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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4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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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오늘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9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기수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7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는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과 이복규, 김두만위원이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7년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장부열람과 증빙자료의 대조 및 관련공무원의 의견청취등의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2천7백40억3백3만천9백4십원에 대비해서는 97.3%이고 징수결정액 2천6백9십억9천8백3십6만4천3백3십8원에 대해서는 99.1%에 해당하는 2천6백6십6억2천백8십9만8천6백8십5원으로 96년 대비 10.7%가 증가하였고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3.7%에 해당하는 2천2십억6천9백3십3만6천8백6십6원이며 96년 대비 22.1%가 증가하였으며 총 세입결산액에서 총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6백4십5억5천2백5십6만천8백십9원에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금액과 반납할 보조금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백5십억3천6백6십만천백8십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세입징수부의 철저한 관리 부족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에 있어서 해당과에서 징수결정통보가 일부 누락 또는 지연통보됨으로 수납담당과에서 세입수납액에 대한 정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져 수납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을 월말에 합계정리하였다가 다음달에 감액 정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과에서는 징수결정 즉시 세정과에 징수결정 금액과 내용을 통보하고 세외수입담당과에서는 징수결정 통보서와 시금고의 수납통보서를 상호 대사하여 수납원인의 철저한 기능과 예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다음은 징수교부금의 연도별 귀속기준 일관성 유지 결여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을 검토한바 96년 4/4분기 해당분이 97년도 세입에 계상되었고 또 97년도 4/4분기 해당분이 97년도 세입결산에 반영 계상되었으므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입이 계상되도록 귀속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부진입니다. 95년도부터 추진한 경영수익 사업은 적정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여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는 상태로 재정력의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다음은 채권현재액 총괄업무 소홀입니다. 채권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이 회계별로 실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채권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여 분기별로 채권을 총괄하여 분석하여 시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봅니다. 5.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시비 부담금 지급 지연입니다. 94년 봄 마무리 화봉지구외 7개 지구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23억천백만원을 사업시행자인 농조에 94년도에 지급하여야 하나 97년 현재 6억7천6백만원이 미지급되고 있으므로 우선예산에 확보 지급하여 경지정리사업 시공업체의 자금난을 경감함은 물론 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비 부담금을 조기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6. 다음은 채무상환대책 강구입니다. 98년도부터 2006도 까지는 매년 33억에서 최고 178억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공업단지 특별회계의 경우 기채차입이 많아 미분양된 부지를 설사 분양완료한다 하여도 채무를 상환 완료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미분양공업단지를 특단의 조치라도 취하여 분양토록 해야 할 것이며 상환채무 부족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신규기채 차입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상환재원 부족액은 정읍시 일반회계인 시비로 상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7. 마지막으로 예비비집행 부적절입니다. 일부 항목의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도 아니고 예산초과 지출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비비집행이 부적절하다고 보며 이후에는 예비비지출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검사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정읍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사실은 96년도에 심의 의결해가지고 집행은 97년도에 하고 또 결산은 98년도에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집행하고 끝난 것 우리 대표위원님께서 전부 지적은 하셨지만 언제고 지난날을 거울 삼아서 앞날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가서 책임의 소재가 뭐고 없드래도 한 장씩 넘겨가면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문제점을 지적도 해줘가지고 우리가 99년도 예산심의 의결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한장한장 넘기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여기서 들어도 보고 잘못된 것은 좀 지적도 해가지고 99년도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장을 넘겨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아주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선 적정한 예산이 편성안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두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어느 중요한 사업이 미루어져 버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과든지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다 써야 한다 만약에 안쓰면 내년에 예산편성시에 밀린다 그래가지고 연말이나 하반기에 한거번에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것을 지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저는 회계과장으로서 세출을 총괄로 보고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혼자 나와서 여러 위원님께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회의가 원할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괄적으로는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목별로 그리고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 과장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그때그때 답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질의를 하신다면 우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성의없는 답변이 나와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를 건드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목별로 세액의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을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신다고 하면 각 실과소 소장들을 전부 참석을 시켜서 그렇게 회의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않으면 제가 소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미리 있는 예산을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꼭 과에서 계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집행하다보면 사업나름대로 진행하는데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지연됨으로써 불용액으로 남는 사례가 있고 또 경상비는 경상비 나름대로 제가 대략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인건비같은 경우에도 인원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도 예산이 많이 절감된 상태고 또 정부지침에 의해서 각종 경상비를 편성했습니다만 10%를 의무적으로 감을 해라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고 예산이 많은것에 대해서는 추경때 그때 사업을 파악해가지고 그때 감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란 돈이 많이 남게 되고 특히 150억 돈 중에서 특별회계가 약 120억이 되고 일반회계가 약 3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많은 이유는 공단조성 관계가 늦었기 때문에 신태인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많고,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이 34억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겠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방금 이종일위원께서 97년도 세출결산 예산에 대해서 하나씩 넘기면서 검토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회계과장께서는 혼자 힘으로 답변이 어려우니 각 실과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결산서를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97년도 결산검사를 심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예특위원회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종일위원님께서 하나씩 넘기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지난번 각 상임위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개괄적으 있는 것만 짚고 세세한 사항은 그때 다룬 사항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방금 서준석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세심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서준석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질의하면 성실한 답변을 못하겠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방금 서준석위원님 말대로 그런식으로 간단하게 어차피 한 번 본것입니다. 그런데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것입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혼자 계시니까 답변하기가 사실상 어렵겠고 하니까 본 위원의 요구를 최소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이종일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말씀을 취소를 하셨으니까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말씀하세요.

