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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2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19-12-09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39페이지 의안번호 199,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아동 분야 사업안내 및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 등 사업지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아동급식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급식 지원의 대상, 지원 방법, 대상자 결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이 주 내용이며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학교급식법」 제11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 시행 중인 아동급식 사업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251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의하면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단서조항 명시와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서식에 신청자, 보호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받았으나 255페이지 개선의견 반영은 불수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는 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은 거제시 모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 적용되므로 다시 본 조례에 적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에 신청자, 보호자 기재사항 중 아동과의 관계를 적는 항목이 있어 충분히 성별 구분이 가능하므로 개선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상위 및 관계법령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3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 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제1항 시장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 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제2항 시장은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 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제5조(급식 지원 신청 절차) 제1항 제3조에 따른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신청서에 시장이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제2항 제3조에 따른 급식 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 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급식 지원 대상자 결정) 제1항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2항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 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1항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할 지역의 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 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항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생·안전교육 등) 제1항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2항 시장은 급식 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통장, 반장 또는 면·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항 제11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상으로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99호 거제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급식지원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아동 등으로 규정하고, 급식지원 방법은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조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급식 지원 안내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아동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정기적인 위생 안전교육 실시와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원하는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 1,131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은 연중으로 309명이 제공되고 있고 방학 중, 학기 중, 또 토·공휴일에 재가아동에 대해서는 822명에 대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거제시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가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실질적으로 아동도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동 숫자는 많이 줄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아동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동 숫자는 비록 줄어들지만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강병주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연중, 방학 중 지원이 되는 약 7억 500만 원 정도 그리고 학기 중, 토·공휴일 지원에는 7억 2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2019년도.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도에서 10%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것도 연중, 방학 중 지원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도에 항상 매칭 비율이 사업시행 초기에는 50%부터 시작했다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도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실행하는 사항인데 예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아쉬운 게 도에서 왜 10%밖에 지원이 안 되는가.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최소한 국비라도 그다음에 도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확보해서 시행하는 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점 사업량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거제 경제 상황상.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도에 어필해서 추경 때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동급식지킴이 있잖습니까. 아동급식지킴이에 대해서 정의가 안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는 정의를 빼버린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대부분의 아동급식지킴이들이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굳이 명시를 안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에 그래도,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조례만 바라보지 상위법령이라든지 주변 법령은 안 보거든요, 이것을 처음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고 뒤에 14조에 규정은 해놨는데 정의에 대한 용어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삽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하셨다시피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조례에는 다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거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정 성이 60% 이상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례를 바라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왜 이 부분에는 이게 없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담당하고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별을 일정 비율을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이미 우리가 우리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에.

강병주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일반 시민들이 이 조례 하나만 찾아보지 다른 위원회 조례까지 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몇 줄 안 되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한 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담았으면 하는 게, 보통은 다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성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할 때 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동급식지킴이는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아동급식지킴이는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서는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14조가 위생 및 안전교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일단 급식지킴이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는 이것은 그쪽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위생과 쪽에서 아마 아동급식지킴이에 관해서 관리를 하게 될 건데 인원수는 몇 명 이내로 안 담아놨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에 담으실 때 그래도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을 보면 ‘몇 명 이내’ 이렇게 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장·통장·반장님, 면·동 부녀회장님, 모든 사람이 다 되는지 이게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밖에 아동급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 그러면 절대다수 시민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성별영향평가는 뒤에 참고사항으로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개선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반영 안 했다는 그런 뜻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아동지킴이는 이미 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다른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를 왜 이제 만듭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2017년부터 조례 제정을 시작해서 경상남도에는 7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아직 조례 제정도 안 한 지자체도 많이 있는 거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 의미의 조례도 다른 것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동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빨리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서에 예산액이 이게 내년 2020년도 예산액입니까? 이 검토 자료에.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2020년 예산서에는 도비가 100%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전부 다 매칭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표기가 잘못됐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개는 시비, 도비가 매칭이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연중과 방학 중에는 도비 10% 시비 90% 사업이고요. 학기 중에 토·일·공휴일에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잘못된 건가? 검토 자료가 잘못된 건가?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명확하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검토자료 42페이지 이것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예산서가 맞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아동급식을 배달이나 이런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급식업체에서 선정이 되면 문전배달을 하는 형식입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급식 형태로 학교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제사랑상품권도 주식과 부식을 판매하는 곳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곳에는 쓰지 못하도록, 급식 조례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동이 살고 있는 집으로 직접 배달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의 지원은 없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없고 우리가 일반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개인들 각종 봉사단체에서 부식 같은 것 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보면 도시락 배달 같은 형태 조례에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범죄 또는 학대 이런 전력자들이 이런 곳에 취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집에 직접 배달해 주는 경우가 없다고 하니, 하지만 이게 조례 내용에는 도시락 배달도 들어가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로 배달업체의 종사자들이 범죄경력이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것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이나 관련법에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조례 내용에는 급식업체를 위생·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4조에. 그럼 이런 업체에 우리 시 예산으로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조례대로 한다면 시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업체는 그런 것을 좀 규제해야 되지 않나.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생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의 급식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종사자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문구라도 한 개 삽입해 놓는 게 이 조례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배달업이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사업자로 되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요즘 제일 보호를 잘 받아야 될 아동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는 시가 무관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한 개, 한 개 꼼꼼히 잘 살펴서, 지금은 관계 법령을 살펴야 된다고 하니 살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통해서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9조에5항에 보면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급식단가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급식단가는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우리 시는 단가를 45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다른 시·군·구에는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지금 이게 4500원 갖고 실질적으로 1인 1식이 가능해집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일반음식점의 음식 단가로 보기에는 많이 미미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급식업체의 단가를 보자면 그나마, 이것도 아동 1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또 단체로 지역아동센터에 예를 들어서 35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이 정도 단가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이나 요즘 어린이들 많이 안 먹습니까, 그죠. 식욕이 왕성하고 해서. 그래서 이 단가가 적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것 조정도 가능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조정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하고 공평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인태위원

