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안건 접수사항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이종일의원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종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이옥형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외 12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정읍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항과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지방재정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매매, 임차, 보급 기타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그 입찰참가 신청시에 수수료를 징수해서 시에 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안 제1조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무에 입찰참가 신청을 추가하고 제5조중에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로 하며 제3조의 별표2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는 1건의 안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읍시의 97년도, 98년도 입찰공고수와 참가등록자 수는 1997년도에는 139건에 11,466명이 신청을 했고 98년에는 81건에 15,513명으로 연간 1억5천만원 이상 세입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본 조례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당초 본 안건 작성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다고 보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종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차 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