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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40회 제1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3

김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먼저 한후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예 서준석위원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계수조정에 앞서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62억6천3백에 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안을 보면 168억5천2백에서 약 100억이 넘게 삭감을 더 했는데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라고 한 부분도 삭감되지 안했고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안한 부분도 시에서는 과도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결위에서 삭감하라고 한것까지도 삭감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권의 남용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고 또 하나는 지금 읍면동의 소규모주민숙원을 추가로 예결에서 다루지도 않고 결정도 안한 상태인데 마치 결정난것처럼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추가편성토록 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듣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서준석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받아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내면서 저희들이 날새기 작업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못해가지고 실무진들이 정리한 것을 제가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실수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때는 이번일을 거울 삼아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벌써 통과된양 나간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수정예산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일을 빨리 추진할려고 그렇게 일을 경솔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편성을 마음대로 한 부분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실수로 그랬다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실수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환원시켜라 해도 이의가 없겠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계수조정할때에 정정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 안한 부분은 실수라고 착오라고 받아들여서 담당관님의 사과를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는데 여기서 이 사업은 필요하니까 깍지 말아라 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양여금하고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해야된다고 해서 여기서 의결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미 시비부담하는 부분을 다른데에 편성해서 수정예산에 다 올렸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다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양여금하고 연결된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빼버렸느냐 그래가지고 다른데에 예산편성을 했냐하는 이 부분을 키 포인트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을 시 부담을 전액 다 시비부담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시비 부담을 못하고 그 재원을 자체 재원을 가져다가 다른 부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환원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방금 서준석위원님께서 계수조정에 앞서서 집행부로부터 잘못된것의 사과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담당관께서 부분 부분 잘못되었다고 사과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이해를 하고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수정안을 하나씩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한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야할것이 있습니다. 양여금이 깍이고 교부금이 깍이고 했다는 것을 집행부로부터 구두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공문이 왔느냐 했더니 공문이 왔습니다 하고 그 공문이 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국도비양여금 교부세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사해서 한부씩 가지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하나씩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우리 위원님들게 하나씩 찾을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셔서 체크를 하나씩 해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서준석위원께서 공문이 온 것을 담당관이 직접 실무진이고 하니까 하나씩 몇월 몇일날 어떻게 왔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내용은 실무자가 정확히 잘 알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상기위원장

위원님들, 실무자가 설명하도록 하는데 양해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무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먼저 한후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불러줄테니 수정예산에 대해서 증액이나 삭감해야 될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어제 세정과장하고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출을 계수조정하겠습니다. 2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위원장님, 어제 심의를 다 했으니까 증된 부분만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김만철위원님께서 전문위원께서 증된 부분을 전부 뽑아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면 빠져버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동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삭감되었다든지 우리가 삭감요구한 부분을 삭감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료만 가지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럼 원안을 가지고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37쪽에 있는 리통장 체육대회는 지금까지는 실비보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안올라오고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삭감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만철위원

이것은요 하부조직 리통장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 더 수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선행정에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 물론 10만원씩 보조를 받지만 이런 조그만 부분은 살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당초예산에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갑자기 올라온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보다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으면 해서요.

김상기위원장

이 부분은 접어놓고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하고 다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만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특정단체를 어차피 집행부에서 인심을 쓸려고 했던 이 문제가지고 어제도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여러단체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100% 승인해주고 어느단체는 100% 깍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예결위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선별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면 다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깍았다는 그사람들에게 불평내지는 욕을 먹어서 큰 지장이야 있겠습니까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고 이것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줄려면 다 해주고 안해줄려면 정액단체내지 임의보조단체만 놔두고 싹 잘라버리든지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김상기위원장

가급적이면 그것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깍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해주세요.

전용술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건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하면 그것을 적어놓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의견을 서로 주고 받다 보면 오늘 하루에 못마칩니다.

김상기위원장

김만철위원께서는 민간단체 보조나 경상보조금은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몰아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서준석위원

저는 그 생각에는 반대하거든요. 우리가 올라왔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해주던지 다 안해주던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단체들에게 질타를 받을지언정 합리성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은 지향해야---

김상기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도 뒤로 넘기겠습니다. 41쪽부터 봐주십시요.

