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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44회 제6사회건설위원회1999-07-30

송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7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오늘부터 시작하여 8월 2일까지 3일동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719억 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716억 9천 7백만원보다 2억 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예산 규모는 시 총예산 1,908억 1천 5백만원의 37.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451억 3천 8백만원보다 21억1천6백만원이 증액된 472억5천4백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531억 7백만원의 30.9%에 해당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65억6천만원보다 19억9백만원이 감액된 246억5천1백만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377억8백만원의 6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228억4천1백만원보다 33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5억3천백만원으로 8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41억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451억3천8백만원에서 21억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비로 60억8천4백만원 신규사업이 54건에 42억7천8백만원 물량변동으로 54건에 15억7백만원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자활보호생계비로 14억6천9백만원, 농산물 다목적 건조장사업으로 1억 6천만원, 일반용수 개발 보강사업 12억3천4백만원, '99 제1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9천7백만원,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억8천만원, 옥정호 주변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사업 등으로 1억3천3백만원등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 물량변동 사업은 거택보호비로 5억6천9백만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으로 4억8천3백만원,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사업 1억9백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으로 1억3천3백만원등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정읍시립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2억2천3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1억9천1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등이 1억5백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농공지구조성,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46억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65억6천만원보다 19억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력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57억4천6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15억7천6백만원으로 2억9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가 22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시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생산지원사업 예산으로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점을 감안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황채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대상 부서와 범위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건설개발국, 농업기술센터이며 실과소별 예산안 책자 내용은 보고서에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908억원으로 '99당초예산의 5.9%인 107억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1억원이 증가한 1,5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액된 37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지난 7월 22일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있어 5,000천원 이상 시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회관 증축 시설비 297,840천원, 태인매립장 보강공사 10,000천원, 감곡매립장 보강공사 12,000천원, 분뇨 및 슬러지 위탁처리 36,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중계 펌프장 전기요금 220,508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실험실 초자류 시약 구입 42,418천원,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차집관리 이설비 112,2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실험실 기자재 광도계외 44종 111,000천원, 분뇨처리시설 보강 20,000천원, 충무공원 주차장 옹벽보수 10,000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00,000천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10,000천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40,000천원, 여성발전기금 20,000천원. 시립묘지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묘역 표석 설치 5,000천원. 고부 안덕 노인당 화장실 신축 5,000천원. 실내게이트볼장 시범시설 50,000천원, 영원 수성경로당 신축 30,000천원, 정우 송배마을 노인당 신축 30,000천원, 정우 금창마을 노인당 신축 20,000천원, 법무부 선도위원 협의회운영 30,000천원, 마을 하수도 현황판 설치 6,500천원, 감정평가사 감정수수료 9,110천원, 가로등보수 자재 구입비 5,000천원, 통합도시계획재정비(읍면동)170,000천원, 연지동 소방도로개설(금강볼링장∼궁전예식장) 50,000천원, 상동 소방도로개설(정주맨션앞) 20,000천원, 연지동 소방도로개설(연지노휴제앞)70,000천원, 연지동 소방도로개설(농검∼실내체육관) 40,000천원, IC삼양사앞 토지매입 50,000천원, 마을 진입로, 농로, 마을안길, 소로확포장사업 100,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명예감독관 실비보상 16,550천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안책자 P221-271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지원 20,000천원, 경지정리 농조시행분시비 부담금 492,194천원, 산외 내목재 개보수 9,568천원, 내장저수지 기적비설치 13,000천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133,000천원, 농촌목욕탕(태양열 온수급탕기) 38,500천원, 딸기단지 육성 16,200천원, 지역명산품 홍보책자 제작 5,000천원, 제2시장 토지 점용료 9,000천원, 제2공단 가로등 전기요금 7,560천원, 지역산업진흥계획용역 20,000천원, 근로자복지회관 마무리공사 81,700천원, 근로자 복지회관 집기구입 14,200천원, 관광정읍 홍보책자 제작 5,000천원, '99정읍 내장산 단풍축제 60,000천원, 학술용역비 캐릭터 개발용역 25,000천원, 민간인 해외여비 우호도시간 교류 협력15,000천원, 민간인 해외여비 중구서주시 자매결연 14,300천원, 입암 신면교 가설공사 99,100천원, 북면 신가선 도로확포장 69,370천원, 섬진강댐 유휴토지 분할측량수수료 30,000천원, 정읍천 정화 인부임 8,220천원, Y2K해결 재해용 강우량기구입 24,990천원, 재해대책 기금 50,000천원,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 7,500천원, 학교앞 보행자 작동신호기 30,000천원, 교통안전 표지판19,200천원, 갈매기 표지 40,800천원, 노견봉 설치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000천원이상 예산으로써 의료비특별회계 국도비 사용잔액 26,498천원, 의료비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20,785천원,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예비비 126,676천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예비비 50,000천원, 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 34,100천원 (P559), 산업단지 환경용역평사 사업계획 36,300천원,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시설공사 500,000천원, 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48,220천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9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참고내용입니다. 참고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8-187페이지 197-204페이지, 531-535페이지, 539-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180페이지 일시사용에서 6일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전화선 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기초 자료조사로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25일을 계상을 하였는데 간식비는 20일 이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1주일에 5일씩 작업을 하고 그날 지급을 합니다.

안영길위원

181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억이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 의료보호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부 예산보조금을 국비는 얼마, 지방비는 얼마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보조 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도비나 시비의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호비는 국비 80%, 시도비 20%이렇게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초부터 전라북도에서 시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10%정도를 부담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11개 시군이 확보가 되고 우리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가 현재 비확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비에 대한 10%정도를 우리 정읍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였기 때문에 부담해야할 예산이 6억2천4백1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는데 우선 1억원만 하고 나머지는 연말 결산 추경때 하여 부담을 하게 하기 위하여 1억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영길위원

이러한 것을 부기를 달아서 알게 해주면 안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는 명기를 못합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여야 할돈이 업무보고에서도 정읍 포함하여 3개시만 미 부담 시키고만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을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더구나 6억2천4백여만원을 미부담을 시켜놓고 있 는 상태에서 그것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바로 바로 확보를 해야 의료혜택을 보는 분들의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의료비는 항상 후불을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계속하여 배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재정이 빈약하여 시군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법규상에는 의료비에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라남도도 1개시만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타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반납해야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1억이 특별회계로 오지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적은다고 하지만 국도비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쓰고 시비부담도 덜하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서 의료기관에서 주어야 할돈 또 예를 들어서 대불금도 채 확보가 안되고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를 보면 금년도에 5천3백4십5만원어치를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용전에 작년에 사용잔액이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천만원, 합하여 5천3백4십5만2천원이 작년도분에 대한 반납을 하고 다시.

