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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44회 제7사회건설위원회199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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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개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정읍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개발국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등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시비부담 사업비, 필수경비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22억5천9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95억4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127억1천2백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기정 예산과 대비해보면 일반회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교부세 변경 내시 및 필수 경비를 포함 51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1천2백만원 감소, 상수도 특별회계가 34억4백만원 주택자금 특별회계가 1억2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입(도로사용료)으로 1천만원, 수수료 수입(증지수입)은 건축허가, 광고물 수수료등으로 1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4억 9천 3백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 손해보상법위반, 주정차 과태료 수입 6천9백만원, 지방교부세로 남북대교 가설에 7억, 지방양여금은 중앙로 개설 양여금 지원이 1억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4억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보수사업, 한교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로 12억6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은 문화재보수, 수해상습지개선, 소방도로개설등 3억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은 가로등 보수자재구입에 5백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1억7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의 시도 정비(중앙로 개설)사업에서 2억을 감액 하였으며, 소방도로개설, 천변로개설, 남북대교 가설등에 1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에서 3억2백만원을 감액 하였고, 대칠교가설공사 신면교 가설공사 신가선도로 확포장등에 4억7천7백만원, 섬진장 유휴토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3천만원, 오염하천 (천원천) 정화사업, 한교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17억7천만원, 재해대책용 강우량기(컴퓨터)구입비에 2천4백만원, 재해대책기금 5천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2억6천2백만원, 소규모 숙원사업에 4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분뇨 및 슬러지 위탁처리,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 전기요금등 3억원,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차집관거 이설비 시산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등에 7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 회계전출금 2억7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관리입니다. 마을기반시설사업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도비가 8억 2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설계용 컴퓨터등 구입비로 3백만 개별공시지가 열람부 구입등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도 보관함 구입등에 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활동비 지원 및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7억 7천 5백만원, 내장산 단풍축제 관광자원 기초조사, 캐릭터개발 용역등에 1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농촌버스 색상 도색비 지원은 2천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 보조금으로 7천2백만원을 신호등 및 경보등 교통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1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1백만원중 1천2백만원이 감액되어 6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6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7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1천6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억7천9백만원 보다 34억4백만원이 증가된 116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취수시설 개량사업비 및 유휴자금 예탁 금리인하로 1억6천9백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담금 28억원을 과목 경정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 국고보조금 3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억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취수시설개량 사업비 이월액 3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동 정수장 상황판 제작설치비 4백만원, 염소공병 정기 검사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누수복구지점 교통사고 배상금 예산유용분 1억8천만원을 정수구입비에 계상 하였으며, 일용인부 감축에 따라 인건비 2억7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상수도 취수시설 개량공사비 30억원을 읍면 상수도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결산시 발생된 잉여금 1억2천6백만원을 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6-177, 212-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77쪽에 충무공원 주차장 옹벽보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청 뒤 농고담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시청직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삼덕회관 밑으로 맞은편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에 직각으로 된곳이 위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바로 밑에 옹벽이 수합에 의하여 벌어진곳이 있습니다. 두곳을 다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1천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설계를 하여 보고 그것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설계비가 부족하면 다음예산에 추가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학술용역비 때문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213쪽 통합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여 1억7천만원이 학술용역비로 들어갔는데 이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건교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쭉 산출을 하였습니다. 2016년을 목표로 하여 정비를 하는데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있고 지적고시가 있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학술 용역비라 함은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용역을 주어 연구하여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교수뿐 아니라 이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식을 받으면서 합니다.

김종길위원

주로 교수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교수보다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용역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여 만들어집니다.

김종길위원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교수들이나 전문업체가 해야합니다.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돈번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의회에 진출하여 느낀 점이 용역비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하여 자료를 내고 하여 돈을 받는 것인지 유명세만 받아서 하는지 알아봐야 할 일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설계 내용을 보면 각 분야에서 기술자 소요되는 인력이 나옵니다. 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방금 그 부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는 5억이야기를 하였는데 본예산때 1억 올랐는데 전액 삭감된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그대로 다시 올립니까?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 용역은 물론 급하기는 합니다만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고 위원들이 전액을 삭감 시켰는데 다시 올리는 것은 지난번 위원들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된 것이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준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는 업무에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이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지난 예산안 짤 때 보니까 1억올렸고만요, 그런데 다시 1억도 아니고 1억7천만원으로 올립니까? 예를들어서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들과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서 어떤 다른 부기로라도 올라와야지요, 그대로 올라옵니까 위원들이 지난번에 삭감하였던 것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취락지구가,

