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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종일 의원 발언

42회 제2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1999-04-07

이종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우도농악 종합회관 신축사업과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신축사업, 보건소 신축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중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시정 또는 개선시키거나 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조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조사의 진행은 먼저 업무 보고를 청취한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되 조사 일정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방법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문화예술과장께서 같이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각 서명날인후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4월 7일 정읍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현호

이종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먼저 정읍우도농악 종합회관 신축에 대한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정읍우도농악 종합회관 신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현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읍우도농악 전수관 신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이종일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추진내용입니다. 현재 정읍시 시기동 83-10번지외 1필지의 부지 684평에 철근 콘크리트 조로 한,양옥 절충식인 연건평 382평에 대한 지상 3층 건물을 17억5천3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1억원, 도비 11억5천만원, 시비 4억원, 현재 총 사업비 17억5천3백만원중 1억3백만원은 시비로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1월 30일부터 '99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월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겨울철 공사기간은 추진을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히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물 주요 용도는 시설물 배치 별첨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7억5천3백만원은 실시설계비 3천1백2십7만5천원을 비롯하여 건축, 토목, 기계, 공사등 11억3천2백만원등 11개 분야에 17억5천3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억3천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기초 공사를 끝내고 5월부터 7월까지 관정공사를 실시하고 벽재 공사를 비롯하여 10월까지는 건축물 내부시설 공사를 마치고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공사를 마감하여 년말에 준공,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는 가운데 '98년도 당초 설계시부터 건축물 뒷면 절개지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만약의 경우 많은 폭우가 있을 경우에는 토사 유입이 우려됨으로 추가 공사가 이루어 져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시 모든 집기나 전시실의 전시품을 확보해야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속하여 추경시 미 확보된 1억3백만원을 비롯하여 건물 뒷편 축대 공사비 그리고 각종 집기를 비롯하여 전시실 구입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염려를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정별 추진경위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련 공무원을 비롯하여 민간인등 관련되는 내용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치 선정 경위입니다. 현 위치 선정의 배경은 대부분 국공유지로써 부지 매입이 용이하고 부지 면적이 넓어서 우도농악 종합회관 위치로 적합하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 원로 농악인들의 현지 답사결과 현재 짓고 있는 부지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결정되어서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현황은 현재 시기동 83-9번지외 전 1필지, 임야가 3필지로 하여 모두 5필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및 내력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설계 변경사항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로 기초 공사를 하는 과정에 현장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당초 콘크리트 파일박기 공사가 설계상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 기층이 암반층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결과 당초에 11억3천2백만원의 공사비 중에서 1천4백3십6만8천원을 감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급사항은 현재 건축, 토목, 공사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소재한 도성종합건설에서 건설을 맡았습니다. 전기공사는 정읍시 연지동에 소재한 신제일전기에서 도급을 했습니다. 통신분야는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삼화전화사에서 도급을 했습니다. 소방은 정읍시 수성동에 소재한 대성소방에서, 감리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소재한 세원건축에서 감리를 맡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급시 참여업체 입찰과정 계약등의 사항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확보 및 예산 집행내력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17억5천3백만원중에 현재 16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 1억원, 도비 11억5천만원, 시비 4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 공사비에서 1억3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집행상황은 총예산 4억2천1백2십4만4천원중에서 현재 '98년 8월 19일 건립 예정지 국유재산 예산 매입을 하는데 1억3천2백만원등 계속하여 집행을 하여 4억2천1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비한 내용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5페이지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의문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처음에 계약을 한 부분과 그 이후에 자꾸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필요 이상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토질검사를 않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현재 설계상에는 기초공사를 할 때 파일을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파일 박는 부분을 변경을 하여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부족분 1억3백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종길위원

정인대학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설계상에 방음시설이나 이러한 곳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길위원

예.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한테와 의회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낸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보름전에 받아서 해결을 했고 엊그제인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첩공문이 와서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관리과 소음대책반과 직접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환경관리법 기준내에 있고 현재 본 건물이 방음벽과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면 소음에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방음벽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소음문제는 학교와 크게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측정을 하여 학교에서 저희한테 소음대책을 의뢰 했습니다. 오과장님 말씀대로 환경파트와 저희들이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회신해 주었고 공문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납득을 충분히 했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학교에서는 이해가 갔는데 저희한테 건의를 한것이 있습니다. 건의한 것은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야외에서 농악을 못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도로변 쪽으로 방음벽을 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수관에서 봤을때는 큰 문제가 없고 밖에서는 연습을 안하도록 되어 있고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내에는 완전히 방음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혹시 학교측과 협의를 거치는 내용이 기록으로 보관이 되어 있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종길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세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방금 김종길위원께서 방음시설과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위치를 정인대학앞에 선정을 하다보니까 정인대학에서 소음관계로 잡음이 있는데 그런데 '96년도 추경때 예술회관 개발용역을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적이 있습니다. 한소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기수위원

거기 용역 결과에 보면 예술촌 내에 우도 농악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위치가 나왔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 확보하고 있는 부지 그 구역안에 우도 농악 지을 자리가 마땅히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은 4천만원이나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해서 꼭 정인대학앞으로 땅을 구입하여 그쪽으로 부지를 옮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정인대학교 앞으로 부지가 선정된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11월에 서류를 보면 농악인들 간담회가 있었고, 부시장님실에서 '96년도에 우도 농악 기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기본 용역을 하면서 4군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인대학 앞과, 현재 소방서와, 국악원 옆과, 내장주유소 근처 4곳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안으로 정인대학교 앞이 좋다는 내용이 있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예술촌 관계 용역비 그 부분을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의문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협조가 되었었다면 그 부분들이 그렇치 않았다면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었을텐데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7년도 6월달에 농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를 열어서 그때는 내장송산동과 국악원옆, 현재 정인대학교앞 부지와 3군데를 봤습니다. 저도 그때는 봤습니다. 그때 국악원 옆은 사유지입니다. 상당히 지반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그 위치가 좋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거기보다는 정인대학교 앞이 좋다는 제 소견도 있습니다. 그때 7분인가 하는 농악원로분들이 보시면서 현재 정인대학교 앞이 좋은 이유는 그 땅이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땅사기도 좋고 소음문제도 별로 없고 공간이 넓고 한데 국악원 옆에는 지반이 약하고 사유지기 때문에 부지도 넓고 사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민원 소지도 있다는 판단아래 정인대학교로 그때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뒤에 조금은 시민여론이라든가 의원님들이나 일부 시민중에서 정서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민의견이 의원님들 그러한 의견을 접수하여 국악원옆에다 할려고 해봤습니다. 그지역 주민들 소유주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도저히 그분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하느냐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형제들간의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사업인정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건설부까지 문의를 한 결과 이것은 사업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전화로 황주사님한테 답변까지 받아서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업인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리는데 그때 이 사업비 도비 10억이 97년도 결산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때 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98년도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사업인정을 한다고 해도 1년이상이 걸릴 뿐더러 본인도 승락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98년도에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9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국악원 자리에 못한 이유도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96년도 10월, 11월달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실무과장으로서도 정인대학교 앞이 훌륭한 장소로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설명을 가지고는 시비를 들여서 용역결과에 따르지 않고 다른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악원옆에 당초 개발계획에 문화예술촌 부지내가 아니고 구역외 사유지라는 말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용역내용을 보면 '97년도 5월달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안에부터 그렇게 된 사항이고 내에 전수관을 지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용역결과에 지정된 위치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시땅이 아니고 사유지라서 살려고 하니까 개인들이 팔지를 않겠다하는 이유와 그래도 거기다 추진을 할려고 했더니 사업인정을 받는데 시일을 요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시간관계로 만부득히 다른곳으로 옮겼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기 위한 검토는 아니었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정인대학앞으로 정해진 뒤에 시민 여론이 돈들여서 용역해놓고 그 용역은 아랑곳 없이 참고하지도 않고 다른곳으로 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해봤더니 이러한 것이 어려웠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면 적어도 시에서 상당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줄때는 용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시비 사용할 곳이 없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용역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에 나온 위치를 무시하고 다른곳에 정했다고 하는것이 너무 방만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관점 하나와 어차피 용역결과에 나온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할 바에는 정인대학앞으로 해서 소음때문에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위치들보다는 우리 정읍관내에 돈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소음때문에 아무런 민원소지도 없고 또 연습을 하는데 활발하게하는 그러한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지 그자리로 정한것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의 의구심이라든가 오해가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그자리에 위치를 정했으니까 더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적어도 시비를 들여서 계획에 의하여 용역을 주어서 계획에 나온것은 반드시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꼭 참고를 하고 활용을 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11페이지를 보면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가 무려 150개 업체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150개 업체가 와서 참여를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되는데 회계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기입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회계과에서 하면 담당 주무 부서에서는 전혀 입회를 안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입회 하지요. 숫자상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박기수위원

회계과 직원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못물어 보겠는데 더 물어 봅시다. 알면 대답 하시고 모르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150개 업체가 현장 설명회를 해서 들었다고 여기에는 되어 있고 그런데 그 현장설명 들은 업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찰 등록을 몇개 업체나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에 보면 입찰등록업체는 어디어디 등록했다는 말도 없고 또 몇개 업체나 등록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거기보면 입찰등록 마감이 11월 16일이고 입찰등록 장소는 회계과 입찰일시는 11월 17일 14시입니다. 본청2층에서 했는데 참여 업체가 150여 업체가 되다 보니까 접수는 더 했다고 유추 해석할수도 있겠지요.

박기수위원

아니지요 현장설명 참여 업체와 입찰등록업체 수와는 다르지요, 왜냐면 현장설명은 누구나 들어보는 것이고 도움이 안되는 사업같으면 입찰등록을 안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입찰 참여업체가 150여개 업체라는 말입니다.