서준석위원

저의 이야기는 시비부담으로 6억이 넘은 돈을 덜하고 있으면서도 국도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못쓰고 반납을 하는데 순세계 잉여금도 남고 그러한 돈으로 시비 미부담을 주고 국도비로 사용해야할 부분은 쓰고 나머지 시비를 이렇게 채워서 미부담한 것으로 주면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작년에 국비를 받은 것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가 국도비 부담 업무가 많습니다. 다만 몇천이라도 남으면 국도비를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고 금년도는 금년도에 의하여 배정을 받아서 쓰도록 그래서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 의료보호 진료비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항상 부족하여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못했으면 국도비 다 채웠지요. 미부담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남는다는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비는 작년까지는 시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법규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 보호비가 지방비 부담이지만 도비로 10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지방비 20% 지방비 20%는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재정이 빈약하니까 각 시군도 50%씩 부담을 해라 하여 아직 3개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는 들어있지 안잖아요, 마음대로 도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시비로 부담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당초에 강력히 안하고 상태를 봐서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시비를 세우다 보면 국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 시비를 세울 필요가 있는냐, 끝까지 예산 투쟁을 하여서라도 도비를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 시비로 대출금을 주다 보면 계속 시비로 주게 만들 것 아닙니까? 지금 도비로 특별회계 받아야 돈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6억2천4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6억2천4백13만5천원 이것이 도비인데 시비로 전환된것이고만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전환된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부담을 여러군데가 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이 아니라 상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하여 의료보호비는 지방비 부담이 20%인데 그 전체는 도비로 부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 강력이 안하고 도비를 주세요 했는데 다른 시군들은 도에서 지시를 하니까 세웠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전액을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도 요구를 하였는데 연말까지 있어서 국비가 더 남은면 받아오고.

배문환위원

년말까지 가서 정 안되면 결산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지 벌써 1회 추경에 세우다 보면 도에서는 당연히 안줄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줍니다. 우선 시비 부담한 것을 봐서.

배문환위원

규칙에 어긋하는 일을 어떻게 강력히 지시를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당초 도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시로 부담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였습니다. 시장님이 부담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도비로 내면에 부담을 하는 것을 시비로 부담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으로 여러번 건의도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은 부담을 하고 3개 시군만 부담을 안했다가 아무리 발버등을 쳐도 안되어서 확보를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보는 만큼 병원에 돈을 못주거든요, 당초 예산에 다른 시군을 부담을 하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였지만,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전축금을 6억을 해준던가 하여 시민들의 불평을 없게 하여야지 돈 1억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6억이야기는 7월 17일자로 따지자면 서면으로도 몇번하였고 말로는 수십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100% 해주셔야 겠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사후에 나가는 것이니까 최종추경에 세워주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세워주니까 저희들은 세울려고 노력을 하였지요.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12월 연말에 정산을 하여도 되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국비가 와서 나간 것이 2-3개월전 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비 오는 것으로 대부분 주고 있고 년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최종 추경에 서면 진료비는 병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데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병원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손해를 보지요.

서준석위원

지금 1억 삭감을 하고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여야 겠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건의를 수십번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노력을 하시고 정안되면 12월말로 그때까지 도비 안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돈에서 주면 되겠고만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우리는 6억을 다 세워주어야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병원에 나가는 돈의 흐름이 있으니까 정읍시에 있는 의료 기관들도 그 흐름으로 돈이 나가야 하는데 우리시비를 부담을 안했으니 그만큼 손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6억을 세워달라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산부서에나는 재원이 없어서 안세워 주고 1억이라도 세워주니까 나머지는 년말에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병원측에 후불로 지급을 하니까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 우선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병원들은 손해를 보지요.

박기수위원

도에서 도비부담 20%를 시비에 떠넘기는 것인데 횡포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비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장단들이 도내 의회 협의회때라도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의 횡포를 막을수 있도록 하여야지 의회를 그럴 때 활용을 하세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당초 예산에 각 시군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정식 공문으로도 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어긋나는 일은 계속 강요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도에서 도비로 정읍만 해줄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타시군에 다 부담을 하였는데 어떻게 정읍만 특별히 주겠어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정읍만 해줄수가 없지요.

송현철위원장

의료보호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정확하게 안되어서 정읍시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에 많지요. 취로사업도 미부담되어 했고, 경지정리사업 이러한 것도 부담이 안되어.

송현철위원장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 말씀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시비로 해야될 사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저희들이 수십번 도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뿐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

송현철위원장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 말씀을 하실 때 사회산업국은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들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도 당초에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할려고 계획을 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자기가 관리하는 기관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는 우리 시장산하에 있는 기관이나 공공시설 여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설치는 우리 시장이 하는데 재원은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당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원래가 장애인을 위하여 보도블럭을 낮춘다거나 점자보도를 한다든가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매년 연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만큼 예산을 확보를 못하여 100%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추경은 어쩔수 없을 때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꼭안하면 안될 불가필할때만 세우는 것이 추경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본 예산에서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사업을 4천만원을 이제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경로당등 하여 1억3천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을 편성할때는 어쩔수 없는 사정, 또는 어디재원 재원이 생겼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데 경로당을 짓고,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할것인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 법부에서 선도위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법무부 자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운영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 그렇치 재원이 여의치 않고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시 부담도 다 부담을 못하여 추경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 빠지는 것만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없으면 추가 재원이 생기고 하면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도 세울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요구를 했는데도 정상적인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완결을 가려서 이것을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여 재원 형편에 의하여 추경에 세우는 것이지 추경에 세울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추경에 제외가 되어야겠지요.

이종일위원

여기에 세워진 것은 추경에 세울수 있기 때문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요불급한 것은 조금 미루고 본예산에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규정으로 세울수 있었으니까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때는 이러한 것을 완급을 가려서 하지 본예산에 안세우고 여기에 세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울수 없는 것을 세웠느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본예산에 한정이 되어서 있고 본예산에 세입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완결을 지어서 세워주고 나머지 못세워 준 것은 추경에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하니까 올리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세웠느냐고 물어볼수 있잖아요, 예산 규정상 쓸수 있으니까 왜 승인을 받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관계를 당초 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지요, 장애인 복지 관계는 당초 예산에도 세울수 있고 추경에도 세울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98년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여기에서 대답을 듣고 끝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도만 알고 왔다갔다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것을 세워주네 하는것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됬습니다. 경로당과 게이트볼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2곳이 있고 읍면에 하나씩 생기는 추세입니다. 우천시에 새벽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군간에 교류 경기도 많이 하는데 노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큰 시설이 아니고 파이프로 하여 비닐을 덮는 시설입니다. 재원이 빈약한 고창군 같은 곳도 만들어 놓고 산간부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밤에도 와서 천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하나 해주십시오 하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보수는 상반기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신축 개보수로 16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몇곳에 대하여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경로당은 본예산때 부기를 달아서 어디어디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년 본 예산으로 안넘어가고 추경에 편성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다가 요구를 냈는데 확보가 내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으니까 확보가 안되는곳은 왜 우리것은 누락이 되었느냐 해서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확보를 안되는 곳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도 합니다.

이종일위원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골고루 배분을 하는 측면에서 한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추경에 또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내년에 전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한다든가 골고루 배정을 한다든가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요. 작년 본예산때도 그것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루를 하였습니다. 예산을 이러한 효율적이지 않게 이렇게 배분하여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올라간 것이 특별히 긴급하게 올라가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긴급한 사유는 아닌데요.

송현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게이트볼 시범장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관내에 게이트볼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사용인원이 500여명되고 다른시군도 우천시에도 할 수 있게 지역간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아주 고급시설은 아닌데 비닐로 하여 개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올렸습니다.