서준석위원

42쪽 시민전산교육강사 수당이 더 올라왔는데 그전에 280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금액 자체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872만원 삭감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동의합니까?

김만철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올라왔던 것이 턱없이 적어요. 할려면 똑바로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던지 그것을 총무위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교육은 인터넷, 컴퓨터교육 등 해서 여성회관에서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했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

농협 시지부 자리에 시민전산 교육장이 있고 의회청사 뒤에 청원들 교육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계약기간이 끝난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이쪽으로 합쳐야 된데요. 합치는데 강사수당을 보니까 40일분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대상은 많고 교육을 좀 활성화시켜야 우리가 정보화 말로만 그러는데 직원들이 사용할줄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단가가 보면 다를거예요. 시간당 7만원인가 되있다가 만2천원으로 줄어졌죠.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당초에 시민전산교육과 청원전산교육이 있어요.

김상기위원장

이 문제는요 먼저 과장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은 부분이니까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그때 따져보니까 처음에 올라온 것 하고는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동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을 더 증액을 하드래도 청원교육을 더 강화를 하시오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원안대로 해줘야 됩니다.

김상기위원장

이 부분도 접어놓고 넘기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43쪽 학술용역비도 삭감을 요구하고요, 인터넷홈페이지 수령용역은 이것도 용역을 맡기는데 제가 정보통신과장께 물어봤던 사항이 정보센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로 해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도 삭감을 요구하고요. 다음에 행정자동교환기 교체시설해서 서있는데 여기는 신규로 한것처럼 해서 650회선 새로 올렸거든요. 당초 예산에 1억3천은 아니지만 서있습니다. 이중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세웠단 의미가 들어서 이것도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전용술위원

진행을 의견 있는것만 기록을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이 부분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을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52쪽에요 충열사 관리인부임을 했는데 문화재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사람을 하나 더 쓰는 것인지 구조조정으로 축소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있는 사람입니다. 빠져서 올렸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런 이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53쪽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김상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다음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57쪽에요. 정오표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기위원장

담당관님께서 먼저 예결위에서 한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해야지요.

김상기위원장

그럼 당초 예산심의할때에 구파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 출연금은 0입니다. 동학기념사업회 출연금은 당초대로 3천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고쳐졌습니다. 다음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시민체육대회 보조를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가요?

김상기위원장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쉽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봐주십시오.

서준석위원

삭감하지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간이의자 구입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상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은 삭감으로 넘어가고 62쪽부터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62쪽 여기도 농지전용비 세울필요 없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은 삭감으로 넘어가고 63쪽부터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63쪽 목욕인부임은 삭감하죠.

김상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접어놓고 다음으로 넘기자는 위원 있음) 그럼 이문제는 접어놓고 다음 봐주시죠. 64쪽부터 봐주시죠.

김만철위원

64쪽 이 부분은 보건소장이 살려달라고 한 부분인데요.

서준석위원

삭감하기로 했잖아요. 이미 끝난거예요.

김상기위원장

복사기 이것은요 살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못살리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지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기서 삭감하라고 이야기 되어서 한 것은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식으로 서류로 삭감되어서 왔는데 그것을 살린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65쪽부터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81쪽에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올아왔어요. 지체장애인협회 전라북도체육대회 개최지원 이것 2천만원만 놔두고 운영비 보조는 삭감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장애인 단체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서준석위원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다 운영비 보조거든요. 장애인에게는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협회에다가 또 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정 줄려면 풀비에서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쪽부터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83쪽 빨래방 운영비 삭제합시다.

김상기위원장

빨래방 부분은 삭감하기로 하고 다음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경로당 4억5천에서 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경로당 개보수비 4천과 산내경로당 증축1개소 천만원 해서 늘어났습니다.

김종훈위원

이 경로당은 살립시다. 농촌동마다 1군데씩 가는 것이니까요.

김상기위원장

그렇다면 부기가 안붙은곳만 논의를 해주십시오.