박기수위원

여기는 현장설명 참여업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현장이 아니라 입찰과정 내용입니다. 150업체가 참여하여 1개업체가 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현장 설명회를 몇번 하셨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입찰할 때 15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입찰할 때 설명을 한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문화예술과장께서 입찰과정을 잘 모르는가 보는데 현장 설명은 10월 26일날 했습니다. 입찰등록은 11월 16일까지 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수와 입찰등록 업체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현장 설명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입찰 등록은 얼마 안됩니다.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0월 26일날 11시에 문화공보담담관실에서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도급계약 현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할 때 몇개 업체나 참여하여 어떤 항목으로 입찰을 하여 결국 낙찰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없습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재무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입찰등록은 예를 들어서 200몇개 업체가 하여도 현장설명은 100개 업체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투찰하러 오는 날은 실제 200개 업체가 등록을 하여도 안오고 현장 설명은 100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만 1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은 달라요, 현장 설명회 참여한 업체수와 입찰에 참여한 업체수와는 다릅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여기에 150개 업체라고 하는 것이 그날 계산하여 투찰하기 위한 사람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입찰마감날이 11월 16일입니다. 11월 16까지 입찰에 응하겠다고 등록한 업체가 10월 26일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10월 26일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과 나중에 입찰등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장설명할 때 참여한 업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찰등록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 150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업체입니다.

김종길위원

그 문제에 대하여는 회계과에 자료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150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기수위원

현장설명회때는 몇개 업체나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파악하러 갔습니다. 15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답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오과장께서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있을때 현장설명을 했는데 오과장이 직접 담당계장도 있고 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을 안해도 되고 하는데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못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몇명이 설명을 듣기 위하여 왔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현장설명은 10월 26일날 11시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 입찰법에 따르면 현장 설명을 청취를 안해도 입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현장설명을 청취를 해야 입찰자격을 받았는데 지금 법은 그것이필요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사람은 오지 않고 전주에서 입찰을 볼수가 있기 때문에 참여업체라는 것은 아마 150개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이 여기 유인물로 보나 150개 업체가 참여한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150명이 와서 입찰은 한것이 아닙니다. 전주에서도 밀봉하여 보내기 때문에요, 그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박기수위원님께서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이러한 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설계금액이 얼마이고 예정가격이 얼마라고 하여 이렇게 전기공사는 4천3백3십4만원에 계약을 했고, 통신공사는 여기에 9백여만원, 소방공사는 5백여만원, 감리는 2천8백여만원, 이것이 조금 자세하게 설계금액은 얼마인데 라는것을 조금후에 정회중에라도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기 바라고 별도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뒤에는 제가 발언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장

과장님, 김상기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복사하시지 마시고 서류를 가져 오세요.

김상기위원

여기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비치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현장설명에 참여업체가 85개 업체이고 투찰하기 위해서 참여한 업체가 151개업체로 여기 자료 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회계과가 안와서 더이상 질문을 못하겠네요. 위원장님, 회계과 입찰관련 담당자를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장

회계과 입찰업무 담당에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외에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김종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가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께서 당초에 정확성있는 용역이라든가 조금 덧붙여서 제가 묻는다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5페이지 보면 뒷면에 토목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하고 또 10페이지에는 파일박기를 않했어야 하는데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다 당초에 설계를 맡길때 여기에는 설계회사가 기록이 안되었는데 설계를 만들때 용역비를 주면서 지질조사도 않고 그 위치 배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조사도 않고 용역을하여 납품을 할 때 그것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슐과장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갔을때 탑 건축사에서 한것으로 아는데 그분들과 갔을때 여기에는 암반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김상기위원

암반이 없다고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안나올것이다.

김상기위원

용역을 그렇게 대충으로 하는 회사에.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서두에 제가 잘못을 인정을 드렸고요, 제가 더이상 그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라도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우도농악을 건립하는데 막대한 17억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을 용역부터 반대로 용역을 하여 사업을 실시를 하여 공사를 하면서 보완하여 공사를 마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도 파일박는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만일에 그 부분이 중단된다면 더 제가 무거운 죄를 지지 않았나 합니다.

김상기위원

무거운 죄가 아니라 이 설계서를 볼때 시작하자마자 물론 2개월, 3개월후에 진행중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중대한 건물을 지으면서 지질검사도 않고 설계를하여 그 용역회사에다 용역비를 주고 또 용역을 한것을 잘하였다 하여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서두에 저의 잘못을 말씀드렸고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다 유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신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건물을 지은다면 기초입니다. 몇평, 이렇게 지은다면 기초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조사를 하여 설계를 해서 해야지요 사무실에 앉아서 용역회사에서 가져다준것을 우리가 용역비를 주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설계가 용역이 잘되었다고 받은 자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니요, 파일박는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인근에 이제와서 비가오면 그 옆에 있는 산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옹벽을 치고 하자 하여 4억여원을 공사비를 추가로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세심있는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하여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정읍시 공무원님께서 아주 유능하시고 이러한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했을텐데 박위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도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4천여억원의 용역비도 그냥 그렇게 낭비성으로 돌려 버리고 이것도 3천여억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낭비입니다. 왜냐면 기초부터 이렇게 되었으면 파일박기를 빼고 다시 설계를 해야할 그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완을 누가 하느냐면 회사측에서 한다든가 공무원이 한다든가 해서 보완을 하여 정산할 때 이 돈이 요소요소에 사용되겠지만 지금 소음도 설계서를 제가 분명히 잘 못봤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제출은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히 보지는 못했는데 정인대학과 얘기할 때 소음관계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다시 용역을 하여 소음방지를 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소음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와 의장님한테 공문이 갔는데 20일전에 회신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상기위원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는 그것을 그렇게 앞으로 우리의회에 와서 대답은 하시면 안됩니다. 주고 받은 각서, 공문, 이것을 첨부하세요, 충분하게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가 첨부하세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어떻게 공문이 발송되었는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정회중이라도 복사를 하여 가져오시비 마시고 대장을 가져와서 근거를 전위원이 못보면 위원장님이 보시고 그렇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용역내력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무어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박위원님께서 회계과 용도담당을 출석시키라고 했으니까 제반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만 지금 4억여원이 차질이 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입찰차액이 토목건축에서 3억여원정도가 났고, 기타 전기통신, 소방, 감리에서 예정가보다 얼마가 났는가 이것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고 정인대학과 약속한 내력 공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일위원장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가 55분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정회를 요청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로 농악인들이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갔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셨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 서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탑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용역했다고 했는데, 맞으면 계약 내용을 복사본도 좋으니까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현안조사 보고 자료로 여러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을 보니까 당초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게 우리한테 제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중에 당초에 백제예술촌으로 되었는데 정인대학 앞으로 선정된 경위 그 자료와 사유지 토지주가 팔 의사가 없다고 하여 정인대학앞으로 옮겼다고 하는 자료와 위치 선정위원회에서 환경 영향평가를 먼저 했을텐데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휴식을 하는 동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치 선정도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명단 또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륵 이것을 원본을 가져다 주시고 방금 김용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기초 암반문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관계 서류를 원본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계속하여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원래 건축설계 용역비가 계약금액에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 서류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를 당초에 했을 때 계약내용이 계약금과 용역비와 그 이후에 다시 옹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계가 따로 나왔습니까? 당초에 용역비가 설계변경하여 1천4백만원정도의 공사비가 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감이 되었는데 이후에 다시 설계를 하여 다시 옹벽을 친다고 봤을 때 공사비가 다시 증액이 되겠네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대충 계산했을 때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정된 예산으로 전수관 짓고 앞에 조경등 하는 공사비만 계산된 것이 17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보니까 뒤에 절개지가 있는데 절개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경우에 많은 호우가 있으면 토사 유출이 염려가 되어서 잘못하면 산사태가 난다든가 현재 거기 지질이 마사토입니다. 마사토이니까 배수는 잘된다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급수가 왔을 때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전수관이 다 준공이 된후라도 추가 공사로 옹벽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에 암반이 있어서 공사비는 절감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왔습니다. 뒤에 마사토가 폭우로 쏟아지는 경우에는 무너지니까 거기에 옹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사에 용역을 줄 때 구두로 합니까, 이것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손해가 나는 경우에 설계사가 책임을 짓도록 되어있습니까, 용역을 준쪽에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준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용벽을 해야 겠다는 것은 추가 공사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영구히 잘 안전하게 보존을 하기 위하여는 뒤에 옹벽을 해야 하겠다 하여 추가 공사비가 약 2억원이 소요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변경하여 해야 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를 할 때 그러한 것을 감안하여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전혀 무시되고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서 낸것이냐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을 때 책임한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17억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건물짓고 앞에 조경하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뒤에 절개지 옹벽하는 것은 앞으로 개관한 뒤에라도 추가공사를 하겠지 하고 설계하는 업체에서는 계산 안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을 봤을 때 우선은 완전히 절개한 곳은 암벽이지만 위에 있는 토사가 유입될 염려가 있어서 옹벽을 해야 안전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추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소장님 본 위원이 묻기를 문제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원래 설계대로 되지 않고 추가 공사비가 자꾸 들어가는 경우에 지금 시민의 부담이 자꾸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손해를 끼쳤을 때 어느쪽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그래서 용역 계약서 내용을 보자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약이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계약서를 보자고 했으니까 이 시간에 준비가 안되었으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회계과 직원이 왔으면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내용이 워낙 빈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입찰 참가 업체수가 150개업체가 맞지요?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152개입니다.

박기수위원

몇차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습니까?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1차입니다.

박기수위원

건축, 토목, 기계공사의 설계가격은 얼마입니까?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12억9천16만5천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입찰할 때 내정가격은 얼마로 정했습니까?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12억5천8백3십6만2천5백원입니다.

