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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44회 제5총무위원회199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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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상정된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정읍시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읍시 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성된 기금을 정읍시 장학재단 조성기금이라고 하며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본 장학기금에 출연되는 시의 예산을 말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기본재산의 과실,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운영은 장학재단의 정관 및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토록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비현실적이며 실효성이 없는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완화하여 화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동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리·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공사를 막고 견실하게 시공도 하며 현지공사감독에 참여한 리·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써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리·통장의 정위치 조항과 반장의 임기조항을 삭제하고 제25조4항 회의 및 의사진행에 있어 위원장의 표결권 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 5항의 개발위원회를 둔다를 둘수있다고 완화하고 제11조에서 리통장이 타지역에 출장할때는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21조 개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규정을 희망자와 주민총회시 선출된자로 완화하였으며 제7조3항의 리통장중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어 현지 감독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비능률을 초래하며 반면에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조례안이 가결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태용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태용입니다.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재단에 재정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의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시예산에서 지원하며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기본재산의 과실, 재정출연금 기타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가칭 "정읍시 장학재단"에 재정출연을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조례제정이 가능합니다. 자치사무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기금」의 정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유사한 뜻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규정되어지는 「기금」의 성격과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며, 안 제4조 기금조성 방법을 보면 정읍시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기본재산의 과실, 재정출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말하는 기타수입이란 독지가의 기탁금(성금)도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 지며, 공익재단에 기탁하는 경우에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금년도부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출자금, 출연금의 경우 일몰법 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바 최대 기간인 5년 이내에 기금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이나 출향인사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범시민 1통장 갖기 운동등 기금 조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실군 애향 장학재단의 경우 20억원을 목표로 현재 11억 4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재정 출연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적합치 않는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리·통장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공사감독에 참여하는 리·통장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리·통장중 명예감독관으로 현지 공사감독에 참여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리·통장의 정위치는 리·통장 거소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21조는 새마을 개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희망자와 주민총회시 선출된 자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적합치 않았던 리·통장의 근무위치 규정과 타지역 출장시 읍면동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고 있어 현실성을 반영하는등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명예감독관에 대한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책임의식 고취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시공업자 입장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새로운 규제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바 시행전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안 제21조 새마을 개발위원회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주민의 참여가 불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총회시 선출된자도 개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생활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준용규정에 따라 사업의 계약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개발위원회에서 의결시 시장이 아닌 읍면동장에게 보고토록 하는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바 사업 정산시 읍면동장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기타 물건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재산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으로써, 국 공유이므로 그 목적 수행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민법 기타 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수한 법적규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적 처분권의 행사 즉, 매매, 양도, 담보를 할 수 없으며, 하더라고 무효가 됩니다. 국가소유인 행정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27조에 3년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안태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1건씩하여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 안건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부칙에 보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라고 하는 한시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기금조성은 먼저 선행절차로 제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재단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먼저 급선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넣으면 안되냐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넣을 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행일을 부칙 1항으로 삽입하고 2항에 유효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2000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5년간 단축해서 4년이나 3년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5년간 한시적으로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사항을 부칙에 넣어도 좋겠다는 말씀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부칙에 삽입해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부칙에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요골자를 보면 장학금의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시 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기금을 시 예산으로 절반....

전용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시 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5조 정읍시 장학재단의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정읍시 장학재단 정관 및 운영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위원회로 구성을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번 조례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일몰법 제도 때문에 출연을 할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한시조례로서 성격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이런이야기를 하냐면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기탁금이나 성금 모금액이 들어왔을때에는 받을수가 있는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바로 받을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출연할 수 있는 재정출연금을 낼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제5조 운영은 정읍시장학재단의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정읍시 장학재단 정관 및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5년이나 3년, 10년이라는 소리를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정관도 만들고 일의 진행을 시켜야죠.

