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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40회 제17사회건설위원회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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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 우리 시에 적합하도록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 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기준등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하고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과 음식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 집단 급식소를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에서는 전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을 하도록 규정을 두었고 제6조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은 축산농가등과 연계하여 사료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수분 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을 하여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규격 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또 음식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에 부과 징수는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 가격으로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의 가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공동주택에서 전용 수거 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하나의 조례로 통합을 하여 제정하여야 할 조례를 정읍시폐기물에관한 조례와 정읍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나누어져서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을 하였으며 아울러서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에 생활 폐기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2년 마다 기본계획을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했고 산간오지등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생활 폐기물 관리 지역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토록 하는 내용을 제6조에 두었습니다. 제15종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추가하여 3종류로 하였고 색상은 녹색으로 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로 통리 반장을 통리장으로 축소를 하고 천재 지변을 당하여 재정을 상실할 경우에는 추가하는 경우로 제20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방법과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이 촉진될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의 지정등에서 대상 지역을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 집단 급식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방법에서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호에는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 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에는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조건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서는 1호에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2호에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키로그램당 50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 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호에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 부과는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매월 고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음식물의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의 지정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제한한 것은 재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서 제2조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50원으로 할 수 있다는 조 항은 수수료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65호로 제정된 정읍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조례 제227호로 제정된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조례의 구성이 불합리한 부분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 요구하여 왔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전반적인 체계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흡수 통합하였으며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 시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6조에서는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을 시 전지역으로 하였으나 다만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산간, 오지 지역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시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업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다음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는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호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호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업무, 4호는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이고 제22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법인, 단체, 기타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기타 각 조문의 일부 용어와 조문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하게 구성된 조문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갖기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본위원장에게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오표를 참고로 첨부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참고 자료가 이해가 안갑니다.

송현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먼저 정오표대로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입운반재활용을위한조례안 제정 사유를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정읍시가 폐기물 배출 방법이라든가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두개를 한개의 조례로 했습니다. 정오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안 11조를 보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의 대행에서 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대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차라든가 인원을 동원하여 쓰레기를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대행업자를 허가를 해주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와 비슷한 타시에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몇년전에 전주시에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위탁해서 하는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할때는 시장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니까 돈을 적게 준다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성남시나 원주시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견학을 하셔서 우리 재정에 덜 부담이 가는쪽이 있을 것입니다. 이익 집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나 잘하겠노라 하지만 후에는 자기들의 몫을 챙길려고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인데 지금까지 정읍시나 민간업체가 음식믈 쓰레기만을 별도로 수집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만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는 없고 다만 우리 관내에 음식점으로하여 187개소를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분리하여 그양 우리가 매일 수거하여 영농조합에 퇴비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분리 배출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주로 공동주택쪽에 하고 있습니다. 수거 용기를 구입하여 갔다 주었습니다.

권영재위원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분리 수거만 제대로 된다면 직영을 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재위원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많이 걱정하고 연구하는 부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여론 대상이 되는 것이 수거봉투가 작고 비싸고 질이 나빠서 자꾸 찢어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봉투가 비싼것은 아닙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로 부터 정부 지침에 의하여 공식 기준에 의하여 나온것입니다. 거의가 다 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가격은 비슷합니다. 비싸게 했다는 것은 처음에 조정했을 때의 나름대로 차이가 몇원차이이고 적다 하는것은 얘기가 사실은 안됩니다. 재질은 한국 규격품에 따른 비닐입니다. 좋다 나쁘다고 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것이 결정하고 수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는 신중하게 심도있게 연구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재위원

정읍시가 지금까지 쓰레기 봉투외에 어떤 봉투가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세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가구와 같이 큰 것은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를 하고 마대로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격 결정을 합니다.

김종훈위원

봉투의 1일 소비량이 몇 장이나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80매정도 하여 두차례 제작을 합니다.

김종훈위원

시에서 자체 생산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북면공장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종훈위원

판매 장소가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10조 2항에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것은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전에 말씀대로 퇴비화를 한다든가 사료화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규위원

시에서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97년도부터입니다.

김용규위원

효과는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일 7톤정도 퇴비화로 영농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과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의무사업장은 1일 평균 급식 인원 100명이상이던가 또는 면적이 음식점이랄지 33평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량화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조례 17조에도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것 같은데 정읍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사실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종량제란 뜻은 내가 쓰레기 발생한만큼 돈을 물어야 한다는 뜻인데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침입니다. 이렇게 종량제를 해놓고 보니까 쓰레기 봉투값이 아까워서 그러는지 반면에 몰래 투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투기 단속을 하고 있지만.

서준석위원

문제는 지역에 리통장까지 해서 명예 환경감시단 해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지역사람이고 보니까 이야기를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명예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조금은 시내 지역에서 벗어나서 보면 어디를 가나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쓸쩍 버리고 가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전부다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못 잡으면 별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단속보다는 계몽이나 공간을 마련해 준다던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단속만 한다고 하고 단속도 제대로 안되면서 그렇게 처리 해서는 안되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읍면동을 통하여 계몽할 때 재활용품은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하도록 하고 행락객이 문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여 계몽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여 용기도 따로 주었는데 수거할때 합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 간다는데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거 날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수거 하는것도 일괄수거해서 매립장에 분리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시내 지역에서 분리수거는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쓰레기가 적기 때문에 마을에 다니면서 합하여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근로자들이 현재 20명이 쓰레기 매립장에 있습니다. 분리 수거했다고 하는것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그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쓰레기 차를 반절은 칸막이를 했습니다. 시내지역은 분리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감량의무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보니까 감량의무 사업장 사람들은 감량을 의무적으로 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대부분의 감량이 있는 사업장을 보면 개별적으로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무사업장 관계가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어기는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이분들은 양이 있을것 아닙니까, 기준이 초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면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큰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봉투 처리 비용과 쓰레기를 가져갔을때의 비용과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년간 쓰레기 봉투 값이 97년도에는 3억7천3백8십만7천원입니다. 청소 운영비와 우리가 자립도를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8%-20%자립도 밖에 안되는데 22억들여서 3억7천3백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김용규위원

규제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좋겠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쓰레기가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발생 못하게 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조례 벌칙이라든가 의무 사업장으로 안했을때 과태료 이러한 방법은 있겠지요.

김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안영길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어서 개인이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안영길위원

저희지역에 개인 체육시설 부지를 점유해서 가서 물어 보니까 시에서 허가를 해주어서 빌려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20조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통리장은 무료로 주고 있는데 월 60리터라고 하면 쓰레기 양을 말합니까?
통리장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나올것이고 거택보호자를 해주는 것은 사실은 전면 무료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거택보호자 대상자만 앞으로 그렇게 해주어야 겠다고 하여 바꾼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조례로 양을 정해 버리면.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규정으로서는 이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60리터는 적고 통리장 같은 경우는 고생하니까 무료로 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택 보호자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오는양 전액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부 통계 기준도 1일 1인 배출량이 1키로 정도입니다.

권영재위원

별지 2호 서식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은 경우는 몇개소 정해져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내일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0회 정기회도 모두 마쳐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부족한 저에게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