박기수위원

11억3천2백5십9만3천7백5십원에 낙찰되었는데 여기 자료에 건축, 토목, 기계 공사난 밑에 1차 8억4천6백3십6만5천원은 무엇입니까?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그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이 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입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설계 가격은 얼마인데 내정가격은 얼마로 정하여 낙찰은 얼마로 되었다 그래야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입찰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지 이렇게 결과만 되어서 몰라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저희들은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류만 들고 왔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소장님과,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 특위를 하는 것은 대학교측으로서도 요구사항이 들어왔고 저희 위원님들도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 시작했으니까 학교측에도 피해가 없고 우도 농악 전수관을 전수관 답게 활용을 하자 그래서 좋은 대안 제시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받아주시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악인 간담회 개최 결과를 '97년 6월 27일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참석자 전원이 부지가 넓어서 충분한 공간 활용으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 소지가 없다고 간담회 결과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예.

송현철위원

문제는 당시 시정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촌 용역비가 4천만원인가 나갔었지요.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예.

송현철위원

그때 그 용역 결과안에 우리 우도농악 그것이 들어 있습니까?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들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당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신 분들이 이병호부시장님과 이한욱국장님, 최봉호국장님, 류태기국장님, 그때 소장님은 직위가 어떠셨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지요, 그당시 8월달에 예술회관 소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누구시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동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알고 계시는 국장님이 예술회관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분이 이 시정위원회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동국장님이 참여를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송현철위원

예.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여기 사무국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김동소장님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요, 거기에 참여를 안하신 것이시지요.

송현철위원

문제는 시청에서 정말로 정읍시발전을 위하여 일할 의지가 있었다면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용역결과도 알고 있고 국장님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왜 우도농악을 예술회관 근처 문화예술촌으로 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역결과 4천만원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읍시민의 혈세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까? 두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 전혀 소음으로 민원소지가 없다고 했는데 정인대학교측의 공문서 받아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인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현철위원

소음의 실험도 하셨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직접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렸고 거기에서 충분히 수긍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소음에 대하여는 내가 질의를 했고 정인대학에서 공문이 온것과 오과장께서 타협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타협이 끝났는가 공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공문은 제출을 했는데 타협이 정인대학측과 다 끝났다고 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런데 잘 끝났으면 정인대학에서 시에서 어떠어떠하게 한다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대답을 했을껏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다라고 왔어야 하는데 그 타협이 끝났다고 했는데 공문이 안왔는데 왔다고 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설계 자체가 방음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라고 정인대학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정인대학에서 공문이 오기를 3월 15일날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면 끝부분이 수련관이 본 대학과 인접이 되므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의 관심을 고조시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 우려되는 부분은 농악전수관 (안배위치)우리 대학 고지대에 위치 소음으로 수업운영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다소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방음대책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우리 대학에 사전 협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공문을 보내기를 우리 사업소에 보낸것과 기획감사담당관이 보낸 것이 설계자체가 방음이 잘 되어 있으니 염려 마시라고만 했지 거기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타협이 잘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대답이 이 공문으로 이해를 하겠으니 거기다가 그 설계내용대로 지어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지 지금은 우려되오니 사전에 협의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서를 가지고 가서 물론 설명을 했겠지만 거기에서 대답은 받아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서류를 갖추지 못했는데 갖추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말로만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이번주내로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구두로는 받아져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정인대학에서 우리가 이 설계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충분히 방음도 장치가 되어 있고 소음에 대하여 큰 문제점이 없다고 누차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짓는다면 이해가 간다고 이해를 시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러한 문서적으로 그런 부분은 구비가 안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공무원들이 그점이 문제입니다. 내가 있을 때 어떻게든지 책임을 짓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 끝나면 끝난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선임자가 한 일을 후임자가 처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죽을 일을 했다면 네가 죽어야지만 업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후임자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오과장이 이러한 식으로 하고 다른 과로 가신다면 정인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처장이 오과장과 대화할 때는 그랬지만 과장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문제점이 되니까 이것을 서류로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대로 추진을 해서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오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런한 것이 더 이상 방음에 대하여는 송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공문서를 본 결과 그렇게 생겼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게 대학교 측과 협의 내용을 바로 해주시고요, 두번째, 당시 회계과장님 오셨습니까?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안오셨습니다. 서류만 제출해 달라고 하여 제가 들고 왔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있었으면 과장님께서 오셨을텐데요 안오셨습니다.

송현철위원

계약 관계 알고 계십니까?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방음 문제는 상식적으로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별도로 대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좋은 방음 장치가 되어도 실내에서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야외로 나와서 연습을 할 때 그 문제점, 분명히 밖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농악인들한테 물어봐도 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대안도 준비를 하여 주시고 도급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감리 부분 계약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송현철위원

우도농악전수관은 수의계약으로 감리를 했습니까?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감리관계는 제가 서류를 안가져왔는데 공사입찰관계만 가져왔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5개업체가 참여하여 입찰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입찰을 했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이것은 낙찰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당초 한도액이 얼마였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감리 계약관계 서류는 가져오면 바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 부분은 가져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문화예술촌 용역을 했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송현철위원

적어도 하셨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과는 주택과 따로 우리 예술회관은 예술회관 따로 각기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예술회관 근처에 짓는 건물들에 대하여는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짓는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어서도 안되겠지만 무엇인가 거기에 맞게끔 설계도 검토를 하여 주시고 주택지적과와 건물 허가가 나갈때는 규제가 아닌 정읍시 발전을 위한 협의차원에서 우리 예술회관과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축물도 짓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제 예술촌 조성 용역을 하여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도시계획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정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회관 국악당 앞에 예식장 짓는것도 저희가 주택과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도저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실정이어서 백제예술촌 조성을 위하여는 하루속히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송현철위원

저의 이야기는 같이 협의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지, 규제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예술회관 전체이니까 설계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예술적으로 건물짓는데 관심도 가져 주시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또 시립국악원이 있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또 우도농악 전수관을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던 지금 이것을 짓고 관리하려면 앞으로 시비로 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두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던가 또 국악원에 증측을 한다던가 다른 방안을 하여 다른 방향이 있다면 경비나 인력관리나 모든 면에서 또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여 보는데 시립국악원과 우도농악 전수관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의견 들어봅시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원칙은 문화재 전수 측면에서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악원과 연관이 있다고 하여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본래는 문화재 측면에서 우도농악 문화재 무형문화재로하여 문화재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농악과 연간이 있다고 하여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할 측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짓고 있는 건물은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기술적인 것을 가르치고 하여 여기에 앞으로 우도농악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각지에서 많은 학생들도 올것이고 일반인들도 올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0-300명 왔을때는 수용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현재 초등학교가 비어 있는 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시에서 빌려서라도 거기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할 경우에는 오지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여 이용을 하고 강의나 전시실이나 이러한 부분은 짓고 있는 여기에 활용을 하겠다는 구상입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해야 우도농악을 제대로 전수 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이것이 예술진흥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인력관리나 또 인력관리에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설계도를 보니까 기계실, 보일러실해서 잘되었는데 그중에서 한가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6백몇평의 큰 건물이 지어지는 건물에 공기정화 시스템이 안 갖추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고석재용도계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설명을 못해드리고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종길위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덧붙여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오과장한테 지적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사본을 해왔는데 오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선정위원은 우리 정읍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시정조정위원은 해당 간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시정조정위원이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시정조정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위치 선정을 했다라고 하여 혼자한것이나 다름이 없지, 실국장 과장이 선정조정위원으로 되었고 그뒤에 농악인 간담회 개최 결과가 참석인원, 김동근, 윤기수, 유재복, 서남규, 김종수, 연만기 씨가 있는데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는 이분들이 조정위원들도 아니고 선정위원들이 아닌데 이분들과 무슨 간담회를 개최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서류로 해서 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서식 갖춘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조정위원 선정 경위 말씀이지요.

김상기위원

그러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할 범위가 아닌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요, 설계 검토를 정인대학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설계서를 검토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했을때 그 승인을 서류로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주일내에 갖추어 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중요하고 우도농악 건립지는 그래도 시정조정위원이 유력한 인사, 시민들과 함께한 것인줄 알았더니, 공무원 간부님들이 이렇게 조정위원이 되어서 이자리에서 선정했다는 자체가 저희 위원님들의 뜻은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과장이 충분히 정인대학에서 서류를 갖추어 놓는다고 하시니까, 갖추느냐 못갖추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확답받았다고 하니까 하지만,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이 시정조정위원들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상기위원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복된 얘기는 가급적 정리를 하여 요약된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악인 간담회 결과보고라는 것을 참고로 한다면 여기에는 97년 6월 27일날 이미 국시장께서 이의 의견이 말하자면 앞으로 우리 부지선정한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써놓았네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시정조정위원도 필요없고 김동권, 윤기섭, 우재복, 서남규, 김종수, 연만기씨 이렇게 사람 6명에 거기 회의록도 없고 거기에 그냥 나온것을 여기에 안만 해놓고 해주었느냐, 찬반 투표 하던 식으로 어떤것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이 앞으로 우도농악 종합회관을 건립하는데 선정사유다 이렇게 97년도 6월달에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선정위원 아무 필요가 없고 다 끝난 것입니다. 여기다 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우리 소장께서 이 건물을 종합회관 성격으로 강의같은것, 연습은 학교같은 곳에서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주로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의지를 본다면 자료에 의하면 전시실을 불과 126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총1,263평방미터인 거대한 건물에 전시실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1%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연습실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 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밖에 안됩니다. 또 부지 선정도 오늘은 그러한 시간이 없겠습니다만 부지 선정도 보면 어느 특정인들의 땅을 우리 국유지를 우리가 불하를 하여 좋은 쪽은 주고 꼬랑지를 우리가 잡을려고 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우리가 시작을 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를 본다면 또 대답하시는 것을 본다면 이 우도농학회관의 건립은 건립 자체 96년도부터 모든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수 문제 제기를 하고 심도있게 앞으로 질의 응답을 내일 모래 계속하여 하겠습니다만 여기보면 자체도 문제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위치가 2필지에 684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속자료를 보면 5필지에 3,168평방미터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필지도 다르고 같이 보고한것 앞과 뒤가 다릅니다.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것을 감정평가를 땅이라면 공공기관에서 취득을 할려면 모든 땅을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서가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고자료에는 하나도 없고, 다음에 등기부 등본이나 모든것을 볼때, 연지동에 사는 259-47번지 이정화씨를 위하여 이것이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부지선정 기록부라든가 또 농악인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회의록은 전혀 없습니다. 또 이주 보상비도 많이 나갔는데 이주 보상비는 왜 나가야 했는가, 이러한 것도 구체적인 것이 없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도농악을 객관적으로 볼때는 평당가격이 414만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근로자 복지관은 231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건물값은 얼마, 음향시설값은 얼마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료를 보고 타당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데 이 자료 제출 자체부터 우물우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역력히 나옵니다. 다음에 정인대학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인대학이 최근에 방음시설에 대하여는 자기들과 협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문제점이 없도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우리 의회에도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문제제기가 자꾸 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것을 꼭 그러한 곳에 지으면서 이러느냐, 이 자료를 보면 익산, 진안등을 가봤다고 했는데 나는 다른 곳은 못가봤지만 한군데 가봤더니 정말로 산속에 지었습니다. 싼 넓은 땅에 지어서 소음이 신경안쓰는 그러한 산속에 해야지 시내에서 어떻에 하겠습니까, 바로 대학앞에 한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아직 파일도 안박는데 작년 11월달에 이미 관급 자재비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비는 철근, 시멘트, 또는 아스콘 이러한 것은 사용 몇개월전에 소요 판단하여 요청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도 명쾌하지 못하다 이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모래 질의 응답을 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우도 종합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안건 제출, 조정위원 명단이 쭉나왔는데 공문서를 이러한식으로 어떻게 시청에서 다룹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참여한 사람들의 서명을 받던가 날인을 받던가, 토의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름만 써있지 날인도 안받아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휠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할려고 한 것입니다. 날인된것은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위하여 가져오신 자료에.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총무과에서 다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그것이 왜 다릅니까? 이것 사본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 결과가 온것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