전용술위원

이것은 우리 정읍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인데 제 이야기는 임실군이 20억인데 11억4천만원 성금을 모금했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서 위원회를 전부 구성했을 때 기탁금이나 성금을 내는 분이 많이 않았을 때 우리 시비로 목표액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할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말을 하는 것이예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기탁금이나 성금 모금액에 비례해서 시비를 몇%나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기탁금과 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설령 1천만원이면 우리시비 20%이면 2백만원이다 그런 어느정도 목표의 한계가 있어야지.....

장지철위원

장학금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금이 시 예산에서 지원한다로......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시비로 100% 지원을 해도 할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예산이 없으니까 부칙이나 기타사항에 참고로 알아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모든 절차가 다 끝났을 때 기탁금이나 성금을 내는 분들이 있을 때 그것에 비해서 우리 시비 몇%를 충당한다로 염두해 두셔서 어느정도 실천을 해주라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잘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장학재단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배경은 지역인재를 육성하자는 뜻이 있고 왜냐하면 장학재단이 자그마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사실 학비만 충당해서 그 학생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보다도 오히려 책값이나 학비외에 더 들어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경우에 2백만원을 밀어줄수도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밀어줄 수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으려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저희보다 군세가 약한 임실군이나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데.....

장지철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장학재단을 만들지 않고 했는데 과실금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을텐데 그렇지 않아도 저금리 시대에 장학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하필 저금리시대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물론 이것을 3년전이나 5년전에 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늦었어도 절박감에서 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순수한 윤과장 말을 믿기로 하고 장학재단의 성격을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재단법인으로 설립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의 운영은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장학재단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별도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등록해서 완전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간접운영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재단에 임원이 몇 명이나 들어 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임원구성을 시장님, 의장님, 서장,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총 17명정도 임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장 마음대로 할수도 없고 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관에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례는 단지 출연금을 낼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장학금 목표액을 대략 얼마정도 잡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20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예산으로 매년 2억씩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금조정기간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5년입니다.

장지철위원

5년이면 일몰제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기금조성 방법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산에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정관에 자세히 규정되겠습니다만 출향인사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독지가의 출연금이라고 하면 범위내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은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것은 정관 운영세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큰 테두리가 있어야 그 밑에서 독지가의 출연금이라고 해놓으면 독지가는 어떤 사람으로 지역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런 줄기도 없이 어떤 줄기에서 어떻게 뻗어나는 것이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관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을 관에서 만들 때 보면 지금까지 운영된 사항을 보면 관에서 어떤 이용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특히나 요즘 자치단체가 선거에 의해서 장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의혹을 안가질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장학재단은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분명히 해놓아야 할 것은 직접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윤과장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성격규명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으로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장학재단 운영은 간접운영한다고 했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목표액은 20억, 기금조성 기간은 5년이내라고 했는데 5년이내에 20억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일몰제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금조성을 못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20억으로 했을 때 시예산은 10억으로 합니다.

장지철위원

10억이면 나머지 10억은 출향인사, 독지가들의 출연금을 받겠다는 말인데, 5년동안에 20억이 달성이 못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적용이 안되니까 그 목표액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안되었을 때 경우를 생각했을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범시민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예산에 계상하는 출연금만 일몰법에 해당되고 독지가의 성금받는 것은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기왕에 단일시간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목표를 했으니까 달성에 5년이내에 20억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에서 만드는 장학재단은 교육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해요. 문교부 허가를 받아야 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교육청 등록사항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으로 만든다고 하면 민법이나 상법상에 5천만원이상이면 재단이 되는데 문교부장관의 권장지침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는 상향되어서 2억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재단법인 구성이 장학생은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학생이예요. 정읍시에서 출생한 사람이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중고등학생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학생이고 대학생의 경우는 시에 출생한 학생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범위를 잡는다고 하면 한지법인인데 한지법인은 문교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고 독지가들이 내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금면제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개인보다는 기업인들이 내는 경우가 많을텐데 기업인들은 세금면제를 해주기 위해서 문교부와 재무부가 합의를 봐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있는데 어려운 절차를 밟아가면 1년이상 걸릴텐데 지금 정읍시내에 재단법인으로 구성된 장학재단도 있어요. 그 재단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출범을 하면 많은 기금이 조성되고 다른 장학재단을 흡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장학재단 출연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될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무부와 문교부 합의를 해서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장학재단을 시내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시에서 만약에 재정출연을 한다면 재단법인 법에 보면 이사구성이 출연자는 1/3밖에 못들어가요. 비출연자들이 2/3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으로 출연한다면 시에서 하나, 둘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장학재단 기금조성 조례안 뜻이 좋습니다. 특히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데 장학금을 주는데 조례안은 통과가 된다고 하드래도 규칙을 하나 정했으면 하고, 예를들어서 중.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1학년때 선발과정, 물론 성적이 우수해야 되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곤란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김상기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서 정하는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1학년때 정관에 통과가 되어서 합격자가 나온다면 3학년까지 인정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년별로 할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규칙을 정관을 정하기 전에 여기에서 규칙만 하나 넣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급기준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

