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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3본회의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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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전기풍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 제 :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열망으로 시작된 지금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반쪽짜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 목적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 중에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주민주권시대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거제시 행정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시범적으로 실행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옅어져 가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두텁게 만드는 주민참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이 될 것이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주민자치회’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권 강화 및 예산 사용, 면·동 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강화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종합 계획에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내용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주권시대 주민참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체득하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면·동 주민센터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향후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면·동 주민센터와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즉,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실행사업을 결정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거제시정에 주민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주창해 왔습니다.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정의 정책수립은 물론 실행과 평가과정 전반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면·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제껏 실행하지 못했던 주민자치 기능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야 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를 비롯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리더 발굴 및 육성과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위탁받은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2항 거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항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 해산안, 제6항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7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12항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3항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4항 거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2020년도(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제16항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7항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은 수정가결, 3건은 가결, 9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7부터 7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①「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만 지원해 온 교복구입비를 전체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전입생에게 지원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환경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기여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제5호에 “교복구입비”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의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도록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②「거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채무상환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및 ‘기금운용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③「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안 제7조제2항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역할을 규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④「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출산증가 시책 위주의 「거제시 출산 장려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기초이자 미래성장 동력의 기본요건인 인구수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인구증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적용대상이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0조, 부칙 제3조 및 별표2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로 수정하고, 조례 제명에 거제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조제4호 중, “거제시(이하“시”라 한다) ”를 “시”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⑤「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 해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26일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확정으로 설립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3일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거쳐 해산 결정되었으므로, 협의회의 해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⑥「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표준안’에 따른 것이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 법제를 지원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⑦「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 하고자 도시재생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⑧「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수는 1,163명에서 21명 증가된 1,184명이 되며, 5년간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약 40억 67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 정상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제 식물원 운영, 2020년 아주도서관 개관 등을 앞두고, 인력 증원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⑨「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⑩「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문별 감면기한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종전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별도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면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최소한의 조세 감면을 통하여 서민 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⑪「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2093만 6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정 분야별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⑫「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 대상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물 1동과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 구역 내 토지 11필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⓵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아주동 989번지 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980㎡ 규모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정행복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예상 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가족상담, 부모교육, 자녀돌봄, 여성의 취·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체계가 구축되고, 도심에 편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⓶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정비하여 주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의 건과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 등, 2건을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⑬「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 대상은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 등 5개 사업에 토지 7필지 14,700㎡, 건물 5동, 기타 3건 19,371㎡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⓵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정비하여 주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⓶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기념물 지정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고시 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정비를 통해 주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⓷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아동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내 어린이교통공원 부재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약2만 여명이 인근 진주시시설을 활용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므로, 체험적인 교육시설 제공과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 보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⓸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의 건은,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서,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하여 2018년 선정되었으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이 개선되어 농어업인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이 촉진되어 지역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⓹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의 건은,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로 선정된 본 사업은 농수산물 홍보 및 체험공간 제공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열악한 체험관광 환경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건,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의 건,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의 건 등, 5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⑭「거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만 적용되었던 보험․공제 가입 대상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공무원의 변상책임액 기준을 재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감․주민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 시 담당공무원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⑮「2020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6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전년도 대비 35.8% 증가한 3억 800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재단 사무국장 신규 채용 인건비 및 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은 필요하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⑯「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6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면·동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촉하였던 ‘복지위원’의 위임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삭제되었고,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이 신설되어‘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되었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⑰「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6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언제·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평생학습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선정하는 ‘2020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불필요한 한자 및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의원 답변자는 어느 분으로 하실겁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면 되는 것이죠?

옥영문의장

예.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하고 거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언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가, 그게 정확하게 없는데 언제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본 조례안이.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안에는 그게 명확하게 그게 없어가지고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상남도에서 교복 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교복 지원 조례안이 교육부의 지원 조례안이 이렇게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본래는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50 대 50 비율로 입학생하고 전입생한테 교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30% 우리 거제시가 70%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대상자에게 언제 지급하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 조례에 언제 지원하겠다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럼 언제 지원하겠다는 건지.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2020년도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2020년도 언제요? 몇 월 달에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5월 달부터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교복.