아동들이 한참 크는 시기 아닙니까. 크는 시기고 하니까 식욕도 왕성하고 하니까 주·부식비나 이런 게 단가가 적으면 아무래도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세하게 챙겨야 될 사항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이 단가 문제가 전국적으로 너무나 방대하고 많은 양이기 때문에 국가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에 어느 정도 전체 시·군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보니까 정말 잘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소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이나 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넘기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모르고 소외된 곳이 한 아동도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주위에도 보면 정말로 긴급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더 홍보해서 지역에서라도 또 이웃에서라도 잘 보고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10조에 위원의 구성 및 운영 있잖습니까. 위원회의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안순자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이나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이렇게 해 놨고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 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 중에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담당하는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명확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부모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면 장애 아동이나 아니면 학대 아동 또는 방임된 아동 이런 쪽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총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아동위원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아동을 보호하고 관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로 봤을 때는 성지원이나 성로원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시설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거기 제10조의 내용을 보시면 위원장은 사회복지의 아동업무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급식 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실제 그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이거나 계장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아동 관련 단체 대표라고 하면 제3호에 시민단체라든지 거기에 또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위원회의 역할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급식지원 업체 선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게 주로 해당이 됩니다. 급식아동 대상 조사는 실제로 그 앞에 보시면 제3조 지원 방법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죄송합니다. 제5조에 신청 절차에 보면 아동의 가족이나 이웃, 담임교사 또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다 해당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또 만약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담당 부서장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까지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간사는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국장이나 아니면 부시장이나 이렇게 맡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담당 과장이 위원장을 하고 위원에서는 빠진다, 주관을 한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 잘못한 것을 누가 걸러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이 없도록 하자는 게 주요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아동들은 대부분 아동급식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빠트린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이 챙기시고 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저는 이런 조례는 처음 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적용을 받을 아동급식위원회가 구성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부서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장님이 권고해 주시는 대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실무 부서장님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진주시는 찾아보니까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까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군은 검색해 보니까 진주하고 사천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인 것 같은데 사천시하고 진주시하고 공통적으로 있고 우리 시가 없는 게 위원의 위촉해제 부분하고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빠져있네요.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의 위촉해제가 지금 들어있지 않은 이유하고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아마 아이들, 우리가 무상급식이 계층별 급식하다가 이제 보편급식으로 바뀐 게 낙인효과 때문에 좀 그랬다 아닙니까. ‘쟤는 공짜로 먹고 누구는 안 먹는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하시는 분들이 아동 급식받는 정보를 유출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도 진주하고 사천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성군에 보니까 고성군은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가 제9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지 막 봤더니 거기는 장애인이 들어있네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11호, 우리는 2조6호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이렇게 되어 있고 고성에는 제2조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장애인 가구 이래가지고 이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고성에만 있고 다른 데는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먼저 그 임기나 위·해촉 건에 대해서 일단 제11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지금 명시는 되어 있고 위·해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한 번 더, 조금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위촉의 해제에 대한 부분은 아마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는 다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야 다른 데는 다 있네요. 진주하고 사천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되어 있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급식지원의 대상에서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장애인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도 있고 아닌 가구도 있습니다. 그 장애인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는 충분히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급여대상자가 아닌 장애인 가구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제2조9호가 궁금한데 고성군도 위원의 해촉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검색해 보니까 있네요. 이게 세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그다음이 바로 위원의 해촉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한번, 제2조9호가 궁금하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2조9호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다른가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관련법이 258페이지에 보시면 “9호 소득인정액이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9호, 10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두고 있는 건 그러니까 뭔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것은 진주하고 사천도 없으니까 삽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생활소득이 높은 장애인 가구는 지원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 부분은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위원의 해촉 부분하고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에 보면 8호가 있습니다. 8호 끝 부분에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제2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의나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위원회하고는 별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부분을 여기다가 기재하면 안 되고 제9조 있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거기에 보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이게 법무계에서 아마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 어느 곳의 조례를 보더라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칭을 사용할 때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 이것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약칭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그런 조항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제2조에서 이렇게 명시해 버리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럼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급식을 할 때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스티그마(Stigma)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계층으로부터 우리가 대상자 급식지원 신청을 받고 하지만 그래도 누락된 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복지사각지대 부분은 우리 여러 계층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아동위원회 이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18개 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급식지킴이도, 물론 위생과죠. 조례에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아동 관련 범죄 전력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야 한다는 장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곧 이어서 있을 거제시아동위원회 구성 거기에도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 결격자들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그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사실은 상위법에는 그게 규제라 해서 전부 다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어차피 지금 장치는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때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에 비록 규제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이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비록 조례에는 못 담지만 결격사유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법령들이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거의 위원회의 배제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법」에는 실제로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기관운영자와 종사자만 해당이 되어 있지 위원회라든지 구성하는 민간단체에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걸러낼 수밖에 없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와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구수정 등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위원회의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가 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과 떨어져 있으면 자주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할 수 있으므로 안 제2조제8항 중 위원회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본문 중 “위원회”를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중 “위원회”를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위원장을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해촉에 대하여 안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제10조제4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으로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5조 개인정보보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15조(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열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태열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가 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과 떨어져 있으면 자주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할 수 있으므로 안 제2조제8항 중 위원회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본문 중 “위원회”를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중 “위원회”를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위원장을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해촉에 대하여 안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제10조제4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으로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개인정보보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15조(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태열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263페이지 의안번호 200,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아동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아동위원에 대한 위촉해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아동위원회의 위촉·해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14조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쳤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으므로 266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6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의하면 제6조(협의회 구성) 제1항에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에 단서를 붙여 “단, 협의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개선하라는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 조례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은 거제시 모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 적용되므로 다시금 조례에 적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14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6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제1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2항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현행 1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는 삭제, 현행 2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개정안 1호로, 2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설,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전체가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200호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해촉 사유에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리고 비밀누설, 불성실, 품위손상, 이런 부분들은 해촉 사유에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동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 52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남녀 비율은 일단 저희들이 6/1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례에 명시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이게 실제로는 60% 특별 성이 넘는 것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불수용 했네요, 그죠? 그 사유가 뭡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모집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6/10을 넘지 않도록 여성을 반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위촉 시에도 반드시 여성 비율을 참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제는 여성 비율보다는 아동위원협의회는 남성 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현재는 모집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아동 위원이 52명인데 임기는 어떻게 돼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임기는 현재 2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신금자위원

연임할 수 있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데 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돼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위원장 임기도 일단은 현재는 특별하게, 연임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무작정 연임? 그게 아동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어느 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신금자위원

학동에 있는 분.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옥덕 위원장님은 지금 경상남도 아동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김충식 씨가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신금자위원

김충식 씨가 이번에 됐다,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연임을 해서, 1회 연임 아니면 2회 연임?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위원들 간에 추천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1회에 한해서.

신금자위원

그게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회 한 번 하고 2회까지 할 수 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연임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동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동 위원은 2년 연임이 가능하다,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동 위원장이 너무 계속 하시더라고요. 김충식 회장이 바뀐 줄은 몰랐고 그래서 이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분도 열심히 잘하시기는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관련된 삭제 제7조3항이 어마어마한 조항이네요. 성범죄자들부터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조항 자체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러니까 아동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족쇄를 풀어주는, 상위법에서 족쇄를 풀어주는 것 같은데 또 「아동복지법」 제14조는 보니까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상충되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결국은 이 조항이 삭제됐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어느 분이 아동위원을 하고 싶다고 넣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커트를 시키면 이 사람이 소송을 건다면 100% 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데 시 나름의 결격사유로 여기는 성범죄자 나온다, 그죠? 아동·청소년도 성범죄도 나오네요. 여기서도 10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인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내부방침에 따라서 일단 규제는 하고 설사 그분이 여기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해가지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행정소송이 걸렸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아동위원을 하는 사람은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현재의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회적 통념이고 상식인데 법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한은 두지 않는데 내가 보니까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하고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면·동별로 2명이고 인구 1만 명 넘어가면 초과 1만 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위촉을 할 당시에 그래도 우리가 범죄경력 조회는 못 할지언정 일단 면·동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수소문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선정위원회까지는 구성 안 해도 걸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부에서 왜 이 조항을 계속 빼는지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해할 수 없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오히려 명쾌하게 명시가 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말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우려 많이 하시던데 저도 우려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또 다시 올라오겠네요, 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273페이지 의안번호 201,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 법령 외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관 위탁 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르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2이며 2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가 발생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27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개정 조례안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운영)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3항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건소 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호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위탁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는 “위탁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는 위탁운영 시 계약체결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의 근거 및 위탁절차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제일 논란이 됐던 조항 중 하나인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조항을 빼버리면 우리가 거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 줄 때는 이제는 그 시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 아, 그 부분은 시의회 동의하고 상관없죠. 이게 민간위탁 조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타 사회복지 뭐 조계종이든 천주교든 뭐든 거기도 똑같이.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적용됩니다.

이태열위원

거기는 적용이 되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거기는 다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는 거로.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이태열위원

「사회복지사업법」만 적용하는 거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면 이쪽에도 그때 했던 게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 절차가 아니고 보고는 하고 동의는 이제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간담회 때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우리 작년에 했던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올해죠, 올해 지적사항을 수용한 거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것 하면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경남도의 타 시·도도 보니까 김해가 이 조항이 있는 것 같고 양산도 이게 있는데 시·군을 제가 다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조항이 민간위탁 사무 그것을 따른다 안 따른다, 있고 없고 이래 다 다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사회복지사업이 워낙 방대해지고 또 투명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시의회 동의를 안 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의회 동의를 안 받는 추세로 되어 있고 아마 큰 역할을 수탁선정위원회가 하고 전에 우리가 조례 한 개 개정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민간위탁 거기에 대한 조례에서 수탁자선정위원회하고 또 그것 하고 나면 의회보고는 항시 동의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고는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어쨌든 몇 년간 거제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을 오늘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로써 개정안을 냈다는 뜻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계약이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법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조례를 따를 것이냐. 조례의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조례 개정하기 전의 일이죠. 의회에서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개의 법인이 1개의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동의안을 해줬었는데 두 군데를 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 논란에 있어서도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내용을 보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2017년도에 보면 의회 고문변호인이죠. 법무법인 평온하고 거제시 법무담당에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 해당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상위법에 우선 적용을 어디로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법」 104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민간사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사회복지사업법」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자체가 특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고 그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집행부가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거든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조금 해석상의 착오라든지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타 시·군의 조례들을 보면 조례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비슷하게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상위법의 해석에 대한 차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수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조례에 보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삭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사실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개선을 해라.” 이렇게는 결과보고서에 있습니다. 특위는 이래 돼 있는데 과연 복지시설을 위탁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 재산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25개소에 대해서 민간설립은 3개소이고 시·군 22개소 중에서 직영은 11개소이고 민간위탁 동의는 2개소, 미동의는 9개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는 주체 있죠? 이게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희망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희망복지 관리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기풍위원장

그것은 희망복지재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위탁을 주는 주체를 그냥 일반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일반사단법인도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은 완전의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비영리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시가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출자·출연기관에 주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비영리단체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희망복지재단이 해당은 되는 것이고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이전에 공공성을 지닌 출자·출연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출자·출연기관에 주는 것하고 우리 직영으로 시장이 직접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제 만일에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분에서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보장이라든지.