김상기위원

규칙이나 정관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정해서 하자없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그때 위원님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규칙을 정해서 넣어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제의를 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조례에 추가해서 세부적인 것은 넣을수 없고 앞으로 정관을 만드는것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고 위원회는 총무위원들께서 많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정관을 만들 때 우리 총무과장이 들어갈수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직은 말씀드릴수 없고 김위원님께서 너무나 앞서가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이 궁할때가 많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재양성에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우리 정읍시 자녀들을 위해서 만약에 장학재단을 조성하는 것이 마치 조금전에도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소유처럼 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 거기에 우리 총무과장이 간사로라도 선임되신다면 억제할 수 있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한것이지 이것을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운영을 공평성있는 인재를 발굴하는데 지원금을 주어야 하지 예를들어서 위원들이 15명이 된다고 하면 물론 그런 뜻이 없이 하겠지만 갑자기 우리 정읍시에서 재정도 어려운 시기에 1년에 2억씩, 5년간 10억의 장학기금을 출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만일의 경우에 출향인사들이 보조를 맞춰져야 하는데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 정읍시에서만 10억을 내놓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라도 집행을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서울에 가서 우리 정읍출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정읍에서 이런 좋은사업을 하니까 성금을 내주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당신들은 먹고살만 하니까 고향에서 안떠나고 지금 시장도 하고, 과장도 하는 위치에 있지만 나는 그때 배가 고파서 서울에 올라왔다. 그 어려움을 생각해서 모은 것이 몇억 모았는데 받는사람의 입장이 스스로 내야지, 물론 주무과장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성의가 있어야지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정읍시민의 돈을 정읍시 인재양성을 위해서 시민의 자녀들이 받아서 썼으니까 큰 하자야 없겠지만 잘못하면 편파적으로 갈수 있는것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면 조례나 정관을 만들 때 잘좀 해야 될것이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본 상정된 이 안건에 관한 것은 참으로 이념적으로나 인재육성에 대해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반대할 사람이 없을것으로 생각하나 제3조 제4조 제5조에 관한 것이 구체화 되지 않은한 조성과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지 않는한 이 안건 통과가 매우 심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잠시 위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조례중에 개정이유를 보니까 통장, 리통장들을 명예감독관으로 7조3항에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개정이유인즉 기술직 공무원의 지도 감독이 한계가 있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이분들이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문인력인데 공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들로 충분하다고 보아지는데 실비를 보상해주면서까지 리통장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를 양성하는 사례가 있겠다. 물론 부분적일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공사하는 분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당연히 설계도대로 정말로 성실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감독관이 날인을 안해줘서 지역업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고 거기에 부정한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야 부실공사가 안되고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느냐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7조 3항 신설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두어야 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명예감독 임명하는 문제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편하느냐 않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업자들한테는 귀찮더라도 만약에 그 마을에서 하는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리통장이 결국 주민이고 특별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사람이 감독을 실지로 현재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하에 꼭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만철위원