옥영문의장

우리 부칙에.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양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보면 사실 저는 이건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만 교복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한테 교복을 지원해주는 건 정말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요, 그럼 도대체 언제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례안을 자세히 보셨겠지만 제4조 지원 대상에. 구입비를
양희

최양희의원

대상 말고 지원을, 구입비를 언제 주는지?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과가 되고 나면 경상남도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내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돼 있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우리가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주는데 지원시기를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는 해 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어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제4조 지원대상에 2항을 보시면 교복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호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되어 있고 2호에는 교복을 입는 비인가 대안교육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 (주민생활국장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자료 건넴) 2항에 보면 제1항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일을 매년 각급 학교 신입생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생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입학생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교복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학생부터 기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다보면 차츰차츰 전교생한테 다 해당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원대상 4조에 보니까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여기는 대상이에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이 결국에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아, 세상에.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입학생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신청 받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직접 30만 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고 없는 학생들은 또 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바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면 5월 중에는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달부터 교복을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교복 아니 그래도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이게 매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이게 내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앞으로 계속해서 이 조례를 준용할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원님, 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지원한다는 내용이 여기 조례에 없다는 것이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문구는 내년 5월 달부터 지원을 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예산도 예산이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제반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제정할 거냐, 말거냐 이걸 다루는 것이지 시기나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공포되면 바로 이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
양희

최양희의원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내년부터 지원된다는 걸 제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시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내년 언제 지원되냐고 묻는 겁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내년 지금으로 봐서는.
양희

최양희의원

내년 5월입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내년 5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까지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제반들을 하려면.
양희

최양희의원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그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내년 2020년 5월부터 입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2020년 5월부터 중학생 입학생부터 해당이 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2021년은 또 5월부터 입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2020년에는 3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입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누가 어느 학교에 입학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입학이 되고 나면.
양희

최양희의원

이 조례는 정확하게 교복구입비를 언제 주겠다는 시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교복은 입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는 입학하기 전에 입학할 때 교복을 입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한 1-2주 사이에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이미 교복을 다 아이들이 구매를 합니다.

옥영문의장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례라는 게 제정을 하면서 언제부터 이런 걸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지 날짜를 다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도 시기는 정해야죠.

옥영문의장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례하고 일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걸로 교복을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정리를 하고 언제부터 주자는 것은 우리 규칙으로 행정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일방적으로. 일상적인 자리를 보면.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도 왜냐하면 저는.

옥영문의장

꼭 우리가 3월 1일부터 아니면 아이들 교복입고 와서 4월부터 준다든지 이렇게 명시하는 것부터는 2020년부터는 중학교 그 다음에 전입생들은 다주기로 하고 2021년부터는 전부 다 주기로 우리가 조례에만 정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에 넘겨주는 게 그게 안 맞을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는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4조에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시장이 정한 기준일에 그 대상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일을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입학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입생들은 전입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교복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하면 2월에 다 거의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구매할 시점을 감안한다면 그냥 구매 다하고 나중에 후불로 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다는 거예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양희 의원님, 저희 상임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본인만 그런 거를.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의원들이 질의 응답하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에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런 걸 본인만 그걸 의구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얘기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양희

최양희의원

다했는데 어디 있냐고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입학일이라고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 이렇게 돼 있지 입학일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면.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입학일은 각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 의원님 4조 보세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금만 보고 작은 것만 보고 큰 걸 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우기시지 마십시오. 4조에 보면.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무슨 말을 하시는.
양희

최양희의원

4조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서 시장이 정한.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4조1항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4조2항에.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4조2항도 읽어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1항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일은 매년 각급 학교 신입생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자, 입학일로 했지만 입학할 학생을 다 모른다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 가는 것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이미 2월 달에 다 결정이 납니다. 이미 2월 달에 다 결정이 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아이들이 교복을 구입하는 시기에 이 교복구입비가 적절하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꼬투리 잡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꼬투리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무슨 말씀을 답변이.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런 세세한 내용을 의회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이 궁색하면 조례에 세세한 내용을 검토를 안 하셨어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했어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꼬투리 잡는 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꼬투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옥영문의장

자, 잠깐 두 분 조금 자중해 주시렵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가 볼 때는 꼬투리를 억수로 많이 잡고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질문은 다 꼬투리입니까? 아니 그러면 의원님.

