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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40회 제9본회의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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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의원

총무위원장 이옥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일의원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위원회로 11월 24일에 회부되어 금번 정기회 제16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이종일의원을 대표로 하여 제안설명과 질문·답변의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그 입찰참가 신청시 1만원의 수수료 징수하여 시의 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17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문·답변의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제3조 제2항 중에 "호선한 자를" 삽입하고 기타 문맥을 위해 의안을 정리하여 제3조 제2항을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배문환부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제3산업단지분양보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현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99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으로 본 안건은 98년 10월 30일부터 12월 19일사이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9일과 26일, 28일 사회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 및 16차, 17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과장으로 부터 질문·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등 7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의회에 의결 요구하여 온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정읍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있어 조례의 일부조항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이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써 심사결과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제3산업단지분양보상금지급조례로써 91년도부터 지방채에 의존하여 조성 분양되고 있는 정읍시 제3산업단지가 IMF경제 한파로 인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되거나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보상금 지급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분양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정읍시폐기물에관한조례와 정읍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가 목적, 정의, 해석규정등의 구성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9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제3산업단지분양보상금지급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배문환부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제3산업단지분양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토지이용규제완화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의원

김종훈의원입니다. 수도권토지이용규제완화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경제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의 활성화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지난 7월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후 삼성전자 부품 업체 8개 회사가 분양을 포기하는 등 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정읍 제 2, 3 산업단지를 국가가 매입해 줄 것을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에 건의 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토지이용규제완화반대건의안, 정읍시는 호남의 금상산이라 불리는 국립공원 내장산과 백제가요 정읍사, 동학농민혁명 등 한마디로 유서깊은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100만평에 이르는 지방산업단지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가 인접되어 있어 물동량 수송의 편리함을 디딤돌로 삼아 자치경제를 이룰 수 있는 16만 시민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지난 7년 동안 시민 모두가 피땀흘린 노력을 다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읍발전의 씨앗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돋아나는 새싹을 무참히 짓밟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난 35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에도 불구하고 IMF시대의 국가 경제 활성화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조차 첨단업종을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이른바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경기도 일원 지역에 2001년까지 공장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입법예고는 16만 정읍시민의 버팀목인 산업단지 분양 노력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뽑아 버렸다. 100%의 분양율을 보였던 2산업단지의 경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후에 많은 업체들이 계약을 포기 하는 등 분양율이 39%까지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그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3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결국에는 정읍시가 부도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산업단지의 총사업비는 533억 4천만원으로 국비 44억원을 제외한 489억4천만원 전액이 지방채이며 91년부터 98년까지 7년동안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무려 148억2천만원이었고 99년도 지방세 수입이 173억원에 불과 한데도 10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등 지방세 수입으로는 지방채 상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빈약한 실정이다. 당초에는 분양 수익금으로 지방채를 해결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25개 업체에서 65억4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군산국가공단이 40%의 할인가격으로 분양하거나 5년간 무상 임대 등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어 산업단지 분양에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분양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16만 정읍시민은 산업단지 분양에 사활을 걸고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이제부터는 지방이 잘 살므로써 국가가 잘 살게 된다는 논리가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법과 제도 관행의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이며 지방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자본, 기술, 정보의 한계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의 입안이나 추진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투자 활성화는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의 활로를 찾아 IMF의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는 중앙정부의 계획은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더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수도권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정읍시 제2, 3산업단지를 국가가 매입해 줄 것을 16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한다. 1998년 12월 29일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을 발의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토지이용규제완화반대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문환부의장

김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발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토지이용규제완화반대건의안은 김종훈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지난 11월 25일에 개회되었던 제40회 정기회는 오늘로써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여부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금번 정기회 기간중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은 우리시 지방자치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5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및 기타 안건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셨던 김상기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3대 정읍시의회가 지난 7월에 개원하여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진 의회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동반자로써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