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12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19-12-06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전문위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안건 심사기간 동안 참석이 어려워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127페이지 의안번호 191호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제210회 거제시 임시회 때 기반시설보조금과 이주지원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업의 규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재차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의 인센티브 지원에서 가장 큰 부분은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기준 이하 ‘지방투자기업 지원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당시 보완사항인 제23조의3 기반시설지원과 제23조의4 근로자 이주지원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의 규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보조금은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정의했으며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조선기자재 관련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2호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되겠으며 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즉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 되겠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나목에 따른 시설로써 교육원, 연수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지원보조금은 137페이지 제23조의3제1항 말미에 정리했으며 13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단, 「지방투자기업 지원 기준」조례 제8조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로 정의했으며, 지원 기준 제8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혼돈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제4장의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국내기업 등 투자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행조례에는 제24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제5장 보칙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셔서 136페이지 제4장 제23조로 “국내기업 투자지원”으로 조문 위치를 변경하였으나 조문 내용에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에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1억 원 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가 있어 즉외국인 기업도 포함되어 있기에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국내기업 등 투자지원”으로 변경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제도 신설에 따라서 제22조와 제23조 사이에 위치한 제5장 보칙을 삭제하고 139페이지 제23조의3과 제24조의 사이에 제5장 보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현행 제24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제23조 조문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여 제210회 거제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비용추계서와 142페이지 성별영향평가결과보고서, 참고자료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그죠. 부의하지 않은 안건인데 다 보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내용이 보완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신·구조문대비표 23조 제5조인데요. 137페이지 보셔도 되고 131페이지 보시면 23조의2, 5항입니다. 5항을 보시면 어쨌든 지원하는 세부내역은 알겠습니다. 그 위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정산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정산 다 하고 사실은 기업이 5년 이상, 10년 장기적으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부득이하게 파산을 하거나 2~3년 내에 업을 폐업신고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환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례에 담아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파산했을 적에 어떻게 한다.’까지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규칙 부분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용에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을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 조례에 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려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규칙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행히 제2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주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서 1/2 지원하고 또 2년 동안 계속 거주를 할 때 또 지원하는 게 있었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환급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담보하고 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기업에서 담보 보증해야 된다. 그런데 기업이 5년 이내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일단 질의를 했는데 일단 규칙에 담겠다는 말씀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담아보도록 저희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신설된 조항인데 제23조의2 거기에 보면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전략산업이란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전략산업은 저희들이 내나 조선기자재업체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법을 영위하는 법, 그다음에 「건축법」 별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육원하고 연수원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전략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통상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용어가 아니라 우리 시가 조례에 2호 가. 나. 목에 있는 이 업체를 지칭한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1항과 2항에 있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1항1호에 보면 일단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조선기자재’ 아닙니까? 2항에는 보면 관광업 그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조선기자재 이외에 그다음에 관광업 이외에 다른 업종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전략산업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반시설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입주보조금하고 이주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세 가지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기반시설과 입주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해당되고 이주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기존 국가 지방투자기업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거기서 제8조에는 할 수 있는 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지식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는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주지원금.

김용운위원

이주지원금은 해당된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주지원금이 이사 오는 비용을 좀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주지원금은 내나 직원들이 넘어오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그게 지금 23조의3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위원님께서 이게 어느 업종이든지 다 가능하느냐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희들 조금 더 찾았던 게 이게 국가지침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제8조에 정립을 해놓았던 부분이라서 이걸 그대로 따와서 하면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3조의2는 전략산업에 관한 것이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그 기업은 입주보조금과 기반시설보조금이 지금 나가는 것이지요? 기반시설 비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것도 포함되고 이주도 포함되는 부분이 관내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포함이 되고.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23조의2에 말이에요. 23조의2에 들어있는 내용은 입지보조금과 기반시설조성보조금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23조의3에 이주지원보조금이 있는데 23조의3에 있는 보조금 대상에는 위에 있는 23조의2도 다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여기에 지칭되는 기업도 다 포함이 된다. 지방투자기업 지원 기준 제8조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전략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주지원보조금 이외에 입지보조금과 기반시설조성보조금을 우리 시가 더 추가로 지원해 주자. 이게 조례의 핵심인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3조의3에 보면요. 3항에 보면 이주지원보조금과 관련해서 131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기업당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1회에 100만 원이라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개인을 말합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조문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거는 23조의3 제1항부터 쭉 보면 기업에다가 이거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실제적으로 기업에 줄 거냐, 회사에 줄 거냐? 개인한테 주면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회사에서 담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회사에서 주는 걸로 하면서 보증·담보를 회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4항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김용운위원

1회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한 사람당 기업이 이주해 오면 직원 1명당 100만 원 부분에 대한 걸 해주겠다는 내용이지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1/2나 이렇게, 그 내용에 4항 같은 경우는 이걸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요구가 있을 적에 2년이 경과하면 그게 내용에서 포함이 된다면. 그렇지 않고 1/2를 먼저 주고 나중에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2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2년이 경과한 후에 한꺼번에 자기들이 요구할 적에는 한꺼번에 줄 수도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준다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용운위원

한 번밖에 안 주는데 한 기업당 최대 10억 원이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 되면 그 정도 금액인 걸로 됩니다.

김용운위원

1,000명일 경우에 10억 원이 나오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에 청년 일·잠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거주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중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우선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 회사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두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중복은 아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4조의3에 이중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중복 지급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 중복은 위원님 그겁니다. 우리가 입주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을 때 이주지원보조금을 줄 수 있는 부분과 이주지원 부분에 대한 걸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지원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세 개를 같이 안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입주지원보조금과 이주지원보조금을 받든지, 입주보조금과 기반시설보조금을 받든지, 기반시설과 입주보조금을 받든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구분해 놓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말한 이중지원이란 그런 것이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다른 조례나 또는 규칙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예를 들면 주거보조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주에 대한 부분들인데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를 장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이중으로는 좀,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집 장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와 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월 얼마씩 꾸준하게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주지원보조금이라는 것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것은 청년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 일·잠자리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고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위원님 138페이지에 저희들 보면 실제적으로 23조에 2항3호에 보면 “관내로 이주하며 이주지원보조금 외에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조건이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잡았는데요. 이게 몇 개 기업, 몇 명이 대상일 경우입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0개 기업을 10년 동안 추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명수 정도까지는 저희들 10%, 최대 10억 원에 10% 정도까지를 잡았거든요. 그게 10년 정도로 봤을 적에 내용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약 10년 동안 한 25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1년 정도 추정했을 적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것은 추계인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에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개 기업 정도를 예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죠. 1년에 한 개 기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최대 5억 원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 5억 원이고, 입주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 5억 원인데 그게 최대 5억 원이 되는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2억 원이 되는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5000만 원짜리 될 것인가? 부분이 추정하기 힘드니까 저희들 추정치로 해놓았을 적에 이제 계산을 해놓았던 부분이고. 실제 2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다른 금액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추경을 활용하든지 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많이 잡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고 안 잡기도 그래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대략 예상키에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함으로 해서 거제 이외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인센티브를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주로 어디 지역에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보면 대우나 삼성 외주업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자재 부분이 저희들 그때 당초에 파악했을 적에 경상남도와 부산시에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제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지가 그리고 단지가 만들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고성이나 통영에 비해서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를 추진하고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회사 하나가 이전해 오는 데 대한 지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렇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랬을 적에 그나마 거제시가 이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 자체 인·허가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딱 얼마나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정하기가 힘든데 하고자 하는 부분의 업체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서로 미팅하고 땅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성사는 못 했는데 그 정도로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곡에 이게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실입주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입주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러면 이런 걸 하나 만듦으로 해서 그쪽에 들어오려고 하는 실수요자 기업들을 조금 더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신·증설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전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지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국가산단이 된다면 한꺼번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면서 거기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쯤 되면 예산을 조금 더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오는 데 대한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23조의2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23조의2 제5항 ‘보조금 정산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이걸 지금 이와 관련된 138페이지 보시면 4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지원보조금과 관련된. 이와 관련된 유사한 내용을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5항에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6항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시행규칙에다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할. 이게 체계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아예 그냥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아예 그냥 해당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해 가지고 추후에 지급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일반 조항 형식으로 하나를 두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걸 개별적으로 계속 이런 조항을 넣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조례의 간결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36쪽, 137쪽 그쪽에 보면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의 규정에 전략산업이 어떤 산업이라고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의 규정 자체에. 그래서 이걸 보고 전략산업이 이런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게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전략산업이 어떤 것이라고 이게 정의 규정에서 정의해 주는 게 맞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김용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전략산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쓰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 조례에서 쓰는 전략산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의 규정에서 정의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저기 보면 이중 보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중지원을.

