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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1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9-12-06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184번 4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보장과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형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47페이지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본문입니다. 주요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정의) 1호 “청년”이란 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조례안의 제정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1조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제정안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전부다, 알겠습니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자율성과 권리의식을 갖고 자립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고,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 및 청년문제 해결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요구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 다. 청년의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지원 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나. 창의적·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다. 고용차별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지원 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또는 청년 관련 단체와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청년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단체·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84호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거제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5조, 제6조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연구와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제10조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항에 청년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안 제11조~제14조는 시정활동에 청년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청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능력개발, 주거안정, 일자리, 금융생활지원 등 각 분야별 유관기관, 부서와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가 몇 번째로 제정하고 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도내 도 본청을 빼면 도내 시가 네 군데, 군이 네 군데 여덟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전국적으로는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는 반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을 하고 있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2019년도에 와서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각 시·군·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조례들은 조금씩 천차만별로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일단은 제가 2월에 제정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조례하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가 더 큰 범위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발굴이라든지 청년들 참여를 통해서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상에서 보면 용어가 정의가 조금 안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 정의에서 보면 청년하고 청년정책이라는 정의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3조에 그리되어있습니다.

강병주위원

50페이지를 보면 제12조 청년활동에 대한 정의가 없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청년활동에 대해서.

강병주위원

예. 그리고 제14조 청년시설에 관한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시설이 어떤 거에 대한지 정의가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다른 창원시 기본조례도 보고 조례를 다 봤는데 창원시에서 청년시설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무담당 쪽에서 검토할 적에 이건 별도 정의를 안 내려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뺏습니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상위법에 있습니까, 청년시설이라는 정의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담을 때 좀 활동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정의를 좀 담았으면 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청년시설하고 청년활동하고요?

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실장님, 제가 우리 거제시하고 유사 지자체인 강릉과 순천의 청년기본조례를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서 똑같으니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 우리는 15명 지금 계속 15명, 10명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위원 숫자를 줄이는 거 같은데 순천은 20명이고 위원이 강릉도 20명입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조례라는 명칭에 걸맞게 순천은 청년이 7명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강릉은 무려 청년이 11명이 들어갑니다. 그게 규정을 딱 해놨죠.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청년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15명 중에 청년은 3명이고 12명은 청년이 아닌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게 과연 청년을 대변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성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제시 일반적인 조례도 보고 다른 두 개 조례를 봤더만 보통 10분 6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성별균형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이것도 두루뭉술한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거는 순천하고 강릉하고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건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래가지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일 내용으로 강릉하고 순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가장 모법으로 보고 그 밑에 어떤 연계되는 조례를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명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청년시설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천하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청년지원센터의 설치를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시설이라고 하면 좀 두루뭉술한 개념이 있는데 청년센터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청년센터를 통해가지고 우리 ‘청춘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고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어떤 센터를 통한 청년정책 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청년시설이 청년지원센터랑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같을 수 있는데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12조5호 같은 경우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억수로 사실은 딴 거보다는 비교를 해도 뭐 괜찮죠. 서로 간에 그런데 참 그게 부채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권리구제지원 이래가지고 어찌 보면 거기는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래가지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명기가 좀 되어 있지만 이 금융에 대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다 포함이 되니까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너무 광의의 개념으로 가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든 부분도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거제시 청년센터 조성은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창고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그래서 그걸 안 담았고 별도 명시를 안 했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담아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했는데 부채가 있는 청년이라고 명시를 해도 상관이 없고. 아까 우리 위원회 구성할 적에 청년을 3명 넣은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더 올려야 된다면 위원회 더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청년의 정책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나라 전체가 중요해지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청년기본조례를 통해가지고 청년고용이라든지 복지에 신경을 쓰는 거 같은데 물론 위원회 위원이 많아지면 위촉하기도 힘들고 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동네도 다 보니까 20명씩하고 청년의 비중을 꽤 높이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저희 인구도 줄어드는데 청년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강병주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조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할 적에도 15세에서 39세 안 잡았습니까. 올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8만 284명인가 되더라고요, 청년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인구관련조례를 제정할 적에도 그랬고 이제는 저희도 그냥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른 곳보다 빨리 청년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해서 했고 저희가 다른 데도 경남도 관내에는 쳐다보고 조례를 하루아침에 저희가 생각해서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수정해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신문에 보니까 전라도 여수, 광양, 순천 그쪽에 인구증가 시책을 똑같이 하니까 서로 간 지자체 간에 싸움이 났더라고. 인구든 청년이든 그 인구는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제로성 게임이라고. 서로 간에 사람은 정해졌는데 서로 간에 당겨오려고 하는 건데 누가 어떤 청년정책이라든지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더 세심하게 쓰는가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신규정책 아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청년들이 어렵잖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가 제일 먼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금 N포세대라고 들어보셨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다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 안 되니까 일도 포기해 결혼도 포기해 육아도 포기해 모든 게 다 포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기본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서 신규정책인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하고 같이 연동되는 것인데 이걸 만들어놓지 않으면 그냥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그냥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시는 거보다 이 안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그걸 하는데 추계를 하기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은 93억 원 정도 편성이 되더라고요. 전년도보다는 한 10억 6800만 원 더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이 사업은 각각의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관련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해서 비용추계내역을 이 조례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기풍위원장

비용추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95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청년정책기본계획 이거 용역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년시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제청년센터라고 한다면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본조례안에는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 LH가 거의 설계하고 리모델링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 쪽의 비용은 거의 많이 발생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안 했고 사실은 비용추계가 아시다시피 1억 원 미만이면 저희가 비용추계를 안 붙여도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사실은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술적인 추계가 불가능해서 안 했다. 안되면 다음에 저희가 비용관계라든지 어떤 사업의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담당관님, LH공사가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의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비용추계서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거제시청년정책연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센터설치운영 이런 예산들은 쭉 만들어가지고 5년 정도의 추계를 봐야 조례에 어떤 실효성도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거제시에 있는 청년들이 기본조례안을 보고 ‘야, 거제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 거제에도 청년에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선언적, 권고적 성격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쭉 안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수립도 안 했고 이 조례를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수립도 해봐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역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까마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가지고 평성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 비용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걸 가지고는 저희가 산출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붙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은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기본조례안에서 예산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줘야 조례를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아, 이게 필요성이 크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청년정책들을 만들기 위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단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인구정책 쪽에서 이 조례안을 하다보니까 비용 추계를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죠? 실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실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지금 아직 전국적으로 네 군데, 네 군데면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이 아니고 경남도 내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군데 시하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도 본청까지 포함해서 아홉 군데입니다.

신금자위원

청년의 인원이 3명 거기서 성별영향평가 들어가면 어떻게 인원을 조정해야 될지 사실은 청년 인원이 적습니다, 숫자가.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도 너무 막막하니까 실장님 안 해오셨는데 예산이 곧 우리 정책인데 지금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게 다른 과의 것도 받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추계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 통과해놓고 1억 원이 들던 2억 원이 들던 10억 원이 들든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강 다른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에서 조례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이 너무 깁니다. 지금 16쪽까지 있죠, 거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조례 내용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이해를 하겠습니까. 조례는 간단명료하게 포인트를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시군에 이런 거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비교하고 만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 이렇게 이렇게 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다른 시군도 포괄적이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신금자위원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만이 저희들이 거의 조례할 때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1억 원 아래는 안 나와도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안 나와서 궁금하고요. 규칙이라도 그런 걸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인구가 8만 284명이면 우리 전체 인구의 몇 %나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32%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32% 정도 됩니까. 거제시는 32%다 그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있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그렇게 ‘내가 살아있을 존재가 뭐고?’ 하는 전국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다고 언론에서도 저희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청소년기본조례안을 제정하기는 하는데 청년들이 정말 정책참여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비용추계가 명확하게 나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방금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전부 말씀하시는 게 청년의 비용추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추진사업들이 하고 있는 게 우리 조례보다는 법령에 의해서 거의 대다수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비용추계 하기가 어렵고 그거는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고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례 가지고 어떤 구체성을 따지지 않았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해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를 상당히 잡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금자위원

