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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44회 제5사회건설위원회199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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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 7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생업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생업지원 목적으로 정읍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및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하여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적용범위는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의 신규허가 및 위탁시 매점은 10㎡ 이하 시설에 한하며 적용대상은 시 및 시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중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할 경우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허가는 장애인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0%이상 우선 허가하고 1인 1개소에 한하여 허가하되 장애인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일반인에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허가 받은자가 직접 관리해야 되고 장애로 인하여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보호자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안은 기 배부해드린 보건복지부 준칙에 의하여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항상 큰 영광이 가정에는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제1항 단서에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읍시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나 정읍시 및 그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계약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수첩 사본,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우선계약)제1항에서는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이상을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등은 예외로 한다와 제2항에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그 순위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입니다. 제6조(관리자의 의무)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자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와 정신지체 장애인은 대리인(보호자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커다란 효과라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우리시에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6월말 현재 3,253명입니다. 그중에 지체장애인이 2,289명, 시각이 230명, 청각 언어 304명, 정신지체 430명입니다. 우리 인구의 2.2%입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중증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활의지라든가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잘못되면 장애인이 이것으로 영업권이라든가 그러한 인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급에서 6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1급에서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매점운영이라도 한다고 할 때는 시각, 청각, 정신지체 이러한 사람들은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할 때도 영업권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해 보호자나 직접관련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제3자 엉뚱한 사람이 다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은 안되지요.

서준석위원

이렇게 함으로서 상당한 단체장의 재량권이 여기에 부여되지 않는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명기하기 위하여 직계가족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직계라면 또 직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친족이랄지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호자등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만 저희들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청청사를 지으면 아래 구내식당이 90여평되는데 이 조례를 통과 시켰을 경우에 장애인 협회에서 10평 주십시오 하여 주면 나중에 연고권이 형성되고 복잡하지 않느냐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장애인 단체로 하여 개인한테 영구히 주지 않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개인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계약을 명기를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이라든가 이렇게 하여 재계약을 할수 있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한번 받으면 그 사람의 권리가 되어 자기들끼리 사고 팔수도 있고 또 일정정도의 권리금 이러한 것들이 생겨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지도 감독문제 서류 비치문제 이러한 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가도 되지 안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조례에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하여야지 규칙에 하지 말고 조례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확실히 명기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과장께서도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우려하는 바를 예상하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안을 조례안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정하고 첨가하고 할수도 있지만 우려하는 바가 어떤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들보다 나을 것 같고 다시 조정을 하여 내일이라고 다시 하였으면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를 하고 보호자 대리인을 친족의 범위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서준석위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호자들이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호자 부분이 애매한 부분과 계약기간자체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하나는 이것을 계약할 때 꼭 그사람한테만 할것이 아니라 전체 다시 우선권을 그사람한테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을 상대로 하여 다시 우선권이 순서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그러한 계약은 한사람한테 영구적으로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조례 제정된것도 파악을 하였습니다. 익산시에도 조례를 통과하여 입법예고를 한 것을 봤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목자체가 다른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때는 자동판매기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인데 전라북도에서 공포한 것은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였습니다. 상위법을 봤더니 장애인 복지법 26조를 보면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또는 위탁할때는 이렇게 명시가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기왕에 하고 있는 사람들 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준칙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칙보다 조금씩 변경을 하여 만들었습니다. 기간명시는 안되어서 저희들도 안했는데 기간 명시는 참고하여 다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조례특위에서 내용은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못봤습니다. 잘못하면 재산상태로 와서 권리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단체장에게 일정정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들한테는 약하니까 그러한 사전에 차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옳으신 생각입니다. 한사람한테 장기간 특혜를 줄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1-2년 계약하면 바꿀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약서나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수정을 하여 결정을 하여 주시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적용범위 2조에 매점의 경우 10㎡이내의 시설에 한한다고 하였는데 정읍시에 공공시설 매점이 여러군데 있는데 규격이 다른텐데 매점이 10㎡이상인 경우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산하에 2곳이 있습니다. 시청 구내식당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매점만 설치할 경우 10㎡ 이내입니다.

권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을 하게되면 장애인들이 하시려고 하는 의욕들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은 안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첨부된 관련 법규 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신청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만약에 이 이야기는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일반인에게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없을때는 현행과 같이 일반인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서준석위원