송현철위원

이 자리는 회계과장님밖에 나오실 수 없는거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안계신데요. 오셨으면 참석하셔야 답변이 됩니다.

김상기위원장

바로 연락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참석안하셨으니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답변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소신껏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경비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해야죠.

송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의회 임시회는 열릴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결산검사 하신 박기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97년도 임시회의가 10번이 열렸습니다. 98년도에 7회에 걸쳐서 임시회가 열렸고요. 97년도 98년도 예비비 사용한 것을 보면 이미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총 52건중에서 16건이 그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날 이 예산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임시회가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의원들하고 상의없이 예산지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란 것은 세입요인이 있고 세출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승인을 받는것이지 예비비는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예비비 1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하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94년도 이전까지는 예비비가 천재지변으로 묶여졌습니다. 천재지변이면 올스톱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방금 우리 송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터놓았습니다. 터놓고 다만 이러이러한 과목에는 예비비를 지출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보상금하고 판공비 정보비 같은것만 지출못하도록 제한규정을 시행령에 묶어놓았습니다. 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제대로 하자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예측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재원이 없어가지고 편성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가 끝나면 또 예비비심사가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97년도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 자세한 설명은 부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질의하세요.

서준석위원

이 문제는 상임위 다룰때도 나온 문제인데 총무소관인데요. 예산현액을 보면 164억인데 징수결정액을 174억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세입을 숨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결국 99년도 예산과 같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99년도 예산 다룰 때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세입을 숨겨가지고 나중에 남는 잉여금을 쓰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세출에서 보면 특별회계에서 총 411억인데 134억이 불용액 처리되요. 특히 370억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공업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 71억이 불용처리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이 59억예요. 그러면서도 지방채는 상환하지 않고 계속 지방채 갚기 위해서 끌어와야 한다고 발행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재정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와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것 어디 소관이예요? 누가 답변 하실겁니까? 이것은 99년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인데 벌서 97년만 보아도 그렇고 98년 이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계속 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회계액에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과다하게 넘어간 사유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세입부서에서 전년도의 세출예상액을 받아가지고 각 실과소 세입분야는 세정과를 통해서 받고 세출분야는 각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재정배부는 저희들이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 특별회계 같으면 71억이 왜 불용액으로 남았냐는 사유에 대해서는 관계 사업 집행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사유를 정확하니 말씀은 못드리지만 예를들어서 3공업단지에 농지전용비를 한 2십몇억을 저희들이 했으니까 갚아야 하는데 이자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 재정사정이 안좋으니까 관계과에서 중앙부처하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좀 보류를 시켜주십시오해서 자꾸 이월을 시킨것이죠. 그래가지고 다만 거기에 대한 이자라도 저희들이 관리해서 특별회계 세입을 좀 올리려고 관계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공업단지 같은데는 사고이월도 있고 제가 정확히는 관계과장이 안왔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데요.