만일에 우리 시에서 청년지원센터를 건립한다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거기에 맞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조례개정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안 옵니까, 미리 미리. 너무 이게 광범위한 거 같고.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조례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계산 추계도 안 나왔고 또 청년도 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 급하기는 급한데 급할수록 완벽하게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제정이잖아요, 지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청년기본조례안을 만든 목적은 조례 제1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근본 취지는 어떤 무엇입니까? 외부의 청년단체에서 건의를 했지는 않았을 것이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청년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갖다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상위법령 근거한 법령 어떤 법령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법령은 저희가 없습니다. 법령도 관계법령 뒤에다 붙여놨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는.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상 이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우리 청년 정책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뀐다든지 또는 청년들이 이 조례 때문에 뭐 행복해 한다든지 생활이 안정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를 근거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내년 초에 청년담당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청년담당이 생기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게끔 청년담당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청년담당을 만든다면 어느 부서 쪽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가 인구정책이 있는데 2개를 갖다가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거고 청년정책은 시정혁신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올해 우리 청년 관련 예산이 한 80억, 90억 원 되죠? 주요사업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할 만한 게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 6600만 원이었는데 청년일잠자리도움사업, 청년창업공간조성 준비중에 있는 거고 경력단절청년일자리사업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국비보조사업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우리 거제시에 지금 배정된 게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특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거 때문에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그게 되어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든지 또는 생활이 안정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좀 더 명시를 해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청년정책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고 우리 거제를 봐서라도 심각한데 좀 심도 있게 관련 부서장끼리 같이 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방금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담당 신설 이런 부분들은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가족과에 청소년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건지 청년이 만 15세부터 39세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정 부분은 청소년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마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년담당이 신설되는 거처럼 하면 이게 다 부서 간의 조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청년담당이 생기는 이 조례가 거기에 모 근거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인사 쪽에는 하지는 않지만.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반대토론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청년조례에 대한 시급성은 제가 인지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더 검토를 해서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들이랑 그 과랑 부서별로 다 의논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 조례를, 이 조례가 제정 아닙니까, 제정.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또 연구해서 다음에 한번 더 올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반대토론 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하실 수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모든 게 16조까지 있으면서 담아야 될 내용이 많이 안 담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해서 이왕 새로 만드는 법이니 연구해서 잘 담아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강병주위원

찬성토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상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청년기본조례안보다 더 나아가 청년기본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청년수당 등 더 포괄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급한 상황이 국가에서는 벌써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제시는 뒤쳐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청년시설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정책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나중에 수정을 통하든지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이 부분은 통과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정이 된다면 큰 부분에서 무리가 없는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거보다는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저희가 국가의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도에 또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올해 중에 당장 시급하게 통과되어야 될 거 같고 내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더 활성화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께서 찬성 토론해 주셨습니다. 반대 토론해 주신 신금자 위원님이나 찬성토론해주신 강병주 위원님의 뜻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만 시기조절을 해달라는 그런 반대의 뜻도 있고 강병주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시기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가 지금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었습니다. 출생자 수가 급격히 지금 줄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25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이 연령층에서 거제시를 떠나는 분들이 연평균 5%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출생자 수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인구정책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간 중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은 수정한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안 제3조 제3호, 제4호를 신설하고 제8조 1항,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제3조 3호에는 “청년활동”이라는 정의 제3호에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4호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 1항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포함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8조에 제3항 이 경우 성별균형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병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태열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병주 위원의 발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3조 정의에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4호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 제2항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을 “20명”으로 수정하고 제3항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께서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85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거제시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거제시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피소(被訴)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고취시키고 법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형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변호비용을 검찰 기소 시까지만 지원했던 것을 판결 확정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직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6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시와”를 “거제시와”로 “시에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제3조 1항 2호에서 “직무관련사건의 소송수행”을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그 사건의 소송대리”로 조례명을 명확히 하였고 제7조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에서 제1항의 내용중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때에는 총 1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와 제2항 “형사사건은 검찰수사 종결시까지 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민사소송 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로 한다”를 제1항으로 하여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 제소를 당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총 1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1항의 내용중 “다만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과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할 경우 변호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를 제2항으로 하여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85호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거제시지부 ‘2018년 단체협약서’(2019.01.25.) 체결에 따른 이행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정에서 민·형사사건을 당한 때에는 총 1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변호비용을 지원하고, 제2항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변호비용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 형사사건의 경우 종전 검찰 기소 시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판결 확정시까지로 변호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보통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피소나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확정 판결은 대략 몇 심까지 하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통상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2심까지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심 정도로 보통 그 정도로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1000만 원 정도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거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이라고 어떻게 규정을 내려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 업무처리 과정이 개인 비리냐, 아니냐 그런 사항들을 따지고 있고 직무행위 자체가 정당하냐,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은 명백한 개인 비리가 아니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극적 행정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내가 패소가 되었을 때 그거는 피소를 당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게 패소가 되었을 때는 회수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러면 굳이 말씀하신대로 개인비리나 이런 게 아니면 거기서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냐, 이런 걸 굳이 크게 따질 필요는 없겠네요. 판결에서도 이야기를 해주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1차 저희들이 부서에서 부서장이 변호사를 지원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지원여부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서 가능하다 하면 지원을 일단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회수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잘 준비해서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1000만 원 이상은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까, 금액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나올 수도 안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조례상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신금자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행정과에 배상제도가 또 있습니다, 보험 들어놓은 것이. 거기에는 금액이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0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상금액으로 예산을 가지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쪽에서 변호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변호비용 외에도 손실보상 배상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좀 일이 진행된 거 같습니까, 이 조례 있기 전에?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동안에는 소송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전부 소송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과를 통해서 지원요청 한 것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리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담당이 그렇게 부담을 한다는 게 무리가 아닙니까. 최고로 얼마까지 본인이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록을 보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최근에는 소송으로 인해서 배상을 한 예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본인이 부담한 거는 없다는 그거죠. 만일에 대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빨리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소송까지는 아니고 경찰하고 수사 사항들은 작년에 업무와 비업무용 합쳐서 15건 정도가 발생했고 조사받은 내용이.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많습니까? 전부다 변호사 선임해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소송까지 간 예는 1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중간에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되고 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노동조합 거제시 지부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전기풍위원장

그래도 공무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노조활동은 노조활동으로 봐야 됩니다. 노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해석의 차이인데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글쎄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직무수행 과정을 노조활동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단체협약에 들어간 내용이 공무 중이라고 했는데 공무에 대한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따로 남아 있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공적인 업무수행과 노조활동 수행을 같이 볼 건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공무에 해당이 안 된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과 관련이니까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나 민사소송 사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활동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노조활동은 별개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조례하고 관계없이 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71페이지 의안번호 186호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거제시 홍모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홍보대상의 임무, 안 제3조에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안 제7조에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정안이기 때문에 모든 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거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투자 유치 홍보 지원 및 생산품특산물 홍보 활동 4.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홍보대사로서 불성실하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품위유지의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 홍보대사 운영계획 수립 등 총괄업무는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위촉·활용 등 구체적인 홍보 업무는 홍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 활동에 필요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최초 위촉 후 2년이 지난 홍보대사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7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었습니다. 미첨부된 사유로는 1억 원 미만의 경비로써 저희들이 추계한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와 여비, 보상금 등 연간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도 예산에는 초청여비 200만 원과 활동보상비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86호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의 효율적 홍보와 경제·문화적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으로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대상사업 등의 성격과 연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지속적인 시정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운영 효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수여대상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실장님, 지금 홍보대사 조례를 보니까 기존에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이 된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128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실제 홍보대사 부분이 지금 그 이전에 사업목적에 의해서 운영된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128명 중에서는 시민자치대학 초기 강사분들 전원 위촉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슈퍼모델 선발대회 선발자들을 전원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의 실효성보다는 남발되었다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활용도 부분에서는 그리 평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 앞에는 무슨 근거로 홍보대사를 지정했습니까? 조례도 없는데.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이 업무가 2018년도에 저희들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저희들 부서로 와가지고 2019년도 7월에 이관이 되었고 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행정과 업무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가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업무지침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예산보다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위촉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과 활용도 부분에서 좀 더 홍보대사의 운영을 조금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생각에서 우리 자발적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인플루언서(influencer)들 인플루언서 자체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스타들이라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SNS에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들. 기존에 그거보다는 노출빈도가 높은 사람들을 섭외해서 홍보대사가 그냥 말 그대로 수사에 거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운영 조례안에 계속 이렇게 눈데 밟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정’이라는 말입니다, 시정. 주요 시정홍보. 그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고. 시정, 시정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거제시 홍보하려고 거제시 홍보대사인데 물론 크게 따지고 보면 거제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정이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순수성보다 괜히 정치의 의미, 정치적 의미가 드는 거 같고 순수성보다. 시정이나 이런 거 중에 시장님 동향이나 일정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시정이라는 글자 다 빼고 거제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다른 강릉도 보니까 강릉은 시정이라는 단어가 없고 순천도 시정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정말 순수하게 이건 거제시 시정 홍보하려고 홍보대사 위촉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라는 도시 자체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정이라는 말은 쫙 빼고 거제시라는 도시 이름을 우리 거제시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게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이 목적과 취지에 저는 맞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미처 거기까지 넓게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고. 우리가 흔히 통상 말하는 게 시정이라는 것이 시의 어떤 관광업무까지 포함해서 시가 행하는 모든 활동들이나 업무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표면상에서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시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거제시를 효율적으로, 거제시라는 이름이 계속 물론 조례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목적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900만 원이 예산추계가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인플루언서를 써서 하려면 사실 그분들이 이 앞에 ‘창현의 거리노래방’ 그 사람이 240만 팔로우 정도 되는데 그분 한번 부르려면 오시라고 하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테고 또 뭔가를 어떤 노출시켜 달라고 하면 콘텐츠 노출시켜 달라 하면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텐데 말 그대로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라는 게 어떤 그냥 말 그대로 홍보대사에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효과가 있는 홍보대사를 하려면 예산 부분도 좀 아까 제대로 된 인플루언서들 써가지고 홍보하려면 예산이 더 들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물론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 같은데 예산은 그때그때 변동 상황이 생기니까 저는 시정 그 부분만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홍보대사가 128명이 있는데 물론 그 이유를 방금 들어보니까 자꾸 과가 바뀜으로써 사실 관리도 못하고 이런 건데 그럼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장님께서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부칙 2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 시점에서 정리를 하자, 이런 어떤 안을 그래서 부칙 2조에 최근에 2년 내에 위촉된 분은 말고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본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나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본인들에게 해촉에 관한 어떤 부분을 일일이 지금 알려야 되는 부분인지 또 지침에 의해서 하면서 또 체계적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신금자위원

