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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12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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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 심사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오늘 마지막 심사 부서인 도로과 소관 추경 심사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옥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2억 195만 원이 증가한 215억 4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2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840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는 기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센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9억 9571만 4000원이 감소한 261억 45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 행사 운영비 채용박람회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 일자리센터 운영활성화사업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채용박람회 경비를 국비로 3000만 원 정도 집행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은 감액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일자리위원회 선진지 견학 경비로 올해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 일자리위원회는 선진지 견학을 3회 다녀왔습니다. 다음 권역별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는 도에서 내시 변경으로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시·군 합동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로 올해는 창원시에서 조선산업&로봇랜드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청년채용인건비 시비 부분 3억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일·잠자리 도움 사업 인건비로 1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 예산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시비 부분은 감액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주거비는 지원 대상자가 중도 일부 퇴사하고 또 월세가 30만 원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업부담보험료는 예산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시비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 사업도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신중년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또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함에 따라 자체 사업비는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아래 신중년 일자리사업보조는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추가 공모 시에 3개 사업을 추가로 신청해서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동으로부터 교육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상담사 10명이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색채환경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마을 단위 벽화 사업입니다. 현재 벽화 사업 경력자 또 미술전공자 등 8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숲 정원사 운영 사업은 일운면 사업으로 조경 경력자 등이 3명이 참여해서 도로변이나 소공원, 임도 등의 조경수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한 2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과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을기업육성 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또 각 2000만 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구조라 복합문화센터 공공요금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47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이월액은 6개 사업에 19억 30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올해 조선산업 불황과 대우조선 매각 등으로 청년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 청년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일·잠자리 도움사업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은 청년채용 시에 기업에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 청년 직무교육 및 컨설팅은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무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일·잠자리 도움사업 참여 청년 중에 관외에서 전입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며 올해 20명이 확정돼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청년 창업 도움 창업지원금 이월액 4500만 원은 올해 2년 차 지원 포기자가 3명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에 2년 차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인건비와 주거정착금은 청년에게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채용이 올해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 시기가 늦어져서 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페이지에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있죠, 제일 위쪽에. 이게 3억 8000만 원을 이게 내년도 당초에 편성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이제 올해 집행이 다 안 돼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인데 올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시비 부분만 국·도비는 이제 안 되니까 시비 부분만 전부 다 삭감을 했다가 다시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이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 되면 내년도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페널티를 받는다. 그러면 뒤에 아까 명시이월에서 말한, 명시이월은 이게 없죠, 지금?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명시이월액에는 전체가 다 국·도·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지금 명시이월액에는 국비, 도비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시비는 다 지금 삭감 조치하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3개가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모가 그러면 결정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두 번을 추가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첫 번째 공모한 거는 지난번에 반영을 했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3건을 저희들이 추가로 해가지고 선정이 됨에 따라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공모를 하면서 너무 기간이 임박하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3건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성립전예산으로 3건이 다 현재 집행이 됐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대부분 사업추진을 12월부터 하는 사업이 많고 마을 색채환경 정비사업만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사회적 공동체 관련해가지고 아까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 2000만 원 하고 마을기업육성 1억 원이 전액 삭감 처리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는 올해 (주)문화큐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문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신청됐다고 해가지고 올해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3개소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작년?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에 이제 신청한 게 올해 반영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해금강동백보존회하고 옥계마을에 또 산달도 영어조합법인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 탈락이 됐습니다. 이게 해금강동백보존회는 동백기념품 판매를 주로 하는데 이거는 3년 차 고도화사업을 신청했는데 1·2차 사업과 별로 연계가 없는 지역특산물 판매를 하는 걸로 해갖고 사업 신청해 놓으니까 안 됐고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었고, 또 옥계마을에는 갯벌을 활용해서 어떤 체험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갯벌사용료가 법적 무상으로 사용이 불가한데 계획서에 무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함에 따라서 탈락이 되었고, 또 산달도는 어촌 뉴딜사업과 사업내용이 좀 중복성이 있다, 이런 판단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가고파라 산달도 영어조합법인’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12월 11날에 도 심사를 거쳐서 행안부로.

김용운위원

이게 최종결정을 도에서 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도 심사를 거쳐서 최종 행안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난해 한 거는 전부 다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은 전부 다 내시를 이렇게 된다고 보고 이렇게 내려주는데 최종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현재 국·도비는 다 지금 반납 처리하겠네요,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국·도비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

내려오지는 않았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저기 보니까 310페이지에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해서 6억 6000만 원이 다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에 삭감, 불용처리하고 당초에 편성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잠자리, 6억 6000만 원이라는 게 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청년 촉진정책사업에 전체가 아마 시비가 6억 6000만 원이.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시비 부분은 전부 다 인건.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2020년 당초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주거비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은 남을 것 같아서 1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편성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된다, 이 말씀이시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지금 다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사업 인건비’ 이게 어쨌든 7000만 원 정도 3회 추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 이걸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인건비인데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사업은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마을 색채환경 정비는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마을 숲 정원사 운영은 11월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올해 반영된 인건비는 올해 나가고 그다음에 내년 사업은 또 내년에 별도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7200만 원 증액된 이 부분은 어쨌든 남은 기간에 다 집행을 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다 집행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이게 폭력예방은 뭐 성폭력 등등 다 포함이 되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폭력.
양희

