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제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중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견해 또는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정회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다시 이야기하면 지방채 상환 45억 이 부분을 의회와 한마디의 동의를 득하는 절차도 없이 세입을 잡아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아무런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않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전환해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못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앞으로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있을수 있는 문제이고 의원님들이 받아드릴때에는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심의를 해서 올바로 집행을 하도록 의결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아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받아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장
우리 김만철위원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위원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산담당관께서 작년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 세정과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의회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아시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당시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집행부에서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속기록에 나와있는대로 보면 의회에서 60억을 기 편성된 세입에 더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55억으로 증액을 하고 그중 10억은 교부세나 재정보증양여금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원으로 활용하고 45억은 공단특별회계 전출을 시켜서 상환금으로 수정예산을 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세정과장이신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도 이 내용을 기억하시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뒤에 어디를 봐도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든, 다른 어떤 재원에서 예산확보가 부족할 당시에는 전출금을 부족한 만큼 낼수 없다든지 그런 내용에 합의된 부서나 의회에서 합의를 해주었거나 결정한바 없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세입부서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이 확정된 후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협의과정에 참여를 않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수정예산안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전출금을 못보내겠다든지 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고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든지 주로 논의가 세목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어디서든지 60억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결정이 55억으로 하고 55억중에 45억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이 되든, 어디에서 증액이 되든해서 공단전출금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온 것이 순세계잉여금에서 40억이 증액되어서 85억이 된것이지 저희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0억을 더 증액시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왔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않은 집행부 책임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먼저 김만철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금후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 85억중에서 43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공단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45억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채무상환을 하도록 의결한 사항인데도 사전에 협의없이 편성한 것과 집행부에서 편성하게된 경위,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재정운영과정에서 여러 과목에서 세입이 늘고, 줄고, 세출수요를 조정하다보면 당초에 책정했던 예산이 세입이 줄어들므로 해서 조정해서 감액 편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어서 세출에서 조정한 것은 예산편성기술상 불가피하게 했던것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채무상환으로 활용을 하지 왜 세출예산에서 추가수요 편성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확정되었던 예산이 보조 변경이나 당초에 예측을 하지못했던 사업의 수요들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년중 시정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다 보면 예산의 추가수요가 불가피하고, 그런 불가피한 시정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다보면 특정목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감액해서도 추경에서 조절을 할수밖에 없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어떤 집행부와의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정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한뒤에 조정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준석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99년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수조정할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편성되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조정이 전부 끝난 상태이고 다만 집행부에서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요구한 세입의 규모가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판단한 세입보다 현저하게 세입이 안잡혀 있습니다. 당초의 규모는 100억정도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강조를 했을 때 도저히 그렇게 잡을수가 없는 세입이다라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60억을 요구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전임 기획감사담당관이 5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그중에서 10억은 특정 재원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 45억은 공단 채무상환에 편성하겠다라고 협의가 되어서 그 사항은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편성했던 것을 왜 삭감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느냐는 것은 세입을 잡아서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삭감을 했느냐 하는 부분과 당초에 증액을 시킬 때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지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55억을 증액 해놔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당초예산이 전부 세입이나 세출이 보조근거나 세입근거에 의해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45억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편성기술상이나 예산 운영면에서 다른데에 세울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에 45억을 붙여서 세웠던 것이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세입을 45억을 증액을 시키고 공단특별회계로 45억 전출을 시켜서 세입세출 편성을 했었는데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85억중에서 43억8천만원이 덜된 41억2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산액에 맞춘 세입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45억을 증액시킬 때 편성했던 세출에서 세입이 결함이 났기 때문에 세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운영과정에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협의해 준 것을 존중을 않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없으니까 할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담당관님 대답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야기는 우리 김만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서준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질의에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 위원회에서 작년에 했던 것이고, 또 핵심은 말씀을 않하시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답변이십니까? 