안 알릴 수도 없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제정되었기 때문에 안 알리는 것도 가능하되 만약에 본인이 어떤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예우로써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해서 연장을 하는 재위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 업무적으로 규칙에 담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에게 우선으로 먼저 의견을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볼 것은 바다로세계로 일운에서 할 때 그 시상이 엄청났어요. 관광과에서 했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관광마케팅.

신금자위원

시상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다 뭐합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분들 시상이 지금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플루언서들이 비용들이 자기들 몸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서 이분들이 우리가 초빙하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콘텐츠나 그 사람들의 채널에 우리 시가 홍보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시상금에 대한 어떤 충분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할 필요에 의해가지고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고 최근까지 우리 홍보팀하고 대생가족이라는 인플루언서하고는 콜라보 제작도 하고 있고 상호 도움 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생가족.

신금자위원

저도 페이스북을 하니까 우리 과에서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소소한 거까지 페이스북 올리고 소소한 거까지 해서 너무 노력하는 거는 저희 압니다. 아는데 저도 관광개발공사에 한번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 분이 저보고 말했어요. ‘같이 거제시 유튜브 페스티벌을 한번 하는 것이 참 좋겠다.’ 메모해주시고 꼭 우리 과에서 하실 거 같으면 저하고 개발공사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페스티벌을 전문적으로 구상하는 분을 제가 사천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할 때 ‘우리 거제시도 있었으면 좋겠다, 노력하겠다.’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왔는데 그런 게 한 번씩 이렇게 있었으면 큰 예산은 안 들고 큰 장소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를 해서 신경을 써시고 이용태 계장님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람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128명 아무리 우리 조례 전이지만 그래도 홍보대사라고 본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사람만 우리가 자꾸 구한다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되지 않도록.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제정이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정인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붙임 참조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 보입니까? 아까 참고사항에.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못 기재되었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신구조문표 찾는다고 한참 뒤져봤습니다. 일단 홍보대사로 위촉하실 분들이 전문가 및 유명인, 국내외인사,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인데 좋은 분들을 모시는데 이건 위촉 선정은 어디서 누가 하실 거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위촉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과로 이관해서 행정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했는데 우리 이 조례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우리 홍보부서에서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득하고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분이나 지금.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128명 위촉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체적으로 128명은 사실상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적당한 홍보대사를 모신다면 몇 분이나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각 지자체에 보면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내외가 필요하고 지금 저희들이 인플루언서를 위촉할 계획은 전국 지자체 조례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제적으로 나가는 조례다, 라고 저희들 인정받도록 받고 있고 또 그에 따르면 나중에 저희들은 인원이 적정하게 많아질 수도 안 있겠나, 연예인 이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시정홍보를 그런 방향만 바라볼 때는 인원이 한 20명~30명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저명인사나 또는 공인 이런 분들을 아주 좋은 분들을 덕망 있는 분들을 모실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한 20명~30명 정도 한다면 그래도 우리 시의 예산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만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위원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들 지금 마지막 조에 규칙을 제정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 절차들은 규칙에서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좋으신 분들 모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넣은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우리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거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거제시 홍보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안고 있는 위치가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안 많습니까. 행사를 해도 연예인들 초청을 해도 애로가 많고 그래서 지금 김동수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류 좋은 분 공인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너무 적게 된 것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홍보대사를 저희들 부서는 그나마 구체적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안이 서고 저희들은 꼭 여기 예산뿐만 아니라 영상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creater)하고 콜라보로 만드는 영상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필요하면 충분하게 초빙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지금 우리 예산 계상을 해놓은 700만 원은 최소한 여비 지원 그러니까 실무부서가 초청하는데 우리가 주무부서로써 지원하는 최소 경비를 담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바다로세계로 사업에 우리 홍보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체사업 계획에 그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그런 경비는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를 거기에 빠진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말 제목대로 거제시 홍보대사인데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렇고 거제시 홍보대사 같으면 거제시를 대표하는 이런 부분인데 취지에 맞게 예상되는 비용이 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다 하지, 이거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조례만 제정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홍보대사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홍보대사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극히 솔직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홍보대사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홍보대사가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지 지금 홍보대사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딱히 저희들 부서에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밖에 사실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지금 계획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모시고 분을 모시고 와서 거제시를 알리겠다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당장 어떤 분을 추가로 우리가 위촉하겠다, 라는 부분을 계획을 잡아놓고 이렇게 수립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우리 홍보대사 부분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도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을 거고 담당부서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예를 들어 추천을 하든지 발탁을 하든지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래서 위촉 업무분장에서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할 일을 하고 또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어떤 내용들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위촉할 필요가 있고 또 초청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인태위원

포괄적으로 해놓으셨는데 굳이 시 담당이나 시 행정에서 또 다 들어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포괄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밖에 할 수가 없고 지금 업무분장 상에 모든 시의 영역자체가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담당부서가 나올 겁니다. 그 부서에서 홍보대사는 결국 활용하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이용 측면으로 추대하고 위촉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홍보대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의 목적에 의해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예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한다, 그리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한다면 시의 어떤 시장의 위촉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그 필요성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겠습니다. 거제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같이 연계해서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이 많았습니다. 홍보대사 128명 이렇게 하는 동안 전혀 위촉만 하는 이벤트성이었고 실제로 활동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런 거 고심을 많이 해봐야 될 거 같고 그 부분에서 거제시에 홍보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이런 홍보대사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다들 조례를 만들어놨고 그런 면에서는 운영 부분에서 제6조 우리가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영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위촉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겠지만 실제로 의회에는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운영 부분에서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만큼 홍보대사라 하면 그분들이 위촉이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희 의회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촉이 되고 활동도 안 하고 128명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 조례를 삽입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운영의 위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제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 운영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서 연 1회 이상 보고를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의회라는 그런 역할이 행정이 잘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도 판단되지만 또 꼭 그런 실효성이 있을 거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는 그러니까 지정하고 난 뒤에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감사로써도 충분히 또 제어를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보고를 해야된다 라고 조례에 담기는 조금 무리가 안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병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홍보대사가 이렇게 많은지조차 저희는 몰랐습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 부서가 지금.

강병주위원

2017년도에 받으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2019년도에.

강병주위원

2019년도에 받으셨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작년 9월에 받았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2018년도는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작년 9월에. 2018년도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2018년도에 받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나와 있지를 않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다른 시군구도 이런 걸 담아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위원님 작년 7월이 아니고 올해 2019년 7월입니다.

