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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42회 제1총무위원회1999-03-09

이옥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위원회의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99년2월24일에 회부되어왔으며,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24일에 접수된 당초의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새로이 같은 제명으로 하여 위 2건과 함께 3월6일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지난 회기에서 상정이 보류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함께 심하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석회의개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2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다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안건중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연석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98년9월 제38회 임시회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한바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다시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지난 연석회의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조례를 운용하므로써 나타나는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기구·정원관련 통합조례안 표준모델에 따라 개정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양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폭넓은 안건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조례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8년 행정기구조직개편시 자치단체별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므로서 기구의 정원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는등 행정낭비 및 의회에서의 조례심의시 또는 비효율성 지적과 기구의 정원조례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제정해야 하므로 조례규칙 개정과정에서 법규의 운영미숙으로 조례제정 및 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으며 기구정원조례는 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여 기구의 정원관련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등을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1조에 정읍시에서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기관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에 시본청에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개발국을 두고 국에 설치하지 않은 보좌기관인 종합민원실,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두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개발국에 두는 과와 국장의 사무를 분장하고 안 제15조 제17조에 사업소 설치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읍면동 사무소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우리시는 정읍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등 사업소설치조례 6개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된 내용중 행정기구 조직개편전 기구명칭 및 직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통합조례운영 관련사항 통보 행정 11295 기구정원조례 규칙 모델안을 보완통보등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기구의 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안이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두고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고 안 제3조에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안 제4조에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안 제5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통합운영조례 관련사항 및 기구정원조례 규칙 모델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및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이유와 같이 기구의 정원은 관련 조례 규칙 모델안이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정읍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8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1,069명, 의회사무국기구 정원은 19명으로 하며 안 제3조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 안 제2항에 정원초과 인원은 2000년12월31일까지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초과 인원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통합조례운영 관련사항 및 기구정원관련조례 규칙 모델안이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난해 9월에 개정의결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운영과 관련한 여러개의 다양한 조례를 운용하므로서 기구정원조정시 비효율적인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통합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통합조례의 제정방향으로서는 조직관련 통합조례와 정원조례로 대별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비하고, 집행부와 의회소속 기관을 합쳐 정원에 관한사항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며 소속기관의 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일반운용사항 그리고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조례로 분리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행정자치부 자제 12200-1960 기구·정원관련 조례 준칙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서는 종전에는 실.담당관 과단위의 소분류 업무분장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실.담당관 국단위, 직속기관, 사업소 단위로 대분류하여 분장하고 과단위의 사무분장은 규칙에서 분장하도록 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보건소의 소관사무중 관장업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기타운영에 관한사항은 부칙조항에 의하여 폐지토록 하였으며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제14조에 읍면동에 농촌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를 배치할 경우 사무소의 위치와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조항을 두어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정읍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정읍시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정읍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등은 본 개정조례안에 설치근거와 분장사무가 포함되게 되므로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다른조례의 개정규정을 두어 정읍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 44개 조항에 대하여 현재의 기구조정 직위등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별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등 6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에서 별표 1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고 별표 2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시행하여 오던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개정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종전 제3조에서 규정한 사무직원의 정수는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둘째, 종전에 규정되지 않았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제4조에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조례의 제정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지난 98년9월8일에 우리위원회에서 개정의결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제1조(목적) 규정에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만 두던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여 목적규정을 두었으며, 제3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시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를 추가시켜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제14조를 보면 읍면동 지도사배치에 있어서 작년에 구조조정을 할 때에 지도사를 배치하지 않고 상담소를 없애겠다고 작년도에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배치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현재 면지역은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집행부안이 왔었는데 그 뒤에 현행대로 존치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의회에서 없애라고 한것같이 하여 물의가 빚어졌는데 그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배치할수도 있으며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배치를 안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배치할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꼭 배치를 해야 합니까? 배치않해도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상담소를 폐지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 조례는 자치단체간 번영과 통일성을 위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바꿔 이야기를하면 작년도에 구조조정안을 심의할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면지역에 상담소장이라고 해서 큰 사무실을 혼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면사무소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전부 철수를 시켜서 종전 농촌지도소에 전부 끌어모아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을 제시해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면지역에 가보니까 어떻게 오해가 되었는가 하면 면지역에 있는 상담요원을 마치 의회에서 철수를 하라고 한것같이 오해가 되었어요. 이조항은 신설된 조항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김만철위원