서준석위원

여기 보세요. 불용액도 71억이지만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59억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몇십억씩 이런돈은 남겨놓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 빚갚고 또 다른데 쓰고 이러냐는 말이예요. 이것이 쓸 수 있는 예산 운영이예요? 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느니 이것을 지방채 상환으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하고 이렇게 계속 넘겨요? 98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좀전에 말씀처럼 예를들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분양은 안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투자를 할려다가 사업을 연기하다보니까 예산이 책정되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로 넘어간 것이죠.

서준석위원

그것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면 될 것 아니예요. 또 이렇게 넘겨놓고 98년도 또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랬죠.

서준석위원

그러면서 돈없어서 빚낸다고 그런소리하고 비싼이자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싼 저리 이자 지방채 발행한다고 그러고. 99년도부터는 이런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방세같은 경우에 세입 숨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세입에서 숨겨놓고 나중에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10억이 넘게 늘어났는데요. 이걸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시장 재량사업으로 또 쓰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결국.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서준석위원님의 지방세 예산액대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증액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세입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숨겨가지고 예산을 추경을 발생시켜서 사업비로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예산은 지방세는 세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은 관계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해서 세웁니다. 단순한 물량에 의해서 과세기준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물량이 익년도에 수량의 증가로 인해서 물량자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예측한대로 100% 수준에서 결산이 된다라고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부과결정, 또는 징수결정 징수를 하다보면 약간 수입의 증가나 감이 올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서준석위원

160억에서 10억이상이 증가했는데 약간의 증가입니까? 이런 예측을 못해요? 20-30%편차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예측도 못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지방수입을 예측한다는 것이 물론 기술적으로 서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100%에 가까운 근사치로 예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행 기술상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0억4천만원 정도가 편차가 나느냐고요. 기술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더구나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에서 10억 이상 차이가 날수 있냐는 겁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예를들어서 담배---

서준석위원

들어보세요. 목적세같으면 그런 것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보통세에서 10억이잖아요. 보통세는 거의다 예상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세에서 10억 가까이나 되네요.

이종일위원

우리가 보통세로 징수하는 것이 세목이 뭣뭣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보통세로 징수하는 세목이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토세, 도축세 이런것들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의 결산내역을 보면 보통세에서 7가지 세목인데요. 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니 증액된 세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담배소비세에서 예산에 비해서 2억5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서 약 4억천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자동차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으로 인해서 증가된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담배소비세는 시민들이 담배를 소비하므로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담배는 해롭다는 인식해서 안피우는 경향이 있으면---.

서준석위원

그 문제는 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증가추세로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99년도에도 불용액으로 남는거라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은 지방채 상환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우선 남는 것은 지방채 상환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회계원리라는 것은요. 제가 세정과장입니다만 일반회계 세입은 세정과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못하는 것은 특별회계 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에 대해---.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께서 그 부분은 실과소에 특별히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앞으로는 98년말 99년도 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회계도 별도로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99년도에는 세입에 정확한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가까운 예측을 잡아서 세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세정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에 협조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97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39회 임시회시 양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세입세출 결산승인건 처리시 포함하여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종훈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훈위원