전기풍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각 시·군별로 있기는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물론 출자·출연기관도 넓은 의미에서는 민간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이라 하면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비영리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남에만 비영리단체가 거의 700개 됩니다. 그건 맞지 않죠.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희망복지재단은 공공성을 지닌 출자·출연기관입니다. 100%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거기다 맡기는 건 오히려 그냥 직영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대립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도에 권한쟁의심판 여기에서 보면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각하결정을 내렸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인지?

전기풍위원장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법제처에서는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뜻이었고 법무법인 평온하고 거제시 법무담당은 의회권한 침해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됐었는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이것을 보면 이건 그런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결정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까지 할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각하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이게 명확하게 대립이 돼요. 사무의 민간위탁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주는데 사회복지법인이 맡는 것이지 법인이 없는 경우에 비영리 단체가 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희망복지재단은 굳이 우리 공공성이 강화돼 있는 거제시와 뭐가 다릅니까? 민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희망복지재단으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생겼습니까. 어쨌든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과연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이 부분은 법제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2018년 12월에 법제처에 질의·응답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방자치법」에 관한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관 위탁사무는 이게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위탁사무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과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사실은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면 굳이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금 답변 내용이 좀 길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관한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에서 대구시가 설치한 공립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방법은 사회복지사업 법령에서 규율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하고 질의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운영절차는 저희들 지침상에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정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수탁법인이나 단체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까다롭게 되어 있고 또 어찌 보면 위원님들이 추구하시는 바와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추구하는 바라면 충분히, 비록 의회 동의는 안 받더라도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실제 타 지자체들을 보면 우리와 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시의회 동의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을 보면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단순하게 조례에서 민간사무에 대한 위탁 부분을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시의회 동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 질의내용에 보면 저희가 현재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따라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같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때 그것을 제외하고도 가능한지 여부와 조례를 개정하고서라도 해야 되는지 여부가 조금 질의내용에 빠져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복지관에 대한 위탁이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 이것을 명확히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특히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여기에 이게 빠진다 하더라도 시의회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존재가 집행부의 어떤 감시 견제기능이 가장 큰 것인데 어떤 큰 시설들을 민간위탁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꼼수에 해당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시·군의 지자체들이 왜 시의회 동의를 거치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평온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법무담당관실의 법무담당께서는 굳이 필요 없다,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크고 예산 규모가 큰, 물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시나 특별법 우선 적용에 따라서 민간위탁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서 그대로 존치를 하면 오히려 조례 자체 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배할 소지는 다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는 경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됐다 하더라도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안이 크거나 또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복지 부분은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의회 동의 절차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어렵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안석봉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9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감면율과 감면대상 확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수정,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사용료 감면율 확대 및 감면대상 추가 신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순화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미첨부 사유서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고 집행부 의견 일부 동의함입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의무ㆍ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취소하고자”를 “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종 행사”를 “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각종 경기대회”를 “경기대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각급학교”를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한다.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체육활동장”을 “체육활동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개보수”를 “개ㆍ보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공중에”를 “사람들에게”로, “사람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을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를 “폭력·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로 한다. 2. 음주·흡연, 질서 문란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제3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미달된”을 “미치지 못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9. 군인,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 1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16.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17.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18.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거제시 명예시민 19.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유효기간에 한정함) ③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임기여성(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의견 반영입니다. 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반환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7조 중 “전대할”을 “다시 빌려줄”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이때”를 “이 때”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은 참고를 하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9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와 사용료 감면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의2는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비율을 50%에서 80%로 증가시키고,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 등 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거제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감면비율 증가와 감면대상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예우하며,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용어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3조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저희들 전체 공공체육시설 사용 건수 대비해가 사용료 감면료는 실제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 정도이고 감면 금액은 전체로 했을 때 기존 50% 감면율을 전체 80% 확대 조정할 시 실제 감소액은 960여만 원 정도로 실제 전체사용징수액의 한 3억 7530여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한 2.6%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사용료로 인한 운영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을 감면율에서 80%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감면보다는 사용료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장애 이쪽이나 이런 쪽은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나머지 감면 대상 중에 사용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용전액을 납부하고 전체 사용료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 형평성 문제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료로 일부 감면하는 것으로도 복지 증진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현행 50% 감면율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부서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80% 감면하는 거보다 80% 감면하는 부분하고 50% 기존에 감면하는 대로 두 가지를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거 같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0% 되어 있는 감면조항을 전체적으로 80%로 확대를 해 달라, 이런 조례 개정인 거 같고 집행부에서는 확대하는 것이 그냥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또 이걸 전체를 다 80% 하는 거보다는 일부는 계속해서 50%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인 거 같습니다. 혹시 80% 전면 감면하자고 하는 그런 무슨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집행부에서 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실제로 현행에 50%에서 80% 감면하는 대상이 지금 전체 장애인 약자분들이나 우리가 거제시의 공헌을 세운 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50% 지원을 받는데 그 현행대로 50% 가자는 분들은 비용추계에서도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조례를 제정발의를 할 때는 기분 같아서는 100%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전부 다 100%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상위법령에는 최고 80%밖에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50%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거제시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전기풍위원장

그 내용은 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거의 그러니 지금 이번 개정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이거를 30% 더 감면을 해준다라고 해서 사회 지탄을 받거나 민원의 소지가 적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타 지자체에 조례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50% 기준으로 되어있고 어떤 경우에는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감면 비율을 어떻게 잡느냐 문제인데 제가 발의자께 질의한 것은 80%로 전부 일괄적으로 다하자, 거기에 무슨 철학이나 무슨 꼭 어떤 그런 타 지자체나 뭐가 있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렇지는 않고 제가 이거를 50% 우리 현행대로 하고 또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발의를 하고 이걸 80% 개정안을 내려고 할 때 다 같이 다른 쪽에 50%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을 같이 80% 받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어떤 근거는 일단 발의자의 생각이 적중을 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제4조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을 어떻게 두느냐, 현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호에 신설한 내용이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체육활동 및 체육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상화 개념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장애인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4호를 신설하지 말고 2호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대회 이 안에 장애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도 우선순위 2호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음으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네 번째로 미루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 체육회가 만들어졌고 장애인체육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 필요한 경기대회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게 안 됩니까? 2호가 더 빠르지 않나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문구는 그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조례가 진즉에 되어야 될 게 이제 된다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꼭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요즘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방법도 좋을 거 같고 꼭 장애인들에게 80%라도 이거를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가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80% 말씀인가요?

안순자위원

기존 50%에서 80% 받겠다고 증가시킨다고 하셨는데.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커트라인 그 부분이 80%. 상위 법령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보면 이 부분을 8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그리 규정이 상위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감면 대상에 보면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 등 기증자, 의사상자 유족 및 다 되어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거 하는 건 없고 이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예우를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80% 그 부분은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 되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입되어가 있는 독립유공자 감면대상에 대한 대상자들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똑같이 이 커트라인을 그렇게 할 것인지.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아니 앞에 장애인분들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80% 감면하려는 분들이 앞에는 50%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도 앞 장애인들이나 이분들이나 똑같이 50%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개정안은 그분들도 같이 80%로 이렇게 제안해서.