과정인데 종전 조례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신설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작년에 구조조정을 할 때에 없애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다시 신설되어서 나왔는데 앞으로는 좋게 이야기하면 융통성이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조례를 심사해서 통과가 되면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주민의 편의,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이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 조항은 포괄적으로 융통성있게 앞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 조항가지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융통성있게 해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김만철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을 의회에 무슨뜻으로 안건을 제출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총무국장께서도 개정이유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므로써 행정낭비나 비효율성 지적이 되고해서 5개로 합쳤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이 기구를 통합해서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제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김만철위원의 제14조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사건건 조례 조항가지고 질의를 하면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곤란한 것을 어떻게 의회에 제출을 해서 동의를 받을려고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원래 조례규정이라는 것은 제가 곤란하다고 않했습니다만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시행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지 작년에는 구조조정과 예산관계로 인해서 농촌동에 있는 지도사를 철수했으며 또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를 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배치를 하겠다고 의회에서합의를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만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무시하고 예산절감도 무시하고 그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시행도 않하고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농촌지도사를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으며 지도사를 배치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도 의회에서 결의를 해주면 할수도 있고 않할수도 있고 하는 조항을 총무과장은 가져오셔서 의회에 제출해놓고는 사사건건 조례를 의원들한테 따진다고 할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위원님들 뜻도 잘 알겠습니다만 표준안이 내려온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장은 준칙은 그대로 놔두고 위원님들이 하자는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위원님들의 뜻이 시민 전체의 뜻이라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기전에 이 준칙을 시정할 수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읍시만 고쳐야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 안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도소 사무실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상담소에 일부 있습니다만....

김상기위원

일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지도감독을 세워서 조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했는데 현재 우리 23명의 의원님들께서 상담소에 근무하는 것을 철폐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은 안합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뜻만 보고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잘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김만철위원님과 김상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조례안을 보면서 많이 혼동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작년 9월에 구조조정문제로 이 조례를 심의해줄때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놓고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어서 개정조례안을 내서 상담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까 개정조례안을 내라고 했더니 상위법이 있는데 도저히 개정조례안을 낼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다시 14조에 나왔는데 어떻게 조례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것이 상위법이고 어느것이 하위법인지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나서 조례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4조에 지도사 배치가 애매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단을 보면 지도사를 배치할 경우 사무소 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읍면사무소에 배치하는.....

배문환위원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하등의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은 상세하게 못을 박아서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이해를 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그래요. 순간적으로 모면만 하면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여러가지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배문환위원

아니죠. 예산절감 차원이었다면 14조가 올라오면 않되죠. 이유는 농촌상담소에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예산도 유류대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예산절감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읍면동사무소에 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14조를 보면 상담소에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를들어서 어느 면사무소라고 사무소 위치를 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저는 이 문제가 면사무소에 두던, 상담소에 위치를 하는것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것을 확실히 묻는것인데 검토 해보셨어요?

김만철위원

문제는 작년도에 구조조정 심의를 할 때에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담소를 없애겠다는 것은 상부지침이고 둔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이 맞는지 알고, 믿고 통과를 시켰는데 나중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위반되고 상위법 지침이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구를 축소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9년1월26일날 시군 조직담당 회의시 지방조직 당면사항이라고 조직개편 보완사항이라고 해서 10여가지가 나왔는데 세번째에 농촌지도 기능과 본청 농정기능의 일원화, 농민상담소 폐지 정비하라고 나왔는데 여기 14조를 보면 상담소를 둔다는 것은 없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여 읍면동에 농촌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지도사를 배치할 경우 사무소는 별도의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읍면동 위치 관할구역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지침이 내려왔는데 굳이 이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상담소를 존치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상담소를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담소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서준석위원

