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98년 12월 1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기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기의원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2월 7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의 자진출석으로 심도있는 질문와 답변을 가진 바 있으며 또한 '98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12월 14일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예산안 개요는 수정예산안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2천3백61억8천3백5만3천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천9백42억8천7백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백18억9천5백5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액 중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여 농정관리비에 증액하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농정관리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 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9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천3백61억8천3백5만3천원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부의장
김상기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여부는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배문환부의장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예결특위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천3백61억8천3백5만3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98예산안과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