안순자위원

커트라인을 다 지키겠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비용추계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상위법에 보면 80%까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은 80% 감면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고로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장애인이 만약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하는 거 같으면 각 단체마다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장애인들에게는 조금 더 적정선을 낮춰주는 것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상위 커트라인이 80%입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알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감면대상자에 신설된 부분 19번째 있죠. 21번까지 대상자가 있다면 리스트가 자원봉사가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한 1만 명 이상 됩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 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 의견이 80%라고 하면 이분들 해주면 거제시민 거의 다 해준다고 봐야되는데 이런 경우도 등록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증만 가지고 있지, 안 그래도 저는 주민생활과 오면 다시 재정비 좀 하라고 하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1년에 50시간 이상 계속해서 또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등록현황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1년에 5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그리해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 안은 80%에서 한 50%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고 그게 안석봉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80%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 불어날 거예요. 이사 가는 사람 가더라고 해도 일부러 몇 시간 마일리지를 50시간 이상 확인하는 것도 조금 수영장 이용하려고 귀찮아하는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80%가 세지 않나 싶으고 한 50% 했으면 좋겠고요. 21번째 수영장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그러면 임산부들이 수중운동은 특히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수영을 함으로써. 그러면 자연분만을 하면 서로 태아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아서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월 회원을 끊어갖고 안 하고 그냥 임산부들이 오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수영을 하게 되면 회원증을 받아야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수영장을 관리를 하는데 회원등록제를 하니까 아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반영 쪽에 의견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제시된 아마 발의자한테 이 의견이 간 그런 내용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임산부들이 그냥 자기가 일주일에 몇 번 이게 안 되거든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회원 아니라고 해서 혜택을 못 보면 안 되니까 회원이라야 이런 혜택을 보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사용료를 한 번 내고 이런 부분이 월 등록을 했을 때는 우리가 6만 5천 원이면 6만 5천 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리하는데 하루에 가서 얼마하고 등록 그게 안되니까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등록이 되어야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은.

신금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 해줬으면 임산부들이 유용하겠다,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수술하는 거보다 출산할 때 굉장히 자연분만 유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 50% 그대로 우리 부서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자들 그거 때문에 이렇게 1만 명 거의 마일리지 되고하면 다 해줘 버리면 시민들 이 사람 봉사자라서 우리 시에서 해준다, 이거 이해시키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우리는 안 해주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봉사자들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는 거는 50% 정도면 몰라도 80%까지는 개인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거는 자기 소중한 시간을 빼서 어떨 때는 자기 호주머니도 털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거제시민이 일반시민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자는 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낸 부분인데 이게 자원봉사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 또 말씀하셨듯이 봉사증을 유효기간을 이렇게 갱신을 하고 계속 연장을 하려고 하면 또 계속 그게 봉사와 똑같이 갱신을 하고 80시간 이상을 해야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건 관리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의원님. 자원봉사센터가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언제부터 확인해라, 확인해라 해도 확인이 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꼭 봉사센터에 등록을 안 하더라도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문 안 봤습니까, 일운에 500만 원 기증한다. 이런 사람 말없이 하는 봉사자들 너무 많아요. 등록되었다고 그런 사람은 수영장 50% 감면되고 뒤에서 이름도 없이 하는 사람은 아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 내 안 할란다.’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해서 이거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뒤에서 말없이 봉사를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체육시설을 이렇게 쓰는데 왜 이걸 자기는 봉사증을 만들어서 왜 이걸 하지 않느냐,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신금자위원

아니 의원님 내가 포인트는 뭔고 하면 봉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봉사자인가 이분이 봉사자 아닌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러니까 봉사증을 갖고 확인하도록.

신금자위원

그거는 확인해야 될 일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어, 저런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50% 감면을 못 받노?’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봉사 열심히 하면 되죠.

신금자위원

그거 봉사하는 거.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오히려 우리 거제시가 환하고 봉사자들이 많이 생겨서 내 감면 80% 받기 위해서.

신금자위원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아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계기로 해서 80% 만약에 해준다라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봉사 더 열심히 하고 나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밝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더 방편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신금자위원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혜택이 너무 많아요, 봉사자들한테. 돈 이런 거 상관없이 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꼭 이런 혜택을 보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은 거죠, 수영장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안도 복잡해질 거고 아직 50레인이 안 썼지만 쓴다고 보고 지금 조례를 하는데 나는 지금 그런 분들 감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렇습니까.

신금자위원

제 의견입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저는 어쨌든 비용추계도 알다시피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니 해줄 수 있을 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신금자위원

1만 명 다 한다면 비용이 많죠, 계산을 하면. 수영장도 복잡해지고. 일단은 제 의견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사용료 수입감소에 의한 96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60만 원 중에서 어느 시설 쪽에서 최고 수입이 감소가 된다고 예상이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거의 운동장하고 이런 체육시설이죠. 체육관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체육시설 중에서 운동장도 있을 수 있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단체도 하고 개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단체나 개인한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사용료를 받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단체에서 신청할 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방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체육관보다는 일반 다른 체육시설들도 많이 있죠, 이 부분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단체에 그 단체 회원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감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부류에 따라서 틀리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그 단체에서 유공자 단체에서 한다면 감면이 되겠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말고 일반적으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개인별로 전부 다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개인별로 사용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수영장 쪽에서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오션수영장밖에 없지만 앞으로 향후 수영장이 다시 반다비 수영장이 되고 나면 이런 문제는 더 많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배드민턴 클럽 안에 감면 대상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단체를.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니죠.
동수

김동수위원

감면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개인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조직에 같은 단체에서 신청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게 960만 원입니다. 얼핏 보면 수영장이 개인이 이용료를 내고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서 사용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총 2.1%인데 요점은 부서의견이 80%가 있고 50%가 있고 우리 안석봉 의원 개정안에는 전면 감면 대상자 총 전체를 80%를 해주자, 그 차이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의견은 앞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80%를 다 전면 확대했을 때는 시민들이 혜택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자 신청을 했다가 환수하는 사건들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일반 미리 신청을 했다가 사용 안 하고 잡아놓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취소하는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당장 전체 80% 하는 거보다는 부분적으로 했으면 하는 저희들 부서의 의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의 입장도 물론 수입감소액이 9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일단 이용자의 형평성이나 단체 간의 형평성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셔서 차등을 두자라는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80%는 우리 법률에서 정하는 최대 할인율이 80%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의자와 우리 담당부서와의 관계가. 두 안 다 적절하게 섞었으면 좋겠는데.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집행부의 의견은 어쨌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상위법령에 100% 해달라고 하면 100% 해줄 것도 몇 군데도 있고 그런 건데 상위법령이 80% 최한선이니까 저는 지금 이번 계기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해주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부 미비한 점은 다듬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행하면서 보완을 준비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면 대상 3번도 원래 조례에 있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거.
동수

김동수위원

3번.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5.18, 그게 있었습니다. 50% 지금 저희들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 같은데 반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병주위원

반복되는 질의이지만 수치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수입감소액이 96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비용추계 과장님께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해서 50%에서 80%로 개정했을 때 부분 이렇게 비용추계 나온 거 같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신설로 80%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비용추계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테이터가 없죠. 그런데 추론을 해 보면 우리 거제시에 2019년 8월 말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6만 7692명입니다. 그중에 활동인원이 1만 9,546명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은 50시간 계속 이수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계속 관리를 하시는 분이.