옥영문의장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잠깐만요.
양희

최양희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지.

옥영문의장

최양희 의원께서.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옥영문의장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 혹여 남들이 오해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언행들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시기적인 부분을 고심하셨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아까 나름대로 조례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 함축 다 담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이런 세세한 내용은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이제.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걸 5월에 주겠다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필요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하면 됩니다.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그 시행규칙에 담을 때 이것을 좀 감안해 달라,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양희

최양희의원

그냥 5월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꼭 본회의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원들이 상호 이렇게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말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상임위가 다른 데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 방도 있고 부르시면 제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이고, 아이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양희

최양희의원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질의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게 의정활동이에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나 꼬투리 잡는 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되는 사항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질문이 꼬투리 잡는 것입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질문입니까, 그게?
양희

최양희의원

질문이지 뭡니까, 그러면?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럼 꼬투리 질문이네요.

옥영문의장

질문 계속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양희

최양희의원

질문하기 두렵습니다. 이 또 꼬투리라고 할까 봐.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도.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옥영문의장

아니, 의회를 하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아까 구체적인 시기는 시행규칙에 담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고.

옥영문의장

첫 번째 답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담으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교복은 아이들이 2월 입학 전에 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을 담을 때 그걸 좀 감안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옥영문의장

고심하시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거제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단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통합 우리 시에 있는 기금이 한 8개 됩니다. 그 기금을 여유자금을 이렇게 통합기금으로 하나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쓰겠다, 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가만 이걸 보면서 살펴보니까 우리 기금도 의무기금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건 반드시 기금을 설치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게 몇 개인지는 아시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4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4가지 기금 외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것은 4가지입니다, 4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이 통합관리기금에 의무기금도 포함이 됩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무기금도 포함할 수 있죠. 그러나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저희가 명시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양희

최양희의원

그 조례 내용은 저도 봤어요. 봤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답변을 하면 답변을 들으십시오.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끊지 마시고.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답변만 해 주시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하십시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답변 끝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끝났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봤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뭐가 안타깝습니까? 질문하는데 끼어드니까 기분 나쁘죠? 저도 답변하는데 끼어들면 기분 나쁩니다. 같은 동료의원이.

옥영문의장

혹시 두 분은 이 방송을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신 걸 알고 계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원님,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답변합니다, 제가.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의무조례는 사실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8개 기금이 상위법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무기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양희

최양희의원

의무적으로 두라, 라는 것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4개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 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얘기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게 있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4지만 그런 게 아니고 8가지 전부 다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관련, 그럼 8개가 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질문하면서 웃지 마시고.
양희

최양희의원

8개가 다 그럼 의무사항으로.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비웃지 마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8개가 다 의무기금입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참.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드리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8가지가 의무기금이 아니고 4가지가 의무기금입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자, 두 분은 다시 내가 한번 주문을 하렵니다. 질문하시는 분도 말이 ‘어’,‘아’가 다른데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알고 계신, 기금이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하고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차이가 어감의 차이가 참 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옥영문의장

그래서 대답하시는 분도 그 질문에 대한 즉답만 하시지 부연적인 설명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비웃으면서 질문하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옥영문의장

다시 반복이 되면 그 이야기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저는 통합기금이 정말 제대로 그 역할을 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남는 기금을 모아서 돼야 되는데 의무조례 예를 들면 기금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무기금도 통합기금에 포함되냐라고 물었던 것이고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해가 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이해가 된 건 아니지만 답변은 그냥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양희

최양희의원

이렇게 질문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는 답변드린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다음에 4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에서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즉 우리 거제시에 있는 여덟 개의 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기금에 예탁금이 있습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기금은 다 예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시장님이 시장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옥영문의장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시키면 두 분 다 질문과 답을 제가 중지시키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의장님?

옥영문의장

아니 두 분이 지금 질문과 답이 똑같습니다. 제가 좀 자제해 달라고 했죠, 두 분 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의장님?