서준석위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해가지고 도비, 시비 붙어서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은 도에서 해준 경로당도 개보수로 들어가고---

서준석위원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해서요.

전용술위원

그럼 부기 안붙은 것 4천만원 깍읍시다.

정영근위원

부기 안붙은 것은 시장님이 재량으로 보수를 해주어야겠다 그런 이야기같아요.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것만 삭감해요.

김상기위원장

경로당개보수비 4천만원 삭감하고 다음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법무부 선도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풀비에서도 나갔는데요. 98년도 보니까.

전용술위원

그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법무부 선도위원은 접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봐주십시오.

서준석위원

103쪽 지하통로 그것은 어떻게 하자고요? 현실성 있는 용역조사입니까? 말고개가 어차피 낮춰지는데 거기다가 지하통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죠.

전용술위원

지하통로를 만들어야 할지 육교를 만들어야 할지 그것을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낮춰진 다음에 하면 어떻겠어요?

전용술위원

거기가 낮춰진다고 하면 교통이 더 복잡하지요.
거기다 안하고 동국교 로타리예요. 현재 지역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진정도 내고 그랬는데요. 거기가 신호가 짧아요. 신호떨어지면 학생들이 뛰어야 해요. 그래서 등하교시에 서울약국앞에서 선생님들이 양쪽에서서 지도해주고 그러거든요.

이동진위원

지금 서준석위원 말씀은 거기에 용역하고 시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고개가 낮아지고 하니까---

전용술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동진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교통량도 더 늘고 시설도 다시 해야하는데 지금 성급하지 않느냐는 거죠.

김상기위원장

도로 낮추는 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하니까 그 사업이 된 다음에 용역도 하고 그러자는거죠.

전용술위원

알아듣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교통불편으로 봐서는 말고개 낮추는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김상기위원장

지금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사업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는데요.

전용술위원

지금 현 도로가 확장이 되어도 관계가 없어요.

이동진위원

동초등학교앞에 거기가 위험한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육교로 할것이냐 지하도로 할것이냐 이런것들을 판단해야 될 사업인데 위에 말고개를 낮추고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런것들이 다 된뒤에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이상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이동진위원님의 뜻을 알아요. 다른데는 다 4차선이 되어 있는데요. 대성약국에서 학교로의 건널목을 이야기하는거예요. 말고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김상기위원장

이부분도 접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쪽부터 봐주세요. 120쪽까지 넘겨주세요.

서준석위원

소규모숙원사업 이것 접어놓고 넘어가지요.

김상기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다음을 봐주세요. 140쪽까지요. 없으시면 다음을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142쪽에서요. 기계화 확포장농조시행 시비부담사업 이것은 농조에 주어야 될 것들이 많이 밀려있거든요. 십몇억이나 밀려있다던데요.

김상기위원장

이것은 편성권자의 책임으로 넘깁시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원래대로 5억8천3백으로 해줄것인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달라고. 잘못하면 의회에서 깍은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봐주세요. 155쪽까지요.

서준석위원

152쪽 농어민 교육관시설 우리가 깍은것인데 부기만 변경해가지고 넘어왔는데 그냥 넘어갑니까?

김상기위원장

그냥 넘어가지요. 다음을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155쪽 두가지 삭제를 하죠. 공산물 명품집 제작요.

김상기위원장

예 삭제하고요. 다음을 봐주세요. 156쪽부터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컴퓨터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주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일괄적으로 구입 하는데서 하라고 하고 이것은 삭감하죠.

김상기위원장

예 삭제하고 다음을 봐주세요.

이동진위원

157쪽 새벽인력시장은 뭐예요? 삭제하죠.

김상기위원장

예 삭제하고 다음을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158쪽 단풍캐릭터 등록 이것도 삭제하죠. 관광발전심의위원회 9백만원 넘게 지금 남아있거든요.

김상기위원장

예 삭제하고 다음을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159쪽 이것도 책을 만드는 것인데요.