이종일위원

어디에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우천시에 경기를 위하여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4계절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종일위원

정읍시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없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곳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각읍면에 하나씩 해주어야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재원만 있으면 해주어야지요, 지난번에 시에서 3백만원을 마련하여 주었더니 감곡초등학교에 부지는 마련하여 주고 주민들이 모아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앞으로 각 읍면에 확대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고 또 읍면에서 회원 참여가 많이 늘어날 경우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인데 법무부 선도위원 정읍지역 협의회 운영비를 우리가 3천만원 준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선도위원에 지급하는 것은 정읍지청 산하가 관할구역이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입니다. 선도위원 활동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지역에서는 2천만원씩, 시지역에서는 3천만원씩부터 계속하여 부담하여 왔던 것인데 작년도에 세워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읍시만 아직 예산 확보를 못하였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종일위원

'99년도 본예산에 올라갔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법적 근거도 없고하여 안되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는 임의 보조 단체로 봅니다.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고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법무부 선도위원인데 왜 우리시에서 주어야 하느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꼭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선도 관계는 시장님도 하고 다른 기관도 하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청소년 선도법이 개정이 되어 청소년 보호 업무가 자치단체로 대폭 7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 소관에서도 선도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문환위원

이 예산이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배문환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수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다시 올리기는 그런데 우리시만 부담을 안할수도 없고.

배문환위원

임의 보조단체 풀사업비가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삭감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80쪽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99년부터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저소득층 영세민을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여 그사람이 언제까지 저소득층이 아니 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산 입력만 되면 서울에서 정읍으로 이주를 하면 다시 조사를 안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17명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서준석위원

183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하여 500만원씩 1천만원 세웠는데 앞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희 장애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지체, 시각장애인 두곳이 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에 사무실 운영비를 세워서 지급을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하여 상반기에는 풀예산에서 500만원씩 2개단체에 1,0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급할 예산이 없어서 2개 단체에 5백만원씩 세운것입니다.

서준석위원

1년에 5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100% 완료하여 1천9백만원 나갔는데 이중에는 사무실 운영비로 2개단체 1천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농아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하는데 휠체어 구입하는데 9백만원 나갔다 하여 어떤 예산에서 나갔느냐 했더니 풀사업비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을 하였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에 그러한것도 없습나다. 풀사업비에서 나갔으면 계속 풀사업비로 나가든지 하여야지 작년에도 예산도 안세워져가지고 어디에서 지급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또 다 주었다고 업무보고에는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지급은 해놓고 돈 재원확보를 하기 위하여 추경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풀보조에서 상반기에 1천9백만원 집행한 내력을 설명을 드리면서 5백만원씩 2개 단체 1,000만원 지급한 것은 상반기분이고.

서준석위원

상반기 분이 아니고 추진실적에 100%로 나왔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하반기 분은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준석위원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만원씩 2개 단체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서준석위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국도비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 이었는데 작년도에 복지관 건립을 하여 건립 예산은 작년 예산인데 운영비 예산을 금년에 계상을 하였는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금년도에 끝나지 못하여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지원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민간위탁한다고 하셨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체에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들어간다고 하여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였는데 작년에도 없었네요 없었던 것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갑자기 나왔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노인 임상부등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97년도에 공포가 되어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편익시설이 도로, 공동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시설, 편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시설을 한다면 세무서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우체국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일부 하였습니다. 99년도에 당초 예산을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우리 관내가 95건에 2억4천3백만원이 되는데 98년도에 88건에 3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남은 것이 307건에 2억1천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완료해야 할 시점이 내년도 4월 10일까지입니다. 시설을 안한 기관은 여기에 대한 100분의 20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먼저 내년 4월말까지 이 시설을 완료를 하고 타기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도록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198쪽에 경로당 지원에서 2천3백만원이 시비만 추가 되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왜 시비만 추가가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것이 315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시비 지원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 등록을 해야할 사항.

서준석위원

당초에 315개 하였다고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때는 298개소 등록대수로 하여 예산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15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에 대하여 더 추가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국도비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종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국도비가 더 추가가 될것이다라는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부담을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은 지원을 못하잖아요 국도비가 없으면.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경로당을 작년에 지어서 잔년 년말 기준하여 배정을 받았는데 그후에 등록을 하거나 하여 운영을 경로당이 있어 지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내장상동 현대아파트 비품 구입이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비품을 시에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당은 안지어 주었을지라도 비품이라도 시에서 지원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경로당 마다 비품을 다 사주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노인당은 시에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아파트에서 해주는데 어떤 곳은 비품도 주고 어떤 곳은 안주고 합니까?

서준석사회복지과장

어디나 100%형평성을 맞출수는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361쪽에 제지출금과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더 추가되서 하여도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일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원광요양원에 대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사회복지과는 끝났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지원금을 98년도 분을 99년도에 안주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송현철위원장

서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47-150페이지 188-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여성회회관 증축비로 2억9천7백8십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외에 재원확보 내력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업의 타당성, 이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을 때 금년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성회관 증측문제에 관한 것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여성들의 각종 기술 교육이라든가,

이종일위원

죄송합니다. 그러한 필요성이라든가 내용은 우리가 다 아니까 재원확보내력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의 중요성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성회관 증축에 관한 사업비가 7억입니다. 특별교부세로 5억을 윤철상의원님께서 여성단체나 여성회관 운영위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4월달에 3억이 확보되어서 1회추경에 되어 있고 도지사님께서 재량사업비로 2억계상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년말까지 윤철상의원께서 2억을 꼭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너무 협소한 시설에 대한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99년도 윤철상의원님의 의정보고서에도 보면 여성회관을 새롭게 문화정읍센터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약속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지어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온 여성들이 참여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하고자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국비 3억은 되었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건축비 3억은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도비는 아직 미정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미정인데 이것도 될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안하면 생기는 폐단이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물우물 하고 이쪽에서는 시작을 하였으니까 시비를 투입을 하는 예가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약 3억원을 반영을 하여 놓고 이것이 반영이 되었을 경우 금년에 집행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금년도에 예산 7억이 다 확보가 되리라 믿고 있지만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능성이 있으면 설계를 의뢰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무의미하게 확보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도 사업집행을 잠정적으로 볼 계산입니다.

이종일위원

예측가능은 우리가 미리 해봐야 합니다. 지금 확보된 것은 3억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총 7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가설계하여 예산이 되어 있는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증축이 되었을 때 집기라든가 기구들은 시비로 1억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8억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제빵이라든가 큰 냉장고라든가 설계에 합하여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대로라면 사업비가 8억이네요, 도비 2억, 국비 3억, 시비 3억 해서 8억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때는 총사업비를 7억으로 잡았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7억을 말씀을 드렸고요.

서준석위원

업무보고상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시비, 도비 2억원씩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서에는 3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하나는 4월달에 보고 할 때는 이미 국비 3억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부기에서 자체사업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하여 국비 3억 이렇게 하여 예산을 세워야지 국도비는 빠져 버리고 시비만 3억 하는 이러한 부기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국비입니다.

서준석위원

어디에 국비라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발전과장

특별교부세로 온것입니다.

서준석위원

98년도분 특별교부세인데 자체 사업에 넣었습니까? 보조사업이나 이러한 곳에 따로 들어가야지 안그렇습니까?