오과장님 부지선정 간담회 개최결과 공문서를 보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당초 부지 선정할 때 몇사람이 거기가 좋다고 시장께 건의하니까 그곳으로 해라 하여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말썽이 많으니까 간담회 개최한것으로 서류를 만들었고 시정조정위원회도 한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시청에서 간담회나 심의위원회나 참석해 보지만 참석자한테 서명 안받는 난이 없습니다. 참석자 이름만 적었지 도장 받아놓은 일이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누구누구 무슨과장이라고만 적었지 하나도 참석자한테 도장은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 1안은 어떻게 나왔고 2안은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의결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작해 놓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되어요.

이종일위원장

박기수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장님이나 나오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것을 실무자한테하여 농악인 간담회 개최 회의록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만 있는데 결과라는 것은 반드시 토론을 하여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져 오십시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회의기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소기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연구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계속 요구하셔서 정말로 우리 현안사업 조사특위에서 모든 것을 잘했다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오늘 우도농악종합회관 신축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관 신축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경제행정과장과, 농림개발과장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후에 선서문을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경제행정과장, 농림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4월 7일 사회산업국장 최봉호

이종일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사특별위원회 이종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말씀을 드리고 정읍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관은 수성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9-1블럭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층 건물로써 연건평 978평, 부지면적 723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22억6천1백3십4만7천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1억8백8십만원, 시비가 11억5천2백5십4만7천원으로 추진하였고 97년 예산 22억2천2백8십4만7천원, 98년 예산은 4천5십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98년 5월 6일부터 '99년 3월 31일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공사중지기간이 67일 내용은 흙막이 공사 미계약분에 대한 30일, 부대공사 초과계약 15일, 기상조건 불량 9일등 총 121일에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금년 7월 말일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 총 예산 22억6천1백3십4만7천원으로써 도급계약은 22억4천2백7십9만9천원이고, 불용액은 1천8백5십4만8천원입니다. 불용액은 97년도 설계비 및 부대비 1천5백6십1만8천원, 98년 시설비 2십5만3천원, 감리비 2백6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97년 11월 11일 길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여 납품을 하였고 '97년 11월 25일 납품검사가 완료가 되어서 '97년 11월 30일 감사담당관실에 설계조서 신축공사 사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공사계약은 총 계약 16억1천6백3만1천원으로써 건축은 '98년 4월 31일 세풍 종합건설에서 전기는 '98년 5월 4일 주식회사 평강전력, 소방시설은 '98년 5월 2일 유한회사 대성소방, 통신은 '98년 5월 6일 삼화전화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9년 3월 현재, 사업비 집행은 22억4천2백9천원중에 관급 자재대를 포함하여 11억7천3백11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력은 16페이지 예산집행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공정은 3월 현재 외벽공사 3층 진행중에 있고 공정률은 64%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복지과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으로 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심사 요청을 하였고 입법예고등 관련 절차를 거친후에 이달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6월말까지는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건물공사는 '99년 4월 31일날 건물 내부공사는 5월 31일날 완료할 예정이고 건물 마감공사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할 계획이고 7월말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추진과정에 문제점및 대책에 있어서는 목욕탕 시설 내부마감공사, 회의실 음향기 설치, 집기 담장등은 당초 사업비가 부족하여 미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2억7천4십만원이 소요가 되고 건물부지 면적이 당초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23평으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 측정결과 11평이 증가하여 11평에 대한 값이 6백1십9만4천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부족된 사업비 2억7천6백5십9만4천원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여 건물 개관과 동시에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근로자 복지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위원장

국장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하여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다음은 사회산업국 농림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대상은 기 완료된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간선 농로로써 헥타당 30미터 기준입니다. 저희관내에 확포장 대상은 총310㎞로서 시가 관할하는 것이 56㎞ 농조관할이 263㎞가 됩니다. 이미 지금까지 시행한 기계화경작포 확포장 사업은 56㎞로 그중에 시가 33㎞, 농조가 123㎞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시관할은 시장이 농조관할은 농조장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고 드리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8㎞, 정읍농조 8㎞, 동진농조 11.6㎞해서 27.6㎞에 사업비는 2십8억7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2억9천6백만원으로 80%, 도비가 2억8천7백만원으로 10%, 시비가 2억8천7백만원으로 10%부담을 했습니다. 시행자별로 보고를 드리면 정읍시가 8억3천2백만원, 정읍농조도 8억3천2백만원, 동진농조가 1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금년 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및 실시설계를 3월 11일에서 3월 20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도 사업승인은 3월달에, 사업발주를 3월에 하여 착공은 4월달에 하고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과년도 경지정리 시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도청으로 부터 99년도 사업이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한뒤에 99년 3월 10일자로 해제가 되어서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영농기계화로 농가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년 추가물량 확보에 노력을 하고 2000년 사업물량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량 확보 일정 및 일정별 추진경위와 96년에서 98년까지 사업예산및 사업량은 3페이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행정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오전에 질의 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너무나 많아서 오후에는 근로자 복지회관등은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런데 어떤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이러한 방법 어떤 분이 예를들어서 위치 선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생각을 못하시고 조금있다 생각나시면 하고 하니까 어쩔수 없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용규위원님 말씀대로 페이지별로 하시자는데 그러면 2페이지를 하다가 3페이지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질의할 내용이 생각이 났을때는 안한다는 것입니까?

김용규위원

그때는 의견을 다시 물어봐서 해야지요.

이종일위원장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물어보고 대답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수단이니까 어쩔수 없이 그러한 식으로 밖에 못할 것 아니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제가 주문하고 싶은것은 질문하실것을 메모를 하셔서 중복된것은 그어주고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자꾸 질문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규위원

서로가 중복이 되니까 페이지 별로 하여 2페이지 정도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용규위원님, 내가 얘기한 그 방법이나 그 방법이나 갖지 않느냐, 1페이지에서 다 알고자 하는 것이 2페이지를 할 때 그것이 생각나면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전의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길위원

이것이 순서가 바뀐감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오전에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논의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조율이 안된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 평소에 우리가 자주 했던 부분인데 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에 어떤 일정부분에 대하여 어느 위원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하여 질문내용에 답변이 끝나고 답변하시면 그부분에 대하여 다른 추가질문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김용규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더 질의하실 분이 없느냐고 해서 넘어갔는데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안해야 할 것이냐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지혜롭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지요.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김용규위원님 그런쪽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중에서 목욕탕시설 내무 마감공사, 회의실 음향기기, 설비 집기 담장등 사업비 부족으로 미시공이 2억7천4십만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왜 설계에서 빠졌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이 설계가 97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발주를 98년도에 했습니다. 98년도에 노임이랄지 자재단가를 적용을 했고, 당초 97년도 설계 당시부터도 사업비가 약간 모자랐습니다. 98년도 발주 당시에 사업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나왔고 또 음향기기랄지 이러한 것을 설계가 반영이 안되었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가끔 보면 처음에 계획된 설계 그대로 진행이 안되고 추가로 계속하여 보충설계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추가 경비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아주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당연히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물가 인상요인,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고질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도 평소에 우리 행정에 맹점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담당했던 3공단 폐기물처리시설 이러한 것이 국비 보조비 50:50, 30:70 이렇게 사업계획 제출당시에는 그 보조비를 맞추어서 오는데 그것을 부대 비용까지 충분하게 계산을 하여 했어야 하는데 적게 요구해놓고 가령, 50%국비를 가져오고 이것도 50% 지방비 부담인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결산 단계에 가서는 지방비 부담이 60%도 되고 때로는 70%, 80%부담도 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 강조를 합니다. 부득히 이것도 처음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물가가 올랐을 때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 따라서 공사비도 적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례는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항상 챙깁니다. 물가 인하가 되면 계약했던 가격이라도 따운 시켜서 다시 계약체결하도록 합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실무 부서에서 이것을 챙기세요, 챙겨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공사비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방향 또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것인가 이점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앞으로 공사 감독이나 이러한 분들이 나가서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때로는 의견서도 제출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여 공사비가 실제적으로 절감이 되었다면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센티브라도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 승진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을 감독관에서 준다든가 이러한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목욕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을 당초에는 지하실로 되어 있는데 지하실에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공기닥트 그 부분을 설계에서 커다란 건물에 공기닥트 시설을 왜 안갖추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은 97년도 설계당시부터 지하실에 설계를 했는데 지상에는 다른 복지시설, 예를 들면 1층에 슈퍼마켓, 2층, 3층에는 예식장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1,2,3층에 배치하다 보니까 목욕탕은 지하로 갈 수 밖에 없어서 지하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닥트시설, 공조시설을 작년도 98년도에 김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을 하셨길래 그 설계회사에다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온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조설비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된다, 4가지가 되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에 공조시설을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규모가 이정도 규모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공조시설을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비용이 과다 들어간다, 또 두번째는 당초에는 종합 냉난방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노동자 단체에서는 종합 냉난방 시설을 해봤자, 운영은 각각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종합냉낭방 시설 이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별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설계사 측에서는 거기에 공조시설을 해야 큰 효과가 없다, 그래도 부득히 해야 한다면 4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저렴한 방법이 팬크리 시스템으로 할 경우에 3억6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3억6천만원을 들여서 개별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설계 삽입을 안했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용규위원