윤부원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년일자리, 거제형 청년일자리 정책이 있거든요. 연간 1년간 계속 200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성질이라고 보는 데 제가 봤을 때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그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다는 말이 그게 이중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지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조례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가 되는 것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그 기업의 종업원들은 연세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연세가 작은 분들도 계실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 이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조례에 이중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내나 보조금과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계가 온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했을 적에 이게 더 좋은가, 이게 더 좋은가를 유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좋은가가 아니고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청년 일자리 사업 이거는 하나의 그겁니다.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관한 이 사업은 뭔가 하면 기업이 옮김으로 해서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러니 그 성격을, 제가 정확하게 일자리 부분에 대한 성격은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별개로써 우리는 이 조례가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성격과 이 성격이 어떤 부분이 있는 부분을 챙겨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윤부원위원

그래 이런 것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은 하나의 취업을 위한,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침이고 이건 투자유치에 대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윤부원위원

이전에 대한 그렇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성격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 여기서 우리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주민등록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관외에 있던 청년들이 같이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그쪽 부분하고 성격을 맞춰봐야 되지 않느냐?

윤부원위원

아니, 이거는 잘 구분이 되어야.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이중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방금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38쪽 이주지원보조금 2항에 1호를 보면 “지원대상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술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분들하고는 아예 구분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것하고 다르죠. 일·잠자리 사업이라고.

김두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사업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일·잠자리 사업하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그것도 조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유권 자체에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기하고 업무를 챙겨서 이게 성격이 어떤 건가를 제가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린 거,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조례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증이나 담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산한 기업에 일반채권자로 들어가면 거의 받을 게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당 기업 쪽에서 해당 기업의 대출이나 뭐 여신을 제공한 기업 쪽에서 알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그 금융기관에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조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규칙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23조의2 그리고 1항 2호 나. 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나목에 따른 시설”만 이렇게 꼬집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을 보니까 145페이지에 교육연구시설이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학교, 연구소, 도서관 등등 다 해당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딱 나. 목에 따른 시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봤을 적에 실제적으로 직원훈련소, 학원하고 그런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외부에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부분이 우리 타 사업자를 갖다가 유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원이나 연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LH나 어떤 이런 기업에 대한 연수원이나 교육원을 상징했던 부분이고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립도서관이 올 수도 있고 연구소도 올 수도 있는데 내가 거제시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0호에 해당되는 이걸 교육연구시설을 다 넣으면 될 텐데. 예를 들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10호에 해당되는 시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관광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유치하게 하는 목적을 좀 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것만 갖고 자르려고 하다가 거기에 지금 하는 것들이 연수원이나 교육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로 문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적에 즉 사람들을 관광을 와서, 거제에 외부인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목적에서 하고자 했던 취지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관광 관련 산업하고 아까 조선기자재 산업을 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략산업으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러면서 교육원도 내나 연수원도 연계해서 그쪽하고 유사한 이런 부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반영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교육원하고 연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포함시키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아까 말씀하신 조선기자재 산업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교육원이나 연수원 같은 것들은 다중시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광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봐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거기에 준하게, 우리 거제로 봤을 때 유치하는 부분이 많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고자 했던 사항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숙박의 개념으로 본다면 관광산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른 시설과는 다르게 이것만 딱 포함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포함을 시키고자 했던 내용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했기 때문에 나. 목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게 관광산업과 맞지 않아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저희들 이 조례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취합하고 정리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깊은 토의를 한 결과 안석봉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3조의3제2항제3호 중 “다른 보조금”을 “유사한 보조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의3제5항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를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하거나”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원 동의하셨고요. 동의하셔야 이 안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전원 동의하셨습니다. 전원 동의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23조3의제2항제3호 “다른 보조금”을 “유사한 보조금”으로 하고 제23조의3제5항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를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하거나”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거제요트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기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사 등에 대한 규정 정비, 요트학교 위탁운영 대상에 우리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다음 페이지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이고,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1조(간사 등) 제1항에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위원회는 요트산업육성위원회를 이야기합니다. 제2항 “간사는 요트산업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요트산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이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요트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간결하게 다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2조(위탁운영 및 지원) 현행에는 제1항 “시장은 요트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관련 법인·단체·대학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에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항을 제1항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호에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 제2호에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관련 법인·단체·대학. 제3항에 제1항제2호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단순한 문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로 복잡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에 핵심이 다른 문구를 수정하는 것 말고요. 위탁운영에 관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요트학교를 위탁운영을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관련 법인·단체·대학으로만 명시해 놓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게 핵심인 것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지금 시가 설립한 공사나 출자·출연한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기존에 하던 법인이나 단체·대학만 적응을 한다, 그 두 가지 내용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출자·출연한 기관을 여기에 추가한 이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는 거제시 요트협회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 상태로 운영이 잘되지 않고 또 적자 폭도 크고 해서 또 여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내년부터 위탁을 해볼까 합니다.

김용운위원

혹시 공사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개발공사 쪽하고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개발공사 측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할 의사가 지금 있다, 이런 것은 확인이 된 것이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최소한 민간위탁 동의가 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니, 의회에.

김용운위원

아! 공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1조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요트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항만과에서 공무원이 파견이 될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업무담당이니까 해양항만과 내에서.

박형국위원

해양개발공사에서 운영을 다 안 하고 공무원 한 명을 임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만과에서 한 명이 파견을 나가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 이거는 운영하고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트산업육성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만든 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요트를 해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작 좀 운영이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조선해양박물관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따로 아마 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아! 팀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물론 조례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요트학교가 지세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포에도 요트계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물론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근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근포는 아직 준공은 안 되었고요.

고정이위원

곧 준공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따로 민간업체를.

고정이위원

민간에 주고 이것하고는 위치를 이전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기존 지세포에서 계속하는 걸로. 단지 위탁 운영하는 사람만 해양개발공사로 하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협의 중이다, 그 말씀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고정이위원님 지적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요트산업 육성 조례입니다, 그죠? 육성 조례이고 요트산업 육성 조례에 의하면 우리 시는 매년 육성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도 내년도에는 요트산업 육성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포에도 지금 있고요. 요트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요트와 관련된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수립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지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위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트학교를 출자·출연 기관인 공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절차도 명확하게 하셨네요. 3항에 보면 제1항의2호인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2호.
양희

최양희위원장

2호만 그러니까 민간일 경우만 민간 사무 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항목에 어떻게 편성하실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위탁 운영비로 별도로 과목을, 아마 내년 추경 쯤 되면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개발공사가 하면 개발공사 전입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공기관 전입금으로 그렇게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게 불일치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위탁운영 및 지원에서 요트학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1호, 2호 넣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제22조 위탁운영 및 지원에 5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항에도 불구하고 요트학교 시설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임대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시장이 마음에 안 들면 시장이 마음대로 또 개인이나 법인에 임대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저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원래 있던 규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요트학교 전체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계류장이나 또는 우리 장비들이 있거든요. 딩기요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류장을 누가 사용한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석봉

안석봉위원

운영하고 상관없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것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시설 일부를?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하다가 있어서 한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111페이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의 갱신 횟수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그리고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그다음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및 그 밖의 사항 신설. 그다음에 조문의 제목과 한글맞춤법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113페이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특례)제1항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2항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다음 밑에 제5조의3(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철회 절차)입니다. 제1항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서명날인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진행 중인 승인 또는 승인취소 절차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밑에 제2항의 제목 중부터는 24조까지는 조문의 제목과 한글맞춤법에 따른 자구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상인회 등록취소)입니다. 제1항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장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제1항은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9조 및 부칙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주로 신설되는 내용이 많아서 신설 내용은 방금 조문 설명 때 드렸고 개정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글맞춤법이나 자구수정 그런 내용이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이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첨부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5조2와 5조의3이 지금 신설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121쪽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내용을 여기에 담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특별법 개정내용을 보면 121쪽입니다. 제17조2제2항에 1항에는 보면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밑에 내용이 2항이 우리 조례로 옮겨온 건데 이걸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게 5조의2란 말입니다. 그러면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그다음 1회에 한하여 갱신한다. 그럼 1회라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명시를 한 것이지요. 법령에는 없지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걸 1회로 한 것은 총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조항 때문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0년 이내로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지금 2항에서 말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 10년 후에 갱신을 할 경우에 5년 단위로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담은 겁니다.

