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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40회 제16사회건설위원회199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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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청소년자립지원금 재원중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되는 성금(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기금 결산 보고서는 출납 폐쇄 후 3월이내에 작성,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 법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바로 잡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제7조의 2항은 기금의 재원을 시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제12조 제2항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는것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개정하고 제13조 자체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하던 것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읍시조례 제45호로 지정된 조례로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청소년 및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었던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된 조례로서 조례의 법령에 부함되지 않거나 상이한 조항이 있고 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전면개정 요구 하여왔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전반적인 체계는 당초 규칙으로 정하였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과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 기금의 설치에서는 현 조례의 기금을 세입 세출 현금구좌로 관리한다를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철리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 기금의 재원에서는 기금조성항목에서 청소년 대책위원 또 는 독지가의 성금 항목을 삭제하고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는 현 조례의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 하였으며 제7조(기금의운용 계획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운영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를 신설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과 기금운영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전면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56호로 제정된 조례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조서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난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써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이한 조항이 있고 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규정에 부합한 사항을 바로 잡아 개정 요구하여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현 조례의 내용중 상위 법령에 위배된 사항과 기금 운용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제7조(기금의 설치및 관리)에서는 현 조례에 "조성 기금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며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등으로 관리 한다"를 "설치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의 2기금의 재원)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2조(회계관리)에서는 현 조례에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로 개정 하였으며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맞게 기금의 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회복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제3조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동섭니다. 개정개조례안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 그러니까 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출연하는 것이고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활용토록 해라 이렇게 해서 기부금품 모집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금액입니다.

이종일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표지 뒤에 7조 2항에 기금의 재원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이 있는데 차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3조는 기금의 재원을 얘기하고 7조는 운영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지가 오래 되었지요. 사회복지과는 이제 하면서 계획서든지 심의도 거치지 않고 했습니까, 이제야 올라오는 것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늦춘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없고 제가 미리 챙기질 못하여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되어 있는것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용어만 다르지 같은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제3산업단지분양보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시제3산업단지분양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1년부터 정읍 제3산업단지를 지방채에 의존하여 조성하여 분양중에 있으나 97년 IMF경제체제하에서 전국적으로 2천7백만평 규모의 면적이 있는 상태로 금명간 제3산업단지 분양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 분양용지에 할부금 회수가 어려워서 내년부터 차입금 상환 재원마련이 막연함으로 인센티브에 의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읍시 제3산업단지를 분양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은 1,000평에서부터 2,000평 미만 분양시는 평당 154만7천원, 2,000평에서 3,000평미만 분양시는 건당 309만4천원, 3,000이상 6,000미만 분양시는 건당 464만2천원6,000평이상 분양시에는 건당 5백만원의 상한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제3산업단지분양 보상금지급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제3산업단지분양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제3산업단지분양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제3산업단지가 당초 조성시부터 전액 지방채로 조성되었으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됨에 따라 막대한 재정손실과 IMF경제 한파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현실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분양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제출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지급기준에서 1,000평이상 2,000평미만 분양시 1건당 1,547,000원, 2,000평이상 3,000평미만 분양시 1건당 3,094,000원, 3,000평이상 6,000평미만 분양시 1건당 4,641,000원, 6,000평이상 분양시 1건당 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 지급 기준액을 어느 근거에 의하여 책정되었는지 제고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제5조 지급방법에서 분양계약 체결시 사용한 인장으로 확인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게 된것은 업무의 정확성은 있으리라 믿으나 업무의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송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읭 답변은 경제행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보상금 지급 기준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미분양 토지가 89,807평입니다. 원가로 따지면 213억7천8백만원 평당, 23만8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연 8%, 건교부에서 가져온 토특자금이 연 5%입니다. 증감이율을 적용하면 6.5%입니다. 6.5%중에서 현재 조성된 잔액토지는 조성비에 대한 1년간 이자가 13억8천9백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천평단위 기준으로 1년간 이자가 1,547만3천원, 2년간 이자가 3천만94만6천원이고 3년간 이자가 4천6백4십만9천원입니다. 1년간 평균이자 10%로 20%로 할 것이냐 여러 논의 끝에 현재 10%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천평당 1년 이자가 1천5백4십7만3천원이 나갑니다.

정영근위원

천평단위로 한다면 공단 분양가가 14만8천이라고 보시는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14만9천원입니다.

정영근위원

천평이면 분양가를 따질때 45만원정도, 2천평을 따지면 약 백만원정도, 3천평은 15만원 정도이고 6천만원 정도는 180만원 정도는 법적으로 소개비를 주어도 된다고 보는데 왜이렇게 과다 편성되었는가 3배 정도가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현재 분양 금액이 13억9천원인데요. 현재 잔여 토지에 대한 조성비, 원가 계산을 하면 23억8천원이 나옵니다. 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공단분양을 할때 알선한 사람이 사용하는데에서는 알선수수료를 안줍니다.

정영근위원

주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전국에 미분양된 공단 부지가 많아서 입주를 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양전 중개 수수료는 양방에서 받지만 조례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LG가 직접시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알선한자가 없으면 안줍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알선자가 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확실하게 중계했다고 확신이 될때입니다.

정영근위원

제가 볼때는 법적보상금보다 3배 정도 추가 했는데 언론에 보도를 해서 전국에 있는 중개인들이 소개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2공단은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조성을 하여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하여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거기의 기준이 공인 중개사에 대한 지급 금액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보다는 조금 낮은데 공인중개사가 소개할 경우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중개 알선업자는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컨설팅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공단이 미비하고 낡은곳이 있는데 보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금년말에 완료를 해도 되는데 공장마무리가 1년이 년장이 되었습니다. 준공 이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근위원

상품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일반토지를 사고 팔때는 중개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단 부지는 조례안을 제정하면 일반업자도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보상금은 자격증이 있는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산업단지를 보상하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했을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보상금 예산과목은 상위법에 관련없이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하여 공헌을 했을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해왔습니다.

김종길위원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주변 여건도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아닌쪽에서 희망쪽으로 노력을 현재 의원들이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읍시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공단 분양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도로 여건입니다. 지금 2공단, 3공단, 농공단지도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줌으로써 이것이 심리적으로 빠른시간내에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우리 정읍이 도로 여건이 좋습니다. 대도시와 멀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지금도 3공단에 3건, 4건 분양을 해서 짖고 있는데 그사람들 얘기는 선전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김종길위원

2공단은 도로폭이 좁고 해서 이러한 것이 선결이 되어야 공단 분양이 잘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국도1호선이 4차선이 되면 태인 IC와 정읍IC를 활용하기가 아주 좋은 여건이 됩니다. 정읍에서 2공단까지 4차선이 나고 2공단에서부터 정우를 통하여 신태인까지 가는 도로가 협소하여 지사 건의시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로라는것은 4차선이 될려면 1일 통행량이 8천대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8천대 이상 통행량만 된다면 바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집행부에서 분양이 되지 않는 공단 분양을 위해서 보상금제를 신설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다 시피 도로 사정도 좋게 하여 분양을 촉진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도법 규제 완화에 입법화가 되면 보상금 준다고 해도 대단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광주에 삼성전자 단지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 1공단에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거의 100% 분양될 전망이었는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수포로 되었던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도 규정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더 중요한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야겠어요, 그것을 시에서 주도를 해서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권영재위원

3공단에서 2공단으로 연결되는 4차선은 언제쯤 되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점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3공단에서 면사무소까지는 4차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더 나가면 국도 1호선이 태인에서 북면으로 해서 정읍까지 오는 도로가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이 4차선이 되어야 다 연결이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경제행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제3산업단지분양보상금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7차 사회건설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