이종일위원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특별교부세가 틀림이 없습니다. 4월달에 내시가 온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여성회관에서 2억이 더 필요한데추경에는 안세웠고만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191쪽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여 여성 발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기금이 법적 근거로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 및 조례 2조에 되어 있고 저희 정읍시에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조례 98년 7월 26일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3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99년도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제가 여성단체장님들로부터 질책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체장님들이 월마다 도에 모이시는데 각시군에 운영 실적을 보면 전주시, 군산시는 1억5천만원이 서있는데 정읍시가 99년도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예산이 부족한 탓으로 이번에 2천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꼭 반영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본예산에 안넣은 것 이잖아요.

서준석위원

3억을 넣었는데 너무 범위가 커서 자체 계상에서 누락이 되어 빠진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88쪽에 본예산에도 빨래방 세제구입 이러한 것들이 일반운영비에서 필요한 부분 하라 고 했는데 또 부기를 나누어서 하였고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자인데 우수 사업을 공모를 하여 표창을 주고 자원상품 시상품 구입에 100만원이 있고 이렇게 자원 봉사자들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기 식의 자원봉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설치 근거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발전과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98년도 4월경에 실시를 하여야할 사업이었는데 저희 정읍시 구조 조정에 의하여 여성발전과에 자원봉사 부서가 생기면서 12월달에 잠정적으로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마지막 결산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센타를 설치를 하여야 되느냐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15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도는 98년도에 5개소, 99년도에 7개소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 추경때 자원봉사 연합회 여러가지 시설 집기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2천7백만원 정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센터 설치 이러한 여러가지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센터를 필요하다고 하여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자원봉사 하는 것을 남을 위하여 애쓰고 봉사 정신에 하는 것인데 우수 사업 공모하고 시상품까지 주고 하는 것은 경쟁을 시키고 건수를 올리고 나타내기식으로 전환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발상에서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정읍시에 3월 25일날 자원봉사 연합회를 92개 단체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있는데 지금 92개 단체 상반기 나름대로 정보를 교환하고 운영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봉사한 실적입니다. 이러한 실적을 봉사하도록 단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운영을 하여 관에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후원회까지 구성을 하였습니다. 후원회 구성된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연말을 기하여 사기 진작차원에서 훌륭한 봉사자다든가 특별한 우수 기관단체에는 참봉사를 하신분들에게 시상을 하면 정읍시의 자원봉사가 정착화 되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시상안주고 하면 자원봉사 사업이 위축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렇치는 않지만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정착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격려차 사업예산을 넣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결산추경때 빨래방이라든가 이렇문제가 제기 되어 그러면 거기에 사주면 앞으로 이것을 빌미로 하여 계속 돈을 요구할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원 봉사이기 때문에 돈이 안들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서준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 현황판도 만들어야 하고 운영비도 별도로 주어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1년도 못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 그렇것입니다. 우리시 예산이 이러한 식으로 낭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들이 참사랑 봉사의집을 빨래방, 목욕탕을 시설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감당을 못하지요.

이종일위원

자원봉사자는 내가 정말로 거기에 가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돈을 주면서까지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필요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되와 주어야 한다 합니다. 정읍시는 이상합니다. 일단 점만 찍어놓으면 키우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측하건데 무엇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생각자체를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안들어갈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나중에는 살며시 이렇게 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운영비가 아닙니다. 무료 빨래방을 하다 보면 세제가 듭니까, 그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연합회 현황판, 센터 간판, 책자유인, 사무실 운영비, 회의록 유인비 이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서준석위원

일반 운영비 내에서 이러한 부분은 하라고 했는데 세제라든가 타올, 이렇게 잡다하게 들어가는 사소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하고 더 달라고 하지 않고 아껴서 거기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그때도 하였고 건물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건물이 없었어도 자원봉사를 쭉 하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기관화 되어 연합회까지 만들어서 연합회 사무실 운영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고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서준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30만원인데 191페이지를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시상품 구입이 20이 있는데 그사람들 표창자을 제작하여 주고 시상품으로 준다고 세운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92개 단체에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말로 수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로 수고했다고 하는 격려의 표시로 년말에 20명 정도를 표창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리고 시상품도 주시려면 아차피 세제 5천원짜리 주셔도 되는데 5만원씩 고가로 주어야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훌륭한 봉사자들한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90페이지 중식제공은 누구를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참사랑 봉사의 집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사랑 봉사의 집에 장애인이라든가 각읍면별로 계십니다. 저희들이 월일정 계획을 세웁니다. 미리 사전에 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이 그 지역에 결연이 되어 있어서 보호해 드리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몇 명온다고 연락이 저희 센터에 옵니다. 그러면.

서준석위원

시간끌면서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고요, 봉사자와 보호자들의 중식비라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분들이 오셔서 목욕을 하신후에은 시장하니까 그분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청에서 참사랑 쌀 모으기를하여 했고 봉사자들이 오면서 반찬을 가지고 직접 옵니다. 그래서 밥을 하여 오신분들 한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자들한테 적은 부식비라도 세워서 운영을 하면 년말까지 봉사자들이 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사기 진작차원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286-2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농축산물도매시장 개장 하려면 멀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기존에 세워준 5여여만원 전기요금에 3백만원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8월 2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당초 예산 세울때는 6월 준공을 지난 업무보고때는 그것에 근거하여 준다고 책정을 하였는데 이 2개월이 늦어지는데 전기요금도 오른것도 아닌데 3백여만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기본요금이 6,210원에서 작년도 계산할때는 그것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8,8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다른 전기요금은 안올랐는데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에 나가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288쪽에 학교 급식 지도 점검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금 각 학교에 양곡을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행정에서 직접줍니까? 양곡으로 직접줍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퇴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물어봤는데 최우수 이러한 것은 면적으로 따집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마을별로 경지면적대 파종면적,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파종한 농가, 저희들이 정확한 실적 평가를 하여 이러한 것은 공시 면적이 많은데 파종이 떨어진다든가 또 못할곳이 있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경지면적 비율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담배로 한다든가 이모작을 못할 지역을 제외하고 정확한 심사를 하여 시상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겠습니다.

김용규위원

면적으로 않하고 마을에서 많이 하는 지역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를들어서 덕천, 이평 같은 곳은 파종면적이 많습니다. 못할 지역에서 많이 하면 장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서 시설비에 1억3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관급자재, 아스콘 가격인상이 5천만원이고, 배수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농소동쪽으로 농가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관을 다시 수정을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채소동 칸막이인데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제대로 추워서 진행을 못하겠고 감정 수수료라 하여 준공된뒤에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감정수수료 1천8백만원이계상 되었었습니다. 물론 우리시 예산이 어렵겠지만 어차피 개장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서준석위원

지난 업무보고때는 순 부족분이 1억3천만원이라고 하였는데 3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때 업무 보고한것과 3백만원이 다른데 칸막이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서준석위원

자산취득비에서 7백여만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당초 부분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을 하였고 지금은 예산에 대하여는 정확 설계로 단가를 구한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290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외 3종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게차입니다.

안영길위원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소성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정읍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94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과수 단지 사업에 5백만원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금 0.5헥타만 못심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99년 1월 9일에 도에서 승인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늦어서 추경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외래어종 수매가 업무보고시 왜 빠졌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도비가 삭제되어서 사업자체가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도 시비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하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고때마다 이야기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고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서준석위원

그래서 사업자체가 취소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니지요, 위원님께서 만일에 도비가 삭감되었을 때 시비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느냐 하여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업무보고 이전에 세웠고 그이전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사업비 자체가 취소할 것이다라고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도비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냐고 했을때는 다시 여기에서 반영을 시킨다든가 수정예산을 하여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으로 나와야지 이야기할때마다 다르면 어떻게 하는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기왕에 우리 시비는 섰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9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이 1천백6십6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도 사업이 남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올린 사업니다.

