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44회 제1총무위원회1999-07-23

이옥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정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7월7일에 회부되었고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청소년민간위탁동의안등 이상 5건의 조례안이 7월15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7월22일에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고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날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처리안건은 99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의 진행요령은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시정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등이 있으면 제시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곽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관한 질의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되도록 짧게 현재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그 사안에 대한 관련 질의가 다 끝나면 다음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질서있는 질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민원인 친절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평가방법을 어떻게 실시를 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대기실에 평가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빨간볼, 노란볼, 파란볼을 1일 측정을 해서 월별로 만족도 분석을 해서 여기에 나타난 것은 총 상반기중에 153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반기 평가가 90.4%가 만족도로 표시가 되고 보통 6.1%, 미흡 3.5%가 나왔습니다.

김만철위원

90.4%를 만족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비율이 총 593명중에 파란불에 대한 비율이 90.4가 나왔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보고 나가면서 넣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안내를 위해서 각 창구마다 용지에 코팅해서 나누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나가면서 하고 나갑니다.

김만철위원

민원실에서 자기 업무를 보고 불만이나 만족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가면 즉석에서 공무원들이 알수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모릅니다.

김만철위원

90.4%의 만족도의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는 믿을만한 통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에서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와야 하는데 덜 나왔다고 봅니다.

김만철위원

본청 현관과 2층에 가면 민원 안내 공무원들이 2명씩 배치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배치하고 관리를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두번째로 이동민원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4월2일 한번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상반기 하반기로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4월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주요 처리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민원사항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농촌지역 봉사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거기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담요원들이 각 실과에 업무분야별로 나와있는데....

김만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 바쁘니까 농촌지역에 민원사항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시에 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활동기간중에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준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처리사항 4건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주요처리사항 나와있는 것은 농촌기술센타에서도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을 하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나머지 사항은 봉사내용이고 봉사를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시에서 농기계 수리도 농업기술센타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처리해주기 위해서 부속비 약품대는 어떻게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부속비는 본인이 지불하고 다만 수리하는 것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수리하는 기능공은 어떻게 차출을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사전에 의뢰를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본인이 부속을 사와서 자기가 기능이 없어서 못하는것만 해주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간단한 부속은 구비가 되어 있고 복잡한 것들은 따로 구입을 해야 할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농번기 직전에 하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가 혜택을 많이 보고 노약자 되시는 분들은 진료받는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역별로 보건지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인 계획은 안하는 것만 못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발전을 시키든지 효과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호적에 의한 인구수가 626,985명이라고 되어 있고, 99호적 전산입력 대상에 313,492명은 차기년도에 전산입력을 할 계획인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99년도 전산입력 대상 목표가 50% 313,492명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나머지 50%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99년도 호적전산입력 대상에 코딩 160,009명에 51%, 전산입력 61,995명에 19.7%, 대사 11,135명 3.5%로 처리를 해서 233,130명인데 313,492명중에서 74.2%이고 나머지 25.8%가 아직 미처리 되어서 80,362명인데 하반기에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김만철위원이 질의한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민원실 주요처리사항에 봉사분야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농기계수리 업체는 국가기관에서 참여를 했어요. 아니면 개인업체에서 참여를 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개인업체입니다.

장지철위원

이.미용사는 어디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미용 협회에 의뢰를 해서 차출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내과 한방진료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한방이나 의사협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장지철위원

가전제품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직접 3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민원실 영역을 넘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가기관내지 국가공무원이 참여를 하지 않고 민간인들을 여기에 참여를 시켰는데 이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없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식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봉사이고 어떻게 보면 차출인 경우로 들수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서 다룰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서 16개사 42명이 참여했는데 사업비 30만원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30만원은 하반기 까지입니다.

장지철위원

한번 하는데 15만원으로 하는데 민원실 제반서류를 전부 보니까 상반기에 예산집행실적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보면 어떤 형식적인 서술식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읽는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 이동민원실이나 여기 항목에 나와있는 사항별로 예산대 집행상황을 오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간인들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민원실 영역을 벗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업체들한테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 업체를 PR해주러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국가기관을 놓아두고 민간인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가전제품도 경쟁업체하고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어서 이 사업은 재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화분과 수족관을 임대관리한다고 했는데 1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월별로 바꿔주고 있고 수족관도 관리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지불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당초에는 화분을 사는 것보다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관리하는데 편해서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2가지를 다해서 월 6만3천원입니다.