서준석위원

누가 이 사업 필요한 것을 모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세요. 의원들 의견이 무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으로 5백만원 올렸는데 예산안 설명하실때는 5천1백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시도정비 215쪽입니다.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시비 미부담 20억 한것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는데 업무보고에서도 확보해야 한다고 위원들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때 손도 안된 것 이렇게 꼭 하여야 한다고 하여 시비부담 이렇게 하라고 하여 36억원 이렇게 세운 것을 삭감 시켰는데 이번에는 남북로 서부산업도로 20억 삭감된 것 시비 계상도 안했네요. 업무보고때는 20억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도와 달라고 하고 올리지도 않고 의원들이 원래 올린대로 계획대로 하라고 통과를 시켜 주었더니 마음대로 20억원을 삭감을 시켜놓고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재정 형편이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서입니다.

서준석위원

그 공사 양여금 사업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 미부담 하였기 때문에 다시 돌려 주어야 하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시비가 그 만큼 확보가 안되면 양여금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시비가 부담이 안되어도 양여금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만요. 과장께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부담이 50%인데 양여금은 50% 가져왔는데 시비가 20% 확보가 안되어도 양여금 확보된 것은 반환을 안하여도 된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서준석위원

시비 부담이 안되어도 양여금 가져온 것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말씀하신 것 기록 되었으니까, 안되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서준석위원

추경이 아니라 양여금 만큼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도 양여금 안돌려준다는 것을 물어 봤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김과장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여기만 모면하시려고 어떻게 시비 부담이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그러한 답변을 합니까, 추궁을 하여도 시비 부담이 없으면 결산 추경이라도 50%를 반영을 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시비 부담없이 양여금 사업 다 할 수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비 부담이 없어도 양여금은 가능한테 되도록 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비가 꼭 확보안됨으로 인하여 사업을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양여금 사업에서 왜 시비를 그렇게 책정을 합니까?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사업의 시급성이나 사업의 효과를 봐서 그리고 지시가 50%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지시한 금액을 시군에서 확보안하게 된다면 중앙에서 그것을 예산을 안준다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반영을 않습니다.

배문환위원

이 답변이 틀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부족하여 양여금 사업 50%의 예산을 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계속 손해를 보는데 우리 시비 부담을 왜 않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내년도부터 다시 양여금이 적어지는데 그러한 대답은 못하고 결산추경이라도 노력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안되더라도 양여금 할수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간에 시비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특히 남북로 같은 경우는 10억 미부담에 대하여는 현재 교부세로 7억이 왔고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하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산으로 하여 중앙에서 돈을 지원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남북로는 특별교부세로 따로 오지 않았습니까?

배문환위원

교부세와 양여금을 어떻게 같은 목으로 하여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교부세는 시군으로 오게 되면 시군비가 됩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시비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여기에서 중앙에서 노력을 하여 우리가 손해가 안되도록 노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문환위원

노력은 하는데 서준석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은 시의시도정비를 또 다시 감액되었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군에서 동일하게 비율대로 줄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것은 압니다.

서준석위원

이 자리를 모면하실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번 답변 하셨습니까, 시의국도는 동지역은 양여금 50%, 시비 50%해야만 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의 국도중에 읍면 지역은 70% 양여금이고 30%시비입니다. 그만큼 확보를 해야 합니다. 몇차례 요구를 하고 이렇게 많은 시비를 보태여야 하느냐고 하였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공사를 못합니다 하여 놓고 이제는 20억 마음대로 삭감하고 시비 삭감한 것은 안올리느냐고 했더니 시비없어도 양여금만 가지고도 비율 안맞추어도 가능하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말할때마다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는 그런 답변 태도와 또 하나는 시비가 50%안해도 된다면 구지 예산세울 때 50%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시비 50% 안해도 이 양여금 사업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답변이 잘못된 것이네요. 지금부터 답변이 맞다 보면 그전에 답변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때도 그러한 방향으로 짜오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리는 것은 이것 50%를 안하여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앙의 지시인데 이것을 우리도 이 사업이 필요하여 양여금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너희들 50%를 보태라는 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보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양여금 사업에는 시비부담금이 꼭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로 여기는 양여금은 있고 시비 부담이 안되었더라도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을 맞추어서 그 사업은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종 추경이라도 재원이 되는대로 확보를 하여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과의 관계에서 우리시가 최대한의 그것을 이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도 자기들 지시한 사항을 안들어 주면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양여금을 책정을 할 때 지시부담금도 안해주면서 왜 양여금을 달라고 하느냐 할 때 우리들이 크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로선에 명칭은 안되었습니다만 같은 로선이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예산을 사용한것이라도 남북로에 썼다 보고를 하여 중앙에서 남북로에 돈을 썼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우리가 다음 연도에 양여금을 가져오는데 불이익을 안받도록 하겠다는 실무적인 주장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에 대한 지시 부담은 하여야 하는데 남북로 이 부분만은 우리 시비 10억을 안했더라도 다른 사업비라도 시비를 실제로 부담을 하였다고 보고는 하고 불이익을 안받겠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그리고 남북로가 중앙에 올라간 것을 보면 죽림교로 해서 남북교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농고를 거쳐서 길을 뚫어 나가는 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한것에 대하여는 중앙에서 무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여기에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피차간에 오해가 있으면 다음에 양여금에 대한 지시부담을 안해주어도 된다는데 왜 해주느냐 했을때는 할말이 없으니까 명쾌하게 여기에서 결론을 짓게요.