인건비 부족 천7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에 결산추경을 12월 16일날 의회에서 승인난 다음에 나가지고 매월 봉급날이 20일인데 수성동과 북면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미리 보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하는데 승인된 다음에 봉급재원이 없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한꺼번에 읍면별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들어서 부족하면 미리 저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 다른 인건비에서라도 전도를 해서 주었을텐데 삭감할 것 삭감하고 정리한 다음에야 의회결산추경이 끝난다음에야 12월달 봉급이 없다해가지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97년도 임시회의가 10번 열려 있는중에 16건이나 되는 그런 사항이 의회와 상의도 없이 예산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예산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측할 수 없는 예산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예산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처럼 원할하게 운영을 해서 정읍시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시회가 열리고 있으면 당연히 와서 담당관으로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승인은 법적으로 사전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미리 와서 승인 받고---.

송현철위원

제가 사후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할한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시회가 열리고 있으면 의원들께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할 수가 있죠.

송현철위원

천재지변이 나서 급한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써야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 얼굴에 침뱉는 격이 되는데 제가 10월 30일자로 가서 예비비승인 요구를 하면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좀 운용을 다시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를들어서 94년도 이전까지는 천재지변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재해가 났다든가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만 예비비를 쓰는줄 알았는데 94년도에 탄력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쓰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예를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다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관계과에서 저희 예산부서의 합의나 그런 것이 없이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서류를 저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재난 것을 예비비로 집행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산계장과 실무자에게 앞으로는 예비비를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게 올라가기 전에 관계과에서 시장결재 받기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 합의하에 올라가라 그리고 만일에 그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결정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어야할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시장님에게 서류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것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하면 시장님이야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런줄 알고 싸인하셨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도 이런 것은 사후에 추경때라도 예산편성해서 지급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다음연도에라도 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운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현철위원

98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임시회가 7회 열렸지만 지금 예비비 사용내력이 14건인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6건 정도가 의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전 의회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담당관님, 정읍시에 이번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지요?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재해도 있고 천재도 있고요. 그런데 사용하신 것을 보세요. 그 예비비 다 놔두고 10월 14일날 농로 응급복구한 것 3천만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안에 것은 전부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지.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에 U대회 하면서 예를들어서 무주 인구가 적고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차량을 지원해줄테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관람을 시키라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점심값으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준것이죠.

송현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것 아닙니까. 98년도 피해가 천재로 인해서 얼마가 있었는지를.태풍 예니로 해서. 쓰신 것이 3천만입니다. 전부 어디다 쓰셨냐 98년도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사용내력을 보면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면 가능한한 적어도 정읍시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꼭 필요불급하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짜임새있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저도 간담회때 예비비뿐만이 아니고 당면업무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려가지고 원만하니 의회운영을 해야할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청소년수련관 구조안전진단에 2천5백을 해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청소년수련관을 사실은 시에서 가장 골치아픈 사업입니다. 만들어놓고 끝도 못마치고 있는데 그래서 위험진단을 전북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주어가지고 과연 뭣이 문제고 확실히 알아야 저희들이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서 그당시에 예비비를 2천3백만원 들여서 했는데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그뒤에 시설비가 있을 겁니다. 예비비에서. 그래가지고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당시에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수련관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의견제시가 누수가 되고있고 천정 보강을 해야겠다 다음에 체육관 마이톤텍스를 교체를 해야겠다는 안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보강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했는데 지금도 끝이 안나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있다싶이 엊그제 관계과에서 질의할때 예산요구가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약 1억9천만원정도가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아주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이번 수정예산은 어떤일이 있드래도 1억9천만원을 달라고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지금도 문제점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인수위원

진단한 결과 1억9천만원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당시에는 6월 30일날 진단했을때는 별도로 1억9천만원이 나와있고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4백7십5만원 들여가지고 방금 지적한 사항은 보강을 했어요. 예비비지출 결정해주니까 관계과에서 4백7십5만원가지고 보강공사 했는데 또 추후에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와서 진단하고 나니까 약 1억9천만원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겠다 해가지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4백얼마만 들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보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할려면 설계를 한 것이 4백7십5만원이었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98년도 예산에 일부는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98년도에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문제점이 도출되어가지고 1억9천만원정도가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다는 관계과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1억9천만원 가지면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이상은 더 안든다는 그 이야기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관계과에서는요.