김용운위원

10년이 지나서 말인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년 계약을 하고 갱신할 때 5년 더 해서 15년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한 뜻이에요, 이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건 제가 이해한 것과는 좀 다른데. 저는 거기에 보면 우리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법 1항에. 그다음에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특례) 제1항에 보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말합니다.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은 일반재산을 말합니다.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17조의2에 따라서 제1항에 따라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년간 할 수 있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지금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10년짜리 계획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말이에요. 10년짜리 계약을 할 수 있냐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가 이걸 10년간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10년이 경과했을 때 10년이 지나서 5년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총 15년까지 가능하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 조례에는 10년간 한다,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그냥 10년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설된 게 2항, 3항이 신설되어서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갱신조항 자체가 없었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5년간 추가로 더 대부할 수 있다, 이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5년밖에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정한 이유는 뭐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처음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의 원칙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계약을 하는 것은 안 맞고 15년간 하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다시 또 입찰을 해서 새로운 공모자를 모집해서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갱신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그걸 이용하던 사람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는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또 공개입찰을 한다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니, 그게 처음에 10년 계약을 하고 갱신은 5년 해서 15년 했지 않습니까. 15년 한 다음에 이걸 영구적으로 가면 안 좋으니까 15년이 되는 해에는 꼭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입찰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이네요? 5년에 1번이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르는 기간이라는 것은 10년을 말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몇 년으로 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년으로 합니다.

김용운위원

현재 그 조항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몇 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제3호에서 말하는 시장상인회 직접 위탁하는 경우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옥수동 새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계약에서는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2년 단위로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2년이라는 조항이 우리 조례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우리 조례에는 아마 제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법령에라도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수의계약일 때 최초 2년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걸 갱신할 때에 총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10년 이내까지만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2년씩 계속 이렇게 하면 다섯 번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다섯 번이 아니고 2년 하고 나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하면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심사를 해가지고 부적격하다 싶으면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이고요, 연장을 못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기본에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대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10년 이내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3호에서 말하는 수의계약으로 방법으로 할 때는 갱신기간을 조금 더 짧게 해서 심사기간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최초 2년을 했잖아요. 그 근거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걸 갱신을 할 때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만 따르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법에 보면 2년 단위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두기를 17조2의3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10년이에요. 이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만약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계속해서 하는 경우는 기간이 10년이 되면 만약 2년 해가지고 다섯 번째 10년째가 되면요. 일반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최초에 2년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2년마다 갱신이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무제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년까지 수의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것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최초 계약을 포함해서 5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그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갱신은 2년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최초 수의계약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조항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 조항은 법에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최초에 2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는 10년 이내인데 수의계약을 지금 2년으로 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최초 계약을요. 갱신은 2년이라고 여기 되어있으니까 알겠는데 최초 계약을 우리가 2년으로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어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에 있든지 우리 조례에 있든지. 그런데 조례는 제가 찾아봐도 찾지를 못했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건 하나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5조의3도 신설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철회 절차인데 이게 지금 승인에 관한 동의절차, 지금 여기에 보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동의에 관한 절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 동의에 관한 절차는, 아! 법에 말씀입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우리 조례나 법이나.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례 동의를 구하게 되면 만일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아케이드, 고현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점가, 건물주, 건축주의 동의를 80% 이상 얻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다가.

김용운위원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80%?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법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공모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절차를 밟아서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이의자가 생겨가지고 이의를 걸었을 때 승인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래서 이런 법 개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 다 동의를 해야 아마 사업 신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용운위원

공모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앞에 기존의 조례와 좀 용어나 이 내용이 상관관계가 바로바로 되어서 이해가 쉬워야 될 것 같은데, 5조의3 같은 경우에 갑자기 사업추진계획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추진계획인지가 저는 조금.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례 제목에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이.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은 주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 신청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업 추진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지금 이 사항이 개정된 이유가 지금 시장 안에 상인들이 건축주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를 해서 쓰는 또 임대자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 동의를 다 얻었다고 해서 했는데 나는 동의 안 했다고 하면서 이의를 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다수결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의미로 법 개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 혹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표준안이 좀 내려온 게 있나요? 개정조례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표준안은 내려온 게 없고 상위법에 개정되어서 122페이지.

김용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법을 다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조례만 있고. 법 34조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 34조1항이 뭡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업추진계획이라는 게 공모사업 추진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 34조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동의에 대한 철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8조1항에 따르는 사업추진계획.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상위법 자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상위법은 보면 시장정비사업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이 저는 주로 공모사업에 많이 들어가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 답변을 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31조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그게 시장정비사업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5조의3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에 관한 절차는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죠? 여기에 대한 철회 절차만 우리 조례에 담는 거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동의절차가 없는 것은 우리가 법 34조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법 34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보면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리가 청문절차를 거쳤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그게 완전 삭제된 것입니까, 청문절차 없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시장이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 가지고 12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8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해서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그다음 시장 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이렇게 해서 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을 청문회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호위원

9항에 한번 보세요. “청문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청문은 하여야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청문절차를 따른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굳이 그 내용이 빠져버린 게 불필요해서 그냥 빠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청문 절차를 빼서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빠진 것은 아니고 조문을 알기 쉽게 간소하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김용운위원

