 사업으로서 문화 시민운동, 오지종합개발,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도로정비, 거주환경개선, 지방공기업 지원육성, 지방행정 지역정보화, 재택민원 처리제 확대도입, 주민카드, 지적도면 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 지역안전 관리시스템, 민방위 기능강화, 위험시설물 재난예방과 방재역량강화 등 사업이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단체 지원과 범 정부적 국민안보 행사사업, 교육부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경비, 농림부의 농업인 지원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에 투자되는 관련사업, 문화관광부의 문화복지 확충과 관광자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와 수질보전에 관련된 사업, 노동부의 고용창출과 근로자 생활편익 확충사업, 건설교통부의 토지특정조사와 표준지 공시지가조사 평가사업, 경찰청의 교통신호 체계개선과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농촌진흥청의 지역 농업개발 전문인력 교육사업, 산림청의 산림자원 개발과 산림보호 육성사업, 그리고 국토의 경관보전과 산림을 누리는 자연친화적 복지수요에 충족하도록 하는 사업에 지방비 예산확보를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전년대비 변경사항으로서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통합하여 25%범위내에서 현금지급을 가능토록 하고 종전에 시행해오던 관서당 경비 폐지와 공무원 복리후생 성격의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과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 도입하므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한하여 자치단체장은 과단위로 총액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기금, 출자, 출연금등의 예산사업에 대하여 5년이내에 종기설정하는 일몰법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비정규직 상용인력의 정비축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서 세입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148,529,023천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178,903,401천원 보다 30,374,378천원이 감소 편성 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167억5천8백33만6천원,세외수입 136억5천8백48만2천원, 지방교부세 565억7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177억3천7백만원, 보조금 438억12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 증액된 세입과목은 세외수입 재원인 재산매각 수입으로서 공유재산산 매각 1억3천5백만원, 태인면 구 청사매각 2억원, 내장상동 구 상동청사 매각 2억천만원, 구 군수관사 매각 9억2천4백83만2천원,섬진댐 유휴지 매각 3억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년대비 크게 감소된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 11억7천4백22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잡수입 11억천백36만원이 줄어들고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11억8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19억7천94만2천원이 줄어들었으며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58억천7백92만6천원, 도비보조금 49억4천3백61만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서 1천만원이상 단위사업중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민원실에 있어서는 민원용 우표구입10,279천원, 징병검사자여비 교부세로 15,256천원, 현역병 상근 여비 13,823천원, 동원훈련 소집 여비13,298천원, 공익근무요원운영비로 35,267천원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83,000천원, 청사비품 물품구입 20,000천원이고 총무과소관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장비구입 115,396천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750,000천원,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0,460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 39,245천원, 발간실 인쇄기구입 10,000천원, 정읍시청 검도부급여 142,201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세정과 사업예산은 계상되지 않고 회계과소관은 중형승용차 구입으로 28,000천원, 본관 내부도색 시설비 10,000천원, 태인 청사 부대시설공사 30,000천원, 제2청사 신축비 1,734,000천원, 지방공제회 자치단체 출연금 37,680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은 응용 소프트웨어 2000년(Y2K) 해결 35,000천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57,000천원, 세무전산 시스템용 컴퓨터 등 27,000천원, 행정업무용 모사전송기구입 10,000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동학유적지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1,500천원에 불과하고 보건소소관으로서는 나양노 수용시설 생계비,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저소득층 부인 암검진,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 간질환자 진료, 나정착촌 간이 양노시설 운영비, 나정착촌 환경 개선사업, 엑스선기 직접촬영구입, 엑스선기 간접촬영 구입,엑스선 자동 현상기등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보조, 지방문화원 향자료조사,도서구입비, 신태인 체육관 농구대, 청소년 수련관 비품구입, 도서 분실방지기구입, 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출연금,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 출연금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으로서 신태인 청사 전기보수공사,소성 면사무소 광장포장, 덕천 청사정문 개보수공사, 이평 면청사정문이설 수성동 동사무소 화장실 신축, 내장상 조립식 창고설치와 각 읍면동장 재량사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나 차입금이자 분야에 계상된 예산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정비지원 상환금 이자 609,685천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 867,500천원, 기타 국내차입금 749,260천원등 총2,26,445천원의 지방채 상환을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로 1,485,2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세입으로 이자수입 2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9백만원, 총 3억3천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출로서는 일반운영비 2백70만원, 여비 283만5천원, 일반보상금 2백만원, 포상금 1백20만원, 예비비 즉 사업비로서 3억2천2백26만5천원으로 총 3억3천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