서준석위원

과장 답변이 도저히 신뢰가 안가서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가 남북대교로 7억이 왔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서준석위원

특별교부세는 몫이 지어져 옵니까, 얼마 오면 정읍시에서 알아서 시비처럼 편성을 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올릴때부터 지정하여 올리고 지정하여 내려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문제로 나중에 추경 성립전 문제가 제가 질의도 몇번한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정답입니다. 양여금 사업에서 시의국도 서부산업도로 같은 경우 50대 50으로 시비 50%, 양여금 50%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비 안보태도 양여금 사업 50%로 하여도 나중에 이 사업에 중앙에서부터 문제를 삼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양여금을 주면서 지시부담을 5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정형편상 본 예산에서 확보를 못할때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산 추경때 확보를 하여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만일에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연말이 되면 반드시 행자부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를 안나오더라도 예산서를 복사를 하여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양여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계획을 세울때는 저희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차스럽게 남북대교를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예산이라도 넣어서 하였다라는 그러한 편법이라도 이용을 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결산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 정읍시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서준석위원

남북대교가 사업에 들어갔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용역비도 이 사업비에서 나가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본예산에 시비로 확보를 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양여금이라는 것은 시비 일정 부분과 액수와 같이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집행을 못한다는 원칙이 있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아직 못했다 하더라도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결산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여 이월이라도 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다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이런식으로 양여금을 처리했을 때 다음 사람이 행자부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합니까, 지금 자리에 계셨을 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가로등 보수에서 5백만원 이야기를 하였는데 업무보고에는 5천1백만원 부족하다 하여 1회 추경확보계획 하였는데 1회추경 확보계획 해놓고 여기에는 5백만원만 했네요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에 5천1백만원을 이야기를 하였고 여기는 보수자재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217쪽에 교부세 7억이 서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특별교부세라고 하고 부기상에는 국비면 국비 이렇게 안하고 표시가 없어도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특별교부세는 오면 시비가 되기 때문에 표기 안합니다.

서준석위원

천변로 개설 특별교부세 3억이 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언제 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98년 말에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에서 천변개설 3억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1월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7월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겼네요. 그리고 98년 말에 왔으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표기가 되던지 이번 추경에 쓸부분에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없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98년도 말에 당초 예산이 편성된 후에 와서

서준석위원

그러면 1월 업무보고에라도 보고가 있었어야지요. 없는 내용이 어떻게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또하나 세입부분에서 98년도 특별교부세 부분이라든지 세입부분에 표기가 있어야지요, 세입부분은 없는데 부기가 어떻게 지출에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찾아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부분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입은 있는데 세출이 없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8쪽에 삼양사 토지 매입은 무엇입니까? IC변경하는 것으로 인한 토지매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잔여기 토지 매입입니다.