무엇을 이해해 주라는 것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김만철위원님과 서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김상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께서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예산편성의 불가피성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도 원칙이 지켜져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마치 채무상환은 순세계잉여금으로만 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허리띠를 졸라메면서라도 살림살이를 아껴서 빚을 값아야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들려지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순세계 잉여금에 43억8천백만원이 결손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5억 공단전출금 채무상환용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시 이야기를 해서 정회중이나 기타 중요한 협의를 할 때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주민세, 이자수입, 잡수입, 세계잉여금, 이런 큰 항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본다면 주민세는 얼마가 더 거쳤냐고 하면 계획보다 3억5천만원이 더 거쳤고 또 이자수입은 3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은 36억8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액된 것은 말을 않하고 감액된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따져서 공단전출금으로 추경에 편성할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가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당초에 채무상환 이야기는 우리 빚이 82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연간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합쳐서 2천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있으면 내년에도 벌써 1개 과에서도 3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살림 같아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연간 예산 2천억도 못되는 것에서 820억을 1년에 50억을 갚는다고 해도 십몇년을 갚아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하는 의도로 해서 99년 예산부터 시행하자는 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세입에 결손이 났다. 결손이 난것도 전체세입이 결손이 난 것이 아니라, 아전인수격으로 담당관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원칙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이동진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생각도 저희들이 감안하는 그런 뜻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지금 잉여금이 감소되고 기타 세입관계가 감소되어서 2군데 부분이 똑같이 예산보다 적게 수입되었다. 그래서 45억에 관한 지방채 상환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많이 얻어서라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솔직한 책임자의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 지금 증액이 되어서 정회중에 담당관으로 하여금 13억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가지 부분에서 감소가 되어서 13억이 아니라 예상보다도 적게 수입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갈수 있다. 과연 당해연도에 도래된 원금과 이자를 갚는것도 급급하고 지방채를 더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책임자의 뜻도 생각을 하지만 13억의 여유가 생길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45억원 상환부분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13억에 관한 추경의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야기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에 동반 관계이고 서로 보안관계로 생각을 해야하고 신의로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의회가 원칙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중히 여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45억에 관한 것을 의회가 고집스럽게 상환하고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할 정도는 아닐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유자금 13억에 관한 것은 예산편성전에 의회와 약속한 사항이니까 의원여러분이 45억을 상환했어도 13억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그 자금도 할 일은 많고 책임자의 의지로 봐서도, 또 예산운영상에 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도저히 상환보다도 신규사업이 되었든, 연계사업이 되었든,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뜻에 이야기를 의회에 한번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성 사과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의회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이종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특별회계 채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채무에는 일반회계 채무도 있고 특별회계 채무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재원으로 갚는 것이고 특별회계의 채무는 채무 종류에 따라서 시에서 재원으로 갚아야 할 부분의 채무도 있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의 어떤 사업수익으로 확보해서 갚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공단특별회계의 채무도 공단특별회계 공단용지조성에 관련된 사업 수행으로 인해서 기채해서 사업을 한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단부지를 매각해서 갚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입니다. 다만 상환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상환을 하다가 공단부지가 매각이 안되었을때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해서라도 또는 공단부지 조성을 위해서 기채자금의 이익을 높을때에는 기채자금 이율보다도 낮은 특별지원자금을 받아서라도 갚는 것이 재정운영상 원칙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지적을 해주신 1회추경을 편성하면서 당초 의회에서 제시했던 세입 45억을 증액시키고 공단특별회계 45억을 채무상환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감해서까지 추경을 해야 할 사유가 있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한 단계에서 세액을 45억 증액시켰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입이 98년도 결산결과 세입이 안나온 부분은 불가피하게 상환금에서 삭감해서 편성을 했고 다만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사업을 수행해 나오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라든지 당초에 보조부담이나 의무부담을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필수적인 경상비들이 명퇴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예산, 이런것들이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무시하고 당초의회의 결정대로 채무상환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시의 일반행정운영이 제기능을 다 할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당초에 세입을 증액시켜서 채무상환 45억 하기에는 시의 채무가 800여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조금씩이라도 갚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무상환은 연도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법적기본경비 다음에 채무상환경비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기왕에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상환은 물론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신다라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운영에 어떤 부담이 되지 않고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3억 추경 편성결과 여유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추경으로 증된 예산이 91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3억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91억원에서 13억원을 뺀 78억은 특정재원입니다. 보조금이나 양여금, 특수목적사업으로 지원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뺀 순수한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증가한 부분이 13억원의 여유가 있으니까 13억원이라도 채무상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것이 자체 재원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입부서에 세원확충도 협조요청을 하고 각 실과에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중에서도 일률적으로 경상비는 5% 감을 한다든지 경상적 사업비에서는 10%내지는 얼마를 감한다든지 해서 자체예산을 감해서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유재원 13억원을 송두리째 채무상환에 해달라고 하는 추경편성하는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서도 힘이 든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전액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세입도 증액시키고 세출예산 편성해준 부분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조정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고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담당관님! 솔직한 답변을 본 위원장이 요구를 했건만 45억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다시 빚을 갚으라고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출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해를 하시라고 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성의없는 답변은 마시고 솔직한 이야기로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세웠건만 앞으로 진행상 일을 하기위해서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못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한마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여러번 하시는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고 있어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지금 담당관과 우리 위원들 사이에 질의 답변 형식이 너무 잘못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시간 이후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종합해서 일문일답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끝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이종일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4분의 의사를 들었고, 다른분의 의사를 듣기위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종일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질의를 했으면 그 답변에 종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이종일위원님께서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이종일위원