최양희위원장

가정폭력, 성폭력 다 포함이 되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가정폭력 양성 상담원 양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한 10명이서 장소별마다 1회당 강사료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승인을 받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강사비,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주로 어디 사업장에 교육을 가는 건 아니고 어디 교육대상이 아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교육대상은 이제 주민센터로부터 교육이 필요로 하는 곳을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마을경로당도 있고 장애인연합회, 시설, 성로육아원 이런 데도 좀 해달라는 그런 신청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반드시 이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작년인가 올해인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걸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강사를 배출하는, 또 하면서 일자리를 또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로부터 이제 사업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일자리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여튼 그분들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부서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께서 12월 3일까지 교육 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성호입니다. 조선경제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페이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은 2104만 8000원이 증감된 49억 35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26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옥포동에 있는 시부지 도시가스 정압시설 대부료입니다. 당초 2016년도에 편성할 때 적용을 잘못 오류로 적용해서 0.02% 적용해서 적용이 잘못돼서 0.05%로 적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차액 3년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1779만 7000원, 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과태료 같은 내용입니다만 50만 원, 감액 50만 원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경제과는 4억 88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아래 민간인위탁교육비 훈련장려금이 4억 545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훈련 당초 계획했던 훈련 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들었고 또 훈련 기간에서 3개월 지원에서 8개월이 줄어든 2.2개월 줄어듦으로 해서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입니다. 시설비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3021만 4000원을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이래서 도비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하고 또 목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간 전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운영수당 252만 원이 감액입니다. 이거는 노사정협의회 회의 및 결성으로 수당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아래 일반수용비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대행 수수료 1억 7000여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400억 원 목표에서 300억 원으로 낮춰졌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운영수당 238만 원입니다. 이거는 물가대책심의회 회의 미개최 수당으로써 잔여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삭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고현시 시설비 고현시장 아케이드 구간 보상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세대당 26만 원 지원이 22만 원으로 100가구에 대해서 차액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내여비 이거는 신규직원 한 명이 충원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여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책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명시이월 내용은 거제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0억 원 중에 1903만 5000원 용역비로 사용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3차 수정안의 맨 뒤 페이지죠, 3회 추가경정.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명시이월, 예. 3차 추경예산 자료.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정안 자료 제일 뒤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수정안 자료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 있습니다. 거기 해수사업 19억 8965만 이건 기본 용역 등으로 사업이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 사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비 지원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옥포 지역에 국산초등학교 인근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되겠습니다. 준공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 3차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세세한 내용을 아마 잘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부족한 거는 우리 계장들한테 답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사업 이게 지금 2회 추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삭감이 좀 됐던 거 아닌가요, 처음입니까?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2회 추경 때 조금 변동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계장한테 한번.

김용운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이 이게 20억 원이 넘죠, 그죠?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중간에 예상치보다 밑돌아서 2회 추경에서 일단 한번 저희가 감액을 했고 감액을 한 게 12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이게 연말에 와 보니까 더 못 미쳐서 4억 원을 더 줄인다, 이런 뜻이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현재 예산을 지금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실제 50%도 채 성과가 안 났다는 것이죠. 예산 규모로만 놓고 보면, 그죠?
국비. 이거는 전체 시비만 그러면 되어 있는 겁니까?
국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고요, 전액이?
그러면 50%는 넘겠네요, 당연히. 국비 포함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제사랑상품권도 이것도 계장님이 조금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연 400억 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고에 따르면 위탁수수료가 줄어드는 게 이제 전체 발행액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렇습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
발행은 400억 원으로 했고, 그죠?
그러니까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집행이 다 됐고 실제로 지금 여기는 우리가 판매가 되었을 때 여기에 관련된 지금 수수료인데.
판매는 이제 올해 한 300억 원 정도로 보는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해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발행액보다도 판매액이 이렇게 미치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5%밖에 안 됐잖아요. 아! 4%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예상보다는 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럼 이걸 발행해 놓은 건 내년에 그럼 계속 쓰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고현시장 아케이드 구간 보상은 무엇입니까?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저희 아케이드 이쪽에 횟집부터 안으로 쭉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육각정 같은 데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메리야스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의 일부 그 기둥에 기둥이 불가피하게 그 집 땅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 그어져 있는데 보상을 안 줬는데 이 기둥이 아케이드를 고정시키는 기둥이 보상을 안 줬지만 구조상 옆에 구조상 거기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이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 들어가고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땅을 매입.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메리야스 땅 앞으로 그분들이 잡판이 나왔던 게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형태가 갖추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매입비용입니까?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예, 사유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4억 800만 원이 감 된 1억 9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작년 4월에 우리 시가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50% 감면되는 그런 법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소형어선 인양기 불용품 매각대금 384만 원입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 국비 8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난 2회 추경에 도비 8000만 원이 확보되고 국비 8000만 원이 대체로 되어갖고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연안정비사업에 명사입니다. 조형물 제작·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디자인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 위원 수당이 10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 콩레이 여차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이 시설비·감리비·부대비 합해서 5억 42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비 부분인데 이번 3회 추경에 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양화항 방파제 재해복구 시설비하고 부대비 합해서 시비 부분 6억 9200만 원 역시 이번에 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관리에 해수욕장 정비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97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55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및 근무자 실비 보상 집행잔액 552만 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 해수욕장 시설물 긴급정비 사업비 550만 원 감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에 감시탑 및 인명구조함 설치 좀 전에 세입에서 보고드렸던 국비 80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해안 거님길 조성에 시설비·감리비·부대비 합해서 시비 부분 18억 3000만 원 감 조치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47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소규모 정주어항시설확충사업비 9억 1600만 원 이거는 2회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일단 명시이월로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공사 3억 원 이거도 2회 추경에 이제 추가 확보된 사업비인데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6차산업화 2차시범사업에 사무장 인건비 이거는 해금강하고 계도에 어촌6차산업에 사무장 인건비인데 이거 분기별 지급이 돼서 1000만 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촌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현재 해금강에 동결건조기 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금 계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월시키고 내년 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여차항 방파제하고 양화항 방파제 이게 재해복구 때문에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부는 지금 집행이 되고 일부는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는데 이게 사업이 늦어져서, 이렇게 복구사업이 늦어져서 이렇게 당초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행안부에 올라가서 추진보고도 하는데 사업은 정상 추진이고 지금 국·도비가 집행이 많이 됐고 시비 부분만 작년 1회 추경이 늦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에 집행 안 된 거를 감시키고 내년 당초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결국에는 여차항하고 양화항이 재해복구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한창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사실 이 재해복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불편함이 더 많을 건데 이게 빨리 시행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시기상 지난 여름에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못 한 게 사업을 직접 투입을 하다가 또 다른 태풍이 오면 같이 또 피해가 나니까 행안부에서도 추석 때까지는 TTP(테트라포드) 제작만 하고 그 이후에 시설을 해라, 그래서 이제 TTP 제작을 거의 완료를 하고 지금 공사를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태풍이 거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내년 초까지는 끝납니다.

