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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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2-05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2020년도 당초예산 의회사무국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동일한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879만 원이 증가한 15억 414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회비입니다. 의회비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5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신규 편성된 사항은 의원역량개발비, 신규가 아닙니다, 증액된 내용인데 의원역량개발비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이 작년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증가한 내용이 아니고 뒤쪽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에 있던 의정활동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 2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2000만 원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연구개발비가 신설되어서 8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200만 원이 인상되어서 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밑에 의회일반행사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전직의원 친선교류행사 개최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회행사 추진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에 예산이 작년 대비 200만 원 감소하여서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내용인데 169페이지 청사 유지 보수에 전년도 대비 1억 2661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58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의회 인터넷 생방송 중계용역에 2250만 원,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용역에 2250만 원, 홈페이지 인증서 및 도메인 수수료 6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방송시스템 장비 관리에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회방송중계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통합방송중계장치 4600만 원, 본회의장 설치 HD 카메라 1000만 원, 24채널 오디오 믹서 750만 원, 청내방송 중계용 체인서버 1150만 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의회운영 지원에 속기사 인건비입니다. 작년 대비 782만 8000원이 증가한 44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단가가 조금 올랐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신규 편성되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86만 원이 증가한 45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작년과 동일해서, 그리고 국내여비가 459만 원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여비가 각종 흩어져 있던 것을 한곳에 모아서 총괄해서 여비를 하다 보니까 459만 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놓인 계수조정조서에 기재하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거고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속기사들이 남아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이 많고 수당이 가는 부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내년 예산부터는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지침을 좀 빨리 찾아야.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것을 신경을 좀 못 썼네요.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한 달에 25시간이 인당 할 수 있는 맥시멈입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최대치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인부임도 조금 인상이 됐는데 인부임 인상비율은 공무원 임금 인상분하고 똑같은 겁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계약직들 인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올해 2140원이 증가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이태열위원

시급이?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작년에 비교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전년 대비. 그러면 증가율이.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증가율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기간제속기사 두 분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이태열위원

그럼 월 이십 몇 만 원 되나 봅니다, 인당. 그럼 현재보다는 조금 나아지겠네요. 이게 어찌 보면 인부임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적어서 속기사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인부임보다는 지역적 특성상 여기는 지역이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출퇴근이 안 되고 와서 방을 구해서 숙식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태열위원

보통 한번 계약하면 어느 정도 11개월, 10개월, 이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9개월, 지금 여기 단위가 9개월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9개월이네요. 이 부분은 잘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인력 구하는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세이브해 주는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강 위원님.

강병주위원

지금 신설된 것 중에 정책연구개발비 있잖습니까. 8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시간에 관변연구단체에서만 가능하다고 정책연구개발 용역이. 행정과에 보니까 거버넌스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 잡아놓은 게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거버넌스 예를 들어서 전기풍 위원장님이 내년에도 거버넌스 관련해서.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거버넌스는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버넌스 의정연구단체는 올해로써 끝을 내고 내년에는 마을공동체로 하실성싶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을공동체하고 거버넌스하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좀 다릅니다.

강병주위원

한 건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큰 용역을 한다 하면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합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의원 수×500만 원’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건당 상관없이.

강병주위원

건당 상관없이 용역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태열 위원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년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인원이 한 명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1월 달에.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것은 정규직 인력이라서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에 1명이 더 증가한다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속기사 인원이 증가.

