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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40회 제1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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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9차 회의에서 삭감 조정한 부분을 집행부측에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어제 우리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과 병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상기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이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감소,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조정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삭감조정된 사항과 추가사업을 계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액한 부분이 있는 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으로 실과소별로 들어가기 전에 지방교부세가 18억2천2백, 지방양여금이 13억천7백, 국도비보조가 68억9천5백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제 내시된 내력을 가져와야 오늘 심의할 때 원할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도착이 안되었거든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가져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격년제로 했습니다. 읍면에서 선수단을 데리고 오는데 일종의 교통비와 점심값으로 읍면동당 3백만원씩 주는 돈입니다.

이종일위원

당초 우리 예산을 심의도 하기 전에 수정예산을 각 실과읍면까지 올려가지고 편성했죠? 지금 이 수정예산속에 들어 있는 많은 부분을.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느과에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고 11월 25일 본회의가 개의되면서 그전에 예산작업을 해가지고 작성되고 관계과에서 그 이후에 올라온 사항을 일부를 반영한 것이죠. 다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안맞질 않습니까? 왜냐면 여기서는 예산을 삭감하라는데 삭감한 부분중에서 다 못살리는 편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수정예산안 올리라고 해가지고 수정예산안 속에는 당초에는 세워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많은 숫자는 당초에는 없던 그런 항목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것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도적으로 최초에 예산안을 낼때에 이것은 껍데기고 나중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좀 해주시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예산작업은 10월달부터 들어갑니다. 각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당초예산 만드는데 그후에 각실과소에서 시책사업이라든지 변경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온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최초로 올라온 예산이 우리 시에서는 우선 순위로 따지자면 제일 급한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지금 담당관님 이야기대로면 교부세 18억, 양여금 13억, 시도보조비 69억 해서 1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항목이 많이 올라와서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력에 의해서 그 재원과 해서 취로사업으로 의회에 다시 심의를 요구한것이죠.

이종일위원

당초에 우리에게 예비심사등을 하는 것은 아무 비중도 두지 않고 나중에 이것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딴 주머니를 만들어놓고 다음에 올려줄테니까 어느 단체 보조금을 올려 뭣도 만들어 이런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추가로 사유가 발생하니까 올린것이죠. 의도적으로 당초부터 어디다 놔두었다가 이렇게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예산제출한 이후에 발생하니까 그런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 이것이 100억이나 깍은 상태에서도 그런 항목이 올라갔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극소수여야 되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급한 것이 빠졌다 하면 그 숫자는 극소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본예산 제출후에 추가로 사업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린것이죠.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렸어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낸다고 해가지고 심의를 안받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상기위원장

이종일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짚고 나갈테니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98쪽에요. 동청사 누수방수공사가 450이 추가되는데 기존 편성된 예산서에도 있는데 신규로 올라왔네요. 증액이 아니고 왜 그럽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장명동사무소인데 거기가 방수가 안되어 비가 새요.

서준석위원

본예산서에도 누수공사 해서 돈이 서있는데요? 1060쪽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화장실 천정이 누수되어서요.

서준석위원

한 건물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넣었죠.

서준석위원

청사 한 건물인데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같은 동일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고 종합민원실을 보겠습니다. 증된 부분이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은 증된 부분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감된 부분만 있고 증된 부분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서 41쪽까지 봐주십시오.

이종일위원

39쪽을 보면 직원휴게실 집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위원회에서 당초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죠? 일부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38쪽을 보면 의정동우회가 뭡니까, 행정동우회와 설명좀 해주십시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의정동우회는 의원을 역임했던 분들의 조직체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휴게실 집기를 240만원 감했는데 여기는 8백만원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은 전액 살리고 싶었는데 ---.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내면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3백이 살아있는데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되었고만요. 본 심의 끝나고 나면 ---.

이종일위원

담당관님, 수정예산마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김만철위원

38쪽 아까 이종일위원님이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질의 하셨는데 이게 정액보조단체 아니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정액보조단체 아닙니다.

김만철위원

그럼 임의보조단체로 봐야겠네요. 임의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이 세워졌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행정동우회랄지 의정동우회는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도 아니죠.

김만철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경상적경비로 해서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으면 줄려고 예산에 세운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럼 아무단체나 요구하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정액단체도 아니고 임의단체도 아닌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승인이 나면 집행을 하는 것이죠.

김만철위원

그런데 예산관항목에서 편성할 수 없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침에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하자말라는 단체는 없으니까 임의단체와 정액단체가 나오지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김만철위원

아무단체나 요구하면 계상해서 의회 통과만 되면 다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편성할때에 어떤 단체고간에 저희가 판단해가지고요.

김만철위원

지원할 수 없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지원하지 말라는 단체는 없는 것이고 편성을 해서 예를들어서 절차에 의해서 ---.

김만철위원

한가지만 물을께요. 아무런 단체나 법인이던 개인단체던 요구하면 예산 편성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관계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 규정은 없고 예를들어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사업비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죠.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임의단체 풀사업비 그것은 의미가 없네요. 세울 필요가 없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임의단체 보조단체에 줄 수 있는 돈이고요.

김만철위원

임의단체에 보조할수 있는 풀사업비가 2억이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면 안되냐는 말이죠.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풀사업비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풀보조에서는 못줘요. 경상보조에서는 줄 수가 없는 돈이예요.

김만철위원

그러면 매년 줘야겠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매년 주어야 한다는 것보다도 원래 작년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

김만철위원

행정동우회가 시에서 지원해준 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자수입 받아서 운영하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작년이 되었건 재작년이 되었건 얼마를 보조해 주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요.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동우회 회관 마련한다고 해서 2억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약 3억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따져 보시고 해서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깍았다 하면 판단해서 계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삭감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기 좋겠죠. 우리는 해줄려고 수정예산에 편성했는데 의원들이 깍아버렸다고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결고 의원님들 핑계는 안대겠습니다.