서준석위원

소유가 삼양사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몇평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70평 정도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19-271페이지 332-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가 된 사항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명예감독관 실비 보상비가 1천6백5십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정읍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총무과에서 하여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조례개정만 되었지 예산 승인은 우리한테 예비심사를 받아서 확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사람들 도장 받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돈을 받으니까 도장을 받아야 끝난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지난번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돈을 받으니까가 아니고 지난 번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리통장들이 부감독제를 하였을 때 도장을 찍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원활히 또 건실하게 할수 있는 여건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나쁜 것 보다는 좋은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네 이장이 개인 감정이나 예를 들어서 편익된 사업으로 인하여 이것을 잘못 판단 했을 때 부작용이나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우리시 지침에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찍어도 준공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안찍어도 준공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관만 도장을 찍으면 준공 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만큼 책임을 부여를 해서 일을 잘하자는 차원에서 한것인지 그 사람한테 모든 이권관계 개입하여 특권을 누리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판단하여 감독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는 감독자신이 찍어서 준공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사업장에는 감독관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잘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구지 시 예산들여서 준공검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명예감독관을 신설하여 실비까지 주는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갑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준공검사 관계만은 저희가 더 잘하기 위하여 물론 부감독을 리통장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복수 준공검사제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준공계를 경유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을 뿐이지 사실은 아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97년부터 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뒤부터는 공사하는데 부실공사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물론 부실공사가 있다 없다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하였지만 설계, 측량, 감독을 할수 있는 인원이 11명인데 저희가 금년이나 작년에 추진하는 것이 500건이 넘고 금년에 356건입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전부 현지에 상주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잘되었다고 단언은 못하지만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리통장한테 책임제를 주면 마을에서 그만큼 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하여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한것입니다.

김용규위원

명예감독관을 2년을 하였는데 부실공사로 지적이 되었는데도 언제 하였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20쪽부터 부기가 되어 있는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99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시 누락되어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된 16억8천만원에 대한 세목별로 부기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47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본예산까지 합하여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당초 예산에 들어간 것은 부기가 안되고 16만8천만원만 여기에 표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16억8천만원만 부기가 되니까 하등의 증감이 없어야 하는데 자체 사업에서 1억8천3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신규로 추가분으로 12건인데 산내 매죽2리, 상학리,

서준석위원

잠깐만요, 268쪽에 민간자본 이전하여 추가로 1억1천2백 된것도 신규이지요.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6억8천만원속에 들어있던 예산인데요, 과목만 변경을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억8천3백이 아니라 2억9천5백이 신규로 이 내용속에 271쪽까지 그 사이에 16억8천속에 2억9천5백이 신규로 들어갔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2억9천5백이 신규인데 이부분만 따로 뽑아서 저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섬진강댐 주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나가는데 1천4백2십4만원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수자원 공사에서 섬진강 댐 주변 주변마을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천3백2십4만7천원을 지원을 하여 줍니다. 그중에서 일부 예덕2리 농로포장과 두월2리 보정보수, 말씀하신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334페이지 대칠교 가설공사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 공사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작년도에 7억을 투자를 하고 또 작년 년말에 특별교부세로 3억 온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못하였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한 것이고 금년에 3억을 하게 되면 상부 130미터 중에서 65미터를 완료를 합니다. 나머지 65미터분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만은 어떤 예산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비, 도비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그리고 칠보선과 연결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교량이 완공이 되면 앞으로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때 그 로선을 안을 넣어서 그 로선이 결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을때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하여 그 도로를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대칠교 98 특별교부세도 연말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잉여금속에 세입은 잡혀 있겠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338쪽에 정읍천 정화 인부임이 있고 한데 정화 끝났다면서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사업은 다 끝났고요 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은 지금 우리 정읍천이 우리 정읍시민들이 찾는 중요한 하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온다든가 잡초가 생겨서 모든 것을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밑에 오염하천 정화에서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2억7천만원이 증액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비는 같이 증액을 안하면서 오히려 얼마 안되지만 삭감이 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되는것을 전제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여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실제 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본예산 내용과 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한교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신규로 국도비가 와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정우면 초강리 남산교부터 정읍천 합류지점 까지 3.6㎞입니다.

서준석위원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334쪽에 내장천 제초작업 인부임 5백2십6만4천원이 있는데 그돈을 별도로 책정을 해야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매년 제초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감액된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것이고 본예산에 있는 예산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재해대책 기금은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

