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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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44회 제3사회건설위원회1999-07-26

송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개발국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주택지적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업무보고를 청취한후에 이어서 보고한 내용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덕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도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쪽에 미지급분 2천만원이 왜 갑자기 나온것입니까? 예산 세울때 없었는데.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당초에 두번 예산을 이월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말로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총 용역비중에 도에 승인절차상에 여러가지 다시 변경해야할 사항이 지적될 때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30%의 용역비를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기간이 해를 거듭함으로 인해 30%를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시킨 예산을 없애면서 '99년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착으로 인하여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착오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예산 세울때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간 것 아니고 수십번 논의한 것을 착오였다고 이야기합니까 1월달 업무보고시에도 이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돈을 안주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중간에 2천만원을 다른곳에 사용했던지 없애버리고 여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어디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사한테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나온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예산 세울때도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던 이야기가 이제와서 안주었다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그동안의 내력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쪽에 당초 도시계획이 20년 단위를 목표로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용역이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96년 말에 끝났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20년을 목표로하여 세운 것을 불과 다시 용역을 주어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재정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매년 용역을 하여 돈을 주어야 하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96년도에 재정비 한 것은 지금 현재 정주시가 도농 통합이 안되었을때를 기준으로 하여 용역을 하였고 이번에.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우리가 노동통합된 것이 94년 이전입니다. 용역은 96년도 끝났습니다. 그전 하기전을 전제로 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하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니까.

서준석위원

20년 단위로 하여 2016년입니다. 그러면 96년에 이것을 완료를 하였고 이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이 95년에서 96년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이 도농통합을 전제로 하여 된 기본계획은 이번 98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농 통합에 따라서 재정비를 해나가는 용역이 이번이고 그전에는 도농통합이 전제로 되지 아니한 기본 계획을 하여 5년마다 도시계획을 정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서 20년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5년마다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과 몇 년전에 세운 것을 무시하고 다시 도시계획을 세운 사유와, 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대상을 신태인하고 동지역으로 하고 51키로평방미터를 사업비7천만원 명시이월하여 하였는데 5억이란 돈은 전면적으로 재수정한다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통합이전에 5년마다 정비하는 정주시 도시계획 정비가 통합후인 96년에 12월에 지적고시가 되었고 통합후에 통합도시 기본계획을 정비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도비보조를 받아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2016년을 대상으로 하여 된 것이 지금 나와있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작년 보고에 보면 통합도시기본 계획수립 해서 기준년도 96년도, 목표년도 2016년 이렇게 세웠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96년도에 끝난 것은 정주시 당시에 했던 것이 이월되어 늦게 끝난 것이고 그것이 끝나자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에 따른 정읍시 도시계획을 정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2016년 책자로 묶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이것이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5억원을 들여서 수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96년에 된 것은 95년 통합이전에 정주시에서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이나 지적고시를 한 것이 지연되어 96년도에 되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통합도시계획을 정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이것이 98년도에 해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시의회에도 설명을 드렸고 또 거기에 의하여 금년도에 의견을 받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서준석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정읍도시기본계획 확정이 98년 12월 확정이 되었는데 또다시 용역 5억원을 들여서 또다시 99년도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재정비는 전부 아실것으로 믿습니다. 96년도에 재정된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정주시 도시 기본계획하에서 이루어졌던 정주시에 대한 정비를 하였고 이번에 다시 98년도에 승인된 기본계획은 정읍시를 비롯하여 신태인, 칠보, 입암, 태인까지를 합하여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기준년도를 96년도로 하여 재정비를 신태인도 들어가고 칠보도 들어가고 다른 정비계획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된 것에 따라서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야 하는데 그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야 하는 사항이 5억이다 면지역까지 합하여 지니까 많은 용역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98년도에 세운 계획에 의하여 5년단위로 하는데 지금 예산은 7천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억이 또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국토이용변경입니다. 면지역을 하기 위하여는 농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는 동안에 다른 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정읍시도시계획 재정비라는 이 이야기 현황이 옛날에 정주시의 현황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그 이후에 정읍시의 현황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정읍시입니다.

이종일위원

여기를 보면 목표년도가 2016년에 정비가 완료 된다고 하였는데 그때 인구 23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이종일위원

지금 우리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5만명 정도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16년 동안 8만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년에 5천명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은 인구를 산출해낼 때 공단 면적이 있어서 공단에서 얼마정도 인구가 늘어난다 또 관광단지가 어느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구가 늘어난다 또는 기타 대학교나 학교같은 사항들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하여 분야별로 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없던 2공단이 생기고 3산업단지가 생기고 농공단지가 생기므로서 거기에 따라서 외부 인원들이 전입을 하기 때문에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려면 과거 물론 앞으로의 미래도 추정을 해야겠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를 발취하여 그것에 과거를 비추어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 인구의 증가가 과거에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의 인구가 인위적인 개발에 따라서 예상없이 많아질수도 있고 그렇치 못할때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측은 할수 없는데 23만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한 것도 감안을 하였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도 감안을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15만명을 유지를 못하여 공무원들을 시켜서 위장전입을 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러한 것을 20년후의 계획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써 넣었습니까? 이것을 지우십시오, 이렇게 과장되게 무슨 계획을 하여 안맞으면 5년도 못가서 수정을 하고 어떻게 하실렵니까, 또 이렇게 과장되게 함으로서 용역비라든가 모든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너무나 축소하게 되면 정읍시가 발전할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해나가는데 매우 제약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어느 데이터에 의하여 만들어 졌지만 정읍시가 여유있게 개발계획을 만들므로 인하여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더 개발도 할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종일위원

이렇게 터무니 없이 50%정도를 늘려서 해야한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만일에 이것을 지금과 같은 형태와 같이 감된다 하여 적게 해놓으면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을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단을 늘려야겠다, 학교를 늘려야 겠다, 기타 관광사업을 하여야겠다 했을 때 여기에 막혀서 완전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넓게 함으로써 자기 역량이 있으면 더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 역량행사를 위하여 이 그릇을 키워놓았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인위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계획을 할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이 금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초에 사업 설계를 할 때는 30만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30만 인구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한 예도 있고 과장님은 아무리 무슨말을 하여도 자치단체장의 역량이라고 하는데 작년 당고개 확포장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양여금 시비 부담, 시비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한다는 사업을 단체장의 역량이 없어서 보조금을 못가져와서 시비를 1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단위로 세워지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래서 통합 정읍시 기본계획이 '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단위로 하여 98년 12월 30일날 확정이 되었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 확정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세운 것이 맞지요. 그래서 5년마다 세우는 재정비 계획에 의하여 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 그것 재정비 계획을 세우려는데 5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비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가 96년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선 시급한곳부터 2억을 들여서 재정비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재정비 계획이 2000년도나 완공이 되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박기수위원