김인수위원

그러면 또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서두에 골치거리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시작한지가 5년정도가 넘습니다. 지금도 준공도 못봐가지고 문제가 자꾸 발생해서 이번에 관계과장과 계장이 와서 이번 수정예산에 1억9천만원 정도를 주어야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면 완전히 끝나겠느냐 다음에는 돈들어가는 문제점이 없겠냐고 했더니 없겠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예산요구서는 받아놓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청소년 수련관 안전진단하는데 2천만원이면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2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2천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비비지출 승인이 나서 해주었는데 2천5백만원 다쓴 것이 아니고 2천3백만원 썼죠.

정영근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2천3백만원을 썼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2천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왔어요. 실제적으로는 2천3백만원을 썼죠.

정영근위원

설계비는 어디어디 썼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보강공사 하는곳에 설계를 다시 했죠. 기둥, 천정등에요. 예비비에서요.

정영근위원

1억9천만원은 어디어디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담당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예를들면 방수에 몇천만원, 이런식으로 계획을 뽑았을 것 아니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 내력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영근위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예결위원들께 보고좀 해주세요.

송현철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관선시장때 시작했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관선시장때 내가 시장했을 때 안했다고 해가지고 민선시장이. 그것을 3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적어도 50억을 들여서 했는데 방치한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민선시장이 방치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관선시장때 착공해서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거예요. 그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입장이지 그것을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놓고 의지만 있었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을겁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께서도 1억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예산세워서 주면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시 현안사업에서도 제일 문제거리입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99년도 본예산에 청소년수련관 예산 세우셨습니까, 안세우셨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안세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결국 준공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과에서 수정예산에 99년도에 편성해달라고 이제 요구가 들어왔어요.

송현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안올린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책임을 져야겠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청소년수련관 공사문제는 사업부서가 잘 알지 예산부서에서는 진척사항을 잘 모릅니다.

김상기위원장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세요.

김종훈위원

농소동과 신태인 위생처리장보수로 했는데 기계를 바꿨습니까? 1억5천백만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위생처리장이 노후되어가지고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니까 방류수환경오염 초과로 해가지고 환경청에서 가동중지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비비지출 승인을 해주었죠.

김종훈위원

그러면 새것으로 해도 되는데 보수로 되었는데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있는 것을 보수를 했죠. 공사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관계과장이 정확히 알죠.

김종훈위원

예비비로 쓸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에 세워가지고 했어야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 예측을 못했죠. 그런데 환경청에서 나와가지고 지적을 하고 가동중지 처분을 내리니까 그런다고 해서 가동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종훈위원

돈이 천5백만원만 된다고 하드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억5천만원이나 보수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시설물도 일부는 교체를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아까 보고사항에 가로등 수리용 자재구입이 2천6백만원 있죠. 그리고 9월 12일 가로보완등의 노후로 고장이 잦아 수리용으로 천5백만원을 썼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23개 읍면동 보수비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9월달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해주었는데요. 본 예산에 가로등 수리용 자재로 해서 5천만원을 확보를 당초예산에 했어요. 5천만원 다쓰고 고장이 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관계과에서 예비비를 서두에 말씀처럼 시장에게 결재받아서 이렇게 보수비가 없어서 못하니 예비비에서 달라고 시장결재를 받은것이라서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준사항이 되죠.

