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섭세정과장
지난 총무위에서 예산세입과목중에서 과소책정되었다고 지적하신 과목이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잡수입중에서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금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12월 9일자 정읍신문 보도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4과로부터 해명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제 해명보고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세입전망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를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요구액이 20억천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19억9천6백만원이고 11월말 징수액은 25억2천5백만원이고 저희가 연말까지 결산전망액을 추계하면 26억6천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6억5천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전망 수치와 내년에 예산추계를 다시 주민세 항목별로 재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균등할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전망수치를 분석해보니까 금년에 결산전망은 1억4천7백만원입니다만 2억9천7백만원 정도로 1억5천만원정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민세균등할이 1인당 천8백원씩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세법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만 만원으로 해서 만원에서 50%정도를 적게 하거나 50%를 많게 할 수 있는 신축성있는 그런 과세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천8백원 걷는 것을 5천원 정도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해본 결과 거기에서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징수가 될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할 부분에서 11월말 징수액이 13억9천4백만원이고 금년 연말까지 결산전망액을 판단해볼 때 14억3천2백만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9억2천7백만원으로 약 5억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자료상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그 이유는 아래에 보시면 법인세할과 종합소득할에서 금년도에 내국세의 회수가 아주 실적이 안좋으니까 세무서에서 각종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5년간치를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5년간치의 소득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금년에 세무서로부터 통보되어 가지고 예년에 없던 세수가 786건에 4억7천4백만원이저희들에게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는 저희들이 매년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억7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입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특별징수분에 있어서 금년도 11월말 현재 9억8천4백입니다만 결산전망 수치를 보면 10억8천2백만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9억4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추계를 했는데요. 이유로는 시청의 경우만 하드래도 특별징수분의 주민세 세액은 봉급생활자에서 원천징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청의 예만 들더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3%의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금년도 결산 전망수치에서 감액을 정해보니까 한 1억4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걸로 해서 9천4천2백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추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던 것보다는 아까 균등할 부분에서 세법개정으로 인한 요인 이것이 저희들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 1억5천만원 정도 세입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자수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47억8천2백만원을 계상해서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44억6천5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망수치는 12월말까지 한달사이에 저희가 금고에 예치해놓은 돈이 연말까지 기간이 12월 31일까지 해약할수 있는 것을 추계해보니까 34건에 33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니까 2억6천7백만원이 12월분 정기예탁한 이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나와있고 나머지 일반자금 정기예탁분이 아닌 일반자금이 연말에 저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4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2월중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3억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징수액에 더한다면 연말 결산전망액이 47억7천2백만원 정도 이렇게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왜 금년에 결산액이 47억7천2백만원인데 내년에는 30억으로 예산을 추계했느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월 평균 잔액이 예탁한 금액이 362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흭가 쭉 해약한 기간을 평균치를 내보니까 42일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율은 11.08%로 계산을 해서 약 46억천5백만원 분석데이터가 나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10월 24일 이후에 환매체나 CD이율이 6.8%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 평잔액을 한 350억으로 보고 6.8% 42일간의 기간을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이자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수치가 약 27억3천9백만원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 추계 감 요인은 이자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여유자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국가의 