제2단계로 남은 지역을 3억원을 들여 2001년까지 재정비 계획을 세우는데 2001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런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96년도에 2001도까지 재정비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2001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버스지나고 손드는 겪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위원님이 이러한 예산 낭비를 왜 하느냐 차라리 하려면 재정비 계획을 세우면 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는대로라면 목표년도인 2001년도에 가서나 재정비 계획이 완성되게 생겼는데 이제 재정비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재정비 계획을 꼭 5년내에만 하는 의무적인 것은 없고 5년이 벗어나도 참고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정일동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을 하게 될 때 20%밖에 못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로 하여 40%까지 건축을 할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자연취락지구 관계 법규가 도시기본계획상에 4계단계로 있는데 1단계내에 자연취락지구에 있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로 지정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개발 됨으로 인하여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고창이나 부안같은 곳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도할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민원지구를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은 압니다.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년간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그 재정비계획을 96년 내지 97년도까지는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끝났어야 그 지역내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없어지고 불이익이 없어지지 그런데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재정비 계획을 2001도에 완성을 시킨다고 하면 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5년동안에 불이익을 받지 안아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할 일을 안하여 늦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재정비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의 시효가 2001년도에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 이후에도 적용이 되어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97년도에는 끝나주어야 그안에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입었을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과 같이 그것을 그전에 완료를 시켰으면 더 좋기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저희들 지침상으로 보면 2001년까지 정비해 나가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기수위원

2001년까지 재정비 해 나갈 계획을 2001년도에 완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2001년까지 정비를 그 목표 기간내에 해 나가는 것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하는 것은 좋겠는데요 이것이 예산 형편상 여러 가지 있어서 2001년까지 하는것도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빨리 해준다고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그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2001년까지 재정비해야할 계획을 2001년도에 완공을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피해를 입지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앞을 보지 못하고 일을 너무나 늦장을 부렸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기본계획 승인이 작년말에 되어서 승인이 나기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기본계획이 98년도 12월말에 확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하여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2001년도 이후의 재정비 계획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계획이 96년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97년에 놀고 98년에도 놀고 98년말에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2년 허송세월 보낸 것입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1단계 사업이 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 용역만 하는데도 정일동 1동하는데 1억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 1단계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몇백억을 들어야 세우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닙니다. 면적이 도시계획지구로 확정된 면적내에서 불합리하고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96년도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변경이 되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정읍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 자꾸 변경되어야 할 지역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정읍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는 몇억으로는 안되고 기본적으로 몇백억은 있어야 용역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불합리한 지역이 십여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면적이 정일동 면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아닌곳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도시계획에 들어있는곳이 동지역 전체와 신태인, 태인, 칠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동하나 하는데 용역만 2억이 들어가는데 전체로 하는데 돈이 안들어갑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정일동 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불합리한 곳을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꼭 정일동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가장 민원이 대두하는 곳이 정일동이라면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기타 지역으로 용역이 3억으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본공사를 하려면.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고시를 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정일동 지역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준석위원

5년단위 1단계 사업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의 바꿔진 것 예를들면 정일동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폐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본계획만 바뀌어 졌지 지적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바꾸다 보니까 정일동이 대두가 된것이지 정일동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일동등 우리 정읍지역에 도시계획이 바꿔진곳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선 급한곳 골라서 2억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3억들여서 다음에 할랍니다. 동별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2001년까지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비 5억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만약에 용역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결단코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준석위원

2001년까지의 계획에서 안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앞에서는 9회 용역에서 벌써 2000만원 없던 계획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2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2페이지 자연취락구조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 전국대회 승인요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언제쯤이나 승인이 확정이 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법적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거쳤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만 끝나면 올리게 되는데 도시계획 청취는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끝나면 9월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하게 됩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 예상으로는 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9월 이후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한번 도에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충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으로 지금 해 왔으니까 4/4분기에 하게 되면 금년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영재위원

금년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자금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건폐율이 20%이니까 집을 못짓고 있는 농가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속히 금년에 집을 지을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가로등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총 시설 등수가 8,999등이라고 했는데 늘어난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설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당초에는 몇등이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안영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에 9,782등인데 214동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100등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금년 계획입니다.

안영길위원

늘어난 숫자를 업무보고에 넣든지 해야지 총시설 등수만 하면 맞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었으면 그 내력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알려 주지도 않고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3억9천9백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전기 요금을 계상해달라고 하시기에 예산서를 보니까 8,782등인데 약 214등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잘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폐쇄 가로등이 172등을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전부 몇등인데 172등만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폐쇄 정도가 심한 것을 우선 172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예산에는 642등으로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예산으로 표찰을 부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서가 너무나 정확하지를 않고 숫자 개념도 없이 형식으로 그 시간만 때우기 위하여 보고가 되었지 않느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찾아서라도 숫자 개념이 있어야지 숫자 개념도 안맞는 보고서는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연간 전기요금이 4억5천만원 들어가는데 현재 4억확보되어서 5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하였는데 가로등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기요금이 일몰에서 일출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거의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5천만원 예산 부족 현상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예산을 산정할 때 적어도 예산을 제대로 세웠을 것입니다. 5천만원이라는 전기요금 부족현상이 나온다면 이것은 관내의 가로등은 고장이 나서 일몰에서 켜지고 일출에서 꺼져야 하는데 일출에서 켜져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요금이 이렇게 착오가 난 것 아니냐고 추측이 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4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에 4억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을 올린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과 일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수로 합니다. 낮에 들어와 있는것도 사실은 요금이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등수로 하여 얼마 이렇게 됩니다. 계량기를 달아서 계측을 하는것도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예산서를 보면 8,782등으로 하여 230와트는 4,780원 하여 2,912등, 170와트는 4,300원하여 4,328등 230와트가 4,780원해서 1,542등하면 3,990만6천원으로 요금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8,999등으로 되어 있는데 214등이 늘었으면 제가 볼때는 이 돈만 모자란 것이 아니라 214등에 대한 전기요금이라고 하면 5천만원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숫자 개념도 안맞고 아무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현재 등수가 예산보다 늘어나는 것은 현재 각종 공사로 인하여 가로등 세운 것,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업 주관부서에서 가로등을 세웁니다. 그런데 가로등 관리하는 곳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가로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보면 격등으로 조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하여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연간 작년대비하여 부족하게 세워져서 예산에 많이 세우지 못하여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자꾸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폐쇄된 가로등도 172등을 도색을 하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조사되어 172동만 계획한것이지 도색은 안끝났습니다.

안영길위원

예산은 673동을 도색하라고 예산은 세워 주었는데 이것도 다 못하면서 예산은 자꾸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가로등 문제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가로등 문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이 정읍시내에 고장이 많이 나있는데 수리를 용역을 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수리가 늦게 되면 전기요금이 안들어가서 좋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기 보다는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 것이지요.

김종길위원

늦게 고칠수록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서 좋겠어요. 한전이 이익입니까? 우리 시청이 이익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전기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등수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녁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수백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시청에서 이익입니까, 한전에서 이익입니까? 한전에서 이익보잖아요. 시민들은 불이 꺼져 있으니까 손해를 보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서부산업도로와 남북로가 당초 계획에는 36억원씩 잡혔는데 26억으로 잡힌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와 사업량 자체도 틀립니다. 그런데 밑에 10억원씩 2가지가 미부담으로 나오는데 1월달 업무보고가 예산서를 보고 세운 것일텐데 10억씩 계획 자체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이렇게 합니다. 양여금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 내려온 상태가 아니가 양여금 확정은 본예산 1월중에 행자부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행자부에 계획서 올리는 것과 작년에 우리들한테 양여금을 준 기준에 준용하여 예산을 우선 책정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얼마 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8억원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를 36억원 올 것으로 하여 잡았잖아요. 시비는 당초 올린것에서 깍여서 조금 예산을 세웠고, 시비 자체는 당초에 깍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를 보고 계획서를 세우셨을텐데 그런데 36억원씩 두 개 하면 72억원이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양여금이 36억원 왔고 시비가 36억원이 더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35억원이 안세워지고.