법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 청문절차를 따른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2년 그건 확인해 주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보니까 과장님 상위법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5년 10년으로 기간이 좀 늘어난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법에서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늘어났고 그 늘어난 것을 우리 조례에 담은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갱신할 때, 그런데 갱신할 때 5년마다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단 1회로 한다고, 몇 회로 할 것인가는 우리 조례로 담으라는 것이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는 그냥 1회로 하겠다고 담은 것이고 그다음 상위법에 3항에 보면 수의계약 방법을 또 우리 조례에 지금 개정안에 담은 것이지요. 수의계약 방법도 수의계약 할 경우에 갱신기간 또는 조건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담으라고 했고 우리는 그걸 2년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법에서 아까 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5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의해가지고 최대 10년까지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제3호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10년 이내로 하는데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3년을 할지, 2년을 할지 그건 우리 조례로 담아라, 이거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걸 우리 조례로 정했는데 2년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우리 시는 2년으로 하겠다고 지금 조례에 담은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상위법이 바뀌면서 그걸 우리 조례에 담으라고 하는 걸 담는 것이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례가, 이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조례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희한하게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는 시장의 책무가 없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 시장의 책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우리 시 조례에는. 아니, 우리 전통시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가 없어서 이상하다. 상위법을 보니까 2018년도에 그러니까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에 보면 7조의 지역추진계획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굉장히 의무 조항으로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시장의 책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에서 뺐다. 그러면 저도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우리 시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또는 매년 아니면 3년 단위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가 생기고 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제가 조선경제과 부임하기 전부터 하여튼 전통시장에 관한 지원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서 하는데 이제 사업 신청계획을 우리가 상인회 회장들 간담회 시나 이럴 때 받아서 그 계획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구가 있거나 하면 받아서 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하는데 지금 10개 됩니까? 전통시장이 10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게 전통시장의 요건에 맞는지 정비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힘 있고 좀 조직적으로 잘되는 상인회가 와서 하면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진짜 열악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이렇게 되어서는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저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21페이지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1조, 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다음에 2항도 읽어볼게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갱신기간이니까. 그러면 1항은 뭡니까? 원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지금 공유재산법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5년,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걸 10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최장기간은 15년이다,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관련법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0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10년 이내로 계약을 한 사항에서 2항에서는 10년 이내로 계약을 하고 나서 갱신할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 그 갱신 횟수 및 조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최장 15년밖에 안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지금은 최장 15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입찰을 통해서 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최초 계약을 할 때, 그럼 이게 1항을 해석하고 조례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최초 계약을 10년 이내로 하고 갱신기간이 원래 5년, 1년인데 10년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10년 이내 계약도 가능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년, 1년밖에 안 되는데 10년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최장 갱신기간이 5년이라서 15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이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우리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경우에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최장기간이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확대를 해주었고, 그다음에 제2항에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시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하는 횟수와 조건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갱신하는 횟수를 5년 단위로 해서 1회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장 처음에 입찰을 해가지고 10년간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계약 당사자가 한번 갱신하고자 할 때 5년 단위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15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15년 이후에는 다시 또 입찰에 붙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 그래서 한 번만. 저도 121쪽에 1항 두 번째 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허가에 관한 사항은 아까 행정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또는 대부기간과 관련된 것은 일반재산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에 관한 부분은 다 행정재산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구분할 이유가 아닌 성질의 것으로 여겨지고, 대부기간은 10년으로 할 수 있는데 10년으로 한 계약을 당초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다음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5년 딱 한 번 하게 한다, 이런 의미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제3항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그러면 수의계약은 당초에 10년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수의계약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관례적으로 할 때는 통상 2년으로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왜냐하면 그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갱신은 2년, 2년 해서 5회차까지는 할 수 있고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서 여기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갱신한 게 5년을 할 수 있는데 이 대부하는 것에 대한 것은 갱신하더라도 10년만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당초 그로부터 10년까지만 가능하다, 5번에 걸쳐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나는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한 번만 더 확인할 게 123쪽에 10항입니까.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에 있어서 제9항에 있어서는 청문은 하여야 한다. 청문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변경된 부분은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시장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이런 의미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동의를 하는데 하는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반대자가 있어서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나는 이래서 반대를 한다고 들어왔으면 시장이 신청절차를 중지를 하고 그쪽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한사람이라도 반대자가 있을 시에는 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89페이지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동권 보호 등 노동환경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제시와 체계적인 도입 및 추진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가 있고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복지 기본법」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조례통과 시에 2020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는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고 4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호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 제2호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제3호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점검 및 평가가 있고 제7조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 제8조에 노동 교육 제9조에 지원이 있습니다. 제9조제1항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11조 구성이 있고 12조 임기가 있습니다. 제13조 위원의 제척·회피가 있습니다. 제14조에 위원의 해촉이 있고 제15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가 있고 제16조 회의는 제1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17조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제18조 수당. 기타사항은 그냥 통상적인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입니다. 예산이 회의소집비 한 2100만 원과 그다음에 용역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회 5000만 원 해서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습니다. 96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자체개선안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97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경제과에서 노동정책담당계가 생기고 나서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 두 가지를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물론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올해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정의에 있어서 90쪽에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여기에 있어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이라면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따른’이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도 이제 서울시 조례나 타 시·군 조례를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지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으로 비용추계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떻든 우리가 대우조선, 삼성조선에 70%를 의지하는 도시로 산업도시로서 근간이 되는 노동자들의 친화도시라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거제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건 조례에 담기 때문에 꼭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여겨도 되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라고 볼 수 있는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내년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5000만 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후내년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서 2항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를 이렇게 올해 제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을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는 단체하는 것은 다음에 설명할 조례고요. 이 단체는 노동자 개인한테 하는 조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 법무담당 주사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쓰는데, 노동정책관을 한 사람 채용을 해서 노동자에 대한 어떤 권익보호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한 나름의 비용추계서를 어느 정도, 노동담당정책관을 둔다고 함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행정과에서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라서 처음에 이 안을 올렸다가 시에 조정위촉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인사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노동자’라는 나름의 용어가 어떻게 법규적인 용어로 우리 거제시에는 거의 처음으로 들어가는 용어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노동환경 또는 근로자복지관 또는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와 관련해 노동 관련 조례에 있어서의 명칭도 일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올 초부터 우리 김용운위원님께서 노동자 명칭의 전환에 대한 일체 정비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라든지 일부 몇 시·군 지자체 조례에서 조례 변경을 이렇게 이미 시행하거나 또는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고, 또 왜 ‘근로자’라는 용어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서울시도 아마도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로 따르면 아마 노동자라는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1919년 3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최초의 그런 법규 명칭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진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조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근로자들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이라든지 이런 좀 정비를 해야 된다, 통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협의와 의지를 갖고 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무엇보다도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개정이 갖는 의미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친화 도시라든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거제시의 적극적 의지가 이 조례에서 나는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물론 노동정책계가 생기면서 커다란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제안도 하시고 실제 노사민정위원회도 예전과는 달리 노동정책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실무분과위원회를 적극적 가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하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의미들을 조례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에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91페이지 7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조항인데요.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서비스, 노동과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거제시에 감사법무담당실에 법무담당 주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채용해서 우리 시에서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동 이것도 행정서비스가 이제 시에 인사 부서에서 아마 노동정책관을 한 분 채용을 해서 우리 근로자나 노동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그 외에 도와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상담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한 분을 그런 목적으로 채용을 한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우리 시의 지금 노동 관련된 상담을 해주는 기관이 우리 시가 설립한 거 아니고 더러 있지 않습니까? 시가 설립한 것도 물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이외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기관이나 이런 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업희망센터 안에도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직원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조선업희망센터가 이제 나중에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더라도 그 서비스를 계속 이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노동정책관을 통해서? 노동정책관은 몇 급으로 뽑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연봉 45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6급 한 10호봉 정도의 수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연도별 또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죠?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지금 다른 시·군에 수립된 걸 좀 보셨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서울특별시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지금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동자와 관련된 업무를 다 모아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라든지, 노동기본권보장 기본구축이라든지,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큰 타이틀이 4개 있고 그 밑에 이제 16개 정책 분야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 담당별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어서 여성,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 이런 세부 또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쪽 담당실·과에서 세부계획을 올린 걸 취합해서 이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아마 수립해서 연차별로 시행하는 계획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조직화 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법률이나 관련 서비스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나 협의회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이외에 노조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설립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노동자들이 이 조례에 저는 상당 부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우리가 조례명은 ‘거제시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이렇게 미 조직화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자체적인 어떤 조직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노동자들이 좀 다수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좀 방점이 그쪽에 찍혀 있는 게 좋겠다.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청소년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많지 않겠습니까, 일용직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수립이 되면 좋겠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참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회의소집이 지금 4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충 잡기를. 이 4회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노동자 권익보호 위원회를 이제 만들 경우에 여기 이 회의가 연간 4회 정도 할 걸로 보고 지금 이렇게 잡은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정례 회의는 연 2회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회까지 가능할 때 좀 넉넉하게 4회로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일단 조례, 대단히 환영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아마 노동정책 관련 계가 생겨서 굉장히 업무나 피드백이 빠르다, 라고 기존에 노동관련 단체에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조례에 무엇보다도 저는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3항에 ‘청소년·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여기에 청소년을 포함시킨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꼭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8조에 노동 교육 ‘시 산하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어쨌든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복지관, 또 무슨 센터 등등의 부당해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시겠지만 꼭 좀 인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제9조의 지원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항에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 및 지원시설이라 함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우리 어떤 노동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그렇게 줄 때 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예를 들면 노동자복지회관이나 노동자센터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입니다. 101페이지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 발굴과 이를 추진하는 노동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단체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2020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합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실에 합의를 받았고 신·구조문대비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103페이지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거제시 내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제2호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제3호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거제시 지역조직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범위입니다. 시장은 제3조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제2호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제3호 노사관계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체육, 교육, 세미나 등의 행사. 제4호 양성평등 조직문화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교육 또는 지원사업.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5조 적용과 제6조 포상, 제7조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자체 시비예산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간 1억 원 소요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우리 자체 수입으로 합니다. 107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자체개선안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하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103쪽에 제안이유라든지 주요 내용은 충분히 의미 있는 조례 다시 한번 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지원대상과 관련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거제시 내에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그다음에 3호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거제시 지역조직. 그렇다면 여기서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의미하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단위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그러면 미조직 노동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무슨 조직요?
재하