이 조례에는 일반인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5조에 우선계약 조항에 보면 전체 시설 100% 다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중에 50%까지만 주고 그것도 신청이 없을때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서준석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신청을 최대한도로 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것이며 그것이 잘 안될 경우에 일반인한테 한다, 원래 취지가 장애인들을 위하여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한다라는 부분이 첨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체 시설의 50%까지만 줄수 있는 한계를 두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첨가사항인데 특정 장애인이 하고 있는 자판기나 이권이 있는 매점을 운영을 하여 개인의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애인들 나름대로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장애인들 돕는곳이 많이 있는데 어렵잖아요. 그러한 것이 수입부분의 일부분을 협회에 사용한다는 것, 수익금의 일부분을 다른 장애인을 위하여 쓰여지는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것을 공포를 하고나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 자판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공동으로 시에 대응을 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민원실내의 자판기 같은 경우는 시청 직장금고가 자판기 수입으로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익배당금의 대부분이 자판기에서 올라가는데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다 주고 나면 직장금고가 유명무실화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절충도 하고 협의도 해야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운영의 묘에 철저를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임대되고 있는 곳은 몇곳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립도서관에 1곳 있고, 시청 구내식당 매점해서 두곳입니다. 현재 자판기는 읍면동까지 37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우리한테 주십시오 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시설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사람이 하면 영구히 한다는 문제, 권리금 문제를 연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50%이상 줄수 있다고 하셨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매점 2곳 있는데 50%이상하여 다 달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계약 급식은 무한정입니다. 계약 만료시까지 명기를 하였는데 자판기를 사놓고 영구히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지금까지 자판기가 정읍시 장애인을 위하여 대부분 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인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들이 하고 직장은 직장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서준석위원이 좋은 점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독점으로 인하여 폐단이 올 것 같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첨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를 보면 사용허가기간이라고 하여 3년 이내로 하고 더 연장을 하고 싶을때는 기간을 1개월 전에 3년을 기한으로 하여 재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관리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한다고 거기에 단서를 달았으면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수정을 그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제7조에 사용료등해서 전라북도 조례같은 경우는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한다, 사용료만 저희들이 명시를 했는데 사용료 및 계약기간을 수정을 하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조례가 3년에서 5년 이내로 바뀌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서준석위원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고추 도매시장 같은곳도 자판기를 서로 놓으려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커피가격도 여러 가지인데 직장같은곳에서는 저렴하고 150원 200원으로 하는데 예를들어 고추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상권을 유지하여 커피값을 400원으로 많이 폭리를 하여도 관계가 없고 가격 제한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계약서에 구체적인 명시를 합니다.

정영근위원

가격 통제를 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내에 있기 때문에 폭리를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관리자의 의무 조항에서 중간에 정신지체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수 있음에서 (대리인)에서 "보호자등"을 삭제를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삽입을 하고, 제7조 "사용료등"을 "사용료 및 허가 기간"으로 하고 기 조항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정읍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제정에 있어서 상위법과의 연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국비 11억8백만원을 지원받은 관계로 조례제정에 있어서도 정읍시장 임의로 제정이 불가하며 지방재정법과 노동부 준칙에 의거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읍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 9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본 조례안을 99년 3월 25일 도를 경우 행정자치부, 노동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99년 4월 19일 원안대로 승인 통과된바 있어 금번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건물 완공시 위탁대상자 선정시는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복지공단 기타 비영리 법인에 우선 위탁토록 되어 있으며 두번째로 96년 6월 5일 지시된 노동부 근로복지관 운영 지침에 시설 용도 성격상 근로복지공단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위탁하도록 위탁대상자 범위를 정하고 있어 정읍시에서는 지방재정법과 노동부 지침을 준수 본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정읍시근로자복지관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은 총 3장 19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위치 업무수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위탁대상자의 범위 및 수탁자 준수사항, 사용허가 신청, 공공요금 납부, 수탁자의 건물의 대한 수탁자의 손해보험증서 제출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 대상자 선정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시행령 85조 88조에 의거 경쟁 입찰과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를 이행 모집 원칙을 지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9조에서는 근로자를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 수시로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10조에서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협의회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11조에서는 시장이 수탁자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12조는 이용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였고 13조는 사용제한, 계약취소 사유를 15조는 사용료 납품 및 사용규정, 제16조는 수탁자의 임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하여, 제17조는 수탁자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경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인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조(업무)에서는 복지관의 업무수행 사항으로 제1호는 교양, 문화, 체육, 기능교육, 탁아방등 근로자 생활편익증진 사업이며 제2호는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사업이며 제3호는 각종교육, 회의등의 집회시설 사용허가와 제4호에서는 기타 근로자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시설로 되어 있으며 제5조(운영) 제1항에서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방법으로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과 제2호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일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호에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위와같이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복지관의 수탁자는 내실있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사용허가) 제1항에서는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와 제2항에서는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손해보험 증서의 제출) 에서는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 규칙 제27조 별지 제10호에 의하여 정읍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협의회 구성)에서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를 회원으로 복지관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간 정보교류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수 있다. 제13조(사용제한 및 계약의 취소등)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시장이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제1항에서는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와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자가 재임대(재위탁)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각 조문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위탁운영의 경우 운영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보완하는것과 제10조 운영협의회 구성에서 회원을 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신축성이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행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5조 운영에서 1항 3호에 비영리 법인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운영지침 자체가 문제가 있다 확대하여 이것을 내려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제6조를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 복지공단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 개인한테 임대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자체도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행정에 선정의 과정에서나 위탁시 상당히 비리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3항에 근로자 복지관 운영지침 취득관리 규정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취득 제3항을 보면 1, 2호에 있어서