배문환부의장

지금 바로 말을 바꾸는데 여기에 나오시면서 1월달에 업무보고 한것과 지금 업무보고 한 것을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1월달에 업무보고시에는 남북로와 서부산업도로 36억원 공사로 하여 양여금이 36억원이 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양여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36억원이 26억원으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일인지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비도 36억원, 양여금도 36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정안에서 10억씩이 삭감이 되면서 의원들이 삭감을 안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든가 해야지, 양여금 36억원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시비만 20억원이 미부담 된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양여금이 책정이 안되어서 26억원으로 떨어졌다는 답변 아니었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양여금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기 전에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낼 때 50%, 50%이니까 그렇게 확답을 해주십사하고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10억씩하여 20억원이 시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여금은 부담을 해야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세운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6억원으로 사업계획으로 수립을 하였을 때 사실은 10억원씩 부담을 못한 것을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도록 하였으면 되는데 과장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양여금은 예산편성 전에 확정이 안되어서 했다는 이야기에서 다르고,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본 예산 세울 때 시비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임의대로 위법을 저지르면서 20억원을 깎았습니다. 의원들이 손 안된 것을 깎는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문제는 1월달 업무보고시에서도 사업계획에는 어차피 이렇게 하여 시비가 없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하더라도 당초 1월달 업무보고에도 26억원씩을 잡어서 했어야 맞는것이지, 그때 당시는 36억원으로 확보된 것처럼 해놓고 시장이 마음대로 한것인지 20억을 깎아놓고 이제와서 10억씩이 미부담 된다 아직 추경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경 확보 10억원씩이 미부담 된다고 하려면 99년도 계획이 26억원씩이 아니라 36억원씩이 되잖아요, 26억으로 사업계획은 해놓고 여기에 10억 미확보 되었다고 하면 16억씩밖에 확보를 못하여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이러한 엉터리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26억원씩으로 해놓으면 밑에 문제점에 10억원씩을 빼야되고 36억원으로 했을때 이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다. 1월달 업무보고 자체도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36억원 계획을 했던 것인데 10억이 안세워지고 하니까 10억원을 여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26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양여금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양여금 내는데 저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서준석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99년 당초에 계획이 26억원이 어떻게 10억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서에도 계획자체가 26억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송현철위원장

국장님, 양여금 국비 50%, 시비 50%이지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국가에서 감사나왔을 때 지적사항 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행자부에서 확인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감해서 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만일에 이것을 지침대로 안했을때는 예산내려오는데 지장이 있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지장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읍시에 큰 사업을 하는데 행정 40년을 하신분이 양여금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예산세워준 것을 삭감하여 할 일을 다하시면 앞으로 정읍시의 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무슨 방업으로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정예산안에 왜 삭감을 했습니까? 누가 삭감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송현철위원장

국,과장님이 하셨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남북로 농공고 터널개통, 또 98년도에 보고할때는 남북로 개설 했는데 남북로 개설중에 남북로 터널 개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비가 45억4천2백만원 맞습니까, 거기에 재원은 양여금이 17억1천6백만원이고 시비가 1천8백2십6억이고 나머지 10억은 교부세로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이종일위원

중요한 것은 그 재원을 나머지 일부 시비, 일부 나머지는 교부세로 하려고 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교부세를 더 해도 좋은 사업이고요 원래 계획은 양여금 계획사업 로선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1년전에 우리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할때는 그렇게 하여 이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안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땜질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가 45억분이 될것이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교부세는 참고로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7억이 와서 삼화그린 아파트 옆에 교량을 놓으려고 설계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 올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여 사업을 벌리면 반드시 양여금은 우리 시비 부담이 있는데 양여금이 오지를 안했습니다. 그랬을때는 나머지를 우리 시비로 때워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양여금이 추가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더 노력도 하고 또 시급하면 시비도 더 투입도 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합니다.

이종일위원

어느 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 했을때 10억이 왔으면 우리 1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7억이 오면 13억을 들여야 할 것 아니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그렇게 되는데 7억이 왔으면 우리 시비를 7억을 합하고 다음해에 나머지 6억중에서 3억을 더 양여금으로 잡고 또 시비를 3억을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않하면 우리 시비를 더 붙여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양여금 사업은 행자부에서 연차별로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10억짜리를 했으면 반드시 양여금 사업은 5억은 양여금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우리 시비는 5억원입니다. 그렇치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신태인 연정마을 개선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데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연정로 개설은 당초에 도비 지원하에 해나갔습니다. 지원을 하고 지원이 없을때는 우리 시비를 전액투입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첫해부터 하는 사업이 용지보상을 우선하여 하니까 건물을 철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하고 보니까 진척이 매우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감곡가는 길에는 건물 한채를 제외해 놓고는 전체를 철거를 하여 우선 차가 최소한 주차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로 도로를 철거를 하여 포장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기본조성은 금년 말까지 끝내고 포장은 내년까지 하는데 완공은 내년도 언제까지 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본예산에 세워지면 하반기에 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거기에 보충하여 하겠습니다. 양여금은 양여금으로 온만큼 우리 시비를 보태어 공사를 해야 합니다. 도비 보조금이 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비 보조금도 순수하게 도비보조금만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얼마 보태어서 하라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종일도시과장

연정로는 도지사가 도비 보조금을 준다고 하여 실시한 사업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합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우선 시민들의 불편을.

이종일위원

불편한곳이 연정로 뿐입니까? 지금 농촌에는 장화없이는 못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정로만 그렇게 급하고 도지사가 도비 보조금으로 해준다는 사업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현철위원장

연정로가 전액 도비 사업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비얼마, 시비얼마로 완전한 계획은 확정을 지어서 해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연정로는 유종근도지사가 1기때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때 약속한 사업이 지금도 보조를 따져서 우리 시비로 한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지사의 약속이 아이들과의 약속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10억을 투자하여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중앙로와 연정로가 양여금사업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중앙로는 양여금이고 연정로는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에 있는 것은 중앙로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중앙로에서 예산을 빼어서 연정로만 한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연정로 예산서 3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에도 없는 돈이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중앙로에서 문제가 생기겠고만요, 예산에는 16억인데 계획에는 14억인데 2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번 추경에 양여금 1억이 덜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을 삭감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시의국도는 양여금이 예산편성전에 확정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전에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확정이 되어서 왔는데 다음에 변경이 되어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편성전에 확정이 되었었는데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각각 1억이 삭감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변경된 근거도 있겠네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가 틀려지는 것입니까, 예산세울때로 와야지요, 양여금 삭감으로 사업비가 줄여진다고 나와야지요, 계획자체로 이렇게 틀려지면 안되잖아요. 그렇치요.

안영길위원

거기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11쪽에 안식일교회 옆에 당초 예산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2천4백으로 9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2천4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당초에 1억이 서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분야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를 개설하고 다른곳에 남는 예산을.