김만철위원

판단을 해서 꼭 올려야 할것인가 검토를 해서 올리면 안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꼭 올려야 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느 단체고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없이 올려서 인심 다쓰고 나중에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불합리하다고 삭감하면 의회에서 깍아버렸다고 책임 전가식으로요.

김상기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전반적인 집행부의 잘못을 확답만 꼭 받을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다음 37쪽을 보면 리통장 체육대회가 새로 올라왔는데요. 예전에 한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그동안에 안했기 때문에요. 리통장들이 주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문제는요 그것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금년에 모든 재원이 줄여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외치고 또 계속하던 사업도 모두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해왔던 것을 왜 이 어려운 시점에 와서 자꾸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는거죠. 그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의지와 부합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통장체육대회를 하라 하지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만철위원

의도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삭감해가지고 결국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지도 않던 새로운 행사들이 튀어나온다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꼭 해라, 마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과연 정읍시 재정을 어디로 끌고 갈려고 하는 것인지, 의도하는 것이 뭔지 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단체에다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지원을 해줄수가 있다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돈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가 말씀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단체에 돈을 주면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확인해서 처리하죠. 당초 사업계획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따집니다.

이종일위원

98년도에 그런 사업이 몇 개고 우리 시에서 정산을 받고 확인한 자료를 내주실 수 있습니 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과에 연락해서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38쪽 민간자본보조에 어느 지역이라도 이런 기념비를 세운다면 부지정리비나 주변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수 있습니까? 결정은 여기서 하겠지만 이렇게 올려줄겁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염원 기념비 설치비 주변정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계 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 입암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일위원

아까 김만철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불요불급한 이런데에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하고 어느 지역이던 이런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한다라면 결정이야 나중에 날테지만 이렇게 올려주시겠냐고요. 예를들어서 우리지역, 산꼭대기 어디에 이런 것을 하나 해야겠다 했을 때 과연 수정예산같은데에 편성해서 올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올라오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하지요.

이종일위원

아니죠. 모든게 좀 공평해야 합니다. 어떤데는 올라오면 해주고 어떤데는 안올려주고 그러면 누구에게 잘보여야 올려줍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보다도 평통에서 주관해가지고 2억원인가 주민부담이 있고 해서 일부만 천5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일위원

평통 간사님, 이것 평통에서 주관합니까?

안영길위원

지난번에 이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원칙론을 말씀하셔서 사업에 반영이 되면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엊그저께 우리 사무실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평통하고 관련있습니까? 사업도 무슨 사업인가 내용도 확실히 파악못하고 수정예산에 덜컥 올립니까?

김상기위원장

이종일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임의단체 보조문제인데요.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임의단체 풀사업비에서 2억8천3백이었는데 8천3백을 삭감하고 2억을 동의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그냥 도로 2억8천3백이 나왔고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마음대로 올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의정동우회네 행정동우회네 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또 그동안에 작년치를 98년도 내용을 보니까 법무부 선도보호위원회 5백만원 풀사업비에서 임의 보조단체로 나갔는데 또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그러면 2억8천3백은 어디다 쓸려고 마음대로 올려놓고 그래요?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마음대로 기분내키는 대로 삭감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2억8천3백 요구를 해가지고 저번에 예결위에서 8천3백이 삭감되었는데요.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런식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2억8천3백을 깍아달라는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저희는 8천3백을 살렸는데 실무선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조정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조정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삭감내력이 나오니까 저희가 의회에 통보한 것이 있으니까요.

이종일위원

담당관님, 2억8천3백에서 8천3백이 깍였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100억이 깍였졌다면서 여기는 왜 더 붙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안붙였죠. 깍은대로 그대로 2억이죠.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실무자선에서 8천3백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서준석위원

이 수정예산안이 엉터리다는 그 말씀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엉터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린 것이 8천3백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었네요.

서준석위원

작년까지 주던 단체에서 8천3백을 이번에 예결위에서 깍으니까 따로 부기를 해서 넣었단 말씀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아까 의정동우회라나 행정동우회는 ---.

서준석위원

이것은 잘못한거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잘못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버리면 나중에라도 더군다나 지금 날짜를 넘겼다고 하는데 왜 날짜를 넘겼는가를 여기서 밝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예산이 잘못되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기일내에 예산안을 다 심의를 못해서 못보낸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9쪽에서 60쪽 역시 총무과입니다.

서준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아까도 나왔지만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이 새로운 수정예산을 보면 마음대로 올려서 원래 본예산처럼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실과소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따로 뽑아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60쪽 시설비에 충무공원 체육시설비 설명좀 해주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충무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고수부지와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충무공원에 체육시설물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을 설치했더니 이제는 다른곳으로 옮긴다는거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활용도가 적고 그래서요.

정영근위원

시설할때에 활용도가 있는가 판단해서 하셔야지 옮기는데 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야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놔두었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어디로 옮깁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고수부지요. 정읍천에요.

정영근위원

거기에 옮겨놓으면 이용가치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9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고수부지에 해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만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침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충무공원이 많지 여기가 많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충열사가 아니라 이쪽 주차장 근처입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용도가 거의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170쪽은 삭감이므로 넘어가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세정과장이 아직 출석을 안하셨으니까 중식후에 세정과 소관은 2시에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위원장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좀 늦게 해도 위원님들께 해도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6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중형승합차가 몇인승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35인승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정회기간중에 몇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물러나야 할 것 같아서 요청했는데요. 49쪽 제2청사 신축비가 1억9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난번 2회결산추경에 1억9천4백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그 액수만큼 삭감한 것 같은데 사실상 17억3천4백만원이 계상되드라도 지금 8천4백만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완공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상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43쪽에 행정자동교환기 교체시설 650회선인데 내용이 뭡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행정자동교환기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자동교환기가 90년도에 시설되어 가지고 그간에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불통된 사례가 올해만 해도 20여건이 나고 그랬고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일부 보도된 바 있고 그래서 교환기 시설은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겠다 또 내년에 2청사가 신축이 되면 의회건물이 넘어오면 어차피 교환기 시설은 증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유지보수비가 올해도 천여만원이 들어가고 내년에도 교체를 안하면 어차피 이 시설을 이용한다면 2천만원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대장비가 날로 기능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현대화된 자동교환기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왜 본 예산에 안올렸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올렸습니다.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시장님께 가서 이 관계를 말씀드려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본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해야한다고 보면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요.