확실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틀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총무과장께서 지금 농촌지도소 센터 소장이 당초에 구조조정 정비해서 냈던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그뒤에 여론이 불리하게 팽배해지니까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고 상담소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이 조항에 관한것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유인물 16페이지를 보더라도 보건소에 진료소 부분만 해도 조례로 관할구역이나 명칭,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결기관의 권한을 박탈하는 규칙으로 만들어 놨는데 총무과장께서 과연 상담소를 분명히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를 당초 작년 구조조정시 상위법을 주장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현실은 운영을 해야 하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 과장속에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상위법으로 시에서 편리하게 운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문구관계도 사무소 위치 및 관할구역등에 관한 것은 당연히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데 규칙으로 한다. 이 뒤에 16페이지 진료소만 해도 조례로 정하는 사례도 보더라도 박탈하지 말고 여기에서 운영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이해가 가는 근거를 찾아서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첫번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농촌지도센타 상담소를 읍면에 둘수 있다는 것을 둔다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농촌상담소를 읍면사무소에 옮긴다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존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기술센타 소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고칠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데 왜 이것이 개정안에 상정이 되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농민상담 행정을 위해서 그동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솔직한 심정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옥형위원장

말씀하시죠.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농촌지도소 상담소 폐지정비가 99년 지방조직 당면사항으로 해서 지침으로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를 폐지하도록 해서 정읍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 5조를 보면 기술센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서 상담소를 폐지하고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면에 근무하도록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여러가지 조례가 기술센터로 되어 있고 해서 통합되고 폐지되면서 통합조례로 모델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안에 보면 지소 설치로 해서 지소를 둘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관한 것은 별표로 나와 있고 통합조례 모델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든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통합조례안 모델이 상위법입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상위법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도 거기에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할 때에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법이다. 라고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에는 목적과, 2조 직급등에 관해서 규정을 총칙으로 했는데 이 내용부터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모델을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디에서 저촉이 되는가 하면 제2조 1항이나 2항에서 국장의 직급, 사업소등의 직급, 센터 소장의 직급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10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있는것도 규칙으로 정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임의대로 직급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죠.

서준석위원

기준이 나와있으니까 기준에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안과 맞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분장을 행정 편의적으로 국까지만 하고 지난 9월달에는 계장까지 조례로 했던 사무분장을 과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과단위로 팀을 조례를 정하겠금 해서 그 범위내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융통성있게 효율적으로 시 행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장의 업무분장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팀으로 하겠다는 것이 의회 의결사항이었는데 이제는 과를 몇 개까지만 하겠다는 것으로만 해서 의회조례로 해놓고 업무분장은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현행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과나 팀을 운영하지 않고 시장의 편의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시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 보고도 없고 의결도 없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필요할때에는 상부의 지침이라고 해놓고 모델안대로 해야된다고 개정안으로 내놓았는데 의원들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면 뭐해요. 시장 임의대로 필요한 과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가 아니라 무엇이든 둘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무슨과에 몇 개팀으로 해서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국단위로 해놓으면 시장이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에다 중점적으로 하고 조금 소홀히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팀수도 줄여버릴 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것은 아니죠.

서준석위원

왜 아니예요. 조례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지금 통합조례의 모델안이 나와서..

서준석위원

언제부터 조례안에 끼워 맞췄습니까? 그러면 그 대로라도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한시적으로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준석 의원이 이야기 하는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제7조 1항을 보면 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옵니다. 서준석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에서 기 개정한 것을 보면 시장님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한시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내놓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있는 행정조직으로 우리 정읍시 운영을 해보니까 업무가 마비되었거나 못하고 있는 일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지난번에도 조례안 의결문제로 자꾸 담당계장과 과장이 바뀌니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난번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빨리해서 보내야 한다고 해놓고 몇 달간 넘기다가 나중에서야 의결해 준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어야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담당을 과까지 배치를 해서 과장이 필요할때에는 업무를 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서준석위원

전부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조정희 팀장밑에 담당이 있고 별도 기구이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별도 기구가 아니고 우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서준석위원

어디가 한시적입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곤란합니다.