서준석위원

이것은 운영지침이잖아요. 규정과 지침은 다르잖아요, 지침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려 보내는 운영상의 지시이고 규정으로는 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포항, 광양을 가봤더니 운영에 있어서 1,2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 복지 공단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하는데 일괄 위탁이 안되고 근로자 복지공단이나 비영리 법인이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비영리 법인한테 위탁할 의도도 없이 개인한테 위탁할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을 개방해 놓은 것은 IMF가 오기 전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시에서 일정 수용비를 주고 하였는데 IMF가 오면서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근로자 종합 공단에서 이것을 내놓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문호를 개방하여 만약에 이 사람들을 원칙으로 하여 위탁을 주기는 주는데 이것을 계속하여 할 사람이 없으면 이것을 입찰에 의하여 개인한테 위탁하여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 관리지침에 있으니까 확대하여 하자는 의도에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우리 정읍 실정과는 관계없이 지침이 있으니까 넣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이것을 지어놓고 앞으로 우리 정읍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근로자가 4,900인데 근로자가 늘어나고 하면 비영리 법인에서도 하자고 할수 있지만 지금 현단계로 위탁을 할 경우에 안되면 세부 시행규칙을 어차피 만들어야 하니까 그 세부지침에 자세한 것을 넣어서 개인에게도 일괄 위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논의해볼 사항이고 제5조 2항을 보면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면서도 매년 운영계획을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를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한다든가 운영계획을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 규제를 하는 것 같고 3항에 수탁자는 수탁기간중 시장의 감독을 받아 운영하며 이것은 3장 11조 감독조항이 있는데 중복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2항 3항은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탁하여 관리공단이라든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주었을 때 본래 목적과 달리 운영을 한다든가 하였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가 있어 저희들은 지침에는 없지만.

서준석위원

11조에 감독 조항에서 설치 목적과 맞게 하고 있는가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구지 운영계획을 매년 마다 승인을 얻어야 하고 또 3항에 따로 시장이 감독을 받아 운영하며를 넣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운영계획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건물자체를 위탁하여 운영하라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맡기는데 우리 조례 목적에 의하여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하면서 나올수 있고 만약에 위법을 하였을때는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을 매년 내야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느냐면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여성회관도 위탁하여 하려고 하는데 운영계획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도 이렇게 계획자체가 이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복지관만 운영계획을 매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은 부실방지를 위하여 과도하게 집어넣었는데 겹치는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5항 지역노동조합 협의체에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운영지침 내용을 보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회관 짓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한개 단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만든 농업회관 같은 경우도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운영하는데 그럴때에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고 하지 예를 들어서 여기 1개 법인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우리 정읍지역 노동협의체에서 사용을 하지 일개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읍노동조합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운영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읍노동조합 단체들의 협의체들이 이루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운영규정이라든가 그쪽에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취지를 말씀하셨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근로자 복지관 법을 보면 국비를 받는 근로자 복지관은 조례제정에 있어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종일경제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이 근로자 복지관은 순수한 국비로만 지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보조받는 것은 이것말고도 모든 운영조례라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에 준해야겠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우리가 마음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부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조례 제정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 복지회관을 그 목적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지요.

이종일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중앙에서 이조례가 이렇게 통제를 하여서는 안되고 지역적인 사항, 경제적인 사항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그 지역 자치 단체별로 정하라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도 위에서 무슨말을 하던지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밖에 못할 것이다, 할 수가 없다, 이런식으로 말이 비추어져서.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조례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지만 승인을 위에서 받아서 조례를 정하라는 뜻이지 우리 제정자체를 위에서 귀속력을 가지고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위에서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은 것 그것을 넘어갈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지난 번에 받은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과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수정하여 다시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두번 일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그 것에 못을 박아버리면 두번일 할 것이 아닌데 번거로움이 있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우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법이 승인 받도록 되어 있어서 형식상 승인을 받은 것이지 조례는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5조2항과 3항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9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정읍시 사무에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나와 있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거기 4조 1, 2, 3, 4항을 본다면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조례가 나와서 이러한 것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잘못된 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가 4조에 중요한점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개별 운영조례안을 못을 박아버리면 방금 이야기한 위탁촉진관리조례안에 구속을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이러한 분들의 횡포도 있을수 있고 하니까 5조의 규정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 되어 있으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여기 5조 2항을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종일위원