노재하위원

미조직.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 미조직.
재하

노재하위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지지 않은 조직. 노사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사용자성을 가져서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택배노동자라든지, 경비노동자의 경우 그들은 어떻든 노동자성을 가지고서 노동단체를 구성해서 그럴 필요가 있고 또 그 구성을 준비하는 경우에 행정적·법률적 지원들이 더욱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는 점. 그렇게 해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 결성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는 또 개정을 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이렇게 했다가 추가가 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저는 감안했지 않느냐?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라는 의미라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지지 않은 또는 그것을 준비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형태로는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문제를 하나 조금 제안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 드린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 개별적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안설명 드린 거는 노동단체입니다. 노동단체에 관한 건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노재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조직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앞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 뭐 간단하게만 덧붙이겠습니다. 똑같은 조례가 서울시에 앞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도에 이게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올해 3월에 또 별도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져서 두 차례 개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구분되어져야 되고요. 노동단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사환경의 여건 때문에. 예컨대 조선업종 비정규직 업체의 경우에 노조가 결성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상. 물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또 노조를 결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개별기업 단위에서 노조결성의 움직임이 있다거나 또는 특수노동자인 택배노동자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아주 특이한 예지만 광주의 경우에는 경비노동자들이 모여서 노조결성을 하고자 하는 노조가 결성이 법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경비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또는 이후 노조로 좀 더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이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노동단체 및 노사발전 지원 조정안에 담을 수 있지 않느냐? 개인이 아니고 조직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노동단체, 노동자들의 단체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는 서울시에 이번 개정안에 시장이 그렇게 해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체에는 지원할 근거가 저는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말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이어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6조 보면 포상이 있습니다. 우리 노재하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로 보면 비노조, 그러니까 비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이제 노사협의회가 있고 또 보면 그것도 안 돼서 아까 노재하위원이 이제 설립을 하는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협의회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적극 노력할게요.”라고 답을 해야될 게 아닌 게 지금 6조에 포상이 있거든요. 포상에도 보면 노사협의회나 이런 게 없어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향상이라면 물론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근로조건 개선’ 이것도 물론 사업자와 노동자고, 일자리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 되어있고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동조합이나 개인으로는 줄 수 있는데 협의회는 줄 수 있다는 법이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노재하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정이나 어떤 문구 삽입이 된다는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여기 보충설명 할 게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계장님 설명한 부분이. 물론 이제 어떤 ‘노동조합에 대한’ 이런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자만 노동자고 그 외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규정 같으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대우조선과 특별노동조합이 설립된 게 몇 군데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노동조합에 관한’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협의회 구성이나 저런 데는 ‘근로 조건이나 상생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동자한테 주는 포상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포상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하는 목적은 지원을,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고 포상 부분 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포상은 또 다르고 지원 조례 규정은 또 있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게 이 조례가 이제노동단체나 노사관계 발전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되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조례인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한테 이제 포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계장님 설명.
아니.
자! 6조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6조만 봤을 때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는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다른 거는 놔놓고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 설명해 주면 6조에 대해서는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 3조에 지원대상하고 6조하고 관계. 이게 지원대상 자체를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조에 포상하는 근로자도 이 지원대상에 속해 있는 노동자여야만이 포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은요.
그런데 이제 노재하위원님 말씀하고 지금 윤부원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노동삼권 중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결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에 이르지 못한 정도의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노동단체가 아니다, 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제시에서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보면 아까 노재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세 가지 외에 단결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설립 중에 법인이나 노동조합이 사단법인인 형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그런 단체 지금 보호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립 중의 법인, 노동조합 형태로 진행해 가는 단계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거는 아예 그냥 우리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아예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1, 2, 3호 안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목적 보면 ‘노사의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러면 꼭 지원대상을 이렇게 3호까지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윤부원위원님의 말씀, 그 다음 노재하위원님의 말씀처럼 좀 이렇게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법인격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설립 중에 법인인 형태로 있는 그런 노동 관련 단체도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동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도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목적 자체가 이러니까. 목적 수행을 할 수 있는 단체 같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두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 제3조에 지원대상에 2호에 거기 해당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서 사실은 아직 조합을 구성하지 못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사실은 이런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범위 제4조에 연결돼서 그런, 그러니까 위의 지원대상들이 제4조에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거기에 지원이 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 지원대상 목록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거제시에 등록 노동조합이 우리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노동조합, 미즈맘여성위원노동조합, 애니콜택시노동조합,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노동조합, 세일교통기업노동조합, 오케이택시선진노동조합 뭐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고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애니콜택시, 오케이택시, 거제택시, 세일교통, 삼화여객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남지역본부에 있는 조합이 18개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금속노조대우지회부터 해서 18개 업종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를 명시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우리 거제시에도 이렇게 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답변이 좀 틀리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재하위원과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조에 제4호를 하나 추가해서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를 넣도록 그렇게 위원님이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거는 의논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쭉 언급하신 노동조합 중에 여기 단위노동조합은 지원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3조제1호에 안 있습니까. 1호에 단위노동조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수협노동조합에 지원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무슨 조합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를 들면 거제수협노동조합, 복지관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에 지원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됩니다. 되는 걸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 단위사업장 내에 있는 노동조합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공무원 노조는 별도고요. 민주노총 전국중앙지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총 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거제시 지역조직에 포함된다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거는 저는 알겠어요. 그다음에 2호에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예를 들면 무슨 00노동.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거제·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라든지 이런 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이런 건 되는데 그다음에 1호에 여기에 단위노조가 된다고? 왜냐하면 거제시 지역 내 업종·직종별 단위 노조인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이라든지, 미즈맘여성위원노동조합, 애니콜택시노동조합 이런 단위노동조합이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그렇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업종별, 직종별로 이렇게 단위노조는 되지만 개개인의 사업. 예를 들면 대우조선노동조합에 지원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노동조합으로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는 단체는 이 안에 다 넣은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노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직은 다 된다, 예를 들면 전교조초등지회 지원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전국 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이 현황을 하나.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일단 뭐 된다 하니 저는 되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계장님 한번.
그러면 단위사업장에서 공모사업을 응모하면 다 된다는 얘기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심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심사는 하는데 대상은 다 된다?
단위사업장에서도요?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연간사업비 2000만 원 잡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고 연간 한 1500만 원짜리 정도의 사업을.

김용운위원

지금 하는 있는 게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없고요. 2015년도, 2016년도 그때는 법령이나 조례나 근거 없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 조례가 되고 나면 예년에 한 1500만 원 수준에서 했는데 좀 올려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공모하면 거기서 공모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모한다는 것은 거제시 아까 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다른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더 확인을 하면 3조 지원대상에요. 단위 노동조합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고 3호에 있는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거제시 지역조직’ 이것은 이를 테면 뭐 민주노총 거제지부 이런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자체가 하나의 노동조합이 아니고 총연합 산하의 지역조직을 말하는 것이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총연합단체라고 하면 한국에 2개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한국노총, 민주노총 2개인데.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 산하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하에 거제시 지역조직인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산하에 만일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지역지부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이 단체입니다.

김용운위원

금속노조 대우조선은 그거는 단위노조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지역지부가 하나의 그거고, 밑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몇 분이 4호를 신설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이게 앞에 조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노동, 노동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례에 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조제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권익보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굳이 근로자를 다시 쓸 필요가 있느냐? 저는 위에도 다 노동자라고 했는데 ‘노동자의 권익보호’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뭐 용어의 변경이니까 수정안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4페이지에 6조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근로조건’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어변경은 수정안을 안 내도 가능하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아까 3조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4호를 추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러면 노재하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즉 4호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위원님 다시 한번 문구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로 수정하는 동의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께서 방금 수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 제4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원 동의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이 수정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 4호를 추가하는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 죄송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307페이지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축제 지원 및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 등 지원 및 포상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이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을 동의받았습니다. 308페이지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적용범위는 문화예술·관광진흥·지역특산품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최하고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제로 시장이 인정한 행사로 한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추진위원회의 설치는 축제 개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설치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축제별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축제별 평가 및 검토 ·반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문화예술, 관광, 축제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문화예술, 관광, 축제 업무 담당공무원, 축제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축제와 관련된 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축제 평가 완료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수당입니다.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지원사항입니다. 시장은 축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축제를 견학하고자 할 때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활한 축제행사 추진 및 축제홍보를 위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편의시설, 사은품, 방한물품 등을 이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포상으로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포상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운영세칙과 시행규칙을 따로 두어 미비 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추계비용은 재정수반 비용발생 요인을 9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우수축제 견학비용과 편의물품 등 지원으로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검토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에 축제와 관련된 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해왔습니까, 이 조례 말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여기 말고 저희 문화과에 있는.