서준석위원

의원들한테 통보한적 있어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없는 직제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업무성격에 따라서는....

이옥형위원장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조례에 정하는바에 따른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곳이 어디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기획관리팀은 제가 판단할때에는 하나의 기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추진하는 하나의 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조례를 정해서 기획관리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선 일을 집중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도시과의 공원업무가 도시과의 업무인데 도시과에 맡겨놓으니까 안되어서 도시과 공원계 팀장 하나를 데려다 놓고 그 업무만 주로 하라는 도시과 업무로 보셔야 합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사무실에서 밤낮없이 일을 하니까 의원님들도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사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개발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석회의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다루시기 바라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라고 해놨는데 부시장밑에 종합민원실 및 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고 했는데 보좌기관은 무엇이고 보조기관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가 판단할때에는 보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위에 바로 직속 국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서 종합민원실이나 기획감사실은 똑같은 사무관임에도 직속 국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부시장밑에 종합민원실과 기획감사담당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좌기관도 보조기관의 개념차이를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행정단체에 속하여 의사를 보조하는 기관이고 보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을 도와서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 조례에서는 적어도 보조기관으로 해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가 생각할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고 용어상 문제는 보좌나 보조는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11페이지에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로 했는데 제4조중 계장을 담당으로 사무장을 주무로 한다고 했는데 사무장을 주무로 한다에 대해서 저희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문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8년7월16일 시군 조직관계 회의시 지방행정조직개편 지침상으로서 보완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6급 초과 현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향으로서 동의 경우에는 5급 동장밑에 6급 인력이 주무로 근무지정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13일자 동사무소 사무장제 폐지관련 보완공고가 나와서 6급을 배치할 경우 한시적으로 배치하는데 이것은 기왕에 있는 정원을 상계해서 한시적으로 6급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10페이지를 보면 11조 1항 및 제2항중 주무계장을 각각 주무담당으로 계장을 담당으로 하며 제12조 제5항중 서무계장을 인사담당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밑에 11조 16을 보면 의료보장계장을 의료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로 끝에 주사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몇군데 쓰여져 있는데 주사가 쓰여져 있는곳이 맞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점은 담당으로 해야지 주사로 쓰여져 있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삭제를 해야 맞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17페이지 보건진료소 위치에 있어서 부락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 위치를 알기쉽게 하기위해서 주민정서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번지를 빼고 부락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위치를 아는 것은 부락주민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으로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잘못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확고부동하게 하고 위치를 번지로 표기를 해야한다면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가결이 되어도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만약에 번지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부락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잔재의 명칭이기 때문에 마을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부락이라는 말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번지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리고 모든 것이 번지가 들어있는데 진료소 만큼은 부락으로 해놨어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조례와는 거리가 있는 사항인데 각 읍면행정구역을 보면 산내의 경우는 면전체가 그렇습니다. 능교리 1리, 2리 3리, 매죽리 1리, 2리, 3리로 자연부락으로 행정구역이 안되어 있으니까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자체검토를 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종전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241명입니다.

김만철위원

1,241명이 1,088명으로 되었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몇%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2.3%입니다.

김만철위원

금년에 2차 구조조정이 다시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떻게 시행될 예정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금년말까지 정원의 5%를 감축하는 방안으로서 우리시는 약 60명정도 감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상부지침이 시달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직 세부지침은 시행이 안되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시설 사무 종사자 인력도 점차 민간인화 하라는 감축지침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때가서 통합에 따른 정원조례를 해야 되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구조조정을 1차 해서 초과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34명입니다.

김만철위원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로연수 5명,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34명이 2000년12월31일까지 명퇴를 하든, 퇴직을 하겠다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월급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인원들을 각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구조조정상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자리는 없으나 그때까지 놀릴수 없으니까 업무를 주는데 조금전에 거론되었던 공원관리팀이 생기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원관리팀은 별개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밤잠 안자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원조례에 없는 외의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원계는 그대로 있고 과장급이 와서 한시적으로 일을 집중관리 하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공원계를 가지고 팀장이 사무관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직 사무관 승진은 안되고 직무대리입니다.