강병주위원

아, 올해. 올해 6월 달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거는 행정과 소관 업무이고 우리한테 또 그런 자료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128명의 홍보대사가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어떤 이분들 지원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전혀 지원하는 내용들이 전무했다. 동의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의회에 동의나 이런 절차없이 그냥 시장님께서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제2조 홍보대상에 관한 경과조치해서 일괄 해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홍보대사로 되었다가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해촉된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128명이 아니라 1,200명이라도 하더라도 홍보대사는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제시가 정책이 부재했던 것이지 홍보대사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란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촉을 하려면 해촉의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3조에 보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은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2년 후에는 감사장이라도 시장님 명의로 해서 특산품이라도 이렇게 그동안에 거제시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해촉되었다, 이러면 거제시에 반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28명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그분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들을 조회를 해보지 않았지만 SNS나 이런 데 통해서 그분들이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제시 홍보대사로 명시를 해놓고 있는 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선별해서 몇 분을 챙겨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홍보대사라고 명시를 해서 또 아직까지 자기들 경력으로 알리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또 맞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전에 시행규칙에서 또 신금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이 위촉된 분들이 다시 재차 홍보대사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그대로 이어주는 어떤 부분을 재위촉의 기회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미 위촉이 되신 분들을 다시 위촉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위촉되신 분들을 그냥 해촉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거제시를 위한 분들이거든요. 시민자치대학에 오신 강사님들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거제시 홍보대사라고 명함에도 파서 다니고 본인들의 SNS에다가 ‘거제시 홍보대사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거 없이 해촉이 되었다 하면 그건 잘못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 책임을 의회로 다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해촉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칙에 제2조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들 상호간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부칙 제2조 홍보대사에 관한 경과조치는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부칙 제2조 홍보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최초 위촉 후 2년이 지난 홍보대사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을 삭제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187호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을 위한 출연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02년도 출연계획안은 단체명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금액은 825만 원이며 근거는 거제시에 한국지역재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합니다. 출연 필요성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관광홍보 특산물 판매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지방재정법 2020년도 전국 지차단체별 출연금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87호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7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 통합적 지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지역진흥전문 컨설팅‧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금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배정 기준에 따른 825만 원으로 2019년과 동일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기준은 기초의 경우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는 825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가 언제부터 출연금을 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 지원했다가 2016년도, 2017년도는 조례가 안 되어가지고 정식 지원을 안 하다가 2018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국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남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경남은 18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가 2016년, 2017년 출연하지 않았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17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750만 원씩 출연을 했는데 지원 근거 없이 그냥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제동이 걸리니까 2016년, 2017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 생각도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조례를 정해야.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출연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나서 2018년, 2019년도 2년 동안 825만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해왔는데 거제시가 도움 받은 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현재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이라든지 재단에서 관리하는 소셜미디어 KBS 6시내고향 우리가 행운청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각종 행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저희가 출연만 하고 실제 주도성을 잃어버리면 한국진흥재단에서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협의회에 시장님이 참석하십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참석 안 하십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누가 참석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각종 자기들이 우리가 홍보물을 먼저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면 자기들이 그걸 봐가지고 시기에 맞추어서 홍보를 해주고 재단에 직접 내려 와가지고 각종 행사의 자기들이 와서 촬영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역홍보센터가 있는데 지역홍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가 참여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 행사 재단에서 지역특산물 운영 부스를 만들면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자리를 주면 우리가 그 부스에다 팔면서 만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부 제보에 의하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을 출연하는 것을 예산반영하면 안 된다. 지역진흥을 위한 홍보가 주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공문으로 통보되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거의 지원금을 출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 전국에 90개인데 경상남도는 9개 지체에서만 출연금을 냈다. 그리고 소문으로는 재단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왜 2016년, 2017년 우리가 출연금을 내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아셔야 되고 2012년도부터 우리가 관여를 해왔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곳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825만 원 이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명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일부의 의견이겠지만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진흥을 위한 홍보가 주 사업인데도 내년부터는 추진하지 않는다, 이 홍보 업무를.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런 공문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해달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이 오고 중지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침에 제가 통화를 하니까 그런 거는 없다는 중지한다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낭설이네요, 잘못된 부분이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가 아침에 확인 다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하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행안부 산하에 기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파견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그러면 정부 기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하게 지역홍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라는 이런 내용들 그러면 홍보가 주 내용인데 내년부터는 추진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위원장님, 아까 지역홍보센터 자료관만 폐지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전기풍위원장

자료관만 폐지를 하고 나머지 센터는 그대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시관이 어떤 내용을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전시관에서 지역특산물 홍보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건 지금 출연금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시에 파악을 해가지고 실적이 있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꼭 보고를 해주시고 출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익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옥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께서 제가 2018년 속기록을 보니까 김동수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기록 상으로는 우리 조례가 있고 난 뒤부터 우리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 조례되기 이전에 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맞습니까? 그때는 무슨 근거로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조례 있을 때 작년에.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 생각은 지침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시군도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조례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곳도 있고 조례가 없는데도 지원한 곳이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작년에는 김동수 위원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제가 속기록을 빼보니까. 그때는 조례 있고 난 뒤 해준 걸로 있어서. 그 전의 일은 저희들은 몰랐어요. 오늘 대화하는 도중에 그전에도 지원했다 하는데 그 근거를 찾아주시고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면 무조건 홍보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먼저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특산물 판매할 때 우리가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시간 맞추어가지고.

신금자위원

그 공문에서 된다, 안 된다 답이 옵니까? 아니면 다해줍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다 해주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여러 시·군이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래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800만 원 들여가지고 충분히 홍보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더 많이 요구를 하세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해서 홍보할 것을 올려서 안 해주면 그만이지만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161쪽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선 및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사고수습이 가능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띄어쓰기 적용, 제3조 지원대상에 지역안전강화활동 분야 세부사업에 연안해역 방범 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고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별표 개정안입니다.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에 지역안전강화활동 중 연안해역 방범 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헌사업을 한 사회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역공헌사업”으로,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의 지원분야별 인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또는 전부”, “보조금으로 지원”이라는 부분을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게”로,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사기진작) 시장은 제3조 별표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시정발전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이것을 “제5조(그 밖의 지원 등)으로 하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회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적용)으로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미첨부하였습니다. 사유는 1억 원 미만으로서 연평균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9쪽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와 참고사항 상위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93호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9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안전 강화 활동 지원 분야에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6개 지원 분야 중 5개 지원 분야 7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선 안전사고 및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사고수습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안전활동 분야에 ‘연안해역 방범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가된 내용의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로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거칩니다.

이태열위원

거칩니까. 그러면 회계로 가면 어떤 목으로 가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금의 지원을 사업비 지원으로 바꾼 부분은 똑같이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내용에 보시면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3회 추경예산 심사할 때 경제관광위원회 것을 보니까 박물관 수리하는 비용을 민간위탁이냐 민간자본보조냐 이래가지고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지만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민간위탁으로 넣어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전례가 있어서 저는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업비의 지원으로 바꾸는 게 그런 이유가 있나.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존 조례에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을 좀 더 명시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로 바로 바꾼 겁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연안해역 방범 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단체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을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통영지방해양경찰청에서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11일 3개 시·군 행정협의회와 통영해경 그리고 117연대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해경 측에서 지금 3개 시·군 연안에 어선 특히 낚시객들 이런 부분의 안전사고하고 유류 오염사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지방자치단체 인력으로 다 단속하고 지도하고 또 사고 났을 때 방재하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경에서 그런 부분에 해경을 퇴직하시고 난 후의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했고, 지금 통영시와 고성군은 이런 부분에 동의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3개 시·군이 같이 협력한다는 취지에서 같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근거가 통영에 위치하고 있겠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해경이 통영해경인데 관할이 통영, 고성, 거제 다 관할이죠.

강병주위원

저희가 단체가 만약에 통영에 원 그것을 둔다 하면 거제시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거제에서 한다 하지만 있는 단체가 통영에 주소를 두고 있게 되면 그것을 거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강병주위원

그것을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첫째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만 원 정도.

강병주위원

그럼 3개 시·군에서 거의 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고성도 500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1년 내내 500만 원 하면 1500만 원 이렇게 하면 몇 분 정도 구성될 것 같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구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사회단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다른 단체는 그렇게 지원금액이 많지 않지만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 3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것 같던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장학금 지급하고 범죄예방활동 하고 봉사활동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업에만 지금 지원하고 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습니다. 사업에 지원합니다.

강병주위원

어떤 명확한 사업인지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법적인 근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제명이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면 되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1조 목적에 있듯이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를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단체는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공헌사업을 하지는 않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까지는 17개 단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잘 아는 관변단체라고 하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관변단체도 있고 봉사나 자체단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율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에 한 개 추가 되겠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칭 해경 경우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마도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는 않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해난사고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해양구조대인가 이렇게 단체인가 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지원이 나갈, 그것은 소방서에서 나가나? 그 단체가 지금 있거든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에서는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양관련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보조금 지원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7개 단체만 우리가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양 안전순찰, 해양 안전 봉사단체 그런 단체에 나가는 게 있나, 없나 이 말이죠.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나, 없나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건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 과에서는 나가는 부분은 수중 정화활동에 해병전우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병전우회에 나가는데 그것은 수중 정화활동을 하네요. 그 한 분야의 활동이고.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퇴직 후에 그런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함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없는 단체인데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부터 먼저 만든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경우회라는 단체는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해 온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체명을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해경에서 직접 왔기 때문에 저희는 해경과 이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해양경우회인지 해경경우회인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가 먼저가 아니고 지금 그런 단체가 있으니 그런 단체에 우리 3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협조를 해달라 그런요청 하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런 단체가 있음으로써 그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활동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해경이 아까 말씀드린 유류 오염사고나 낚시어선 안전사고 이런 것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인력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련된 단체와 협력해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한다면 해양 오염사고라든지 낚시객 안전사고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통영해경에서도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경에서 우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 행정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단체가 있었다니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단체도 없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라는 걸.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단체 명칭을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해양경찰재향경우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참고로 통영해경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그렇게 3개 시·군에서 협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통영해경에 가보시면 우리 거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영해경 정보과장님도 (녹취불능) 형사계장도 노채동이라고 경감이 거제면 출신입니다. 간부들도 거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몇 대 나온 중에서 요 근래 3대 해경 서장님들이 거제 출신이라고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그런 뜻 있는 활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괜히 지원하는 단체만 한 개 더 늘려서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통영재향경우회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회원님들이 평균 나이가 70세는 돼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어선 및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사고수습이 가능한 전문성과 경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력이 안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퇴직한 우리 해경 경찰분들, 그러면 3개 시·군에 500만 원씩 갹출해서 1500만 원인데 퇴직 해경분들 그건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목적사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안이 왔을 때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퇴직자 단체 운영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셈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많이 우려를 했는데 이게 소관부서는 어업진흥과입니다만 조례가 우리 쪽으로 협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회 목적이 여기 있네요. 자유민주 수호에 관한 사항, 호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경찰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관한 사항, 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및 봉사에 관한 사항,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 상호 친목 직업안전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경찰 및 경호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어느 한 곳에도 어선 및 유류 그러니까 사회봉사에 대한 사회공익에 대한 부분에 들어갈라나? 우리가 이런 것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론적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무리 통영해경에서 요청하고 했지만. 그러면 경찰들도 우리가 합니까? 경우회 말고 재향군인회도 있고 경찰들은 뭐로 들어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재향경우회.

