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종일 의원 발언

42회 제3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1999-04-09

이종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읍시의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정읍우도농악종합회관 신축사업등 4개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이 끝났고 어제는 각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와 같이 질의 답변의 방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제4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출토록 요구하신 서류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서류에 대한 점검은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점검이 모두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도농악 종합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먼저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우리 조사특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보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제시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 명료하게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신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 6월 27일 농악인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를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당시 참석인원 6명으로 하여 시장님 입회하에 하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철위원

거기에서 부지 선정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첫번째, 종합적인 정읍사 공원으로 사용활용 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문화공보실에서는 종합적인 정읍사 공원으로써 사용 활용이 문화예술촌 용역에 갖추어지는 것에 좋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때 '97년도 5월중에 정읍예술촌 납품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와 예술진흥과하고 일을 할 때 같이 협조 안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납품된 것을 5월달에 한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정보를 입수한 것은 이후에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제 이야기는 견해부터도 상이한 견해가 나왔고,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소음문제입니다. 소음문제로서 2안, 3안 보다도 1안으로 채택된 이유가 소음으로 부지가 넓어 충분한 공간활용으로 민원소지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소음으로 민원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인대학에서 의회에 요청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송현철위원

두번째는 인근에 민가가 있어서 또 민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한 우려를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소음으로 민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정인대학교 앞이 우도농악전수관으로 좋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첫번째, 소음으로 이미 정인대학교에서 문제 이야기가 제기 되었고, 두번째는 인근 민가가 있어서 민가가 없는 정인대학앞으로 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상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96년도와 '97년도 초까지는 녹지지역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시의 일을 할 때는 바로 내일이다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땅이 우도농악건물 옆에 있다고 했을 때 과연 피해 여부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소음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몰라도 어제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탑 소장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익산같은 경우도 주거지역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게 소음문제로 민원이 야기된 사례는 별로 없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지만 김용규위원께서도 5명으로는 안된다 그러한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환경관리과팀과 저희들과 해본결과 자료에 의한 것이고요 현재 건축건물 자체가 방음벽이 완전히 되어 있고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자로서 소음문제는 개인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천억원 용역비를 준곳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송현철위원

그렇게 소음으로 문제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제2안인 정읍사 국악원 옆에다 지어도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니냐구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정읍사 국악원 옆에는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현재 내려 앉아 있습니다. 지반도 약하고.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학교 소음문제와 민가 소음문제인데 지금 1안이 정읍정인대학 앞에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거기가 주거 지역인데.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주거 지역은 고시가 '97년도 9월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앞으로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때는 녹지지역 이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나면 남이야 나중에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지요. 만약에 과장님 땅이 거기에 있어서 분명히 다음에 집을 거기에 지어야 하겠는데 내가 먼저 지었으니까 과장님땅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제가 당위성은 말씀드리지 않고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산같은 경우 사례를 봤을 때 소음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고 건물자체가 현재 방음벽 흡수벽으로 되어 있고,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정인대학교와 거리가 170여미터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때 저희들은 큰 문제를 삼지 안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제가 거기에 땅이 있다면 아마 반대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는데 거기에다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인 발상주의로 먼저 짓고 보자는 식이지지요, 그리고 두 번째, 야외에서 공간이 없어서 일체 연습을 않하겠다고 하셨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전수를 할려면 연습량도 많이 있고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농악을 하신다면 안에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전시관밖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의 연습은 대 연습실에서 하게 될것입니다. 더울때나 거기서 연습하다 보면 짜증이 날때는 바람을 쐬기 위하여 나와서 할수도 있겠지요 인정을 합니다. 그부분까지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하지만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부분까지 다 챙기고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유를 막론하고 세번째,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셨는데 물론 시정조정위원 누구누구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겠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철위원

하지만 적어도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용역까지 하여서 여기에다 앞으로 우도농악 전수관도 해야 하겠다 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담당 예술회관 소장님 정도는 당연히 입회시켜서 전문가가 거기다 해야 한다고 한 내용을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송현철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오늘 저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어디에 지었든 소음과 민간인 부분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는 심도있게 행정이 이원화를 시키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어제밤 늦게까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묻고 싶은 내용은 추가자료 세 번째 농악인 간담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거기에 몇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여섯분이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회의록에 명단이 공개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날 시장님, 저, 실무계장, 여섯분해서 아홉분이 그때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작성을 못한것을 여기에서 시인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어떠한 내용이든간에 회의를 개최하면 거기에 참석자와 회의내용이 반드시 명시되도록 되어 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런데 회의를 했다고만 했지 참석자와 회의 내용이 잘 기재가 안되었어요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않해야 될 것 같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리고 다음에 직원들이 몇군데 출장을 다녀왔는데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길위원