김만철위원

어떻든 그사람이 거기아니면 다른곳 보직을 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장님이 생각할때에는 그분이 가장 능력있고 일을 잘한다고.....

김만철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상으로 사무관 직무대리가 되었든 직무대리도 사무관에 준한 인원으로 봐서 이런 구조조정을 해서 초과인원 34명이 없다면 예를들어서 총무과장이 그 자리를 그만두고 팀장으로 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남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가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인원 남는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아니죠. 여기 직제도 없는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총무과 업무를 보고있는데 하지말고 내장산 팀장으로 데려다 놓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과인원 근무자를 해소시키기 위한 내장산 기획 관리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장산 개발을 하기위해서 가장 유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팀장으로 앉아 놓았어요. 제가 답변할수 있는 한도는 그이상 없습니다. 초과인원으로 충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초과인원이 없으면 관광과장이 맡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초과인원이 있기 때문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장산 기획관리팀이.....

김만철위원

그분이 과교동장을 하다 왔는데 내장산 팀장 시킬수 있습니까? 없지, 34명중에 보직을 줄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없는 직제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특별임무를 수행해라는 임무를 준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5급 1명, 6급 4명은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고, 7급 11명이 근무지정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만 8급 1명만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34명은 직급별로 사무관이 2명입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1명인데 공로연수이고 6월달에 정년입니다. 6급이 4명인데 6월에 정년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초과인원이 1명인데 그분이 연수를 갔으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직제대로 다 맞네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직제에 없는 팀장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임무를 받아야 되는데 못받았으면 한군데 남아 있는데 업무는 누가 수행을 합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산외면에 면장을 우리가 대기하고 있던 사람을 발령을 했는데 명예퇴직을 해서 산외면이 비어 있습니다. 총무담당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면장 4분이 교육을 가서 4주간 교육을 받고오면 사무관 보직 인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면장 자리를 비어놓고 직제에 없는 팀을 구성해서 임무를 구성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면장 자리를 비어놓고 그 팀을 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박경춘 과장이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그 자리를 주었는데 명예퇴직을 해버리니까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아직 박경춘 과장이 나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27일자로 나갔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연수가신 분과 숫자가 맞네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국립공원 개발팀장은 직제가 없는 곳의 임무수행을 별도로 하니까 2자리로 공석이 생기네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별도이니까 자리 한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교육을 받고와서 사무관으로 임용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을 가지 못했습니다. 우선 정기작업을 해놓고 다음기회에 가라고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개발팀장은 직무대리로 있지만 교육을 안갔기 때문에 아직 사무관이 될 수 없다는 그말씀입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현재는 6급이겠네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6급이지만 직무대리로 해서 사무관 숫자에 들어갑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그사람을 6급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사무관으로 봐야합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6급으로 봐야하는데 총 정원으로 볼때에는 직무대리이니까 5급으로 봐야합니다.

김상기위원

그 이야기가 분명치 않습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현재 직급은 6급인데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사무관으로 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무관 숫자로 들어갑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그사람을 사무관으로 봐야할 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임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직급은 6급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내장산 팀장을 6급으로 볼 수 있다. 또 5급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치 않고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김만철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장도 갈 수 있냐고 하니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5급자리 입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것은 기구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기구가 아니니까 총무과장이 못가죠.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갈 수 있다고 해서 기구를 알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와서 답변을 하실려면 준비를 해서 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외 34명이 있다고 했는데 연수원 6명, 근무지정 7명, 어디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도소 2명, 총무과 3명, 보건소 10명, 기획감사실 2명, 상하수도과 3명, 고부면 1명, 회계과 1명, 칠보면 1명, 도시과 1명, 문화예술과 1명, 동학유적관리소 2명, 농축산과 1명으로 34명이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근무지정 몇 명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28명입니다.