서준석위원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에 올렸어야 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아직은 유지비같은 것이 세워졌고만요. 그래서 우선은 더 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삭감된 것인데 예결위에서 다른 부분에서 삭감시키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지금 우선 그돈을 쓰고보자는 식으로 올린 것으로 판단이 안되는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써서 되겠어요? 지금같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것을 한가지라도 더 해보자는 뜻으로 삭감을 시켜놨더니 이렇게 여기저기서 우선 급하지 않은 것들을 올려놓고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39쪽 수리용역비 그게 뭡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8월달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례 제4조를 보면 시장께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세울 수 없는 기본계획이고 어떤 학술용역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1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정보화기본법에도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왜 빠졌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저희도 당초예산요구시에 다 요구를 했는데 빠져서 저희가 다시 별도로 예산부서에 가서 꼭 필요하니까 수정해서 넣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과 나름대로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법적으로도 해야되고 우리 조례에도 있고 그런 것을 왜 당초에는 넣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예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소명기회때도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일언반구 없었잖아요.

김만철위원

이것은 총무위에서 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웠냐고 하니까 그 일환으로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편성시에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번에 수정안에 내놨다는 거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급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가 이런사업을 하겠노라고 1번부터 10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예를들어서 10억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아니다 10억은 안되고 우선순위별로 8억만 올려라 하면 그 순위별로 2억은 깍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안하죠. 전체적으로 과단위로 필요한 예산을 나름대로 정하겠죠. 그래도 저희도 깍아져서 시장님께 일일이 결심을 받아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예산부서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할 사업은 많이 있는데 돈은 조금 준다할때에 어떻게 순위를 정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산 우선순위는 저희과 나름대로 이렇게 세우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시장님께서 모든 사업중요성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수정예산서 작성할 때 시장님께 가서 이런이런 사항은 저희과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주십시오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수정예산에 돈이 어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각과에서 예산부서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때에 그 과별로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23개 실과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시장이 사업배분을 할 수 있는 돈은 100억인데 취합하고 보면 8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우선순위에 뒤지다 하다보니까 방금 정보통신과장 이야기처럼 빠졌죠. 재원이 없으니까.

이종일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도 예산부서에서 볼 때 중요하지 않다 해서 깍아버린다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재원의 배분화를 보면 예를들어서 돈은 100원뿐이 없는데 교환대는 800원이 들어가면 다 못주겠죠.

이종일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과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담당과에서.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과에서는 과나름대로는 다 중요하죠. 23개 실과소가. 그런데 총 800원이 들어왔는데 100원으로 맞추다 보면 거기서 8분의 1은 탈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정보통신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는 삭감이므로 넘어가고 보건소 소관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62쪽 보건소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농지전용비인데요. 보건소 신축부지가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쪽 수성택지 1안, 2안 지금 시장님 결심중에 있습니다. 1안이나 2안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예산 요구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택지가 돈안들이고 농지전용도 안하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없죠?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농지를 전용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예비심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부지매입비도 안들고 농지전용비도 들지 아니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중심지고 해서 의회뒤에 하면 좋겠다고 하나같이 의견이 모아졌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위치선정을 의회와 상의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죠? 의회뒤에 하면 소장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기가 좋죠.

김만철위원

물론 시장이 결심할 사항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여기가 좋다고 하면 여기다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고집해서 농지전용비까지 들여가고 또 부지매입할려면 4억내지 7억이 들어간다는데 그 짓을 왜 하냐고요, 이해가 안가요.

서준석위원

이것은 수성택지를 예상하고 세운거라고요? 1안, 2안 하셨잖아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1안은 수성택지가 거기가 좀 좁지 않느냐 만약에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다른데 대토를 했을 때 농지전용비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없는데 우선 만약을 생각해서 하신거죠? 63쪽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우리가 10% 삭감을 해놓으니까 여러 인부임이 생겨났네요. 지금까지는 진료하는데에 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부써서 목욕시켰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문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해가지고 또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까지 해주면서 했는데 따로 인부임을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없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이 문제는 보건행정과장이 와서 대답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보건행정과장이 지난번에 질의시 답변때 자원봉사자가 2명이상씩 매일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목욕탕 설치를 해서 시민에게 봉사해야겠다고 했는데요.

서준석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4쪽에서 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55쪽에 수제천 연주교실은 뭡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수제천 내용은 국가의 번영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것인데 수제천 곡에 맞춰 가지고 정읍사 노래를 가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당초에는 저희가 5백을 올렸는데 사업비 5백이 부족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서준석위원

5백가지고는 연주교실이 불가능해서 5백을 더 올린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매주 화요일마다 문화원에서 두시간동안 하는데요.

서준석위원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는 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이 사업도 문화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의 목이 틀리다는 거죠.