강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잡혀있는 것은 2명으로 잡혀있거든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이것은 지금 기간제근로자고 1명 늘어난 것은 속기사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은 전부 다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정원 증원이라기보다는 일반직의 보수는 일괄적으로 행정 인사계에서 보수 지급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기간제나 옛날에 말하는 비정규직은 해당부서에서 예산 책정해서 지급하고.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속기직이 내년에 1명 더 늘어나잖습니까.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일반직.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이 1명 더 늘어나니 우리가 만약에 필요할 때 기간제로 쓸 때는 1명만 쓰면 되는 것 아니냐.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정규직이 내년에 채용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집할 때 사람이 1명 될지 안 될지가 또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또 문제가 속기직 한 분이 출산을, 그래서 내년 되면 출산휴가를 가시는데 1년 아마 육아휴직을 대비해서 결국은 우리가 또 써야 됩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안 쓰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안 쓰게 되면 1명만 만약에 쓰게 되면 만약에 일반직이 충원이 돼가지고 이 예산은 다시 남는 부분은 반납하는 거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추경에 다시 또 반납하면 되니까요.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1명 더 정원이 늘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시간외수당을 2명으로 잡아 놓으셔가지고 그럼 총 5명으로 운영할 건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정규직 공무원은 어차피 공고 내고 시험 치고 발령받으면 내년 10월이나 돼야 되니까 그동안까지는 9개월이니까요.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여하튼 현재 의회운영 중에는 속기직이 적정 인원이 5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강병주위원

1명 출산휴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5명이.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현재 5명으로 속기직을 운영하잖아요.

강병주위원

지금은 4명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기간제까지 합해서?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지금 4명이네요.

강병주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5명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그래 되면 4명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167페이지에요. 의원역량개발비 2000만 원 이게 뒤 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이전해 온 건데 이 내용상으로 그럼 예전에는 어떤 목으로 잡혀있었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수당에 의정활동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 해가지고 잡혀있었습니다. 100만 원에 4명×5회 이래가지고.

김용운위원

그럼 이게 목은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그래서 통합해서.

김용운위원

이쪽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에 갔던 것처럼 국내 예를 들면 의정연수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1500만 원 그 예산이죠? 민간위탁 돼 있는 것.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2개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원역량개발비로 우리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월 1회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면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거네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쓸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지금 3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올해 결산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이게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월 1회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나 이런 것 신청을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료실부터 일단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그럼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다, 이런 뜻인가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터넷 생방송 중계용역하고 의회 방송 관련 때문에 3개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생방송 중계용역, 시스템 중계용역.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연결해서 쓰던 것을 분리해서 떼어 나오니까 우리 자체 의회사무국 방송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게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분으로 예산을 필요할 경우에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긴급하게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추경을 하고 해야 됩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풀(POOL)성은 저희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예산계에서는 필요한 목이 없으면 편성이 잘 안 됩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제 방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프린터가 하도 낡고 이래가지고 작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제가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해 놨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프린터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을 거로 봐지거든요. 제가 쓰는 것도 기껏해야 25만 원짜리인데.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저희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나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전직의원 친선교류행사 개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물론 몇 차례 논의는 있었고 언제쯤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11월 중에.
동수

김동수위원

11월 중에?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업무보고 때 11월 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 의견은 일찍 연초에 한 번 해서 교류의 장을 만들고 연초에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의정활동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초에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내보고 싶었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은 11월로 계획을 잡고 있네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업무보고할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참조를.
동수