고정이위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재해복구 사업 같으면 어민들이 사실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으로 이월된다고 하기에. 우리 보통 보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복구가 안 되고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끊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빨리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내용이 크게 많지 않아서 좀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4036만 1000원이 증가된 117억 3817만 2000원입니다. 세입 내용으로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2018년도 자원조성기반시설 유지보강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24만 9000원 편성하고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509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 2억 4000만 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발전기금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7억 9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 9000만 원,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에 2588만 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보다 13억 9016만 원이 증가된 187억 328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무선전화 등입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에 490만 원이 감액된 87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FTA직접피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콜롬비아 FTA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7억 9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입니다. 339페이지 맨 위입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중에 시비 부분 5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입니다. LED 보급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시비 부분 282만 7000원을 감액하여 5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기반조성 분야에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장 등 수산 분야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수산 NEW IT융합 모델화 사업을 지원하여 수산업 생산율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술평가위원 수당 144만 원, 시설비로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에 5억 3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생물 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고수온 재해복구에 6120만 원, 적조 복구지원에 350만 원 해서 2개 사업에 6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보전 분야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 등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46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에 해파리 폴립 제거사업입니다. 순수 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오염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 시에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인건비로 금년도 방제 인력을 투입할 사유 미발생으로 1837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태풍 타파·링링으로 인한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금년도 적조 단기간 발생으로 사업비 집행이 저조합니다. 내년도 적조 발생에 대비해서 5건에 4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입니다. 지정해역 주변에 항포구 화장실을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 올해 완료를 하고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포함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은 전년도 3억 6900만 원 이월 사업비와 당해예산 1억 2500만 원을 합해서 4억 9400만 원을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경상남도 계약심사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로 인해서 차액이 이제 발생한 사항입니다. 1억 5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목재 가두리를 PE(폴리에틸렌)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5%를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양식어류 판매 부진으로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잔여량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가두리 전체를 PE로 교체를 해서 자연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사업은 2018년도에 멍게가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물량이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사업은 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소요되고 굴박신장 소규모 패류 위생 정화시설은 일부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대체사업자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어컨테이너 제작은 2016년도 물량이 많아갖고 2017년도, 2018년도분을 올해 한 10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분은 내년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굴 패각 친환경 처리사업은 11월 중에 1만 4,000t을 지금 해양투기를 완료하고 일부 잔여량에 대해서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은 지역에 이제 최초로 도입하는 양식기술인데 표준모델이 없고 민간사업자가 단순 시설 장비 구입을 요구하고 있어 설계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2개소인데 현재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 사업은 내년도에 3월에 FDA 점검이 있습니다. 1월 초부터 가정집 정화조를 일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수협 위판장 건립사업은 지난 5월에 거제수협이 적기 시정조치 조합으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이 어렵습니다. 현재 수협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개체굴 육성 지원사업은 어민들이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경상남도 변경승인 등 절차 이행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고수온 대응장비 물품과 폐사어 처리 임차 및 처리비는 금년 고수온 대응장비 및 물품 구입을 완료하고 폐사체 처리 등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내년도에 적조와 고수온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해파리 폴립 제거사업은 3회 추경 사업비로 내년도에 해파리 폴립 제거를 위해서 이월토록 하고 수산IT융합 모델화사업은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직불금 있죠. 이게 지금 7억 9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국비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디에 이게 집행이 되는 거죠, 어느 품목에 몇 가구 정도나 해당이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우리 새우조망을, 조망어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김용운위원

새우조망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당초 한·콜롬비아와 FTA 협정이 2016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생산하는 게 별로 없다가 올해 한 34만t이 이제.

김용운위원

새우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전을 위해서 수산발전기금으로 가격하락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산식이 있겠네요, 금액을 산출하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좀 복잡한데. 이때까지 다른 품목도 있긴 있는데 이 새우 부분이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이 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어민 수가 한 몇 명 정도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34명입니다.

김용운위원

34명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38건입니다.

김용운위원

38가구라고 보면 되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가구, 예.