전용술위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예비비가 담당관님이 회계과장을 하셨고 가로등 자재구입이나 수리가 정읍시 전반적으로 했을 것 아니예요. 시장님 위주로 예비비를 쓰니까 시장님 위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요, 관계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아니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전용술위원

관계과에서 올라왔으면 23개 읍면동에서 접수를 했을때에 예를들어서 수성동에서 1번으로 하고 장명동에서 2번으로 했으면 고장이 났으니까 관계과에 수리를 해달라고 접수를 했을때에 수성동 하고 나서 장명동이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전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 세우면 농촌개발과에 고치는 기술자가 있어요. 부품을 확보해서 다쓰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얼마를 달라해서 해줬는데 순번대로 고치고 안고친 것은 사업과에서 하지 기획감사담당관이 어느동에 고장나고 한 사항은 모르죠.

전용술위원

담당관님께 말씀안드릴려다가 드린것인데 순번을 맞춰서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과장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11억7천2백8십5만천원인데 150페이지로 넘어가면 예비비예산액이 11억7천2백6십5만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다른것인가 같은것인데 잘못된 것인가 살펴봐주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가 2십만원이 있어서요.

이종일위원

97년도에 시장께서 사용한 것을 여기서 승인안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승인관계는 정치적인 승인이고 정치적으로 시장님을 믿으셔야죠. 왜냐하면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비비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예비비를 승인받는 것은 말하자면 집행기관에서 예비비를 함부로 남용을 말아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승인이 안났을 경우는 정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예산의 초과지출같은데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예측가능한 경비는 거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계상도 안한 예산은 또 안되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넘겨보면 농지개발 관리에 감곡 5지구 배수로 준설이라든가 보건소 운영 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 같은 것은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세워줬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요.

이종일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시장님 생각대로 인심쓰는 그런 돈이다 분명히 뭣은 하고 뭣은 못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연결된 이야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를 보면 총액과 사용액을 보면 남은 것이 6억6천9십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때 감곡 옥신마을에 물을 못먹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때 예비비로 사용해야한다 하니까 예비비는 이런데는 못쓴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비비는 그런데에 꼭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예비비가 없다고 하고 빚을 냈어요. 이런 집행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8억7천8백만원의 1%를 확보해가지고 예비비로 했는데 옥신마을에 민원이 발생해서 할려고 보니까 그당시에 의원님들께서는 예비비에서라도 하지 왜 안했냐 이런 요지이신데 그당시에는 1회추경때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비에 9억4천4백만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은 중앙 행자부에서부터 이것은 예비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만 써라 해가지고 옥신마을 사건이후에 집행된 것이 몇건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벼멸구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뒤에 한 것은 연말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9억4천만원을 거기다가 꼭 묶어놓을 것 없지않느냐 해서 일부가 집행되어가지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6억6천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일위원

담당관님이 정치적으로 사용한 돈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따질 것은 없지만 잘못된 것은 확실하잖아요. 잘못 집행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감사목적이 앞으로 잘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종일위원

그래서 98년도는 이미 끝났어요.앞으로 불과 20일동안에 예비비로 얼마나 집행 더 하겠습니까? 98년도에도 파악해보니까 거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상당수 있거든요. 99년도 예비비만은 담당관님이 사실은 시장님께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불편하시니까 못오실테니 담당관님이 내년에는 만약에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을 하면 99년도에는. 2000년도에 우리가 승인을 하죠? 우리가 그때까지 임기입니다. 절대 못해준다고 못을 좀 박아주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관계과에서 예산부서의 합의없이 시장의 결재받아서 던져주니까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시장님 싸인받은 것을 이것 안된다고 하기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관계과에서 온대로 무조건 해주었어요. 그런데 97년도, 98년 받아보면 98년도는 많이 97년도에 비해서 잘 되어있죠.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하고 담당직원 오라고 해서 앞으로 예비비승인을 관계과에서 시장에게 막바로 가지 말고 예산부서의 합의를 받아가지고 가라 그런다면 제가 의견은 이것은 예비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쓰면 시장님이 저를 별도로 오라고 해가지고 해서라도 그 내용을 보고 결재하다가 왜 이것은 예비비가 안되냐고 하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시장님도 거기에 싸인을 안하실것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을 앞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주의를 주었고 또 몇일전에 공공관리사무소에서 경상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시장님에게 결재받아가지고 500만원이 넘어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받으면서 위원들에게 여러말씀 하고 그랬는데 아직 잉크도 안말랐는데 시장님이 싸인하셨을망정 내가 지출을 못하겠다 해서 돌려보내니까 관계국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장님 결재가 난 것을 왜 당신이 안주냐고 해서 나는 못주겠다 그러면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결산추경에 올려서 정당하게 의회 승인이 나면 집행하는 것이고 승인이 안나면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침도 뭔가 담당관이 예산운영을 제 손에 잡고 끌어가야지 사실은 예비비승인만 해주고 어떻게 보면 내용도 모르고 의회에서 당한다는 거예요. 솔직하니 이야기하면. 관계과는 사업만 하고 빠져버리고. 이것을 저희가 결정만 해주지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안되겠다 뭔가 책임을 지면 권한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잘될겁니다.