1년에 한번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 년간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었든, 마을에서 어떤 사업이 되었든 그 지역주민과 관계가 되어서 나가는 것 놔두고 수의계약내지는 읍면동으로 위임해서 하는 공사 건수가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건수마다 돈을 5만원씩 준다는 것이 아니라 명예감독관으로 1년동안 5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모든 공사가 마을과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해당되는 리통장이 명예감독으로 임명이 될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발주하든,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예산을 위임해서 하든, 이루어진 공사건수가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년에 300건정도 되고 연 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왜 1천5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김상기위원

연 한번이면 면단위에 몇분을 둔다는 이야기 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현지 공사감독 참여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만철위원

년간 못받는 리통장들도 있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예를들어서 저희 연지동에 1통 통장이 금년 공사가 5건이 있으면 그러면 5건을 전부 명예감독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합쳐서 5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감독에 지장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들 회비 2만원과 10만원으로 지급되는데 일선에서 고생하니까 뭔가를 더 주어야 되겠는데 그 항목이 없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실천하고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직 않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98년도에도 않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8년도까지는 지급되었고 올해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98년도에 지급되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조례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어디 감사에 지적되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도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에 지적된 것은 이미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지 않았다면 말이 안되죠. 지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2년간에 걸처서 3천만원 미만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돈은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보상금에서 주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들은바 그대로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김만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장들이 악용하는 여론을 많이 들었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악용하는 것은 사법에 고발을 해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죠.

김인수위원

여론화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리장들의 사기진작으로 해서 준다고 했는데 주려면 똑같이 우리 리장님이 700여명이 되니까 동일하게 주어야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리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관대하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몇 10만원 보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5만원 주는 것인데 처우개선도 되고 책임감을 확실하게 주민의 편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감독을 하라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뜻에 주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리통장들한테 주는 것인데 공사를 예를들어서 어느 마을에는 공사가 없어서 5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마을에 숙원사업을 못하면서 지급이 안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숙원사업은 마을에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활동에 따라서 마을별로 돌아가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동안 그 마을에 아무 사업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인수위원

올해 안주면 내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전에 집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랬고, 만약에 도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으면 이번 조례도 만들지 않았겠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조례가 없어도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지 알았다가 도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완대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도에서 감사에 좋은 지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조례안만 만들면 괜찮다고 하던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되었습니다만 좌우간 근거가 있어야 돈이 지급될 것 아니냐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근거없이 지급을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변상이 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안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냥 주세요. 왜냐하면 형편성이 안맞는 것은 리통장님들이 명예감독을 주어서 공무원이 한계가 감독을 못한다는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못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도감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이중삼중으로 감독하면 좋지 않습니까?

김상기위원

지도감독을 이중삼중으로 하면 좋은것이예요? 감독권은 책임감있는 분 한명이 감독을 해야 철저한 감독을 하는 것이지 책임을 양쪽에 주어버리면 내가 감독을 못하면 저사람이 하겠지 하면 더 부실의 우려가 있고 이장님들이 명예감독을 받아서 5만원 수당을 타기 위해서 감독을 하는 것 보다도 멀리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야 공사감독을 더 중요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감사를 받은 결과 그래서는 안된다고 했으면 않해야지, 근거가 없이 주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리장님을 명예감독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그 지정자를 협회에서 부실공사를 해라, 지정을 않해놓고나야 누가 감독인지 몰라요. 주민들이 다 감독인것이지 리장님들이 건당 5만원이지, 왜냐하면 어느 통이 되었든, 어느 리가 되었든, 한건씩 거의가 배정하는 것이지 하나는 5건을 하고 어느곳은 없고, 이것 건당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사실상 현재 5만원이 나가든, 안나가든, 현재 리통장들께서 감독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말라고 해도 자기 마을일이라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좋지요.