김용운위원

올해 그럼 집행이 다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올해 집행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IT융합 모델화시설 이게 지금 5억 3800만 원 잡아놓고 전부 내년에다 명시이월 지금 시켰다 이 말씀이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3회 추경이 하는 게 사업 기간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국비는 지금 다 내려왔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명시이월에 보면 해삼 이렇게 해서 해삼기반시설 해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 있지요. 이거 어디로 지금 주로 하다가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관내 전 해역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작년에 고용위기 지역이라 해가지고 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합쳐서 한 4억 90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계약심사하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심사할 때도 조금 남았고 입찰도 입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게 1억 한 500만 원 됩니다. 올해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올해 사업은 끝나고 이 돈이 2020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합해져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합해져서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거제시 바다의 전역에 이 구조물을 설치를 한단 말씀이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고정이위원

2020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씨뿌림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던데 그러면 좀 효과가 많습니까? 기반조성을 하고 씨뿌림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거제 어민들이 좀 소득증대가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현재 우리 수산자원조성 사업은 기존에 자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해삼씨뿌림이나 해삼뿐만 아니고 전복 같은 이런 것도 방류하지 않으면 조금 생산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요즘에.

고정이위원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씨뿌림 사업에 4억 원 이상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반조성하고 그다음에 씨뿌림 씨앗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사실 제가 궁금하고 있었거든요. 당초예산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사업이 또 이월이 되니까 많이 효과가 있는지?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해삼에 어떤 숨을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조성을 해 놔놓고 나중에 해삼을 방류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어민들 소득증대에 효과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효과가 이게 없으면 해녀분들은 잘 잡아내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이위원

힘들다, 예. 그런데 어업진흥과에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많거든요. 다른 데보다 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이게 공공용으로 하는 이런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시설비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개인한테 어떤 보조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도 많지만 어떤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지 명시이월이 다른 과보다 많아지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어민들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신청은 했지만 조금 지원이 늦어져서 이게 사업이 늦어졌는지? 보통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뭐든지 했지만 이게 조금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조금 늦어져서 빨리 안 되는 이런 게 많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빨리하면 더 좋죠, 이월도 안 하고 사업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부분도 있고 자기 일 다 보고 또 뭐하고 이러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고 이래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있는데 빨리 이렇게 지원이 돼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좀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왜 사업이 다른 과보다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지 그래서 한번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산 조기집행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IT융합 모델화사업 이게 민간자본 이전이 아니고 시설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지침에 우리 시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명시이월 하는 게 예산이 늦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번에 잡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명시이월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351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과태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그외수입으로 청마기념관 기념품 판매수입 9~10월분이 되겠습니다. 15만 4000원 편성하였고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이중 계상되어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09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박물관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위탁사업비 금년 9월 22일 제17호 태풍 ‘타파’ 내습 피해로 인한 해금강 테마박물관 태풍피해 복구비 4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문화예술과 부분으로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문화재 구역 관리방안 용역비로 당초 아비도래지 모니터링 사업이 8월에 준공되어 그 이후 관리방안을 용역하기 때문에 7000만 원 예산 중 272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원하였고 42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지원 정비사업으로 거제현관아 기성관 기둥해체 보수사업으로 2억 2604만 원 중 설계비 3129만 8000원 집행하였고 그 외에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서 1억 9474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그 밑에는 본 공사에 따른 감리비 1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96만 원을 함께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거제 구조라진성 성곽보수 사업 1억 2000만 원 중 설계비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거제고현성 태풍피해 복구공사 2억 5000만 원 중 선급금 1억 3500만 원 집행하였고 그 잔액 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352페이지에 박물관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해금강테마박물관 태풍피해 복구 4100만 원. 사실은 문화예술과 딱히 다른 건 없는데 이 건 하나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사업비로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태풍피해 복구비용인데 저희들이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편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할 것인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계에 협의가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9월 22일 태풍피해를 입고 지금 복구가 안 돼가지고 좀 박물관 자체에 관람객들이 보고 미관상 안 좋고 전체 피해액이 한 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직접적 피해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잡은 게 지붕 옥상 부분에 구조물이 날아가면서 방수 부분이 좀 취약하고 이런 부분에 전체액 중에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방수비하고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경사로하고 옥상 난간 등 해서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절차상 보조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해서 연말 집행이 어려운 게 좀 사실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도 안 되고 내년 추경에는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예산계와 저희가 협의한 게 민간위탁사업비로 해도 집행에 큰 문제가 없고 민간위탁 그런 절차를 거치고 바로 위탁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면 한 한 달 정도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 지원을 해야 되고 하면 조금 조속히 지원해가지고 깔끔히 하는 게 좋겠다. 물론 편성 과목에 따라 이해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예산계에서도 민간위탁을 해서 좀 조기복귀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그리 편성했습니다. 조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우리 예산부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 좀 하고, 이거는 조금 운영의 묘랄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 지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절실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또 관광지역이고 관광콘텐츠의 또 하나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당위성이나 이런 거 알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지침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수립기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은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은 이 두 가지의 예산을 편성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길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보면 124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 1번은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 예인데요.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입니다. 아닙니다. 위임사무가 아니고 이거는 개인의 사업입니다, 박물관은. 그래서 민간위탁사업비는 이 두 가지 예가 아니면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좀 긴급하다는 이유로 그냥 해서는 되겠냐?‘ 이 생각이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고 해서 저도 사실은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을 우리가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큽니다, 과장님. 이게 민간자본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일실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공사를 계속.
양희