강병주위원

단체가 220단체가 있어서 한 29%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 월에 만약에 받고 있는다 하면 80% 감면을 하게 되면 1만 3000원 요금을 내고 한 달 수영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5만 2000원을 감면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1만 명이 되었을 때 5억 2000만 원인데 10% 정도 이용한다면 5200만 원 정도 큰 폭으로 금액이 뛰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추론을 해봐도 금액이 상당할 거 같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에서는. 물론 50% 감면받고 있는 사람들이 80% 가면 30%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추계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실제로 신설되는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도 수영장 적자 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적자 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메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다비가 아직 준공을 하지 않았고 장승포 쪽의 일부 지역에 편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추론을 못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고현 쪽에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근처에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쪽 외곽 쪽보다는. 그분들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 금액이 얼마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감면을 받게 된다면 실제로 새로 만든 지어진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붐비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장승포에 지금 수영장이 있는 거 적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수영장을 지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든 장애인수련관이든 우리가 운영비가 다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없는 거보다 감면 혜택을 줘갖고 우리 일종의 사회의 세일이라고 하죠. 줘갖고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향상이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을 비용을 가지고 추계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생각하고 조금.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끝이 없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야죠.

강병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모든 발언은 위원장께 여쭈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부분 제4조의2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이거는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등에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법령에 의해서 이 항을 신설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단지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이걸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회출전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장애인 건강을 위해서 그냥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비율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처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상위법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이 먼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발의자께서 좋은 내용을 많이 집어넣으셨는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 사회적약자 부분은 전부 감면혜택을 쭉 넣어놨습니다. 맞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 2호를 보면 사람들에게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이거 감기도 포함이 됩니까? 법정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법정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염성질병이 있는 경우하고 감염성질병 이렇게 바꾸었는데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특별한.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전염성하고 감염성이 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단어를 완화시킨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 이런 건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없어야 되는데 이 항목을 전염성 있는 질병이라면 모르겠는데 감염성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저는 특별한 뜻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깐 정회를 통해서 문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신금자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동료의원 안석봉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호 신설조항은 오히려 장애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으로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3조제2항제19호는 자원봉사자 범위가 너무 넓고 전국 지자체 조례에 대부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유효기한에 한정함을 삭제하고 안 제20호를 안 제19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금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안순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금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호 신설조항은 오히려 장애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안 제4호부터 안 제7호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안 제13조제2항제19호는 자원봉사자 범위가 너무 넓고 전국 지자체 조례에 대부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유효기한에 한정함을 삭제하고 안 제20호를 안 제19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금자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2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중복수혜 조건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지역출신 인재에게 재능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 기금의 용도 신설 규정, 안 제7조 기금 운영 범위확대, 안 제17조 재능봉사 장학생 신설, 안 제20조 중복 수혜 조건 완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금리 변동 여부에 따른 예산반영 여부를 조항에 두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예고기간 이의 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심의자료 284에서 27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4조, 제5조 1항은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수정 및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 달성에 따른 세출예산 출연사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5조의2 기금용도 장학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조항으로 장학금의 지급, 저소득층 학력 증대 등 인재육성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기금의 운영관리에는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 이자수입의 80%에서 100%로 확대 지급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15조는 조문 수정사항입니다. 제17조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의 자격확대 및 저소득층 학력증대 등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대학교 재능봉사 장학생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20조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과 대학교 전부 장학금 지급 확대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여 순수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에서 중복 지원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대상 조건 완화로 우수한 인재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1조 장학금의 지급 등은 대학교 재능봉사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2020년부터 거제시 장학금 기본목표액인 100억 원 달성으로 이자율 10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차 연도의 2020년에는 1억 7600만 원, 2차 년도인 2021년 이후에는 연간 1억 8천만 원 정도로 산정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이자율이 1.7% 정도로 산정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이자율이 감소할 것을 감안해서 이자율 1.3% 계산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세출예산에서 전입금을 계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자료 292페이지에서 293페이지 성별영향평가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호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내용에 따라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조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 제5조의2는 기금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었으므로 거제시의 연도별 출연금을 없애고,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운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장학생의 자격에 대학생 재능봉사 장학생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0조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해당학기 등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제외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내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장학금은 생활비 용도로써 「학자금중복지원방지 기준고시」에서 명시한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처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장학기금에서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20조 선발에 1항하고 2항은 지금 내용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 예전에 그쪽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거제시장학금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떤 물론 삼성에 다니는 분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장학금 대상자가 전교 1, 2등 했으니까 됐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중지원 때문에 못 나온다고.

이태열위원

부모 거기서 나온다고 학자금 지원이 되니까 학자금 지원되는 건 지원되는 거고 장학금은 장학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회사의 학자금 지원하고 상관없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옛날에는 학자금이 60% 이상 되면 저희들이 이중혜택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완화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이태열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적이 우수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60%가 안 넘을 경우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이태열위원

60%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전액 장학금을 부모 회사에서 전액으로 주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장학금으로 받는 거는 안 되고.

이태열위원

그럼 협력사나 이런 데 50% 주는 데 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60% 완화했으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 규정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원천적으로 이중지급을 막았는데 이제는 이중지급을 열어놨다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신설조항에 이 앞에 업무보고 때 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세계 3대 대학평가기관 세계대학 평가 순위 내 국내 대학 순위 20위권. 그러니까 20위권을 벗어난 학교에서는 안 되는 거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죠. 20위권이 세계대학 순위평가를 하는 곳이 세 군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학이면 가능한 거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느 정도 남을 가르쳐야 되니까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조금 우려되었던 게 이것도 꼭 우리가 서열화시키는 거 같고 대학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일정 부분 자격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태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0조 선발에서 2항에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1호에 보면 고등학교 우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100분의 60이라는 말이 사라졌거든요, 개정안에 보시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방금 완화를 해주는 부분을 이제는 이중이 되어도 혜택을 60% 일정 금액이 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문상에 보면 마치 고등학교 우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아예 지원을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60% 이상 받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는 전액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되었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올해 하면 100억 원 됩니다. 내년 1억 9500만 원이.
동수

김동수위원

100억 원의 예치금에서 이자 100%를 앞으로는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5천만 원씩 맞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자가 내년 이후에는 줄어들 거로 봅니다. 1.3%로 줄어들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해 와서 5000만 원씩.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금융의 흐름을 이자율의 흐름을 봤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

이자율은 낮아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5000만 원 전출금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 원씩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근거는 어디서 해서 5000만 원씩 전입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일정 금액을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추계서입니다. 추계서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충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출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손을 안 대고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기금 100억 원에 이자 100%로 장학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 전출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5조1항에 보면 그 규정을 신설해놨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세출예산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5조3항에 보면 세출예산으로 그걸 충당할 수 있도록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 말이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그렇게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신설이죠. 지금 3억 원 이상을 회계연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옛날에는 3억 원씩 해야 100억 원이 달성할 때까지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제1항의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매년 3억 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거를 세출예산 바꾼 부분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3억 원을 없애버리고 세출예산에서 전입금을 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을 추계에 잡아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렇게 바꾸어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5000만 원이 기금의 조성이라서 이게 기금조성 용도로 세출예산을 전입시킨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원래 100억 원이면 그 100억 원 가지고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100억 원 이자가 줄다 보니까 범위를 자꾸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우리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계획이 100억 원 기금조성해서 그것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기금이 100억 원이 되었는데 이자가 없어서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충당한다는. 비용추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자가 더 올라갈수록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희들 추산을 할 때는 이자가 내릴 거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그렇게 추계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장학사업을 해야 되겠고 이 조례는 신설해서 세출예산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사실상 이 조례가 개정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되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이 한 곳에 다니는데 장학금을 받는데 그건 아빠 직장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한 곳에 받으니까 공부 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많이. 물론 돈 보고 공부 안 하는데 그런 의욕이 상실된다, 라고 많이 했거든요. 100분의 60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저희가 2019년 5월 1일에 결산검사를 할 때에 연말이 되면 한 1억 원 되겠구나,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 또 2019년 11월 현재 2억 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말까지 하니까 100억 원이 되어서 가능할 거 같아서 저희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고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좀 주자, 이래가지고 의견서가 상달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학부모들이나 우리 거제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100억 원은 어떻게 쓸 생각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100억 원은 그래도 예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매년 그 이자하고.