김인수위원

12개월 환산한 것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팩스민원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종전 호적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처리시간은 4시간인데 저희들이 2시간내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30분내에 되는 경우도 있고 면에서 면을 거치는 경우는 늦을수도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30분 걸려서 하는 것은 무엇때문 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상대방에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늦는 경우는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8쪽에 민원 모니터운영이라고 했는데 위촉은 어떤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행정경험이나 사회적으로 지역에서 신망있는 분으로 해서 종전에는 읍면동으로 122명이 많은곳도 있고 적은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 읍면동당 2분을 기준을 해서 122명중에서도 2분을 선정하고 보니까 종전 실적이 좋았던분이나 활동이 좋았던 분들이 있어서 51명으로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어떤 행정전반에 걸쳐서 공사현장을 눈으로 보신다거나.....

전용술위원

그러면 읍면동 지역 감시요원이나 마찬가지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렇다면 51명이 하는 것보다 122명이 하면 민원인들의 모든 건의사항이나 감시하는 것이 더 잘될 것 아니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본래 122명이 아니었고 작년도에 건의사항 처리된 건이 불과 10여건밖에 안되어 정리를 해서 금년에도 21건이 왔는데 계속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 친절봉사나 민원인들 위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122명이 할 것을 51명으로 한다고 봐서는 민원인들이 어려운 사항, 100명이 할 것을 50명이 하면 하루에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반기, 상반기를 봤을 때 분기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모니터 요원을 분기별로 시청에 불러들여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저희 민원실로 건의사항 엽서가 직접 옵니다.

전용술위원

그전에는 모니터 요원들이 읍면동에 보통 2명, 3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몇 명씩 위촉장을 주어서 활용해서 그분들이 한다는 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동에서 시에 찾아가서 어려운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지, 모니터 요원을 누가 동에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조금전에 장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셔서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는데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우리 민원인들 위주로 행정을 한다고 봐서는 숫자도 더 많이 해서 민원인들이 한시간 할 것을 10분에 한다든가, 단축을 해주는 것이 봉사이지, 하루에 할 것을 이틀에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 보다도 현실적인 것을 와서 보고하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보고를 하셔야지 하나의 시나리오식으로 보고하고 끝내는 그런 것은 하지 맙시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122명에서 51명으로 재 위촉을 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금년 1월중에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1월중에 했다는 이야기는 안되고. 1월중에 99년도 주요업무보고시 122명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51명으로 절반을 줄였는데 예산상으로 봐도 122명이 백만원이면 한사람당 1만원도 안되는데 51명으로 줄이면 2만원정도 되는데 모니터요원들 1년에 점심이라도 대접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전년도에는 12월달에 1회 간담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중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중에는 한번 실시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민원실에서 구상하고 생각했던 모니터요원들의 활동과 현재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모니터요원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엽서나 전화로 직접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51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어도 전혀 실적이 없는 분이 절반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엽서라도 보내주고 전화라도 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되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총 10건정도밖에 안되었고 모니터 건의사항 처리에 21건이 있는데 21건도 51명중에서 거의 대부분 홍보 부족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직접 주신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51명이 금년에 다시 재위촉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현재 21건을 보내주셨는데 21건이 51명중에서 1/4정도나 될까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사실 전체 활동인원이 1/4도 못된다고 보면 사실상 모니터운영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계속 독려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전에 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친절교육이나 수칙, 활동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보내셨어요, 아니면 그분들 활동사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위촉해서 공문으로 보내주면서 활동사항 내력을 보내주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소극적으로 모니터 요원들을 운영하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이분들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한번쯤 위촉당시 하다못하면 모셔다가 점심이라도 대접하면서 잘 이야기를 해서 보냈더라면 그보다는 성과가 좋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번 상반기 6월달에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활동이 더 있을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모니터요원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11쪽, 자체민원처리 기간설정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처리기간이 민원건수마다 법정기간이 다 있는데 그 기간에 40%는 자체로 해서 예를들어서 10일인 민원은 4일을 단축해서 6일안에 처리를 하자고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실제 총 3,414건에 법정기일은 16,191일인데 처리소요일이 7,911일로 8,280일이 단축되는 것인데 단축율이 51%입니다.