최양희위원장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적극 행정인가, 편법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지원할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데 규정이 있긴 한데 조금 다른 형태로 봐주시고 편성이 될 걸로 좀 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이게 재량이 없어요. 여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게 있으면 뭐 재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여튼 ‘그 외 할 수 있다.’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긴급하기도 하고 하니까 편성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지침에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세입보면요.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에 따른 과태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매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동부면 소재 그린하우스 유스타운에서 작년 4월 5일 부산 소재 영도중학교 학생들이 수련회를 왔다가 담력테스트라고 합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그 전에 조금 학생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영화를 몇 편을 잘라가지고 편집을 해서 틀었는데 그중에 ‘허스크’라는 영화가 관람 불가가 있었고 그 수련회 야간에 가기 전에 하고 아이들 수련회 하는 도중에 여학생 한 명이 넘어져서 얼굴을 좀 다쳤답니다. 다쳤는데 다쳐놓으니까 치료비 문제도 있고 논란이 되다가 부모가 아이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하다가 영화 하나가 관람 불가 영화다, 그걸 왜 했냐?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부각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은 괜찮은데 아마 부산 영도 쪽에 지역 신문에 아마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공론화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애시 당초 유스호텔 경영이 좀 어렵고 해가지고 당초 500만 원까지 부과를 해야되는데 처음이고 이제 반성도 하고 해서 감액을 해줘가지고 250만 원 되었고 기간 내 납부가 있어서 또 20% 할인된 그래서 200만 원 부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일반극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극장은 어찌 보면 관람불가 상영이 큰 극장은 되니까.

윤부원위원

물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보통 보호자 동반이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예 만일에 우리 술이나 담배 미성년자들이 파는 것처럼 적발이 되면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적발이나 아니면 신고로써 과태료를 물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윤부원위원

마지막 하나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떨어진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송진포 초등학교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창작촌.

윤부원위원

거기 몇 명 있어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세 분 계십니다.

윤부원위원

3명인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거기 수도하고 전기하고 내년부터는 국유지가 있어서 임대료하고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대략 그럴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더 들어갈 건데, 몇억이 들어갈 건데 이게. 내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어제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밤새도록 불 켜놓고 그다음에 거기도 아마 노인 일자리 부분 같아요. 거기 몇 분 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세 분 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5명 온대요. 5명 오는데 아침 9시나 10시 되고 12시 되면 가고 없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근로조건이 오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좌우튼 거기 보니까 송진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거제시가 돈이 많다. 뭐 해 달라는 거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데 헛된 돈 많이 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아까 해금강테마박물관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예산 목으로 잡아야 되는 항목이 뭐여야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민간자본보조여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 9월 22날 태풍피해를 입고 지금 장시간 긴급한 거는 좀 철거를 했는데 사실은 지붕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편성 여부가 박물관 측에서는 좀 관심사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지원 쪽으로 예산편성을 노력하고 있다니까 돈도 좀 자금도 박물관사업도 크게 이윤사업이 아니니까 어렵고 하니까 좀 딜레이 아닌 딜레이를 해놓은 상태고. 이제 편성 여부를 해야 되고 좀 조속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하는데 이 부분은 위탁사업비로 해도 가능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고.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그 부분이.

김용운위원

이거 하면 시기가 많이 걸린다? 왜 그렇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절차상 보조심의위원회를 해야되고 또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 신청하고,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하고 이런 절차들이 조금 해서. 지금 여기 안 되면 또 내년에 당초예산도 지금 빠지고 수정예산에 안 들어가면 또 3월 예산 추경에 가서 그때까지 딜레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민간자본보조를 하면 국·도비 할 때 좀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고 이러니까 자본보조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이래가지고.

김용운위원

자본보조를 하면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최대한 단축을 시키면?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만약 딱 지금 이 시점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하면 한 착공에서 준공까지 한 두세 달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2차 추경예산에 들어갔으면 지금쯤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더 늦어지는 그런 형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보조금 심의하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런 뜻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2차 추경에 이게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때도 저희들이 가고 좀 검토과정을 이렇게 하고 자료가 넘어오고.

김용운위원

그때 그 이전에 다 확인한 걸로 아는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넘어왔었는데 예산계 쪽에서 자료가 편성이 다 되고 완료가 되고 의회 제출됐다고 해서 이번에 안 되면 3회 추경 때 해 달라고 그렇게 의논이 된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에 2회 추경이고 또 연달아있으니까 결산추경 때 3회 추경 때 해도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위탁사업비하고 자본보조 쪽을 그렇게 우리가 깊게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라 예산편성만 되면 의회승인만 되면 안 되겠냐고 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예를 들면 2회 추경에 이게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시기상으로. 그땐 예산서가 나온 뒤였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라도 이걸 넣어가지고 하려면 이것이 보조금심의로 가게 되었으면, 이게 자본보조로 가게 되면 기간이 또 그만큼 늦어진다, 이런 거를 예상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예산부서가 지금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다 점검을 하고 취합을 할 건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목이 안 맞다는 거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한 거는 민간보조로 요구를 했었고 편성과정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도 집행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그러면 내년에 당초에도 이게 지금 빠져 있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예.