그래야 사항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있을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가능하지요,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자꾸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이러한 횡포가 예상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18조를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4항에 대하여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및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5조 2항 3항을 정하여 버리면 이것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정읍시 근로자복지관은 상위법인 중소기업 근로자 진흥법에 의하여 이것은 일괄 위탁한다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정읍시에는 이러한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가 있어서 이와 유사하지만 마지막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후에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월 26일날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있는데도 그 이후에 복지관 운영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이 촉진관리조례안은 사장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 정읍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정읍시의 모든 것을 이렇게 위탁관리 한다는 조항이고 저희들이 만든 것은 정읍시의 근로복지관이 별도로 만들어져 이 복지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진흥법에 의하여 개인이 운영하여서는 안되고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저와 이야기가 다른쪽으로 나가는데 3항에 골자는 이 자치 사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치사무는 우리 정읍시에 있는 자치사무는 마지막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또 우리 조례 제정 목적은 진흥관리공단이라든가 복지부에서 이렇게 목박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의 문제이고 우리 시의회에서 만든 것, 또 여기 관리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별개의 복지관 운영조례처럼 못이 박혀 있는 것 이외는 관리조례안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모든 것이 되지 그렇치 않으면 또 그러한 횡포라든가 염려가 있어서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삭제를 하면 좋지않는가 합니다.