한영호위원

법정기일이 10일이지만 2일안에 끝났수도 있고 하루만에 끝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어떤 민원들은 40% 단축을 못하고 법정처리기일을 다 소비하는 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민원을 통계된 숫자입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법정처리기일 40% 단축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51%이니까 11%가 훨씬 단축이 된 셈이되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민원봉사실에 계시는 분들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성적이 좋고 시민들이 민원봉사실에 가서 일을 처리하는데 대단히 친절하고 잘해주더라는 이야기가 원성보다는 많이 나올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단축한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간을 초과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까지 합산된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며칠이나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민원후견인을 지정하는 민원인데 37%밖에 못 나왔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0쪽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인허가를 받기위해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후견인을 민원실에서 지정을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앞에 직접 오시면 하고 지적부서에는 후견인을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대리로 해주는 업무입니다.

김만철위원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10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인허가 사항이 처리될때까지 일을 봐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는 민원이 있고 장애인 및 노약자 민원 후견인은 10일이상 민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민원후견인 지정 민원처리 60건을 했다고 했는데 10일이상 인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면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줍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누가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담당직원이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후견인은 누구라고 지정을 해서 본인에게도 알려줄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후견인 지정은 저희가 민원인한테 선생님께서 지정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지정해서 하시도록 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업무과 관련된 잘 아시는 분을 선정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서 60건 처리를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총 대상은 복합민원이나 10일이상 민원이 377건이었는데 그중에 60건만 후견인 지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는 후견인을 지정안해도 보통 2∼3일이면 처리가 되어서 그런건들이 배제되다 보니까 실지로 어려운 건으로 60건 후견인 지정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60건 처리한 실적을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민원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동민원실 관계로 7페이지를 보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보고서에도 중복되어서 나왔는데 민원실에서 사무적인 민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대중교통분야, 보건환경분야, 공공서비스 분야를 통합해서 민원실에서 해야 될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장성군청의 성공사례로 나온 보도가 있습니다. 정읍시도 그런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실의 예산반영의 능력도 없고 계획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될 부분이지만 그런것들도 계획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이동민원실에 관한 것이 마치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한것과 중복된 상황에서 민원실에서 통합할 용의가 있는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 계획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감사실에서 해야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동민원실 관련된 것은 저희 민원실 소관에서 봉사업무도 하고 행정업무로 상담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상담업무가 많이 왔었는데 상담이 오면 실적이 적어서 이동민원실 관련업무는 저희 민원실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방금 말씀하신 장성군청이나, 저희 민원실이 옮겨가기 때문에 환경관계도 잘된분야에 견학을 해서 검토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계획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교통분야에 도로파손이나 안내판, 노상적치물등 지금도 신광교회 앞 하수구를 시멘콘크리트를 파손해서 완공되지 않은 것이 몇달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민원의 소재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가 되고 부분처리는 건설과나 타 부서로 보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교통분야 말고도 환경분야에도 쓰레기를 방치했다거나 공중화장실 약수터 관리등도 있을 것이고 지금 가로등이나 상하수도 관리등 여러 가지가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해야될 과정인데 장성군청의 예를들면 기동처리반이 편성되어 처리한 성공사례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그런 체제로 해야 되지 않는가, 소극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정도에 어쩌면 봉사하는 미용실이나 농기계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에 수반할 수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에 생활민원처리 대장이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를 하려면 제도상으로 인력이나 뒷받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문제를 기획감사담당관 순서에 의해서 분명히 요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민원실장도 거기에 수반하는 계획을 협의해서 생활민원을 해소하는데 앞장설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합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동진 위원이 말씀하신 생활민원의 경우는 민원 모니터가 잘 운영이 되어 버리면 바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모니터 요원 활동이 1/4정도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분들만 종합민원실에서 제대로 활동할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우리시에 생활민원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민원실에 엽서한장씩만 제때에 보는대로 띄어주면 그것을 민원실에서 해당부서 과장들과 협의가 되면 이러한 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원 모니터 운영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 이동진 위원이 이야기 하신 생활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갖춰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지난 7월6일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보직되어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옥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종합민원실과 종합적으로 관련된 전시간에 질의한 그런 사항을 다시 가부를 묻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도모라고 해서 12페이지에 나와있고 1월달 보고서에는 16페이지에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그 사항입니다. 