김용운위원

당연히 빠져 있죠. 그러면 빨라야 내년 3~4월 돼야 1회 추경이나 되어야 이게 또 될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보조금심의는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보조금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당연히 통과돼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공모사업 형태로 공모가 되고 이런 건데 한 건, 한 건 할 수 없으니까 예산계에서 한 1년에 4~5건 정도 모아가지고 심의회를 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하는 말은 이것이 현재 보조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이것이 편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다, 라고 자기들은 판단을 한 거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의 입장에서 예산계에서 이걸 해도 될 거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니까 좀 사례나 좀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우리가 목을 변경을 하게 되면 예결산위원회에서나 목을 변경을 하게 되면 시장을 불러가지고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편성항목을 바꾸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입니다. 세입 전체 83억 3600만 9000원으로 12억 955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조정교부금에 9500만 원 증액하여 주민참여예산인 동부 구천마을 휴게시설에 4000만 원, 중곡 육교에서 서희스타힐스 구간의 등산로 데크 정비에 2000만 원, 중곡 어린이 공원 이거는 2차, 덕산 2차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록 정비 등 공사비로 3500만 원 편성 세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11억 8055만 5000원 증액하여 60억 6907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2000만 원 증액하여 14억 4543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금년 18호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세출 전체 178억 4338만 8000원으로 기정 165억 4788만 9000원보다 12억 954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30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여 23억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재해대책비의 재선충 방제 사업비로 3억 1561만 2000원 증액하여 6억 31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선충 긴급방제사업의 인건비로 4372만 6000원 증액하여 874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중 사방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505만 6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의 산물수집단 인건비와 재료비 1억 82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2억 164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임차료 2000만 원 이거는 도비보조금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의 공원 및 녹지관리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여 19억 61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물놀이시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5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3건의 시·군조정교부금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비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난 2회 추경 때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가지고 2회 추경 때 편성을 못 하고 그때는 성립전으로 하고 이번에 부기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356페이지 이거 보면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 수집 4대 보험료거든요. 이거는 추가 어떤 사업이 생긴 거예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우리 상반기에 사실은 이제 예산을 가지고 방제를 했는데 올해 여름에 온도가 높고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면서 사업비를 이제 산림청에 더 받아오다 보니 일을 좀 더 시키게 되면 그만큼 우리 일 시키는 날 수만큼 보험료가 들어가다 보니 이거를 편성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국비만 편성되는 거예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방금 설명드렸듯이 2회 추경 때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는 먼저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때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2회 추경 때가 이미 기정액이 7000만 원, 2800만 원, 6000만 원 중에 되어 있었잖아요. 1억 8500만 원 되어 있었는데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이제 성립전으로 국비는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하고 하면서 하고 이번에 부기 올리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4대 보험료가 1억 5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석봉

안석봉위원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체예산에는 이게 들어가는데 부기를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 이 부분이 우리 보험공단에 우리가 내고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밑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해가지고 또 예산이 국비가 또 추가가 되었고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제 약제도 추가됐고 다 되었거든요. 다 되었는데 위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4대 보험료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1억 5300만 원이 별도로 국비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제일 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억 1300만 원 중에 이제 보수에다가 보험료 넣고 일단 재료비 사는 거는 재료비에 넣고 이러다 보니 나누어서 넣었다보니 우리가 보험을 이 정도 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2회 추경 때는 도비하고 시비는 편성했습니다마는 국비를 그때 당시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 이번에 올리게 되는데 이거는 내시된 대로 비율대로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최무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63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적자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 1억 8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집행 잔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 편성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 부분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추가로 도비를 2억 4800만 원 시비를 5억 1000만 원 확보하여 도합 7억 5000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고현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냉·난방 기구를 구입하고자 135만 6000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1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조서 48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고현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국고 50%, 시비 50% 사업으로 70억 원의 예산 중 68억 원의 지출 계획이며 나머지 2억 원은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4대 보험료 등 정산 잔액으로 이를 이월하여 주변 지역 CCTV 설치, 주변 지역 도로포장 등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대중교통 관련해서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상보다 이게 5800만 원 정도가 줄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 금년도에 용역을 하니까 총 적자 예상이 73억 2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용운위원

총?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건 전체고요, 그죠? 73억 얼마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73억 2900만 원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58억 8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적자액의 94.7%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전체 적자액이 73억 원이고 아! 적자 추산액이 얼마에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적자추산액 자체가 73억 29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73억 원이고요. 그럼 거기에 지금 우리가 95%를 맞춘다, 지금 이런 뜻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95%를 맞추면 그게 금액이 얼마라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한 69억 43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58억 8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7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이제 비수익노선 적자지원 7억 5000만 원 추가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거 말고요. 왼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8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집행잔액 1억 원. 그다음에 환승결손금 이건 변화가 없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환승결손금은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벽지노선하고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은 예상보다 지금 줄었다, 이런 뜻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탑승 인원을 하면 한 번 탈적에 50원을 할인해 줍니다. 하는데 이게 하면 지금 12월 말까지 할 적에 한 6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1억 원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벽지노선도 그런 취지일 테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만큼 이용객이 적다, 이런 말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줄어든다, 이 말이죠.