김동수위원

참고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경험담을.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지금 연초에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빡빡합니다.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마이크가 켜짐으로써 시간이 계측됩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마이크를 켬과 동시에 시간이, 발언을 하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마이크 켜지는 것과 상관없이 발언과 동시에 계측이 된다고 그게 규칙에도 정해져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저번에 마이크를 켜고 김 위원님이 한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30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 하고 한참 있다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말 때문에 그게 시간이 채워진 겁니다. “조금 늦을 건데 죄송합니다.”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게 어디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읽어버리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기계가 읽어서 그런가요? 계측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계장이 그것을 합니까?
저는 마이크를 켜기 전에 “30초 정도 초과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말 하고 제가 했는데 그때 벌써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마이크가 켜진 거죠, 그때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끄고 했습니다. (“켜졌어요.”하는 위원 있음) 켜졌다고?
내가 거짓말을 해서 땀이 흐르나?
저는 제가 마이크를 켜면 시간이 가는 거로 생각하고 마이크를 끄고 그렇게 하고 가서 옆에 이야기하고 말을 했거든요. 마이크를 끄고 했어요, 저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끈다는 게 킨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화면을 보고 제가 분명히 껐습니다. 그 말 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그 상황을 저도 보고 제 계장보고 다시 껐다 켜라 했거든요. 제 계장이 말을 안 들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그것은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켤 때나 아니면 발언을 시작할 때나 그것을 명확하게 해 놓고 시간을 10초라도 활용도가 좋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5분 발언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계장님, 5분 발언의 직접적인 내용을 할 때 그것을 좀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직 의원하고 자문이나 교류행사나 11월에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정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연초에 하거나 2, 3월에 하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잠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문득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무국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운영위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김용운 위원님 이야기 특히 복사기 문제 이런 문제는 꼭 이런 자리 아니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사실은 인지를 좀 못 했었거든요. 전에 김두호 의원님이 한번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방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그런 부분하고 또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꼭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저나 전문위원이나 보고 수시로 내년도 그렇고 수시로 이런 자리 아니라도 이야기를 서로 같이 했으면. 제가 찾아가서 사실은 이런 일로 불편한 게 없느냐 하는 문제를 하려고 모 의원님 보고 저번 주도 자리를 한번 시간 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가고 어디 가고 이래서. 그런데 난데없이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시로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발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 위원님.

고정이위원

사실 우리 지난번에 김해시 운영위원회에서 거제시를 방문해서 어쨌든 저희 의원연수 갔다 오면서 김해시를 같이 답방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우리도 운영위원회에서 타 시를 방문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사실 운영위원회가 잘 됨으로써 의회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화합하는 이런 의미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는 업무 관련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 이렇게 화합하는 단합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루 갔다 오든지 1박으로 갔다 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건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 내용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 차원의 견학이라든지 꼭 추진토록 의회사무국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내용이 있다면 잠시 정회하고 하겠지만 계수조정에 대한 따로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정회를 한번 하시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게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일정안에 우리가 정례회가 11월 15일 하는 것으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15일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례회 기간이 33일간으로 나오는데 33일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임시회를 줄인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대로 간다고 하면 2차 정례회가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충 올해 정례회와 비교해 보면 개회해서 3회 추경, 예결 의결하는 것 한 주가 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최소한 7일 정도가 걸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조례 심사가 이틀 있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예산하기에 앞서 업무보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리하면 시간이 좀 더 안 걸리겠어요? 올해가 우리가 며칠입니까, 예산심의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보다 1회가 준 겁니까?
보통 시정질문을 하든 안 하든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217회 임시회는 어쨌든 시정질문 기회는 네 번으로 그대로 좀 유지를 시키는 게 하루를 잡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작은 건데 215회 임시회 폐회 날이 5월 1일 날 노동절, 메이데이(May Day)인데 하루 정도 당기셔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면 쉬는 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담고 있는 정당에 따라서 이날은 행사에 참석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일정은 조금 하루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월 1일은 노동절이니까. 그것은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이게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질문하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논의해 보는 게.
시정질문 부분은 위원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의견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강병주위원

3월에 보면 9일부터 16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주만이라도.
왜냐하면 선거가 끼어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요. 차라리 3월 2일부터 9일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차라리 이게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본선거가 언제부터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이태열위원

본 선거는 4월 2일부터인가.

고정이위원

9일하고 16일은 어차피 개회 폐회니까 빨리 마칠 거고.
저는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속기가 되고 있죠?
아까 김훈 계장 2층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을 지금 정부에서도 일찍 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선제적으로 추가경정 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2월 추경을 했던 것.
4월 추경까지 가버리면 1회 추경이 너무 늦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선거 일정 때문에 고려가 된 겁니까?
1추가?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12월 2차 정례회 때 예산심의와 업무보고를 동시에 한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봐서도 이게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 2020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5일간 잡혀있죠? 5일간인데 우리가 2020년도 2차 정례회 때 2021년 당초예산 심의가 며칠이죠?
이것보다는 더 걸리지 않을까요? 업무보고와 같이한다면. 만일 이 정례회 기간이 33일로 잡혀있는데 한 이틀 정도 더 늘릴 수 있고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난 의원들 간담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거기에 방침을 둬서 지금 이 일정을 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1페이지 이것 내년도,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변경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기간이 비지 않습니까.
1년 4개월분을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4개월분은 1차 정례회 때 하면 안 되나?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용운위원