안영길위원

예산을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지 그러한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본인이 알기로는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신규사업공사는 빨리되고 계속사업은 계속 10년이고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신규사업은 단순예산으로 완료될수 있는 좁은 구간만 뚫어 완료될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계속적인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번에 지역에 전체의 준공될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기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곳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사업을 선정을 해 놓고는 추진상황을 실적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소방도로 시설을 하는데 면단위는 보조를 안줍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교부세로 합니다.

김종훈위원

시단위는 10개나 올라와 있는데 면단위는 서자 취급을 하듯이 한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시 위주로 하면 면 단위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면단위로 민원 지역을 찾아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소방도로 10개로선에 사업비가 19억6천9백만원이 맞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17억6천9백만원이네요 2억이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숙원사업비가 2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소방도로 따로 19억6천9백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면지역 숙원 사업비가 2억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10개 노선에서 소방도로로 예산서에는 17억6천9백만원이고 1월달 업무보고에도 17억6천9백만원입니다. 2억이 더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상동 소방도로가 작년에 개설하다만 용지를 미지급한 곳 두곳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를 보면 소방도로 용지보상 미지급 하여 4억2천9백만원이 따로 있고 그것 빼고도 2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21억8천5백만원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12쪽에 내장호 개발 사업에 99년도 예산이 8억5천만원 들었는데 토지매입과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로 8억5천만원을 쓴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현재 토지 매입과 계획 변경 용역으로 8억5천9백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장산 남북관광 순환도로 3억3천만원, 1억3천, 성황산 6천, 내장호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3억9천등 하여 8억5천9백만원 섰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이 돈을 토지 매입비와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배문환위원

못찾으시면 토지매입비로 얼마가 들어갔고 공원계획 용역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용역비가 4천5백만원이고 토지 매입비는 약 8억정도 됩니다.

배문환위원

내장산 음용수 개발비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음용수는 금년에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김과장, 업무아십니까, 한번이라도 내장 가보셨습니까 거기 개발했잖아요. 명시 이월이 아니고 여기에 예산서를 주어서 한것이지 어떻게 명시 이월 시킨 것 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배문환위원

음료수 개발비와 명시이월비 1억4천만원 해서 2억7천만원이네요. 본예산에서 어떻게하여 명시 이월비로 넘어갑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음용수 개발비 명시이월된 것이 없네요, 한순간 모면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종일위원

과장님 음용수 개발이 본예산에는 약수 개발로 하였다가 그것을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니까 음용수 개발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명시 이월된 것이 아니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내장 대형관정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음용수 개발과 대형관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배문환위원

제가 물어봤지요, 업무보고 자체에 질의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오셨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토지 매입비로 8억,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로 4천5백만원, 누가 이렇게 전용하라고 했습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성격으로 봐서는 목조원 같은 경우는 용지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거기에 토지매입을 하던,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해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공원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전부다 무효가 되지요.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원계획이 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납품이 되었어도 여기에서 서류적으로만 올라갔지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돈을 사용을 합니까 계획이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안된다 하더라도 공원 사업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할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문화관광부나 환경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공원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사업성이 될 수 없으니까 계획을 수립을 하던지 하지 말던지 하고 답변이 왔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용역을 주던 토지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분들 이야기는.

배문환위원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환경부이지요.

배문환위원

환경부 누구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직접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배문환위원

토지매입과 공원계획 변경은 공원계획 관리 소장 한마디에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환경부에서 다 걸린 것 아닙니까, 공원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될 수 없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국비를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사업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다 시비이지 국비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앞으로는 공원 계획을 수립을 하여 국비요청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야 땅도 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나서 땅이라도 사려고 했습니다 하고 해야지요.

서준석위원

사업을 앞뒤도 없이 하는 것입니까?

송현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오전에 답변한 사항과 같이 8억5천9백만원중에서 토지매입비가 8억,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다시 정정하여 말씀해 드리면 예산범위내에서는 약 3억정도가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오전 답변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오전 답변은 총 8억5천2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 정도를 빼니까 8억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오전에 업무 파악을 잘못하고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정확하게 근거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지 매입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토지 매입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법이 있지요. 토지매입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얼마 이상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분야는 다시 파악을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토지매입계획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들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가져 오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배문환위원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의회에서 승인한 돈을 남발해서 써도 됩니까? 도시과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하라고 하여도 과장이 못한다고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용역비 4천5백만원 확실히 용역을 주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출까지는 안되었고 계약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민속 목속원 조성 사업비

배문환위원

사업비로 3억을 사용했다고 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 바꾸지 마세요. 4천5백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2억5천5백만원이 토지 매입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8억5천2백에서 지금 현재 용지 매수등으로 사용할수 있는 성격이 국제조각공원에서 사용할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것도 그 예산 부기에서 또한 용역비로 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였는데 앞뒤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배문환위원

오전 이야기와 5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전이야기는 덮어두고 한다고 하여도 점심식사후 토지매입비로 3억이 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천5백만원을 어디에서 갔다가 용역비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용역비 4천5백만원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과정이 김과장 장난하는 식으로 모면하면서 즉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못했다 오전중에도 4천5백만원을 이야기를 했다가. 토지 매입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당초예산에서 3개 있는 분야에서 나갈수 있는 범위는 국제조각공원, 민속원 조성사업등 3억원 범위내에서 나갈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음용수 시설이라든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분야에서도 우리들이 용지매수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다른 목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음용수 시설같은 사업비는 사업 현황으로 봐서 용지매수로 사용을 할수 있는 분야입니다.

배문환위원

그 시설비면 그 목에 대한 것만 해야지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계획법을 보면 토지 매입을 할적에 1억이상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얻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배문환위원

왜 법 자체를 무시하면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법률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공공사업으로 해나가는 사업과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안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였기 때문에 파악한 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에서 해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외 규정이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한 것을 파악을 않고 예산을 잘라낼수 있는 것입니까,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까지 그전에 관례대로 했다 그러면 김과장은 공무원으로서 그 법규를 읽어 보지도 않고 한것입니까? 아니면 최초에 처음에 들어와서 그대로 알고 집행을 한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관 사업으로 매수하는 분야가 지금까지 도시계획

배문환위원

김과장 이것 읽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이종일위원

이것 가져다 보시고 지금 김과장께서는 지금까지의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집행을 하면서 관련 규정이나 새로나온 규정을 한번도 안읽어보고 여기에 오셔서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도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은 현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사업용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계라면 그전부터 그러한 것이 정립이 되었을텐데.

서준석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잘못 말씀을 하시는데 매입을 어떤방식으로 할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종일위원

과장님은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 위법 아니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저희들이 그러한 위법적인 사안이 되었더라면 어떤 제제조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에서나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위에서 누가 되었던 국장이 되었던 시장이 되었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데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고 하여도 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못하겠지요, 그렇다면 공원관리 회계법이나 모든 법은 챙기면서 안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것 자체도 읽어보지도 않고 알지를 못하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해석할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먹고 시작하는데도 벌써 말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계획서를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가져 왔습니까?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일 하나하나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이종일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중에 전례에 비추어서 통상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 회의가 과장이 위법된 예산 집행을 하였다면 그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분야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면 면할 수는 없겠지요.