김종길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다음에 예산세울 때 나중에 계수조정할때라도 부기를 붙여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과수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어디에서 지원 얼마, 이렇게 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중도 그렇고 어느면이라도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289쪽에 돌발 병해충 긴급방재가 기존에 서있는 방제비 외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부기를 할 때 더하기로 나와야지 부기 자체가 틀린 것으로 나오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99년도 실적으로 시달이 되어 쌀실적 대책 가산금입니다. 대부분이 휴경지 생산화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실적 가산금으로 얼마 나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2억1천5백만원 나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290페이지 지게차 3대에서 국비가 8천4백4십만원인데 어디라고 하셨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소성창영농조합 법인과, 정읍 배 영농조합 법인, 그리고 한국농산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반납을 하면 반납을 하는 국비가 있고 못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99년 3월 8일에 본 예산이 성립후에 도에서 추가로 시달이 된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퇴비증산에서 정읍시가 27개 읍면동인데 18개 면에 해당이 되는데 1등에서 꼴등까지 다줍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송현철위원장

동지역이 몇군데 들어갑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실적에 따라서 평가후에 됩니다. 수성동 같은 경우는 읍면 버금가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시상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시상을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시에서는 없었는데 도에서는 있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작년도것을 파악을 못하고 금년도것은 농림부에서 1천8백만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맥류 전용수확기가 태인에 정읍시장 증 하여 보리베는 기계 있던데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맥류 전용 수확기로 사용하는 것은 6대가 공급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칠보에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읍시장증 그것은 어디에서 준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금년도 것을 실적 가산금으로 되어 있지요.

서준석위원

실적 가산금으로 어디에 예산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290쪽에 1대 있습니다. 총액은 6천5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보조가 20%입니다. 그래서 국비 14% 실적가산금으로 하고 시비 6%입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몇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6대입니다.

서준석위원

누구 소유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개인소유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읍시민의 혈세이고 국비로 주는 것인데 어떻게 개인이 주는 것입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75-285쪽, 319-331쪽 539-5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276페이지에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이라고 하여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도단위 농업경영인 가족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무주에서 하였던 사업을 정읍을 알리고 정읍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업인 연합회에서 초청을 하여 올해 황토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행사를 할 때 시에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상수도 시설, 무대시설, 조그만한 기념품, 화장실 임대, 프랑카드 이러한 여러가지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주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였고 또 농업인 후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의 입장에서 지원을 하여 주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이 도단위 행사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도단위 가족대회 행사인데 도에서 주관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입장에서도 보조해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안해줄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 행사이면 도비를 내려 보내서 하든가 해야지 왜 우리가 주면 어떻냐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군단위 단체에는 본예산에도 주었지 않습니까 또 도단위 행사를 함으로서 또 준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해마다 무주에서 했는데 무주군에서는 조금씩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무주에서 얼마씩 주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적은 돈을 준 것으로 압니다.

서준석위원

200만원 이내이지요.
우리는 돈이 상당히 넘쳐 나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무주에는 기본 시설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2천만원으로 나오는데 실제 약속한 것이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당초 이분들이 1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천5백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정읍시 농업경영인들과 3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나머지 천만원은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79쪽에 시설비에서 99봄마무리 경지정리가 덜 끝났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끝났습니다. 당초 가내시가 왔다가 나중에 확정 변경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본 예산 선 다음에 왔습니다 다 감액조치 된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예산서를 떠나서 산내 사적제에 방죽 준설비로 9천만원, 관정 4천만원 팠는데 물이 도저히 안나와서 농림개발과에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였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으니까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만 하여 주시고 농림개발과장께서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281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79쪽은 시설비로 경지정리 밭기밭 경작로이고 291쪽은 부대비로 같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신태인에 일반용수 개발공사 보강사업 12억1천4백2만5천원이 나갔는데 사업성격이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내리사 3월중에 와서 추경전 사용결의를 하여 집행된 사업입니디다. 신태인은 소유지를 방수로를 하고 있고 준설도 하고 있고 재단 축주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70%진척입니다.

김종길위원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물을 막을수가 없어서 피해가 있는데 대비는 하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염두해 두셨다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283쪽 자체사업이 5천만원이 늘었는데 내장저수지 기적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가 장성과 부안을 다녀왔는데 거리를 보면 기적비와 뒤에 축조를 하는데 뒤에 기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도 내장저수지가 축조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언제부터 만들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비를 세우기 위하여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안영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장저수지가 김창숙국회의원 이었을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연혁을 만들어서 비를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내장저수지말고도 우리 정읍에 저수지가 많이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수지마다 기적비를 다 만들어야 겠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치요, 내장저수지는 우리 시민들의 호수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종일위원

소유가 누구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관리는 농조에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농조에서 할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농조에서도 국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러한 문제는 그부분들이 관심이 적습니다.

이종일위원

왜 그러한 것 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합니까?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내목제 개보수는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산외의 내목제입니다. 농조소유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하고 남은 시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게 야단을 맞을까 싶고 만에 하나라도 할 수가 있으면 하려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암반관정 개발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예쁜 동네만 주는지 국장님이 주시는지 과장님이 주시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기가 안되어서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고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내년 사업은 특별히 생각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올 하반기에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때는 국비가 올 것이다, 도비가 어느정도 올 것이다 하여 신청한 마을이라든가 부기를 하여야 하고 만약에 그것보다 예산이 더왔을때는 추경에 반드시 마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추경에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어디어디를 했는가도 알수가 없고 본예산도 부기가 없으니까 누구 생생내라고 주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불쾌감을 가지고 많이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치만 앞으로는 부기를 하여 주시고 285쪽에 문화마을육성에서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증액된 것도 없는데 도 지적사항으로 하여 다시 명시를 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였던 사업인데 저희한테 오면서 예산이 넘어왔고 내용이 이번에 지적사항이 도예산부서에서 지적사항인데 당초예산 부기를 보면 문화마을 육성하여 7억7천8백만원만 세부적으로 부기를 쓰라는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느 마을에 얼마 얼마라는 부기가 없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산상 다 쓸수도 없고 하여 별도로 보고서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하고 예산서에는 다 못들어 갑니다.

서준석위원

문화마을이 몇곳이 되지 않은데 왜 부기를 못씁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평 올 문화마을 99년도 사업이 7억7천정도입니다. 국도비입니다. 세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업무보고때 가름하여.

서준석위원

사업내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어떻고, 사업추진 실적은 어떻고 하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인정합니다. 여기는 이평 문화마을 창동에 해당이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시정질문때 안계셨는데 예결위가 상임위원회가 끝난후 있습니다. 건설개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각 과별로 첨부하여 예산결산때부터는 사회계획서를 첨부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난번에 농업생산기반 사업에 대한 것 경작로 확포장 사업 같은 여기에 안올라와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5억8천3백만원이 작년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는데 3억7천8백만원이 수정예산에서 깍여와서 다시 올려 주었는데도 사업시행을 우리가 일부만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3억7천8백만원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명시이월은 불가능합니다. 국도비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원인행위까지 되어야 명시이월입니다. 국도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업들을 확보를 하려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을 이야기는 하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예산편성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그것만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수 있지만 명시이월은 안됩니다.