신금자위원

이자 가지고 계속 할 건데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목표치는 100억 원이니까 그 100억 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계속 해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장학사업을 해나가는 건 좋은데 우리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꼭 여성에게 필요할 때는 그 기금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용도가 장학기금하고 틀리지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게 만약에 재경학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약에 된다면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향인들하고 의논해서 재경학사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할 수 있으면 장학기금 100억 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특목고라든지 가게 된다면 특목고도 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우수장학생 고등학생은 그대로 주는 거죠. 똑같이 무료 되니까 아무 제한이 없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특목고도 교육비가 무상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고교 전체 무상교육인데 특목고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게 이 조례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특목고 가는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은 경우 100분의 60이든 아니든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경우 거제시에서 장학금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니죠, 고등학생은 전면 무상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우수하면 줄 수 있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강병주위원

이중으로 국가에서 만약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예전 조항 같으면 100분의 60이 안 되면 거제시에서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강병주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신설되는 개정되는 조항에 따르면 100분의 60이 되든 안 되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그 친구들은 거제시로부터 장학금을 일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특목고 관계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걸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나 과기고나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다른 대학교는 지금 100분의60 이하면 장학금을 주도록 신설해놨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거제시에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일반 고등학교는 똑같이 아무나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강병주위원

일반 고등학교는 무상으로 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

진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념정리를 해야 하니깐.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20조2항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호하고 2호하고 내용이 다른데 1호는 100분의60이 아예 삭제가 되는 거고 2호는 100분의60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맞다 아닙니까? 해당학교 등록금을 100분의60을 그러면 여기는 그거는 안 되겠네요. 흔히 얘기하는 양대 대기업의 학자금은 왜냐하면 전액 지원하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전액 지원하면 좀 어렵죠. 학자금이 아닌 장학금 명목으로 추가 재원이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장학금 부분이니까 그건 가능한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모한테 주는 거는 학자금으로 주는 거고 장학금 명목이 아니니까 그건 가능한 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장학기금 설치해서 기금의 목표액은 다 달성했다 이 말이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내년 예산 1억 9500만 원을 더 추가하면 100% 100억 원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100억 원이 되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100억 원을 목표로 삼았고 100억 원이 되었으니 이제 이자를 가지고 더 추가로 출연금 없이 지원하겠다는 이 말이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출연금을 소득추계를 보시면 비용추계를 보시면 출연금을 내년에는 충분하게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후 내년에는 1.3% 이자를 계산했을 때 5천만 원을 일반세출에서 전입을 받아와가지고 더 합해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계상에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을 100억 원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그러면 100억 원의 목표가 달성되었는데 추가로 출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혜택을 학생들에게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장학기금을 목표달성액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애야죠, 추가로 하는 건. 그리고 본래는 이 기금 가지고 재경학사 지으려고 안 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제일 처음에 그 부분도 검토는 조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영삼 민주센터 그쪽에 하려고 안 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하려고 하다가 그 뒤에 비용이나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거 때문에 일단 다른 방법으로 순회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의 장학개념하고 지금의 장학개념이 많이 달라졌는데 장학개념이 뭡니까? 왜 이 기금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모았습니까, 수년간. 결국에는 장학이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학업을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학업하기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 장학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지금 신설항목을 보면 대학교 재능봉사장학생 해가지고 시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또한 매년 3대 대학평가기관 거기에서 발표한 세계대학 평가순위 내 국내 대학 순위 20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 한 가지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성적이 4.5 만점에 3.0점 이상 이런 규정들로 해서 신설하는 부분들은 이건 본래의 장학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본래는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중고등학생이 오히려 학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재능봉사장학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멘토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정에 학생들 지도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왜 장학기금에서 쓰냐, 이 말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쓰는 것은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멘토라는 데서 300만 원을 안 잡아놨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거제대학교 학생이 중고등학교학생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거제대학은 나쁜 대학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한테 공부하는 내용을 지도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은 대학생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굉장히 지금 어렵게 해놨어요. 저는 우리 거제시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정말 저는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저도 전부 다 고학을 하다시피 해서 학업을 마쳤는데 장학제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도 학업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본래의 거제시 장학기금은 그 기금을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공부를 학원을 못 가고 이런 장학금을 안 줘도 그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장학사업으로 봐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학금을 주면서 그런 애들 과외 형태로 멘토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선배, 후배개념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얼마든지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장학기금을 설치하는 목적하고 좀 벗어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장학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또 부합된 내용이 우리 장학사업에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100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1.3%, 1.5%라고 해도 나중에는 0점 대의 이자율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제로까지 갈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일반고등학교는 전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20조2항에 1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정안을 바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제 저희가 질의는 다 종결한 거 같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문구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경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의안번호 제20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로써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4조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 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활동과 조사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개선과 홍보행정정보의 교환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 연 2회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298페이지 안 제14조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안 제15조 경비부담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으로 정기부담금 연 20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속가능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기구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 규약 동의안 제15조(경비부담)에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연 200만 원의 협의회 부담금이 동의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며,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의 공동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협의회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네요.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2017년 6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경상남도에서는 최초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경남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전국대회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만약에 가입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결국은 회원으로 가입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법령의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규약을 보니까 많은 어젠다들이 있습니다. 보면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기후변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당장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한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일단 지금 기존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어찌 보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선도를 가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활동을 하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보건대 우리 거제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구성원이라든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너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인력 규모도 적고. 어디를 고쳐야 됩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일단 내년에 현재 결원도 일부가 있습니다. 있어서 중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중간에 결원을 보충을 안 했는데 내년 3월 되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할 때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회원 그러니까 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운영도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내년 되면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그런 부분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환경과가 소관 부서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해가지고 위원들도 다양하게 위원수를 많이 확충해서 선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시작이 환경 부분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게 붙임 자료에 경남에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네요. 물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가입도 하고 연구 포럼도 참여를 하고 해야 되겠죠. 다른 건 아니고 이 자료에는 지방정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지방정부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더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그게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줄여가지고 지자체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지방정부라는 게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 봐서는 더 낫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게 중앙정부 여기에 지자체 이래 하면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예속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정부로 가자,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이게 설명자료나 용어에 지방정부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서 와 닿는 그런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이태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8호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는 안 제2조~안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은 안 제4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운영은 안 제5조~안 제7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 제8조~안 제9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11조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입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집행부 의견, 입법예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권장 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헌혈 권장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시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헌혈 권장 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시장은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제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적십자혈액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 3.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 대표 등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헌혈 권장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환, 사고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헌혈 권장과 헌혈 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거제사랑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이나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8호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매년 헌혈 권장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5조~제9조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등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헌혈 인식 개선과 헌혈증진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며 자발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보건과장 송정희입니다.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으며 저희는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거제에 헌혈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이태열발의의원

거제 헌혈률은 2018년 기준으로 2.51%, 전국 5.52%에 딱 절반 정도 됩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헌혈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혈액 수입국이죠? 그러면 사실 헌혈이 권장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헌혈 권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헌혈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낮아질 것입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실질적으로 김해에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년 정도 시행해 보니까 0.7% 상승효과가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 것 같은데 유의미한 헌혈률 상승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에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운영하는 상시적인 헌혈의집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하루 헌혈자가 40명인가 50명인가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유지 못 시켰다는 얘기를 경남혈액원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우리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아닙니까. 그 회사들이 헌혈 차량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줍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예, 지금 이게 2018년도 기준인데 삼성중공업은 7437명,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는 6958명이 헌혈을 했고 또 회사 나오기 전에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는데 헌혈 이후의 다른 조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헌혈운동을 권장한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이태열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그럼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예산이 과장님하고 할 때 6000만 원 정도 예산 수반을 하는 것으로.

전기풍위원장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소요됩니까?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현재 혈액원에서 기념품으로 나가고 있는 게 5000원 상당 기념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혈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에 거제에서 6000여 명이 헌혈하는 거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6000명을 1인 5000원 기념품이나 거제사랑상품권을 줬을 때 실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는 3000여만 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는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2000여만 원 생각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연간 아까 통계를 보면 대우하고 삼성에서만 헌혈하는 숫자가.