이태열위원

경우회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원을 합니다. 그런 우려가 저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여기 보조사업의 조례에 관련이 있듯이 이게 사업에 관한 분야로 한정하고 있고 사업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업진흥과 측에서도 실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인력이 선박직이 2척에 7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다 단속하고 지도하고 안전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협조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회원님들이 사업을 못 하시겠는데 내가 보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요즘 다 건강하십니다, 70세도.

이태열위원

월례회 했다고 이렇게 모이셔서 사진 찍어서 올리셨는데 거의 노인정 수준인데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들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90명,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부터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93명으로 지난번에는 알고 있었는데.

이태열위원

이분들이 그럼 사업계획서라든지 어쨌든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됐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들어올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돼야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단체들이 본인들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으면 우리가 보조하는 성격인데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비로 바뀌게 되면 마치 우리가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처럼, 실제 존재 의의가 뭡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이 단체들을 보면 행정이나 경찰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다 퇴직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다 연금 수혜자들이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자꾸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사업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업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사업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니까 성격이 아예 바뀐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보조금의 지원이 명확합니다. 단지 사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운영비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명확하게 한 거라 봐주시면 되겠고. 또 해양 관련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아마 내용상에 보면 나중에 유류비라든지, 장비비라든지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정산을 철저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들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중공업 퇴직자들, 삼성중공업 퇴직자들 모임 갖고 있으면 여기도 다 보조사업 해줄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역공헌사업을 한다면 심사해 볼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존재 의의가 대부분의 단체들은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은 시가 보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해양경찰 퇴직하신 분들 아니면 일반 경찰을 퇴직하신 분들 이런 친목모임에 실제로 활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정동우회가 작년에 발족을 했는데 그러면 의정동우회도 이런 보조사업을 해줄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접 이 단체들이 하는 사업 중에 정말 시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라고 생각되는 곳 이런 곳은 보조사업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봤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원해 주면 서로 간에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하면 곤란하고 경우회 같은 경우에 이런 데 보면 여러 곳에 손을 뻗쳐가지고 이권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권사업도 하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활동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단체들은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스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치 이 조례 개정이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관점을 조금 바꾸어 주십시오. 이게 그쪽에서 제안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이 사업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다 문제없다면 지원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이런 낚시객, 어선이 2,451척, 낚시어선 303척 그 외 유류오염 안전사고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서 경우회든 어디든 실제 되는 단체의 협력을 얻어서 해양오염이나 안전사고를 좀 막자, 이런 취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까 지도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무슨 지도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봉사활동이에요. 현역들은 없습니까? 해양경찰은 뭐합니까? 퇴직자들이 하고 해양경찰은 뒷짐 지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실제 제가 나중에까지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저희와 해양경찰과 이 단체가 어떤 단체든 그 단체와 협력을 해서 협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어느 한 단체만 혼자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활동들은 직접 해양경찰이 해야 될 일이지, 해양경찰청은 뭐합니까? 해산됐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모자라니까 그런 거죠.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러면 경찰 인력을 자꾸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될 일이지 이분들은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봉사 정도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사업비를 마치 주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이것은 특정 단체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연안해역 방범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이런 부분들을 퇴직하신 분들한테 맡긴다 라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 우리 어업진흥과, 뭐합니까? 어업진흥과가. 어업진흥과가 매번 이런 활동을 합니까? 이분들한테 얽매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한번 의결을 해 주신다면 한 해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된다면 저희들도 지원 안 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가능하면 답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답변하시려면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73쪽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안 제6조·7조·10조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 위원의 선정 및 사무국의 설치, 안 제14조·15조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안 제20조는 위원의 대우, 안 제22조는 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 안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이고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1항 시장은 관할지역의 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00면 주민자치회 또는 00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제1항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당시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해당 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제2항 제1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의 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제1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면·동 소재 각급 학교·공공기관·단체·주민공동체에서 추천하거나 면장·동장이 평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주민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4/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제3항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제4항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6항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제7항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항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항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면장·동장이 정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항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3항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항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 제1항 자치회장은 자치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항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제1항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2항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제1항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항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제1항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제2항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2. 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면·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선정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제3항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항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5항 주민자치회는 해당 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면장·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항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항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자치계획) 제1항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항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3항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제1항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면장·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 자치회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치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주민자치회는 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면장·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항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의무) 제1항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항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제1항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 제1항 면·동 주민자치회는 상호교류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해 시 단위의 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원 등) 제1항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면장·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항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면·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6항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7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항 시장은 도·전국 단위 주민자치박람회 및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차량 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1항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제1항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니까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검사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항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항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일 기준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위원을 우선 선발한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항 해당 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면·동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며 지역위원회는 해산한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와 의견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붙임 2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계의 결과 1차 연도인 2020년에는 9300여만 원, 2차 연도에는 2억 4700여만 원, 3차 연도부터는 3억 7100여만 원 해서 5년간 총 14억 5400여만 원이 들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6개 면·동을 실시하고 내후년에는 12개 면·동 그다음에 3차 연도부터는 전 면·동을 실시한다는 가정하에서 추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증액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참고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94호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4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에 근거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우리 시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8조는 주민자치회 기능 및 자격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제15조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제22조는 자치회 운영과 위원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으나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주민자치 기능보다는 행정기관 주도로 주민들의 문화, 여가, 친목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3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1개 지역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했고, 2018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 우리 시는 향후 6개 면·동(일운면, 하청면, 옥포1·2동, 수양동, 장승포동)에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및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승계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제9조에 177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는 게 있는데 1항에 보면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것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어떤 교육을 시키시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은 내년에 계획이 되게 되면 시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시와 도 이런 데서. 그러면 누구나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 있으면서 보면 전혀 인식개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이 조례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항목을 넣으시든지 안 그러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항목에 이 교육을 시키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가 보면 어떤 주민자치위원 분들이나 어찌 됐든 비장애인들이 해주고 싶지만 몰라서 못 하는 수가 참 많더라고요. 장애인 유형이 또 다 다르잖아요. 제가 다녀보면 정말 어떨 때는 난감하고 그거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주민자치회를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그 인식전환도 필요하겠고요. 어찌 됐든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노약자분들도 있을 거고 다 있잖아요. 다양한 사회적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목을 넣을 수 있으면 장애인 인식개선 이수를, 공무원들도 장애인 교육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인식개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이게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일단 중앙정부나 도 등에서 총괄적인 계획안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적약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계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주민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공청회 때 나왔던 사항을 많이 반영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대폭 반영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떻게 표준안보다 더 좀, 지금 제가 여기 한국자치학회 정상직 회장님이 올려놓은 표준조례안 분석 맨 마지막에 이래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하자면 행안부가 추진하는 소위 표준조례안은 전면 즉시 폐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에 걸맞고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에 맞는 새로운 조례를 입법하자.’ 이게 무려 3회에 걸쳐서 칼럼을 내셨는데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을 담아놓으셨더라고요. 아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자치에 관해서 이때까지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행안부 표준안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풀뿌리가 아니고 아직도 시장이나 면·동장하에 주민자치회를 두려고 하고 크게 따져보면 정부의 영향 하에 두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죽 읽어보다가 이 사람은, 이분은. 박사급 되실 테니까 이분은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분은 주민자치회 자체를 거의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날 공청회에서 하셨던 말씀을 어쨌든 대폭 반영을 했다고, 그런데 입법예고 때 의견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안 됐네요. 반영이 된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떤 것 대표적으로 어떤 것 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87페이지에 보시면 입법예고 의견 중에 “이장·통장연합회 문구를 삭제해 달라.”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반영을 저희가 해서 재정적 지원 제한 부분도 넣었습니다. 한 가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미반영.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최초 구성할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하자는 부분은 표준안대로 일단은 주민위원도 주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일단 거의 표준안은 저도 읽어보고 이 내용도 읽어보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도 아직 사실은 의원들 본인들도 자치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마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지 섣불리 답을 못 내리겠던데 그래서 아마 시범적용을 하고 전면실시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제10조에 ‘주민자치회의 장’ 이래가지고 “주민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선이라는 것은 다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이건 서로 간에 호선보다는 투표 이런 것을 해서 뽑는 게 더 자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호선의 방법이 투표일 수도 있고 추천일 수도 있고 방법은 자치회 안에서 상호.