옥영문의장

두 분 다 지금 똑같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옥영문의장

아니, 아니 지금 그 말만 내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작부터 시작하는 자리나 답하는 자리나 감정 싸움하는 자리요, 여기가?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옥영문의장

질문을 하실 때도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정중하게 물어봐 주시고 답하시는 분도 감정대로 그렇게 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정중하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중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4조에 통합관리기금 조성에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예탁금이 있습니까, 의원님?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모든 기금은 예탁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장실에다가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는 예탁금이 없습니다. 기금에 예탁금이 없고요, 지금 다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 예탁금이냐 예치금이냐 그것을 가지고 물어 보시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개정 이거 회계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재원을 예탁금으로 한다? 이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치금과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예탁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면 안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지금 예탁금표시된 것은 기금의 세출과목입니다. 예탁금에서 우리 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걸 통장에 넣은 예탁금이 이런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우리 기금도 예탁금에 그걸 잡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예탁금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되어 있는 예탁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과목에 보통.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오는 표시를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기금의 예탁금은 제로예요. 예치금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과목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세출과목에 제가 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할 적에 예탁금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담당관님.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나 공공문서에는 이게 명확하게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제시의 기금 결산서나 예산안에 보면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여유자금으로 이걸 표기를 하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이거 회계 간에 우리 전출 전입할 때 과목 해소과목으로 이 표기가 이렇게 예탁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에는 예치금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치금은 기금을 넣어놓는다, 예치한다, 해서 예치금으로 표시했고 해소과목 차원에서 우리가 예탁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명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서하고 다른 별개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표기할 적에 과목해소 차원에서, 과목 해소과목으로는 예탁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도 보면 예탁금, 예치금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찾아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불렀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가 불러서 예치금과 예탁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라고 했지 누가 의원하고 질의응답을 하라고 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옥영문의장

이거 전부 다 범위를 넘어서네요. 앞으로 행정 집행부에서 답변 나오실 때 제 허락 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의 내용이 때로는 본회의장에서 세세한 문구까지 챙겨야 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치가 어떻니 예탁이 어떻니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스스로들이 얼마든지 이 부분을 서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까지 그 내용이 기니, 그 글자가 맞니, 이런 내용은 한 번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이고, 아니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옥영문의장

아니죠. 저만치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라고 자리 만들어 준 사람도 없을 거요, 나 어디 한번 막습디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예치나 예탁이나 그 어떤 문구에 대한 내용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걸 굳이 본회의장에서 그게 그 글자가 니가 아니 마니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조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중요하죠.
양희

최양희의원

지방 우리 거제시의.

옥영문의장

그런데 세세하게 날짜까지 우리가 지정하는 조례를 그렇게 질문합디까?
양희

최양희의원

법률입니다. 법률이고.

옥영문의장

맞죠.
양희

최양희의원

법률이고 아니 저는 토씨 하나라도 틀려도.

옥영문의장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남 말할 때 웃지 마세요. 듣는 사람이 불쾌하다면 하지 마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웃은 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토씨 하나라도 문제가 되거나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옥영문의장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된다, 아닙니까. 토씨 하나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나중에 마치고 나서 집행부에 넘길 때 토씨나 문구가 문제면 수정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양희

최양희의원

여기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장

그 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인가, 이렇게 둘이 말싸움할 만큼 그만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 이걸 토론을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서 결정돼 버리는데 그러면 못 합니까?

옥영문의장

그게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문구 글자 하나가지고 따져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조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조례는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희