개별 냉난방 때문에 시에서는 당초 그 계획을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니까 추가로 시설을 변경했고만요, 당초 시설은 슈퍼마켓, 식당, 주방, 취미실, 강의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탁아방, 고용안정센타 이러한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공조설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래 당초 그 건물에는 그 공조 설비가 필요없다고 설계가 난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당초 설계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조설비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위치 용도 변경된 것이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 당초 목욕탕을 그 자리에 설계가 되어 있어 2층, 3층에 우리 정읍시 노동자 협의회 그쪽 단체에서 상당히 주장을 했습니다. 수차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합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사용할 건물이니까 자기들 의견을 반영을 해달라 개인 의사 반영이 아니라 10여개 단체가 있어서 저희들끼리 여러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큰 건물에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700평 , 880평되는 큰 건물에 공기를 바꾸는 시스템이 없다면 거기에 사용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도로 공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인데 거기를 다 뜯어서 거기에 맞추어야겠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개별 냉난방 설비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겨울과 여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봄과 가을에는 창문도 안여는데 냉난방을 가동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건물에 사람이 숨을 쉬어야 건강하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는 신선한 공기가 건물에 들어와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되어야 할텐데 그 큰 건물에 그런 공기정화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그 건물을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기존에 지은 건물도 이런 공조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거기는 설계 당시에 공조 시설은 안했지만 자연 통풍을 할 수 있겠끔 그러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도 현재 공조시설을 했어도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하여 운영을 현재 안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설치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동을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안하고 자연 통풍 형식으로 우리가 쓰는 건물과 같이 활용을 하면 숨이 막힌다는가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변명만 하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조시스템을 당초 설계에 안넣은 이유는 너무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한 것입니까, 근로자들이니까 이렇게 해주어도 괜찮겠다하여 무시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엄밀히 따지면 비용이 충분하다면 그보다 더한 시설도 포함이 되겠지요 현 사업비가 못되니까 또 설계를 해놓아도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업비가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이 지금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내 온도를 덮히면 되겠지만 공기정화기는 실내온도 보다는 실내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없고 저렇게 온풍기만 계속 돌아간다면 그 넓은 면적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 모자란다고 하여 그 건물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지으나 마나한 건물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근로자 단체에서도 당초에 종합냉난방 하는 시설로 설계를 넣다 보니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삭제해 달라고 합니다.

김용규위원

냉난방기와 정화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래서 종합냉난방과 정화조 닥터 시설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 냉난방으로 바꾸었고 마찬가지로 공기정화도 자연 통풍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하도록 채택을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그 큰 건물을 자연통풍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가장

이 사항은 앞으로 시청 기술진과 더 협의를 하여 보충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으로 전반적인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용규위원님 경제행정과장께는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김용규위원

예 그러면 현장에 갔을때 기술자들이 거기에 와있을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과장님과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타시군이 부도가 났거나 적자 운영이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지어졌거나 짓고 있는 복지관이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7개 자료를 취합하여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국가에서 구조조정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정읍시는 직영을 하실것입니까, 민간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방향이 위탁방향으로 근로자 복지시설외에도 모든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고 조례안도 시장님까지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도 방법이 여러가지 상위법이라든가 상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전주시도 근로자 복지회관이 매물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흑자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직원을 적게는 5명, 많게는 10여명 이상의 정규직을 배치를 하여 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만 직원배치가 없이 다른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체제가 유명무실하고 전라북도 근로복지회관을 전주 3산업단지에 있는 완주군에 이양을 금년 초에 했습니다. 완주군에서 이양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성 부분인데 이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어서 완공이 되었을때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나오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 관련 법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법규를 떠나서 과연 사업자가 민간 위탁을 하여 우리 정읍시를 위하여 할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들 위탁방안이 전체적인 위탁 방안, 부분적인 위탁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였고, 또 근로자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금을 얻어서 수입을 챙긴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일정액은 거기다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복지조합이든, 장애인 단체이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조그만한 자기들의 공간을 원하는 것이지 이러한 큰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회사다니고 해야지 여기에 와서 과연 이 사업을 했을때 적자가 분명한데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지침이 노동부에서 내려와 있고 또 상위법은 중소기업 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복지 재단이나 법인체에다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위탁도 할 수 있다 법규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익성 분야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평가방법이 따로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상위기관에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처리비용이 들어가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수익성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례안 만들기가 힘듭니다.

송현철위원

시설 내용 용도별로 지하에 목욕탕을 하신다고 했는데 허허벌판에서 목욕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두번째 탁아방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무료로나 준다면 이것은 가능하겠고 미용실, 편의점 이것이 이용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위치가 좋게 될려고 부영에서 아파트를 천여세대등 해서 2천여세대가 들어가고 앞으로 남북로 개설이 되면 이용도가 훨씬 나을 것입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 근로자들에게는 요금을 차등하여 받을 있도록 하면 많이 올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현철위원

시에서 물가유통에 가격도 조절해 주어야하는데 근처에 그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뒤에 있는 상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근로자들한테는 그러한 차등을 두어서 사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위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노동조합이라든가 정말 그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의를 하셔서 이 건물은 용도를 바꾸어서라도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시설 용도는 충분히 의견을 받아 드려서 결정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두번째 도급문제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모르겠네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김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불성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방금 송현철위원께서도 회계과 이야기를 하다가 마시는데 도급 계약이 당초에는 얼마이고 현재는 얼마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가 부족하다고 여기에 제출을 하면서 예산을 대책을 세워달라 말하자면 직무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것만 우리한테 보고를 했지 사실은 보고 내용이 불성실하고 몇가지 지적을 하자면 사업기간을 절대공기 270일을 잡았는데 270일을 잡았으면 동절기를 빼고 270일을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동절기 포함하여 3월 3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2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이 98년 5월 6일부터 99년 7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이것을 14개월이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당초 계약기간이 아니고요 당초 계약기간은 3월 31일까지 입니다.

김상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뒤에 계약사항에 나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기를 할 수 있는 사유는 흙막이 공사를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계약을 안하여 30일 연기 부대공사 추가계약를 15일 상주건물은 무엇인가를 모르겠네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기상 조건입니다. 기상조건이 불량하여 늘어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당초에 부대공사를 넣었지만 추가로 15일을 연기 시켰으면 흙막이 공사가 무엇입니까? 담당직원 안왔습니까? 공사감독은 알텐데.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지하 터파기 할 때 그 부분이 당초에 빠진것을 추가로 넣어서 30일이고 부대공사 추가 계약은 설계 변경을 중간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력이 나오는데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것이 15일, 기상이 나빠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하나씩 해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흙막이 공사를 지하실을 터파기 하면서 흙마기 공사를 안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시켜서 넣었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당초에 계약이 안되어서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설계서에 지하실을 터파기 얼마 있었을텐데, 거기다 추가로 하여 흙마기 공사를 넣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처음에 설계를 해놓고 작년 2월에 설계 내력을 보니까 전체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우선 금액이 있는 부분만으로 입찰을 했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도 물론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했겠지만 낙찰차액이라고 하여 여기다 집어 넣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렇지만 우선은.

김상기위원

그리고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를 납품을 하니까 검사까지 했고만요, 직원들이 이 설계서가 잘되었느냐 이러한 것을 감사를 했으면 이 낙찰차액을 여기다 추가로 하여 당초 22억6천만원을 넣어서 활용을 해버렸는데 당초 낙찰차액이 얼마나 남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1억1천8백2십7만1천원 남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떠한 입찰이길래 그것밖에 안 남었습니까? 예산이 22억인데 10%도 못남았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전체 관급자재대 총 22억이고 전부 빼고 최고 건축분야 공사계약이 13억9천7백만원 이었습니다.

김상기위원

낙찰차액이 12%도 안나오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회계부서가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1차 계약을 얼마에 했고 2차 수정하여 계약이 얼마로 올라가서 22억 얼마라고 써버리지 과장이 임의로 썼다는 이야기만 나왔지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자료가 나오지 안았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뒤에 내역 명시를 부대자료로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얘기한 지하실 터파기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상세하게 해주어야지 우리가 앞에서 보고 뒤에가서 보고 혼란을 시킬것이 아니라 정확성이 있게 했으면 뒤에 가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상기위원

날짜를 연기시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연기해주면 해가 바뀌면 어떻게 해주어야 할텐데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것을 회계과에서 일괄하여 금년 발주 공사점검을 하라고 하여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회계가에서가 아니라 공기는 절대공기 270일을 주었으면 270일가지고 동절기빼고 하면 되는 것이지 터파기 공사하면서 무슨 절대공기를 주고 이렇게 기간을 만들어서 주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감독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무슨 연기를 주고 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부서에서 터파기 공사를 빼놓고 해서 이러한 폐단이 나왔습니다.