이태열발의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그것은 5년 치 합계였고요, 죄송합니다.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1년에 6000여 명,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발의자, 대답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2019년도에는 현재 4161명이고 2018년도에 6250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6000여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헌혈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헌혈 차량으로 하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헌혈의집 이것을 개관해도 안 됩니까?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2014년도에 그 당시의 시장님이 헌혈의집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헌혈의집을 방문하였을 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조건에서 ‘유동인구가 하루 5만 명 이상, 그리고 헌혈을 하루 45명 이상’ 조건을 충족할 때라고 저희들이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에서는 턱없이 하루 헌혈의 숫자는 16명에서 17명으로 저희가 파악했었고 하루 유동인구가 5만 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헌혈의집 설치라든지 운영 부분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류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경남혈액원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 말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혈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저희들이 헌혈자 수가 많으면 혈액원에서 얼마든지 출장을 차량으로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라든지 하루에 유지될 수 있는 운영 부분에서 최근에 밀양과 두 군데가 설치를 했다가 폐쇄를 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에서 운영이 조금 어려운 거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경남혈액원에서 하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설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정기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매주 수요일은 헌혈하는 날’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헌혈 차량이 오든 아니면 보건소에 경남혈액원 직원들이 와서 헌혈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특정한 날에, 홍보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헌혈자를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헌혈을 하고 싶어도 헌혈 차량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고 또 부산이나 창원까지 나가서 헌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경남혈액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건들 또는 경남혈액원이 와서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만 잘 협약을 하면 얼마든지 헌혈자 수를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저희들이 2014년, 2015년에 헌혈의집을 검토하면서 거제시에 헌혈의집 차량이 한 35회 정도 연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회 이상으로 늘려달라.” 그렇게 하던 차에 50회에서 6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 단체,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주관하는 부분은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헌혈 권장을 하고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 1회라도 헌혈 권장의 충분하게 분위기가 조성되면 월 1회 이상이라도 그 부분을 확보하여 차량운행을 늘릴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아십니까?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아세요?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혈액암 환자들한테 정기적으로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혈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대우조선해양에 새싹의소리회가 있고 삼성중공업에 사랑의울림이라고 하는 후원단체가 있습니다. 이 후원단체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증을 모집을 해서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한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장이나 기부했는지 아십니까?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잘 모릅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의 2만 장 가까이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기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헌혈을 할 수가 있고 사랑의 봉사죠. 이런 것도 권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벌써 경남에서 열 번째로 이 조례가 발의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태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합니다.

이태열발의의원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헌혈에 대해서는 이 사무가 사실 국가적인 사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적십자를 통해가지고 적십자에서 이 헌혈을 다 관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지방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적십자는 뭐 하는 단체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십자가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적십자는 1905년도에 최초로 고종시대 때 제네바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4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적십자에서 지금 경남혈액원 지분을 만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적십자에서 돈이 없어서 안 만드는가 제가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적십자의 2018년도 말 유동자산이 전체자산이 630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모금액만 127억 원 모금하고 있고 사업수익이 6440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혈액만 딱 얘기하면 2019년도 예산이 3865억 원 2019년도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방에서까지 혈액을 하시는 분들 또 단체한테 5000원씩 정도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적십자의 사업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나. 사업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보다는 좀 더 봉사하는 자세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지방에서 더 지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먼저 적십자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지금 혈액수급 사업이 거제시는 2점 몇 퍼센트,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5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십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공문을 발송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거제시에서.

이태열발의의원

일단 이 조례 발의 건 때문에 경남혈액원 원장을 한번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액에 대한, 내 혈액이 어떻게, 이게 판매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약회사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더라, 적십자사에 대해서. “매혈 사업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또 거제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아까 전기풍 위원장님도 혈액원 혈액의집입니까? 그것도 자기들도 거제시에서 협조 잘 해 주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헌혈문화가 되면 충분히 설치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도 경남혈액원 원장한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은 아마 현재 그중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에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공문이, 선후가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저는.

강병주위원

우리가 정말 적십자가 어려워가지고 또 사업예산이 없어서 기금을 못 모아서 혈액사업을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혈액 사업만 386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예산입니다.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에 적십자에서도 사업수익이 안 난다,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적십자에서는 수익이 무려 149억 원 났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나는 곳인데도 당기순이익이 그 정도 나고 있습니다. 사업에 적극성을 투자하지 않는 것은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물론 거제시에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좀 더 거제시에서는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시고 하는 부분은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저는 적십자에 대해서 거제시가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헌혈하시는 분들의 숭고한 마음은 십분 이해하고 있지만 적십자에 대한 명확하게 거제시에서는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그만큼 또 헌혈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적십자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거제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인 이태열 의원님께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2호에 보면 적십자혈액원 돼 있고 그 뒤에도 또 적십자혈액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기관입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중복이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군부대가 이런 협의회에 올 수 있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다른 데도 이렇게 다 표준조례안을 보면, 군대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군대에서 한다 하더라도 협의회 위원으로 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5조, 제6조, 7조, 8조, 9조, 이것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조항들인데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에도 협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한 데가 별로 없는데 꼭 협의회를 해야 됩니까? 시장이 책무를 가지고 헌혈 권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심의 의결하고 할 그런 기구도 아닌데 협의회를 두는 목적이 뭡니까? 옥상옥(屋上屋)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밝혔던 건데 헌혈수급을 하기 위해서 국가헌혈추진위원회가 5개 부서에서 협업해서 구성이 됐고요. 이게 정부 권고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각 광역도 지방정부에 헌혈추진협의회를 두고 헌혈을 권장하는 그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사실 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전기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헌혈을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면 시장이 헌혈에 대해서 권장하고 그리고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그리고 사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조례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협의회까지 둬가지고.

이태열발의의원

이 조례의 핵심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쪽의 위원이 어찌 보면 거제시의 사람 많은 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안에서 헌혈을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니까 어떤 분이 양사 조선소 노동자들의 헌혈 권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무시간 중에, 아니면 점심시간 때 헌혈을 하고 나서 휴식시간도 주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휴식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했을 때 그런 것을 거제시가 하면 좋겠지만 헌혈추진협의회에서 어떤 공식 안으로 채택을 해서 양대조선소 CEO들한테.

전기풍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권고안을 내든지 아니면 시장이 협조를 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하는 건 아닙니다.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이 양대조선소에다가 공문을 띄우든 직접 찾아뵙든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지 협의회가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든 타 지자체든 간에 협의회를 굳이 꼭 둬야 되는가. 여기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 아닌가.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정부에서 강하게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정부에서 권고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협의회 없이도 충분히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헌혈추진협의회에서 다양한, 요즘 집단지성시대인데 물론 관료들 그러니까 시의 시장님이나 옆에 계시는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집단지성화 시켜서 더 많은 안을 내는 게 훨씬 정책이 헌혈이 권장되고 헌혈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더 긍정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실제 보면 지자체 및 적십자에 실무지원반을 운영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해라, 이런 뜻인데 적십자혈액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에는. 그래서 적십자혈액원 이것도 넣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태열발의의원

어디요?

전기풍위원장

제5조2호.

