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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42회 제2본회의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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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의원

총무위원장 이옥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2월 24일 및 3월5일에 각각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문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IMF 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자 및 미분양주택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관련 시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이 개정시행 됨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추진 및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제35조의 2 제3항 단서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삽입하고, 의안정리를 위해 같은항 제2호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를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매각하는 경우"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정읍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심의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인접 지방자치단체간에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6월 19일 정읍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종전의 행정협의회 규약중 제명등을 비롯하여 실무조정 간담회를 통해 조정된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부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