서준석위원

본예산에는 336쪽에 지방문화원 사업보조해가지고 주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려요? 사업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다른 사업내용이 있고요, 수제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발의로 해서 이번에 조례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까지 본예산에 안서고 풀비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풀비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만철위원

56쪽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국비가 있는데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던데 왜 나왔어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국고내시거든요. 이것이 본 예산을 편성할때 그때 문화공보부에서 늦게 공문이 와가지고 11월 19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린것이고요, 대충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90년도부터 운영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50% 시비부담이 있고요. 늦게 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3천8백속에 있는 사업이죠?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사업이 3천8백이 있고 또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요. 내용은 하나의 문화학교 사업인데 여성회관하고 저희 문화원에서 따로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진기술이라든가 주부가요교실, 컴퓨터, 꽃꽂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주 2시간씩---

서준석위원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하는거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양쪽에서 나눠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57쪽 기타 출연금 있죠?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출연금 3천만원은 그대로 살아났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그런데 이 수정예산을 보면 구파 백정기기념사업회는 천만원이 섰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3천만원이 섰는데 수정예산에서 천만원이 삭감되고 2천만원이 되었거든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산계에 물어봤습니다. 구파 백정기 의사는 전체 삭감하고 동학기념사업회는 3천만원으로 세워주기로 했는데 오기가 되었고만요. 결과적으로 백정기의사는 없는 것으로 하고 갑오동학은 3천만원 다 세워주는 것으로 다시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전용술위원

예산담당관께서 그랬다고 하는데 수정예산을 우리가 동의를 했을때에 이 부기대로 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물어보기 전에 미리 오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할 것 아니예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도 오늘 아침에 예산계에 확인해보니까 그 사실을 접수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보면서 수정예산을 봐야겠네요. 물어보면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고 이것은 사전에 담당과장들이 어디 오기가 되었으면 되었다고 말하고 예산심의를 해야지 물어보면 그런소리 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요.

김상기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대로 24일날 본회의장에 본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수정이 다시 되어서 예산서가 도착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정오표로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정과가 오후로 미뤘는데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세요.

서준석위원

담배소비세가 어떤 근거로 해서 늘어났는지와 과년도수입 1억천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당초에 예산요구를 59억8천4백만원을 했습니다. 예결위 심의에 앞서서 저희가 세입 재검토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고장 담배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해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가족들이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에게 내고장 담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서 한 5천만원 정도를 세입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증액한 59억3천4백만언으로 세입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금년도 최종예산이 64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이 금년도 최종예산에 비해서 덜 잡힌 예산입니다만 담배소비가 97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97년 징수액이 66억3천만원인데 저희가 전망을 해보면 금년에 65억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당초에 예산요구를 1억 요구했는데 금년에 예산액이 당초에 6천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1억6천으로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증액될 예산편성에 비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천정도는 세입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재산세도 말씀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재산세는 당초에 10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세입 재검토보고시에 1억원을 재산의 증가 면적의 증가분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결과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1억을 더 세운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예결위 심의결과 전체 세입을 10억으로 맞춰서 증액을 해달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재산세분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80쪽 무료급식소 조리대 및 취사시설, 각종 물품구입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하겠다는겁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여기 뒤에 옛날 군청때 지하식당이 있거든요. 거기를 손을 봐서 쓰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80쪽 민간자본 기독교연합회 사회봉사관건립이 있는데 어디에 뭐하는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기독교연합회 관계는 기독교 봉사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약 9억원의 소요예산으로 기독교계통의 사회봉사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요.

정영근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이렇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보다도 기독교 교회가 ---.

정영근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지을려고 그래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다 짓는다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9억정도 들여서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우리시에 3억 정도를 주라고 해서 예산계상을 1억5천정도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금년에 1억5천주고 내년에 1억5천 주면 3억이 가네요. 연차적으로.

송현철위원

봉사관연합회에서 이렇게 진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 사회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봉사단체들이 우리도 봉사관 건립좀 해달라 그리고 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올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러한 것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우리 정읍시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송현철위원

사회단체들이 정읍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앞으로 해달라고 할것이고 다른 단체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 헤쳐나갈려고 합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검토를 해볼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사회봉사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9억정도 들여 하고싶다고 하여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마련을 하는가봐요.

송현철위원

아까 위원님들끼리 웃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묘지에도 전화기를 앞으로 설치해야겠다 그리고 산일하고 땀흘리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욕탕도 좀 지어주고 그런식의 이야기를요.

전용술위원

전라북도에서 기독교연합회 봉사관이 다른곳에도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영근위원

79쪽 최덕수추모행사비는 어디서 한다는거예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최덕수씨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계를 해서 사망을 한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덕수 열사라고 지칭을 했는데 우리 정읍에 최덕수열사 추모사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덕수 추모행사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81쪽 장애인협회인데요.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협회운영비 보조가 나왔거든요. 그동안에는 임의단체 보조 풀사업비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올렸는데 이중으로 주겠다는거예요, 풀사업비에서 빼고 여기것을 주겠다는거예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2억8천3백 속에 들어있잖아요. 임의단체 보조금에요. 작년에도 주었고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풀비로 선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장애인들 도와 준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서준석위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주는 것은 주는데 이중으로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말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풀사업비에서 임의단체 보조하는 내역도 모르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파악도 못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시설하고 경로당과는 어떻게 틀립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은 노인당에 시설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노인시설운영비로 국비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정읍시지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노인시설로 지칭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래가지고 개보수비가 섰잖아요. 당초 예산서에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또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1억8천5백을 들여서 새로 진다는거예요, 뭡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보완 보수공사입니다. 예술회관 앞에요. 구조조정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쭉 관리를 해왔는데 저희 사회복지과로 담당하게 되었어요. 저희과에 기술직은 없고 그래서 기술직공무원과 업자들과 합동 점검한 결과 우선 1억8천5백이 나왔습니다.

송현철위원

그 돈 가지면 내년에는 개장할 수 있죠?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셨을때도 말씀하셨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실태점검이 끝났는데요. 밑에 기계시설이 가동이 안되니까요. 이것이 가동이 되었을때의 문제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이것으로 가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충분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꼭 개장을 해달라고 지금 예산서에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 가지고도 나중에 기계시설 해봐야 개장여부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기계시설이 가동이 되면 고장여부를 알수가 있는데 8월달에 가동을 시동해봤습니다만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볼때에 이 정도 가지면 고쳐진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눈에 안보이는 것, 가동을 했을 때 문제점등을 또 모르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요.