서준석위원

그러한 보고는 항상 빠지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보고가 빠졌는데 99년도 총액이 3억1천2백만원입니다. 96년도에 9천5백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98년도에 1억1백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억1천5백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하고 연말에 전액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해대책기금은 최대한으로 더 증액하여 정립하라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뒤집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97년도 98년도 100%정립을 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에 반절의 예산이 세워 졌는데 금년말에 100%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인 만큼 연초에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그 돈은 가급적이면 사용은 안하더라도 정말 정읍에 재해로 인하여 써야 할때는 써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는 올라오지도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노력을 하여 주시고 농어촌 도로가 부기가 빠지는데 부기를 부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인데 이번에는 시비만.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시비만 붙였는데 시비 2억 하더라도 이것이 양여금 70%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이 77.2%이고, 시비가 22.8%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2억이면 22.8%가 안되잖아요, 이것과 본예산에 4억1천5백만원 이니까 6억1천5백만원밖에 안되는데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총 부담해야 할 금액 9억5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6억1천5백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고 사실은 3억8천은 예산 관계로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가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은 100%매년 해왔습니다. 금년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확보가 적게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도시과장과 같이 시비 덜 부담하여도 양여금 사업 충분히 가능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시과 사업과 같은 맥락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양여금 사업이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확보하여 부담하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여금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상향 조정을 하여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확보 된 것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 재정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3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가스 검지기 구입관계인데 기구가 부족하여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가스 검지기를 우리 시 관내 마을당 1개씩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최종 확보하여 끝내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질의하실 범위는 170-172, 525-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71쪽에 정읍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공사 차집관 이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국도4차선 확장하는데 이리 국토지방관리청에서 교량놓는데 지장물로 되어있습니다. 이설비를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시비로 2억7천만원인데 도에서나 개발공사에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3억8천1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억7천속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원인자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개발공사에서 왔는데 3억8천1백만원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2억7천만원은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 있고 1억1천1백만원 17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실험실 기자재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얼마나 우습게 예산서 부기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비도 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3산업단지라든가 시비 미부담액 있고 그 중에서 2억7천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뒤에도 보면 시비 1억1천1백만원 들여서 물품구입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런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세입의 개발공사에서 3억8천1백만원이 온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1억1천2백2십만원 온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부기가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지 마치 시비로 한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가 받아서 시비로 하여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부기산출기초 원인자 부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서준석위원

이렇게 하면 시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 것처럼 표기가 되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시비가 부담이 덜 되어서 이 사업이 다 안됩니다 그래놓고는 이것이 개발공사 준것이라고 하면 시비는 확보 노력을 안했습니까, 또 53억이 넘는 돈이 부족하다고 해놓고 이것은 8월부터 시험가동하면서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기계는 정상적인 가동이 되었을 때 그에따른 실험 기계입니다. 현재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였을 때.

서준석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이설비로 국토관리청에서 준 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한 것이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계를 도급에 안넣어주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추가가 될 수 있고 필요가 없는 기계가 있겠습니다만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시비 26억 미부담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힘이 부족하여 못하였습니다만 결산 추경때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개발공사에서 3억8천1백만원 주고 더 못주겠다고 하였다면서요? 그러한 관계는 왜 노력을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94년도부터 협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26억인가 받고 3억8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96년도까지 적용한 것은 별도 산출을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과 다툼을 하여 이겨야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요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시산하수종말처리장 착수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양여금이 2억9천5백3십5만원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금년에 착공하여 편입토지 매입하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경비를 절약하여 북면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을 북면 한교에 연결하여 해보자고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 환경부와 상의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금년말이라도 토지매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칠보까지 차집관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처리시설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집관로 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70억 공사가 되는데 가능합니다. 돈이 있는대로 충분히 계약을 하여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은 가을에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주민들 동의 다 얻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처리시설은 위치 변경이 가능할지 어쩔지는 재 용역을 하여야 판단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잘하여 보세요.

권영재위원

관망중이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시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양여금 받아온 것이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14억8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5억7천1백만원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전부 양여금 사업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70대 30입니다.

서준석위원

아직까지 시비는 투입이 안되었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14억8백만원을 양여금으로 받았는데 이 양여금이 97년도에 일괄적으로 받았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97년도에 일괄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5억7천1백만원 투자하고 남았습니다. 약8억이 넘는돈이 양여금으로 남았는데 99년도에도 양여금으로 5억올렸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줄수 있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러면 시비 안보태고 양여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양여금은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안됩니다.

서준석위원

98년도까지 이사업을 하고 99년도에 시비보태어 사업을 하고 99년도에 다시 시비보태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어째든 양여금도 다 못쓰고 시비는 아예 부담도 안하고 해서 중앙에서 99년도 양여금을 못주겠다하여 확보 못한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아직 인가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다가 보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 인가를 득하고 나면 그에따른 비율대로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525쪽 하수도에서 왜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을 하였습니까? 하수도 사업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인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큰 것이 없고 인건비라든가 하수도 요금 인건비로 인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감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보면 하수도 시설공사라든가 쭉한다고 했는데.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하수도 특별회계 공사는 거의 없고 일반회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에 있는 신태인 하수도 시설공사에서 표기가 된 것은 공사가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차입금 이자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하수도 사업은 따로 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으로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데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여기에는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라든가.