김상기위원

터파기 공사를 빼고 지하실 공사를 하라고 설계가 왔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설계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액수를 이것이것 제외해 놓고 발주를 시켜놓고 보니까.

김상기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 지하실 공사를 시키면서 내력서에 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여 터파기를 넣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입찰차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넣고 예산을 전부 죽이느라고 하였다고 본위원은 칭찬을 해야 할것인지 왜 예산을 거기다 넣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사업발주 할때부터 돈이 부족하여 해야하느냐 마느냐 작년부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22억은 확보가 되었으니까 했잖아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추가로 확보가 되고 해도 확보가 되었지만 지금도 2억 얼마가 모자랍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추가로 확보되었든지간에 공사연기를 해준 자체가 단가 올려주는 자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보충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보충자료 필요 없습니다. 관심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집을 지어버렸는데, 보충자료 바라지도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당초 설계내력 총액이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내력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김종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추가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께서 당초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 부족예산을 같이 못올렸느냐고 하니까 과장께서 적당히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얼마로 할려고 했으면 그것으로 예를 들어서 해야지 하다가 올려주고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입찰 차액금도 다 쓰도록 되었고 앞으로 대책은 다시 추경예산에 해달라고 자료만 제시를 했는데 통신 소방은 우리 정읍시에 몇곳이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김상기위원

통신 소방이 우리 정읍시에 이 회사만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소방은 대성, 전화는 삼화 전업사 이 두곳이 있으니까 앞전에 우도 농악도 이 회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이것이 단독 회사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을 거의다 그쪽으로 수의계약이 갔습니다. 그러한 것도 그회사한테는 귀여움 못받을 소리이지만 김과장은 회계과에서 한일이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다하여 하실줄로 압니다만 자꾸 중간에 사업비 올리는 것은 저도 과거에는 그러한 쪽으로도 일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비 올리는 것 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계약부분을 과장님께서 잘모르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회계과장과 상의를 하셔서 해주세요, 지금 김상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사업예산이 22억6천1백3십4만7천원 맞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추가분 빼고의 공사비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도급계약이 입찰계약인데 그것이 22억4천2백7십9만9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차액이 1천8백5십4만8천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도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입찰 차액이 1%도 못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차액을 가지고 추가 계약하여 포함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신것과 차액이 다릅니다. 13억 그 부분은 1차계약, 2차계약, 계약관계 문제이지, 도급계약 이 문제는 1%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일 다시 우선 쉽게 볼 수 있는 당초 설계 내력비가 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발주 못한 분야를 빼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발주를 해놓고 입찰 차액으로 추가 계약을 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 보완하여 설명 드리게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상기위원님, 입찰예정 한다든가 낙찰하는 것은 경제행정과장은 모를거 아닙니까.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불성실하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송현철위원

위원장님, 이 계약관계 부분은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우도 농악전수관과 이 부분은 계약 체결한 원본을 가져와 주시라고 하시지요.

이종일위원

저도 그생각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부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대강 말씀이 끝나신것 같은데 부지면적이 당초 724평에서 734평으로 11평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착공을 했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98년도 5월입니다.

김종길위원

설계는 언제 나왔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97년도 12월에 나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당시에 땅값이 얼마였습니까, 시유지가 11평이 증가가 되어서 흡수 했다는데 시유지 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평당 56만3천9십원이네요, 이러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시설들이 어떠한 것은 돈을 내주어야 하고 어떠한 것은 받아야 할 돈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짓는 부지가 원래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시유지에 있는 것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유지 만큼 어느 지역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확정 측량을 하기 전에 어느정도 준 것이 거기에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측량을 해보니까 원래 우리가 시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가서 받아야 할 평수보다 이 평수가 더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땅을 우리가 그만큼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지가로 계산이 된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시유지로만 지으려고 했는데 확정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궁금하고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1평인데 설계에 따라서는 11평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11평이 늘어났는데 시가로 5십6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럴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기준시가도 있고 공시지가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97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했으면 그 이전에 설계는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설계와는 관계가 없고 땅을 확정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그것만큼 더 들어간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측량이 되었어야 설계가 나오는 것이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대략적인 부지내에 설계를 했는데 조합에서 완전히 한계를 해주면서 측량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11평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값입니다. 설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11평이 몇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여건에서 11평 사는데 6백1십9만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11평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시가가 5십6만원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11평을 꼭 넣어야 되며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토지주들한테 전부다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면 도로로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로 한계된것에 11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낼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사방으로 있는데 우리 땅속에 11평이 추가된 것을 떼어놓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구획정리를 먼저 하지요, 구획정리가 끝난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구획정리는 금년에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준공을 하여 환기처분 할려고 보니까 11평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왜 저지르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요.

김종길위원

구획정리가 된곳에 하다 보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를들어서 우리땅이 720평인데 700평만 되었다고 하면 20평값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더 들어왔으니까 내주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땅값이 엉뚱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땅값을 시청에서 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하여 감정에 의한 값입니다.

김종길위원

감정을 하는 사람이나 땅을 팔아 먹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박기수위원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설명을 납득이 안가게 하네요, 일반적으로 경지정리나 구획정리를 할 때는 내 땅이 당초 면적에 2,000평 같으면 감무율이 있어서 감무율을 적용을 하면 내가 받을 권리 면적이 1,100평밖에 안되는데 구분을 하여 받아놓고 보니까 11평이 더 들어갔다 그것은 공사자측에다 내야됩니다. 시가에 의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가격 환산하여 토지공사에서 정산 가격이 다 나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땅값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된 이유가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구획정리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짓고 보니까 11평이 더 들어서 그 땅값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빈약하잖아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금액 산정한 것은 다시한번 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사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이후에 이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볼데가 있으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들 알아보시고 저희들도 조합에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조합얘기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알아봐요,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과장님, 평당별로 평당단가가 나와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를 했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우리시에 세건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별로 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보고자료를 보면 근로복지회관이 평면도만 조그만하게 붙어있지 설계도나 시방서는 세부적으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빠진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설계서, 시방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재위원

