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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40회 제3본회의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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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전용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용술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98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으며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의회는 집행부의 모범이 되도록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주기를 당부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옥형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옥형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98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지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문·답변의 절차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기간중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12월 10일 제13차 회의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13건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 처리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총무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현철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회산업국과 건설개발국 및 농업기술센터와 위생환경사업소를 대상기관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또한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통한 행정사무 감사와 제3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오수관로의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12월 8일 제11차 회의에서 채택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작성 철저등 36건이며 건의 사항은 사회복지과의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등 3건입니다.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읍시장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