보충질의부터는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조금전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의 채무는 특별회계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할 때에는 예를들어서 지연된 것, 아주 급한 사항만 한다고 말씀하셨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99년도 본예산에 53억을 공단전출금 채무상환용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말하자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단회계 같으면 공단회계에서 나온 것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급한 것, 예를들어서 연체를 한다든가 했을때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일위원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재정운영을 한다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침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없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지침에 없으면 그것을 우리 정읍시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종일위원
아까 말씀드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벌어서 갚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는 연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전출을 해서 갚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담당관께서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법규에 나와있느냐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투자한 재원은 목적사업에서 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채무상환을 한다는 예산운영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안지켜 지네요. 왜냐하면 9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53억을 공단전출을 해서 채무상환을 하도록 한 것 행위자체가 위법입니다. 맞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또 되풀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시에 빚이 많으니까 빚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라도 빚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예산편성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세입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나왔더라면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세입이 안나와오니까 못했던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원칙은 있는데 그 원칙에 의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단특별회계에서 해야 하는데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못할 경우는 연체상환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갚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운영의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9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45억을 우리가 공단전출금으로 해서 채무상환을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한 자체는 원인행위가 위법이 아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원칙은 그렇게 운영을 하되,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편성한 것은 위법이라고 까지는 볼수가 없지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물론 정회중에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주민세 기타등등 반복되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3년 평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과소하게 잡았느냐 했더니 그것을 절충중으로 조금씩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올려잡은 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주민세가 3억5천이 더 증되었고 잡수입이 36억8천7백만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이자수입이 3억 감되었고, 잉여금에서 43억8천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프러스를 해본다면 얼마를 덜 받았냐 하면 6억4천4백만원만 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53억을 편성을 해도 어쩔수 없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본 뜻이 세무를 자꾸 줄여가면서 또 필요한 것을 어디에 하자는 것이 본 취지였기 때문에 감액된 6억4천4백만원만 이 부분에서 감액을 해야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방법이나 기술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 물론 저희들은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종일 의원님이나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은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지정을 하지 않고 전 세입중에서 증액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종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총 예산에서 속기록에는 세입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회중에 논의한 것은 주민세, 이자수입,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지금 그때당시 순세계잉여금으로만 했을 뿐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담당관께서는 순세계 잉여금부분에 대해서 감된 액은 당연히 삭감을 해서 다른곳에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결점이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증액된 사실이기 때문에 상환금으로 책정했던 45억을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안들어왔기 때문에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이종일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당초에 증액 4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지적을 않했고 전체적인 세입부분에서 45억원을 더 잡아서 채무상환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뿐만 아니라 잡수입이나 주민세등을 통틀어서 증액된 부분이 45억중에서 39억정도 증액이 되고 6억정도만 45억에서 세입이 예상했던 세입보다 안들어오니까 6억만 감을 해야지, 왜 전체 45억중에서 39억을 더 감을 했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예산편성이 다 된 상태에서 세입을 45억을 잡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순세계 잉여금이 아니고는 세울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단돈 백만원이나 천만원을 세우더라도 의회에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웠냐고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5억을 어떤 근거를 두고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세워놓고 그때 상의를 드린바와 같이 세입이 들어오면 상환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세출에서 감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 차이인 것이지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해 주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결정한대로 하지 않았냐는 것은 저희가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예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중에 이자수입이나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주민세,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그때에 세정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세정과장님은 나는 그것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이종일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45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과정을 따지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길게 나가니까?