하나만 더 제가.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용운위원

2월에 잡혀있는 임시회 일정이 올해도 보니까 2월 거의 첫 주였죠?
이게 거의 졸업시즌이에요, 이때가. 거의 모든 초·중학교에. 고등학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졸업식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을 조금 당기거나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관내 초등학교가 6개 있어요. 올해 이상하게 하나도 안 가지는 거예요. 물론 같은 학교와 같은 시간이 겹치는 것도 물론 있고 그렇긴 한데 한 군데도 제가 가보지 못하니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매달 있는 행사가 아니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것은 교육부하고 일정을, 아, 교육지원청. 왜냐하면 학교가 관내에 52개입니까, 54개입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공교롭게도 작년에 초등학교하고 우리 아들 졸업식 장평중학교도 가고 가긴 갔었는데 내가 보니까 학교 전체적으로 졸업일정이 중복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졸업이라는 게 고려돼서 이것을 옮기려면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마 객관적으로 가장 졸업일수가 졸업학교가 적은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곡초등학교도 가고 갈 수 있는 데는 가서 다는 못 갔지만.

고정이위원

졸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업일수만 맞춰지면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비슷비슷하게 졸업합니다. 1주일 상간 이내에 거의 졸업한다고 봅니다. 2주간 차이는 안 나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니까 딱 1주가 피크라.

고정이위원

그렇지. 1주일 내에 거의 졸업을 다 하기는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마이크를 켜서 말씀을.

고정이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조금 의견이 모아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5월 1일 노동절일 경우 이것을 하루 앞당겨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문제를 일단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열리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는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노동절에는 우리가 시간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태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기존에 임시회 두 번 정례회 두 번에 있어서 2차 정례회에는 시정질문이 없는 관계로 세 번 하는 것을 따로 임시회에 해서 네 번으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조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다고 했을 때 어느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넣을지 그것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3회 임시회 그다음에 215회 임시회 그리고 217회 임시회 여기가 시정질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용운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저는 시정질문을 네 번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3월 6월 9월에 안 있습니까, 시정질문이. 그러니까 12월에 원래 있던 게 빠져버리게 되는데 실제로 9월 이후에 그다음 시정질문까지 6개월이 또 시간이 남게 돼요. 사실상 연말을 결산하기에 앞서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은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봐 지고요. 1년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12월에 꼭 저는 시정질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단지 그러려면 현재 일수로는 부족하니까 시간을 최소 이틀 이상 늘려야 되는데 주말이 끼면 4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임시회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또 그때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 가져가고 또 업무보고도 함께 한다는 나름대로의 결정을 하면서 그 대신 일정에 있는 시정질문을 좀 옮긴다, 라는 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의원간담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물론 들기도 합니다. 강병주 위원님.

강병주위원

2월에 조례 있고 3월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조례가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조례 이틀 중에 2월에 있는 거를 늘려서 시정질문을 만약에 임시회 때도 넣는다면 3월의 조례 부분을 조금. 3월에도 시정질문이 있구나. 그러니까 3월의 시정질문을 아예 빼버리고 2월에 질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틀 늘리고, 3월에 질문 하루 잡혀있는데 2월에 이틀 질문 넣고 3월에 질문을 빼버리면.

“정회해서 이야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하

노재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의사담당주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방식에는 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위원회 안 방식과 일반안건처럼 의원발의 안으로 처리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앞서 의결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당연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굳이 위원회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바로 본회의에 상정 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안 내용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위원회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