김상기위원

리통장이 아니고도 주민들이 감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정읍시 기술감독 보다도 더 감독을 잘하고 있어요. 명예감독권을 주고 5만원을 줄것이 아니라 리장들한테 수당으로 주세요. 명예감독권을 안주어도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수당으로 주세요. 그래야지 공교롭게 리장 도장을 받아오라. 서로 믿고 살아야지 감독관으로서 임명을 하고 주냐는 말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사를 잘했으면 업자가 리장 도장 찍는 것이 수월할 것이고 큰 어렵지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도장찍는 것이 아니라 방금 사법기관에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왜 잘못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고 했는데 왜 선량한 리장을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요. 그 자료를 만들어줄것이 없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리통장님들을 한 마을에 사는 한 형제로 생각하시고....

김상기위원

형제로 생각하고 특별수당으로 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번에 조례로 근거한것이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은 제가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5월달에도 리통장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상기위원

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하세요.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적인 면을 염려해서 말씀을 해서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단점에 보완사항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명예감독관에 자체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명예감독이 해야 할 일은 착공전에는 공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조건과 설계내용이 상이할때에는 물론 설계서를 자세히 못 볼수도 있지만 대충 현지 공문과 봐서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를 하고 모든 것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임무는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에 감독을 누가 하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 기술직공무원이 합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그 뒤에 마지막에 준공검사에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게 되었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몇몇 의원들이 마지막 감독관의 확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명예감독관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 책임을 다하면 참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마을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리는 없지만 뒤돌아보지도 않는 리장들도 있어요. 그다음 공사에 내용을 파악하고 설계와 시공에 관한 차이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실분이 많지 않다. 그분들이 설계도면을 보거나 또 시공에 관한 차이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분들입니다. 시에 토목, 건설 공무원들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어쩌면 그 공무원들에 보조역으로 감독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야 되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부분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설계를 볼수 있고, 시공감독을 할수 있느냐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당신 도장을 안찍으면 기술감독관이 도장을 찍어도 준공이 안되는 것이 정읍시의 사례예요. 토목기사가 도장을 찍는데 자격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도면도 못보는 리장이 도장을 안찍으면 준공이 안되요. 그래서 시공자로서 참으로 곤욕을 치르는 것이 시민들의 함께하는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옥상옥에 관한 것이 폐가 있다고 하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해야 된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조언을 받아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기술자도 아니고 도면도 못보고, 시공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도장을 안찍으면 기사가 찍어도 준공이 안되는 정읍시의 폐해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도장을 안찍으면 공사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건건이 리통장 도장을 찍도록 하므로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지도공무원, 행정, 건설지도공무원과 같이 그 마을에 가면 상의도 하고 때로는 보조역할도 하고 기술의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 도장을 안찍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공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과 과장님 답변이 달라요. 명예감독관 위촉하는것으로서 명예감독을 하도록 거기까지만 해라. 마지막에 기사도 아니고 도면도 못보고 시공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사람 준공협의 도장을 안찍으면 안되는 것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명예감독관이 성실하게 하는분 자기 마을에 숙원사업을 하는데 성실하게 하신 분이나 개선해야 될 것을 시공자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역할과 책임, 임무, 이런것들에 관한 것을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아무 명예감독관을 해놓고 명예감독관이 서울을 갔는지, 장기 입원을 한지 모르는 사람한테 감독관으로 역할을 부여한 것 자체도 문제이고 수당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행정적인 조치가 규제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규제차원의 완화는 건설분야, 그쪽 담당입니다만 앞으로 이동진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의 일부를 주므로써 리통장들이 책임을 가지니까 그사람들 생각에는 5만원이 저희들 50만원이상 큰돈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이 명예감독관 수당에 관한 집착을 해서 주지마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저희 의원들이 매우 곤란합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에 임무와 책임, 역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명예감독관이 잘 할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기술적인 제공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하는데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언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당에 관한 것은, 지금 김상기 위원도 수당을 주지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행정조치가 잘못되어서 어디를 가든 행정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폐해를 가져올 정도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시에서 제고를 하라는 이야기지 지금 명예감독관 자체가 무용론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기위원

알았으면 그 한계를 명예감독 임명장과 수당을 드리고 감독의 권한과 자기지역 현안사업에 감독권을 가지고 감독을 하시라는 것은 좋으나 준공때 도장은 찍지 않는 것으로.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준공검사서에 명예감독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양식이 되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이 조례를 하는데 글자그대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동진위원

규칙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금 정읍시는 하고 있어요.