김상기위원

총무과에 3명이 정원외 근무한다고 했는데 근무지정은 어떻게 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총무과 3명속에는 경노무고용원으로 여직원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근무하는 것은 좋은데 공공근로는 34명중에 들어갑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34명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총무과내에 공공팀은 과장지시를 직접 받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1개 팀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공공근로도 한시적인 기구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몇 년에 걸쳐서 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김만철위원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한시기구에 설치기구나 직제상에 없는 팀들이 있는데 그 인원은 직제상에 있는 인원을 갔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은 34명중에서 보충을 하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진위원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니까 총무과장께서 전체인원 1,088명에 관한 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고 정원에 경과조치가 설령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34명이든 50명이든 남는인원에 관한 것은 별도의 티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금년에 일부를 줄이고 2000년까지 조례에 맞도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모델로 전라북도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여기에 준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차스럽게 기구가 있네, 없네 하는 의결의 문제가 아니니까 1,088명에 관한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뒤에 남는것에 관한 것은 잠정적으로 금년과 내년말까지 정비를 해서 1,088명으로 정원 조정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계속해서 기구까지 숫자까지 어떻게 쓸것인가 여기에서 의결해야 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88명의 정원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서 확정짓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이야기 했던 것에 대해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팀이 한시적 기구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도에서 직급 승인이 다 된것이고 해서 정식 인사발령으로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왜 조금전에 한시기구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한시기구가 있을수도 있고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다 끝나면 다른 위치로 수평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다른 부서로 수평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라면 이해가 되어도 한시적 기구라면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원조정을 해서 수평이동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수평이동을 하겠습니다. 보다는 할 수 있냐, 없냐는것이 중요하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어느경우에 어떤 용어를 써야하는가 말이 서툴러서 그런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죠.

김상기위원

이것은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지만 수평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할수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중에 협의한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공무원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세정과 소관의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금융 및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농공단지내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2조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 분양 주택에 대하여 누진세를 배제하고 단일 세율인 3/1000을 적용하고자 하며 둘째, 13조의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려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의하여 재산세는 세액을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과표를 공제하며 셋째, 22조의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인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100을 경감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조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감면금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붙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여 도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조성 목적으로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잡종재산 매각계획 분할납부기간은 5년, 10년, 20년 이내로 세분화하고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율을 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목적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및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 10,000㎡이하,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 감면대상과 비율을 신설하였고, 3급관사를 기존 1급내지 2급내에 시설관리사와 기타관사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11페이지에서 기재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먼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금융과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작년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제력 강화에 산업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감면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중 우리시가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시세 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한하여 과세면제나 과표공제를 신설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2003년12월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신설내용 법적근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업과 제4항, 제5항에 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거 공익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과 지방세법 제188조 제276조에 따른 사항입니다. 또한 신설내용으로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취득보유재산이 있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하여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 목적사유가 상실된 때에는 면제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으로서 북면농공단지, 고부농공단지, 농소 농공단지 등에 대하여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10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 입주하는 자에 까지 확대 시행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내지 제107조까지의 일부내용이 지난 1998. 7. 16일자에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 정읍시 조례에 대하여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개정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두고 내용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대부와 매각대상 규정을 두었으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에 잡종재산 매각대금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현행의 토지과세 표준액을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도 록 하고 대부료와 사용료 감면에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이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있어서는 연 15%로 하 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매각 범위등에 대하여 이를 상세히 명시하고 매각대금의 감면규정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행정상 기구조직에 대한 명칭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상부지침을 언제 받았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98년11월28일자입니다.

김만철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3항 개정은 11월17일부터 적용하라고 되어 있지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투자비율에 의해서 면제한다고 했는데 투자비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투자비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기업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투자비율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3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및 매각대상에서 18조 3항을 보면 우리 정읍시 지역은 전 공단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우리시는 지방 산업단지가 2공단, 3공단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8페이지 3항 밑에를 보면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대상토지를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각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보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행상 큰 문제가 예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우리가 면적 기준을 볼때에는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에 의해서 시 의회의 승인매각 재산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5천평방미터 이상 토지, 금액으로는 2억5천만원이상일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과면적에 대해서 땅을 매각할수 있는 땅인가 기준을 정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라는 내용입니까?