이태열발의의원

적십자혈액원은 아까 강병주 위원님도 이게 기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혈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공인해서 하는 건데 어찌 보면 헌혈에 봤을 때 가장 전문가집단인데 가장 전문가집단이 협의회 구성에서 빠지는 것은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실무적이고 가장 전문가적이고 여러 가지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

전기풍위원장

대한적십자사 경남지회가 얼마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8개 시·군에 전부 다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협의회에서 뭔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이런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혈액 사업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필요하나. 보건과장님, 보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을 해 오다가 이번에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 부분이 적극성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가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간 거로 봐집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실효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발의를 해주셨는데 조례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효성을 높이려면 부담 가지 않고 시장이 나름대로 헌혈 권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 헌혈추진협의회 1년에 몇 번이나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실제 헌혈을 권장하고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옥상옥처럼 느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헌혈 활성화를 위해서 이태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혈액관리법」에 보니까 2조4항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표창을 준다.”라고 있습니다. 2조4항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우리도 표창을 하면, 헌혈에 표창을 받을 만하겠죠, 헌혈을 해도. 자녀들에게 표창의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 아버지가 아니면 형님이 헌혈을 해서 표창을 받았다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가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에 헌혈의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건소에서 헌혈할 수 있다 하면 되고 방금 이태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쉬는 시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좀 알아서, 헌혈을 했는데 어떻게 가서 갑자기 일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규칙에도 좀 담아서 시행을 하면 참 헌혈인구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양대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너무 많이 생겨요. 일단 헌혈을 해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피를 다 쏟아버리면 가다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과에서 고생을 하셔야 되고 더더욱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해 주면 그날 헌혈하는 날이다, 내가 갈란다, 하면 회사에서는 방침에 그날 휴가를 준다든가 오전 휴가를 준다든가 오후 휴가를 준다든가 하면 회사장들이 못하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틀림없이 협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5000원의 기념품을 주는 것은 진짜 장난인 것 같아요. 내가 헌혈하고 5000원을 받는,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분의 자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5000원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것 오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구수정 등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김동수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10조2항에 자발적인 헌혈 활동이므로 안 제10조제2항 중 “거제사랑상품권”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태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동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헌혈 활동이므로 안 제10조제2항 중 “거제사랑상품권”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동수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보건과장 송정희입니다. 의안번호 209,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법률명칭과 상이하여 조례 일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명칭에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과 일부 조항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제7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로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명칭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의하여”를 “따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개정, 제2조(구성)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을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제4항 “1인”을 “1명”, “보건과장”을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1항 “회무를 통할하며”를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로, 제2항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사고가 있을”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제6조(회의 등) 제1항 “인정할때”를 “인정할 때”로 “과반수와”를 “과반수의”로 조항 용어를 정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건소 7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과 조례상의 위원회 명칭 불일치 사항을 통일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를 해 주셔야지.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립니까?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1년에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년에 한 번 합니까?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든지 1년마다 시행계획수립 평가 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른 곳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부분이죠?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선임이 됩니까?
정희

송정희보건과장

지역주민대표와 보건의료관계자, 언론인,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위원회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건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채근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2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를 전산매체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안 제10조, 제41조. 시책 참여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물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4조, 전산매체를 통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절차 및 환불사항 개정. 안 제13조, 제36조, 제37조.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제한기간 완화. 안 제33조.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품목 세분화와 단일화에 따른 처리 수수료 변경 안 제36조, 별표1.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안 제42조~제46조. 연륙교, 도선 이용으로 수거차량 진입 가능 도서 생활페기물 관리제외지역에서 삭제 안 별표3.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자원순환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사항은 2020년 당초예산에 문자서비스 통신요금 720만 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에도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을 포함시켜 자체개선안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2(지원)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주민참여 촉진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제13조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부착하여 배출하고 있던 것을 면·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거제시 대형생활폐기물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필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도록 하고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항에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징수 현황은 접수대장과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7조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미사용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4호에 별지7호서식 스티커 관리대장이라든지 제8호서식 스티커 인계인수서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3조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봉투판매소 지정취소가 3년이 지나야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만 초과하면 다시 재지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가 과할 경우에 봉투판매소 또는 판매소 재지정을 3년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와 같으며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 계좌입금 등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7조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또한 스티커를 환불할 때 스티커를 반납하도록 한 것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으며 수수료를 전자지불제도로 결정할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1조 수수수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기존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을 추가하여 확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가 종량제봉투를 소급하여 신청할 경우 당해연도 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몇 년간 있다가 봉투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소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연말정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42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2항, 제4항, 제5항 그리고 제43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그리고 44조(의견청취), 45조(과태료 수납부 기록·관리), 제46조(과태료의 귀속) 모든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인데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부분에서 당초에 80개 품목에서 86개 품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품목인 의류관리기 등 15개 품목이 신규가 되고 그리고 삭제·변경은 책상 등 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가격 인상은 에어컨, 침대 그리고 침대 받침대, 가방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426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별표3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 기존의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화도, 고개도, 황덕도, 이수도 해서 7개 지역을 섬 지역으로서 제외하였으나 이번에 추가로 화도하고 화도는 차도선이 들어가고 황덕도에는 연륙교가 만들어져서 제외구역의 2개는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온라인시스템 문자서비스 통신요금은 내년도에 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자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받아서 첨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72페이지 의안번호 212호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시행 예정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운영,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 추가 등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과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규정을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인상이 된 품목이 있네요. 이것은 이렇게 별표에서 인상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원래 업무시스템이.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이 물가 위원회에 통과가 되나 안 되나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당이 없는 거로 저희들이 조선경제과에 확인해서 변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가격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현재 조례가 바뀐 게 오래됐는데 인근 시·군하고 그리고 나오는 게 품목이 크기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변화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제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면 좋겠나.’ 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균적인 가격을 하면 안 맞겠나 싶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부는 올라간 사항이 되고 그리고 신규품목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 넣다 보니까 그것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평균의 가격으로 해서.

이태열위원

의류관리기라면 LG에서 나오는 스타일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 의류, 예. 스타일러.

이태열위원

신규는 그렇다 치고 그럼 얼마에서 얼마가 인상됐다는 좀 부분도 비교가 돼야.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대체로 여기에 426페이지.

이태열위원

그냥 가격 인상만 이렇게, 그러니까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다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그랜드피아노 2만 원 가격인상.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게 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것은 가격 인상분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신규가 6개 아닙니까? 총 80개 품목 중에서 신규가 6개 품목이.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신규가 15개가 되겠습니다. 가격 인상이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아마 제일 무거운 것 옥침대나 돌침대 이런 것은 정말 무겁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형폐기물 위탁하는 회사가 몇 군데죠? 시에서 직영합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청소용역은 6개 업체에서 하지만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에서 직영하면 그러면 그 밑에 수집하시는 분도 그러면 거제시 공무원.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공무직에 5개 팀이 1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작업 형태는 2인 1조로 이렇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 인천인가 그 지자체는 이것도 위탁을 줘가지고 또 그것을 이 무거운 것을 1인 1조로 해가지고 피아노든 가구든 혼자서 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작업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도 위탁을 줘서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위탁 주는 데도 있는데 진주 같은 데는 위탁 주는데 3인 1조로 해서 위탁을 줘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익을 내야 되니까 거기서도. 그럼 3인 1조로 지금 하고 계시네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근무환경이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 같은 경우에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 근골격근 해가지고 6개 청소용역업체도 3명씩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외 내용은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했던 대형생활폐기물 그 내용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대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이것 수수료도 그렇게 하고 직접 또 본인이 프린트해서 붙이도록 하는 것 이건 잘 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배출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아무 때나 배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수거가 안 돼가지고 흉물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배출시기를 규정해서 할 수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지금 배출시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무 때나 배출했을 때 그러면 제재할 수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문전수거는 문전수거 동 지역에 문전수거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거점수거는 면에 같은 데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각 면·동별로 수거 날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이라도 내가 내놓을 테니까 지금 수거하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팀이 5개 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돌아가면서 운영을 안 하면 혼란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수거 자체가 내 것만 당장 거기에 가서 수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내가 언제 배출할 거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면 안 됩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게 18개 면·동을 일괄해서 수거해야 되는 사항인데 팀은 5개 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18개 면·동 다 보지 마시고 동 지역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배출시기를 우리가 정해 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스티커를 받아와가지고 붙이면 안내라도 해줄 텐데 인터넷으로 그냥 본인이 프린터 해가지고 수수료 내고 아무 때나 배출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그 보장을 조금 해놓은 게 내용 안에 어디 어디 지역은 며칟날 우리가 수거해 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행정편의주의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것을 구상해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문자 알림서비스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차량이 언제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싣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배출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내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대형폐기물 종류가 별표에 보면 80개에서 86개로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너무 품목별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부피 단위로 간소화 해가지고 해도 좋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안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도 사실상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가짓수를 그렇게 줄이는 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품목별로 하지 마시고 부피별로 하면, 수수료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액별로 해서 부피 단위로 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개정되는 내용들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우리 대형폐기물 문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일 200t이 넘어가면 이것도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본래 대형생활폐기물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또 다른 작업을 해가지고 소각장에 넣어야 되잖아요. 잘게 부숴야 되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어떻게 소각장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