최양희의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옥영문의장

예, 나머지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조례는 저희들이 비록 법률은 아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인거예요. 그만큼 이 용어나 이것은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탁금은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예탁금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통합관리기금조례가 많은 그 조례, 지자체 조례를 제가 거의 다 훑어 봤는데 그래서 대개는 여유자금이라고 씁니다. 여유자금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에 예탁금으로 쓰시려면 2조 정의에 예탁금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시 기금예산서에는 예탁금이 없는데 이 예탁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질문입니까? 질문 마쳤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아, 웃지 마시고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신 중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에 법률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법률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법률과 같지 않습니다. 조례입니다, 조례.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 법률과 같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토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인정합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 쉼표 하나도 중요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시정해 드리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법률과 같지 않습니다. 조례는 법률의 하위개념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하위개념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원님은 그리 생각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거 잘못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본인이 한 것은 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잘못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닙니다, 의원님.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해를 좀 하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탁금으로 그대로 가신다는 거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탁금이라고 한 조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모든 조례가 여유자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시·군·구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저는 봤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럼 본인만 못 찾았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예탁금이 우리 시에.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희도 다 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산서에는 예탁금이 없는데 왜 예탁금으로 했나.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안 본 게 아니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거든요. 다른 상임위에서 실컷 심사를 해 가지고 몇날 며칠 고생을 했는데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예탁금이 어떠니 예치금이 어떠니 이게 맞니 마니 다른 데는 여유자금으로 했다. 예탁금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탁금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라든지 뭐 그렇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탁금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시는 예치금으로 잡혀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양희 의원님이 지방자치법률 법률과 똑같은 유사한 개념 조례를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시가 예탁금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잘못됐나요? 본인 생각이 다르면 잘못됐나요?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시에는 예탁금이 없고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치금으로 해야 된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는데.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법률의 위반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허’,‘하’라니. ‘허’라고 하지 마세요. 아예 습관화되어 있는데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옥영문의장

자, 정리하십시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지금 보충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거제시 양성평등기본조례와 다른 8개의 기금조례와 이게 상충되지 않는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거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기금의 용도에 ‘이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기금을 기금조례 만드실 때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부칙에 넣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한테 가르치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 양성평등기본.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최양희의원 혼자 생각 아니요?

옥영문의장

질문에만 답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기금의 용도에, 기금용도를 딱 정해 놨습니다.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정해 놨고 ‘이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양희 의원님, 양성평등기금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여덟 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부족한 우리 세입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충하자고 하는 거고.
양희

최양희의원

자, 그다음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미 많은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광역단체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래서.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항상 본인만 옳고 남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양성평등기금 목적대로 사용합니다. 조례가 있는데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이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이 기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무슨 검토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장학금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로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면.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까막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소리칩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다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상임위가 아니고 본회의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통합관리기금이.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심사보고를 하고 위원장이 이 앞에서 보고를 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의견도 드리는 것이에요. 통합관리기금이.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통합관리기금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려면 기금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우리기금이 여성양성평등기금은 ‘기금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아놨고 장학금기금은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데.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걸 누가 모릅니까? 최양희 의원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이.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본인만 그 아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각 기금별로 통학기금 조례 다 봤어요. 정말 심도 있게 저희가.
양희

최양희의원

의무기금은 또 상위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심사한 겁니다.

옥영문의장

두 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본인만 알고 있는 거처럼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잠깐만요, 질문의 시간도 사실 다 지나갔고 조금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관리기금은 좋으나 우리 시에 있는 기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뭐랄까, 충분하게 토론하고 뭐랄까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희들 토론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장학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기금 네 개 빼고 나면 네 개 남습니다. 장학금기금은 이자로써 장학금을 주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넣어버리면.

이태열의원

(의석에서) 이자 다 받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옥영문의장

자, 두 분 다 마이크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논의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과 용어가 틀린 게 있습니다. (최양희의원 책자 넘기며)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통합관리기금은 다 끝난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이 좀.

옥영문의장

자, 저희들이 정한 규칙입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답변이 ‘헐’ 답변이 ‘헐’ 이러면 기분 나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이 ‘헐’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왜 비웃는데?

옥영문의장

잠깐만요.
양희

최양희의원

‘왜 비웃는데?’ 무슨 소리 입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금방 했잖아요.
양희

최양희의원

나 참?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나 참?
양희

최양희의원

이래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의장님?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왜 ‘헐’ ‘흥’ 이게 본인 표정이 저는 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심의를 봅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옥영문의장

질문 시간도 사실은 초과하시고 아까 3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필요없는 자리에 너무 시간이 뺏겨가지고 사실은 시간이 지났고 더 이상 제가 마이크를 주는 건 다음 자리를 위해서도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질의 응답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이번 회기에 1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한 건 한 건 정말 심도있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부끄럼도 없고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이런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했니 마니 용어가 틀리니 마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사실은 좀 화가 났습니다. 본의 아니 게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옥영문의장

어떤 신상발언입니까?

이태열의원

신상발언은 아니고 제가 그 조례발의자로서 질문을, 질문 형태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태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열의원

예. 지금.

