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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4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1-25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경리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사회교대)

이경리위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김진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해야 하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김진환·송수연·홍석용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진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심의, 조정해야 하므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교통소통 원활과 도로 질서 유지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 도로굴착 사업계획 제출, 검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도로굴착공사의 시행 및 완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이경리위원장직무대리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46호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경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및 원활한 도로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진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56조 등을 근거로 제천시 도로굴착 및 복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요철, 지반 침하 등으로부터 제천시민의 보행안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과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경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2.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647호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개정조례안 전반에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5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47호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안동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48호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의거, 공·사유림의 효율적 시행과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산림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산림생태계 순환 등 지역사회 산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목적)은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입니다.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1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수수료 지급)에서 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대행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제정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조림·숲가꾸기 관련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입니다. 예산 사항은 조림·숲가꾸기 관련 국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 발전을 위한 조례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48호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649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로 한방바이오 중심 산업에서 한방·천연물산업으로의 도약과 한방·천연물산업 중심도시로의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재단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재단명칭 변경, (안 제5조) 재단 사업 명칭 변경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천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기반 강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3호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운영 주체로서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미국 현지에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회원기업의 공동 물류창고 운영과 수출 관련 인증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도이며, 위탁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운영 주체로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계별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을 주관하며,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할 경우 내년도에 추진할 수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관계법령 및 위탁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의 수출 거점 및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한 사무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3649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53호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한방천연물기업의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예가 제천시에서도 있었나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예,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지원사업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오규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나와 있나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성과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수출액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됐었고, 그 당시에는 참여사가 1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총수출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됐고요. 2018년, 2019년도에 지원했을 때는 일부 기업에 특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운영하다가 폐지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클러스터 업체 중에서 미국 거점으로 해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했었는데요. 최근 3년 내 제천시 클러스터 업체 중에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24개 사 정도 되고요. 이번에 수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참여 의향을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9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2018, 2019년도 사업보고를 보면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그때는 실적이 좋다고 보기에는 좀…….

권오규위원

시작 단계였으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왜 계속 진행 안 했을까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실적 측면보다는 1개 기업이 참여했었습니다. 1개 기업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클러스터에 고루 수혜가 가야 하는데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연속성이 있었으면 효과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엑스포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시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죠?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예.

권오규위원

왜 그렇게 하죠?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같은 경우에 LA한인축제라든가 그동안에 계속 수출 지원사업, 인증사업 등등 해서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요. 계속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출 지원사업에서 참여기관 모집이라든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건지, 어떤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 2011년도부터 그동안 재단의 노하우, 네트워크. 전체적인 협업 체계가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진 방법을 보면 청주에서 산학협력단 글로벌 비즈니스사업단에 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맞나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충청북도 내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청주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미국을 겨냥해서 수출 지원사업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대부분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의 산학협력단 글로벌 사업단이 미국 현지에 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현지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노하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용역계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권오규위원

제천에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연락해보시진 않았어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 수출 기반에 대하여 나름대로 노하우,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아마 이런 사업,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내년도에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 확장·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2026년도부터는 세명대학교도 나름대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기반이 조성되면 2026년도부터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좋겠다, 성과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권오규위원

제일 걱정하는 건 어떤 사업이든 천연물산업엑스포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명대 부분도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방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하에 업체들이 있는 게 뭐죠?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클러스터입니다.

권오규위원

클러스터가 있으면 굳이 이걸 재단을 통해서 가야 하는 게 맞는가.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대로라면 청주대 산학협력단으로 위탁이 갑니다. 이런 부분을 꼭 거쳐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의 문제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올리신 게 8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까, 이 사업에?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이 사업만 들어가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더 추가되는 건 없죠?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예.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650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된 내용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라 사업장이 추가되었으며, 농업기계 임대 시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확인란을 추가하여 일원화시킴으로써 기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체계화·강화하고 행정을 간소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사업장 확대와 농업인 안전교육 강화 철저, 서류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50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8.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서창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서창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에 따른 법정의무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총 1,536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하며, 그중 44개소가 미집행 상태입니다. 이 미집행 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등으로 나뉘며 시설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656억 원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18개소로, 이 중 도로가 14개소, 공원 3개소, 광장 1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업비와 시설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17개 시설에 222억 원, 2-1단계에는 7개 시설에 49억 원, 2-2단계에는 20개 시설에 385억 원이 필요합니다. 가용 재원은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8년까지 37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2호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기준년도는 2023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토계획법 상 공업지역 중 특정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제외한 약 0.566㎢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지는 장락동, 강제동, 봉양읍 주포리 일원입니다. 주요목적은 지역의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공업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산업진흥 방안, 공간관리 방안, 환경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리 유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의 공업지역은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 50% 이상, 8m 이상 도로의 도로율 10% 미만으로 산업정비용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는 2024년 11월 1일에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이 기본계획은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365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52호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및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제천시의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타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을 제외한 공업지역에 대해 수립한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 공업지역을 특성별로 나누어 적합한 관리방안과 정비수단을 마련,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산업지원시설을 도입하여 공업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제천시 산업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수립하는 본 계획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및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