서준석위원

그런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세입이 상수도사용료 받는 사용료가 있고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하수도 사용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적은 것이지만 일반회계에서 따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일반회계로 합하여지면 문제가 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흡수되어 버리면 차별이 어렵고 본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타회계 건설 보조금 28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43쪽에서 건설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34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는데 이 늘어난 것이 수수료 수입에서 늘어났고 나머지는 과목변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끝났는데 지출내력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다른데는 일반운영비를 줄여나가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만 일반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늘어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기 업무보고때 드린 3억4천만원과 취수시설 개량사업 30억해서 전체적으로 34억4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서준석위원

13쪽 세출 항목을 보면 정수비에서 일반운영비 그러한 식으로 나가잖아요, 2억정도를 그러한 곳에서 사용을 하였잖아요. 그리고 다른데서 특별하게 왔다갔다만 하였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3십몇억중에서 삭감되어서 34억이 된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전체적으로 34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서준석위원

다른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많이 비용이 더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1억8천정도가 늘어났는데 운영비에서 운영을 하려다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누수 복구에 교통사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서준석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자본적 수입에서 32억이 늘어났고 이월사업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대로 남습니까, 아니면 다른데로 전출시킬수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만약에 여기에서 남는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금액을 감을 하지 어디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않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28억이 전입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왔다갔다 하였다면서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이 과목경정으로 왔다갔다 한것이고 당초 예산편성시 28억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34억이 남기 때문에 28억을 삭감치 않아도 되겠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남은 것은 아닙니다. 34억이라는 돈은 3억4천은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돈이고 30억은 정읍상수원 취수시설 개량사업비이기 때문에 남는 돈이 아닙니다. 방침이 결정이 안되어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준석위원

계속 이월사업이 30억 가까이 넘어오잖아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결정이 안되어서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예비비가 전년도에 5천5백9십2만2천원인데 증가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체력단력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킨것이고 내장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상수원 원수대 3% 지원사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확정을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하여 놓은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읍시가 다른곳보다 누수율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수율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직원과 같이 많이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교환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누수 탐지기 기계는 최근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4년전에 구입하였습니다만 1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조가 3명 정도됩니다. 그사람들이 누수탐지기 기계로 작업을 하려면 최소 저녁 11시부터 새벽 3-4시까지 하여야 하고 숙련공이 하여야 들을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곳 구입한 곳이라든가 회사를 초청하여 12시에서 2시까지 하였는데 파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근위원

4년전에 구입한 누수탐지기는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지하가 아니고 관에 대하여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장비가 부족하여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몇대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3가지가 있는데 같이 병행하여 하는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3-4백만원 정도 되는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면 지하 1미터까지 정확하게 누수 탐지를 할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데 그러한 기계를 구입하여 누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옹동면 산성리 부근인데 복구를 해놓고 부안군직원입니다. 숙직을 하고 가다가 100미터 부근에서 그사람은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부인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당하여 졌습니다.

서준석위원

잘못을 공사업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원고가 40%과실이고 피고가 60% 과실로 하여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구상권 문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언제 이야기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판결은 98년도 사건입니다. 사고는 97년도 사고이고 판결은 99년도 5월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상수도 사업비가 해마다 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현재 사업자체는 거의 맞습니다만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주는 것을 적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타시군에 비하여 정읍시 상수도 요금이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비싸지는 않습니다. 2001년까지 518원 현실화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7월 25일자 수자원공사에서 40% 인상이 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타시군과의 요금 비교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05-211, 543-5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마을 하수도 정비가 2개 마을인데 어느 마을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산외면 화정마을과 소성면 작천마을입니다.

김종길위원

209쪽에 감정평가사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기 위하여 감정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것은 감정검증시에 감정 수수료를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의 검증업무처리 지침 20조에 의하여 국비가 50%, 시비가 50%해당이 됩니다. 당초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할것이 시비가 7천1백2십4만9천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6천2백1십3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족분 9백1십9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야할 대상 필지는 총 255,452필지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라든가 제도판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업무보고때는 전산장비 구입 당초 예산에 계상예정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정질의때도 나왔지만 건축신고를 주민들이 할 때 도면같은 것을 지원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전산장비 구입비는 다른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관련입니다.