김용운위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관광마케팅과의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전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 아니면?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왜 지금 축제를 따로 떼서 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기에.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작년에 문화예술과 생기고 올해 옥포대첩하고 지금 불꽃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일원화된 이런 지원이라든지, 축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위원 구성 관계는 우리 행정과에 있는 위원회 구성 조례가 있거든요. 그걸 좀 보고 또 지원 부분은 우리 관광객에 방한물품도 겨울에 주려고 하니까 그런 근거가 명확히 없고 또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관광진흥과에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이래갖고. 각 축제 일원화된 게 없어가지고 해보니까 불편하기보다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축제 개념으로도 잡아야 될지, 명칭이 축제든 여러 가지로 저희 시에서 한 20개 정도가 하는데 각 개별법에 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는 이 2개 행사를 주되게 볼 적에는 정리된 게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에 기존에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 2개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축제만을 따로 떼서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축제와 관련된 건 따로 다 떼 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우리 수국 축제 같으면 잘되고 있는데 그 축제가 어떤 그것도 없거든요. 물론 면·동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사가 좀 규모가 커지고 어떻게 하려면 이런 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조례가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는 축제의 편의성, 그다음에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구성은 됐는데 실제로 근거 조례를 어느 걸 적용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행정과에 이런 조례를 좀 준용을 했다 해야 되나 그런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김용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관련 축제나 이런 걸 우리 과에서 그러면 다 관장을 하게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관장이나 저희들이 위원회 설치에 보면 각 축제별로 구성하는 걸로.

김용운위원

아니, 그건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나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가지고는 좀 뭔가 빠진 부분이 있고 근거도 좀 미약하고 그런 축제들이 더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 그런 데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나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쭉 해오고 있던 축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이제 제정이 되면 관련법에 좀 보완을 해가지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통일을 하는 그런 거는.

김용운위원

이쪽으로 다 모은다. 모든 축제는 이쪽으로 다 모은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게 문화예술이든, 관광이든 상관없이?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2조에 보면 적용범위에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제로 시장이 인정한 행사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인정한 행사라는 거는 우리 시가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19개 정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9개 정도의 축제를 다 지칭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최초에 입안을 할 적에는 저희 과에서의 의견은 한 6개 정도로 해가지고 법무계 검토를 받았는데 조례가 6개 바로 정하는 거는 매번 행사명이라든지, 주최가 변경이 될 적에 그때그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시행규칙에다가 별도 우리 시에 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일정 규모로 할 건지, 예산지원 범위로 할 건지 이래가지고 좀 별도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대표축제는 시장이 정하는 걸로 준해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조례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이 조례에 지금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축제가 지금 여기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거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제13조 시행규칙에다가 어떤 거를 할 건지는 별도 우리 심의조정위원회에 정해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시행규칙에서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 기준으로 할 건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여인원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립해서 이 정도면 대표축제가 되겠다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대표축제는 지금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축제가 뭐 있습니까? 섬꽃, 바다로세계로, 송년불꽃.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대표축제를 아까 6개 말씀드렸는데 해맞이행사, 옥포대첩, 바다로세계로, 섬꽃, 대구축제, 송년불꽃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다양한 의견이 달리 볼 수도 있거든요. 면·동에서 하지만 수국축제를 열건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용운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6개는 주관부서가 우리 거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규모가 크고.

김용운위원

면·동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방금에는 면·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없잖아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많은 축제 중에서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게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거 말고.

김용운위원

금방 말씀하신 6개 말고 다 그냥 면·동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맹종죽 이건 어디서 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하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하청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농업지원과에서 하죠? 우리 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행사잖아요. 시 축제잖아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 건 지금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대표축제를 정할 때에는 지금까지 모두 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뭐 3개가 되든, 5개가 되든, 그 이상이 되던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우리가 이제 굳이 시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인정할 만한 대표축제를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정하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가, 의회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조례가 좀 모호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회와 관련된 겁니다. 위원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위원회 1항에 시장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도 축제별이에요. 그러면 축제별로 축제마다 시장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금 이런 말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근데 그 밑에 4조를 한번 보세요. 4조는 또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축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검토·반영에 관한 사항, 축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섬꽃축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섬꽃축제추진위원회를 시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거제시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섬꽃축제를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럼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 이 말이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섬꽃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됐기 때문에 기존 된 데는 그대로 가고 구성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초 시작은 구성의 권한은 시장이 구성을 하고, 시장이 구성한다고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건 아니고 별도 축제 성격에 맞는 위원들을 구성해 그 안에 호선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위원회의 기능을 볼 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거제시 축제 무슨 심의위원회 이런 기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축제를 평가하고, 그 밖에 축제 육성. ‘그 밖에 축제육성’이라면 이건 개별 축제를 말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개별축제. 축제별로 맞는 사업 계획.

김용운위원

평가 그리고 그 축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봐야 되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다 개별축제에 대한.

김용운위원

개별축제. 그러니까 거제시 대표축제라고 할 만한 그 전체 축제를 다 아우르는 그런 게 아니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각각 축제.

김용운위원

말 그대로 축제를 치르기 위한 지금 그런 거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임기는 축제 준비하고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고. 또 그다음 해에 또 바뀌는 거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우리 축제가 두 달 전에 구성하고 평가가 빨라야 축제 끝나고 한 달 중순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최소 한 4개월에서 많으면 한 6개월. 좀 축제기간을 준비기간에 더 좀 내실을 기해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달 반 넉 달 전에 하면 한 6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운위원

2개월 전까지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축제 예정일로부터 추진위원회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2개월 전까지, 최소 2개월 전에 하라는 의미고 좀 더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사전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준비기간이 좋을수록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309페이지 보면 수당이 있죠. 여기에 보면 수당은 지급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회의참석에.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이거는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보다 위원이 안 나을까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윤부원위원

사람보다 위원이 안 나을까요? 어차피 회원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308페이지 제4조 아까 김용운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평가하는 느낌이거든요. 4조 1항, 2항, 3항이 거의 보면 이거 어떤 평가를 하는 수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중에서 2항을 보면 축제별 평가 및 검토 반영에 관한 사항 이거는 그러면 끝난 후에 한다는 겁니까, 이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행사는 끝나고 나서.