이종일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돈만큼은 예를들어서 3억7천8백만원은 어떤 경우라도 내년에 이월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별도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된 사항이고 농림부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였으니까 그돈은 내년에 이것 저것 합할것이 아니라 별도로 놓고 내년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 국도시 내시 되는 만큼을 우리가 부담을 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어디에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억7천8백만원분을 못한 것은 약 36억분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있는데 그 손해 원인이 어디에서 왔으냐면 거기에서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13억이라는 미지급분 때문에 못한것입니다. 그것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12월 5일날 불이익 처분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속 조치를 안하여 우리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것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현재 이번 추경에 4억9천만원 올렸고 현재 4억9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농조에 줄 돈이 이번에 없어집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8년도에 13억정도 이었는데 당초에 3억8천만원 정도를 하였고 이번에 4억9천하고 나머지는 결산 추경때 하면 됩니다.

이종일위원

이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그 엄청난 사업을 포기 하여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최종추경에 그것을 확보를 안하면 내년도 경지정리사업비를 일체 못주겠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

세울수 있습니까, 내년도 확보를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이종일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36.4키로 부분에 대하여 몇일전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농림부와 도에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최도한도로 36.4키로를 개인적으로 다 받고 싶지만.

배문환위원

36.4키로는 올해 할 것을 못했잖아요.

이종일농림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장담못하고 36.4키로분에 실무진에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문환위원

이종일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조 미 부담금 13억얼마를 못주어서 이것을 못한 것이 아니고 1월 10일까지 예산 확보를 3억7천만원을 내시만 해주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3억9천만원 안갚으니까 안해주었다는 변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1월 10일까지 우리 예산서 그대로 넘겨 주었으면 36.4키로 포장이 된것입니다. 제가 도까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1월 6일날 전화를 하여 빨리 시장한테 내시를 하여 도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니까 우편으로 가지 말고 직접 사장님이 가셔서 전달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하도 답답하여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키니까 자기네들이 무엇인데 증액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까.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81쪽에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5천4백만원, 시비 1억2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합하면 1억8천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과 이렇게 나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사업은 영원 성지제입니다. 뒤에 284페이지는 산내 매목제를 추가로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7월 7일 내시가 왔는데 성지제만 와서 산내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산내 매목제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오고 부담하였다는 1억2언6백만을 합하여.

김종길위원

그래서 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사용목적과 재해 위험 시설 재보수 사업 이 성격이 약간 비슷하여 혼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하여주면 이것은 이렇게 되었구나 예비가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목지어서 나오는 것이군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명심하세요.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81쪽에 99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12만이 깍이네요, 국도비 보조사업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비를 또 깍으면 국도비 비율에 맞추어서 시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시비를 깍으면 국도비가 남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것이 아닌데요.

서준석위원

367쪽 반환하는 것을 보세요,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국도비 6천여만원을 다 못쓰고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포함하여 농민들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경지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시비를 제대로 안세워서 결국은 국도비를 다 못쓰고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 또 이럽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

서준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그냥 넘어 갑시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330쪽에 제가 지난번에 2차분 임도 계획서와 시방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왔고, 다목적 진합차 구입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 도비가 있고 1천4백7십만원이 시비 부담인데 이러한 중대한 것을 추경에 올리면서 업무보고때는 진화장비를 보면 무전기외 25종 2,156종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중대한 것을 이해가 가서 하여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고 납득이 가면 이러한 예산도 세워주겠는데 이렇한 예산을 숨겨 놓으면 넘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삭감되면 삭감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인정을 하고 이것이 4월 9일자로 보조 내시가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못드린 것은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서준석위원

다목적이라고 하였으니까 무엇무엇을 사용하는데 다목적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은 산불순찰도 하고 산불진화도 하고 진화대를 수송을 하고 여러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때 진화작업을 하러갈 때 인부들을 수송하는 차량이라는 말씀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약간 궁금하고 또 촉구하는 내용중에 솔앞흑파리 발생지역이나 방재대책, 성과 이부분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때 대답이 미흡한 것 같았고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324쪽에 경제시설비에서 경제수조림에 2천4백만원이 추가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328쪽에 3천6백만원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328쪽 경제수 조림은 민간자본으로서 인건비입니다. 당초에는 1인당 4만1천원이 나중에 국고내시 변경 3만7천원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국비를 별도로 수선비로 써도 좋다고 하여 별도로 옮겨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328쪽에 주요댐 주변 경관림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32쪽을 보시면 계획된 주변경관 조성하여 4천4백만원이 있는데 섬진강 댐과 옥정호 주변을 꽃이라든가 열매라든가 단풍등 사계절에 맞게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벚나무, 단풍, 매실, 철쭉 이러한 나무들을 심는 사업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330쪽에 다목적 진화차 구입에서 돈이 3천만원이 있는데 무슨 기계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정확히 개념이 없으니까 끝나고 설명을 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종길위원

솔직하시네요.

송현철위원장

다목적 차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워니 안계시므로 농림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61-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옥정호 주변들의 민원을 없애기 위하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시비를 합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어느 축산 농가든지 희망 농가에 있어서 톱밥지원을 수질보전 차원에서 옥정호 지역에 한하여 해줍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사항에서 도비로 하여할 사항을 왜 시비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도에서 도 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시 자체에서 우리 마음대로 도비부담금을 지시부담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도지사께서 특별히 이쪽 주민들을 달래기 위하여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비로 왜 추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의 민원을 달라는 것 보다는 옥정호가 상원이기 때문에 수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농업 지원을 될 수 있으면 비료도 적게 사용하고 퇴비를 사용하게 하여 지원하고 있고 축산농가들도 톱밥을 이용하여 오폐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수원 수질일 보존하는 것은 대다수 정읍시민들이 그것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에서 시비로 다 부담을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하면서 시에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실적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고창, 부안 다 해야지요. 왜 우리 시비로만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상수원 관계는 정읍시민들이 먹습니다.

서준석위원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약 공병과 폐비닐 실적을 받아 보자고 하였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김종길위원

신태인 매립장 공사와 감곡 매립장 공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몰라서 다음에 말씀을 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태인 매립장은 산중턱에 있는데 우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토도 해야 합니다. 감독도 복토도 해야하고 면적이 1,625평인데 대부분의 침출수를 적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수가 스며들지 않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지난번과 똑 같은 답변인데 감곡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쓰이져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여기에는 부기가 안되었어도 참고적으로 물었으니까 다음에는 어디에 얼마정도 쓰겠다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잘모르시고 계시니까 답답하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차수막을 한다든가 그러한 식으로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1천5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67쪽에 축산폐수 처리 시설 보강공사를 국비가 삭감이 된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농축산과장

양여금으로 국비가 온것인데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전환이 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시비를 덧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농축산과장

시비가 7천7백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여야 하고 국비가 3억6천만원, 도비 7천7백만원 부담을 하여 4억3천7백만원이 되고 시비 1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당초보다 시비도 늘어나고 이것은 도비로 하겠다 하여 3억6천만원을 하여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로는 국비는 하나도 못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도에서 온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결국은 사업을 하나도 못했다는 소리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입찰까지 하였으니까 사업을 하여야지요.