당연히 교통분야나 보건, 공공서비스, 기타 분야, 그리고 사무직인 민원관계를 종합민원실에서 했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고 처리할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고 해서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본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을 별도로 처리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할 수 있는 체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성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종합민원실에서 그 이상의 격상을 시켜서 건설과나 환경관리과나 보건소 여러 가지 민원부분을 종합해서 별도의 시민편익을 위한 기동순찰대, 지금 계획을 과연 순찰대를 편성해서 1개조 2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그 계획을 상반기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담당관은 그런 계획을 받아본일이 있는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업무개선 발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못하고 자체 업무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 종합민원실 질의.답변중 이동진위원님께서 기동순찰반을 확대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장성군에서도 그런 사례를 말씀해주셨고 타 시 선진사례를 보면 기동 민원 순찰반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그런 민원에 관련된 업무는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불편 부당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순찰반은 1개조로 편성해서 2명이라고 계획했는데 이 계획은 어떤 업무를 하려고 순찰반을 편성한것입니까? 우선 민원만 접수하는 선으로 끝날려고 한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순찰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체 인력으로만 편성한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진위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해준 기동순찰반을 편성하려고 하면 관계부서직원이 같이 참여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부서 직원까지 참여하는 순찰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담당관이 결정해서 이것을 조직화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닐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 구조에 있어서 정원을 책정해야 되는 것까지도 해야 될텐데 지금 본위원이 상반기에 이야기한 것을 6개월이 지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로 여기에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을 사항인데 간단히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동반을 별도의 기구로 설치를 할 때에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운영을 할수 없고 저희들이 1일 근무명령으로 해서 업무를 총괄해서 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서에 국장님들과 협의를 한뒤에 시장님 결심을 얻으면 확대해서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담당관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요구하거나 질의하는 요점에 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답을 쉽게 하지 말고 6개월전에도 이 요구를 했고 시정에 정말로 밝은 전망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3페이지를 보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TV나 각 일간지, 수없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서 홍보에 급급한 그런 사항으로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일을 하고 홍보를 해야지 예산만 투자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런 부분이 어떤 홍보매체보다도 효과있는 사업이 아니냐, 가로등이 고장났어도 몇주전에 신고를 해도 되지 않고, 아까도 사례를 이야기 했지만 신광교회 앞, 또 사례를 들자면 한없이 많은 이런 사항을 조직적으로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참으로 1일 명령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몇몇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계획을 갖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추진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인력만으로 활동했던 것을 이동진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강조해주시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동순찰반 인원을 각 기능별로 참여하는 순찰반으로 확대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덧붙여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1월달 업무보고서나 7월달 업무보고서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원이 25명이고 7월달에 31명이예요. 그런데 1월달은 29명으로 초과되어서 운영을 했고 지금은 31명으로 그대로 했는데 기타 6명이 있어요. 지금 종합민원 처리반을 만든다고 하면 또 인원이 늘어나야 하고 지금 이 업무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1월달 정원보다 7월달 정원 6명이 늘어난 이유를 묻고 싶고 제 질의에 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날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할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일반현황 생략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3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월달 당초 업무보고서 기타인력을 제외하고 기능직 이상 정규직만 보고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용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기타직 인력은 일용이고 연초에는 일용인부가 포함이 안된 인원으로 보고가 된것같고 하반기에 기동반을 확대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저희 인력의 증가는 없이 기동반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담당관과 약속합시다. 지금 새로이 담당관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내에 이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말까지 이 계획을 추진할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찰반 1개조에 2명씩 순찰반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순찰반들은 시간대로 어느때 순찰을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오후에 나가게 되고 오전에는 내부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이용하고 매일 저희들이 돌아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회내지 3회정도 순찰을 합니다.