이종일위원

공무원으로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지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내장관광순환도로가 내장호 주변도로 사업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남창골가는 길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내장호 조각 공원이라든가 내장호 주변 개발과는 전혀 다르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역적으로 보면.

서준석위원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토지 매입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매입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남북관광 순환도로 일부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각공원 할곳만 매입지원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성황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내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부분에 쓰라고 있는 돈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부대비까지 합하여 6천만원입니다. 그 돈은 성황산에 쓰게 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다는 내장호 주변 사업에 8억9백만원을 전부다 거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서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성으로 대답만 하시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내장호 주변 개발사업은 관광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황산 등산로 정비를 내장호 주변 사업비에 사용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목은 내장로 주변으로 하였는데 성황산 주변은 성황산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8억5천9백만원 속에는 성황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속에는 성황산이 빠져있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묶어서 했습니까, 용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산에 용역하라고 서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보면 용역들이 있는데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학술 용역이라고 하여 다 했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은 학술용역이라고 하여 일반 시설비로 하여 일반 용역하기가 어려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일괄하여 용역비를 지출도 하고 합니다. 감리비까지 지출도 가능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부분은 분명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 조각공원이 1월 업무보고에는 16,000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00평으로 늘어났네요, 돈이 늘어나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더 키워야 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앞으로 더 키워서 범위를 더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60억원 이었던 것이 95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는 돈이 조금 있어도 한다고 한 것이 95억까지 늘어났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부채가 8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95억원을 여기에 투자할 것이 안되면 사업자체도 문제가 될 수 도 있어 취소할수도 있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무슨말씀인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공원 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이 용역을 준다는 것이 98년도에 완결된 내장산 리조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종일위원

언제 완료된 공원 계획을 변경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용역을 주는 것 말씀입니까?

이종일위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20일까지 납품을 받는 것이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것이 공원계획에 언제 된 계획을 바꿀려고 5월부터 7월달까지 용역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설계획이 있었던 것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시설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내장호 주변 개발에 예산서를 보면 내장산 남북관광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이것 예산서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는 계획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배문환위원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 매입이나 이러한 것 못합니다. 안한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과정을 검토하여

배문환위원

시설비는 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과장 이 돈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나도 안쓴 것이지요, 집행을 안했지요. 확실히 답변을 하여 주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남북관광 순환도로에서 일부 사용이 불가피하여 사용을 2억4천7백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어느 용도에 사용을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내장산 호수 주변 용지 매수에 사용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전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김과장 한테 업무보고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내장국제 조각공원 및 민속원 육성에 대하여만 사용을 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답변은 무엇입니까? 토지매입비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6억3천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업무보고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송현철위원장

업무보고니까 중요한 부분은 감사때 하시기로 하시고 서류감사만 하시지요.

배문환위원

지금 말을 돌려도 어느정도 돌리세요, 점심먹고 첫마디가 오전에 했던 답변이 사실이냐고 물어봤을 때 3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미심적어서 물어보니까 6억을 말씀하셨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용지매수비로 당초 예산의 범위내에서 되어 있는 것은 3억 범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명칭을 세워서 예산은 세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제 조각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다른 명목의 예산을 용지매수로 사용하지 아니할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자면 내장산 남북관광 순환도로나 기타 적정성을 따져서 6억3천을 저희들이 용지 매수를 하기 위하여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렇게 전용을 할수 없지요. 이종일위원님의 말씀대로 책임을 지실수 있지요. 다른 처분을 받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수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이분야를 예산 부기대로 써서 생긴 분야가 이쪽에도 사용을 해도 되는 분야는 지금 예산상의 분야로 제가 행정 내부적인.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일단 했으니까 이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이 어떠한 책임을 질만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질수 있다면 책임을 짓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법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사항은 의경를 받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돈이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토지매입을 하셨든 용역을 하였든 돈이 우리의 혈세가 없어져 버릴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조금 남은 돈이 있는데 심도있게 공원 계획이 수립이 된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13쪽을 보면 추경에 학술용역비로 1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비 5억을 사용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단위 면적당 소요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김종길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 계획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3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공사 국비가 언제까지 하여야 반납이 안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현재 이 말씀은 별도로 드렸으면 합니다.