서준석위원

추경이 끝나지 않아서 보강 공사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당초 돈액수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돈 액수에서 이렇게 전환이 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엊그제 업무보고때는 사업비가 4억3천8백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5억1천만원이 되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합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당초 3억6천에 도비가 7천7백만원이 합하여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4억3천8백만원이라면서요,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더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줄여도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5억1천4백만원인데 5억1천4백만원의 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2,3공단 환경 감시요원을 과다 계상했다는 도 지적사항인데 환경감시요원 위촉을 안했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1년 생각하고 세운 예산인데 7월이 넘어가도 아직 위촉을 안하여 수당을 안주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위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이 안남았는데 그 일자분만 계상을 하여야지 280분 전부를 계상을 합니까?
기백

정기백농림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면서도 지난 것은 깍아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채상환문제에 대하여 보고만듣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어 제3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보고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지방채상환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04-311, 551-554, 557-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307페이지에 공단 전출금과 조금전에 보고하신 지방채 상환과 관련이 있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번에 추경을 세울 때 107억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누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 53억을 갚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8억만 갚겠다, 45억은 다른 사업으로 해버리고, 오죽하였으면 작년 본예산 의결을 하면서 이돈으로는 지방채를 갚아라 언제라도 갚을 것 아니냐 하여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시더니 8억만 갚고 45억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107억중에서 62억만 다른데서 나온 돈이고 45억은 빚갚으라고 한 것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갚으라고 한것도 안갚고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45억 변경이 제가 이번에 와서 한것도 아니고 당초에 85억 세입을 예상을 하고 53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킨 것입니다. 세입이 43억뿐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작년도 일반회계 잡수입이 어느정도냐면 42억6천7백만원입니다. 이분들이 어느정도 세웠느냐 5억7천9백만원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돈만 하더라도 8천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차피 도 들어왔으니까 다른곳에 써버리고 갚으라는 돈은 안거쳤으니까 안갚는다는 말씀인데 어느 시절에 돈을 갚겠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여주셔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전입을 하려고 53억원을 시켜주었잖아요. 해주었는데 또 사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당초예산 53억원이 45억원을 결함시켜 버리는데 저희들이라 이것으로 빚을 갚을려고 하지 마다고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세입결합났다고 깍아 버리니 저희들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어렵고 답변 드리기도 죄송럽습니다.

이종일위원

갚으라고 주었는데 당초에 5억9천7백만원에 못준다고 계상을 한 것을 42억6천7백만원 들어왔습니다. 그차액도 3십6억8천7백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라도 공단으로 전출하는 이돈은 죽어도 못준다고 싸우기라도 하셔야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어차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지 않으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매년 500억 정도를 주어야 한다고 작년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빛 천억중에서 560억을 갚았다고 나와있는데 실은 빚얻어서 빚갚고 했습니다 그러한 살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갚으라고 주어도 안갚고, 왜 당당하게 하실수 있고, 의회에서 의결을 아서 공단 전출금으로 하여 해주는데 안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공단전출금으로 올라올것이 아니라 2000년 2월이 가야 회계가 끝나니까 지금 얼마든지 빚갚을돈 많은데 저수지에 기적비도 만들도 하면서 왜 정읍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안갚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해드릴테지까 노력하여 주십시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회계간의 전출금 관리는 경제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출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해주는 것이고 예산이 섰다 하면 예산 배정도 있어야 하고 자금 선택도 있어야 하고 모든 계획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경제행정과장의 힘이나 사회산업국장의 힘으로 예산을 세워주었다고 해서 갚을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시장 부지 점용료를 앞으로는 예산 세워서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여기에 9백만원 세워진 것은 93년도 1월 10일부터 대지 인도시까지 매년 1천9백9십4만5천원씩 내도록 판결이 있고 또 이것이 2필인데 소유권 분쟁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니까 이사람이 한필지는 94년 11월 1일부터 시장장옥을 뜯어내고 대지를 인도시까지 주도록 판결이 나니까.

서준석위원

잠깐만요, 매년 2천2백여만원을 지급을 해야겠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금후 계획에 보면 토지점용료 미지급분 소요사업비 확보하여 2천2백여만원을 지급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토지점용료 미지급분 소요사업비 확보 하여 200만원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사람들이 전체 금년에 요구한 것이 1억6천7백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도저히 이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큰것은 연기를 시켜주라 그리고 적은 것 44-13번지 9백만원에 한해서 금년에 이것을 주고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유지와 너희땅을 바꾸면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되어 있어서 금년 적은 땅덩어리 9백만원은 예산에 계상을 하였던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310쪽에 학술용역비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업무보때도 보고하지 안했던 내용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비로 전국 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역 균형발전을 진흥계획하여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하여 준 결과 정읍지역은 첨단 천문학 단지로 적당하다는 용역보고서를 접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서는 이것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 당초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서준석위원

용역비도 국비로 하여야 겠고만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내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를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업무보고서를 만들때만 하더라고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 업무보고가 종전에 짜여 있는대로 보고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관 마무리공사 8천1백7십만원이면 마무리 다 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시설비로는 8천1백7십만원이고, 물품 취득비로 1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서준석위원

9천5백만원이면 근로자 복지회관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목욕탕과 예식장을 빼놓고 됩니다.

서준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1억1백2십5만2천원을 요구한다고 했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8천7백만원과 자산취득비를 합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합하여도 안되잖아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

서준석위원

아뭏튼 보고내용과 예산서가 다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질문중에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평소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점이 어느대학교 교수 하여 엄청난 돈을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방금 지역산업 진흥계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돈 쓴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장관이 바뀌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겨 계획이 변경 된다면 휴지조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산업단지가 전주에서 열림니다. 영상 산업단지를 전주에 유치하여 오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용역을 주고 그것에 의하여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하여 결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는 것은 2005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가기전에 용역을 주어서 정읍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계속넣어주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각종 용역을 특히 대학교수들한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신문에 정읍시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났지요.

김종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유치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공약을 한 사항인데 그것이 실지적으로 산자부에서 국토연구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오니까 각시도에 보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알맞는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별로 자기들이 유리하겠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장이나 경제행정과장 머리가로는 과연 정읍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할 만한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고는 여렵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는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보고는 합니다. 도무지 그것으로는 안되겠어요, 그래서 당쪽에서 그러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정읍지역에 관련 지역 여건에 맞는 모든 것이 맞아서 단연 앞으로 지식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주 잘아는 부서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여 그것에 의하여 노력을 하고 힘을 합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 예산을 확보 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 하나로만 국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자를 하여 운영을 하는데 어느 대학교수는 이러한 의견을 내고 다른 교수는 다른 의견을 내서 방향감각을 잃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이러한 엄청난 용역비를 들어가면서 하니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만일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 신중을 기하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가 3천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1천만원을 깍였는데 위원님들이 1천만원 보태어 3천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께서 엄청난 활동을 하여 주시고 우리 정읍시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근로자 복지관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9천5백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마무리 공사를 무엇무엇을 해야 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소방공사, 고가수도공사, 방화철문도 달아야 하고 내부 마감공사, 전기공사, 상수도 공사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이 당초에 근로자 복지관이 국비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국비, 시비 합하여진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11억8백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23억6천만원속에 부대공사라든가 그러한 것은 다 예측 가능한 돈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이 공사를 하나 할 때 전체 설계를 하여 일괄 입찰을 하여 내년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일관성이 있게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지금 이렇게 증액시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보다는 과장님한테 드릴말씀은 아닌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느냐면 무조건 붙여 놓습니다. 나머지는 자꾸 또 붙이고 또붙이고 합니다. 근로자 복지관도 우리가 1, 2, 3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다 모으면 최소 몇가구 몇 명정도 될 것이다 이사람들의 여가 활용이나 복지 시설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실제한 한 예를 본다면 36개 업체 2중에서 35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합니까, 올사람도 없는데 왜 돈을 자꾸 투자를 하는 냐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금년에는 준공을 하고 경기가 일렇게 되고 공장이 저러면 안되지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도 연체된 돈을 다 받을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세입이 많이 되었을 때 투자를 그때 하자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은 마무리 공사를 하여야 준공을 하지요.