강봉규위원

시기동 파출소 앞 버스 승강장 앞을 보면 오후에 쓰레기가 집하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언제 나가냐면 새벽 4시경에 나가는데 그 오물이 흘러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중에 추진한 것이 보건환경분야에 쓰레기 방치 7건으로 현지에서 지적이 되어서 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봉규위원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셔야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입구인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초산교에서 새벽이면 쓰레기 분리를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소각도 하는데 다리에서 소각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에 대해서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봉규위원

여기에 순찰반이 편성되어 있고 보건환경분야에 쓰레기 방치가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동순찰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오래 방치를 한다는 것을 지적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치우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담당관께서 이런 것을 알으셔서 주무부서에 시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에 문제사항을 연락해서 그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도 초산교에서 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뿐 아니라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불편을 덜기 위해서 다른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상할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쓰레기 적치와 이동문제는 환경관리과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침이나 계획이 변경되거나 확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민원처리가 법대로 자치법규에서 이뤄져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소송업무에 관한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달 보고서는 22페이지인데 지금 접수된 소송업무가 30건이고 처리가 6건, 현재 2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소송업무중에서 정읍시에 관한사항이 접수된 것이 32건이고 19건 처리된 중에서 승소 5건, 패소 5건, 취하 6건, 계류이월 13건정도 되는데 지금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동일유형이 소송대비해서 하지 않도록 하반기 추진대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원을 법대로 처리하면 소송사건이 와서 패소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결론적으로는 규제법규에 관한 또 민원처리에 관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모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런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업무현황을 파악하면서 소송의 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연 15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소송건수가 늘어서 상반기에만 16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희들 행정행위가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소송으로 시민들이 반박을 하고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패소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원을 허가나 불허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시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자체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민원 허가 불허가를 결정할때에는 법에 기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불허의 법규 제한사항이 없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행정의 행위를 결정할때에는 법이 아닌 어떤 공공의 복리라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져버리면 그동안에 손해를 변상하도록 민사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손실이 크다고 해서 간부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행위, 불허처분을 법에 근거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해 나가고 저희들도 건의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담당관의 현명한 답변으로 시민이 욕구가 팽배해서 그렇다거나 민원에 오류를 범해서 상대적인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법대로 처리를 않했다. 그리고 법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 접수되고 나면 시정에 권위도 상실되고 변제나 소송에 패소로 인한 손실도 엄청나게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위에 주유소 사건이나 소송을 해서 패소해서 했던 모 건축물이나 그외에 인허가 관계에서 대단히 많은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 불허로 인해서 시의 소송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의 역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이 유발되어서 시에 재정이나 명예나 그리고 권위가 상실되지 않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동진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직도 읍면동사무소에서 특히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를 범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로 볼때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야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않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많은 시간적, 물질적 낭비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읍면동사무소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조례에 법령으로 분명히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접수자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몇 개월동안 애를 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처리가 되었으니까 말을하지 공무원들이 어떤 결과냐고 하면 만약에 이것을 해주어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자기 신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소신없는 행정을 말단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또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불편을 초래했다고 하면 그 담당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 뒤따라야 되겠지요? 혹 그런 사례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읍면동에 정기감사를 하고 수시 지도감찰을 합니다만 민원사례는 감사기능에서 읍면동에 나가면 지역에서 떠도는 민원은 지역에서 꺼려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주는 행정처리는 다각적으로 정보수집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일선읍면동에서 법대로 꼭 해결해줘야 할 사항도 민원을 우려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정해 나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사항을 강력히 하부조직에 대한 지시가 필요하고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얼마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민원이 있으면 내가 다친다는 생각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담당관님이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해결이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지적된 내용이 통보가 되면 지적사항을 관리해서 점검하고 조치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바로 시정이 될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실천이 앞서가야지 말로만 하고 실천이 없었을때에는 필요없는 질의인데, 왜냐하면 조금전에 이동진위원님께서 신광교회앞 복개한 도로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정기화물에서 신광교회까지 오는 길인데 그나마 양쪽에서 파놓으니까 차도 1차선만 다니는 것 뿐이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차가 오면 보이지 않으니까 무작정 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형사고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고가 나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우선 다니는 사람한테만 피해가 가는 것 아니예요. 한가지라도 우리가 즉시 눈으로 보는 것을 지적하면 바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내일 다시 없는 것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한가지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때에는 신빙성있고 내일이라도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는 조치가 되겠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생활편익의 건이나 행정심판관계에 대해서 이동진위원이나 김만철위원, 전용술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행정소송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다른 맥락보다도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행정심판 요구건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자료에도 정읍시가 금년에 16건이나 신규발생했는데 그래서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30건인데 이것이 우리 시의 일만이 아니고 엊그제 99년7월17일날 전북일보에 행정심판이 금년 올 상반기만 해서 120건이 전라북도에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1/10정도 되는 16건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알고 보면 전부 행정심판 요구사건이니까 조금전 이동진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되어버리면 행정소송은 없어질 것 아니냐해서 민원처리를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법적인 대응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민원처리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어서 묻는것인데 기타에 6명은 어떤 직종과 직급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타 인력은 일용인부입니다.