서준석위원

공사기간을 연장했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우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간담회의 형식으로 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신태인 농공단지입니다. 공사발주를 10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10월달에 할 자신이 있고 확실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여기에 부수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문제점은 묘지와 용지매수가 몇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묘지도 상당부분 설득이 되었고 용지도 설득이 되어서 한분은 반대를 하고 있고 한분은 설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주를 하고 이 기회에 어려울때는 다시 인가를 받기 때문에 토지 수용 집행 단계까지를 해서라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철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건설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6쪽에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21.9%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농어촌도로를 포장해야할 도로의 21.9%를 포장했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총 287개 로선에 680키로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기존에 포장을 한것까지 포함하여 21.9%가 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관내에 농어촌 도로 포장하는 것을 보면 농어촌도로는 1개 노선이 10키로라고 하면 이상스럽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한 6키로는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니 하기는 10키로를 다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우선 계획한대로만 6키로 끝내고만 말아 버려요 시에서는 그것은 완성한 것으로 했을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언젠가는 그 로선중에서 아직 안끝난 확포장이 또 해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로선은 언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가 이야기 하여 주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모두가 그러한 실정입니다. 당초에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배정 받을적에 키로당 실제 사업을 할수 있는 금액과 행자부에서 1키로를 할수 있는 배정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7-8키로 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 포장이 된 구간, 말하자면 개량 포장은 안되었지만 개설포장은 된 부분은 우선 이용을 하고 사업비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우선 응급적으로 길이 포장이 된 부분은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매 5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그 도로를 다음 차기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한다고 하면 앞으로 비포장 도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 계획은 비 포장계획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우선 기존 포장도로 사업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비포장 도로를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그 비포장 도로가 사용을 할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그때 그때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농어촌 도로가운데에도 포장이 전혀 한번도 안된곳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17페이지에 보상비가 나오는데 국토개발청에서 하는 공사가 되었든 어디에서 하는지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하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저희시에서 합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사실은 경작자가 보상 받아야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떤 취지에서 줍니까? 농가들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용지 편입부지는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 주고 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를 만들어서 용지 편입이 되어 팔았을 때 팔아서 용지 대금은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용지대금으로 바로 용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고 구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3년동안 실비 보상비를 주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경작자는 지금 어떤 살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인데 통상 우리 관습이 남의 농사를 짓다 그것이 끝나면 다른 사람의 농사를 짓는데 임대인 한테 그러한 보상비를 주면 당초 보상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당연히 경작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소유자가 경작을 않고 대리 경작을 할 경우 임대료를 1년이상 주고 경작하는 사람들은 계속 경작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한 경우도 잘 파악을 하여 위에 정책적으로 반영를 시키세요, 설사 임대 계약을 하여 그것을 농사를 짓다가 도로로 들어가서 못짓게 되었을 경우 기한이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실비보상을 경작자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3년간은 농사를 지을 적에도 그 농사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전혀 임대 농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임대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수입중에서 반절은 경작자 절반은 소유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더라도 경작자한테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한 실정을 반영을 시켜주세요. 맞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비포장을 할수 있는 장비가 어떻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덤프트럭이 3대, 백호가 1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사리부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67키로 지정된 장소만 해줍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각읍면에서 사리부설 요청을 받아서 전부다 해준다고 하면 우리 장비 3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가보고 꼭 시급하게 해야할 곳을 선정하여 시급한곳은 사리부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정읍고 다리위에 포장마차는 허가된 포장마차입니까, 단속을 할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도로나 보도블럭에 들어간 예산이 전혀 표시가 안되었는데 다음에는 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에서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낙후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상도 지역보다는 낮다는 이야기 들어서 아시지요, 중요한 옥토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가가 낮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하기 때문에 그렇치요, 앞으로는 현시가가 반영될수 있도록 아니면 보상가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것 민원인들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첫째는 저희는 사업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데 감정 평가 자체가 그 지역여건이나 모든 것을 고려를 하기는 하여도 현재 공시지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시지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현실에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을 한 뒤에 감정을 하던 지역적 여건을 고려를 하여 감정가를 높이 산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건물같은 100평짜리라면 3/2가 들어가고 3/1이 남을 경우 3/1로는 영농이나 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은 들어가는 3/2만 하고 나머지는 안준다고 하는데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지상물 보상을 하는 경우는 50%이상 투입하여 시설물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은 전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0%투입된 것은 잔여 시설물이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부분만 보상을 합니다. 예로 시설물 축사 같은 경우가 70-80%이상 투입되어서 못쓴다고 하였을 경우는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하고 예를들어서 관리사 라든가 편입이 안되어도 축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필요없다고 할때는 그것까지 포함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편입대금은 편입되는 부분만 해줍니다. 현실적으로 영농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보상을 해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이것 한번이라도 개최가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98년도에 그때 시작할 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때는 어디어디 들어간다고만 하였지 보상관계로는 회의자체가 없었고 실무차원에서만 되었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민원을 반영시킬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없으므로 인하여 민원이 더 야기되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국도비 지방도 시군도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보상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아직 개별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한적이 없는데 별도로 알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태곡에서 칠보까지 커브가 여러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그중에서 도수로 지나가는 다리가 있는데 도심과 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택시사고나 났는데 거기를 보완해 줄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교량가설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전라북도와 정읍에 있는 도로관리 사업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재위원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시급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천 정비 및 자전거 도로 포장공사 1개소 하여 완공단계라고 하는데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온 사업비이고 공사계획이 언제 되어 실시된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정읍천 정비 및 자동차도로 개설사업은 사실은 예산에는 자전차 도로 보수 예산 5천만원이 있습니다. 정읍천 보수 부지 정비 및 호안브럭 보강이라고 하여 1억5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천 보수부지 정비 및 브럭 보강은 부지 정비 하면서 수해대비하여 호안브럭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 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정읍천 전년도 수해 피해 지구 또 유실지구 이러한 곳들을 사실은 저희가 계획도 했었는데 건의하여 관리청에서 보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관리청에서 저희 정읍시에 보수를 하여 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관리청에서 나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없었어도 되었을 것을 세워진 것이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정읍천을 보면 고수부지가 물이 흘러 저습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잠수교 교각등이 전부 노출되어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정읍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체는 자전차도로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주 사업은 자전차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자전차 도로를 포함하여 고수부지 저습지 배수처리를 14개소 690미터를 하였고 수해위험 잠수교 2개소를 보수를 하였고 정동교밑에 그것도 호안의 일종인데 유실되어 보수를 하였습니다. 고수부지가 유실되어 이번에 자전차 도로를 하면서 맞추어서 유실이 안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천 자전차 도로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산하여 보니까 자전거 도로 공사비로는 순공사비가 4천3백4십만원이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3천4백1십만원 하여 7천7백5십만원이 자전거 도로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가계산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9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전거 도로 보수를 5천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천만원을 추가하여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 정읍시가 관광 도시로서 매년 내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읍천을 지나가는데 우리 정읍천이 관문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천을 자연친화적이고 시민 생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억5천만원으로 하신거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닙니다. 1억으로 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보수가 5천만원, 정읍천 보수부지 정비 및 호안브럭 보강이 1억5천만원 하여 2억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마라든가 홍수가 와도 괜찮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지금으로서는 완료를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자전거 도로는 다 끝났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천변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 없는 실정 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하모교부터 정동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연지교에서부터 정동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다면 하모교까지 계획을 하여 자전거 도로가 정동교에서 지상도로로 올라와서 정읍천 제방을 타고 내장으로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집중호우로 물이 많이 내려갈 때 이 도로는 괜찮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읍천 고수부지 첨단 콘크리트를 기존에 한 것이 2미터 내지 2미터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도로 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누수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세울 때 자전거도로 보수 5천만원은 어떤 목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당초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는 보수비로 세웠습니다. 계획은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디를 할 목적으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나도 답답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에 계획도 없는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앞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천변도로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수 있었다면 이 계획은 안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하여 정읍천에 만들면 자전거 도로가 정읍시민의 생활 휴식 공간도 되고 실제 자전거 도로로 사용할수 있겠다하여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고수부지에 할 계획은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곳에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고수부지에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이야기는 아니지요.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께서는 호안브럭 보강공사 사업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9천만원과 호안브럭에서 4천만원가져다가 사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산이 정읍천 정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문환위원

할수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사실은 도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배문환위원

직할하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요. 자전거 도로입니다. 직할하천에 홍수대비하여 호안브럭을 하라고 예산을 준 것을 자전거도로로 만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 얼마 하면 되지요, 뭐하러 이렇게 부기를 하나하나 정하면서 의결을 하려고 합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호안브럭으로 예산 1억5천만원 준 것을 자전거 도로로 9천만원 사용한 것을 아무 이상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배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않고 집중호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관리청에서 예산 얼마를 하여 정읍천을 보수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관리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건의하여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배문환위원