김상기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을 보신 기술자가 직접 와서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데 누구 입니까? 공무원은 누구이고요? 어떻게 해서 1억8천5백이 나왔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대한토건사 유창호, 건축은 건축기계설비 냉난방공조기는 대한토건사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건축8급---

김상기위원장

대한토건사가 어디에 있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전주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분이 여기와서 설명하라면 안하겠죠. 검토한 사람이 자격증이 몇급인가 그런것도 알고 검토를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검토해서 올리면 안돼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술직들하고 대한토건사 기술자를 묶어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별도로 다음에 충분한 이야기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아까 서준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시설은 원광노인요양원입니다.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에서 얼마나 지원합니까? 관계관 이야기 들으니까 정원이 몇 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이 안차가지고 애로가 많은데 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쓰신다면서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럴리가 있습니까? 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잘 안들어가요. 노인분들이 가정을 떠나는 것을 정서적으로 싫어해서 그 이유가 제일 큽니다.

김상기위원장

1인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1인당이 아니라요 약 1억8천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1억8천을 어떤 숫자로 계상한거예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그럽니다.

김상기위원장

정원티오를 놓고 1억8천이 섰는데 정원이 차지 안했을때는 돈이 남아아죠.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 운영비라 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런것들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원광요양원이 원불교에서 하죠? 이평에 있는 빈첸시오의 집 아시죠? 천주교에서 하거든요. 시설이 좋은 원광요양원이 인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빈첸시오의 집은 아무래도 시설이 열악하겠죠.
그게 바로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독교봉사관이라든가 연합회 지금 빈체시오 같은 것은 당장 지어달라고 올라올판이예요. 문제는 사람이 다 차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 좋은 시설이 과부족인 상태인데 위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의를 하셔가지고 잘 좀 해보셔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208쪽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원래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다가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해놓기도 했는데 이것이 또 천9백5십7만원이 또 늘어났네요. 이유가 뭐예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여기 의료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인데요. 12월 9일자로 추가 증액내시가 와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추가증액 내시가 됐습니까?
그 공문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공문 복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깍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빨래방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한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는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했으면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안나오면 또 인력을 사야죠?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불우가정 무료빨래방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빨래방을 이용하실 대상은 무의탁노인이 950명, 장애인가정이 2,526명, 소년가장이 1,035명입니다. 읍면별로 봉사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방을 운영할 때 빨래를 할 때 꼭 세제가 있어야 하겠기에 계상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독거노인 등 불우 소년소녀 가장등 여러층이 있는데 빨래를 수거해다가 하실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이불빨래 등 아이들이 환절기가 되면 가정에서 못빠는 옷들이 있어요.또 불우한 노인양반들은 본인이 그것을 못빨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손수 빨아주고 그러거든요. 빨래방기계를 사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칠보면 하면 칠보면의 봉사자들이 수거를 하고 저희가 차가 있으니까 차로 실어서 하죠.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소관은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농림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42쪽에요. 기계화경영농 확포장사업 농조시행 시비부담금을 예결위에서나 상임위에서 손도 안대고 그것은 시비부담을 해라 농조에게 빨리 주라는 뜻으로 손을 안댔는데 3억7천2백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농조치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선 돈이 없다 보니까요.

서준석위원

당초에는 이만큼 의결해달라고 예산서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나 상임위에서 손도 안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 사업을 많이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돈이 많이 들게 생겼으면 더 갖다라도 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겠다 특히 농촌지역인데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다 해야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농조에 주어야 할 외상값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리정리사업이든가 그래서 이런것은 자꾸 거기에 부담을 주면 우리 시비부담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당연이 주어야 되는돈 아니에요. 그렇잖아도 많이 밀려있는데요. 그래서 손을 안댔는데요.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올리지를 말았어야죠. 알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예결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거예요.

송현철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않고 그냥 해준 부분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정예산안에서 위원님들도 이것은 면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올려준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 없더도 된다고 예산부서에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한것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저희가 농조에서 내년에 시행할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이 기획실에 말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하셨으면 근거 자료 있어요? 왜 필요없다는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서좀 보여주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없고요. 가져다가 보내드릴께요.

송현철위원

바료 연락하셔가지고 우리는 이 3억7천9백이 필요없다고 예산삭감해달라고 한 서류를 보내주세요.

김상기위원장

왜 필요없다고 하셨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동진농조와 정읍농조 사업계획 변경서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동진농조에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돈을 잘 안주니까 그러지 경작농 포장공사 사업을 할려고 해요. 이종일위원이 아침에 설명을 다했는데 농조에서 뭣을 깍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이종일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종일위원이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그러지만요. 왜 돈을 준다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않넣었냐 또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안주는가 모르겠다 지금 무책임하게 돈을 11억 얼마를 안주고 있더만요. 동진농조 부분을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동진농조 내년 예산 세운것까지 합쳐서요 약 9억4천만원이 되는데요.

김상기위원장

11억이예요. 그리고 정읍농조가 약 4억5천되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양쪽 농조에 부담액이 약 15억이예요. 돈이 없어서 못갚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갚으라고는 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동진농조에서도 경작농 사업을 우리 정읍시에 자꾸 주는데 여기서 안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세워놓고 이제 안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가져다가 하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저희가 변경사업계획서를 양쪽 농조에 받았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동진농조에 안하겠다고는 안했죠? 그냥 왔어요? 안하겠다고 하니까 왔죠.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좋다고 사업계획서를 보내온거예요. 그냥 깍을일은 없는거예요. 우리 시비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온거죠.

송현철위원

삭감하겠다고 한 문서 빨리 좀 주시죠. 시장님이 하셨는지 과장님이 하셨는지 좀 보게요.