옥영문의장

최양희 의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이태열의원

최양희 의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기금을 아무렇지 않게 그 돈을 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거제시가 0.1%에서 0.05% 정도 이율을 더 쳐주고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고 그리고 ‘목적 외 사업이 생기면 한 달 이전에 그 돈을 갚으시오.’ 상환 요청을 하면 갚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수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최양희 의원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질문을 안 하셨을 텐데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지금 거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 운용을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 끝에 가결해 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이 조례 자체가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꼭 이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토론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의원

제 조례에 대해서만 이 정도 저도 설명해서 마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태열 의원님께서 질문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김동수의원.
동수

김동수의원

(의석에서) 조례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옥영문의장

어떤 신상발언?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럼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앉아서 하실렵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예, 앉아서.

옥영문의장

위원장은, 질문은 아니시고?
동수

김동수의원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는 답변을 잘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의원

조금 전에 최양희 의원님께서 무슨 조례였죠? 교복. 교복 지원 조례 질문을 하실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양희 의원님께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아주 부실했다. 제대로 안했다는 투의 그런 취지가 섞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장

대답을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예.

옥영문의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김동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 라고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로 말씀 드린 적 없고 전기풍 위원장께도 ‘심사하신다고 고생하셨다.’ 라는 말씀을 서두에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그래 해야 계속 변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례에서 제가 시기가 중요하다, 라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내용이 빠져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을 때 세부규칙에 담겠다, 라고 답변했으면 ‘아, 그러냐, 그 세부규칙에 담을 때 교복이라는 것이 시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해 주면 좋겠다.’ 라고 저도 제안 드리고 이거는 그냥 정리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 의도치 않게 격양된 모습이 비쳐져서 저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토론해야 저 또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이지 결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최양희 의원님께서는 지금도 조금 전에 제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앞에 전기풍 위원장의 질의답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셨습니다. 심의를.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예탁금, 예치금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논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입법예고를 쭉 보시고 거기에 의견을 달으셔도 되고 또 소관부서 장을 만나서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더 우리 거제시를 위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답보다는 김동수 의원님 질의에 오늘의 이 상황을 위에서 제가 쳐다보는 어떤 관점에서 상임위에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나온 결정을 본회의에서 아무 말을 하지 마라, 이 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상임위에 계시는 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진 내용을 결정을 내는 데 고심은 하셨겠지만 이런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일들이 왜 자꾸 감정적으로 가느냐, 이 질문하시는 내용의 자리가 본질이 되는 질문을 통해서 의회가 나아가는 자리이고 거기 기여하고 싶은 자리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꿔 가고자 하는 자리인데 서로 탓을 하는 거처럼 보여진다는 거지 남 눈에. 이게 나름대로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고심한다고 한 내용이 제가 바깥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거는 개선되었으면 싶고 바꿔졌으면 싶고 문구가 문제 있는 것 같다. 아, 그럼 우리도 그걸 미처 못 봤네, 이런 마음이 통해야 이게 나아갈 건데 저 사람은 우릴 욕만 하는 구나.’ 이러니 받아들이는 사람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 주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욕 들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그 욕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뭘 바꿔야 될런가, 그걸 생각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 전에 김동수 의원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상임위 계신 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씀을 한번 최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 답까지는 필요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 말처럼 우리 이 토론회 자리가 각각의 생각들이 다툼의 자리가 의회가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지 후퇴되는 자리 같으면 바람직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 해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2020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가 있습니까? 최양희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원안에 대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수정안에 대한?

옥영문의장

아니 수정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검토보고한 그 원안.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희

최양희의원

상임위 원안이라는 말씀입니까?

옥영문의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상임위는 수정안 아닙니까?

옥영문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안. 내가 말한 원안은.
양희

최양희의원

상임위의 안.

옥영문의장

예. 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의석에서) 의장!

옥영문의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처럼 제가 표결을 선포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발언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래도 답변이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영문의장

그 절차가 보니까 상임위 결과에 대한 이의의 규칙에는 그대로 진행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나중에 우리가 아까 질문이 있었으면 그 다음의 토론할 자리가 우리가 같이 했을 건데 다 마치고 지나와서 지금 이의에 대한 내용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회의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이건 의장님, 굉장한 위원회에 대한 무례나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그거는 받아들이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도 자세히 알리지 않은채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선례가 돼서 모든 안에 대해서 표결해야 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상임위에서 고심하고 결정한 내용이지만 타 상임위에 계신 분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반대 토론도 할 수 있고.
양희

최양희의원

상위법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옥영문의장

예.