김용운위원

결손금이 적다는 거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이 2016년도에 최고로 한 7억 원이 나갔고요. 2017년도에 6억 원 가다가 2018년도 5억 59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이번에는 하면 한 6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승객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환승결손금이 도비는 그럼 지원이 안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내나 손실보전금이 저번에 한번 스트라이크하고 나서 우리가 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도에 “도비 좀 주세요.”라고 가가지고 이번 2억 4800만 원을 받아 내려온 거고요. 우리 시 사무로 환승 결손금 같은 경우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도비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주사 이번에 바뀐 분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우리 환승결손금이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다 시비로 보전했습니까?
아! 그래요? 저는 환승 결손금이 도비가 보조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또 전액 우리 시비고 그런데 올해 당초에는 도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연말에 아니지. 왜냐하면 이게 기정액에 2800만 원 잡혀있던 것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님이 다른 거하고 착각한 모양인데 시내버스 사무는 시·군 사무고 시외버스는 도 사무기 때문에 환승결손금 이런 거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렇습니까. 이제는 도비 지원이 없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어쨌든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겠죠?
이런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좀 도비가 지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쉽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32만 8000원을 감액한 77억 10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의 집행잔액 542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명위원회 운영 수당 70만 원 감액, 도시관리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관리 집행잔액 235만 7000원 감액,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14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생활SOC 경관사업의 옹벽 벽화 재정비 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과 도시재생담당 인원 충원에 따라 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체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삼호에서 미납금 14억 원 납부에 따라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세출예산도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이자와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억 34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세출예산도 1억 34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적을 계획 일부변경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5786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2260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3~4단계 사업비 14억 7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용역은 고현동, 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7000만 원과 1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 사업은 옥포지구로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3억 354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86페이지 5월 21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규모재생사업 장승포 마전지구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사업 3~4단계 14억 76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3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3단계가 진행 중이고 아직 사업이 안 끝났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3단계, 4단계 다 합쳐서 14억 7600만 원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우리가 좀 감액된 내용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까 능포지구가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능포지구 지금 활성화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고현하고 능포가 연구개발비 7000만 원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3억 원, 이 두 가지가 고현하고 능포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두 군데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옥포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포는 3억 원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고현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현은 지금 활성화계획도 고현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고현도 아직 활성화계획 하고 있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능포는 사업공모제안서를 내년에 다시 한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공모 부분도 같이 내년도에 어차피 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지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공모제안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내년에 그 말씀이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다음페이지에 보면 마전지구 총 4억 원인데, 소규모 재생사업. 이게 왜 올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을까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공동체 거점공원 조성을 위해서 실시계획하고 기본설계는 입찰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4번 그러면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특별회계에 377페이지입니다. 이게 20억 5000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회 추경 때 예납금을 약 20억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새로운 대체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삼호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면서 삼호에서 우선 전체의 한 10% 정도 해서 14억 원만 일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예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20억 원에서 14억 원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14억 원을 삼호에서 납부를 했다는 이 말이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25일 시에 예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사업비의 10%라 그러셨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때 사업비의 10%가 아니고 저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14억 원 정도 예납을 해라,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면서 예납금이 입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얼핏 설명에서 10%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10%는 그때 전체공사비는 했던 게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430억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납금 받을 때는 특정한 금액 없이.

김용운위원

그냥 산정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요. 이게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상동4지구인데 대동다숲 아래쪽에서부터 현대 힐스테이트까지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4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애초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800만 원으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0㎡ 이상 건축물에 관해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건축물이. 이제 왜 그러냐면 상동4지구 같은 경우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행위가. 앞에서는 기존 도로 따라왔었는데 추가 도로가 없다 보니까 올해는 1건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세입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가 한 10건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했겠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또 다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고, 실제적으로 상동4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좀 시급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5페이지 명시이월 내용부분에요. 옥포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3억 3500만 원 이렇게 이월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그 사업에 그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 안에 부대시설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이 있던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그 말은 들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연말에 아마 준공하게 될 것 같고요. 안에 시설 중에서 앰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별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재생뉴딜협의체 분들이 들어가서 청사를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갈 부대비용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조금 예산 쪽에 한 번 해서 빨리 들어가서 어쨌든 옥포 도시뉴딜재생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협의체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대이전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업무보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대대이전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하고 저희가 4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승인하고. 2년 더 연장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는 시각은 2년 더 해주는데 ‘앞으로 6개월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 그렇게 했었고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마치고 난 이후에 진행사항 때문에 국방부에서 직접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주식회사 삼호하고 계속 시행협약 체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이나 1월 초쯤 되면 계약 체결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전망은 2~3월경 안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또 예를 들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17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과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도로과 세입은 38억 67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3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금 수입으로써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하여 8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분에서 운행제한차량 과적단속 과태료 건에 대하여 10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써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반환금 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30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따른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대상 지역은 공설운동장 및 송림파크에서 고현성당 방면으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써 국토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써 복항마을 주차장 조성에 1억 원을 지원받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 233억 400만 원에서 8억 400만 원이 감소된 225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담~자연휴양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보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재정의 건전한 효율화를 위해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항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반영하였고 금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원을 증액해서 총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분야에 교량유지보수 분야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교량유지보수 분야에 있어서 시설비 중 구)거제대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3억 원을 감액하였고 마린푸르지오 옹벽 보강공사에 대해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육교 도장공사에 대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30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저희들 직원 1명이 현원이 보충되어서 관내출장비와 관외출장비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아지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지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다가 최근 10월 29일에 지방토지수용일로부터 토지수용을 재결을 받아서 올해 12월 20일에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가 일시중지 되어 있으나 지금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 2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집행액 3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항마을 굴곡도로 개량공사로써 2회 추경 때 확보된 7억 원과 금회 3회 추경 때 확보된 1억 원 도합 8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은 현재 계약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와현~예구도로 개설공사로써 1회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집행액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0호선으로써 팔랑포마을 진입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에 달하고 있고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된 3억 8000만 원 중 미집행 된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소초등학교 진입도로인 중로1-14호선과 소로1-102호선에 대한 공사로써 올해 당초예산에 18억 8000만 원을 확보한 후 1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은 현재 공정률은 40%로써 본 사업장 또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쳐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생활SOC 사업으로써 통학로 정비사업에 올해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였고 미집행액 1억 9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면에 동상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써 1회 추경에 2억 8000만 원을 확보한 후 용역비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액 2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과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조서 486쪽 생활SOC 와현~예구도로 개설공사 농어촌도로101호선, 이게 노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1호선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와현해수욕장에서 예구마을로 들어가는 노선과 그다음 예구마을에서 서이마을 등대 가는 그 노선까지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구주민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태풍이 내습하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기존도로를 사용하지 못해서 위쪽으로 도로를 새로 내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국립공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운면에 제가 가보니까 그 노선 자체를 지금 도로과와 이야기하고 있다던데 그 노선은 이 노선하고 관계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같은 맥락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국립공원지역인데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도로개설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단계에 있고 향후에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모든 협의기관이라든지 절차를 갖다가 밟아야 됩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계약자 선정 중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국립공원하고 허가를 안 받으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직 그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하나 묻습니다. 도로과 48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용소초교 진입도로 있지요. 중로하고 소로 2개 있는 거. 그럼 이게 지금까지 17억 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올해까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남은 사업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억 6500만 원 이거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1억 6500만 원은 공사비입니다.