서준석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이 위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조 1항 1호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하지만 현재 취지가 비영리 단체나 공단한테 위탁을 하여 운영토록 하는 그러한 취지인데로 불구하고 조금전 이야기대로 2항, 3항에서 시장의 과도한 개입이 있고 또 9조 감사부분도 이것을 자체에서 의회에서 시행을 시설 기준에 의하여 하면 되는데 강사를 시장이 직접 초빙하여 위촉하거나 한다는 것은 자체 업무까지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3조 2항 같은 경우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수 있다, 이것도 자체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에서 내부적이나 원칙이나 규칙을 정하여 시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시장이 직접 퇴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도 그렇고 12조 이용범위도 사업체 종사하는 근로자 및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느냐면 7조에 시설운영을 하는 장은 근로자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하여 하는 그분들에 의하여 종사자들로 할것이냐 아니면 정읍시 사업체와 연관이 있는 가족들이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로 이용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족과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만 이용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예를들어서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강연을 한다든가 또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을 박아 놓으면 이름있는 분의 강연을 듣고 싶어도 일반 시민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조례를 위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하여야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도 관리를 문의할 때 12조 2항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너무나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넣은 이유는 다른곳을 가보니까 이용자 범위에서 근로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여 어디에서 어디범위까지 우리 시설을 이용하게 할것인가 정하여야지 조례로 가족들로만 정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면 시장한테 찾아가서 나를 이용하게 인정해 달라고 하는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항에 있는 것처럼 운영하는 자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서 제안을 하거나 차등하여 이용료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니까 차등을 안두어도 근로자로는 운영이 안되니까 일반시민까지 하자고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오 이렇게 조항을 만들면 법 자체를 너무 외소하게 축소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조 같은 경우도 양도 및 전대금지에서 1항에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해놓고 2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해주네요. 두 항간의 상호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이 도출되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17조 2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비영리 법인 위탁을 받았는데 그사람 개인사정에 의하여 어떤 부득이한 아주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계약자체를 시장하고 하여 해약을 하고 시장이 다시 다른 단체와 계약을 하여야지요, 어떻게 내가 받아서 시설 운영권을 따오고 다른사람한테 줍니까? 장애인조례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권리금 받고 넘길수가 있습니다. 이자체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근로자 복지관 4조를 보면 각종 회의등 집회시설 사용허가를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가능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제12조에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정읍시 소재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가족 이렇습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가족이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렇게 근로자나 가족으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하여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꼭 시장이 이 사람은 패스를 가지고 있는자 만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정읍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타시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범위를 해놓은 것입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할때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사용료는 별표에 있습니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조례안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개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정읍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건설개발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개발국에서 제출한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 정읍시 건축조례안,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설치가 제한되고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가능토록 되어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준 농림지역내에서는 숙박업등의 설치가능한 지역은 하천법 및 호소수질 관리법에 의하여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가 100m 이상인 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지역, 하수도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 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상수원 취수장 상류 5Km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합니다. 국도, 지방도, 시군도 경계선으로부터 20m떨어진 지역 다만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유흥주점 영업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국도,지방도,경계선으로부터 도로법에 의하여 접도구역 거리를 벗어난 지역, 단, 접도구역 지정이 안된 로선은 도로의 종류별로 기 지정된 타 로선의 접도구역을 준용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단위 부락중 10호 이상 마을 대지 경계로부터 200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하되 산 등 자연적인 지형으로 시설물의 시야가 차단된 경우는 120m이상인 지역 단, 식품 접객업은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제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내용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 또는 개정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시공 현장관리인 제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건축심의대상을 시행령에서 일괄규정함으로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조항이 폐지되어, 그에 따른 적용의 완화 및 특례규정 조항을 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규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할 규제 조항도 삭제되었고 기존건축물의 특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지정·폐지 또는 변경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을 불허하였던 것을 건축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지역실정에 알맞게 완화하였고, 대지면적최소한도 조항을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관련규정을 대폭완화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규정을 신설하여 상호간에 동의만 있으면 건물을 붙여서 건축이 가능 하도록 하였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9일까지만 유효하고 이후부터 삭제되는 한시 조항으로는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관련 조항과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조항 및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허가를 중개사무소개설등록으로 개선하고, 중개보조원의 고용, 해고신고 의무 제도 및 중개사무소 겸용제한을 폐지하며 중개업자의 연수, 일반교육제도 폐지 및 협회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별지와 같습 니다. 위와 같이 제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거래계약신고제도, 유휴지제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면적이하 토지의 토지거래계약신고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별지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건설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숙박업등의 설치가능 지역등)제1항에서는 준농림 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능 지역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8호까지는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시장이 관광진흥,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코자 시장이 고시된 지역 또는 관계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고시한 지역은 정읍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6조(허용지역의 적용)에서는 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 여부를 판단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해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준농림 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87호인 정읍시 건축조례로써 건축법개정(법률 제5,985호 '99. 2. 8)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284호 '99. 4. 30), 건축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189호 '99. 5. 11)개정으로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관계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완화 또는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도모하고자 조례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회의)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이 회의 소집요구를 하거나 법령. 규칙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개정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와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의 2(간사 및 서기)를 신설하여 제1항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간사는 주택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담당이 되며 제3항에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제12조(건폐율)조항을 제12조(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로 개정하여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여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재축,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 이하로서 당해 건축물 안에서 상호간의 용도 변경입니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용도변경 허가수수료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30조(도로안의 건축제한)조문을 제30조(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으로 개정하여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6가구이상 주민이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31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조문을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허용기준 등)영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여 제1호에서 제13호까지 별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다음 각조문은 2000년 5월 8일까지만 적용한후 폐지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50조부터 61조까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2조(건축물의 용도)제한 제63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조항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조항은 2000년 5월 8일까지 적용한후 폐지될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3조(대지면적 최소한도)조문을 제73조(대지의 분할 제한)으로 개정하여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60제곱미터로 하였으며, 제7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조문을 제7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개정하여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초과하는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각 조문은 자구 수정이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각 조문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조례에 위임된 내용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이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등 규제 사항을 완화, 또는 개선하여 시민편익증진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200호인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써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내용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서 법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을 "중개업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별표,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서는 관련 법규 삭제등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또는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법 조항이 일부 삭제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318호인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써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과 상이하여 이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목적)에서 법 제33조의 2 제1항과 제2항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제5조(과태료의 귀속)에서도 법 제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4호를 삭제 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별표"과태료 부과 기준에서는 1에서 5까지의 부과기준을 관련법이 폐지되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폐지로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국토이용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질의를 마친후에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 5, 6항은 주택지적과장에게 일괄 질의 답변을 한후에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농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치 않아도 우리 나라에 식량 자급을 위하여 농지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해서 농지사용을 규제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공장이라든가 특례에 의하여 여러가지 농지가 잠식됨으로서 1년에 여의도의 2배가 가까운 농지들이 잠식되어 감으로 인하여 앞으로 식량 전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식량 안정적 확보 문제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거기에 시설을 함으로서 다른 영업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지 1평이라도 더 확보를 하여 농사를 짓고 생산을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을 풀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 국토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도시지역, 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하였는데 또 준농림지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는다라던가 기타 식품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에 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러브호텔 같은 정서생활에 여러가지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이 많아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림지역내에 못짓게 하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또 주민들에 관해서도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너무나도 규정을 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의 정서 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토지로 인하여 생산하는 것과 또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으로 하여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비교 하였을 때 그래도 준농림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정도는 해주어야 할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어디에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느냐 그것을 우선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볼려면 무엇 때문에 농사를 집니까, 공장 몇개 돌려서 수입하여 먹으면 몇배 더 이익을 내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또하나 법내용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을 하여 조례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거기를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보존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보존 조치는 취하지도 않고 풀려고만 하는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무슨 필요한 보존 조치를 여기에 명시를 합니까, 또하나 15조를 보면 환경오염에 우려가 있거나 숙박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에 우려가 있는데,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이라던가 기타 시설물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다만, 농림부 장관이 농림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은 더 강화된 법입니다. 그렇게 하여 제한토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이것은 개발하여도 된다고 해석하여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개발을 도모를 하되 준농림지역에서 하려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이라든가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콘도 이러한것들이 어떻게 준농림지역 목적을 해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고 이용을 하라고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식량 자급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여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땅을 이용하여 다른 장사를 한다는지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 드릴것인가를 생각하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식량자급을 해나가느냐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속에서 농지관리 이러한 문제가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런데 준농림지역이라고 하여 건축허가가 전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준농림 지역내에도 주택이나 기타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 있는 곳에 숙박업이나 기타 요식업등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하지는 못하는 규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대신 신축문제도 있지만 기존 문제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지금 주택이야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이라든가 공장은 특례에 의하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숙박업이라든가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농지가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농지 잠식 문제는 건축허가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건축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적인 차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에서 기 건축이 되어 있는 건축도 영업을 하려면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어줌으로 인해서 할수도 있는 사항도 나오고 기타 저희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지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애타게 벌어먹기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일체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많은 도로변에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여러가지 요식업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 토지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정하여 제한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다 라는 차원에서 볼것이 아니라 왜 보전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기본 취지를 이해를 하시면 그러한 답변을 안하시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한 문제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더 검토가 되어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농토를 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곳은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농림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너무나 농지에 모든 것을 규제를 하고 농토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중에 국가 경제에 부작용이 많이 저해가 될 것이다 생각한 것으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준석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풀어주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은 더 확대하여 더군다나 법에서 나오듯이 목적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를 적용을 하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한다고 했는데 그 법을 보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한 것이라든가 기본적인 보전조치를 취한 후에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는 이뜻을 왜곡하여 목적을 초과하여 거기에 숙박업을 짓는다던가 관광음식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건물을 지을수 있다던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조례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준농림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든가 그러한 보존 조치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없고 이것은 무조건 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에 써놓은 법취지만도 왜곡 시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의무사항은 삭제해 버리고 여기에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꼭 해준다는 것 보다는 1조에서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관광숙박업이나 요식업등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업의 설치를 주도하는 조례입니다.