장지철위원

기능은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원은 8급이 8명인데 현원이 5명이고 기능이 1명인데 4명으로 있는 것은 시군통합을 하면서 기능직 인력이 상당히 과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중에서 특채를 해서 상위직급으로 임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능직 초과인원이 3명인데 8급에서 모자라는 상위직급을 보충하고 있는데 8급인원은 적고 기능인원은 많아서 그래서 기능인력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숫자는 31명으로 같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과와는 다른 현상입니다. 그리고 8쪽에 주요업무심사분석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실시결과보고가 분기별로 했으니까 2회로 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2회 실시하고 난 뒤에 평가실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1회분석과 2회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의정활동자료 22건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22건 소류지 개보수 현황등에서 의정활동 자료제공으로 22건이 있는데 22건에 대한 목록도 제출해 주시고 9페이지에 조례규칙등에 관한 근거한 행정규제 발굴을 505건했다고 했는데 폐지 232건, 완화 117건, 존치 156건으로 표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폐지, 완화, 존치를 구분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해주시고 행정규제 계획추진 과정에서 전국에서 1위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비 189건에 대한 목록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10페이지 건전재정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현재 금년 99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반드시 집행이라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적어도 추진실적을 보고할때에는 사안별로 예산집행사항도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예산집행사항도 거의 빠져있어요. 그래서 비예산인 사업인 것 같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따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도 빼서 보내주시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준 것 정액단체, 임의보조 단체에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실적도 건수대로 목록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6페이지 읍면동 특수시책 발굴 32건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발굴한 특수시책 목록도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감사받아서 지적사항 18건이 나온 것이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한 자료는 아닌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에 시정 모니터요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정 모니터 요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95년도에 우리 정읍시가 설치될 때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있지요?
제6조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를 우리가 받아왔지요?
금년도에 끝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교부세를 받은 실적이 있으면 뽑아서 보내주시고, 금년에 연도가 폐쇄되면 내년 2000년부터는 교부세의 특례없이 일반교부세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교부세 받은 것 가지고 읍면과 동으로 분리된 사항으로 읍면지역이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부터 줄어들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에 폐쇄되었을 때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주는 교부세가 줄어들으므로 인해서 우리시가 받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 자체로 또는 우리 의회가 협조를 해서 중앙부처에 도에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난 95년도 시와 군이 통합될 당시에 도농 통합형의 도시에 교부세 산정을 시는 시지역의 기준대로 군은 군지역의 기준대로 작성을 해서 산출된 교부세액을 합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5년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교부세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지역의 기준대로 산출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되면 아무래도 군지역에는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많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줄어들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제와 오늘 신문에서도 제가 본기억이 납니다만 내년에 그렇게 할 때 평균 4.5%정도 감액이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예산담당이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시달회의를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교부세 5년간의 받은 추세를 전망을 해보고 내년도에 교부세액이 얼마나 줄어들것인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내년도에 재정력 확보, 또는 우리 사업비를 확보할것인가 분석을 해서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의회와 공동보조를 맞춰서 제도적으로 도농 통합시에 대한 교부세 보전을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건의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까지 받은 교부세 비율이 정읍의 경우는 몇%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규모가 1,540억정도로 교부세가 540억으로 3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사업집행을 한다든지 사업구상을 할 때 용역발주한 실적이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이 연구용역이 있고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연구용역 또는 학술용역이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에 부기편성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용역을 발주해서 시에서 납품받은 것을 금년도에 몇건이나 되는지 몰라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현황을 파악해서....

장지철위원

파악을 할 때 97년도, 98년도, 99년도 상반기까지 용역내역을 구분해서 목록을 빼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통합되는 특별교부세 지원내력과 집행내력을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농통합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매년 받아오고 있습니다. 5년동안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그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24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및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회의를 갖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