이옥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용술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리통장들이 감독을 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도장을 찍어서 한다고 하는데 조항이나 규칙에 없습니까?... 임명장을 주고, 감독관의 실비보상을 주되 여기에 없는 것을 원안통과 하면서 할것인가, 않할것인가 할 수는 없는데 리통장들 확인만 맡는 것으로 하고 이대로 통과를 합시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전용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리통장들이 하는 것은 감독보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그사람들이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다른 조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장학재단 관계가 총무과 소관이니까 먼저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것을 다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해놓고 어떤 수정에 관한 절차도 밟지 않고 또 이것을 다루자고 하는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옥형위원장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의사봉을 쳤으면 상정된 것인데...

전용술위원

수정안 동의안 낸 의원의 발언을 해서 이대로 하자는 것이예요.

이동진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의안을 다루는데 상정을 해놓고 수정에 관한 절차도 밟지 않고 하자는 것이예요?

이옥형위원장

취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만철위원

장학재단 말씀에 대해서 매듭을 짓자는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전문위원, 절차관계를 잘 밟도록 해주세요. 상정해서 의사봉을 쳐놓고 총무과장이 해주라고 하니까 변경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니까 안건을 2개 잡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장지철위원

취소한다고 했으니까....

이옥형위원장

오전에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닝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수정동의안 제출한것과 교정안 2개가 나왔는데 교정안에 보면 안 제2조 1호중 시의 재정출연금 다음에 시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시외의 자라는 이야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서 출연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내를 포함하는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던 독지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용어선택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조1호중 시의 재정출연금 다음에 독지가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금을 삽입한다. 제3조중 지원할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옳고 안 제4조중 기본재산의 과실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을 기본재산의 과실, 재정출연금, 독지가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목표액) 장학기금의 목표액은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안의 부칙에 항을 설정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제1항으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는 2004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일몰제를 선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장지철위원께서 배부해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아까 안에서 6조 시행규칙을 없애고 목표액을 설정해서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넣었었는데 교정안에는 없네요?

장지철위원

수정안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수정안을 낸 장지철위원님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싶은 대목이 시외의 자가 거북스러워서 독지가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독지가에 포함되는 한계가 어디까지로 해석을 하십니까?

장지철위원

독지가라고 하면 시내를 불문하고 외국인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금을 삽입한다는 이야기는 기타 수입금이라고 하면 부동산까지 포함된다고 광의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여기에서 시외라고 하는 것은 정읍시 자치단체를 뜻하는 것으로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시외, 시내를 구분할것이 없어요. 독지가라고 하면 국내에 돈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다시 거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장지철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삽입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동산을 주는 것은 금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지철위원

그러면 독지가의 출연금, 부동산, 물품 및 기타수입금을 삽입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이동진위원

시외의 자가를 독지가의 단어로만 교정안으로 바꾸면 장지철위원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삽입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제6조 시행규칙이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해버리고 목표액을 20억으로 넣었는데 목표액 20억원은 조례에 넣을것이 아니라 정관에 넣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이야기를 오전에 안한 것은 아닌데 출연금에 관한 조례안중에 어떤 용어가 있느냐면 3조에 보면 장학금의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자금은 시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는데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목표액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표액을 넣은 것이고 유효기간을 부칙에 넣은 것은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삽입해서 했고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정관 및 시행세칙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관 및 시행세칙은 다른 규칙이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6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장지철위원님 말씀에 조금 고려할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에 목표를 지금 20억으로 조례안에 확정을 지어놓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목표액 변경을 할수 없을 것 아니냐..

장지철위원

목표액 이상으로 했어요.