전기풍의원

표결합시다.

옥영문의장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5명입니다. (찬성의원 : 강병주 김두호 신금자 이태열 박형국 김동수 노재하 이인태 김용운 반대의원 : 전기풍 최양희 기권의원 : 옥영문 윤부원 안석봉 고정이 안순자) 따라서 제17항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투표시작

11시 20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19항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제21항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22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2020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24항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6항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가결, 1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7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7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인구유출 등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4조(빈집 정비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의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을 조 제목과 조문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거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과의 상시소통과 민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중간 지원기관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돕고자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장기화되는 지역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융자 규모를 확대하여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에 따른 특례보증 수수료를 감면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주고 지속적인 경영지원과 안정적 금융지원을 통한 영세상인 보호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8페이지에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른 지역에너지 시책 수립·시행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및 보급 촉진 등 에너지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조례 제정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 및 시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본 조례 시행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보급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확대,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경제성 미달지역 내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분담금 보조금 지원 확대로 어려운 계층의 생활 안정과 에너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공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가스 조기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20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시민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우대정책 시행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는 바람직하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지역 내 유소년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교육과 교통질서 준수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자 근린공원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해 시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후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함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공원 조성부지의 주변 환경 여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첫째, 사곡 어린이 교통공원 내 맘카페 및 어린이놀이터 위쪽으로 고압선 선로가 지나가므로 사업부지 내에서 위치 변경할 것 둘째, 숲놀이체험장 밑 산책로 조성 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것 셋째, 경상남도교육청 유치원 설립인가 시설 기준 중 보통 교실 최소 면적 기준이 66㎡임을 고려할 때 다수의 유소년들이 이용하는 숲놀이체험장의 규모는 165㎡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기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 지연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안 제5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9년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보상업무를 대행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보상업무의 추진과 기존사업자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중단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의석에서)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께요?

전기풍의원

예, 위원장님이 답변 못 하면 담당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아, 담당 국장님?

전기풍의원

아니, 위원장이 답변을 못 하면 다시 공무원을 부르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런 전제를 하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기풍의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준비됐습니다.

전기풍의원

위원장님, 조례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3,875명입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위원장 자료 찾기 위해서 책자 넘김)

전기풍의원

자료 찾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을 좀 멈춰주십시오.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부의안건 278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전기풍의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이게 3,875명이 언제 기준일입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2019년 3월입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적용을 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69세인 분들이 70세로 다 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예.

전기풍의원

그러면 비용추계에도 차질이 생기고 또 도비 1000만 원, 시비 67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금액수정이 일어나야 안 됩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만약에 금액수정이 일어나야 된다면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확신합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예, 저는 확신합니다. 추계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아마 추경에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의원

제가 볼 때는 70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은 3,875명이지만 앞으로 매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단 한 번 2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지금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납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는지도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예.

전기풍의원

그런데 저희가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이면 사실은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7740만 원인데 비용추계를 첨부한 것은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로 잡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예산은 왜냐하면 정확한 추계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기풍의원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교통사고를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10건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에. 그 정도면 ‘안전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르신이다,’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3,875명이라 하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따는데 들어간 비용이 많을 텐데 단 1회 한 번만 20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타 지자체는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20만 원으로 해서 사실은 저는.

전기풍의원

저희 시가 10만 원이고 경상남도가 보탬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2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10만 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노령운전자의.

전기풍의원

일단 저희가 고령사회로.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봤습니다.

전기풍의원

저희가 고령사회로 급격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령 운전자들에게 다른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지 면허증을 반납을 시키는 것, 반납하고 2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이게 호응이 있겠습니까? 타 지자체에 이게 호응이 얼마나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저도 다른 지자체에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 뭐랄까요, 시작 전과 시작 후의 이런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시작한 지가 거의, 2018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아직 여기에 대한 평가가 안 나와 있어서 저도 그 결과를 못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은 안 될까 싶습니다.