윤부원위원

이것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평가위원들 말고. 저희들 옥포대첩 같은 경우 위원들 말고 우리 기자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모셔놓고 그 나름대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잘된 점, 못된 점 비교도 하고 잘못된 점이나 개선방안이 있는 것은 다음연도에 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하는 그런 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 계획 부분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단순히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건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항을 넣은 거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위원회라 하는 기능이 평가하기. 아, 그러니까 축제를 하기 이상 결정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소집하는 걸로 되어 있죠, 여기 규정에 보면.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한번 하고 또 축제를 끝나고 나면 또 평가하고 이런다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전에는 어찌 보면 계획이 되었을 때 계획을 한번 해야 되고 추진과정에 어느 준비 상황이나 이런 거를 또 한 번 회의를 한번 해야 되고, 그전에 이제 큰 축제는 사전점검 한 2~3일 전에 어떻게 할 건지 총 리허설 대비해서 이벤트나 이런 거를 한번 하고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고. 저희들 보기에는 옥포대첩이나 섬꽃축제 한 4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립하는 게 좀 좋을 것, 경험상이랄까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위원회 기능은 거의 이 상황에서 보면 축제별 사업계획 검토 외에는 전부 사후. 그러니까 끝나고 난 이후에 위원회가 소집되는 그런 역할 같거든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계획에 대한 것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중간에 반영이라든지 추진과정 이런 것도 계속 토론이 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꼭 그 사후, 처음과 끝 말고도 중간에도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내용들이 수정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야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자체가 보면 1, 2, 3항이 1항은 보면 축제별 사업계획 검토.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계획을 본다는 걸로 해서 중간에도 한 번 더 걸러보겠다는 뜻이고 2항, 3항은 그러니까 그 축제가 끝난 이후에 다시 재평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평가, 우리 추진위원회가 어찌 보면 저는 구성이 되면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축제 진흥 관련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나름의 책임도 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게 맞는데 그 자체를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가 기능 자체가 보니까 그리 되어 있다는 거죠. 사전에 한 번 체크를 해보고 사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니 애매하다 말이죠. 축제별 평가 및 검토·반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조금 애매해요. 이게 전부 다 마치고 나서 하는 어떤 그런 기능 같은 느낌이거든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3항이 어찌 보면 꼭 처음과 끝뿐만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내용을 담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예술과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앞에 옥치덕과장님 섬꽃축제와 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들을 때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보면 이 내용이 아예 과가 달라서 그 내용은 참고자료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해놓은 게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13조와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게 축제와 관련된 그런 각종 축제로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13조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용을 좀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라고 바다로세계로 행사, 관광홍보사업, 섬꽃축제, 그 밖에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항에 보면 시가 주최하는 축제 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논의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그때 수정을 좀 했습니다.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2019년 6월 5일 이게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이 축제에 지원하거나 하는 이런 뭐 우리 10조에 보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이 지원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피해 가는 방법이 뭐냐면 「공직선거법」제112조 불러드릴게요. 2항4호나.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맞으십니까, 맞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두호위원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도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장에게 기부행위가 될 수 있는데 기부행위로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13조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도. 지금 이제 우리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지원의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부행위를 피해 가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이 부분?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두호위원

원래는 이제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통수단뿐만 되어 있었는데 편의시설, 사은품, 방한물품 등 이렇게 이에 준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관광만, 관광진흥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2조의 적용범위를 한번 보시면 보십시오. 문화예술, 관광 진흥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산품 홍보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진짜 이게 모든 축제를 총괄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모든 축제를?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모든 축제를 지금 총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는 현황관리라든지 큰 이런 관리는 가능한데. 축제가 아시다시피 여러 과에 또 특성에 맞게 이렇기 때문에 총괄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안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적용되는 거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대표축제로 된다면 당연히 그쪽도 여기에 조례에 두고.

김두호위원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은 축제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 해야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적용을 해가지고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만약에 근거 없이 한 데가 있다면 이것도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김두호위원

마련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추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사후에 그런 논란은 또, 예.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취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현재 면·동 또는 해양항만과 뭐 부서별로 흩어져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예산지원이라든지 조금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축제를 여기 주관 업무 부서에서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좀 특화된 축제로 방향을 개선할 방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좀 주무부서에서 현황관리라든지, 축제별 이렇게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지원육성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좀 맞다. 이런 것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우리가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적용범위라든지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나름대로 기준과 세부적 내용은 뭐 여기에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축제의 기획에서부터 준비, 그다음에 추진,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참 잘하고 있는 또 규모도 큰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섬꽃축제라든지, 불꽃축제라든지, 바다로세계로 경우에는 현재 축제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평가시스템까지 오히려 좀 버거운 부분이 크다,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은 어떻든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은 하지만 기존에 해오고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보조금지원심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
재하

노재하위원

축제별로?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축제가 아니고 사업별로.
재하

노재하위원

축제는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재하

노재하위원

축제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을 심사하거나?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거는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축제에 대한 게 아니고 보조금심사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위원회 구성하는 1항에서부터 1호부터 대상, 인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축제별로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위원회를, 위원을 구성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50명이면 50명 수준의 위원 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개별축제와 관련된 실무, 면에서 하면 면의 추진실무담당자. 또 관련 문화면은 문화예술 또는 관광이면 관광이든 해양이면 해양이든 특산물 등 관련 인재풀 속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형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 축제로서 그와 같은 시스템이 온전하게 갖고 있는 데에는 축제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기존에 추진위원회를 뛰어넘는 형식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용범위를 면·동에서 또는 워낙 많은 축제에 기획에서 준비단계를 지원하거나 또 그것이 특화되고 차별화된 축제로서의 어떤 가치 또는 참여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렇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할지, 말지까지도. 육성하고 지원하거나 폐지할지, 말지까지도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으로 하는 축제별 기획, 준비, 평가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규모의 축제를 기획, 예산지원, 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되는 축제인지? 적용범위가 참 모호하다, 그것을 정확히 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처음에 검토할 적에 우리 거제시 축제를 관할할 수 있는 전부 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준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되려면 솔직하게 축제된 예산을 전부 우리 축제담당부서에 주면. 예를 들어 10억 원이면 10억 원 다 주고 평가를 해가지고 잘된 데는 인센티브 해서 다음에 조금 더 주고 못 한 데는 진짜 확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또 더 미래에 어떤 시스템화 축제가 각각 기반이 잡히면 가능한데 지금에서는 거의 시기상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제별로 해가지고 좀 내실도 기하고 전에 없이 하는 것보다 이런 게 위원회가 있고 평가까지 하게끔 된다면 조금 더 추진의 구성이라든지 우리 담당공무원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게 한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뭐 저는 간단하게요.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우리 거제시 전체를 다들 축제별 포괄하는 축제별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규모가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관장할 수 있을 범위를 저는 벗어나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다 했으면 하는데 안 된다하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규모가 있는 대표적 축제를 제외한 모든 축제에 관한 해서는 그거는 이제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래서 기획에서 추진계획들을 나름대로 한번 걸러내고 또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무부서로써 추후 계획에 평가도 이루어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내용을 조금 여러 가지 기준으로 잠 감안해 규칙으로 담았으면 한다, 세부 규칙 이런 내용입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걸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통영시하고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를 봤어요. 거기는 딱 못을 박습니다. 조례에다가 이 축제 지원 조례가 해당되는 축제는 뭐, 뭐, 뭐, 뭐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진주 같으면 진주남강축제, 개천예술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통영 같으면 통영에 뭐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한산대첩축제.

김용운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지 않습니다. 숫자도 4개 정도 5개 정도 이런 정도인데요.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그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거나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어떻게 내거나 이제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갈수록 문제를 일으킬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진주나 통영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뭐라고 해놓았냐 하면요. 전시회, 미술제, 음악제, 무슨 연극제 이런 것들은 축제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제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무슨 관광,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와야만 이게 축제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시가 생각하는 축제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봤을 때 그런 축제들은 그러면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전시회 그런 부분 말씀입니까?

김용운위원

예.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19개에서 우리 예술제나 연극제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논란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에다가 어떤 축제까지를 담을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이게 생겨가지고 과연 뭐가 달라지는 건지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조례가 생겨가지고. 달라진다고 하면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만들고요. 추진위원회가 견학가면 견학비용 대 줄 수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시설, 편의시설, 사은품, 방한물품을 줄 수 있다 이거 하나,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의 축제 운영되는 거에 다른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거제시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격이 맞는 거냐. 옷은 아주 멋진 비싼 몇십만 원짜리 옷을 입었는데 안에는 보니까 부실하기가 내용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일 큰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근거 없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옥포대첩도 그렇고 17일 했는데 정확한 이런 거 하나 없이 해 온 그런 부분을 좀 뒤기도 하지만 보완하는 측면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원회를 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한다, 그리 좀 봐주시면. 예를 들어 대구 축제 같은 경우에도 호망협의회에서 하는데 정확한, 그냥 저도 공무원이긴 한데 좀 이런 거라도 있어야 앞으로 좀 문제의 소지도 없애고, 이런 근거라도 해놔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지방의 조례를 보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보고서를, 정산과 보고서를 넣어서 언제까지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축제 끝나고 나서. 이런 조항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1, 2, 3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추진위원회에 관한 내용.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 축제 전반에 대해서 지원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저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게 따지고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급조된 거 아닙니까, 이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너무 많은 계획부터 정산부터 다 담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했던 게 아까 운영세칙하고 시행규칙에다가 좀 다른 걸 이리 담는 게 좋겠다, 우리 법무계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보완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 지자체의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없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 이 조항 자체는 우리 축제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안으로 들어와야 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이런 조항이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버스나 운행하고 이런 부분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무계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관광마케팅과 하고도 의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아직 이 내용이 여기로 넘어오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충돌 가능성도 없고, 어차피 축제를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김용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화예술, 지역특산물 이것도 전부 관광객이 오니까 이게 축제의 범주에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이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13조의 내용은 거제시 축제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법무계 하고 아마 관광마케팅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정이 되면 우리 관광마케팅과하고 이 부분을 한번.