이태열위원

호선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누구를 지칭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호선이라는 말은 ‘그 안에서 결정을 통해서 정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방법이 추천 그러니까 투표건 아니면 만장일치로 하던 추대로 하던 그 부분은 자치회 안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열위원

호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날 가니까 어떤 분이시죠? 그때 발언 제일 많이 하셨던 분 계셨는데 ‘정의도 제대로 정의가 안 되어 있다.’부터 해가지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임희안 주민자치위원회 직전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거의 다 살렸습니다.

이태열위원

살렸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서로 간에 감수라 함은 그렇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뒤에 다시 그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100% 만족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이 안 자체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표준조례안 이상으로 저희는 그 부분을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이태열위원

표준조례안보다 표준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한 것도 있더라고요. 총 주민의 0.5인지 0.05인지 그분들이 와가지고 무슨 투표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조례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실질적인 부분이 해당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처음 자치분권의 큰 발을 딛는 거니까 행정과에서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하고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빠르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이죠, 그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금 공청회를 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 부분 의견 제시된 내용들을 다 잘 넣어주셨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분회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가조출장소, 칠천출장소 그리고 외포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면이나 동에 넣기가 특히, 면 주민자치회에 넣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중곡동이나 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도 분회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안이나 입법예고 안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면·동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안에 주민자치회가 총합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분란을 먼저 자초하는 말하자면 한 면 안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전체적인 총회 안에서 거기에 지휘와 감독을 받는 식의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별도의 지회가 되게 되면 별도의 기관처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부분 분회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도 그런 점을 우려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성이 생긴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분회 설치 근거는 만들어 두되 실제 운영하는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연하게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분회 설치 규정이 없으면 새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면 일부는 수용을 해 주셨고 일부는 불수용하셨는데 이장·통장연합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일단은 수용을 하셨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하고 해당 면·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이건 불수용하셨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영을 해주셨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학교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비용추계에는 들어가 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까? 독자적으로 각 면하고 동 주민자치회에 위임을 합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정한 바는 없고.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다르게 서로 운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제23조에 보면 “지원 등” 있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어떻게 지원할 거냐 보니까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기부제 이런 건 빠져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고향기부제.

전기풍위원장

이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고향기부제와 이게 어떻게 관련된다는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향인들 중에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액을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빠졌습니다, 그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별로 검토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고향기부제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전기풍위원장

기부를 통해가지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기하자, 이런 뜻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을 보면 연간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산의 범위는 또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하든지 안 늘어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자치분권시대고 주민주권시대 아닙니까. 이게 기폭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던 것처럼 포용적인 자세로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정말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자치분권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다, 거제시가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도 앞장섰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쳐다보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는 12개 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뒤로 하고 3차 연도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비용이 3억 7100만 원 추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면·동이니까 한 곳당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고 있는 예산 말고 순수하게 증액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5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2019년도에 11월까지 일운면에 2600만 원 예산이 쓰여졌네요. 이 금액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올 한 해 5억 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것은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세균등분 거기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그런 예산으로 해야 또 주민은 내가 낸 세금이니까 아껴 쓰고 잘 써야 되겠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 목을 잘 선택해서. 그러면 인구가 적은 남부면이나 둔덕면·동부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생각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세균등분을 면·동으로 따지면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면·동에 받은 주민세균등분만큼 해당 면·동의 주민자치회 활동에 쓸 것이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은 수익이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장해서 교부세 배분하듯이 이런 방식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구는 적지만 그만큼 면적이 넓어서 할 일도 더 많습니다. 힘들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 조례상에 보면 최고 눈에 띄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주민총회와 교육과정이수거든요. 물론 총회도 거쳐야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할 것이고 그런데 이 주민총회를 위해서 조례에 보면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하고 의견을 모집하고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동 지역에 인구가 많은 데는 홍보가 잘돼서 몇백 명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장소를 찾아야죠. 학교나 강당이나 이런 쪽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주민참여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준비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조건 홍보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면사무소를 생각하는데 다양한 장소를 섭외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의 주민총회의 모습을 보시면 몇백 명이 모여서 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나중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조례 권한이 몇 조죠? 5조죠, 5조. 아, 5조하고 8조. 이 기능이나 권한은 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 할 때 이 안을 축약을 해서 같은 거니까 둘 중의 하나로 만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의견이 기능은 기능대로 권한은 권한대로 이게 표준안대로 살려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 많은 곳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과 권한을 같이 표기하는 데도 있고 한 개를 뺀 지자체도 있습디다. 그런데 뺀 지자체는 조례를 좀 쉽게 풀어놨어요. 8조 권한이죠. 우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처리, 아니, 권한이 아니고 기능이에요. 위·수탁업무, 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는 좀 쉽게 풀 수 없습니까? 이 조항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지우는 그런 사항 외에 단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권한과 기능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부칙에서 보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에 있던 주민참여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부칙 제4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에 보시면 지역위원회는 해산하고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민참여 예산을 심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이것 마지막에 있어서 못 봤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한 단계 나아가는 조례인데 또 단체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특히 또 예산 문제가 될 것이고 약간 수정을요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지만 일선에서 지금 6개 면·동에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시행을 한번 해서 잘못하는 부분은 고쳐나가는 게 맞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인다면 제5조에 기능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협의하고 수탁, 주민자치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분권 법 있잖습니까, 이게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8조에 주민자치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이런 식으로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부분이야 협의권한, 수탁권한,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이건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주민자치회가 거제시의 하부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부조직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하나의 독립된 기능이라고 본다면 이 주민자치회 기능을 폭넓게 가져가야지 마치 거제시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협의업무하고 수탁업무 또 자치업무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기능을 넓혀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글쎄 저도 이 기능이라는 권한 부분이 표준안 자체에 이렇게 중복되게 나온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전기풍위원장

표준안은요.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준안은 이런 내용에 관련된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것이고 실제 우리가 볼 때는 기능 자체가 폭넓게 돼 있고 그리고 권한을 줘야지 어떻게 똑같이 기능과 권한을 같이 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주민자치 현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기능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가져가라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든 내용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불러준 내용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폭넓게 가져가는 겁니다. 법령과 조례, 규칙 이런 거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위탁하는 사항 또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능 정도는. 기능이 권한은 다 아니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의 부분은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항을 다시 표준안이든 우리 시 안의 기능이나 이렇게 넣는 것은 중복되는 의미라고 보고요. 이렇게 표준안에서 마련한 이유는 물론 권한과 중복은 있습니다마는 법에 있는 포괄적인 그 사항 중에서 조례를 보고 실질적으로 할 만한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예시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도 좀 더 알기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규모를 너무 축소했다 말이죠, 소극적으로. 그래서 이건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담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제1호에 보면 아까 안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과정 교육 이수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추첨제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민자치교육 과정에 장애인인식 관련 교육 있잖습니까. 이것을 필수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는 분들은 장애인인식 관련해서는 다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아까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전기풍위원장

