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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전용술 의원 발언

4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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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99년 1월 6일 김만철의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태용입니다. 제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 1월 4일 제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만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후 현재 안건을 유인중에 있으며 오늘 중으로 7건을 제출하겠다는 실무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기회시 장지철위원님께서 발의하여 현재 찬성의원 서명을 받고 있는 안건이 3건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가 예상되는 안건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8건으로서 장지철위원님께서 발의하실 예정인 안건은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과 구조조정에 따라 각 시군마다 상이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의 형식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은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제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을 보면 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99년도 시정설명 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의회 출범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시정 방향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1월 22일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있는데 1월 22일에는 종합민원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1월 23일에는 사회산업국, 건설개발국 1월 25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월 26일에는 당초 의사일정 안에는 시정질문이 하루로 잡혀 있습니다만 이 안건은 지난 정기회시 하지 못했던 시정질문을 금번 임시회의시 하고자 3분의 의원님께서 당초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김인수의원님만 시정질문을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두분의 위원님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 회의시 시정질문의 건은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27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1월 28일에는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한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정읍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해서 마땅히 질문할 의원들이 없으니까 시정질문을 뺐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

이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날짜를 1월로 연기해서 받아 주면 그 안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이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되었든 두사람이 되었든 하도록 우리는 해주는 것뿐이지, 저도 1월달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안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지 말고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사람이라도 날자를 받아 주면서 도와줘야지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기자는 논의는 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전용술위원장

이종일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시정질문 하실 분들을 개인적으로 의견을 들어봤는데 김인수위원님은 만약 혼자 하시게 되면 이번에 안하고 다음 시정질문시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시정질문을 희망하는 의원은 의사국에 접수가 되었을 테니까 그 현황을 보면 아는데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에요.

전용술위원장

현재 접수한 분이 안계시니까 그러면 간담회 날자가 15일로 잡혀져 있으니까 그때 타협을 해서 확정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따른다면 운영위원님들의 위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사 타진을 해서 김인수 의원님께서 혼자 하시게 되면 다음으로 미룬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간담회로 미루지 말고 여기에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한영호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5일로 미루지 말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용술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하고 1월 21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부터 1월25일까지는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심사한 후 1월 27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