어떻게 보면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설계서나 시방서를 봐야 무엇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질문을 할텐데 어떻게 보면 이것 엉터리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 설계서를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를 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설계서가 너무 커서 복사를 못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면 의원사무실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지하 목욕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다른 곳을 보면 전문성이 없이 업자들한테 맡겨서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현실에 맞지 않고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본 설계는 어떤 규정에 의하여 설계가 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도 현실에 맞지 않아서 다시 고친다든가 보완을 하는 사례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떤틀안에서 설계가 되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공간배치는 노동부 지침에 복지시설은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용역 시방서에 그러한 것만 명시를 하여 주면은 설계 사무실에서 공간 배치를 하고 설계구조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하여 납품을 받으면 저희시에 심사하는 부서에서 심의를 합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서 해주는대로 시설을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설계심의는 시에서 절차상 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보고 잘 알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곳을 보면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칠보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설치를 했는데 그 관계를 몇차례 개수를 했어도 현실에 맞지 않고 하여 형편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설계를 하려면 지침도 있고 선진지도 가보고 하여 기술직들과 검토를 하여 과업지시서를 주어서 설계를 한뒤에 설계가 되면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설계 심사를 여러번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기술직들의 검토도 받고 보완을 하여 설계를 나중에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아무리 그러한 절차를 여러번 밟아도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담당자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한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선진지도 가보고 문제점이 없는가도 보고, 위의 지침도 보고 과업지시를 주어서 설계를 시키는데 설계를 해서 된 뒤에도 여러번 설계심사를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서 검토도 하고 보완을 시키고 하여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조금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시설이 된 다음에 다시 고치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설계를 검토를 잘하셔서 미리 개선할 점을 개선하여 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 시공중에도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어서 보완하여 추가계약하여 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8쪽을 보면 '98년도 12월 12일에서 12월 20일까지 1차 설계변경을 했고만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길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역 노조협의회 건의사항을 수렴했다하여 설계변경을 했는데 지역 노조가 정읍시 노동협동조합인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정읍시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로 노조가 열몇곳이 협의회로 구성을 하여 자체로 운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앞으로 이것을 지역근로자들이 사용을 하는 시설인데 지역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을 바꾸고 보완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시공을 할 때 그런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고 시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설계 최초에 할 때는 노동부 지침만 위주로 하여 우리가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 착오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래서 그후에 기초공사를 하면서 노조협의회와 수차 10여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제까지 어떠한 타성인데요 이렇게 지역 노조협의회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설계를 바꾸면서 설계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도 증액이 되어야 하고 또 공사도 중단이 되고 그래서 공정이 늦어지고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탁상행정이고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계속 시 재정이 궁핍하게 되고 합니다. 자꾸 시설을 넣었습니다. 추가한 타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과 광범위한 토론을 거치고 그렇치 않으면 의회와 어떠한 협의를 거치든가 시민들과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과 노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했다면 이러한 폐단이 안나오잖아요, 이 큰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고쳐 놓으면 문제가 또 나옵니다. 왜냐면 원래 10평으로 방두칸을 만들려고 했는데 10평으로 방 네칸 만들면 거기에서 문제가 또 나옵니다. 모든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98년도 12월 31일자 2차 추가공사계약이 또 있고만요, 그러면 사유가 무엇이냐 결산 추경예산 확보와 노조 의견수렴에 따른 탁아방 고용안정센타 일부 설계변동 이것이 또 나왔는데 일관성이 없고 제대로 건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땜질하는 식으로 하여 제대로 건물이 균형이 있고 나름대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설계를 넣을때는 그정도의 평수로는 해야 한다, 그러한 안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자꾸 추가가 되면 시설다운 시설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불편함은 불편함대로 느끼고 이래가지고 건물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이 이것 한가지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평소에 느끼고 밖에서 들은 얘기는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서 고치고 해서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필요한 건물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안사업조사 특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다시 또 이루어 진다면 책임자를 징계를 한다든가 문책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를 추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해야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점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더라면 논란이 없었겠습니다만 건축공사 과정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또 새로운 의견이 제시가 될 경우에는 부득히 예들들면 작년에 고용안정센타가 정읍시에 들어 오기 위해서는 자치 단체에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이 5년간 무상 임대를 해달라 그런 조건으로 시에서 강하게 유치를 했거든요, 들어올 공간이 없길래 시장님이 노동부까지 가서 한 결과가 어차피 근로자 건물이 지어지니까 1층을 당신네들이 달라는 데로 100평을 줄테니까 유치를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노조 협의회에서도 자기들 내부에서 의견조정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최종안을 절충하고 하여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냉낭방 시설도 중앙공급식으로 처음에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아끼자 투자해 놓고 우리는 앞으로 건물을 20년, 30년을 앞을 보면서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마찰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계시는데도 상당히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이 냉난방 시설을 하는데 2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그 필요없는 돈을 투자를 하느냐 결국 그 쪽 주장으로 뺐습니다.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고 추가계약하고 추가계약하는 폐단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근로자 복지회관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 100원이라는 사업비로 꼭 100원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것이 아니고 예산은 100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최소의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120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나머지 입찰잔액을 계약을 하여 100% 다 쓰면서 120원의 효과를 노리려고 보니까 추가계약이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여 추가 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사람들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하여 시행을 한것을 때려부수고 한것도 아니고 예를들어서 현재 하기전에 설계를 변경하여 방을 좋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여 더 들어간 것이지 공무원들이 잘못하여 100원 들어갈것이 120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노조나 이러한 곳에 협조를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자 하는 뜻에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더 들어간다 해도 그런 시설로 바꿔 주자는 것이지 시설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 시설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변경하여도 화장실이 2개 있는 것이 하나로 줄인다고 하여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놀이방을 만들기 위해서 늘어난 것도 있지 사업비 자체를 설계변경하여 공무원들이 잘못하여 100원들것을 120원들게 한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위원님들 제가 질문을 길게 하여 죄송합니다. 지금 때려 부쉈다는 얘기를 오해를 하시는데 하다 부쉈다는 이야기 아니라 원래 설계 난곳에 방 하나를 더 붙이고 저쪽에 또 하나를 붙이면 원래 이정도는 되어야 아이들이 뛰어놀것 아니냐, 근로자들이 앉아서 의자 몇개 놓고 회의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식으로 설계 기준이 대강 나올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러한 것을 계획으로 있다면 그런 폐단 역시 당초에 사업비에 넣고 해야지 처음에 조그만한 100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120원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업자와 혹시라도 관계공무원이 짝자꿍이 맞아서 그것을 빙자하여 사업비를 더 늘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업자가 다른 재미를 보는 경우가 나온다면 흔히 지상에 보도가 되고 매스컴에 자꾸 오르내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초에 필요한 것을 의견 수렴을 충분히하여 기본설계나 사업비에 그대로 하면 끝까지 그 사업비나 설계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집도 잘 안되고 또 설계비도 더 들어가고 시 재정은 더 어려워지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을 했냐하며 징계를 하신다는등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징계를 할 정도로 잘못을 했으면 저희들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업자와 결탁을 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이 불충분한것 같아서 보충하여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사례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했다고 얘기를 한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알아 듣고 계십니까? 정읍시 공무원과 업자와 결탁했다고 얘기 않했습니다. 말씀 이해를 잘하셔야지요.

이종일위원장

잠깐만요, 김종길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오늘은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듣는 자리이지 무엇을 잘못한것을 확실하게 잡아서 징계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길위원

징계하자고 했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토록 하자는 얘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면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듣고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으면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질문을 못하게 한것은 아니지요.

김종길위원

그러면요, 제가 질문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종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우리가 이제 조사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명쾌하게 밝혀지기 까지는 시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자리가 추궁하고 꾸짓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노출이 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러한 점은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나오면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들이 앞장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위원들이 이러한 얘기 않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얘기를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공무원들이 결탁이나 하여 징계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양 하시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저는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혹시나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토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상쓰지 마세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누가 인상을 써요.

김종길위원

지금 인상쓰고 계시는고만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왜 인상을 씁니까.

이종일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비가 세분화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건축부분, 토목부분, 이렇게 세분화가 안되어서 평당 얼마씩이 소요가 되었는가 일목요연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일부분씩은 집었습니다만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문제는 당초에는 예산도 확보를 안해놓고 어떻게 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에 부랴부랴 약속을 하여 지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당초에 우리 도급계약액이 22억4천7십9만3천인데 어느 방이든 어느 시설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근로자들이 꼭 이용을 많이 하고 그것이 어쩌면 이 종합 복지회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목욕탕 내부시설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당초에 빼먹고 했습니다. 또 집을 지었는데 담장이 없이 어떻게 집을 지었습니까? 흔히 말하자면 어떻게 지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지어질 예산이 확보된뒤에 지어야 하고 돈에 맞추려면 규모를 축소하여서라도 딱 맞게 하여야 하는데 엿장수 엿주듯이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무줄 예산입니다. (녹음상태 불량)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우리가 도에다 연락을 하였습니다. 확보할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 대처를 했을텐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뉘우침을 하는 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평소에 이러한 생각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부서에 잘모른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딪쳐 봤으면 어떠한 문제가 확실하게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이제 옳은 이야기를 하는구만, 12월 24일날 의회에서 3억7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어서 전량 예산을 확보를 해주니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하는데 1월 11일까지 추가 잔액분 결심이 있기 까지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소극적으로 하여 동진농조에서 전화를 하니까 조그만한 실마리를 가지고 시장한테 결심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읍시가 우리 정읍시관내의 농민들의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하려는 의지가 약했습니다. 지금 임과장께서는 12월 24일날 예산 통과 했는데 그 이듬해 1월 11일에 추가 사용결심을 받은 것은 그동안에 사업확정이 잘안되어서 그것을 확실히 물량확보하는 것을 보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을려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동진농조에다 정읍시청에서 시비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동진농조에서 좋다 그러면서 바로 물량은 다른 곳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빼어가 버리고 그렇게 기계화 경작로가 시급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가져다 할려고 이것이 2010년까지 기계화경작로 전량 다 포장한다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하다가 돈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많이 타다가 한 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계화 경작로 100% 포장 했다고 하면 우리같이 돈 없다고 차일피일 하다가 못한곳은 50%도 못하고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비나 자기 군비 확보를 하여 기계화 경작로를 유치하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의회에서 예산 통과 시켜서 채칙을 가했는데도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소극적으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제는 시에서 어떻게 변명을 하여도 농민들한테 집집마다 호호방문을 못하면 성명서라도 발표하여 사과하여야 합니다.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농민들한테 공개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당초 계획량보다 못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라도 공개를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시비 잔액분 추가사용 결심을 99년 1월 12일날 결심했다고 했는데 결심을 하자마자 그 이튿날 도에서 과거에 경지정리나 기계화 경작로 사업포장비 시비부담금 미부담한곳은 아예 유보하고 중지 하는 그런 조치가 떨어져서 3억7천만원의 물량을 확보 못한 것처럼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여기 자료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농조에다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 시비부담 불가 통보를 98년 12월 24일날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하겠다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확정을 12월 24일날 지어버린 이 자체와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 잔액분 추가 사용결심을 누가 1월 12일날 했는가 마치 1월 12일날 도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신규사업 이러한 것은 미부담 지역은 완료시까지 유보라는 이러한 공문으로 왔겠지요 이러한 내시가 와버리자 동진농조에 1월 12일날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행대상자 추가 제출 정읍시에서 왜 1월 12일에 동진농조에 의뢰를 했습니까? 왜 20일간이나 가지고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량 확보가 도와 절충한 결과 없다고.

김상기위원

20일동안 놓아 두었다가 물량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때야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전에 전화로 계속 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 문제는 농림개발과에서 결심받은 서류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추가하여 12월 24일이후 그이듬해 1월 12일까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도에는 몇일날 출장을 갔으며 출장명령부 복사해 오고 농조에는 언제 출장갔으며 문서는 어떻게 냈으며 하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장

노력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출장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서요.

송현철위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도에서 기반정비사업 가내시가 98년 12월 2일날 왔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왔다고 하여 시장님 결심받고 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확보가 분명히 섰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할때가 12월 20일경이 됩니다. 맞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보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예산안이 의회에 올 때 최고 결심권자가 누구 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시장님입니다.

송현철위원

분명히 시장님입니다. 저와도 정읍시장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시비부담으로 해서 하라고 하여 5억8천3백만원이 서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농촌문제 예산 삭감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셨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저는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액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음 분명히 시장 결심을 받아서 정읍시의회에 제출된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98년 11월 24일 시장님 결심이 난후에 시비 부담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불가 통보를 누가 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 신문에서 경지정리 미부담금 때문에,

송현철위원

시비 부담을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누가 통보를 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경심을 받아서 통보를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시장 결심을 받았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이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십시오, 자기가 예산을 해야한다고 보내주어서 했는데 우리 정읍시는 기계화 경작로 못하겠다는 말씀이 우리 과장님입에서 우리 국시장 결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행정 35년하신 시장이 어떻게 해서 시비 10%만 부담을 하면 56㎞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 하는데, 이것이 유치원생도 아니지 행정 35년 한 사람의 결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래서 수정예산 심의를 하실 때

송현철위원

수정예산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박기수위원

송위원님 그문제 하나만 지적 합시다. 시의회에 예산서 내놓을때는 시장 결심을 받아서 전액 다 부담하여 99년 기계화 경작로 다 할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시비 부담 불가 통보 하고 그러니까 시 의원들한테는 다하겠다고 예산서를 내놓고 뒤로는 그 공작을 하고 다녔고만요.