서준석위원

할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농지보전차원은 법적인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토 보전을 하면서도 국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업들은 환경의 피해나 기타 국민 정서에 지장이 안가는 범위내에서는 이러한 업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것이 법이 준칙이 내려오고 하여 각시군이 이러한 시행을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인 식량자원이나 보호차원이나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앞으로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이러한 것이 장사를 하는 우리가 세금을 걷기위한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일환으로 저희위원들은 생각을 하는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린밸트도 전국적으로 해제가 되어 가고 있고 이것마저도 해제를 시켜 버리면 정읍은 가는곳 마다 숙박업소, 음식업소 그것도 땅소유주가 하는것도 아니고 상인들이 일부 지역에서 사가지고 재미를 보는 사례가 있고 또 시는 시대로 세금을 받으니까 좋겠지요, 그러한 뜻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세금문제는 부과적으로 나올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한 목적하에서 보다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그것을 준농림지역내에 영업을 못하게 묶어두면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토지가 자꾸 잠식당하고 또 일부 농사꾼이 재미을 못보고 상인들이 와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정말로 혜택을 봐야하는 정읍시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일부 특정인들만 혜택보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시는 세금 받아서 좋고 또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서적으로나 지역의 특성상 상반되는 여러 가지 제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15조에도 우리 조례안에 보면 농지보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농지법에 의하여 제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제외가 되어야 하는데 주요골자라든가 조항을 보면 농지법에 의하여라든가 보전차원에서 이 지역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규모 이상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이거나 농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서 행위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지역내에서라도 가능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보전지역은 계속 제한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14조의 2를 보면 용도지역 관리 의무를 보면 준농림지역 지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만약에 이용을 하려면 그앞에 필요한 보전 조치를 취하라 거기다가 음식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천이 오염되고 하는데 그러면 오염을 막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기본 취지에서부터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준농림 지역으로 용도를 묶어 놓고 이 지역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한다라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기본취지에 벗어난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수질오염 방지 때문에 조례에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이나 건교부에서 내려온 준칙도 나와 있고 해서 여러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말하자면 하천으로부터 유수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에서부터 얼마정도 거리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할 사항은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을 존중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것은 조례에 표시가 안되었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3조를 보면 설치가능 지역에서 하천법.

서준석위원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지역만 하천으로 연결이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하천에서 100미터입니다. 유수거리가 어디에 있던간에.