건의를 하였으면 사업을 어느예산에 얼마정도를 요구를 하였을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데 만일에 홍수가 나서 집중 호우가 난뒤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때는 예비비로 사용을 하실겁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준 것은 보수를 안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하고 떳떳하게 보고해도 괜찮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이것을 당연히 추진을 해야할 사업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지않기 때문에 서두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과장께서 이돈을 자전거 도로로 하였어도 호안브럭이 다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호우가 와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때는 과장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4페이지 명예감독관리 보상추진이라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명예감독을 읍면 리통장을 명예감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토목직 감독이 300건에서 500건이 되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을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숙원 사업들은 공사를 성실하게 하려면 부감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 시에서 명예감독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한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명예감독직이 조례개정하여 정식으로 만들려고 한것이고 그전에도 명예감독 위촉하여 5만원씩인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고를 해보고 싶은 것은 과연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어 공사 감독을 하여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나는 실제 일선 읍면에서 살기 때문에 일선 읍면의 리통장, 영농회장들이 그 공사 감독을 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 감독을 하려면 공사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아야 하고 그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읍면동에 토목직이 1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원만하게 감독을 하고 추진을 하려면 모든 5개계의 토목직 직원들이 풀가동이 되어도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물론 명예 감독들이 직접 감독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11명 토목직직원과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하여 일반적인 것은 알려서 감독을 한다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 취지는 압니다. 투자대 효과가 있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투자대 효과가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는 잘 연구 검토하여 기왕에 한다면 투자대 효과가 확실히 들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치 않을때는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명예감시원 실비 보상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조례 개정을 하여 보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지금 현재 조례 개정도 않고 현재 예산에 1천6백5십5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조례개정이 올라왔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저도 이부분에 대하여 시정질문 원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리통장 문제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러지 말고 업자와 우리 리통장들과 상의를 하여 민원없이 잘 공사를 하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토목직들한테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술직들이 관리 감독을 잘하고 부실 공사를 안하여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서 준공을 하여 주어도 명예감독관 도장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황태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명예감독관이야 자네 내말대로 공사안하면 도장 안찍어줘,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박기수위원님의 말씀대로 토목직 직원의 권익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하여 주시고 시장님 꼭 돈을 주시겠다면 차라리 명예감독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리통장 보수가 적으니까 보상비로 준다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명예감독관 제도 보다는 시청신문이나 반상회 회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쉽게 받아 드릴수 있는 신문에 어떠한 공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부실공사를 하면 이것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일반주민들이 말을 할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길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명예감독원이 정책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명예감독관 위촉을 받아서 호남고속도로 본부에 가서 위촉장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기능이 저희가 기술적이 면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데 위촉장을 주면서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송현철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리통장들이 어떤 감독권이 있어 완장을 차고 부실공사를 하는데 시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그대로 위촉장만 주어 임금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 맞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오지개발 사업에서 옹동면에 당초계획에 도로가 1건이었고 그래서 사업량이 11건이었던 같은데 1건이 늘어났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아니면 사업비를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상반기나 당초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12건이었는데 지금은 11건으로 옹동이 3건이었는데 1건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비보조 예산이 1억2천5백만원이 와야 하는데 않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세우기 전에 확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비는 이 예산 뿐만 아니라 도비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사업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도비가 안와서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안와서 그럽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상하수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간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상수도 급수 시설 당초계획에는 시기3동 300미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빠지고 태인면과 영원이 들어갔네요 맞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주민 승낙이 안되어서 지구 변경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계획 세울 때 주민의 의견도 무시하고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수용가가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는데 한두집뿐이 안들어옵니다. 그러면 계획이 변경이 되고 다른 수용가 요청이 많은 곳으로 위치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이 계획 세울 때 시기3동을 넣을때는 주민들도 원하고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물이 부족한곳을 위주로 선정을 하여 사업을 착수를 하면서 의향을 듣습니다.

서준석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한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물이 없는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이 없는 지구를 선정을 하여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이 지하수라든가 다른 계통을 활용을 하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맑은물 공급 사업에서 여기에는 국비 3억4천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교부세 3억4천만원과 시비 6천5백하여 4억5백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왜 시비를 하나도 없이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앞에 상수도 급수시설에 6천5백만원이 있고 맑은물 공급에서는 교부세 3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분리를 시겼습니다. 지시부담금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지시부담금이 아니니까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예산을 나눴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비 2억1천6백만원으로 세운다고 하였는데 끝났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보고가 안되었네요.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차이행으로 고시까지는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용역은 계획기간안에 끝났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끝나고 고시단계입니다.

서준석위원

용역비도 지급이 되었겠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상수도 수질관리에서 1월달에 업무보고시에는 1일 평균 사용량을 353리터로 잡고 급수인구를 111,513명으로 잡고 그래도 보급율이 68%였는데 7월 업무보고에는 1일평균 220리터 줄었고, 인구도 2만명 가까이 줄었는데도 보급율이 66%이네요, 이것은 어떠한 차이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1일평균 220리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한 것을 리터로 환산했을 220리터이고 총괄 공급량으로 계산을 하면 353리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가끔 표기를 할 때 착오를 하여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환산하면 220리터인데 공급량 기준으로 하면 353리터 그러면 133리터가 중간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누수율이 36%나옵니다. 그리고 급수인구 99,634명은 상수도에 의한 급수인구이고 간이급수지역 인구 까지 합하면 11만명입니다.

서준석위원

한가지로 똑같이 해주어야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환경부 시설점검을 1회 했다고 했는데 몇 개소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상동 정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계획에는 11개소 하여 연 2회로 정수장 2곳, 간이 상수도등이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수질검사와 시설 점검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같이 의뢰하여 환경부 수질검사는 끝났습니다.

서준석위원

결과는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9개소하여 적합입니다.

서준석위원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시산하수종말 처리장은 98년도부터 계속 예산만 세워서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진정하고 하는데 계속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으로 하여 앞으로 3개가 있는데 계획 자체가 그전부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여도 추진을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탱크 설치를 하고 펌프 설치를 하여 3공단 차집관거로 하여 연결을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사업비 30억 이상이 절감이 되고 운영비도 년간 2-3억 정도는 절감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타당성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주민들도 반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길위원

잘알았습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면 탱크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708호선을 따르든가 그렇치 않으면 그옆에 경지정리 중간에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소재지쪽으로 가깝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영재위원

시산지구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옹동 비봉리를 시산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명명을 하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칠보는 칠보지역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칠보 지역내라고는 못은 못박지요. 용역을 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을 세워봐야 위치 결정이 되지 칠보 어디라고 유입량과 앞선 위치를 봐야 합니다.

권영재위원

어차피 산외, 칠보 생활용수, 축산폐수까지 포함하여 탱크를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밑에 하류쪽에 있기 마련이나 다시 상류로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하류로 자꾸 갈수가 없습니다. 3공단과 연결하여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진강을 횡단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권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를 양여금으로만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요.

권영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삭감을 안했는데 수정예산 세우면서 임의적으로 삭감을 하였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명시이월 사업비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고 기왕에 98년도 사업비 중에서 양여금이기 때문에 불용 처분을 못하고 다시 세운 것이 약 2억7천만원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양여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입니다. 본예산에서 하수종말 처리장과 시산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예산이 처음에 계상이 되었는데 수정예산 세우면서 시산하수 처리장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내용 모르십니까? 국장께서는 아시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양여금으로만 되어 있고 시비는 99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일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보완 지시를 받아서 지금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후에 내년도에 한다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본예산 세울 때 시산하수 종말 처리장 세웠잖아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것은 현재 처음에 받은 것은 양여금만 받아서 시행을 한것이고 지금 종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에 양여금을 신청 하였으니까 99년도 양여금이 오게되면 시비를 계상하려고 했던것인데 저희들이 확정이 못하였기 때문에 양여금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같이 수정예산에 삭감한 것이지요.

서준석위원

그래서 8억3천7백만원은 98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정읍하수종말처리장을 7월 25일날 시험가동을 하네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서준석위원

오늘인데 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87억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하나 하나 시험을 하여서 총괄 시험을 해야 하는데 시험 단계에서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말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기계의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수리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안들어갑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완공 사업비 부족 53억5천1백만원은 무엇입니까? 1월달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부족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53억이 부족분으로 나오는데.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부족사업비가 아니고 처리 시설 포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기타.