김상기위원장

우리가 안하겠다고 보고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우리 정읍시는 깍아서 왔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시비부담이 어렵다고 통보를 하니까 변경되어서 온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우리가 통보를 했죠?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구두로도 했으니까 동진농조에서 깍아서 온거죠.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동진농조뿐만이 아니라---

서준석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수정예산 세우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삭감해라 해서 그런것이죠?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런 일은 별도로 받은 바는 없고요. 시비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양을 줄인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이 누구 생각이셨어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제 생각도 조금 있었고 예산부서에서도.

서준석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죠?

김만철위원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네요. 의회에서 가결되어 통과된것도 그러는데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김상기위원장

잠시 협의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죽림공원 단풍나무 식재하고 조림의 차이가 뭡니까? 3천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식재하고 조림만 바꿔졌는데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지난번 예산심의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꼭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용은 비슷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서준석위원 말씀대로 내용은 비슷하지만 식재는 뭣이고 조림은 어떤것이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서준석위원

그리고 가로수결식구간 보식 2천8백이 섰는데 묘목관리를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인부임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고 또 따로 있는 것은 뭐예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가로수 묘목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속에 가로수는 안들어있고 양묘장 관리만 들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개발과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개발국소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내장호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용역비가 서면 29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타당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고를 좀 해주시고 첫째 자전거 도로가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지금 내장산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야할 것이냐 안해야 할것이냐 만약에 시장님의지와 도지사님 의지가 같아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정읍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내장저수지는 유원지가 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나올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장산 저수지가 유원지가 되었을때는 그 상태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좁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트 띄우고 놀이시설 만들고 할려면 저수지를 더 확장을 해야한다라는게 정읍시민의 의지고 저 또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제 생각은요 위원님의 개념이 보트를 꼭 띄어야만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주변을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서 산책로겸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위에 청소년들의 볼거리도 만들어주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해서 테마공원화시키고 개발을 함으로써 내장호 주변이 개발되는 것이지 저수지에 보트를 꼭 띄워야 한다는 개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에 놀이시설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전거도로 29억을 투자해서 내장산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가지고 저수지를 넓힌다든지 했을 때 이 자전거도로가 현재 추진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과연 실무자께서 구상권 보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끝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내장호주변 기본계획을 세울렵니다. 기본계획에 총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고 그래서 개발해야 한다는 기본계획하에서 공원계획에 반영시켜서 하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여기다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여기다 뭘 만든다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현철위원

실무과장께서 이 사업을 정책실명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책임을 지실 용의는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지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내장호주변 공원조성 기본계획해서 1억5천 올라오고 계속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선후관계를 따지지 않는 예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되었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해제관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주어서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해제를 하면 어떤방향으로 해야 될것인가 아니면 존속을 시켜야 될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기본계획을 세우므로써 해제방안도 전부 나옵니다.

서준석위원

아직 그것도 안나왔는데 여기다가 조성계획을 하겠다는거예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자전거 도로는 ---

서준석위원

자전거 도로만 아니라 여기다 공원조성계획 해가지고 세웠잖아요. 앞뒤도 안재고 무조건 예산만 세우면 되는거예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모르지만 내장호 주변 공원조성해서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해제관계도 되고 아까 송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서준석위원

여기는 공원조성을 기본 전제로, 그리고 해제를 기본 전제로 하는 예산 편성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법정에서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를 전제로 시에서는 예산세우고 추진합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기본계획자체 없이는 해제관계를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해제가 된 뒤에 이런 용역주어서 계획도 세우고 해야지 해제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행정절차상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준석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원 보호구역도 해제가 안되었는데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 근거를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해제를 할것인가 말것인가도 아직 이야기가 안된 상황에서 왜 그런 발상을 하느냐는거예요.

김상기위원장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도시과장이 책임지고 시키겠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것은 법적인 업무인데요.

김상기위원장

법적으로도 안끝난 상태인데 해제도니 걸로 사업계획을 세운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서준석위원의 뜻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제 말씀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것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절차가 들어가야지.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기위원장

법적으로 계류중이니까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런 행정절차를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 안되어도 이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할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여기 올라온 사업이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이동진위원

기본계획은 뒤에 두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이 사업들을 보호구역이 해제안되어도 할 수 있냐고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여러 가지 업무가 올라와있는데요. 조각공원이라든가 민속목석원 같은 것은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용역에 관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용역이 이루어져야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해야 할것이냐 말것이냐 까지를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고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안하는 것도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죠?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거기까지 깊이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선제조건이 되어야겠고만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좀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진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처럼 과장께서 답변한 얘기가 이 용역이 되어야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냐 안하냐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이 사업을 하냐 안하느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대답을 했죠. 용역이 최우선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용역에 관한 것이 모든 결정을 다하냐 상수도 해제도 여기 용역이 나와야 하고 다음에 투자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지금 용역에 대해서는요 이 용역이 나오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까지도 해야할 시설이 있고 안해야 될 시설이 있고 그럽니다.

김종훈위원

78쪽 성황산 산책로 정비가 어디 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충열사 뒷산입니다.

김종훈위원

시내는 산까지 정비를 다하면서 면단위는 20년 30년 되어도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개인땅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서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은 정읍시민으로서 시에만 산책로까지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신설사업이죠?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정비사업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 목적과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좀 해주시죠.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오지개발 사업은 우리시 구역내에서 오지라고 하는 곳을 하는 별도사업이고 정주권은 시 전체적으로 각 면단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은 1개면에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정주권은 총체적으로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서준석위원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단위의 중심마을 생활권을 집중투자해가지고 말하자면 주민들이 외지로 안나갈 수 있겠끔 정주화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은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복지향상 시설을 하는겁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면에서 사업계획을 ---

서준석위원

원래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된다라고 하는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지와 목적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해야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어떠어떠한 사업이라기 보다도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향상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반조성 사업같은 것은---

서준석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네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기본 목적이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지원을 해도 되겠네요. 꼭 어떤 시설이나 이런데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게 지원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시설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서준석위원

예를들어서 축사짓는다고 하면 이돈으로도 가능하네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개인축사는 안되죠. 공동축사라야 되겠죠.