송현철위원

과장님 이것으로써 이 조사 특위는 끝났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정읍시장이 못하게했다는 시비 불가 통보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이 나왔는데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종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장

자료 3페이지를 수정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1월 12일부로 경작로 시 부담금을 안낸곳을 사업에서 유보를 시켰는데 우리가 연도별로 미지급액이 얼마인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신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보건행정과장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4월 7일 선서인 보건소장 이상언

이종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신축에 대한 업무를 청취한후에 일문일답의 질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일 조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소관 99년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소 현대화 신축 사업개요, 예산관련사항, 부지선정 과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개요입니다. 시내 수성토지 구획정리 1지구 29브럭 1,000평에 국비 시비 24억을 들여 지상 3층 연건평 654평을 신축하고자 하나 시비 10억을 확보 못하여 공사를 추진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저희들은 지역보건의료 사업 신축계획서를 96년 3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결과 96년 7월에 증측 100평, 개보수 376평에 7억8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건소 현 건물 노후화등으로 증개축이 어려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신축 및 의료장비구입 계획을 97년도 5월 재 작성하여 재차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결과 97년 8월 증개축비를 이전 신축으로 변경 5억5천만원을 증액 배정받아 총 13억5천만원을 이전 신축비로 변경승인되어 신축코자 하였으나 시비 미확보로 신축을 못하고 있다가 98년 계속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9월경에 시장과 윤철상국회의원께서 부영회사 회장과 절충하여 98년 9월 경에 정읍시민을 위해 부족된 보건소 일부를 신축 기부 체납하겠다는 구두 승낙을 받은후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위원회를 부시장외 12인으로 구성을 하여 지난 1월 19일 선정위원회를 개최 수성 토지구획정리 1지구 29브럭에 결정한바 있으며 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의안을 제출 하였고 부영회사에서는 320평을 정읍시 설계 안으로 착공토록 현재 저희들이 절충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신축예산 관리 사항과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 과정등의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시 실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방금 업무보고를 받은결과 자금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데 위치는 확실히 수성 토지구획정리 1지구 29브럭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용규위원

정해진 내력은 정읍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했으면 되는데 왜 외진곳에 하였는가 또 정읍시민들도 불편하지만 시 외곽지역인 읍면지역도 차가 없어서 불편한테 구지 외곽지역으로 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보건소 신축부지 후보로 5곳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제일 1후보지는 농산물 도매시장 부근이고, 제2후보지는 수성토지구획 정리지구이고, 제3후보지는 소방서 인근 부근이고, 제4후보지는 검토한바 정주여고 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확정이 된 것은 저희가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거기에서 결정한 지역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지구는 앞으로 택지개발에 따라서 2차선 도로가 현재는 되어 있고 3-4년후에 남북로 4차선이 도로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로가 개설된 이후에는 차 로선이 변경이 될것이고 시내권에서 사장 가까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자료가 부실하여 그러는데 위원회 개최한 내력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수렴도 했을텐데 자료는 첨부를 않했습니까? 자료 요청하면 4개과 내용을 보니까 자료는 주었지만 위원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료가 전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소장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하실것이 아니라 이번 조사위원회 활동때는 필요한 자료를 원본으로 가져와 주세요.
애자

김애자보건소장

예.

김용규위원

원본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건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사업비 24억을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소를 짓겠다고 설명을 하였고 국비가 13억이 확보가 되었고 시비가 10억이 미확보 되어서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는데 부영건설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부체납을 한다는데 약정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우리 시비 10억원을 준비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약정이 된다면 저희가 320평을 건물로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수성지구에다만 해주면 땅은 우리 시 땅이니까 대지는 주어도 거기의 모든 사업은 거기에서 전부 시설을하여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 약정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시의회에 4월달에 승인 요청을 할 것이고 용역도 5월에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13억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의료장비를 갖출수 있는 여력이 충분이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장비비는 차후에 다시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안쓰니까 다시 올려 주어야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사용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건물은 부영건설에서 320평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돈을 안쓰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연건평은 654평입니다. 654평중에서 저희가 국비가 334평을 짓고 부영기부체납이 320평이 지어질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두동이 지어질 계획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질병관리센터와 보건사업센터를 분류하여 지을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을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국비 13억 받은 것은 정식 설계에 의하여 부영건설에서 지어주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공개 입찰하여 저희가 건축을 하고 기부체납하는 것은 저희 설계에 따라서 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이 13억에 대하여는 A동을 설계를 하여 짓고, B동을 설계를하여 짓고 B동을 약 10억원이상의 상당의 가치를 부영건설에서 신축을 하여 기부체납을 하느냐 안하느냐 약정을 추진중이니까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는 쉽게 이야기하여 우리 시비를 부담 못하는 부분을 부영건설에서 기부체납을 하겠다라고 추진중인데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특정인이 우리 정읍시를 위하여 10억상당 이상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또 역시 국비 13억에 대하여는 조건부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공개 입찰을 하여 다른 회사에 주어도 좋다, 이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주면 더 좋겠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공개 입찰로 하여 당연히 낙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A동 B동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공개입찰이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잠깐만요, 여기를 보면 654평중에서 질병관리센터가 334평이고, 보건사업센터가 320평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정상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고 무엇은 기부체납을 받을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전체 설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심의를 다 같이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334평에 대하여는 공개 입찰을 하여 건축을 할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건물이 지상 3층, 지하 1층 한건물인데 어떻게 하여 반절만 잘라서 공개 입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설계만 두동으로 나란이 지어가지고 함께 보건사업센타와 질병관리 센타가 같이 신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지상 3층에 지하 1층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구분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설계대로요.

송현철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의 원칙에 대하여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한 사업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한 건물은 다른 사람이 공개입찰을 하고 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두동으로 똑같이 설계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설계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334평만 국비를 들여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부담해야할 부분만을 기부체납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일위원장

예.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사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 시비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보건복지부 설계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지워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은 어느쪽으로 하는 대답은 현재 저희들의 입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드릴수 없고 왜냐면 기술자인 설계사와 하다하다 못하여 이러한 방법을 택하였으니 이러한 편법을 택하여 설계를 이렇게 해달라 그것을 2차 문제로 설계사들이 사정할 생각입니다.

송현철위원

또 편법을 써야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편법이라기 보다는 과업지시를 2동으로 나누어서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송현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부영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서울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이해 관계가 없이 320평이라면 평당 건축비 200만원을 잡았을 때 6억4천만원입니다. 정읍시와 이해관계가 없는분이 6억4천만원이라는 업청난 돈을 들여서 정읍시에 기부체납을 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경에 제가 신문지상을 받더니 부영이라는 곳에서 김제 기숙사 300평, 전주고등학교 기숙사 300평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혹시 부영이라는 곳에서 이러이러한데 절충을 한번 하셔서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고 한참후에 서울에 다녀 오셨습니다. 보건소장이 이야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윤철상위원장님과 나와 부영사장과 세명이서 합의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받아두되 계속 전화도 하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건설비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고 저희들은 독촉을 계속하는 처지입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뒤에 기부체납을 했으면 부실공사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정읍시에 건물을 지어놓고 살 사람은 정읍시민입니다. 그러면 업자한테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6억4천만원이나 되는 기부체납을 요구를 했을때 과연 건설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지어보자는 처지이지 아파트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 보건소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9년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도 1인당 부채가 500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지금 현 보건소 바로 옆에 담하나를 두고 시기 2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담하나만 헐면 충분한 우리 보건소 공간이 확보가 될텐데 물론 건물을 지어서 특별히 좋아지고 얼마든지 환경이 쾌적하게 되어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본인도 좋아 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해있는 상태에서 구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현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시비로서 국비가 13억3천8만원이 들어옵니다. 그안에 의료장비 개선비가 얼마 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 개선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의료장비 개선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추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서 보건소를 신축한 보건소에 대하여는 장비지원이 따라오게 됩니다.

송현철위원

금액은 어느정도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2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저도 95년 시정질의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이 통합된다 그래서 현 시청사도 짓지말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구조조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신축건물에 대하여 2억국비 보조 받자고 정읍시 10억돈을 없애야 하고 국비 23억을 보조받자고 정읍시 10억돈을 없애야 하고 국비 13억3억8천만원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0억이 있으면 정읍시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업자한테 부담까지 주어가면서 꼭 추진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 13억3천8백만원이라는 의료장비서비스 개선사업은 당초 목적이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기동 사무소를 활용하여 같이 사용한다든가 저희가 개보수를 하여 어떤 건물을 사용하게 될 때는 국비 13억3천8백만원은 반납을 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기동 보건소는 균열이 심하고 지반이 약하여 증개축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과장님, 송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예결위때 본위원과 과장님과 얘기를 끝도없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논리는 꼭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다른 부분을 해주시지요.

송현철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평에 대하여 설계도가 나오면 보건소 지침에 따라서 분명히 공개입찰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부영에서 분명히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니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은 있을수 없는 돈입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저도 그것이 지금까지 부영에서 10억정도를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13억은 거기다 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우리소장님, 과장님 관계관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여 부영에서 꼭 기부체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부영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대아파트 전문업체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보건소 주변에 앞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러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파트를 많이 지을 것 같다고 들었는데요. 집단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시내중심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부지는 적절하게 잘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독지가가 부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쁜마음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개 경쟁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해서 이 돈이 균등하게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집중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노력하여 열심히 세워서 평가 받아서 이것을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이나 경과가 되니까 너무너무 고충이 많습니다.

이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보건소 사업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명언이 실감이 납니다.

이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4월 8일 10시부터 오늘 조사한 4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주민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는 4월 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