이동진위원

이상이 안되고 5억이라고 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지철위원

시행기관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15억이 되었든, 18억이 되었든, 여기에서 못을 박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총무국장님이 의견제시를 한 대로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정관에 정해놓으면 운영과정에서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잡아놓은 것이 낳지, 조례로 정해서 의회에 목표가 안되니까 다시 바꾸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는 정관에 운영과정에서 바꿀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재정출연금 제3조에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한대이고 한시적인 최하한선인그런 목표액도.....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부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되지 여기에서 융통성도 없이 박아놓고 나면 계속 미달이 되었을 때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의회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밑에 정관에서 그 목표를 가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재정출연금이나 3조를 문맥상에 뒤 조항과 앞에조항이 모순이 있어요. 제3조 재정출연금, 여기에 장학금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이것을 삭제하고 기금은 시 예산에서 지원한다로 하면 문제가 안되죠.

전용술위원

오전에도 우리가 원만하게 토의가 되었었는데 3조를 보면 재정출연금 장학금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시 예산에서 지원할수 있다로 여기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목표액을 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시에서....

이동진위원

목표액을 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목표액은 정해서 의결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이것은 하나의 법적 근거를 위해서 이조례를 하는 것인지, 또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장지철위원

명색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서 목표액의 하한선도 정해주지 않는 것은 이상해요. 20억원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20억원이라는 것이예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안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의회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집행부 하실말씀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께서 시외의 자를 독지가라고 하고 독지가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재산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는데 장지철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장지철위원

독지가의 출연금, 부동산, 물품 및 기타 수입금을 삽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낸 것 그대로 해주세요.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독지가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동진위원

지금 장지철위원님이 이야기 한것에 삽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독지가에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삽입한다의 내용을 교정안에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면에 의견은 일치되었지만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정립을 하면 독지가에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에는 부동산도 들어가 있고 예술작품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의 재산, 기금의 운용은 수입금으로 삽입한다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장지철위원님은 독지가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지철위원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정안에 관한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호위원

2조만 교정안대로 하는데 시외의 자가를 독지가의 출연하는 현금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교정안 4조의 시외의자가를 독지가를 바꿔서 교정안 4조를 쓰고 나머지 전부 수정안으로 쓰면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질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지철위원으로부터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회중에 협의가 있었고 수정안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총무과장이, 수정안은 장지철위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수정사항은 예산을 수반하는 강제규정으로서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 동의는 본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중에서 장지철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연장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우리 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도 이문제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각종 우리 조례상 시민들한테 규제보다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고 해서 저희과에서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부계약을 하는 사항, 사용허가 하는 사항을 검토결과 대부계약은 국유재산법도 5년으로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허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유재산법도 고칠려고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대부계약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같이 5년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허가 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3건입니다. 전북은행 지점과 농협 출장소, 식당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하고 있는곳이 20건인데 읍면 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이나 차고, 기타 부지를 무상으로 허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극히 시민들한테 큰 혜택은 없습니다만 대부계약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년으로 연장한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취지는 알겠고 12조 사용허가기간 사항인데 현행에 보면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후 1개월 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로 되었는데 이부분은 3년으로 두고, 앞에 최초에 사용허가만 5년으로 하자는 것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갱신할때 5년으로 하면 안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상관이 없습니다만....

김만철위원

그러면 5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1개월전에 5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단서규정도 5년으로 한다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기간을 5년 이내로 제 허가신청을 할 때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관이 없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글자하나 삭제 해야 되겠습니다. 5년이내의의로 의자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의자를 삭제하고 김만철위원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께서 단서규정 3년이내를 5년 이내로 했고, 장지철위원께서 이내의의를 "의"자 하나를 삭제한다고 하셨습니다. 김만철위원께서는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2조 사용허가 기간이 5년이내로 연장됨에 따라서 이에 따르는 단서조항도 5년이내의 기간안에 갱신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12조 말미에 3년이내의의가 의자가 중복되었으므로 이내의의 의자 하나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김만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만철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지철위원이 제시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의안정리 및 자구를 정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시립도서관을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으로 지난 98년9월 제38회 임시회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제43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의결되고 공포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에 있어 집행부의 요구대로 정읍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검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7월30일 10시에 개회하여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