김두호위원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마다 갑자기 마을에서 면에서 또는 주관부서에서 갑자기 생겨났다가 1년, 2년 또 3년을 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저마다 마을별로, 면·동별로 ‘저기도 축제를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대로 충실하게 준비가 되지 못하고 또 지역마다의 특색과 차별화된 축제로 기획되지 못한 속에서 축제가 진행되고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다는 표현이 뭐 하지만 그런 형태를 조금 우리가 걸러내야 되지 않느냐?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주관부서에서 내어놓는 축제에 대한 효과가 상당하다고 했을 때 좀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더 일관되게 어떻든 주무부서에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차원에서. 그런데 다만 조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든 세부 규칙을 통해서 잘 담아낼 필요가 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일관된 부서에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저는 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축제 거제시 축제 이 조례를 보면서 거제 전체 축제를 한번 점검·정비하면서 어떤 걸 집중하고 어떤 걸 좀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걸 좀 담당하는 담아내는 조례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제시에 있는 한 19개 되는 축제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원회에 대한 좀 지원근거가 필요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어차피 이걸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다 총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업 맹종죽 대나무축제는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축제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19개는? 지금 우리가 해왔던 거는 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제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를 따로 선별을 아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걸 선별하기 위한 또 뭐 선별위원회를 두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참.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제정하게 되면 각 부서에 우리 축제 조례에 대한 의견도 받아야 되고 받은 결과를 가지고 국장님들 모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토론하고. 이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정할 건지 이거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의 축제나 저희들이 축제를 생각하는 축제나 거의 대동소이하지 그 규모를 어디까지 해가지고 좀 폭넓게 잡는다면 아주 작은 축제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4~6개 정도에서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모호해요. 이게 명확하게 우리 시가 주관하는 축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러이러한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구나 하겠는데 이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대상 같은 일부분은 조금 하면 천만관광위원회 쪽에 의견을 한번 구하든지, 내용을 좀 검토 자료를 줘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말고도 좀 객관적인 검토를 받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역특산물 홍보 이것도 축제?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지역특산물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섬꽃축제 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이런 거를 총괄하겠다, 그런.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여기 왜냐하면 따로 문화예술, 관광 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이렇게 따로 별개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면 다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행사.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죠? 이 조례 자체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구성 근거도 마련해 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렇고 비용추계를 봐도 그렇고. 하나 더는 제10조의 지원 이렇게 편의시설이나 사은품 등. 사은품까지 우리가 이걸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사은품 같은 경우는 크게 지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은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사 중에 대회 같은 거 있다든지 키즈대회가 있다든지 그때 조그마한 선물 정도의 사은품이지 대규모로 전체 나눠주는 그런 의미로 담은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교통수단, 편의시설 등 지원하는데 예산이 한 개 축제 당 한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네요? 교통수단, 편의시설, 사은품, 방한물품까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방한물품은 저희들이 핫팩 정도 이런 거, 대단한 옷을 주는 건 아니고. 추계는 20개를 잡았을 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지면 확 줄어들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의 대표적인 축제가 정해지면 이것이 줄어들 것이다, 이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개수가 줄어드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조례인지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이거 지금 이번에 제정 안 되면 당장 내년에 우리 뭐 축제 관련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당장 좀 곤란한 그런 점들 있어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제가 표현을 좀. 이런 게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저기서 하나 그것도 억지로 갖다 쓴다는, 속기에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할 적에 이런 거라도 해줘가지고 어느 실과에서 하든 이런 거 좀 쉽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조속히 좀.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행사가 안 되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차질을 빚거나?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게 좀 답변드리기가 이게 속기가 되는 과정이라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면 정회 때 잠깐 말씀하시면,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최무경입니다. 31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영주차장 요금 및 운영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도 요금 규정의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거제시 공영주차장 관리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10분 이내 잠깐 주차장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미적용으로 시민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요금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식을 후불제로 명확히 규정하고 셋째 노상공영주차장 18시 이후 주차요금 징수 애로 해소를 위하여 1시간 이상 주차계획 차량에 대하여는 선불로 징수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08시부터 20시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 사용요금 8만 원에 대하여 지역경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 영업장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50% 범위 이내에서 시장이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 없었습니다. 319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업장 주차구획 요금 8만 원 했는데 실제로 징수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추진을 2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업장 앞에 주차방해시설물 타이어라든지, 보도블록을 놓는다든지 이게 302개소가 있습니다. 302개소가 있는데 하고자 했으나 사전에 주차시설 계원만으로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서 50%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너무 비싸다. 또 차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주차장에서도 월 4만 원 내지 5만 원으로 내려가니까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년도, 올해 여기 주차요금 징수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그때 당초에 법을 만들 때 취지가 교통이 원활하고 앞에 고깔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걸 놓았을 때 뭔가를 제거하고 계도하기 위한 사실은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계도는 많이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황 파악하고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지금 교통시설담당을 교통시설하고 주차관리로 분리를 하고 우리 과에 계는 5개 그 수는 가지는 데 조정을 좀 하려고,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실제 50% 감면을 하게 되면 영업장들이 실제로 쓰겠다고 신청하는 분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면 앞에 고깔이라든지, 타이어들은 자연적으로 치워지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럼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주차를 안 하게 되면 차는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게 적취물이 없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고정이위원에 이어 추가 질의해볼게요. 그럼 영업장 50% 인하를 해서 4만 원을 하겠다는 취지는 들었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계몽을 해도 한 두서너 곳밖에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만 원을, 50%를 깎아주면 이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점포주인들이? 그러면 이용을 한다는 그 말로써 끝이 날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표현했다시피 주차관리담당을 만들려고 우리 지금 계획해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주차관리 그 부분만 담당을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차장 노면에다가 이건 어떤 표시를 해주면, 시에서 인정해 준 어떤 개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표시만 해주면 되거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 표식은 신청하면.

윤부원위원

아니,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대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점·사용을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한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주라 이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표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되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어떻게 표시할 것이에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푯말을 내나.

윤부원위원

푯말을 붙이면 바닥에다가, 노면에다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노면에도 일부 쓰고 옆에도 표식을, 가게 앞에도 표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있다면 또 이분들이 4만 원이 아니라 1만 원을 하라고 해도 변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그 주차장을 아무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 상가에서도 누구나가 다 쉽게 가입을 할 겁니다. 지금도 나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물론 8점 사용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되 어떤 그런 제재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분 이내 잠깐 공영주차장 주차에 대해서는 요금 미적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개인주차장. 개인들이 보면 주차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사업자나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거제시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유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하고 또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과장님 이거 물어볼게요. 개인사업장별로 주차하는 개인사업장을 영업하는 주차장 저 부분에는 우리 거제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슈퍼마켓 개업하듯이 내나 그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하든 어떤 공영주차장을 하면 우리 세액감면 주는 거는 없어요, 혜택주는 것은 없어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 사유지를 공공주차장을 하는 것은 나중에 세제혜택을 볼 수 있고 연간 토지세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업용을 하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걸 주되 공영주차장과 똑같은 규정을 줘야 아마 분규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공영주차장은 10분 이내는 무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일반주차장에는 단 1분을 갖다 놓아도 돈 다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0분을 규정하게 된 게 지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여기는 5분간 안 받습니다. 인근 통영에 10분을 안 받다 보니까 통영 갔다 거제로 오고, 거제로 왔다 통영가면 비교가 되니까 계속 빗발치는 항의가 있어서 10분으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10분 주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차장 요금을 받는 곳과 공영주차장의 차이점 때문에 또 시민들의 갈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