이종일위원
원천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상기위원장
부인을 하니까 본 위원장도 왜 부인을 하면서 이해 하시라고 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피동적으로 답변을 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위원님이든지 밝히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고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정회중에 담당관님께서 서준석 위원이 여기에 나와있는 공식적인 증거자료 아닙니까? 증거자료에는 우리 과정이야기는 전부 없고 담당관님께서 부인을 하신다면 공식적인 이야기뿐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우리가 논의드린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법이 되지 않잖아요. 바로 그이야기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김만철위원님, 서준석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여러위원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이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이나 의견에 미흡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에서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공단전출금 45억을 감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할 때에는 돈이 남아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있는 돈을 더 급한 곳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수만 해도 36건이나 됩니다. 이런 것은 의원들이 판단할 때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공단전출금으로 하라고 본예산에 편성한것까지 가져가면서 추경편성을 해야 될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또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무상환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특정재원으로 편성한 재원이 어떤 결함이나 세입이 적게 들어올때에는 그 관련에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추경에 편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도 해주시고 기획조정에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부분의 예산처럼 보조사업의 변경이라든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또 당초에 부담을 해야 부분들이 미부담했다든지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렇게 상환금을 감하고 세입을 감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편성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편성을 않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예를들어서 지시부담금이나 의무부담금 이외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추경에 요구한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추가사업이라고 해도 필요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왜냐하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런 지시부담금이나 의무부담금은 긴박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때에는 공단전출금이 더 긴박한데 왜 이렇게 했냐는 이해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수많은 결론으로 이렇게라도 하자는 결정한 것을 감을 해서 하니까 정말로 급한 추경의 재원으로 감한 것이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은 우리 의사는 생각지 않고 자꾸 이해만 해달라,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긴박한 사항, 아까 이야기한 의무부담금이나 지시부담은 당연히 해야죠. 어쩔수 없으면 45억이 아니라 나머지 8억까지 감해서 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길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길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영길위원
제가 긴급동의를 요한 것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문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해놓고 오후에 더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제의를 하자는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
안영길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지금까지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45억을 작년도 12월24일에 승인이 되어서 확정된 예산을 삭감을.....

이동진위원
의사진행 긴급동의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판단을 잘못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의결이 끝나고 해야지.

김상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방금 긴급동의 발언보다도 김만철위원님이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준것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물론 긴급동의에 동의를 받아서 처리했어야 옳은데 손을 들고 있어서 기회를 드린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김만철위원
지금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니까 45억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방채 상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성립이 되든, 안되든, 할것이냐, 아니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할것인가 문제를 정회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 되었던 것에 대해서 하든지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실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오전에 지방채 45억건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가 근본적으로 명쾌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한 예산안 심의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45억을 지방채 상환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부분에 동료의원, 선배의원님들 대다수가 승인을 못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억은 지방채 상환으로, 본래의 원칙적으로 놓아둔다면 마땅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한 예산안을 심의할수 없으므로 이 준비를 위해서 오늘은 산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동의합니다.

김상기위원장
김만철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김만철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만철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만철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건에 대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8월4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여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