서준석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진입로포장, 경로당, 모종 이런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렇죠. 복지향상 차원에서죠.

서준석위원

원래 오지개발사업에 기반시설을 낙후된 사업을 현대적으로 하고 또 길도 뚫고 해서 통행을 원할히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모종도 지어도 되고 그런 것을 해도 된다는 거죠. 기반시설을 안해도?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모종도 지어도 되고 기반시설도 다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니까 농촌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그 사업 아닙니까. 도로내는것도 말하자면 기반조성사업이지만 그것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것이고.

서준석위원

제 질문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경로당도 나오고 모종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해주는데 또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도 그런 사업비로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중으로 한해에 몇 개씩 해도 됩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에서 필요한 면에서는 투자할 수 있죠.

송현철위원

오지면 개발사업이 복지분야와 %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시장님과 마을주민들이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딱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봤을때는 현재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과 모종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을 설득하셔가지고 사회간접자본으로 돌려서 활용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산만 보드래도 옹동이나 이런데는 오히려 복지쪽이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그러죠?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도시과 지금 모종하고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그 돈을 이런데에 꼭 써야하느냐 상의를 하셔가지고 SOC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은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170쪽 인명구조 구난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재난관리사업으로 저희가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장비가 없어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167쪽에 용호촌이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옹동면 소재입니다. 도비로 내시가 되어서 늦게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165쪽 상하선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연차공사인데 1억이면 다 끝납니까?

서준석위원

다 끝났는데 추가로 요구한거죠?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작년과 금년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다 끝납니다.

김인수위원

164쪽에 정주여고에서 진입로 갓길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됐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 진입로가 정주여고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서부산업도로 4차선이 나기전에 정읍 정우간 지방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아주 협소한데 학생들이 등하교때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닐수 있는 노견을 포장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거기는 상가가 있고 그런데 그 상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덕천나가는 삼거리에서 일부는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서 수성동 아파트 단지 삼거리까지 거기가 보도도 없고 갓길포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상가 있는쪽 아니고요?

김인수위원

그밑에요, 도로원상복구 건축물 보상은 어딥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정우면의 도로 부지인데요. 우일리 도로부지인데 건축물이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으로 도로부지에 왜 집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냐 그래서 저희가 민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보상해서 철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래 걸린것이네요. 그러면 툭 불겨져있겠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버텨나왔는데요. 개인적인 문제로 그래서 저희가 소리 없도록 해서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169쪽에 양여금이 일부 줄었는데 시비는 몇배 줄여버렸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보조금내시가 변경되어서 일부는 감액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난번 상하수도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맑은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전에 최초로 상수도를 시설하면서 마을어귀까지만 상수도관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네속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100미터를 갈려면 25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런분들이 맑은 물을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시차원에서 마을속가지 쭉 넣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99년도에 예정이 어느정도냐고 물어봤더니 72마을이라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없이 많이 항목을 변해서 올렸지만 우리 상수도를 급수하기 위해서 마을에 급수관을 멀리 해준곳은 한군데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가 좀 나올겁니다. 해마다 나오고 있고 환경부에서 그 예산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되어있어서 분배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나올때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안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번 수정예산에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는 다는 것이 다른 사업보다 뒤쳐진다는 이야기네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정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저희 생각에는 우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몇군데나 올렸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두군데 올렸습니다.

서준석위원

72쪽요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18억을 삭감했는데 여기는 시비가 19억이나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삭감조서에도 18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73쪽 하수관거정비에서 양여금은 1억4천5백이 늘었는데 어떻게 시비는 더 줄어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 확정액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양여금이 늘어났는데 왜 시비는 줄었냐는 겁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양여금사업을 당초에 정할 때 확정이 안되었어요. 쉬운 이야기로 예상으로 잡아놨다가 이번에 양여금 확정된 것으로 해서 잡았어요.

서준석위원

양여금이 12억천백만원으로 세입에서 확정되었잖아요. 그랬는데 시비는 왜 줄였냐고요. 늘려야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 분야도 시 재정상 제대로 못세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과 별책을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1쪽 영업수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업외수입에서 조금 늘어났는데 세출에서 보면 영업비용에서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입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었어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영업수입에서는 이자수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요.

서준석위원

영업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늘어났잖아요. 영업수입은 변함이 없고요. 세출에서 왜 영업비용이 증가되었냐고요. 어떤 증가가 있으면 수입에서도 차이가 있어야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영업수입은요 영업수입에서 늘어난 것이 자본적수입에 지출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서준석위원

29쪽을 보면 세출내력이 나와요. 세출에서 당초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는 근무를 하면서 경비용역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인경비로 바꾸려면 경비용역비만큼이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사람을 써서 경비를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면 경비가 더 절감된다든지 해야지 여기는 무인경비관리 용역비만 책정되어 있지 경비하는 용역비만큼 삭감된 내력이 없어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현재 몇월달에 설치할지를 몰라서 인건비는 나중에 추경에 설치한 액수만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세울때는 언제쯤 하겠다 해서 그만큼 인건비가 빠져나가야지요.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91쪽에 마을하수도 정비는 뭐예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마을하수도 정비는 6개마을에 산외에 2개마을과 산내에 4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옥정호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마을에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해주어서 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마을을 전부 말씀해주시죠.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산외의 화정리와 종산2리가 있고요, 산내에 수침동, 황토리, 소능리, 신기리가 있습니다. 마을당 1억5천만원씩 100%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없이요. 이것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도 발을 맞춰서 어차피 우리 정읍으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오염을 막자는 차원에서 거기서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 양여금을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있었습니다. 양여금은 우리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받아올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양여금 전체로 보면 줄었는데 이부분은 늘었다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처음에 4억7천6백으로 못박혀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정도 내려올 것이다 우리 실무진들끼리 이야기가 되어서요. 당초 본예산 검토할때에 590쪽에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거기는 간이오수처리 시설로 세워진 것이고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그래서 이번에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삭감을 하고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마을기반시설 사업은 어디인가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6개 마을에 신태인 천단마을이 추가되어서 7개 마을입니다.