김상기위원장

어려울 때 정읍의 인물을 사진 제작해서 책을 만들어야겠어요. 삭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은 삭감으로 넘어가고 161쪽부터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가로수 결식구간 보식이 2천8백이나 되는데 보식비로서는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가로수는 키우고 있고요. 인건비로만 한다면 모르지만 시설비로 들어왔으니까 삭감했으면 하고요. 죽림공원도 3천만원을 우리가 삭감해놓으니까 조림으로 말만 바꿔가지고 도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죽림공원 개인 산인데 할필요가 있냐 해서 삭감한 것이니까 두가지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두가지 삭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은 삭감하고 다음을 봐주세요. 시가지 및 읍면소재지 보도정비 이것이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접어놓고 넘어갑니다.
166쪽부터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169쪽 양여금이 9천3백 깍이고 6천2백 깍였는데 시비는 3억8천9백이고 4억5천이라 약 6억 정도가 더 시비를 깍아버렸는데. 양여금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를 양여금 삭감된 비율만큼만 삭감할 것으로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이 부분도 접어놓고 나갑시다. 170쪽부터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교통평가지 우수읍면동 시상 이 부분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읍면동에서 교통에 대한 평가를 할만큼 읍면에 여건이 안되거든요.

김상기위원장

그럼 삭제하고 다음을 봐주세요. 172쪽부터요. 계속 넘겨서 봐주세요. 208쪽은 특별회계입니다.

서준석위원

214쪽 여비요. 기업유치로 해서 이것도 직원들이 많이 돌아다니겠다는 것인데 여비가 405만원에서 천2백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인건비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둬요? 기업유치하라고요?

김상기위원장

그냥 놔둡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더 협의를 하자고 접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쪽에서 37쪽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리통장 체육대회 저는 반대입니다.

이동진위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므로 리통장 체육대회가 있고 시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같이 놓고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만철위원

리통장 체육대회는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시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3백만원씩 지원해주는거죠? 그렇죠?

김상기위원장

시민체육대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정영근위원

면단위에서는 시민체육대회를 안하는게 좋다고 해요. 여기까지 와서 시간뺏기고 밥 얻어먹으려고 오냐고 하는 거예요.

김종훈위원

둘중의 하나는 삭감합시다.

김상기위원장

리통장체육대회가 천백만원, 시민체육대회가 4천3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리통장은 사실 지역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리통장의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단합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사람들이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체육대회랄지 이런 형태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삭감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죠.

이동진위원

결론은 시민체육대회나 리통장 체육대회를 둘중의 하나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야합니다. 서준석위원의 이야기대로 746명의 리통장에 대한 어쩌면 세부조직 풀뿌리같은 그사람들이 시의 행정을 도와주어서 하는 사람들의 위로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보상적 차원도 있고 시의 단합을 위해서도 하는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계획이 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 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까지 두 개를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리통장에 관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중의 하나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송현철위원

리통장 체육대회가 97년도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동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굉장히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서 체육대회는 필요없다 그냥 단돈 만원이 되든 이만원이 되든 실비보상으로 해버려라 하지 말고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실비보상으로 주었어요.

김인수위원

두가지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의날을 정해놓고 아니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잔치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와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통장체육대회보다 시민체육대회쪽을 찬성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죠.

전용술위원

김인수위원님 뜻에 동의합니다.

이동진위원

서준석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는 하는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왜 같이 이것을 논의하자고 하면 두 개를 다 안하는 것도 문제고 시민의 날도 김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수상자만 표창하고 실내에서 간단히 하고 끝날수도 있는것이기 시민의날 행사아니냐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면 그래도 그 행사가 성스럽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둘중 하나는 해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래서 두가지를 놓고 논의하기로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저는 두 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통장 체육대회는 방금 의견 말씀하신대로 그렇고 시민의날은 전에 같으면 예술제하고 10월달에 하기 때문데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월 10일 11일 이때가 시민의날이 되는데 이때 하게 되면 농촌지역은 농번기때고 또 시민의날 행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갑오동학기념사업회에서 기념행사를 하거든요. 대대적으로 작년에도 보셨고 재작년에도 보셨겠지만 아주 노래자랑에서부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체육대회를 할만큼의 여력을 갖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가지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체육대회를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거예요.