서준석위원

만약에 숙박업이 들어서면 하천만 오염이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서준석위원

그 밑에 있는 농지오염되지 민가도 지장을 받지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지가 잠식되는 만큼 다른곳에 만들어 놓는다던가 해야할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한 법들은 개별법인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서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각각 개별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준농림 지역내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허가 내서 아파트 짓고 상가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가지 종류입니다. 관광숙박업과 민속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이 세가지이고 아파트 짓는 것은 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지구라든가 이러한 곳을 개발하여 서울 근교같은 경우 신도시를 만드네 하는 것은 준농림 지역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까지 전부 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전주만하여도 신시가지 조성을 하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어디 도로를 개설하겠다하면 준농림 지역뿐만 아니라 진흥지역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도로가 개발이 되면서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어느정도는 풀어져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문제는 이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친가지로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할 때는 국토이용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 변경의 승인을 득한 후에 그 자리에는 관계되는 주거지역도 할 수 있고 관광시설도 할수 있고 기타 다른 여러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준농림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하에서 할수 있는데 이것은 준농림 그 자체로만 있으면 위의 세가지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저의 이야기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서도 그렇게 용도 승인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로부터 일정 정도 떨어진 지역에 짓고 싶다하면 용도 승인을 얻어서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구지 준농림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로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은 국토이용 변경 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은요, 예를들어서 도시지역,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사업지역 해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도시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시 그 도시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만이 도시계획내에서 지역을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그렇게 합니다.

서준석위원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면소재지 주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면소재지 주변에서도 준농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일체 행위를 못합니다. 면소재지에서 도시계획으로 된곳이 있습니다. 태인, 칠보, 입암은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곳이 있습니다. 산외 같은 곳, 이러한 곳은 도시계획 지구같이 취락지구에서도 나누어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서 다 건물 지어서 음식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법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구지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취락지구나 도시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느 정도의 도시형성이 되어야지요.

김종길위원

준농림지역에서 용도를 바꾸어서 신청을 하면 바꿀수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면적이 규정이 있습니다. 몇 ㎡이상 규정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나 주거지역은 10,000㎡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서준석위원께서 농토보존 차원이나 식량증산 차원에서 이것을 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준농림지역이 우리 시에 몇 헥타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의 면적이 얼마인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단위부락중 10호이상 집단 거주 부락외의 지역으로서 마을 대지 경계로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부락이라는 말과 마을이라는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같은 취지입니다.

권영재위원

부락이라는 말은 일제때 일본 사람들이 쓰던 잔재입니다. 자연부락이나 단위부락이라고 표기하는 것 보다는 되도록 우리말로 단위마을 집단거주마을로 고쳐서 표기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제3조 15호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부터 5키로이내의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시설이 되어야 허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산내에 상수원보호지역에 와서는 허가 규정에 안맞는다고 하고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야지 허가를 해주는 지역이라고 합니까? 산내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그러는가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을 다 만들어 줄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광역상수도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저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숙박업소나 음식점허가에 대한 규제를 안받는다고 이제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묶기 위하여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실제로 그러는지 정읍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줄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5키로미터의 취수장은 상수도 보호를 위하여 5키로미터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산내 취수장이 되는 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산내에는 취수장이 없습니다. 칠보에 있는 취수장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취수장은 물을 뿜어 올리는 취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 정위원님의 질문을 구체화 시키기 위하여는 제3조 1항 2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된다, 만약에 옥정호 칠보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숙박업이든 전부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민들한테는 수면만 하니까 거기에서 건물짓고 하는 것은 제한을 안받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법은 산내지역이나 여기나 똑같은 사항인데 산내지역은 하천수면이 수면에서부터 호소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요식업은 안되는데 기타 다른 동진강변이나 내장저수지는 경계로부터 100미터까지는 허가가 안되는 것은 산내나 다른지역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미터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천에 오수를 방류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5키로 이내면 산내, 칠보지역 일부까지 못해준다는 이야기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산내면은 취수장이 될 수가 없지요.

정영근위원

다리밑에다 취수장인데 거기에서부터 칠보일원, 산외까지 다 들어갑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산외는 산 등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거리로 따집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수면에서 100미터 이내는 허가를 안내주고 이상은 허가를 내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러면 반도 유스호스텔이 인가를 하려고 할 때 정읍시장은 거기를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건의를 도지사한테 올렸습니까?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려다가 다시 재신청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150터가 아니가 300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150미터내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어서는 정읍시민이 전체적으로 안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내용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기에서.

정영근위원

저의 이야기는 수면에서 100미터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박기수위원

제가 이야기할께요, 우리 김과장이 정위원의 말씀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은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키로미터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상수원 취수장은 정읍시내에 상동이 있고 칠보에 있고 산내에 있는데 취수장이라고 하여 다 상수원 취수장이 아니라 수돗물을 만들기 위하여 정수장을 만들기 위하여 취수한 취수장으로 상수원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칠보 거기에서 상류지역으로 5키로미터 지역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야 식품개발업을 허가를 하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없으면 개발을 허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 주셔야지, 수면에서 무슨 100미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정위원님은 산내면 취수장에서 100미터라고.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영근위원

그러면 칠보 행단 다리위부터 취수장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칠보발전소에서부터 취수구로 내려오는 물도 5키로 이내는 전부 받는다고 봐야 겠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는 자연유화를.