서준석위원

신태인 천단마을은 98년에도 있었는데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여기는 연차사업으로 중앙에서부터 전국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92쪽 빈집정비하는데 163동인데 이것을 면단위로 배정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량이 내려오는 돈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신청량에 의해서 비율로 조정해서 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것이 3십만원이 못되었을 경우는 못주겠네요. 10동이라고 하면 3백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비율로 보면 초과되는 동은 못주겠네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예를들자면 어느면 몇동, 어느면 몇동으로 해서 동으로 나가야죠. 금액도 동으로 나가야 하고요.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정읍향교가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장명동에 있는데요. 지난 집중호우로 담장이 25미터 정도 무너졌습니다.

이종일위원

지난번에 정읍향교가 올라왔던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초예산에는 올라왔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호우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구호비가 별도로 있질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구호비로 하는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야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우선 당장 급하니까요.

이종일위원

호우가 8월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12월인데 그안에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쓸 수 있는 예비비도 있고 또 재해대책비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그나마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모든 분야에서 한 100억을 깍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왜 올라왔는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초 예산에 요구는 했는데요. 반영이 안되었고요. 8월에 담장이 무너진 것을 이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였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제라도 알아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해주십사 해서 올린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은 8월에 여기서 근무 안하셨잖아요. 과장님 잘못 아니예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후임자가 전임자 업무 인계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일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그 속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절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알았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은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152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정읍시농어민후계자 연합회 특별교육 보조인데요. 도비보조내시가 98년 11월 14일 가내시가 와서 다시 98년 11월 27일날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이후에 지시되어 가지고 이제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물의 생산자 단체는 농어민후계자의 육성지원을 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하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후계자들의 특별교육을 위해서 민간인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부분이 특별영농 교육을 하라 하는 것으로 왔지, 보조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그러니까 특별영농 교육을 하기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후계자연합회에 보조를 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도비내시된 것 있어요?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이종일위원

그 부분이 특별영농 교육을 하라

서준석위원

보조사업으로 시군 경영인 연합회 영농교육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로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틀리잖아요. 단체에다 주어야 될것인가 아니면 그돈 가지고 교육을 하라는 것인가가.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그러니까 농업인 후계자 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문관리인 교육을 하는것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농업인 교육관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왔잖아요. 이 4억하고 이월된 것 있죠?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1억5천?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토지구입비인데요. 교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

서준석위원

그 돈은 여기서 빠져 있죠?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도 되겠네요.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66쪽에 2, 3공단 환경감시요원 해가지고 사역인부임으로 천6백이 섰는데 지금까지는 없던건데 예산을 당초예산에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그럽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2, 3공단 폐기물처리장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서준석위원

2, 3공단 폐기물처리장이 아니잖아요. 3공단 폐기물처리장이면 3공단 폐기물처리장이지.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장만은 아니죠. 그런데 2, 3공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공해영향이 있을까봐서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감시원을 거기다 배치를 하겠다 해서---

서준석위원

감시원이 지금 선정되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세워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감시원을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일용인부임으로요.

서준석위원

시청 직원으로 쓰겠다는 이말씀예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직원이 아니고 감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산불 감시원처럼 쓰겠다는 이말이죠?
그 지역 주민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그 지역 주민들로요.

이종일위원

69쪽을 보면 영파지구 농산물집하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가곡마을 안길포장 이게 뭡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 위에 시설비로 해서 광역매립장 2억이 있죠? 부기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광역매립장을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안하고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이 당초에는 광역매립장 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그런데 도에서 시설비로 하지 말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부기만 변경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보조내시가 그렇게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영파지구 농산물집하장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예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거기 아니고 또 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 마을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축산폐수시설은 다 끝났다고 했는데 또 올라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질소인제거 시설이라고 해서요. 그것이 안된 상태인데요. 질소인제거 시설이 그때 당시 설계가 안되어서 이제 국비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보조내시가요.

서준석위원

여태까지 전혀 사업에 계상이 안되었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처음 설계부터가 당초부터 안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처음부터 잘못된것이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서준석위원

그럼 이것만 들어가면 다 끝납니까, 또 뭣으로 올라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요청을 해가지고 3억6천을 받아서 시비와 도비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옥신 단무지공장 폐기물처리를 인부임으로 해서 10명을 쓴다는 것이 뭡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옥신마을에 옛날부터 단무지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가서보면 썩은 물이 탱크에 고여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청와대까지 올라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치워야겠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준석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복지회관 4천5백이 있는데 이것하고 매립장주변마을 숙원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이요 아까 2억 거기에서 그렇게 바꿔진것입니다. 2억속에 들어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설비로 안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포장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시설비로 할 수가 있는데 회관이랄지 신축하는 것은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서준석위원

광역매립장 처리시설 설치공사 해서 2억을 삭감했는데 또 1억은 올라왔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억 그것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서있고요.

서준석위원

2억을 삭감을 하고 도비 1억, 시비 1억했고, 시비로 또 1억을 거기다 한다는 말 아니예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1억을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시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비 이것을 다시 보조금사업으로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다시 시설비로 돌려버린것입니다. 광역매립장 시설비로. 그러니까 부기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애초에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도비만 빼고 시설비는 놓아두고 거기서 1억 삭감하고 여기는 이것가지고 또 뒤에 있는 자체사업비에서 1억을 갖다가 주변마을로 옮기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2억을 삭감해버리고 또 신규로 1억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부기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상황은요 도에서 보조내시를 준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부담해서 해라 했기 때문에 부기상 별수없이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치지 못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98년 12월 23일까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12차 회의는 98년 12월 23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직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