김상기위원장

아직 말씀안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서준석위원

리통장체육대회 삭감하고 시민의날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상기위원장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하자고 제가 주장했잖습니까?

김상기위원장

김만철위원님은 두가지를 다 하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만철위원

다른 위원님은 둘중 하나를 하자고 했고, 서준석위원님을 두 개 다 삭제하자고 했고 김만철위원님은 두 개 다 하자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7쪽은 넘어가고 38쪽을 봐주세요.

김인수위원

제가 2대때 낙선을 해가지고 의정동우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17명이 되있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간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시 의장님 하셨던 강창규씨가 회장을 하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인가가 다 났습니다. 2대때 자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이 서있는 것이 지금처럼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천5백만원입니다. 굳이 제가 주장은 않습니다만 이 다음에 4대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돈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천5백만원은 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밑에도 살려주었으면 하고요. 천5백만원 해서 3천만원은 살렸으면 해요.

서준석위원

제가 왜 삭감을 주장하냐면 동우회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자발적인 모임단체인데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금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런데 시비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때에 의원들이 자기들 모임은 챙긴다라는 어떤 인식을 줄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된다면 모든 각종 단체 하다못해 계모임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이 맞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가재는 게편이라고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가있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기금이 마련된 것 같은데 불법은 아닙니다만 부당하게 예산을 지출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과거에는 어쨌을망정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 출신이고 하니까 우리들도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라보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로서 되기 때문에 전에는 의원을 했지만 또 현직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소원한 관계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차원이라든지 객관성차원에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반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3대 들어와가지고 의회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저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4대때에 어떻게 될련지도 모르고 또 돈도 이 자금도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먼저도 섰다가 또 이렇게 했고 또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수도 있지만 천5백만원이고 하니까 한 번만 고려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종훈위원

돈이 얼마 안된다고 인정에 이끌려서 봐주다 보면 사회단체 어느단체는 단체 아닙니까. 다 봐줘야 합니다. 그런 인정에 끌리지 말고 삭감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이동진위원

지금 김인수위원님이 매우 쑥스럽게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원들 심정을 알고 이것을 세워주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사회단체에 관한 것을 저는 그럽니다. 내년도 99년도에 2천년 예산을 세울때는 분명히 모든 단체를 재정비를 해야할 과업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의원들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선배모임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삭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업을 위해서라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송현철위원

서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정예산까지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일체 전혀 어느단체든지 필요없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인수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담당관님도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일체 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획기적인 조처를 해달라는 부탁도 드립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시 한번 김인수위원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김인수위원

저도 말이 올바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4년만 더하고 다음에 출마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떨어지면 저번에 했던분들하고 만나서 점심이라도 한그릇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솔직하니 동의합니다. 여기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해서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장

선배동료의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행정동우회에도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는 삭제입니다.

김만철위원

담당관님께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올리지 않도록 약속을 받읍시다.

김상기위원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니까 일괄 봐주세요.

김만철위원

시민전산문제를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당초예산을 총무위에서 심의할 때 한 것을 설명드릴께요. 원래 시간당 7만원씩 해가지고 강사수당을 40시간을 시민전산에서 책정을 해놓고요. 또 7만원씩 해서 20시간 청원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면 20시간해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실제 얼마를 주냐고 했더니 만2천원씩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현실화시켜서 실제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정보기기를 사는데 활용도가 낮다 사무감사때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자체교육을 강화해가지고 고가장비를 사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하는것보다는 누구나 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 예산에 나온 40시간과 20시간 가지고는 안된다 연중교육을 해야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강화할수 있는 방법을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저희 총무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여기에 반영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수정예산에 올라온대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말라고 하면 몰라도.

서준석위원

제가 문제를 왜 제기했냐면요 당초예산에는 7만원씩입니다. 여기 만2천원씩 6시간 해도 7만2천원이고 그러니까 거의 금액은 같은데 40시간이라는 것은 40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8시간내내 실제로 새로 올라온것처럼 52주인데 1년에 48주를 한다는 것은 1년내내 공무원이 정보통신과에서 여기에 매달릴수 있을만큼의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않고 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몇차례에 걸쳐서 하면 됩니다.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교육 인터넷교육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만큼 당초예산에 올라온 그 예산과 시간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40시간, 20시간했지만 7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7만원이란 뜻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하는데 7만원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도 가능하다 하는 뜻에서 새로 올라온것에 대한 것은 너무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정보통신과 전반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세요.