가면서는 출장간다고 출장비를 가지고 가서 복명서가 없네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자료가 미비 되었습니다. 제가 변명을 해드린다면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관광개발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착공을 하고 터파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직원이 바뀌어 졌고 2월달에 다시 문화예술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런가운데 업무인수과정에 어디에 있는데 어제저녁에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출장명령서라도 첨부를 하여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변명을 드리고 끝까지 찾아서 위원님들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억으로 사진찍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일단은 복명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기본이 없네요. 익산 길건축에서 익산 국악원 지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길위원

오과장님이 다녀 오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관계되는 분이 출장을 했는데 익산에 갔다왔는데 설계를 길건축에서 했다고 하던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기가 잘 지어져서 소음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어느 건축설계사에서 지었는가 모르겠네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알아봐서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건축설계용역까지 다 끝나고 돈까지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쪽에 잘된점을 이쪽에서 보완을 하여 이런 문제는 추가 설계가 된다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몇군데 다녀온후 문제점이나 좋은점 이것이 분명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출장 복명서가 없어서 문제점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을 하고 지적을 하고 기록을 하고 좋은 점에 대하여 복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꼭 찾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설계는 설계서와 비교를 하여 그 부분이 좋은점은 반드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17억5천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확보된 것도 있고 미확보된 것도 있는데 추경에 돈달라고 예산편성시 요구하겠네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서 미비점이 나오면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겠네요. 그럴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자료 올린데로 옹벽과 각종 전시실이나 자료실, 기숙사, 탈의실 비품이 1억, 옹벽이 2억이고 1억3천만은 작년 '98년 3월 31일자로 국비 1억과, 도비 5천만원을 내시를 하면서 시비 부담금 5천만원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비와 도비는 세워주어야 합니다만 내시를 하면서 시군 부담금 5천만원과 순수한 사업비 부족 5천3백만원 하여 1억3천입니다. 그래서 4억이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닌것은 아니지만 시민들 부담이 덜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비가 거의다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시민의 세부담이 과중이 되고 시 재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당초에 설계가 된다든가 당초에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그러한 계획하에 뚜렷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다 보면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잘아시다시피 확실한 액수를 본위원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시 부채가 900억되고 있는데 다른 곳도 문제이지만 우리 정읍시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시재정에 앞으로 압박이 되는 것은 사전에 제거를 하고 또 이것이 추후에 시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는 것이지 시정명령을 하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도와주지는 못하나마 자꾸 꾸중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위원들이 할일이다 생각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전수관 소음으로 대강당에서 연습을 하면 큰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수관 교실을 보면 몇칸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3층 대연습실은 1칸으로 되어 있고 뒤에 로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도 소 연습실이 3곳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강의실은 3곳이고 농악은 1곳인데 그렇게 되면 잘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수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은 우리 정읍시 학생을 위주로 한것입니까, 전국을 상대로 한것입니까? 그 개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전수관 사용을 위한 대상은 우리 시민도 와서 연습을 할수 있고 시립농악단도 대연습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농악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와서 의뢰를 하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농악 전수를 위한 장소도 됩니다. 지금 도 무형문화재로 유치환 선생께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직접 학생위주의 전수 목적으로 하니까 많은 외부사람들도 와서 배울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오는 전수생들은 주로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많게는 보름, 일주일, 이주일, 20일단위로 와서 숙식을 하는데 한팀이 들어와 버리면 다른 팀은 연습을 못합니다. 우리 정읍시 전수관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주 연습실이 한팀이 들어와면 제한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다른 팀은 서너명은 못받으니까 20명, 30명 정읍시에서는 제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지금까지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 하며 최하 1주일 단위로 2주일 단위로 오는데 오다 보면 24시간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연습할 때는 강당에서 하지만 개인연습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소연습실이 3곳이고, 대연습실이 1군대가 있습니다. 소연습실3곳은 장구부분, 소고부분, 상쇠부분 그런부분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학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때의 수용문제는 지금 이 기숙사로 봐서 30명에서 40명 정도는 잘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0명에서 300명이 왔을때는 수용을 못하지요, 아마 방학때만 200명에서 300명이 올 가능것은 있겠지요, 그런때는 폐교라든가 하는 곳을 정하여 그때는 시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도농악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음 방해로 인하여 학생들이 개인연습을 할려면 밖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밖에는 못나오게 하고 하면 정인대학교에서 소음 대책마련하여 주세요 하고 왔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별도의 대책회의라는 것이 모든 설계서에 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서 납품을 받아서 도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설계승인도 받아서 거기에서 승인 조건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충분히 건축을 할 때 모든 부문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회의를 안했지만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다 포함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왜 이러한 20억을 들인 중대한 공사인데 소음 문제로 제기가 들어와서 또 개인도 아닌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정읍시에 요청을 하였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대책회의도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계하는 사람한테만 미룰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간담회식으로 대책회의 그러한 시간을 잡아서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실무진에서 많은 부분을 주지를 시켰고 그 차원에서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김용규위원