지원자금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국가의 지원자금을 대비를 해보니까 금년 천5백5억에 비해서 내년에는 325억원이 감된 천백8십억정도의 예산규모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고 평잔액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자율에서도 금년에는 11.08%에 비해서 4.28%가 감된 6.8% 수준으로 추계를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금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현행 10월 24일 이후로 이율적용을 6.8%의 저금리로 1년간을 예탁한 것을 환산해서 계산해보니까 이자율이 낮았었더라면 현재 들어와있는 세입중에서도 17억원은 돈이 안들어왔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저희들 계산상으로 나오고 또 참고로 금년에 들어와 있는 이자수입중에는 97년도에 65억이라는 돈을 5월달에 정기예탁 지금 저희들이 CD나 환매체로 해서 단기간 30일내지 60일 이러한 기간을 정해서 예치를 합니다만 이 정기예금 이자는 97년 5월 22일부터 금년도 8월 20일까지 1년넘게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97년도에 이자발생한것도 금년에 들어와 있는 수입이 6억4천3백만원으로 한 반절정도는 작년도것이 금년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금년도 이자수입이 올라갔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판단해볼 때 내년에 30억 정도 판단한 것은 적게 잡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뒤에 별도로 종합적으로 추계를 합니다만 3억정도를 저희들이 무리한 수치지만 잡아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운영 상태에 따라서 기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잉여금이 무려 49억이 나왔습니다만 97년도 잉여금은 34억천6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억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세입이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총무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현재 각 실과소에서 예산집행하고 있는 상황을 회계과에서 종합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로 이월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불용잔액으로 넘어갈것이 얼마가 될것인가를 실과소에서 집계해본 결과 약 22억3천2백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억으로 추계한 것은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34억천6백만원입니다만 보조금 집행잔액을 저희가 중앙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처리한 것 까지 포함해서 39억2천7백만원으로 금년에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막연한 수치에 의한것보다는 저희들 재정운용 상태를 계수로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결산때 11월말까지 세출액을 집행한 비율을 따져보니까 56%였는데 금년도 11월말 현재로 세입세출 집행비율이 64%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작년에는 11월말 현재로 563억이었고 금년 11월말 현재로는 394억이어서 금년에 214억 정도가 자금규모면에서 줄어들고 있다 다음에 이월액 명세도 97년도 결산에서 이월된 것이 403억입니다. 명시이월이 100억, 사고이월이 281억, 계속비 22억 그런데 금년에 11월말 현재로 각 실과에서 추계해서 저희가 자료를 집계한 바에 의하면 이월액이 213억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업비 이월뿐만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어려울것같다라는 것이 세입부서의 판단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잡수입부분입니다. 잡수입에는 지금 과태료 항목이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 지원으로 들어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정사업 지원은 당해연도 특정사업으로도 지원되는 예산의 내용도 있지만 과년도분이 결산이전에 세입이 되어야할 과년도 수입이 결산이 끝난뒤에 들어온 돈들은 전부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특정사업 지원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잡수입 이렇게 3가지로 대별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까지 징수결정한 것이 총 40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과태료가 7억6백만원, 특정사업 지원이 27억6천4백만원, 기타 잡수입 부분이 3억5천4백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4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이 5억7천9백으로 한 35억 정도를 적게 편성한 것은 과태료 부분에서 금년도도 들어와 있는 수입만치도 과태료는 각 업무 담당 실과에서 예산추계를 한 것을 저희들이 집계한것입니다. 그래서 3억9천백만원으로 자료 예산요구했고 특정사업 지원부분에서도 특수한 요인이 현재 시점에서는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 기타 잡수입부분에 4천4백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감이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1월까지 수입된 특정사업 분야의 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7년 결산이후에 들어온 것이 20억2천6백만원, 보건소신축 보조금으로 5억5천5백만원, 태인면청사 신축비 지방채가 1억5천만원, 섬진강 지원사업비가 3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세입의 특정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세출에 또 동액이나 일부 더해져가지고 동일사업으로 또 세출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출에 동액으로 계상으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는 수입이다 이런 것을 이 표에서 설명말씀드립니다. 98년도 세출계상내력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잡수입에서 예산처리를 해서 사고이월사업비로 지출을 했다 그러면 일반재원으로 돌아갈 돈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12월까지 잡수입에서 더 들어올 내용도 지금 2청사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돈 19억2천5백이 더 받아져야 하고 다음에 상동 도로개설비도 1억7천8백 이런돈들도 세입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세출에 계상된 사업비로 나가는 돈이지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세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추궁이 상당히 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예결위 심사에 앞서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