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5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순서에 의거 송현철의원과 김만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분의 의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두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중에서 재무관리에 경험이 많으신 이종일의원과 전직공무원이신 유종상씨, '96회계 결산검사위원을 하셨던 임병오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3분을 '98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일의원, 유종상씨, 임병오씨가 '98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중에서 대표위원 한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일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촉기간을 결정하겠습니다.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은 20일간으로 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9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셨던 서준석의원, 이동진의원, 김상기의원, 이종일의원, 김종훈의원, 정영근의원, 김인수의원, 전용술의원, 송현철의원, 김만철의원, 안영길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시의회 김병태의장님! 그리고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오늘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보직되어 첫번째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의원님들께서는 관내 지역주민과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보고 들의신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고,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전북도의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동과 실행예산편성으로 절감된 재원을 건축공사 마무리등 당면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908억원으로 당초예산의 5.9%인 1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1억원이 늘어난 1,5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원이 늘어난 3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91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65억4천9백만원, 98년도 보조금, 양여금등 잡수입 36억8천7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3천만원, 증액교부금 5억6천6백만원, 주민세 3억5천만원등 총 146억4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3억8천만원, 지방양여금 5억6천만원, 예금이자수입 3억원, 자동차세 9천7백만원등 55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교천수해 상습지개선 15억원, 자활보호생계비지원 14억 6천8백만원, 일반용수 개발사업 12억3천4백만원, 공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등 실업대책비 11억7천2백만원, 거택보호비 5억6천9백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4억8천3백만원, 우도농악전수관건립 2억8천5백만원, 도계서원 보수 1억3천만원등 계속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남북대교 가설비 7억원, 대칠교 가설 3억원, 천변로 개설 3억원, 여성회관 증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은 중앙로 1억원, 농촌하수도정비 4억6천만원등 당초예산대비 3.4%인 5억6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자체사업으로 제2청사 신축마무리 4억6천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3억원, 시산 하수종말처리장 2억7천6백만원, 과년도 경지정리부담액 4억9천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공단 원인자부담금 3억8천1백만원, 농산물도매시장 1억3천3백만원, 근로자복지회관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이설 1억1천2백만원, 통합도시지역 재정비 1억7천만원, 입암 신면교가설 1억원, 정읍지역 역사, 문화종합시스템 구축 1억3천4백만원, 교통안전시설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필수경비인 '98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7천3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업비 재원은 추가재원 91억원과 IMF로 인한 긴축재정운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계획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절감분 18억원과 기존예산활용 11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34억 4백만원이 늘어난 116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취수시설 개량사업비 이월액 30억원, 맑은물공급 및 읍면상수도확장 국고보조금 3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취수시설 개량사업 30억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맑은물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7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경상예산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국도비사용잔액 2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등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 진료비에 1억7백만원을 증액하고 반환금에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융자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5천6백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신태인 농공단지조성사업에 11억7천7백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예비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4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4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 1천만원, 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용역비 7천만원, 폐기물매립장 시설공사에 5억원, 예비비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상환 17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계상내력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병태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의 계획하신 모든일들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옵고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99년 8월 2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송현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송현철의원입니다.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7월 28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내용은 7월 28일에 국승록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송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송현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현안사업조사특위2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일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현안사업조사특위위원장 이종일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조사한 99년도 현안사업조사 제2차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안사업조사 특위 제2차 조사결과보고서도 대상사업의 모든 조사가 끝난후에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제1차때와 같이 사업의 성격상 조치하는데 적절한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서 미리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조사특위 제2차 조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시청 제2청사 신축사업, 내장산리조트 용역사업, 시산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 12일에는 제2차 조사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일정별 조사현황 및 행정사무조사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차 조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 하자보증금 예치 및 반환업무 미숙으로 인한 시예산 낭비사례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제60조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 총괄 입찰공사에 최종 준공검사일인 1996년도 5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보증 책임기간을 정했어야 하나 제1,2차 도급계약시에 1,2차 도급계약 준공일인 92년과 93년도에서부터 2년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정함으로서 하자발생후에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시공사의 책임회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최종 준공일에 제1차부터 4차공사분까지 소급해서 총괄입찰한 공사비의 하자보증금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3, 4차도급계약 하자보증금만 받음으로써 보강공사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시공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하자발생후에 후속조치 소홀문제입니다. 건물의 하자를 발견하고 난후에 시공업체인 대한토건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자 시공사에서는 1997년 6월 13일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설계상의 하자인지 또는 시공상의 하자인지를 구분해주면 시공상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이행해 주겠다는 공문을 접수하고서도 97년 7월 9일에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면서 과업지시서에 하자구분요청도 하지 않았고, 납품후에도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청소년수련관 보강공사를 우리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번째, 보강공사의 부당설계 및 시공문제입니다. 97년도 6월 3일 제2차 시정조사특별위원회의 채택으로 본회의에서 의결 집행부에 송부한 내용에 근거하여 97년 7월 9일부터 97년 9월 11일까지 50일간에 걸쳐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체육관상부 기둥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외측상부 한쪽면에 기둥높이의 4분의 1까지를 7밀리미터 이상의 두께 강판으로 접착보강하도록 하였으나 설계 및 시공에서는 기둥내측 3면전체에 강판을 접착하므로써 강판을 무려 14배나 더 사용하면서도 기둥전체에 미치는 힘은 훨씬 부족하게 보강되는 잘못을 초래하였고, 특히 체육관의 구조는 구조계획 및 시공이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관 상부구조물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지붕을 철거한후 스페이스 프레임등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조치는 하지 않고 체육관의 기둥과 보에 커다란 하중이 실리게 되는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다가 전라북도 감사때 지적되어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예산 및 구조상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개관은 구조안전상의 문제점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판단된 이후 개관할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공공시설물의 신축시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작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할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정하여 운영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시 예산이 낭비된바 자체조치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조례 미 제정사례입니다. 정읍시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허가를 위하여 기 훈령으로 시달된 기존 도매시장 업무 규정을 개정하여 도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금년 5월 13일에는 업무규정에 대하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후에 동 업무규정에 따라서 도매시장 관리직원 2명을 6월 1일자로 파견하는 과정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법제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방자치법상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할것이라고 회신되었고, 집행부에서 조사한 타시도 업무규정 제정현황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이 처음부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소수지역도 개장시 집행부서에서 만든 운영규정으로 운영하다가 곧 바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질문회신 내용과 같이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대한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조례에 의하여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두고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할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현안사업조사 특위에서 채택한 제2차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위2차조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이종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현안사업조사특위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현안사업조사특위2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현안사업조사특위 2차 조사결과보고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장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9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해 주도록 승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건은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승인 요청된 사항이므로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은 승인요청한대로 99년 11월 30일까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7월 23일 7월 27일까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2일간 총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