김만철위원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판단해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느껴질때에는 그 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의회를 거쳐서 시장의 입장에서 오해의 입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한다고 볼때에 시행상 중요한 하자가 예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상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상위법에 위배는 안됩니다. 2호에 보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로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봤을때에는 면적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상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현행 토지과세 표준액을 토지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토지 과세표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똑같은 말인데 명칭을 과세라는 것을 빼고 시가표준액으로 통일해서 명칭변경만 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 15%로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감면조치를 해주면서 연체료를 15%로 까지 해도 괜찮은가 묻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시 조례로만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준칙안에 의해서 똑같이 시군이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원용해서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께서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조례안 8페이지 35조 3항중에서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삽입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35조 2의 3항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삽입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계류되었으므로 당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지역보건의료실태를 추가하여 각각의 협의회 구성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현행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건강생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협의로 제명을 추가 삽입 개정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기능을 운영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내용검토시 질의.답변시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따라 우리시에서 지난 1996. 6. 25 조례 제189호로 현행 정읍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후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지난 1998. 2. 28일 개정되어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역내 보건의료 시책의 일환이므로 양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의 법적근거로서는 첫째,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역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개정내용으로서는 제목에 있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회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 규정에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 심의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제2조(기능) 규정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3조(구성) 규정에 현행의 국민건강증진 업무를 보건행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편익과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의 확충을 위해 정읍시의회 의결 97. 6. 19일에 거친 규약중 김제권 행정협의회 실무조정 간담회를 98. 9. 18일을 통해 조정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김제권을 김제, 정읍, 부안권으로 하고 협의회 사무소 위치를 김제시에서 협의회 의장이 속한 시군으로 하고 회장을 김제시장에서 행정구역순위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회 개최시기를 3월과 9월에서 2월과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로 하며 규약개정을 위원전원 찬성으로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김제권행협의회를 김제, 정읍, 부안권행정협의회라 한다. 제1조중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간에를 인근 시.군간에로 하고 김제권행정협의회를 김제, 정읍, 부안권행정협의회라 한다. 제2조중에서 김제시를 협의회의 회장이 속한 시.군로 한다. 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내지 제4항을 제4항내지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회장은 행정구역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간사는 회장이 속한 시.군의 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3항 회장이 사고가 있는때에는 행정구역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장이 속한 시.군에서 개최하고 회장이 주관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되 상반기는 2월과3월사이에 하반기는 8월과 9월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중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단체로 한다.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시.군의 협의회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규약개정은 위원전원의 참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김제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김제.정읍.부안권 행정협의회로 고치고 제1조 목적 및 명칭은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간에를 인근 시군간에로 고치고 그 밑에 김제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를 김제.정읍.부안권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제2조 사무소를 김제시에 둔다를 협의회의 회장이 속한 시.군에로 제4조 조직 개정안으로 2항, 회장은 김제시장이 되고, 간사는 김제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를 회장은 행정구역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간사는 회장이 속한 시.군의 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로 3항은 회장이 사고가 있는때에는 행정구역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본다. 제3항과 제4항은 같습니다. 제7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를 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장이 속한 시.군에서 개최하고 회장이 주관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되, 상반기는 2월과 3월사이에 하반기는 8월부터 9월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협의회 및 사무처리의 효력은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을 구성단체는 으로 바꾸고 제14조 제3항 실무협의회 회장은 중심지방자치단체인 김제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행정협의회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를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시.군의 협의회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로 바꿨습니다. 제17조 신설중 규약개정은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보칙은 현행 17조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접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시행, 주택단지와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과 개수 보수에 관한 사항,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과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그리고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본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동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명칭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등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바 지난 1997. 6. 19일 본 규약이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으로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바 본 협의회 실무조정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중 주요내용은 첫째, 김제권 행정협의회를 김제, 정읍, 부안권 행정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둘째, 사무소의 위치에 있어 현행 김제시로 되어 있는 조항을 협의회의 회장이 속한 시군으로 셋째, 회장은 김제시장이 되고 간사는 김제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회장은 행정구역 순에 의하여 윤번제로 임기 1년을 명시함과 동시에 간사 역시 회장이 속한 시군의 협의회 업무담당과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넷째, 회의 개최시기와 개최주관 그리고 실무협의회 규정등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