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는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도중 계류된 안건으로서 서준석위원외 1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서준석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서준석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조례안중에 수정안으로는 제5조 1항 3호 복지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이와같이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5조 2항 복지관의 수탁자는 내실있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복지관의 수탁자는 내실있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3항 3호복지관은 반드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기관중 시장의 감독을 받아 운영하며 어떠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제9조 1항 시장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건강 교양강좌 및 레크레이션등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에서 시장은을 수탁자로 수정하고 제2항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11조 1항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가 관리 운영하는 조항에 대하여 서류와 시설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가 수립한 운영계획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 수탁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때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를 검사 공무원은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검사결과 개선사항이 발견될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로 신설하며 제12조 복지관을 이용할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1, 2호를 수정하여 1호 정읍시 소재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 2호는 수탁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이용자의 범위를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2항 시장은 "을" 수탁자는 "으로" 수정하며 제17조 제2항 부득이한 경우 복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자가 재임대를 할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구분에서 시직영시설 임대시설을 시설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안과 수정안을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행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서준석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제11조 1항중에 검사하게 할 수 있다와 2항에 검사공무원은 근로자의 복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격상 중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준석위원
2항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2항은 종합복지관 운영 기본원칙이라든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증빙서류를 검사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이것을 첨부하였으면 합니다. 원안에는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서류만 검사하지 시설은 검사한다는 말이 빠졌는데 만약에 시설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변경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을 테니까 2항은 그대로 살리면서 서류와 시설등을 검사할 수 있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경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은 서준석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박기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종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종길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개 항목에서 총 2억2천5십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는 7개 항목에서 2억2천5십5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정수구입비 교통사고 배상금에서 1억8천만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