김용운위원

공사비에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에 내려오는 중로가 다 완공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사업완공이 언제쯤으로 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은 현재 공사기간은 2020년 약 상반기까지, 한 6월쯤에는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공사는 저희들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 연말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내년 연말입니다.

김용운위원

내년 연말. 그런데 그게 1년씩이나 더 끌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까? 매입도 다 끝났는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위에 학교 신축공사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신축공사와 연계를 해서 도로공사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학교 신축공사 공정과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학교 신축 입장에서야 도로가 빨리 놔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학교 신축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중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우려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통학의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축공사하고 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공정들이, 맞물리는 공정들이 같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중장비나 이런 대규모 차량들의 이동이 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가서 도로를 완전하게 하겠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완전하게 전체적인 포장이라든지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임시·도로를 계속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통행을 하는 데는 공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공시기를 갖다가 같이 신축공사와 연계해서 좀 조정을 해서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내곡초등학교 3억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요. 그게 1억 원만 집행되고 2억 원이 남아있는데 1억 원 집행된 것은 뭡니까, 속도제한 턱 만든 그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 여기 3억 원은 내곡초등학교와 마전초등학교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전은 끝났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마전은 끝났습니다.

김용운위원

내나 통학로 앞에 새로 만든 것 말씀이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보도 만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내곡초는 그러면 전혀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내곡초도 지금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 e편한세상 앞쪽으로는 저희들 보도확장을 했고 그다음 대동다숲 앞쪽에는 그 건물들이 민간 간에 서로 빈정이 있어서 민사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보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건물을 못 들더라도 펜스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좁지만 통학로를 만들겠다, 이게 애초 계획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로부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 폭을 조금이라도 찾고자 경계측량을 해서 펜스를 철거를 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보도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세 차례 정도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다 보니까 펜스를 철거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면서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마음대로 집행을 못 한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소송 관계에 있어서 금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들을 임의로 철거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법원에도 확인을 하니 그런 부분은 법원 쪽에서는 법대로 처리한다면 그 부분도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거기에서 점·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부 일시 점·사용료를 동에 받았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가림막이라든지 이거는 동에 일시 점·사용료를 받았는데 그 점·사용료 기간은 현재 도과가 되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김용운위원

지나갔다. 그런데도 이걸 철거를 못 한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세 차례 정도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고는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좀 협조해서 그 부분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해서라도 보도를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빠르게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은데 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3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연담~자연휴양림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지금 5억 원이 올해 되어 있던 건데 이걸 명시이월도 아니고 아예 삭감을 해버린다는 것은 아예 사업이 하나도 진행 안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담~자연휴양림 간은 현재 계속 보상 중에 공사를 계약자를 선정했습니다. 본 5억 원은 보상비인데 현재 보상 자체가 올해까지는 집행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본 사업비는 재정 건전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5억 원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도 필요한 금액이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왜 이월로 안 넘기고 삭감을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미집행 된 금액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 운영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조치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적으로 좀, 내년 예산에는.

김용운위원

당초에 이게 또 들어가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내곡초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신입생까지 합치면 1,5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물 때문에 지금 거기 인도가 확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산은 지금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학생들이 거기로 많이 다니시는 것 아시잖아요. 어쨌든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93페이지에 과적 차량단속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에 찍혀서 그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납부한 금액이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계측이 된다든지 과속단속카메라처럼 자동으로 계측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도로보수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계량을 합니다. 화물차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관내에 운행 중인.
양희

최양희위원장

현지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공사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 도로입니다. 저희들은 지방도든, 시·도든, 도시계획도로든 전 도로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정기간에만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365일 단속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간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침 등·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주변 이틀 전에도 중곡초 앞에서 건널목 신호가 파란불인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덤프트럭이 신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마 담당계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24시간 어쨌든 전 지역에 단속을 하신다면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과속카메라를 달아야 됩니다. 중곡 거기는 정말 대형사고 날 뻔했거든요. 정말 참사당하기 전에 우리 시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식이법」 등 해가지고 어린이안전법이 곧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되면 과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전에라도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면 학교 주변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과적과 과속은 다릅니다. 과적과 과속은 다르고 덤프트럭이 신호를 무시한다든지 과속의 경우에는 저희들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벗어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은 총 중량이 40t 이상, 화물을 적재했을 때 총 중량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적만 지금 단속,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측정기를 갖다가 바퀴에 1축, 2축, 3축, 4축에 달아서 축하중이 10t 이상이 나가는 거라든지, 총 중량이 40t 이상이 되었을 때 과적에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덤프트럭이 해당되니까 제가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