서준석위원

원래 시설을 하면 조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원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와서 그러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53억5천1백만원이 총사업비에서는 들어갔는데 다른데서 와야 할 돈들이 안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 밑을 보시면 98년 시비 부부담, 작년에 양여금 지시 부담금에 대한 양여금 26억,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여 2공단에서 나와야 할돈이 14억, 3공단에서 부담해야할 돈이 14억 하여 사업비를 부담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준석위원

2공단에서 와야 할 것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와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거기에서 와야 하는데 저희도 조금 문제가 완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거기에서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결국은 14억이 안들어가도 될돈을 더 추가가 된것이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잘못으로 봐야 겠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사업비 지원이 늦어졌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공사가 지연되어 우리는 너희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여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사안은 이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결국은 우리 시비만 계획대로 확보가 되었으면 14억과 3공단에서 13억 이러한 돈들이 안들어가도 될돈들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시도 시지만 국가에서 양여금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아니지요 어차피 양여금 올돈은 왔으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9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중앙에서 양여금을 그때그때 안내려 보낸 이유는 정읍시에서 시비 부담을 50대 50으로 집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안하니까 거기에서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98년도만 그랬지 그전에는 계획대로 왔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보는것처럼 어차피 26억은 98년도 시비 부담을 안하여서 그러한 것이고 나머지 2공단, 3공단 27억5천정도는 따로 시비가 들어가야 할 돈이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공단에서 부담액 3억8천은 가능한 것으로 왔고, 나머지 11억은 저희들이 양여금 지연된 연도에 따라서는 별도로 전북개발 공사와 협의를 하여 어느정도는 받을것으로는 보입니다. 전액은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이 돈이 확보가 안되면 결국은 종말처리장을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부대시설이 미비하여 그렇치 시설부지내의 도로 포장과 조경 그러한 부대 시설이 부족하지 가동은 금년 12월 초순이면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하수처리장 그렇게 가동을 하면 몇PPM으로 나갑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14PPM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의 지금 계획으로는 다른곳처럼 물고기도 키워보고 하는 것은 차후 계획으로 미루어 보고 있습니다.
요규

김요규위원

지금 상수도 보호 구역이 칠보에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신촌을 조금 못가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취수장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시산 종말 처리장은 축소를 해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관련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옹동에 무슨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려고 했더니 국도 1호선 나는거와 마찬가지고 산성마을 앞으로도 측량이 되어 기존도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을려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것은 알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안하면 먼저 사업하는데 후자가 협의를 하여 하는것이지 선자가 먼저 그쪽 계획까지 하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반대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반대를 하는 것은 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펌프 시설로 하여 3공단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도 공영개발 사업단과 협의하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안영길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을 환경부 산하 단체에 위탁하여 가동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 이것을 가동할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현재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인수를 같이 받아서 시험 가동을 할 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회사에 위탁을 할수도 있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할수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가담을 할 때 사업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가담이 되고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얼마가 이익이 있다든가 민간 계획은 별도로 사회산업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잘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김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현철사회건설위원장님, 사회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지적과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주택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이어서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하수도 정비 마을이 2개마을이 산외면 화정과, 소성면 작천마을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소성면 작천과, 종산2리 이었네요 마을이 바뀐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당초 계획은 산외면 화정마을과 산내면 종산2리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산 2리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서 다시 선정을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협의 없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네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주민들과 협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를 선정할때는 주민들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읍면동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여 지정을 합니다. 당초에는 산외면 종산2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이 되어 주변마을을 우선적으로 하자 하여 약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전에도 보면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원치 않으면 다른 마을이라도 하여야지 소성으로 갑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소성 작천마을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어느 마을이 되었던 하려고만 하면 할 수가 있네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상에는 하수도 정비 마을이 6개마을에 1억5천만원씩하여 9억으로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개 마을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작년에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배정을 할적에 우선 국회예산심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를 했었습니다. 가내시 한것이 6개 마을로 가내시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금년 1월달에 행자부에서 확정하여 온 것이 저희 정읍에 2개 마을만 확정하여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도 4억3천1백만원만 왔다는 이야기지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주택개량도 전부 국도비가 삭감이 된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당초에 저희한테 150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는 저희가 잘모르겠고 20%의 도비가 되어야 하는데 도비를 못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도에서 일율적으로 시켰습니다.

서준석위원

국비도 3억이고 도비가 6억이었는데 국비도 줄고 도비도 1억8천만원 줄었네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전체가 이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시지가가 현재 시가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도로 개설이라든가 용지보상할 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가를 현실화시킬수는 없는 것입니까? 자꾸 항상 조사하고 매년해서 하지만 공사하는 구간마다 항상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봐도 몇 개 지역외에는 지가가 가장 낮은 편이고 특히 산골짜기는 경상도 지역은 3/1가격입니다. 옥토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지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전국적인 토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말까지 그해에 경제 동향을 봐서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표준지 일부를 산정을 하여 보냅니다. 그러면 일부 표준지에 맞추어서 12월말까지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것을 표준지를 조정을 하여 조사대상 필지에 대입하는 것을 3월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교부 방침은 점진적으로 토지의 시가를 현시가와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건교부에 이러한 민원이 있는것에 대한 협조요청이랄지 문제 제기는 할수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저희가 건의는 합니다.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는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읍면동 기능 축소시 정원조례 이것은 지적직, 세무직,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여기 문제점에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지가 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직, 재무파트의 세무직, 어떤곳은 농림직 주로 이사람들이 매년 이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조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읍면동 구조조정때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지적과로 일원화 시켜서 현재 읍면동당 1명씩 해서 23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6명 정도로 팀을 구성하여 하면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행자부 지침에 개별 공시지가 문제는 저희 계속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망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주택 개량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녹지 건폐률이 20%인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지 면적 70-80평정도 밖에 안되어서 집을 못짓고 있는데 방금 도시과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전라북도에 승인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금년 연말까지 승인이 안되었을 때 주택자금 배정을 받아서 있는데 내년까지 연기해서 집을 지을수 있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이고 녹지지역중에서 자연 취락지역은 40%가 됩니다. 주거지역은 60%입니다. 그것이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역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70평이나 80평일 때 16평밖에 집을 못짓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하여 짓는 것이 순리입니다.

권영재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난 7월 9일날 일간지에 동학혁명 기념관 보상비 책정의 건에 대하여 나왔는데 아십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침이나 내려온 것은 없지만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문에 의하면 덕천면 하학리, 우덕리 135필지 17,000평방미터를 매입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유지가 89필, 국공유지가 46필입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면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액수를 결정하는데 시소유로 되어 있는 우덕리 895-1 임야는 121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평방미터당 68만원으로 개별지가가 고시가 되었고 일반 소유인 그옆에 우덕리 895, 860번지등은 평방미터당 4천4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왜 국공유지는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일반 사유지는 조금 왜주냐, 그것은 앞으로 여기에 기념관이 들어올 것을 예측하여 시에것은 많이 올려놓고 개인 것은 조금 올려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 사항은 서류가 없어서 내일 관광개발과 할 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종일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대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번별로 공시지가를 이기를 하면서 금액을 높여져 써졌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시인도 하였고 우리가 확인서도 발급을 하여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을 하게 되면 공시기가에 의해서 취득은 없습니다. 반드시 감정 평가를 거쳐야 만이 취득이 가능한 것이지 공시지가에 의한 취득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께서도 토지를 매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은 그러한 절차도 없이 해버렸습니다. 같은 국장님 산하에 일도, 지가 조사를 할 때 잘했더라면 이러한 물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도의적으로 한 것으로 주민들의 눈에 보입니다. 내일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 주택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개발국 관광개발과, 교통관리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개발보급과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