수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22조 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입니다. 협의회도 지금 구성을 하는데 문제는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협의회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요구사항이 따로 사무국을 만들어 달라 하거나 이런 부분이 간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각 면·동의 주민자치회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선출이 되는 회장님 그 동이나 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따로 그것을 두는 것보다는. 그러면 분권이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고현동이나 중심지 쪽에 사무국을 두게 된다면 그쪽으로 계속 모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명기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부분은 이게 현재 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서 사무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라든지 부수비용 이런 부분 지원요청을 저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것 근거해서 또 많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고현동이든 상문동이든 아니면 어디 면이라도 그쪽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돌아가면서 회장이 되는 쪽에 한다는 것보다는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별도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연합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각 자치회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표준조례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 맞춰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각 면·동마다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부터 구성이 돼가지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치 각 면·동에 이 지시사항이 내려간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구성 건은 어느 정도 면·동에서 각각 지역마다 특징을 살린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협의회가 ‘아, 이래서 거제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 협의회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협의회가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사항은, 이것은 조례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 구성의 건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지원 등에 7항과 8항 있지 않습니까. 23조 지원 등에 7항과 8항이 있는데 설치·운영 사무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표준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해서 전문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말하자면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해야 될 사무를 중간 지원조직에 위탁을 해야만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설치·운영 지원하는 전문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 조직인 기관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초창기기 때문에 설치나 운영이나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오류가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 그룹이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지금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게 오랜 시간 흘러 왔는데 그것을 또 위탁을 줄 만한 그게 있는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이게 애초부터 전혀 모르는 게 뜬금없이 시작된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설치·운영 사무를 못해도 저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이 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까지 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고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항에 보시면 “도·전국단위 주민자치박람회 및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차량 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폭이 너무 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운영을 하고 회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박람회나 주민자치 활성화라면 각 면지역이나 동지역에 서로 교류를 맺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18개 면·동이 다 한다고 하면 지원 폭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 아닐까. 결국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이게 8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다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모자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지금 8항에 있는 부분은 이것은 표준안에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있습니까, 표준안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표준안에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거제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이게 전국 단위 또는 도 단위 주민자치박람회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있고 그럴 때 시를 대표해서 가게 됩니다. 가는데 전혀 지원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거라기보다는 물론 그쪽에서요청도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 시 대표를 못 내보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자매교류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는 면 단위에서 가겠다는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리라고는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강병주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런 의미도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 전국 단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하고 교류한다, 이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권한도 많고 범위도 많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고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가는 경우는 식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량까지 지원은 조금,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교통비 지원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만 특별하게 이렇게 교통비를 집어넣는다는 게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넣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주민자치회에 있는 회원들이 정말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한다? 식비 정도는 저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차량까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곳하고 다른 단체들하고 지원범위가 조금 차별화 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실상 예를 들면 체육대회 전국체전이나 무슨 대회에 거제시를 대표해서 팀이 나가서 경연을 한다, 이럴 때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람회라든지 경진대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 하나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김해라든지 여러 군데 박람회를 가봤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타 시·군의 우수사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경험도 하고 접목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워크숍 차원인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이다. 사실 이것은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다 줘버리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고 최소한의 그런 지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례를 통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마치 관 주도로 이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관 주도라기보다는 관 지원으로 봐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주도로 느낌을 받고 저는 이 주민자치회가 정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원을 조례에 담을 정도로 많이 넣는 것은, 그게 운영의 묘를 정말 살리신다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탁 집어넣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자치분권이 크게 열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29년이 됐는데 작년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기능들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조례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면장 동장 선임 시에 직위별 공모제 또는 개방형 임용제 이런 것들을 교육계도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우리 행정조직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면·동에 자치기획관, 주민자치관 이런 것을 둬서 연봉을 400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경남도의 경우에 고성군에 고성읍장을 주민들이 선정한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면·동장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선정하게 되면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봐집니다. 장점은 열심히 일하는 예를 들어서 고현동 같으면 고현동 선정위원회 100명을 구성해서 그러면 거제시의 후보 예를 들어서 배수에 드는 고현동장을 7번까지 한다면 장점은 나름대로 훌륭한 분을 선정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본다면 그 지역출신이 다소 유리해 안 지겠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저런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환경추이를 봐가면서 거제시도 도입 가능하다면 도입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5조 기능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운영세칙에 보다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지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능을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주민자치회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이요.’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굉장히 협의의 기능을 명시해 놨는데 운영세칙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세칙 만들 때 아예 주민자치교육 6시간 안에는 최소한 장애인인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꼭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질의보다는 자치회에 관심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정도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단체들이 회의를 할 때 회의문화가 익숙지 못해서 또는 회의문화가 성숙지 못해서 단체들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소리 큰 분이 이기다 보니 더러워서 안 나갈란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총회를 하게 됐을 때 어떤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약에 내년에 시행을 했다. 그러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시행했다든지 그런 지역이나 또는 회의문화를 좀 교육할 수 있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다든지 그런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각 면·동에서 했을 때 그 표준안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몇백 명이면.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주민자치회가 과도기인데 소 과도기죠, 큰 과도기는 아니고.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활성화되는 데 제일 관건은 사람들 모이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참여거든요. 이 참여를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좀 흘려야 된다는 걸. 그 예산을 확대를 좀 더 할 계획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사항도 참고로 더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한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일 정말로 저희가 고민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얼마 전에 도내 모 시에서 주민총회 했는데 소란이 일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방송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 담당자는 나름대로 담당하시는 쪽에서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익숙지 않은 제도이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익숙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위원님들과도 여러 협의를 거쳐가지고 매끄럽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에서도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 매뉴얼은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저도 영도구에도 시의원이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대강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담았더라고요. 우리가 거제시에 현재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예를 들어서 고현동은 이렇게 하고 장평동은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틀리면 벤치마킹이 서로가 됩니다. 다 같이 똑같은 종목을 하지 말고 여기는 뭐하고 저기는 뭐하고 서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잘하는가, 못하는가도 멀리 안 가도 견학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위원 선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추첨이 돼서 1회가 됐잖아요. 한 번이 됐으면 다음에 또 해서 추첨이 또 되면 2회 연임이 되는데 세 번째도, 그럼 4년을 했잖아요, 이분이 세 번째도 서류를 넣어서 추첨이 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6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4년밖에 안 해야 안 됩니까? 두 번 연임이 되니까. 한 번 연임이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위원장만 2년 한 번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계속 나갑니다.

신금자위원

나머지는 상관없잖아요, 지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럼 계속 교육 받아서 신청하면 추첨되면 또 하고 6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꾸 다른 사람이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것도 그것처럼 해야 되겠네, 위원장 하는 식으로 회원도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거로.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할 사람이 없어서.

신금자위원

할 사람이 없어진다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 구성이 아까 말씀하신 총회도 정말 중요하고요.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사회적약자의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원이 적절하게 들어와서 회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만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막으려면 기능과 권한을 많이 주고 여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곳이구나, 판단해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저희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제발 좀 들어오이소.’ 이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구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리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강병주 위원이 지적하신 제23조8항에 지원 부분 있잖아요. 박람회나 갈 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전국대회 있고 도 대회 있고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조례에 완전히 담아버리면 그냥 100% 조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사성 그때그때 봐서 행사비로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에 담지 말고. 조례에 담으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실 때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제일 문제는 또 뭔가 하면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인지 발전위원회가 무엇인지 번영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저 단체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이런 걸 조례에 담아서 정식적으로 하는 건데도 그럴 가능성이 거제시는 많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담당이 엄청 힘들겠어요. 지금 이 조례를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단체에서 왜 그 단체에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노. 우리 차 지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주는데도 ‘여기서 달라, 저기서 달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시고 이것은 조례대로 우리가 움직인다, 우리도 역시 그리할 건데 당장 그런 반응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단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엄청 힘들기는 하죠, 다 달라고 하니까.

신금자위원

어느 단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안 들어간 관여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러면 저 단체는 주는데 왜 이 단체는 안 준다 하노?” 이러면서 말이 굉장히 많을 것이니까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삭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신금자위원