김만철위원

시민전산교육은 농협 3층에 교육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40시간교육을 본예산에 하겠다고 나왔는데 다음 청원교육이 문제인데 시민전산은 여러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금년 10월달엔가 의회뒤에로 통합을 해야 한 대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2백만원인가 이전비로 나와 있을겁니다. 총무위에서 지적을 했어요. 7만원씩인데 꼭 7만원씩을 주냐고 했더닌 만2천원을 준다고 해요. 만2천원 주면 청원교육 7만원짜리 20시간 하나, 만2천원해서 6배 늘어나는가요? 그래가지고 약 100시간 해서 다 할 수가 있냐 실제적으로 어떤 코스가 되었던 전 직원들이 정보통신기기들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을 형식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했더니 이렇게 추가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굳이 고집을 한다기보다는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대안으로 올라온 예산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위원님께서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기위원장

김만철위원님 그 뒷장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장지철위원이 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보통신 종합계획 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저희 총무위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통과시켜놓고 그 조례를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들이 추진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안이 통과된데 대한 세부계획이나 업무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따져가지고 보니까 예산문제가 수반이 된다 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안세워준다면 그 조례안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용역비 이 부분도 그래요. 인터넷이 지금 내장텔해가지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된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당초예산에 올렸어요. 어제 공문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짤라버리니까 안올라왔다가 이번에 올라온것이거든요. 다음에 행정자동교환기 이것도 아주 이야기를 할께요. 제가 정보통신담당관 같은데요. 정읍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교환기가 낡아서 6번 걸어서 통화한 시민도 있네 해서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억인가 든다는데 시장님과 담당관이 해야됩니다 해서 본예산에도 올렸고 시장싸인까지도 났어요. 1억3천만원으로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싹 잘라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안에 다시 결재를 받아서 올렸더만요. 기계를 4대를 사야되는데 2대만 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공문을 보니까요. 교환기를 4대를 해야 650회선을 다 카바하는데 우선 2대만 하라고 시장이 싸인을 해주었대요. 그런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김만철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시청에 전화를 하려면 6번을 걸어야 한 번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계가 낡아서. 그런데 나는 우리 시청대표전화가 535-5141인데 여태 한 번도 통화중 걸린사실이 없었어요. 비교적 가끔 걸거든요. 실과 직통전화를 몰라서요. 그런데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도 시민이기 때문에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해보면 한 번도 그런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6번을 걸어야 1번이 걸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믿질 말자고요.

김만철위원

불편을 느낀 시민이 투고해가지고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랲해가지고 시장 결재올리면서 어제 위원님들 드렸을텐데요.

이종일위원

그런다면 내가 한 번 걸어봐야되니까 걸어봐서 그렇지 않는다는 것도 왜냐하면 예산을 따려고 하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김만철위원께 말씀을 해달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기에 김만철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또 의견도 듣고 그래서 말씀을 해달라고 한것입니다. 그 밑에 사항도 김만철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김만철위원

이것은 컴퓨터야 있으면 있는대로 필요한것이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없고 2백만원짜리 2대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릴께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건데 노트북 PC라고 체납자동차세를 가서 번호판도 떼어야 되고 그러지않습니까. 그런데 서류로 가지고 다니면 잘 못찾아요. 노트북PC를 들고 다니면서 찾아보면 이차가 몇번 체납되었다는 것이 바로 나온답니다. 그것을 그 용도로 2대를 사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하나하나 논의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시민전산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송현철위원