서준석위원

207쪽에 마을 하수도 현황판 설치는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마을 하수도를 93년도부터 사업을 하였는데 옛날에는 현황판을 설치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93년도에 한 것은 현황판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하수도 공사 하는 마을마다 현황판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설치를 하였는데 94년도 95년도에 한 것이 지금 노후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매년 하수도마을 운영실태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때 지적이 되어서 현황판을 설치를 하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저희 요령,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현황판을 실시한 마을마다 한다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실시한 마을마다 한 것이 아니고 5개소가 안되어 있거나 노후가 되어서 이평 주산마을 정우 좌야마을, 북면 이문, 서신마을, 칠보 원천마을만 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210쪽부터 있는 것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고속 프린터, 복사기, 지적도 보관함 이러한 것들이 2000년도 예산에 세울 것을 여기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2000년도에 세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2000년에 세운다는 전산장비는 무엇입니까, 컴퓨터를 486에서 586으로 올린다고 하였네요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지적전산망용이고 이것은 공시지가용입니다. 컴퓨터가 프린터기 포함하여 190만원인데요.

서준석위원

컴퓨터나, 프린터 이러한 것들은 예산담당쪽에서 일괄 구입 하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일반적인 컴퓨터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적용으로 별도로 행자부 지시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것하면 2000년 예산 안올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지적용으로 또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용입니다.

서준석위원

PC가 용도가 따로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됐습니다.

김종길위원

복사기가 3백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견적서가 있으면 보여 주세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미처 준비를 못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롯데입니다.

김종길위원

기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견적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일단 예산 요청을 하려면 위원들이 물었을 때 이러한 경우는 이렇다고 하는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오셔야 합니다. 평소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고속 프린터기 1대가 740만원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일반 프린터기로 출력을 해내는 것이 지가조사부 토지 특성조사표, 결정조서 출력을 하여 읍면동에 배부를 하여야 하는데 1개 지가 조사부를 뽑아 보니까 일반 프린터기로는 3개월이 걸립니다. 고속프린터로는 1개월도 단축이 됩니다.

안영길위원

구입은 조달청 가격으로 하지요, 조달청 가격 내시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계용 컴퓨터는 설계 전용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설계용 컴퓨터는 캐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디용으로만 하였는데 프로그램을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프린터기가 없는데 업무하시는데 차질이 없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5-129, 312-3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그분들께 월마다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이 되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월 보수가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50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

여기를 보면 활동비가 따로 나가고 전수장학금이 있고 공개 행사비가 있는데 물론 무형문화재이면 권위도 있고 대우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그분들에게 특별히 우대를 하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산이 도비 50%, 시비50%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118쪽에 정읍우도농악 전수관 건립에 국도비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는데 제가 다루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19억을 계획하여 하다가 계약을 하여 정확하게 나온 것이 17억5백7십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확보한 것은 15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8천5백7십만원이 확보가 되면 100% 확보가 되겠습니다. 작년 결산추경때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3명추가가 있는데 400여만원이나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초에 3명이었는데 4월 26일부로 3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사람들 계급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봉이 10,600원 중식비가 1일 3천원 교통비가 1일 1천원, 기호품이 200원하여 25일 계산하여 하면 1명기준하여 115,6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계산된 숫자입니다.

권영재위원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추가된 분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31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캐릭터 개발용역 2천5백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캐릭터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단피라고 하여 기본 모형은 개발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 개발을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기본형만 나와 있지 응용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용이 되면 우리가 시이미지 통합 작업이라든가 상품이미지 통합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문회사와 상의를 해본결과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억이 소요가 됩니다. 일시에 할 수가 없어서 우선 기 개발된 기본형 단피와 전봉준 장군이라든가 정읍사 모형 이러한 단피 기본형에 대한 응용형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2,500백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동죽서원이 문화재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지방문화재입니다.

김종길위원

피향정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김종길위원

학술용역비가 피향정용역 계약을 하는데 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피향정 주변정비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영달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건물 5동과 425평방미터 전부다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해야할 것이 건물 1동과 거기에 따른 대지, 그러다 보면 주위가 공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금년도에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개발을 해야 하는데 조경이라든가 보니까 무엇부터 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좀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계획을 제출해야 설득력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필요하여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피향정 하나를 그 부근을 정비하기 위하여 1천5백만원까지 들여서 학술 용역을 꼭 해야 합니까? 너무나 시비가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국가 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조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저희한테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졸속으로 하다 보면 전체 구도를 구겨 버릴수가 있는 것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필요하여 올라왔겠지만 평범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 피향정 한곳을 학술 용역하는데 1천5백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과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피향정 보수공사가 끝났다고 하였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진행중이고요.

서준석위원

피향정 보수공사가 지금 진행중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무엇이 진행중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여운영씨 자택과 거기에 따른 부지 이것이 감정평가까지 하여 작년에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약 7천여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이월로 해놓았는데 협의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중입니다.