정영근위원

자연유화는 자연유화인데 직경거리로 봐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직경거리가 아니라 조례에 규정을 하였는데 물이 흐르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칠보발전소에서부터 취수구까지는 몇키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는 그전에 상수도가 없기전부터 농업용수를 취수한 것이지요.

송현철위원장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노엽게 생각마시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께서도 농토 보전문제나 식량증산 문제에 대하여 자꾸 거론을 하셨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어느정도 이 조례를 만들면 준농림 지역이 몇헥타 정도 되는데 농림지역은 몇헥타이고 이렇게 하여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완화하여 정읍시 경제발전에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꼭 농사에만 여념을 마시고 위원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위원들도 이해가 가서 조례를 통과를 해주고 잘 모르는 것은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하셔야지 조례만 제정을 하고 준농림 지역을 조례로 해줌으로서 몇헥타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이 손해를 보고 이러한 것도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하도록 해주셔야지이 전혀 그러한 것도 아시지 못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환경보전이라든가 필요한 조치 규제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읍시에서 그것을 하도록 만든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준석위원

이렇게 제한을 풀어 주려면 법 취지에 따라서 필요한 보전 조치를 하라고 나왔잖아요.

박기수위원

그것이 바로 제3조의 규정 같아요, 제3조에 숙박업의 설치 가능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을 전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지역은 안된다 그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이미 다른 법에서 하였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이 조례는 준 농림지역에 숙박업과 식품접객업을 허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떠어떠한 조취를 취한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취하라는 조치가 이러이러한 지역은 빼놓고 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 조치에 해당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박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요, 하천법에서 이렇게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이미 그법에서 이러이러한 용도 제한이 묶어져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준농림지역에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을 허가해 주려면서 이러한 규정도 없이 허가를 해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서위원님 제3조에 있는 규정이 어디에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제를 함으로 인하여 행정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이 조례를 만들므로써 준농림지역이 혜택을 보면 우리 정읍시관내에서는 어느 지역이 혜택을 많이 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치가 좋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 자리는 더 좋은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저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준농림지역이 입암, 내장, 과교, 영원 이렇게 면단위로 어느 지역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어느 면이 더 치중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준농림지역내 식품업 영업허가는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대로변 국도변, 그리고 관광로선에 있는곳 그러한 곳은 하려고 주민들한테 전화는 받았습니다. 빨리 해결을 하여 이러한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화상의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

대략 어디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송현철위원장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국도변상에 있는 읍면 과교동이나 내장같은 곳에서도 받고 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읍면 지역별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종길간사께서는 투표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O표를 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X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5명, 반대위원이 1명, 기권이 2명이 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5명으로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지적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건축법 개정이 6월 8일날 되고 그 이후로 보면 시행령이 4월 30일, 시행규칙 5월 10일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위원들에게 관련근거가 왜 삭제가 된 것이고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자체에서 구하여 볼 수 있는 것은 2월 8일날 된 건축법밖에 없습니다. 시행령 이러한 것은 98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위원님들께 심의해 달라고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위원들이 참고가 될만한 것이 있어야 조례안이 개정되어도 좋다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든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항으로 있던 것이 별표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왜 삭제가 되었는가도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지금 현재 법령집 가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보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서준석위원의 말씀대로 판단기준이 애매합니다. 기왕에 검토보고가 들어 왔으니 검토보고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심의한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22조의 2에 건축신고 내용중 앞부분 삭제된 법 제9조 2항 5호 및을 현행대로 삽입하고 별표 5호의 나에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내의 경우에 한한다를 삽입하고 같은 별표 5의 차에서 (주유소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6 자에 동.식물관련 시설의 괄호안을 삭제하기로 수정 동의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시행령이나 이러한 것들이 개정된 내용을 봐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설치되는 이유가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표지가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할 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해지를 시키잖아요, 그러한 만큼 내용 취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취지가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비교 할수도 없게 되었고 폐지되는 조항은 전혀 여기에 넣지를 않았네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한 조례안도 그렇고 이 조례안도 그렇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있고 토지거래 신고 지역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조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라는 것은 없어지고 토지거래 허가만 바뀌어 집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그러한 조례의 취지를 여기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전문을 사회건설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참고로 우리 정읍시에서 신고 지역은 법이 폐지됨으로 없어지고 허가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하여 허가를 받도록 됩니다. 현재 허가 지역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토지 거래 허가지역이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예.

서준석위원

지금 현재 진흥지역이랄지는 허가를 득해야 잖아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농지를 말씀하십니까?

서준석위원

예.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그것은 농지법에 의하여 경작자가 농지를 구입할적에 농지위원들에게 허가를 받아서 읍면동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 허가와 국토이용관리법의 허가는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매매할 때 허가를 얻던데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전에 있었던 것이 내장산리조트 지역이라든가 개발을 함으로 인하여 투자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했는데 건교부에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내장리조트 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신고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 주택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는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