전기풍의원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 시작했으면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고 얼마든지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료를 만들어놓고.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 못 받았습니다.

전기풍의원

실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큰 문제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예, 저도 그래서.

전기풍의원

이건 고령 운전자 측면을 대변했다기보다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은 사고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노인 인권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 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풍의원

조례를 만들면 강제조항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 인권과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니까 희망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호응이 있었는지 그런 걸 파악해 보셔야죠.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을 했다면 그 지자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의원

그리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출연금이 올해에 비해서 1억 6700만 원이나 감소됩니다. 6.77% 감소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직원들의 임금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감소해서 너무 의아합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일단 감소이유는 시설보수비와 자산취득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니까 이건 재정의 문제인데 우리가 출연동의를 해 주면서 어떤 한 해에 물품이나 수리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왕창 해버리고 또 어떤 해에는 하지 않고 이건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회관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아마 그게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고가의 기술장비를 교체할 시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출연금이 조금 증액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매년 소모품처럼 이렇게 바뀌거나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해는 출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전기풍의원

그거야 뭐 계획을 세우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예, 재단에서는 자산취득비가 줄었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전기풍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재단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출석하지는 안 했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면 의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럴까요? 예,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답변석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전기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출연금이 규모가 많이 차이 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적어지는 규모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극장 소극장 수리하고, 마이크를 좀 고가의 장비가 올해까지 구입을 하고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씩 된 그런 장비들을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가 좀 많았고 내년에는 물품취득비가 줄어든 그런 상태고 대신 줄어든 금액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증액으로 되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면 문화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올라갔고 실제 관리 운용 측면에서 예산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든 재정 운용에 한꺼번에 어떤 해는 많이 들어갔다가 적게 들어갔다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걸 잘 조절하셔가지고 10년 된 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 평준화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문화예술회관에서 호텔을 위탁 주고 있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의원

홈포레스토 호텔인데 이건 조례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임대사업을 통해서 2억 3834만 원 이게 수입으로 잡히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의원

그런데 말이죠, 이게 기존에 연회장으로 쓰고 있던 곳을 호텔 운영과 전혀 관계없는 포레스토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 겁니까? 이분들은 호텔사업을 외국인들 렌탈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호텔 임대업자가 호텔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연회장으로 써야 될 공간을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말이죠. 이건 용도 외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전기풍의원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내년 9월 말 10월경입니다.

전기풍의원

하여튼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호텔이면 호텔 용도로만 사용해야지 호텔을 왜.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업무보고 시간인 줄 아나?

전기풍의원

호텔을 왜 일반사무실로 쓰게 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우리 예산 중에 출자·출연한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이 호텔 임대업자한테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올해 사용했던 예산 중에 이 호텔 관련해서 수정한 예산들이 있죠? 사용한 예산들 있잖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약간 수선비 쪽으로 해가지고.

전기풍의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낼 때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텔 임대를 내주고 수선 다 해 주고 이러면 뭐가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예.

옥영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8항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2020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2020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기풍의원

(의석에서)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아까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하신 분 없으시죠?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3명입니다. (찬성의원 : 김두호 신금자 이태열 박형국 윤부원 안석봉 노재하 김용운 최양희 고정이 안순자 반대의원 : 전기풍 이인태 기권의원 : 강병주 옥영문 김동수) 따라서 제23항 2020년도 (재)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8분 투표시작

11시 49분 투표종료

전기풍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규칙만 아니면 왜 이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구만 규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의원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4명입니다. (찬성의원 : 김두호 이태열 박형국 윤부원 안석봉 노재하 김용운 최양희 고정이 반대의원 : 신금자 전기풍 안순자 기권의원 : 강병주 옥영문 김동수 이인태) 따라서 제24항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본연의 자리는 집행부의 비판, 견제, 감시, 이 자리는 참 후하신데 어째 우리 동료들한테는 다 이리 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산림청의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 현장평가 결과 우리 시가 ‘적격’으로 평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25만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자발적 참여 열기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남아있지만 우리 시 동부면 구천리 일대가 난대수목원 조성지로 최적의 생태조건과 입지를 갖추었음을 적극 홍보하여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차분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관계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투표시작

11시 52분 투표종료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