서준석위원

이것할 때 정비 계획에 의하여 정비한 것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국가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영달이 되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비 내시 되어서 국비, 시비 합하여서 한 것인데 계획세워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획정비용역을 또 준다는 것입니까? 이미 돈 1천5백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예산이 안세워진것이라 이제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꼭 철거뿐이 아니라 연못까지 포함을 하여 조경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준석위원

보수공사비에서 안하고 따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어야 그러한 판단이 되어서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보수공사도 그렇고 매입안된 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앞으로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 확대를 하기 위하여 용역을 주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면 372쪽 반환금을 보면 3천여만원을 정비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다고 반환을 합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에서 공사비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공사를 더 하신다면서요.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상세하게 모르시는데 현재 용역을 낸 것은 피향정 자체를 6. 25때 면청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건물이나 기둥이 퇴색이 되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문제는 국비 도비까지 나온것도 못쓰고 반납을 하면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무계획적으로 중요민속자료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단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고부 군자정이 도 유형문화재인데 계획에 의하여 내시되지 않고 하는데 시비만 들여서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인데 시비를 2천만원 들여서 손대겠다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90년도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92년도에 철책시설 125미터를 하였는데 노후되고 낡아서 주위에 주택이 많아서 혹시 안전사고라도 대비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시비라도 투자를 하여 보호시설이 요청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문화제 관리법에서 지역단체에서나 임의대로 손못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현철위원장

무엇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철책으로 할 생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그것이 문화재와 어울리겠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거기에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서준석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피향정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쉽게 이야기하여 공사를 하기전에 용역을 하여 했다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312쪽에 캐비넷구입이 과목경정을 하여 도 지적사항 깍여 있는데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지적받은 사실은 없고요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316쪽을 보면 물품 취득비로 하여 다시 올라왔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일반 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43-3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346쪽에 벽지 비수익로선 손실보상금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당초에 벽지로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와 시비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비와 시비가 50%씩 지원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국비가 790만원이 건교부 예산으로 섰습니다. 국비가 790만원이 오고 도차원에서 손실보상금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여 4억정도가 추경에서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억2백만원 감되고 시비가 1천5백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벽지 비수익로선이라는 것은 먼저 벽지 로선은 5개 로선입니다. 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한곳은 벽지로선이라고 하고 비수익 로선은 평균승차인원이 14인에 못미치는 로선입니다. 벽지 비수익로선 44개 로선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비수익로선이 9개 로선이 더 되어서 53개 로선인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예산 문제 때문에 도에서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권영재위원

도비나 시비에 비하여 아주 비약하네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원래 국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여객사업법 운수사업법에 보면 원래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시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권영재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색상 도색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지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농촌버스를 보시면 시내버스와 같은데 그것이 20년 전에 도안된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 2002년 월드컵도 있고 도에 새로운 정책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정하여져 있습니다. 농촌버스는 황토색 비슷하고 시내버스는 군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 거기에서 나온 색입니다.

권영재위원

전반적으로 색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예.

권영재위원

그리고 오지 도서교통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오지 도서교통사업은 차 대폐차 하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7천2백만원이 있었는데 4대분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야간 주정차 단속하는데 근무자 급식비가 있고 그밑에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외 2건이 있고 345페이지 주정차 단속 인부임외 1건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야간주정차 단속자 급식은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9시까지 2개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단속요원이 공익요원 27명, 지도원이 10명이 있는데 지도원의 신분이 대부분 일용직으로 280일짜리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줄수가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양해를 얻고 해서 이분들과 공익요원, 지도원, 일반직으로 하여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괜찮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이나 공익요원들은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삭감된 것은 일율적으로 5%씩 삭감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343쪽에 자동차 임시허가 자동차 번호 제작으로 1백7십8만2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사는 사람이 하여야지 어떻게 시에서 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좀더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왜냐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지대 1,000원을 받는 대신에 그것에 임시번호판을 제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나가는 것이 18,000대 정도 됩니다. 사업량은 4,600대입니다. 이것으로는 적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벽지와 오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지와 오지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벽지로선은 지사가 개설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4인이하 비수익로선을 오지로선이라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국비가 2개가 다 확보가 된것인데 벽지 비수익로선은 다만 조금이라도 시비를 더 추가를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자본보조로 7천2백만원 온 것은 시비가 하나도 없네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100%국비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시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네요, 그리고 갈매기 표지가 무엇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커브길을 가다보면 네모진 판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판입니다. 전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1개에 17만원씩인데 240개를 시비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시설비로 할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만 올라갔는데. 전기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노견봉이 하나에 5만원씩 들어갑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관급단가입니다.

서준석위원

공개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금액이 5천만원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8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