서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전산강사 수당이 872만원이 증되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일은 할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내년도에 우리가 감사할때에 교육근무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하면 되니까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당초 예산서에는 40시간으로 나왔지만 한 번 하는데 7만원이예요. 그러번 40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대로 하면 48주를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48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성없는 예산이고 당초예산에도 교육내용이 뭐냐면 한글, 윈도우, 엑셀등을 하겠다 해서 올라온것입니다. 그런데 84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280으로 하니까 도로 여기다 고쳐가지고 천백5십2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하는데 7만원씩 40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40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만2천원으로 해서 6시간 해서 7만2천원 이 차이인데 40번을 할거냐 48주를 할거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컴퓨터교육을 하는곳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결국은 한다는 것이거든요. 정보통신과내에서 교육을 완전히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안되어 있어요. 오히려 정보통신과는 다른것들 예를들어서 Y2K라든지 여러가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과이지 교육전담하는 과가 아닙니다. 그런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올려진것만 가지고도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할수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전문 교육기관이다면 이 돈으로도 부족하죠.

송현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에 감사를 하면서라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해주셔야죠.

이종일위원

실례를 하나 들어볼께요. 이것이 올라왔기에 내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기초교육을 한다고 해서 12월 6일부터 5일간 한다기에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컴퓨터가 한 20대 있고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두시간을 해요. 제가 이틀을 나가다가 안나갔습니다. 안나갔는데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는 한글 다음기회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봐요. 그런데 여기 48주를 한다는 것은 연간 거의 풀가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만철위원

1,300명 직원에 대해서 ---.

이종일위원

직원이 아니고 시민예요.

김만철위원

이 교육이 원래 삼성컴퓨터에서 자기상품 홍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지원해서 농협 시지부 3층에 교육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삼성이 하다보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시에다 장비를 기증을 해버리고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인수받아가지고 시민전산교육장을 어쩔수 없이 농협 3층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원교육은 이 뒤에서 해요. 두군데에서 해요. 이것은 시민전산교육이라니까요.

서준석위원

청원은 이미 끝났어요.

김만철위원

금년 계약기간이 9월인가 10월인가 이 장비를 다 이쪽으로 이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서 해야되는데 이것이 시민전산교육뿐만 아니라 주 교육포인트는 청원교육이예요.

김상기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는데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해주십시오. 870만원에서 312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기정합해서 840만원세우는 것입니다. 기정 280합해서요. 다음은 43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준석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정보센타로 해서 자체내에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과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운영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용역비 세운다는 자체가 이중으로 월급받아가면서 일반운영비에서 써가면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빼간다는게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위에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역정보센타에서. 그러면서 자꾸 예산만 세워가지고 이쪽에서 빼고 저쪽에서 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 우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종일위원

그리고 기존예산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서준석위원

지역정보센타 운영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에는 서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두가지 삭감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학술용역비 3천만원 삭감, 전산개발비 삭감, 행정자동교환기 교체시설은요?

안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교체시설 1억3천이 올라왔는데 교통이 막히면 차가 통행을 못하는 것과 같이 통신도 교환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본예산대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자동교환기 교체시설은 1억3천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동차 및 민원행정정보망 컴퓨터구입에 대해서는요?

서준석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서있으니까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이동진위원

이것은 휴대용컴퓨터로 자동차세관계 납세관계를 입력시켜서 활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도에서 예산반영해서 운영에 차질없이 하라고 공문이 왔네요.

송현철위원

일을 할 수 있도록 살려 줍시다.

김상기위원장

이 부분 컴퓨터 구입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3쪽 일시사역인부 방문보건목욕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들 하세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미처 못챙겨서 올리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살리는 쪽으로 합시다.

김상기위원장

이 부분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법무부선도위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하세요.

김종훈위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96쪽을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95쪽은 이미 삭감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김상기위원장

103쪽 지하통로 기본계획 용역 봐주세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동의하시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놔두고 다음 120쪽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16억8천 삭감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위원장에게 위임하시던지요.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위원 있음)

김상기위원장

그럼 다음 142쪽 봐주세요.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대로 5억8천3백으로 넘겼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3억7천9백을 깍았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위원 있음)

김상기위원장

그럼 다음 85쪽으로 넘어가서 경로당 이 4억5천을 가지고 15동을 건립한다고 시장께서 했어요. 이것이 우리 시비로 15동을 진다고 해서 산외면에 야전경로당을 3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비로 보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지마을 사업비로 또 야전마을 3천5백만원 들여서 경로당을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중복이 되었는데 그 마을에 2개소를 집니까?

