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행정구역순서에 의거 김인수의원과 장지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이종일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계획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일의원입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서는 '99년 2월 25일 제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장시간에 걸친 협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99년 3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대상 사무는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수련관 건축에 대한 제반사항등 12개과 16개 사업으로 건축분야 5개소, 대규모 사업장 4개소, 주민숙원사업 및 도로포장사업 2개소, 일반사업 분야 4개소 및 현안사업조사특위에서 의결한 사업을 명기하여 조사기간중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신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반은 조사특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방법은 1개에서 5개 정도의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조사 완료한후 다시 1개에서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 요령은 업무보고와 질문답변, 문서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타자치단체의 선진시설 견학과 민간인 및 전문기관의 진술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이종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이종일위원장께서 설명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조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7항에 의거 정읍시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조례정비운영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장지철위원장 나오셔서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의원
정읍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지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1999년 2월 25일 조례정비특위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및 사무보조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속 사무보조직원 3명으로 하였고 특위운영의 목적 및 범위는 정읍시 현행 전체 조례 및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특색조례를 대상으로하여 지방자치 시행과정상 불합리한 내용의 정비와 창의적인 사항을 발굴하여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일정으로 운영기간은 1999년 4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6개월로 하였으며, 그 세부계획은 먼저 제1단계 준비단계에서 정읍시 현행조례 및 타시군 특색조례등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제2단계 실시단계에서는 정읍시 현행조례 분석작업과 타시군 현지운영 실태조사를 하여 특색조례의 발굴 및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위원회로 제출된 자료등 위 3가지 방법을 종합분석하여 제정, 개정, 폐지등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이견에 대한 조정을 거쳐 정비대상 확정안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3단계인 확정단계에서 발의권한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운영계획안의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조례정비운영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장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조례정비운영계획서는 장지철위원장께서 설명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읍면동 순회방문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