8항이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왜 그런가 하면 주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넣은 게 도 단위나 전국 단위 박람회입니다. 우리 거제시를 대표해서 출전을 하게 되면 보통 한두 개 자치위원회에서 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간다 하면 1박 2일이라든지 차 교통비 이런 것을,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동장을 두 군데 해봤습니다. 자치위원들이 돈 자체 돈 없습니다. 또 돈 안 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돈을. 그러면 주는 저희들이 담은 게 이 2개, 도 단위 또는 전국박람회 대회 참여하는 차량비, 식비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신금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18개 면·동에 다 주는 게 아닌데 혹시 다 주는 것처럼 인식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예산으로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염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주민참여가 생명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 결코 주민자치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혹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시범실시 할 때 주민자치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공지를 잘하셔가지고 주민자치 교육도 미리 받으시고 추첨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차원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199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써 현재는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은 금고약정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금고 평가결과의 공개 조항 신설 이것은 행안부의 예규 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토록 하고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 예규 개정에 따라서 협력사업비 과다 경쟁 완화를 위한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및 예금 금리 배점 확대하고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에 행정안전부 보고를 하게 되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3항에 심의 위원 “시의회 의원” 돼 있는 부분을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4항에 “위촉기간은 금고약정 만료 4개월 전”을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한다, 라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5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시장은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및 그 외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데 여기에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 명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4페이지에는 제일 밑에 3항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4항과 5항도 행안부 예규 개정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4항은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 규모란 직전 금고 약정기간의는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새로운 금고로 지정된 금고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5항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 마진 수치로 한다” 이 행안부 예규를 아마 개정한 부분이 우리 출연금 과다경쟁 이런 부분을 조금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행안부에서 금융기관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협조사항조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96호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3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2019년 5월 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10조는 협력사업비의 과다 출연기준의 설정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제38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근거하여 금고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금고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결국 서울시의 불똥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말 시 금고를 바꾸면서 엄청난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서울시 배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다른 시·군·구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나. 금융감독원의 금융 관계자들이 로비를 해서 법안을 바꾸지 않았나. 그래서 지방자치까지 불똥이 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과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고 유치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평가항목이 여러 개 17개 항목이 있는데 방금 말씀한 출연금 이런 부분은 전체 평가항목 중 비중은 좀 낮습니다. 그래도 점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협력사업비를 과다하게 제안해서 점수를 올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서로 사전에 조금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에 보시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제도를 조금 무시하는 처사이지 않을까. 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고를 하던 안 하던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보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사실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거기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 금고를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협력비가 출연금이 20% 증액됐다고 그것을 행정안전부장관한테 보고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금고 지정에 관한 행안부 예규 행안부 부령이 아무래도 우리 조례보다 상위 법령이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행안부 예규에도 개정되는 부분이 그런 20% 이상 될 때에 보고하는.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희 시는 평생 농협에서 출연금 6억 원 받고 3년 동안, 1년에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남은행에서 1억 2000만 원 받고 있는데 평생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말 다른 은행에서 좀 더 ‘협력사업비를 거제시에 정말 하고 싶다, 협력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아예 받을 수조차 없다는 말인데 안 그렇습니까? 20% 이상 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만약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선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선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규약을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매끄럽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끄럽게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려왔다고 해서 당장 시에 도움이 안 되는 사항을 바로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매끄럽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이게 20%, 행안부 보고한다, 그런 내용만 돼 있지 초과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것도, 순마진 이자를 책정하는 것도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 마진 수치”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하고 좀 동떨어져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거제시 입장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저도 강병주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서울특별시는 조례 개정도 안 했고 아직 어찌 보면 안 한 데 많네요. 우리가 예규가 바뀌고 위에 법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제가 의원 돼서 여기 와보니까 5년 만에 바꾼 조례를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꾼 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예규 바뀌었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한테 실익도 없고 그런 걸 지금 당장 부랴부랴 조례를 개정할 거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도 안 바꾼 것을. 그리고 여기는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검토 자료에도 이쪽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니까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우리가 이때까지 이번에 금고 선정하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1금고하고 2금고 어떻게 경쟁이 좀 됐습니까? 단일 해가지고 수의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수의가 아니고 2개 이상 업체가 제안했을 때는 경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한 군데 들어왔을 때.

이태열위원

한 군데 들어온 것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한 군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앞에 할 때는 제안서는 세 군데 냈거든요.

이태열위원

어디요? 1금고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안서가 아니고 설명. 설명할 때 세 군데가 왔는데 막상 제안 낼 때는 두 군데서 냈더라고요.

이태열위원

두 군데서 냈습니까? 어디 어디 냈는데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농협하고 경남은행 이래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1금고 하나, 2금고 하나 이래가지고 각각에 따로따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두 군데 온 데서 점수가 많은 데는 1금고이고 차점 받은 데가 2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겁니까? 저는 조례라는 게 뭐라도 지방에 이익이 되고 우리 지자체에 이익이 되면 당연히 하는 건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은행들 협력사업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게 자본주의인데.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라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경쟁행위를 하고 있고 다 돌아가고 있는 건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거제시의 제1금고든 2금고든 거제시에 시 금고를 하고 싶은 사람은 협력사업비를 많이 낼 수도 있는 거지.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있는데 평가항목 17개 중에 2개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배점 점수 자체는 낮고 그다음에 현재 협력사업비를 내고 있는 은행에서 자꾸 덜 냈으면 덜 냈지 더 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조례를, 내가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나 광역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자치 구·군에서는 별의미도 없는 조례를 부랴부랴 개정할 거라고 가져오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예규가 있고 훈령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예규는 위치가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규는 우리가 법의 단계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래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러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법률 그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이태열위원

명령에 속하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행안부 명령에 속하는 부령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상위개념이고 그래서 예규 개정을 하면서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수렴해서 아마 안을.

이태열위원

조례 반영이 강제규정입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규를 참고로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20%까지 협력사업비를 더 낸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강병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뛰었다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는 예산이 37조 원씩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력사업비도 한 건데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저는 이 조례 개정이, 길어져봤자 그 답이 그 답이니까, 좀 반대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협력사업비 자꾸 얘기 나오는데 그건 배점 항목에 있는 거고 실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해 주시면서 명확성이 조금 결여된 것 같은데 일단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 두 번째는 금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규가 아니더라도 우리 조례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예규를 얘기하고 선정된 금고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배점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제10조 신설조항이죠. 3항에서 4항, 5항이죠. 이 부분 삭제 후에 이 부분에 삭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조례 자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최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신설, 이런 부분하고 신설조항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 후에 조례 통과 유·무 논의했으면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줬습니다. 조례 문구나 수정 등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태열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태열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철회해 주셨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의안번호 197,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용대상자의 이용승인 순서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경력 확인, 음주측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한 운전자격 확인과 안 제5조에서는 이용신청기간의 조정, 안 6조에서는 이용승인 순서기준 조정, 안 제7조에서는 운전자의 최근 2년간 음주운전 및 12대 중과실 사고 전과 확인 및 운행 전 음주측정 규정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입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호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항을 개정사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거제시인”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이용대상자의 범위입니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에서 변경사항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녀가 3명 이상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이용신청 등) 1항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호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 이용 신청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의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에서 “12일 전부터 6일”까지로 하고 후단은 삭제함으로써 신청기간을 확대한 사항이고 주말을 포함해서 신청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인 등) 2항 시장은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을 “2개월”로 변경하였고. “2.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신설사항으로 “최초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1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자격) 1항 “공용차량을 운전하려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는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이고,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에서 제1항 변경사항입니다. 1항 “공용차량을 운전하려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하려는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술, 약물의 영향 아래 있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4. 이용하려는 날 기준으로 만 26세 이상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3항은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확인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출고 전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술에 취한 상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제8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1항 공용차량의 출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2호 “준수사항 고지”에서 “준수사항 알림 및 술에 취한 상태 여부 측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준수사항 등 위반 조치) 사항입니다. 2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서 “산입”을 “포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어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97호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36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제정 시행 중인 공용차량 공유이용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6조는 이용대상자 다양화를 위하여 최초이용자를 우선하여 이용승인 순서 기준을 조정하고, 안 제7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자격 확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항 신설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개정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이용기회를 다양화시키고 운전자의 자격 강화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서식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3조 이용자의 범위에 이렇게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개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 18세 이상의 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세 이상은 성년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부 조금,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18세 이상자의 친구들이나 또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런 가족의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을 해서 이용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18세 이하의 세 자녀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보통 한 스무 살 되면 엄마 아빠 따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성년이라고 하면 18세 이상 돼야 하는데 그때는 고3이나 대학교 1학년 정도 되고 재수를 하면 대학교도 못 가는데 외국에서 보면 성년이라 하면 만 20세예요. 거의가 20세인데 보통 20세로 갑니다. 유럽의 경우는 21세고. 또 독일·프랑스는 23세가 성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면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면 엄마 아빠 따라 안 갑니다. 구태여 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또 빼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18세, 19세는 빼버리고 갈 수 없어요. 그럼 다 안 가게 됩니다, 여행을.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빼 버리고 갈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게 만 20세 이상 25세, 결혼 적령기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이 취지에 맞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개정에 포함시켰던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대학교 이상은 잘 안 따라가지만 그런 일이 없었고 언젠가는 그 아이가 커버리고 또 안 갑니다. 두 아이하고 엄마, 아빠하고 가는 여행이 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은 출산장려 조례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돼가고 문제없었던 것을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거제시라는 행정 체계에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인데 지금「민법」을 들여다보니까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 18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만 18세, 19세 미만이니까.

이태열위원

우리 거제시는 수도급수 조례에 금 등의 감면, 다자녀 가구라 함은 만 19세 미만 그러니까 내 말은 이 공유차량 이용에서 해 주는 다자녀 가구하고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해 주는 다자녀가구하고 만 1세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 그쪽 다자녀 명칭을 바꿔가지고 만 18세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도 「민법」으로 적용하든지. 어떤 곳은 18세, 어떤 곳은 19세,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다자녀가 85% 사용했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다자녀가 제일 많이 하는데 물론 저는 카니발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신금자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기회를 드리고 찬성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외국 선례를 들 수 없지만 거의 성년이라고 하면 만 20세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현행대로 하면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까지 그 ‘1세’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구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반대토론 후 정회시간 동안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정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안 제3조제1호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안 제3조제1호 중 “이용하려는 날 현재「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녀가 3명 이상인”을 “다자녀 가구 신청일 현재「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자녀 3명 이상인 가구”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으로부터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신금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병주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금자 위원의 발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며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 중 “이용하려는 날 현재「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녀가 3명 이상인”을 “다자녀 가구 신청일 현재「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자녀 3명 이상인 가구”로 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금자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전기풍, 이태열, 강병주, 이인태, 김동수, 안순자)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0명,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