김인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5동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각읍면에 하나씩 들어간 것이고요. 부기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사항으로 2개소가 아닙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에서 부기변경을 하시면 제가 동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164쪽 시가지 보도브럭을 봐주세요.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쪽 봐주세요.

송현철위원

이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220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평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이 작년에 본예산 추경예산에 1억5백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명시이월조서에 아주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서 여기에 올려주셔야겠습니다. 담당관님이나 사업부서도 이것을 인정하시대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담당관님께 이것을 첨가해줄 수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장

담당관님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있어야 99년도 사업계획이 그대로 반영되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내년도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죠.

김상기위원장

사업조서에 안들으면 불용액으로 소멸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조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요. 왜냐면 사업과에서 챙겨가지고요. 금년에 사업을 집행을 못하면 예산부서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명시이월 요구를 내야하는데 안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어요. 아마 이종일위원님께서 관계국장님께 전화를 해서 저희에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소급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이월해서 하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그부분을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께서는 명시이월조서에 넣어가지고 99년도에 차질없도록 해주십시오.

서준석위원

아직 다루지 않은 것중에 우리가 원래 예결위에서 넘긴 예산중에 지금 수정예산안에 임의대로 삭감되어가지고 온 것이 있고 그런데 삭감되어진 것은 여기서 다루었으니까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삭감안해가지고 넘겨온 것은 우리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몇가지 안되니까 마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장

99년도 예산안심사 조정내력을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봐주세요. 조정내력 심사결과를 보니까 2억8천3백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우리가 8천3백을 깍은것이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그대로 2억8천3백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예결위에서 삭감하란 것이 몇건 있고요. 그리고 삭감하지 말라는 것을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때에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예결위에서 의결된 대로 다 맞추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대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의견들을 말씀해 주세요.

이동진위원

여러가지를 위원장님과 간사위원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과연 위임한 것이 위원들 마음에 합당하게 결정이 될것인가는 미지수고 어쩌면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임된 예산중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위임을 한것입니다. 지금 삭감하기로 이야기를 하면 풀예산관계가 이보다 훨씬 더 삭감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의보조단체 그리고 풀예산에서 나가야 할것이 예산서에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2억8천3백 다 깍아도 예산서에 다 들어가버렸으니까 이렇게 삭감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뒤에 합의과정에서 과연 위임된 사항이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만족스럽게 결정이 날지는 의심스러우니까 이 문제도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으니 충분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삭감을 8천3백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한것인데 집행부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온 것이 괘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외의 여러 가지 사항을 위임했으니까 이것도 위원장님이 충분히 알아서 해주십시오.

김상기위원장

이동진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우리도 이것을 우리위원회에서 깍았는데 왜 올렸냐 여기서 다시 삭감하자고 결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예결위에서 한 번 결정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도로 협상대상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용술위원

예결위에서 삭감한것도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

서준석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실수로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끝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위원장님과 간사위원님, 제가 염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임된 사항중에 거의 선이 긋어진 것을 위임했습니다. 위임을 했는데 그것이 당당하지 못하게 처리가 되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우선 우리가 삭감했었다 하는 것을 머리속에 두고 위임받아서 가십시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정회

23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자치행정, 일반운영외 39개 항목에서 10억8천2백5십2만1천원을 삭감하여 기계화경작농포장사업 농조시행 시비부담금외 2개 항목에 전액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운영비외 1개 항목에서 1천3십8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결과 민간자본이전 및 예비비등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상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외 39개 항목에서 10억8천2백5십2만1천원을 기계화경작농확포장사업 농조시행 시비부담외 2개 항목에 전액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운영비외 1개 항목에서 천3십8만5천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였으며 예산 부속서류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이평소재지 우회도로 1건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부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1천4백3십9억9천3백9십8만5천원, 특별회계 천백6십억8천4백6십만천원 총 1천8백억7천8백4십4만6천원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의원이 미흡하나마 위원장의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무사히 마친것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