이종일위원

문제는 시장 의지입니다. 시장님이 이건 안돼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 이렇게 해야되는데 무조건 해버리면 안되니까 오늘 9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시장님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담당관님이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법대로 하시라고 하지 법을 어기면서 하겠습니까.

김상기위원장

예비비지출은 99년도에는 정확성있는 지출을 할것이며 모든 사업이 발생할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상기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겁니다. 적어도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중에 40%, 50%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것은 승인해줄 수 있는 의회는 승인을 안해주었을때는 아까 말씀대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간담회석상에서 해야할 부분도 아니고 임시회 열렸을때만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상의를 해주세요.

서준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99년 집행하시고요. 대회나 이런대에 아직도 주민들을 동원하고 그럽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국제적인 행사가 되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 ---.

서준석위원

국제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동계유니버시아 대회인데 지난 10월 도민체전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보니까 주민들 할당해서 하고 기획법무관리에서 4백만원을 쓰고 제일 많고 과별로 다 했네요. 동원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될 성격의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동원을 해서 점심값이라도 주어야겠고 돈은 다른 예산에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죠.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해놓고 한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에 예측을 못했거든요. 이런 사항을.

서준석위원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주민동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서준석위원

열풍기 이것은 긴급한 사항도 아니었는데 읍면당 하나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될 성격입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과에서 올라와가지고 해야 되는거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과에서 올라왔을 때 해당이 안되면 예산부서에서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승인을 안해주어야겠죠.

서준석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사용한것도 문제가 있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선거 대비해서 읍면당 1대씩 준 것으로 느끼는데 각 읍면단위를 보면 농협마다 2대이상씩 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폭설피해, 폭우피해, 우박피해 이것은 지금 재해대책 기금이 따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거기 보셨는지 모르지만 97년도에 한푼도 그 기금에서는 안썼어요. 그리고는 다 예비비에서 사용했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금관리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셨겠지만 기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관계과에서. 재해대책으로 해서 예를들어서 1억을 금년에 주잖아요. 그러면 6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하고 그 이상은 당해연도에 적립금에서 못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적다보니까 자꾸 관계과에서는 안쓸려고 하고 ---.

서준석위원

그러면 매년 재해는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고 하니까 관련부서에서라도 어떤 예산을 세워야죠.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될 성격이 아닌데 지출되었고요. 또 노후교량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사되어가지고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편성기관에도 재정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예를들어서 관계과에서 전부 노후교량 한다면 충당을 도저히 못하죠. 그런다면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막상 그 다음연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위험시설이 있어가지고 붕괴되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별수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그런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특별회계에서 소득금고 차입금으로 20만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죠?
그런데 거기에도 예비비가 불용액 처리되었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에는 없죠. 97년도에는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차입금 원금을 갚아야하는데 2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죠.

김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물론 이것은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 누누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예비비에서 지출될 성격들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예비비로 지출되었고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도 예비비지출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만큼 이것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서준석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 승인을 원칙대로 주장하면서 절대적으로 이번에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시간에 진지한 토의 끝에 원안대로 했으면 어떠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