이종일위원

건물이 소방공사가 안되다거나 전기공사가 안되면 전기 공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건물 해놓은 것이 버리니까 이것은 반드시 마무리를 해놓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물은 관리를 안하면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이러한 이야기 할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일을 예측도 못하고 가능한 일을 해야하는데 시비만 낭비를 하고 이것이 무슨일이냐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559쪽에 또 용역을 주는데 2개 용역중에 환경영향 평가는 그렇다고 하고 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변경 용역비는 국장께서 윤의원 이야기 하면서 한 그 내용의 용역비인에 그러면 앞에 있는 용역비가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우리 빚 이야기 했을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64,000평에 대하여 덩어리가 크니까.

서준석위원

분할하게 되면 분할하는데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기본계획 변경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해야 합니다. 업종이 변경이 되니까 거기에 금속업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안되니까 세분을 하여 식품도 받아 드려야 하고 다른것도 받아 드려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분할하여 도로내고 하면 몇십억씩 지방채 얻어서 해야 겠네요. 그렇게 지방채를 얻고 또 투자하기 위하여 용역을 준다, 기존에 있는 설계 변경하여 면서까지.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분양이 전혀 안되니까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렇게라고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LG에서 다 안고 사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알팔기니까 그렇게 라고 팔았으면 하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에 보면 기타 사용료는 이용이 안되니까 깍은것인가 본데 이것은 이해가 안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1억3천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 다음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은 12억5천2백만원이 줄어 듭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어떤 이자 수입이냐면 공공단지 부지대금, 원금 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농공단지야 거의 분양이 되었으니까 이자 수입인데 가지고 있는 돈은 자꾸 줄어 드는데 이자 수입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3개월미만 단기 환매체 예금으로 했던 것을 이 이자가 5%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24억원 정도를 정기예금을 바꿨습니다. 그 이자 차액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고금리로 모든 예금이 운영된 것 아시지요. 그런데도 98년도 예산에는 예산서에도 이자 수입이 2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4억3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금리로 할 때도 예금이자 수입이 2천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24억3천만원인데 99년도에는 24억3천만원에 세웠던 것을 11억7천3백만원으로 깎이는데 이자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니까 약 7.5배 정도가 이자가 줍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깎인 것은 돈이 깎인 것이 아니라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명시이월 11억1천4십5만6천원과 사고이월을 시켜서 2억6천7백5십만원정도를 합하여 13억8천2백5만6천원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이렇게 명시 이월 시켰기 때문에 깍인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세출에서 나와야 하는데 세출에서도 깍였잖아요. 11억7천7백만원이.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산상에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것은 99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12월 말도 아닌데 중간에 명시이월 시켰다고 여기 예산서에 갑자기 빠져 버립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이것을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때 기존예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안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사고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초 98년도에 예산 계상을 잘못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추경까지 거쳐서 12월 24일 추경 거쳐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서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뒤에 수정예산까지 거쳐서 확정된 것이 이 예산안인데 여기를 보면 신태인 농공단지가 20억7천2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1억7천7백만원을 삭감을 시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했다면 그것이 사고 이월도 된다면 더하여져야지요. 어떻게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 된 것이 나오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갑자기 11억7천7백만원이 깍이지 순세계 잉여금에서 12억5천6백만원이 깍이지 그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명시이월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실제적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돈이 있으면서도 신태인 농공단지를 조성을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을 안하여 돈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자를 잡은 것이 적게 잡혔고 이번에 추경잡은 것은 시비로 예금을 하여 연말에 이자가 올라올 수 있는 금액으로 잡았으니까 충분히 이 예산잡은 것은 괜찮습니다. 세계 잉여금을 깍았다 하더라도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유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순세계 잉여금이나 돈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명시이월은 당초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려면 본예산에서는 빠져야 되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고이월은 본예산에 넣지만 명시이월은 실제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하고 세계잉여금에서는 뺐어야 하는데 이것이 세계잉여금에서 빠지지 않고 2중으로 잡힌것과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한두번 다루신 것입니까. 그리고 98년도 그렇고 98년도 예산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것입니까, 98년과 99년내용이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본 예산에 명시이월 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현철위원장

잠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공공이자 예금 수입에 대하여 1억3천만원이 늘었는데 시비나 환매체로 통장이 98년도부터 12월말까지지 99년도에서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근로자 복지관 마무리 공사에 8천1백7십만원이 올라왔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천4백2십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합하면 9천5백9십만원인데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은 제1회 추경에 1억1백2십5만2천원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차액이 있었다고 서위원이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308쪽에 일반운영비 5백4십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에 넣었고 근로자 위탁공고료와 근로자 복지회관 감정평가 수수료 이렇게 들어가고 310쪽에 시설비 8천6백7십만원, 자산취득비 1천4백2십만원하여 저희들이 1억1백3십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559쪽에 폐기물 매립장 시설공사 5억원이 추가되어서 15억원이 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여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매립 시설 공사비로 사업계획 잡혀서 공사하던중에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이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23억5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하여 23억5천만원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지금까지 19억2천3백이었는데 갑자기 돈을 늘어나네요, 고무줄 사업비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14억돈이 들어갔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하세요, 자료를 찾아보시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서준석위원

당초 사업비가 19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14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기존 10억에다가 5억을 더하여 15억을 한다고 하면 30억 공사가 아닙니까, 19억2천3백만원짜리가 30억으로 늘어난것인데요, 방금 답변은 23억이라고 하고 어떤 사업계획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송현철위원장

잠시 위원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도록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김종길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중에 본예산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고 그리고 최단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은 173-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74쪽에 양여금 사업인데 시비로 2천만원 추가로 합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추가분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과정에서 시설부대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누락분을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잔액으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잔액이 아니고 작년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는 명시이월이 다되었는데 시설부대비가 빠져서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98-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303쪽에 농촌목욕탕 태양열 온수기 구입 11개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기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태양열의 목욕탕은 기당 350만원씩하여 읍면동 공공건물이나 복지시설에 할 계획입니다.

정영근위원

어디에 할 것은 언제 결정이 납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곰운을 내어 선정을 하여 심의를 하여할 계획입니다.

정영근위원

11개읍면만 할 계획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11개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년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근위원

넣으려면 15개를 넣어야지요, 11개를 넣어서 기분대로 하여서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세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7월 31일 10시에 개최하여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