만약에 공사 중단요청은 안들어왔지만 정인대학교에서 별도로 이것을 준비를 하여 상급중앙쪽에 진정을 넣어서 만약에 공사중단의 요청이 왔을때는 그러한 대책을 하였여야 할 것 아닙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민원대책에 대하여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전수관 운영관리는 공공관리사무소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엄격한 통제하에 운영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하여 야간에는 운영을 못하게 하고 또 집단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바로 뒤의 초산도 있고 아양산도 있습니다. 산속에 가서 하든가 공해에 염려가 되는 행위는 못하도록 엄격하게 한다고 하면 크게 여기에서 제가 직을 것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해에 대하여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김용규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전수관이 완공되어서 소음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정인대학교도 이것을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여 전수관을 활용을 못하겠끔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지 너무나 저희들을 걱정하여 주시고 시민과 시를 위하여 대단히 우려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 부분까지 꼭 걱정을 해야 하고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산도 한가운데 있는데 큰 무리 없이 대학교도 각종 농악 공연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겨운 마당이 되는 가운데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농악이 나왔을 때 소음만 가지고 따진다면 짜증이 나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생활 전체로 봤을때는 어떤 면에서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감리용역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의계약으로 정읍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감리문제 만큼은 여기에 보니까 입찰 공고가격이 3천2백만원이고 예정가격이 2천8백만원인데 거의 수의계약에 한계가 와 있는 부분인데 5개 업체가 했는데 전면 책임감리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알기로 금액이 50억 이상이 책임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해보자 하여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읍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반감리로 하여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실력이 그부분에 대하여는 짧습니다.

송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감리는 50억이상이면 전면 책임감리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도농악 전수관 경우에는 일반감리로 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입찰조건 자체부터가 우리 정읍시에 있는 건축사들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입찰공고 가격이 3천2백만원 정도이면 얼마든지 우리 정읍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지역사람들이 일하겠끔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일반감리로 하여 우리 정읍시 건축설계사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용도 부서에 가면 혹시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다면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혹시 사업소에서도 전결문제가 있다면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동료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시고 용도담담이시고 하니까 그런 말씀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실시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에 대하여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여기 2페이지를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를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설계에 대한 과업 지시서입니다. 과업명은 정읍우도농악 종합회관 건립공사이고 목적은 내고장 전통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전승발전시킬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총괄계약한후 단위 사업장별로 설계서를 작성 납품, 최종승인 완료까지이며 문화재 보호법 및 재반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고 상급기관의 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후 수용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은 위치, 정읍시 시기3동 83-1번외 1필지 면적 2,780평방미터입니다.

김용규위원

그 문구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문화재 보호법 및 관련재반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고 상급기관의 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우리 시장님이 설계용역회사로 보낸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슐과장

예.

김용규위원

그런데 그 설계 용역회사에서는 이렇게 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지금까지 예로 시에서 설계 하는 사람이 확인하고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공개입찰 했습니다만 남품을 받기 전에 자주 오라고 하여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설계서가 납품이 된후에 저희들 실력이 짧기 때문에 도에 정식으로 설계서를 보내서 검토를 하여 마쳤고, 거기에 승인 조건이 자료에 있었고 그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송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직을 걸고 이부분은 자신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전수관을 지을 때 문화재 전문위원, 관련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이 부문은 저희가 관련을 안하고 탑설계사에서 참고하여 이 사람들한테 물어서 설계서를 만드세요 라는 하나의 내용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탑 설계사에선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한 의견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자료로 못챙겼습니다만 탑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조언과 어떤 문의를 통하여 이 설계서를 만들었고 이 설계 납품을 주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80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말씀도 드렸지만 몇번을 저희들이 작업과정에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몇차례 주지를 시켰고, 부탁을 드렸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쭈어 보신결과 여러곳에 자문을 하여 만들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설계 자체를 믿고 납품을 받고 도에다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도농악종합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농림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알고 질의없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장

과장님 경작로 확포장에 대하여 11월 24일날 동진농조에 대하여 우리 시비부담 불가 통보를 낸 일이 있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99년 예산안이 11월 20일경에 그러니까 불가 통보와 동시에 작성이 되어서 올라 왔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한쪽은 예산을 세워달라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표명이 되고 한쪽은 않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때 정황이 어떻게 되었든 그 서류 자체를 본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예.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여러위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시민한테나 시장님한테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로서 사연이나 내용이야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돈을 주시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명을 주셨을 때 확신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적극적으로 못한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볼려고 전라북도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나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는데로 노력을 하여 금년도 사업 물량을 확보하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1차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진행중에 시정해야 하거나 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협의를 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운영계획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일정은 본회의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위원님들께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